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ㅣ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금일 승인을 받고자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11월 4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유엔인구기금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2005세계인구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선진국은 1.57명, 개발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으로 조사됐으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5명에 그쳤고, 이어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셈으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명으로, 남북한 모두 탈저출산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이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는 크게 줄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속출하는가 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재원이 부족하여 경제개발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UN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50여년, 미국이 80여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각종 검사시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후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국내 입양가족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등을 대폭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의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시책을 마련해 나가며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및 재가보호, 요양보호,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이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하므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않는한 가임연령 여성들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마련해 줄때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정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주만 의원 입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어제의 입동을 시작으로 겨울의 문턱에 와있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한지박물관과 한지연구소에 대해서 남고산성의 사라져가는 한지문화 명성을 되찾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역사의 고장, 교육의 고장, 전통의 고장임에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곳곳이 명승유적이 아닌곳이 없을 정도로 경관 역시 빼어나며 조선의 발상지라고 하여 중국에서도 전주를 풍패지관이라 칭송하였습니다.
  서학동은 이름 그대로 학이 서식하는 동네라는 뜻으로 인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평화동의 학산과 교대 앞 황학산 등이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그 명성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전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곳이 서학동이기도 합니다. 6, 70년대 까지만 해도 서학동 흑석골과 교동 한벽루 앞에서는 많은 한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수 등의 환경문제와 값싼 중국산 등에 밀려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전주를 한지의 고장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원료가 되는 닥나무 재배지는 전주 근교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졌으며 소양에서 소량이나마 명맥을 이어 오고 있고 전주대에서 근간에 조금씩 재배를 시작하고 있을 뿐 아쉽게도 경주나 안동 등 경상도에서 일부 물량을 구입하고 최근에는 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닥에 의존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지를 제작할 때 닥풀로 쓰이는 황촉규는 생산이나 관리가 어려워 한지의 생산가를 높이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한지의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현재는 방명록이나 카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이 다양하거나 활발하지 못하나 전통 공예기법에 따른 색지공예나 지승공예 그밖에 현대 생활용품이나 관광상품, 그리고 천보다 질기고 부드러운 특성들을 활용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는 지금 전통문화의 으뜸 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한식음식, 한복, 한지, 등의 중심도시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학동 인근에는 교동 등 대표적인 한옥마을이 있으며, 전주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주성지인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등이 있고,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를 꿈꾸는 치명자산이 인접하여 이 곳에 안장되신 7분 중 4분이 내년에 성인으로 추대가 예상되어 외국인의 발길 또한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에게는 가장 전주다운 모습과 역사를 보여 줌으로 전주시를 세계 속에 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고산성 내에 민속마을 계획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된바 있으나 그 추진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민속촌과 함께 한지박물관과 한지연구소 등을 건립할 경우 가장 전통적인 한의 중심 마을의 적지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연개 사업으로 주민 소득사업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닥나무의 재배나 황촉규의 생산 등에 대한 연구와 전통 한지의 계승과 문제점들을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한지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설들의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목대 및 태조로 주변에 상가나 박물관 등 전시 위주의 한식 건물들을 건립하여 짜임새를 잡아가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 여건으로 전통 주거 생활공간까지를 이곳에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고층 건물이나 큰 규모의 건물이 없는 전주천 좌안 변 동서학동을 전통 한옥의 형태로 주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남고산성 민속마을 한지박물관 등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입지결정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2만평의 토지위에 전북을 위하고 전주시를 위한 유토피아건설에 전 시민이 한마음일때 값진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2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혁신도시건설이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남다른 감회가 더하여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구자의 땀과 피로써 다시 이 땅에 뿌리 내린지 어연 14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아직도 극소수 이기주의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30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690여회 조례개정 등으로 시 운영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가 법률이 정하는 구속요건미비로 근본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만문하고도 싶습니다. 즉 시행규칙과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는 의당 상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489호 전문을 2003년 9월 20일 개정 시 제62조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조례규정을 갖추었다고 보며, 이후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조례는 제5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전후 유기적인 법률로 해석되는 바 입니다. 전주시 도시관리국 속관 부서마다 의견이 상충되어 도시건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4명의 변호사에 월 150,000원씩의 세비를 지불하고 시정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등 주요 사항에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해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직이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 적용 등 여러가지 잘못 등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5년도 9월 30일말 현재 총 794건 중 전주시를 상대로한 건수가 무려 620건 78%를 차지한다는 실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더 이상 전주시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문턱인 요즘 모든 정치인들의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제한되고 있는데다 유가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올 겨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은 유난히도 싸늘하고 쓸쓸해질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같은 사회현상과 정치현실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시 인상된 기름값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아름다운 전주 만들기 차원에서 건물 옥상 환경정비에 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특화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법운동을 비롯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문화 컨텐츠를 산업화하여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외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관광 산업 육성일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수백억여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천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만들었으며 쉬리가 사는 청정 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심속의 자연형 하천을 배우고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보존 지구 일대에 조성된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한 한옥마을도 많은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전주시는 외지 관광객을 전주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고 전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하고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실시,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거리환경 정비에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수십억, 수백억여원을 들여 투입한 전주시내 각종 거리환경 사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아호텔과 전북은행본점 그리고 성원오피스텔과 교원공제회관을 비롯한 비교적 높은 건물에서 전주시내 옥상이 있는 건축물을 내려다보면 폐타이어, 깨진 화분, 건축폐자재, 세탁물 등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거슬립니다. 