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0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동산동 출신 김봉기의원께서 2005년 9월 28일 별세하셨기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재적의원은 33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5년 10월 19일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위한 제22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5일에는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관리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운전가족 여러분!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수종사자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버스는 시민과 학생.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의 절대적인 이동수단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전주시 5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94개 노선, 운행차량 382대, 전주시 재정지원금 28억원, 회사 운영적자 86억원 등 날로 누적금만 늘어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택시 1600대, 개인택시 2200대, 2004년도 개인택시 61대 증차 등 어려운 시민경제와 맞물려 운수종사자 모두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가 보조금 192억원, 전자에 말씀드린 재정지원금 28억원, 신형차 구입 보조금 2억 등 총 22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고충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2개 노선 24.3㎞에 국비 20% 930억원, 지방비 20% 952억원, 민자 60% 2789억원 총합계 46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시대가 2010년에 열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경전철 시대를 대비한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차량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실차율 × 가동율에 의해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즉 과감한 버스, 일반택시 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감차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을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내 25개사에서 2004년 기준 12억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기본원칙과 세부방안, 금지사항을 6개월마다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사용, 민원다발, 의혹제기 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주시는 행정지도.감독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용자가 찾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본 M.K 택시회사는 70세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칭찬을 받고 택시회사 운영에 큰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여러분! 차내 환경은 물론이고 사려깊은 행동으로 친절을 베푸시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투철한 직업인으로서 참다운 봉사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서도 제가 오늘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 택시회사를 고발조치하는 것이 결재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공무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전 건물에 부과되던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져 재산세로 명칭이 통일되면서 납부기일도 7월과 9월로 변경됐음에도 전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혼란과 많은 민원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고 주택분 산출세액을 1/2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5만원이 과세 되었다면 9월에도 같은 금액인 5만원을 과세하고, 여기에 토지주에게는 토지분 재산세 1장을 추가하여 2장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을 미처 이해 못한 납세자들이 양 구청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일선 동사무소를 항의 방문 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이에 따른 이해와 설득에 한동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와 더불어 사는 전주를 통해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전주시청 홈페이지는 접속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다수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 간행물인 더불어 사는 전주 역시 발행부수가 전주시 전체 20만 7000세대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과 8월호에는 지면의 1/6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적게 실었고, 9월호에는 아예 없었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시점인 9월말 납기 며칠을 앞두고 뒤늦게 발행한 10월호에 1면을 할애하여 긴급진화에 나선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또한 25일 통장단 회의를 통해 배부한 책자를 납세자들이 얼마나 읽어보고 이해를 구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중 부과된 2005년도 재산세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만여건에 206억 4100만원이었고, 이중 9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9만여건에 191억 2900만이었으며, 10월중에 교부한 독촉장 건수가 3만 2000여건에 25억 1200만원으로 징수액이 전년대비 11.5%인 23억 6700만원 감소한 반면 독촉장 발부 건수는 2004년도 대비 6600여건에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유흥주점 등의 영업부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해를 못해 감소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독촉장 발부에 보다 신중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세 납기 경과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발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7조 3항에 의거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행된 고지서를 보면 납부기한이 납기내가 있고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2가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고지서로 납기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임에도 전주시에서는 납기내 기한을 시점으로 15일이내를 적용하여 독촉장을 일괄발부함으로써 당초 고지서를 가지고 납기후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독촉장 발부시엔 지방세법에 따라, 은행납인 경우 50일내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가 처음 발행 고지서에 의하여 가산금을 붙인 납기후 기한에 납부한 금액까지 금융기관에서 통보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공신력 실추를 회복함은 물론, 필요이상의 많은 독촉장 발부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제언합니다.
