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3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6.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14.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5.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3월 2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유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은 채택 되었고,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 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관광정책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한국적인 전통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개발로 문화 관광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다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본 의원은 그나마 작은 위안을 갖게 됩니다.
  계속된 투자와 홍보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서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간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데 다소간의 위안을 갖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외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지면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는 최근 KBS가 젊은층을 겨냥해 방송중인 TV드라마 쾌걸춘향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나가면서 광한루를 보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쉽게도 남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상경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와 남원시가 찾아 온 관광객들을 서로 연계하는 윈-윈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관광을 마친 관광객을 남원 광한루로 안내하거나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을 전주 한옥마을로 안내하는 형태로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주와 남원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철에는 정읍시와 연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추진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관광이 한옥마을을 둘러 본 뒤 떠나는 하루 관광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부채제작 체험과 판소리 체험, 김장축제 등 일부 체험관광이 시도되고 있지만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풍광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옥마을에 정작 한국적인 맛과 멋을 체험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체험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험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전주시는 이 분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천주교의 성지인 치명자산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미지 고양과 함께 치명자산을 잠재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치명자산을 찾는 연 인원이 7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갈수록 찾는 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광으로 전혀 전환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종교 행사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칠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치명자산을 찾는 교인들에게 적어도 전주를 소개하는 관광 안내 펨플릿 한 장 정도는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전주관광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적극발굴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접시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팩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주시의 인 바운드 관광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무엇보다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전주를 외지에 알릴 것인가로 압축됩니다.
  외형상의 성과 보다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상림동에 건립되는 전주시 미디어 파크와 서곡지구에 이전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사업소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효자4동 성완기 의원님께서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유가, 끝없이 침체되는 것만 같은 지역경제, 한없이 늘어나는 실업자, 자꾸만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난방비 금년 한해 전주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실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는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변명으로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는 1982년에 설립되었고, 84년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약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주시 도처에 도시가스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가스통으로 배달되는 LPG가스나 석유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도 많습니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4%, 인천 83%, 경기 74%, 대전 65% 그리고 광주가 62% 인데 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53%에 불과하고 전주시는 현재 65%가 보급 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을 뿐, 일반 주택단지에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없는 돈을 모아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자 해도 도시가스 공급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선이다보니 100m 이내에 40세대 이상의 도시가스 설치 주택이 있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공사시 총공사비의 40~45%가 도로복구비용으로 소요되는데 6m 이내의 도로를 공사하여 굴착한 도로의 부분만 복구하는 원인자 복구가 아니라 도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 규정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급계획 순위에 밀려 언제나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기대조차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우리 서민들을 배려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가스 업체에서 관로를 연결해 준다 하더라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집안까지의 관로를 연결해야 하는 초기비용의 부담감으로 하늘만 바라보아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론 대단위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경제적이고 안전한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작은 주택에서 두꺼운 이불을 몇장씩 깔고 덮고 추위를 이겨야 하는 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책을 논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서민과 직결되는 어려운 면을 파악했듯이 얼마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기본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상수도사업도 재검토를 통해서라도 훗날 시민들의 목을 조여오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위탁이 결정되어야 하겠고, 집행기관의 편의나 규정만을 앞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인후1동 이명연 의원의 서민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및 대책강구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풍남동·교동출신 김영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IMF때 보다 더 침체된 경제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100만 광역도시를 주창하는 전주시의 시책에 배가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천년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와 전통, 교육, 예술과 멋, 그리고 맛이 깃들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전주는 수도권을 비롯한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을 위주로한 양극적인 도시개발이 있기 전만하여도 전국에서 5, 6위 정도에 위치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의 규모나 각종 경제지표를 볼 때 그 순위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전북의 발전이 더디는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투자기관이나 대기업이 경영 관리를 위하여 중간 매개체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 각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지사나 지역본부를 전주에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소외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를 달래기 위하여 광주 및 전남지역에 지사나 본부를 유치하고 전주, 전북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한번쯤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전주에는 기껏해야 지점이나 영업점만 있다보니 지사 또는 본부에 비해 지점이나 영업점의 권한이 매우 적어 이로인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경제적 손실, 업무체계, 정보교환, 고용창출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수도권과의 거리상으로 가까운 전주를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담당부서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며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학계, 민간단체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이 하나가 된 연합 공동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은 되지 않으면서 산, 밭, 논등을 개발하여 신도심을 만들어 보지만 분양도 미비할뿐더러 건물을 신축한들 입주가 되지 않고 빈 점포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도심동 또한 소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세입자도 없으려니와 더더군다나 어느 누가 매입하지도 않아 빈집만 늘어나고 또한 아파트가 없는 동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태이며 시청 주위 또는 구도심 지역 대형 건물을 보면 건물이 낡아 입주를 꺼려하고 이 또한 빈 사무실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로 건설하여 시세는 물론 도세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아직 개설하지 못한 구도심동에 소로개설을 하여주고 빌라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주민과 건설업자에게 반상회등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고 또한 재 개발을 할 곳은 재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신개발은 한정된 인구를 분산시켜 신, 구도심 모두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 전주도 지사나 본부를 유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고용창출 그리고 기업유치가 되는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한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풍남·교동 김영춘 의원님의 기업유치에 관하여 연합공동위원회 또는 테스크 포트팀을 구성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참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 운영중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에서 ‘04. 