외국 관광지 어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주택가나 평범한 도심 지역에서도 건물 옥상은 외벽과 같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초대형 건물을 비롯한 특수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옥상의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물론 구체적인 법령도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정리하기만을 바라고 또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가지의 모습 건축물의 지붕과 옥상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한번쯤 외지 관광객이 되어 전주시내를 높은 건물에서 옥상은 물론 지붕의 색까지도 꼼꼼하게 관찰하여 종합적이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7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7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도 수시분 발행으로 지난 8월 2일에서 3일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입는 호우피해 항구 복구사업 부족 재원 50억원과 2006년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15억원 등 총 3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와 맑은 수돗물 공급 등 양질의 복지시민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방채발행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조기건설을 대한 도비 지원액 조기확보와 2007년도이후 현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완주군과 김제시 미부담액 또한 조속히 확보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과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특별휴가의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평화2동사무소 증축 및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과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족구장의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건이며 처분재산으로는 폐동사무소인 풍남동, 고사동, 서노송동, 중앙동, 교동, 중노송2동, 동완산동사무소, 노송일거리센타 매각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평화2동사무소 증축건은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건은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인접 부지에 폐합성수지중심의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를 매입 것으로써 자원순환특화 전용단지가 조성될 경우 일거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총 사업비 171억원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액이 85억 5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그리고 족구장 본부석 신축건은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의 기대충족과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 등 전주시 체육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폐동 및 통·폐합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2002년 이전 폐 동사무소 잉여청사로 풍남동,서노송동, 고사동사무소 등 3개 동청사와 2005년 통·폐합에 따른 잉여청사 중앙동, 교동, 중노송2동, 동완산동사무소 등 4개 동청사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매각일정 등을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한번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우리가 작은 가정을 꾸리는데도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계부를 기록하며 계획성있게 살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인구 63만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223회 임시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예산편성방향은 적은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원칙을 준수하며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살리기 사업에 재원을 대폭 배분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10대생활개선사업과 주요 마무리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추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과 법적경비소요액을 반영하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점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행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43.4% 입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지방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338억원, 특별회계 862억원 합계 22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연 3%내지 6% 이율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2004년도 대비 456억원이 증액된 2005년도 기준 기채총액 1794억원을 전주시민 1인당 30만원의 지방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면한 사업을 무한정 미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쓰레기장만을 살펴보면은 이는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만 2001년도 투·융자심사시 900억원이 설계용역금액이였으나 물가변동 등으로 2005년 7월 1133억원으로 233억 즉 2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행정위원회 박현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설명말씀이 있었지만 전주시는 왜 도비 보조금 200억중 60억이외에 잔금 140억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김제시와 완주군 부담금 50억원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용을 보면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5/100이상 증감할때만이 공사비의 인상요인이 따르는데 과연 233억원 적정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 입니다. 전주시 투자사업 단일 건수로써는 113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광역쓰레기장을 검토없이 마구 233억원이 적정한지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이 2004년 10월 22일 체결되어 실시협약이 2005년 12월까지로 어떠한 결정이든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지원교육자료 6페이지에 따르면 변방동 미급수지역 51개 마을 66㎞에 86억원이 소요된다고 표기된 바 있습니다.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액은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뜻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이면서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고 계시는 농촌동 지역 주민께 송구한 마음도 함께 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질의는 관계관께 질의하신 거죠.
  (○전형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그러면 두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에서 두 가지 질의하신 것이죠. 그 질의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전형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일반회계 부분에서 크게 두가지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14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안받았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김제, 완주 59억정도를 받아내야 하는데 왜 안받아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40억원은 이 부분이 꼭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도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총 사업비에 50%는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고 50%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50%입니다. 이 50% 부담중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봤을때 경기도같은 사례를 보면 약 20%정도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0%로 해서 약 200억 정도를 도에서 부담해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약 200억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60억이 확정되었고 관련부서에서 80억원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완주 지역 59억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약 44억이고 완주군이 12억정도가 지금 완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결산추경에 완주군에서 14억정도는 반영하게 되어 있고 김제시에서도 일부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억이 적정하게 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때 투·융자심사를 받을때 대상사업비가 900억원이였습니다. 900억원이 투·융자심사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했을때 약 133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33억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실제로 투·융자심사받을때 900억이 있었는데 실시설계해서 확정되면서 133억이 늘었고 그 뒤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나온 부분이 약 108억정도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하실 부분 있습니까.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형직 의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동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동 미급수지역은 6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6개동에 당초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40억중에 6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7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시민참여 토론회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확대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지원을 받고 특별회계에서 3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나머지 자체로 9억해서 69억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8억 8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 생명의 젖줄입니다. 물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농촌동에서 급수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대개가 간이급수내지는 지하수로 먹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만 마무리 사업으로 기필코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가요. 예.