  셋째, 세입 결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2004년 대비 9.3%인 21억원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징수액 및 징수율마저 전년대비 11.5% 24억원이 감소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물론 독촉장 교부시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동원,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보건 의료환경과 전주시 보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접하는 TV와 신문, 방송을 듣고 펼치면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간추려보면 질병과 바이러스가 국지성에서 세계성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돼지 질병인 오제스키, 사스, 조류독감 공포 등 입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백신이 생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변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방역체계와 사전예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산에서 철새 페스티발이 열리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감염매개이다 보니 한국도 조류독감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전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전주천에는 텃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철새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철새의 분변을 수시로 채집, 분석하여 조류독감 방역체계에 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독감예방 주사가 불티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보건의료 방역체계, 위생지도 및 식품위생 점검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요 질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이 퇴화를 하고 있으며 온난화에 따른 살모넬라 변종의 식중독과 일본뇌염 분포가 높아지고 있기에 방역당국의 긴장과 대처가 요구됩니다. 사계절이 파괴되고 여름철 방역체계가 짧은 주기에서 긴 주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깔다구, 파리, 모기 등이 온난화로 극성의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8월 23일은 처서였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에는 모기가 맥을 못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서 이후에도 한달 이상 모기가 극성을 부려 일본뇌염 분포도가 45%에 이르렀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는 연막소독 주기, 소독의 수준, 소독의 방법, 소독의 주요장소 등에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 온난화의 여파는 식품위생, 안전점검과 그 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장비의 도입과 역학적 조사와 체계적 전달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사회문제는 중산층 붕괴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층이 5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명중 1명이 아니면 9명중 1명이 빈곤계층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의료보호혜택, 보장을 받고 있어 안심이나 실제 빈곤 잠재층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신빈곤층이 많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연도별로 2002년 1만 8143명, 2003년 1만 8597명, 2004년 2만 96명, 2005년 2만 1897명 차상위 계층은 2004년 1591명에서 2005년에는 27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 보건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향후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순위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순위는 15.3%가 노인 보건사업에 대해서, 2순위는 13.4% 저소득층 보건 및 기타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는 노령화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미약하고 웰빙시대 건강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실버계층을 위한, 빈곤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취약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간 군산시에서는 새만금에 이어 전국 최대의 국책사업중 하나인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좌절의 땅, 미래의 땅, 희망찬 새 하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도민들의 고충이 컸던 만큼 방폐장유치 주민투표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이 원하는대로 차지없이 꼭 이루어지기를 두손모아 기원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구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살리기를 위하여 그간의 실적과 이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구도심의 청소년거리, 웨딩거리 환경과 기반시설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도로는 비좁아 상가에 물건을 내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의 보행마저 힘든 실정인데 그 개선 방안중 하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중화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모든 전신주가 지중화된다면 도시는 한층 더 쾌적하고 보행이 편리하리라 판단되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시설기관인 한전과 협의하여 우선 구도심의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보통 50억내지 1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입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도심권 살리기에는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여 어떻게 구도심권을 살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전혀 없이 그때그때 달래기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그 성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구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87억여원을 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약 480평에 달하는 현 보건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시 곳곳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구 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어려운 전주시의 예산형편만을 내세워 이곳을 매각하는 등의 경제논리 만을 앞세우지 말고 이곳에 전용 주차 빌딩을 건축하여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해결하므로 구도심권 살리기에 기여한다면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시민의 소득과 편익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화산동 가구거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축도 이동하고 생활권이나 생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15개소 정도의 기존 택지개발지역이 있고 길게는 이삼십년전에 최근에 개발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기본계획이나 규제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이 열리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어느 한 곳도 주민 고통이나 편익을 위해 기존 규제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계획을 변경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다 개발되어 10여년 이상 된 곳을 수정계획하므로 발생하는 민원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특혜시비라도 말릴 것 같아 그러는지 변경계획은 한 곳도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여건이나 주변 사항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어 변화하고 있는데도 주민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거지역과 완산구청 앞 중화산동 가구거리 등 입니다. 각 일반 주거지역 대다수가 단독 주택 경우에 주거부분이 70% 이상, 판매부분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소규모 영업이라도 가능한 곳은 대다수가 판매시설부분이 육칠십% 로 거꾸로 되어 있어 불법자만 양산하고 있고 적발된 불법건물 주인은 계속되는 과태료 반복 부과로 과태료는 커져가고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도 뽀쪽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당시의 상세규제만 변경하여 주면 이러한 범법자를 구제할 수 있고 구도심권 살리기나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도 다른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토마져 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주민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은 과감히 규제사항을 변경하여 수천여 가구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화산동의 가구거리 경우에는 영세한 가구점 등이 50여곳 넘게 밀집되어 어려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구의 특성상 넓은 창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증축에 따른 불법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년 2회에 걸쳐 1000여만원 씩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고 임대료나 외지에 창고를 둘 경우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으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이 불법건물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어 과태료만 반복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 전면 도로 폭은 25m나 되고 차량 정체구역이 아닌데도 당초 규제사항이 2층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불법건물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층수에 대한 규제를 좀더 면밀히 여건을 조사, 검토 후 수직 증축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층수를 완화는 등 규제사항을 변경하여 서민 경제와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말이나 공약으로만의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민의 등과 고통의 어려움을 만져주는 시정이 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성완기 의원입니다.