12. 28일자로 전주시 도시발전기획단 기구·정원을 연장 승인한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주시의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고 혼란한 문구를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국가유공자로 통일하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의 감면자격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하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적용하려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내수경기 침체와 경유, LPG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사실상 차량유지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 인상을 당초 예정보다 세액의 50%를 경감시키기로 한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예상된 자동차세수 결함은 추경시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국·도비 확보 노력과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시 미디어파크 조성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안 등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성,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비교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행정위원회 박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순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계절을 맞아 열린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제 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종합유통센터 개방 및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남부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주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 하고자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얻어 공개 모집 결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역본부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금회 전주시장과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2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지원대상(8개소)에 선정된 후, 현 농업경영사업소 부지 내 향후 2년간 국·도비 포함 약 6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우리시 생물 산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생물 대사 물질에 대한 기반 연구 및 생물벤처 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사업 추진과 관련, 개발 연구는 물론 수익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망기업 및 수도권업체 기업에 대한 전주권 투자유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유치 대상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실적 위주의 전략 보다는 가시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업체가 유치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민간위탁 운영중인 전주 시립 부랑인 보호 시설 (사랑의 집)이 2005년 5월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업 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지도감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 유아(6세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에서 관리해 오던 전주 시립 서신 어린이 집이 2005년 5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재 위탁 관리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응모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 단체등이 다수 참여 할 수 있는 홍보 대책과 선정 심사시 학부모 참여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강조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에 민간 위탁한 전주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가 2005년 5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과 관련하여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 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공중 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으며 또한 여성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의 절대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있고 공중 화장실등에 대한 법률이 2004년 7월 30일자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금후 관련 조례 정비와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12 항 까지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송동,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생물소재 연구소를 전주에서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할 경우에는 10억에서 50억, 그리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때는 50억에서 200억, 200억이 넘어갈때는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억이 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하나 물론 국·도비가 왔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투·융자 심사에서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에서 이 사업의 적격성, 적격한가, 아니면 부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적당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을때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하다고 할때 적격 판정이 나왔을때는 이 사업을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이 조례를 올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행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결국은 전주시는 전주시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전라북도 투·융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실기를 하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무시한다면 전주시는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실기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 심사가 끝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에 투·융자 심사가 끝났다면 더이상 제가 질의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적절한 해명과 앞으로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소재 연구소 사업에 투·융자 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신대로 투·융자 심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냈는데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된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가 국비 20억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되면서 지자체 연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8개가 선정된 가운데 한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김진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잘못되었냐, 잘되었냐는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주시의 의견이 전주시의회의 의견이 과연 이 사업은 적격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무시했을때 전주시 재정이 자칫 파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 사업에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의 적격여부는 전주시의 재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전주시가 1년 예산이 얼마고 기채를 얼마 얻어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전주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비단 이 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중에 들어온 것도 벌써 미디어 파크 부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전주시비가 4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올라온것만 해도 100억이상 정도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회기할때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연간 그 많은 수백억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전주시의 가용재원은 약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항간에 장안에 떠도는 소문은 전주시가 되는 사업도 없고 안되는 사업도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존 사업들을 뒤로하고 신규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좋은 사업들은 해야죠.