김남규 의원   향후 국가 2006년도 예산안도 세수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향후 전주시 예산도 세입전망과 2007년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방채 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 지방채가 남발되었을때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적절히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이렇게 자꾸 남발했을때 향후 예산편성안은 어떻게 될까. 세수전망과 비교해 보았을때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동의해줄까, 해서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전형직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소연하러 이 자리에 왔고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수전망과 지방채 사항이냐 하는 거죠. 하나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는 몰라도 농촌동에 미급수지역도 있지만 농로개설도 있고 다 급하죠. 그리고 앞으로 농가피해가 재난기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난은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우피해까지 또 하면 내년에 수해가 일어나고 낙과피해가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을 지방채로 했을때 지방채의 의미가 정말 미래형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정말 현안에 급급한 어떠한 선심성도 있는 것 같고 사안에 따라서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가. 예산의 왜곡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세수전망과 예산편성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된다고 할때 왜냐하면 여름철에 재난피해로 해서 낙과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될때 그럴때마다 지방채 발행하겠습니까. 하여튼 답변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의 요점이 과도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문제의식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남규 의원님 앞으로 세수전망하고 세입에 있어서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적정한 지방채발행 수준인가 또 중앙정부의 지침사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 요지의 질의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지방채와 관련해서 이번에 250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나머지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소각장에 관련해서 도비에 관한 전주시의 그간의 노력이 진행과정이 어떠했고 그 결과가 도비지원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그리고 지방상수도시설계량사업에 관련해서 농촌동 미급수지역 시설사업투자 내용중에 가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시설로 수돗물을 해결하고 있는 농촌동 주민들이 계시는데 고지대나 이런데는 별도의 가압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 가압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사업내용중에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92년도에서 2011년까지 약 20년가량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15년동안 투자사업비가 330억에 이르고 2006년도 이후 2011년까지 사업완료기간까지 약 5년간 투자사업비가 기 투자사업비를 2배가량 예상되는 56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방채발행건과 별도로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완산체련공원이 2000년도 사업기간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의장 주재민   장태영의원님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세요.

○시장 김완주   본 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완산체련공원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관심있게 질의하고 관심을 갖는 도중에 완산체련공원에 관한 도비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완산체련공원사업이 과연 도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시작된 완산체련공원사업이 사업비 50%에도 못미치는 올해 98억을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기 사업예산에 약 102억정도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시장께서 이 의회 단상에서 본인의 임기중에 완산체련공원을 완공하겠다, 라고 확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올해 예산 수준의 약 50억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 문의한 결과 약 30억정도를 예산편성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중에 도비를 지원받겠다. 왜 그간 완산체련공원 사업비중에 도비에 관한 부분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내년예산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무슨얘기인지 그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물론 무관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제가 질의한 광역소각장 도비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심의에도 참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지방채 신규발행계획에 의한 호우피해 보상금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5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낙과라든가 또는 벼농사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예가 매년 한번씩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5년 8월 2일날에 많은 호우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는 피해입은 가구들을 위해서 보상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재난기금 수해복구비 침수피해, 가구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거나 침수피해가 계속 일어날때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피해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속히 많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는 많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호우피해지역에 특별하게 지방채 50억 발행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 과연 이 보상이 국고비인지 아니면 가구마다 피해를 입은 보상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 질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 됐습니까.
  지금 세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250억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이후에 도비확보계획이 있는가라는 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도비 노력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시설에 가압시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순서가 된대로 답변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06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나 예상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추계하고 있는 세수전망은 일반회계 약 150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방세입이라든가 세수에 비해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채 현황이 2005년 6월말 현재 1794억원입니다. 금후 2005년도 저희가 수시분 발행으로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비 50억을 포함하면 6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으로 16억원 기승인을 받은 부분하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 50억원해서 66억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말 현재 잠정적으로 지방채액이 1699억으로 수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94억에 6월말 현재 여기에 금년도 수시분 66억을 플러스하고 금년도말까지 161억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말현재 169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기분으로 해서 내년도 295억원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사업비에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 30억, 상수도 시설계량 맑은물 공급사업에 15억원해서 295억이 받아지면 2006년도말 지방채 잠정추계하는 것이 1798억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말 1699억에다가 295억이 플러스 되고 내년도말까지 상환액이 196억이 상환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말에도 1798억으로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현황으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각장 건설사업비에 지방채 250억외에 내년도 추가계획이라든가 도비 확보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1133억 1300만원이 소각장 총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9억 8400만원, 도비가 90억 잡고 시비가 650억으로 추계가 되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투자사업비가 476억정도 내년에 투자되어야 소각로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41억 6000만원하고 도비를 80억원하고 시비가 304억 79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250억을 발행하더라도 이 외에 순시비가 약 100억정도 별도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농수산물 피해라거나 낙과거라나 그동안에 피해있을때마다 보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라거나 법적 규정에 있어서 일부보상이 되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 2일부터 3일까지 호우피해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총 사업비를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피해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피해액이 확정된 것이 25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75억 7200만원이 확정되었고 도비가 24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액 비율이 시비가 4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6억 54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50억을 발행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한 지방채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하는 의원 있음)
  총액이 252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물이라거나 도로, 하천, 사유시설, 주택파손, 농경지 복구, 기타 인명피해라거나 이재민구호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계셔보세요. 국장님 잠깐 나오셔봐요. 지금 예비비는 얼마가 확보되어 가지고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재난관리기금이 약 60억정도 있는데 기금에서 일부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약 19억정도 있었는데 예비비 중에서는 부담금이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되었습니다.