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새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풀릴 기미조차 없는데 겨울철 난방비에 김장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 보다 썰렁해지기만 합니다. 최근 전주지역에는 이마트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과 까르푸 등의 대형유통매장이 속속 들어오면서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과 태영, 우미건설, 호반리젠시빌, 진흥기업 등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아파트 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은 물론 전주지역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건립한 아파트나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가 기술이나 시공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잘못된 메이커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분양가격이 50%이상 비싼 외지 건설업체의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휘청거리고 있으며 정작 소비자들은 아파트가 분양될 때 마다 가격에 휘둘림을 당하는 봉의 신세가 되고 말았으며 외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전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대박이 터진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내 토지 거래가격은 수년째 거의 제자리인데 2~3년 전에 평당 200~300만원에 불과하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700만원선까지 올랐으며 이러한 분양가격은 광주나 대전시내 아파트 분양가격 보다 비싸고 경기도 일대 수도권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최하위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전주와 전북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기업들이 전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주시민을 상대로 수백억원씩의 이익을 내고도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몇 푼을 내거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색내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낸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당연히 환원해야 되며 이를 위한 범시민운동이라도 펼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결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금의 사회환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규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 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신흥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주변 일대는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서곡초·중등학교와 우전초·중등학교, 동암고, 기전여·중고 등 16개의 학교에 수만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는 등 인접한 주변지역에 약 10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문화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곳에 도서관과 스포츠센터가 복합적으로 시설되는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외지 대기업체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나 서곡지구 일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에서 수백억원식의 이익을 낸 업체들이 건축비를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기업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업체의 이익금 환원이 이뤄진다면 해당 기업은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이미지 개선효과와 함께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삼성은 전북대에 삼성문화관을 건립해주어 기업이미지 효과를 높인 바 있으며 부영건설도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남긴 이익금 일부를 전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는 등 이익금 사회환원을 실천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주시민들과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가 힘을 합치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가 나서 의견을 모은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은 얼마든지 현실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가칭 서부신시가지 교육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센터 건립에 기부금을 많이 낸 업체에 대해서는 센터이름을 업체이름으로 붙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포스코 건설이 센터를 건립했다면 포스코 전주교육문화센터 라고 부르면 될 것이고 다른 업체가 건립했다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해당 업체의 이름을 붙여주면 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전주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각종 민간사업에 외지 대형업체들의 참여를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상, 기업들의 이익금 사회 환원은 기업윤리 차원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전주시민을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대형 외지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하면서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10시46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동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탄력적인 의사운영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의회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이내와 제2차 정례회는 25일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호 7월 10일을 7월중으로 하고 제2호 11월 26일을 11월중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 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재욱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9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제2차 정례회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4분으로 하고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2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4분씩을 추천받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현규 의원, 고성재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정우성 의원, 조지훈 의원, 김철영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김남규 의원, 장태영 의원, 박세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중조 의원, 김종철 의원, 이재균 의원, 최주만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3분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으신 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선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때는 의장직권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3분의 의원님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1월 8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지훈 의원, 박세양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