  좋은 사업들을 할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즉 적정성 여부입니다. 대게의 경우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집행부는 알아 보세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게 이런 프로젝트가 좋은 사업일망정 국·도비를 수반하고 민자유치를 생각을 하고 경영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수익 사업으로 성공여부를, 유무를 결정하고 난 뒤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난 뒤에 합니다. 지금은 난세입니다. 경영이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지금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더군다나 소외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IMF이전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간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잠금장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전주시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전라북도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무시하지 않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때 여기서 다 가결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한다면 국·도비까지 왔을때 과연 이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위원들이 부결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싶어도 이것은 부결시킬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 것을 흐려지게 하고 솥뚜껑으로 자라담는 식의 행정의 작태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를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 사업의 적정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시 의원이 심각하게 그것도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도 단 1분도 안되는 시간으로 그것을 그냥 먹어버려요, 이것은 바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담당자의 답변을 듣기 싫습니다. 이미 거상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앞으로 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더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하시지 않도록 면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모든 절차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하나 하나 거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그런데 그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를 빨리 촉구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시의회가 지적하시는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교육 문화 도시로, 또 예절의 도시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은 경제발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 기계산업, 정보영상 이런 성장동력 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우리 전주시에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주시 경제가 살찐다. 이런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생물 산업 소재 연구소도 사실은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경합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국비지원을 받고 또 도비지원을 받고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그리고 시비가 5억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절차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주시 생물 산업이 우리가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맛이 있고 또 건강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연구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못지 않게 절차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시립 서신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아보육 연간계획을 보면 12월에서 1월까지 원아모집을 한 다음에 3월부터 2월졸업식때까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주지하다시피 5월30일자로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6월1일자로 수탁자가 바뀌므로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원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바뀌므로서 학부모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또 그 원장의 교육철학이 있는데 교육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아들의 획일적인 통합되지 않은 교육이 되므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은데 시립 이런이집도 마찬가지로 사랑의집 처럼 수탁일을 학기중에 하지 말고 12월31일이나 1월30일로 연장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맞는 수탁자가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해당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찬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평소 2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이 안건뿐이 아니라 사랑의 집이나 몇개의 위탁기간이 전부 회계년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건심사때마다 이것을 전부 회계년도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개학을 하는데 연도중간에 만약 수탁자가 바뀌면 원장이 바뀌고 교사가 바뀌고 그러면 학생들 교육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작을 해서 앞으로 향후 수탁자 모집에서 기간은 그렇게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철영 의원   예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제출된 문서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5조 설치기준 제5항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해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로만 생각을 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때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과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통합을 해서 조례안을 단일화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04년도에 전주시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과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2005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기 내용중에 위탁을 줄수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2005년도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2004년도에 저희가 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서 두군데 사업을 진행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어디이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바뀌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성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화장실 신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현재 몇개의 유료화장실이 있으며 그리고 장소는 어디인지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료화장실까지 조례에 넣었는지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은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또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실은 여지껏 거의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다,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현재 전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입니다.
  먼저 고성재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모든 화장실에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설치의무가 없는것 같이 보이는데, 라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은 어느 화장실이든간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설치하도록 규칙에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중화장실과 2004년도에 관리하는 것과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공중화장실 조례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전보다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화장실이 몇개가 있느냐, 이것은 별도로 숫자를 파악해야 알겠습니다. 다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느냐 하셨는데 여기에서 유료화장실이라 하면 공공기관에서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즉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운영하고자 할때는 그 규정을 여기에 세밀히 표기를 해서 내부 평면도나 관리운영 계획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유료화장실을 짓겠다, 운영하겠다,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유료화장실 문제를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계 국장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에서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신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주시민 어떤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받겠다라고 했을때 전주시에서는 과연 이것 자체를 허가를 내 줄것인가, 말것인가, 이것은 과연 전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전주시가 돈이 많아서 화장실 장사를 하냐, 못하냐, 이런 질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제가 질의를 두가지를 했는데 한가지는 답변이 되었고요, 두번째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존재하는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2004년도에 지어진 두군데의 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새로 조례가 바뀌면 200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산 허용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부분에 대해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2004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2004년도에 완공된 거의 2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지어진 2개의 화장실에 대한 현재의 관리주체가 어디인데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어떻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기관을 줘서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인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느냐, 제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공중화장실에 적용해서 운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관계관께서는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의무화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꼭 행정기관이 하는것 같이 오해가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에 유지관리 예산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선수촌 화장실과 부속사, 그 다음에 거마공원을 했는데 화장실 관리주체는 각 관련부서입니다. 