○의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장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도 지방채에 대해서 농촌동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30억을 요구했고요.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5억 해서 전체 4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동미급수지역에 관련해서 가압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전주시내에 소규모시설까지 합해서 41곳이 있습니다. 대개가 지하수내지는 간이급수로 농촌동에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110개마을에 140억의 예산규모를 잡을 당시에는 특수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삼천3동 같은 지역의 농촌동은 가압시설을 해야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다만 조촌동이라든지 동산동이라든지, 우아2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가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시설에 관련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요구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실시조사해서 가압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수요조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가압시설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한 농촌동 미급수지역은 당초 계획이 내년도, 내후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관련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가압시설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당시에 예산이 더 요구된다면 그때 가서 꼭 필요한 실정이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15억을 했는데 지방비부담이 15억이기 때문에 30억이 내년도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을 보면 828㎞에 60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 약 4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20년을 두고 투자한 사업이 44%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연간 시설계량투자로 200억씩 투자해야 되는 그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년 35억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안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있어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 정도면 질의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언제합니까.)
  질의는 이 정도면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에 관련해서.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관련해서는 여기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질의이니까 이 정도해서 끝내시고 양해해 주시고 바로 토론에서 얼마든지 질의와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고 질의는 분명히 다르죠. )
  상수도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
  그러면 장태영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앞서 존경하는 전형직 의원님도 질의를 하실때 이것이 단순한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계획있게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도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여러 사안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계획을 갖기 나름으로 지방채 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집중되고 있는 지방채발행에 관한 집행부의 나름의 원칙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채발행정도라고 보면 특단의 대책입니다. 특단의 대책에 따른 배경과 절박함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앞서 질의했던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 가압시설에 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겠다. 저는 정말 농촌동 미급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상수도공급에 관한 어떤 공공성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진즉에 최소한의 조치들이 있어야 됐다.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정말 가압시설이 필요한 그토록 절실한 지역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마당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가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해서 접근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밀한 계획과 분산투자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이 사안을 이토록 방치했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채발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가압시설이 필요한, 정말 절실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가압시설 필요지역에 대한 중단없는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동 미급수지역이나 중장기 지방상수도시설계량에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어 왔던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의 주원인이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상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얘기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방채발행을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 민간위탁은 종결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관련해서도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내년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비투자를 100억정도 그리고 도비에 관련된 명확한 확보과정이 없는 한 추가소요사업비는 약 150억 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150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반복되는 전주시 가용재원 상황으로해서는 이 150억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농촌동 미급수지역 가압시설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피하기 식의 답변이 아니라 가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계량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이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어떤 입장인지 전주권광역소각장 추가사업비에 대한 시비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시한번 묻고자 하고요. 지방채 발행과 무관한 본 의원의 질의였지만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앞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일단 질의는 의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셔서 물론 장태영의원께서 마지막에 완산체련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관계로 시장께서는 참고적으로 답변을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조정국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도비대책이 확실한가.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차후 재원대책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광역소각장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의원께서 다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비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가 하는 부분은 도비가 관련부서 도 환경관련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이 내년도 예산에 80억 넘어갔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37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50억 지방채하고 다음에 41억 6000만원이 국비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받고 도비로 해서 80억 받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100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 해서 470억을 확보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해서 소각로를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대책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장태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지방채가 아니면 예산사업계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요금인상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요금아니면 지방채 이 두 방법뿐이 없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충으로 질의하신 가압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때문에 그 지역을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높은 지역이 있는 전주시 표고 70m이상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안하고 지방채를 요구했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두번째로 시설계량에 관련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어도 608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44% 뿐이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작년 10월 22일자 기본협약을 마친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시민사회단체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저지했기 때문에 다시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원점에서 백지화하고 다시 재논의하자. 논의할때는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자는대로 가자.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최종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는 수공과 기본협약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백지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민관대책추진위원으로 저희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설계량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가 효율화사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시설계량이라든지 농촌동 미급수지역이라든지 각종 부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약 2000억이상 수공에서 조기투자해야 하고 그 이후에 20년간 연부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었는데 그것이 백지상태에서 내년도 지방채를 얻어서 가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공으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또 놓아두면 농촌동에 사실은 수질이 악화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최대한도로 지방채를 얻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30억을 지원받아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을 할건지 안할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민간위탁은 민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갑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대책을 세우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야지)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답변은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위탁 안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민간위탁하고 지방채하고는 무관합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껏 상수도사업을 지방채를 통해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포기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결론을 내고 이것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진행중에 있는데 왜 이제까지 하지 않은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방채는 매년하는 지방채고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바 없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합니까. 진행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상수도사업소에 막대한 재원을 해결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맞습니다. 수공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추진을 안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이토록 절실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정재욱의원 의석에서 - 상수도사업소의 지방채 연속성을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시설계량사업은 맑은물 공급대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년을 목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20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제와서 지방채발행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15억씩. 매년해 왔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매년 어떻게 지방채 발행을 해왔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매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매년 지방채발행을 의회에서 해왔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지역으로 시설계량에 대해서는 20년동안 조건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우선 가라앉히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장태영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요약하고 다음 시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 전주시가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기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꼭 불가피한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주시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서 세입이 풍부해서 기채없이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기채를 얻는 원칙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SOC 사업은 기채이론에 의하면 현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세대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상·하수도랄지 이런 장기적인 SOC사업은 기채를 하고 있고 꼭 불가피한 사업은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쓰레기광역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광역소각장이 장기적인 다음세대와 균등부담도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내년 6월까지 마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불가피한 차원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는 이번에 농촌상수도가 가장 핵심인데 농촌 시민들의 정말 맑은 물을 마셔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완산체련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은 실무진에서 편성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내년에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의회에서 여러분과 당연히 논의해야 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장태영 의원님의 생각은 내년에 완산체련공원을 많이 부담해서 완공해라, 이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시 재정의 긴박성과 꼭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지방채승인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질의이십니까.
  (○김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주재민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폐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매각일정 등을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의 주문,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꼭 구도심동 살고 있는 걸 가지고 논의하고자 또는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매각을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매각에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미흡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도심동 동사무소에는 97년도에 이미 폐동사무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아니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 입니다. 이미 전동사무소 폐동사무소에는 매각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97년도 통폐합된 동사무소와 금년도 8월 1일부터 통폐합된 동사무소들에 대한 매각건인데 금년도 통폐합동은 지금 다 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매각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통폐합동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집행부관계자께서는 재무과에서는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쉽게 말하면 폐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 매각절차를 밟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디에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홍보와 시민이용 불편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매각 예산가지고 혹시 신흥개발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동사무소 인근에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놓은 곳도 있고 경로당을 신축해서 1층, 2층, 3층까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동도 많습니다만 구도심동에는 어떻게 전세금을 줘가면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대대적인 복지회관이 있는가 동시에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구도심동 지역에는 신축된 복지회관도 없고 신축된 경로당도 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쪽.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과에서 답변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일단 폐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폐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해서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풍남동사무소하고 구전동사무소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풍남동사무소에는 2005년 4월 29일부터 2008년 4월 23일까지 풍우경로당에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금년 12월말로 일부 사용이 되어 있는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겠습니다. 