공원관련 부서는 공원관리부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부서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뀌어도 관리주체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조례개정을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이고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바뀌거나 변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관계관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시민이 유료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받겠다라고 했을때 과연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내 줄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주시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조례까지 상정을 하게 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제가 앞의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료화장실을 민간인들이 신고할때는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 또 관리운영 계획서등 여러가지 계획서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우리 전주시의 정서에 맞지않다고 한다면 신고업무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처리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분위기일때는 신고업무 처리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15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땅속의 생물들이 꿈틀거리며 낮의 길이도 길어져 봄 농사 시작을 알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제221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시장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병일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3 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산업육성정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연기획 실험실습을 통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의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 기린원의 일부 부지 호성동 1가 681-15번지와 693 -1번지 4,150㎡(1,255.37평)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교육공간과 상업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공간 확보와 둘째, 학교시설 부지로부터 직선거리에 위치한 철도의 열차운행시 소음발생에 따른 저감시설 방안마련과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셋째, 시설부지 주변 도로 교통안전시설(표지병 등)설치 및 교통처리 방안과 주차장 진·출입 세부계획 수립과 넷째, 봉동선 철도(굴다리)를 통과하는 도로확장 개설 및 인도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일원화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하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함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둘째,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셋째,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동남   도시건설 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하겟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 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이 다소 불만족 스러워서 본회의장에 계시는 전체 의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예원대학교 본교는 임실군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부 일부를 경영학부를 전주시 호성동 소재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원대학교가 학생들이 넘치고 정말 경영학부를 전주로 일부라도 옮기지 않으면 정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가, 반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좋은 대학교가 그 중에 대표적인 예원대학교가 전주로 일부 이전하는 것을 대환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우수한 두뇌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또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학습장이 과연 그 위치가 타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거환경도 그렇고 생활여건도 그렇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주거환경과 본인의 생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우기 여기는 그야말로 우수한 대학생을 유치하는 그러한 시설을 있는 것도 없애야 될 철도 옆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철도 위치에 대학교를 해야 마땅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에 위원회의 의견으로 나온 약 4가지 의견안이 있습니다.
  이 의견안에 대해서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4가지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면학 분위기를 정말 쾌적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안을 채택을 해서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안을 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와 절차는 전라북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고 전주시민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할 그러한 대학을 우리 전주시민이 쾌적하지 못한 공간에다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책임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몇가지 질의한 내용을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더우기 예원대학교 경영학부를 호성동으로 이전하고자 교육인적 자원부에 2004년 11월1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실질적인 개교 이전시기는 2005년 3월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야할 그러한 사업이고 또 학교를 그렇게 급하게 움직여야할 정말 중대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전주시민들께서 과연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학교 시설부지로서 철도옆이 적당하냐, 이것은 학교시설 부지는 저희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교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학교시설로서 위치선정 지역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부지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찾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네가지 의견에 대한 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 네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대학교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님이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이것은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실시계획 사업 시행인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달아주신 의견이 그대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상정이 되었을때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전주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네가지 사항을 이행하라는 조건하에 사업시행 결정이 되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지 조건을 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행여부는 도시계획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사항을 시에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전부 이행여부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이 준공될 수 없다는 사항,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학과가 200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이도 교육인적 자원부에 2005년 8월로 학교 당국에서 연기를 했고 현재 경영학부는 임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성천 의원   예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전주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이 이 자료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5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 다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등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안전시설 설치는 범위의 적용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국비나 도비, 시비는 얼마이며, 관리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부터 재난예방에 사용했던 예비비에 그런 부분의 금액은 이와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입니다.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요, 재난안전 관리시설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재난 안전관리 시설은 시설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 안전 관리기금에 국비지원이 있느냐, 도비 지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의 범위에 일정 비율을 재난안전 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하위법을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 관리기금이 60억 3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성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성완기 의원   예

○부의장 최동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이미 안건이 종료된 사항에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하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그동안에, 본의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자가 바뀔때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보육교사가 함께 바뀌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와 달리 보육은 요즘에 있어서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쩌면 부모들보다 어린이집에 위탁되어 있는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시립 어린이집 위탁관리에 대해서 회계를 맞춰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문화 위원장님이신 최찬욱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끝 부분이 명확하질 않아서 복지환경국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6월1일자로 새로 위탁되시는 분이 6개월을 연장해서 다음에 하는것보다 기왕에 해 줄 바에는 이미 원아 모집을 끝내고 현재 보육중인 현 시설에 졸업식까지 위탁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재 시립 어린이집은 서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신동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아 모집 당시에 6월달에 원장님이 바뀔것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시설하고 있는 원이 12월까지 회계를 맞춰줄수 있게 하고 또 12월부터 다시 원아 모집을 해서 그 다음부터 3년동안 회계를 맞춰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최찬욱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시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불합리한 것은 조정할 것을 저희한테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가능한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시정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병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 조)
○ 서면질문답변서 - 장태영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