밟는데 그 분들이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이전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가급적 검토해서 그 분들이 사전에 매각이 되어가지고 거리로 내몬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사전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도심권 지역에 통합된 지역에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말씀드렸을때 통폐합하면서 말씀드렸을때 지금 통합된 지역에는 전체적인 청사를 전체적으로 매각하고 중심부에 새로운 청사를 전체 매각이 되면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새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풍남동이라거나 경기전부근이라든가 노인인구들이 많고 그래서 동청사를 풍남동같은 경우는 옛날 교동, 풍남동, 경원동, 전동해서 몇 개동이 통합이 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치센타 기능하고 일부 노인복지시설기능을 통합해서 청사를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매각을 하고나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대책을 세워놓고 매각을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동청사 신축, 증축,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 가서 보고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동청사라거나 행정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동청사를 우선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할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한지가 16년이 넘었다거나 청사여건이 낡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구라거나 동청사신축하는 기간이라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간 약 2개동 정도씩 신축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청사를 정비할려고 보면 약 250억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폐동사무소 매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있단 말예요. 어르신들 대책이 먼저냐 아니면 매각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 대책이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 양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나가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양로당이 구도심권에 어느 한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매각동사무소에 계신 분은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분들이 향후 대책이 있은 뒤에 매각을 추진하실 것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41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절기상 입동을 전후하여 열린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상호 신뢰 바탕위에서 노사정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 소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만 금번 지역 노사정 협의회 관련 업무가 국정시책의 신규평가 항목으로 채택되어 우리시가 중앙 노사정 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인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노사정 협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여인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바 있어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조정하여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문화시설 추가등록과 일부 상이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현행 11개소의 전주시 문화시설이 내년 초 준공예정인 최명희 문학관을 포함하여 총 12개소로 문화시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내년초 준공예정인 최명희 문학관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최명희 문학관은 지난 2004년12월31일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 16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작가의방, 자료실, 문인쉼터, 수장고 등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오는 2005년 12월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사회복지관 재위탁선정 심사와 관련, 위탁법인에 대한 자부담 능력 여부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지난 2001년도 민간위탁을 시점으로 금회가 3회차로 위탁 업체 선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해서 민간위탁 운영되어 왔던 음식물 수집운반을 단독주택도 위탁관리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또한 그간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거를 기존 2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수집·운반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 업체의 경영원리를 도입 시민들에게 폐기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세척 차량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청소행정 구역조정에 따른 기존업체와의 협약관계 위탁대상업체 선정, 예산상 지출규모 문제점과 수거운반 체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정리와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치매환자 위주의 진료에서 노인환자를 포함하여 진료함으로 수혜대상 폭의 확대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운영시스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보면서 일선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10ℓ나 20ℓ 봉투를 사용하기는 너무 자주 쓰레기처리를 해야 하고 50ℓ, 100ℓ짜리 봉투를 사용하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고, 짐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과 함께 30ℓ봉투제작판매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소 청취가 되어가지고 민간재위탁전에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30ℓ봉투 제작판매는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에 봉투규격 제한이 있다면 현실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0ℓ제작에 문제가 없다면 조속한 제작판매를 촉구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이명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5종류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봉투가 규격이 30ℓ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30ℓ봉투제작에 대해서는 좀더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제작이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계관 답변에 이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제작하는 것은 크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타관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청소대행업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에 문제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인은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봉투는 하얀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미화원에 월봉급을 보면 최고가 460만원에 상여금이 85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인은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지금껏 어떻게해서 청소대행업자들이 이를테면 운영을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는 노란봉투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40%정도를 전주시에 처리매립비로 주고 나머지 60%를 수집운반비용으로 해서 운영비, 관리비 등 기타 잡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주시의 미화원 봉급액을 보면 최하가 300만원을 웃돌고 최고가 460만원, 4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대행업체는 인건비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160에서 180만원정도로 미화원봉급을 주고 그 나머지 운영비, 관리비로 사용하면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새로운 용역이 나와가지고 봉투로 안하고 톤당으로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면은 지금 전주시에서 1일 공동주택에서 평균발생하는 쓰레기량이 60톤인데 지금 2개구역이 하고 있죠. 하나는 전라환경이고 하나는 전주환경인데요. 이것을 2개구역에서 4개구역으로 분할한다면 15톤씩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톤수로 계산을 해준다는 금액이 5만 6700원인데 15톤 × 5만 6700원하면 하루에 85만 500원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85만 500원을 월 25회로 곱해보니까 한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용역결과를 인용해서 나온 원가안을 보면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을 말합니다. 무슨 용역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것입니까. 청소대행이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입찰하고 틀린 것입니다. 대행, 대신 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 월 평균 수입이 2100만원이라면 지출이 3400만원인 것인데 거기에서 한번 빼 보십시오. 얼마가 손해인가를. 그 외에 비용소처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잡무비가 있고 이런 등등을 미루어볼때 이런 선정과정에서 업자가 청소대행을 맡는다면 적어도 한달에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손실보게 됩니다. 어떤 업자가 이런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혹자는 그러면 어떤 업자가 손해본다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무책임한 소리죠. 집행부에서. 대행을 시키는데 안하고 하고를 따지는 것입니까.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관급을 선호합니까. 관급이란 첫째 안정적입니다. 부도날 염려가 없고 두번째는 최대한 이윤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을 선호하는 것이죠. 지금 전주시에는 민생살리기다, 기업살리기다, 경제살리기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 과정을 볼때 이러한 용역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느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또 혹자는 이렇게 부르짖는 저에게 오해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 감싸주기 아니냐, 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다 전주시민인 것을.
  저는 원래 의회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항상 오해만 받았기 때문에 별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사필귀정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대행업자들도 전주시민이다. 그래서 운영에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관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직영하는 1일 쓰레기발생량은 몇 톤인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전주시가 흰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는 미화원 인원수와 미화원들의 최고급료는 얼마이고 최저급료는 얼마인가 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전주시에 처리발생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광주를 참고로 삼았지 않느냐 또 전주시와 인구수가 흡사한 청주시를 삼았지 않느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 광주는 인구가 140만 3000명입니다. 그것은 물론 구가 4개 있어가지고 광역시가 되면서 4개로 분할했던 것이고 청주시는 인구가 62만정도로 우리 전주시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2만세대가 더 넘습니다. 우리 전주시보다. 전주 세대수는 20만 1263세대인데 청주 세대수는 22만 2680세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어떻게해서 그런 청주를 견주고 광주를 견주겠습니까.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따른 것입니까. 그러면 고성재 의원 나오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겠지만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두 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업체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들어났고 또 현재 협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두 개 업체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고 뭔가 여기 안건 제출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폐기물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4개로 권역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두 개 업체로 있으면서 있었던 문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첫번째 질의이고 두번째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두 개 업체 전주환경과 전라환경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된 내용,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고성재 의원님 질의부분을 다시한번 상기를 시켜주세요.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두군데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와 협약서 내용중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고 대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4개로 바꿀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4개로 바꾸는지 )

○의장 주재민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성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는 전주시 공동주택 1일 쓰레기발생량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성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톤 정도가 맞습니다. 다음 두번째 봉투수입문제는 저희들이 연간 35억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미화원수가 현재 300명이고 임금은 최저가 326만원정도로 2년차가 받는 금액이고요. 최고는 474만 2000원 그래서 30년차 미화원이 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성재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두 개 업체가 공동주택 혼합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주택혼합쓰레기에 민간위탁 확대를 전제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합쓰레기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가지고 공동주택은 두 개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혼합쓰레기는 미화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때 문제점이라면 우선 시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을 들 수 있는데 민원이 어디가 많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물론 혼합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공동주택지역 혼합쓰레기 민간위탁을 확대할려고 하는 것은 민원이 많느냐, 적으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혼합쓰레기의 민간위탁 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이것을 4등분 해보았을때 한 개 업체에서 3/4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에서 1/4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기를 한 개 업체에서 3/4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 23년간을 위탁처리해왔습니다. 1/4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약 16년동안 쓰레기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먼저 여론입니다. 항간에서는 23년간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 업체는 앞으로 그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도 되겠다는 말이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재 의원께서 계약기간을 질의해주셨는데 이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월달에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협약갱신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약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4을 점유하고 있는 그 민간업체에서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에 58.7%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비정도만 시에서 먹고 80%이상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중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전주시가 청소업자에게 끌려 다니느냐, 이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비단 금년 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기전 수년전부터 이런 여론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때문에 이것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번번히 이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고 또 국장도 새로 바뀌고 과장도 새로 바뀌고 일단 쇄신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제도를 바꾸고 나면 전주시 청소행정이 100%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안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제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바꿔져 나간다면 전주시의 쓰레기행정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이번 제도를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셔서 이번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우리 김종을 국장은 전주시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청소분야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 청소대행업체가 약 20년정도 되었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의 계약은 1년마다 하는 겁니다. 대행이죠. 대행.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20년을 이번에 왜 계약해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때문에 많이 고통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왜 또 10년을 계약해 줍니까. 한번 넘어서면 20년이게. 그래서 그러한 답변의 말은 어울리지 않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의원님들의 판단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습 운운하는데 뭣이고 기업을 이어갈려면 세습이 맞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꼭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정사까지 국장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분들이 일조했던 것을 어느정도 압니까. 전주시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과거 광역매립장이나 호동골매립장 이전에는 그 분들이 다 땅 부지매입해서 매립처리 다 해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주시에 충성하고 일조 많이 했던 사람들이예요. 또 좋습니다. 기존 두 개 업체에서 네 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거요. 물론 청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인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이 문제입니다. 왜 60톤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해볼때 15톤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재활용이라고 해서 빠져나가죠. 음식물쓰레기 따로 하죠. P.E.T병이라고 해서 따로 수거하죠. 파지라고 해서 따로 나가죠.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대행업체들이 먹고 살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의원이라는 것은 강자보다는 약자편에 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주시하고 대행업체하고 어디가 약자입니까. 대행업체가 약자인거예요. 대변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동의안을 보면 제안사유가 쾌적하고 청정한 것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청소의 누수현상, 그것은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행정부터 모범이 되어야 겠죠. 아닌말로 부폐되고 방만하고 곪아터진 것은 어떻게 슬기롭게 그런 것은 처리하나 못하고 무슨 여드름난 청소대행업체 코딱지 만한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어요. 뭐가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온당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전주시는 직영으로 하는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46대예요. 1일 직영으로 단독주택에 처리발생량은 1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60톤이예요. 그러면 인력과 차량 대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공동주택이 전라환경, 전주환경 12대뿐이 없습니다. 봉급요. 120만원에서 18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470만원이고 최하가 34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직영부터 모범되게 다른 대안을 내놓고 난뒤에 그것을 해결하면서 대행업체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가 있죠, 덕진 하가지구가 있죠 또 만성동이 있죠, 또 4지구, 5지구, 6지구가 있습니다. 인구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그때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또 낭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른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오해스러운 말들로 전환이 될까봐 묵고하고 국장 입장에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용역이 지출만 나와있고 수입이 없는데 수입을 내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대행업체마다. 2100만원정도예요. 그러면 지출은 그렇게 나간다, 용역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톤당수도 거기에 버금가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이지 그것을 아니하고 현행대로 두어달 해보다가 안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요. 내가 간담회때 들은 말 아닙니까. 행정이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용역비 낭비합니까. 무슨 계획을 내고 기획을 냅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께서 현행대로 강행하겠다면 여기에서 운영이 안되다보면은 청소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생활쓰레기 불편함은 또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데 그때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보다는 이 용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에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 시장 김완주 의석에서 -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필요하면 질의할께요. 또 보충질의하거니까.)

○의장 주재민   나오셔서 국장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성완기 의원님께서 평소에 청소행정 경험이 일천한 저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상식도 많이 주시고 전주시 청소행정의 연혁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해 주시고 해서 마음속으로 늘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토의되기 이전에 성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데 성의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왜 성의원님께서만 이것을 이렇게 반대하시느냐 양해를 해주십사, 여러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우선 그 업체의 타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쓰레기의 3/4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한 업체에서는 1/4을 현재 4등분하겠다는 그 1/4을 16년동안 해왔습니다. 아무런 불평없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적자가 난다면 16년아니라 16개월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16년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1/4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도시외곽지역이 더 커져나가고 전주시가 발전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것 다 감안하고 용역에 포함시켜서 4구역으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현재 인구라거나 현재 면적만 가지고 용역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발전가능지역까지 포함해서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가급적이면 4개구역이 어느정도 엇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양이 발생하고 수익이 가게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타산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죽이기 아니냐, 물론 한 업체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갑니다. 그러나 3/4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서는 대기업입니다. 나머지 한 개 1/4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대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정책으로 나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일 개 업체에서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3년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용역에서 왜 수입은 없고 지출만 거론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은 지출대로 명시했고 수입은 전주시에서 받아가는 위탁수수료가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았더니 업체 타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로 분할했을때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인데 그 외에 간접노무비라고 있어가지고 간접노무비가 작업반장인데 이 작업반장의 연간 수익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간접노무비 작업반장 한 명의 인건비 성격인 3200만원은 사장이 판단해서 사장 그리고 차량 3대 그리고 차량 1대는 미화원 2명 포함해서 3명이니까 사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까. 7명인데 7명, 6명 운영하는 업체에서 작업반장까지 별도로 한 명 두어야 할지, 안두어야 할지 그것은 사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작업반장을 고용 안하고 사장이 직접 한다, 이것은 소규모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판단한 연간 이윤 3700만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봐가지고 정 업체에서 어려움이 발견되고 적자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인상시켜준다든지, 최소이윤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그것은 20년, 10년인데 왜 이것은 1년이나 새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2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청소대행업하고는 스케일이나 여러가지 업무난이도나 그런 측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투자비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 동의하에 의원님들께서 기간도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청소대행업하고 10년, 20년 민간위탁하고 꼭 대비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전주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번째 답변에서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민간위탁업체에 형평을 맞춰주고 싶어요. 3/4과 1/4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못할 분할법칙이라는 말예요. 그래서 일단 형평을 유지해서 4개가 어느정도 엇비슷한 상황에서 청소구역과 양을 가지고 했을때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발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에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180도 하루아침에 바꿔지리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민간위탁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매년 또 아니면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서비스질이 낮다거나 그랬을때는 바로 다음 계약에 반영시켜가지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엄격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이 질의가 성완기 의원님 마지막 보충질의이십니다.

성완기 의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대행업체는 1년마다 해가지고 20년이 되었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이러한 안을 마련했다, 라는 말로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장님께서는 몇 선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뭣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주시가.
  온당하지 않는 답변으로 보고 아까 용역은 왜 지출만 있지 수입이 없느냐. 용역서에 보면 지출만 있는 겁니다. 수입은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 드린 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게 수입이예요. 그러면 지출은 그렇게 나가겠다고 했으면 수입이 그것뿐인데 그것 잘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운영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운영에 차질이 있다보면 또 불편은 누가 겪어야 합니다. 청소를 안하면 시민들이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국장님께서는 한번 해보다가 안되면 다른 방안을 내겠다, 그러면 용역을 당초부터 뭐하러 냈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여해가지고. 용역서 없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국장입장에서는 환경쪽에서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서기관이예요.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직영으로 하는 단독주택 전주시가 하는 미화원들 인력이 300명입니다. 평균 수치로 약 400만원씩 잡아보세요. 300명 인건비가 한달이면 얼마이고 1년이면 얼마인가.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인력은 300명이 아니라 100명정도면 됩니다. 200명의 봉급을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1년이면 적어도 최하가 오육십억이 예산이 절감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할 일이지 지금 일이천가지고 이것을 따져싸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사업가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득이 없는 것을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행정출신이라고 할망정 어느정도 사회는 아셔야 합니다. 운영도 아시고 경영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입이 아프게 말하면 수입은 생기는 양이다. 지출 용역이 나왔다면 수입이 그것뿐인데 뭐가 있느냐는 말예요.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 그리고 3페이지 보십시오. 전라환경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전라환경이 사실은 진정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간관계상 바쁘니까요. 못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인물 보십시오. 전라환경 3페이지에 넣었던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고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선 전주시의 가장 큰 과제는 전주시가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 문제, 쓰레기 청소문제 이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원이 있지만 공동주택 정말 민원이 없습니다.
  저 자료요구 해보았어요. 거리나 도로나 단독주택에서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야기되지 공동주택이 무슨 민원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유가 뭐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답변듣기도 더 이상 싫고 어느정도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셔야 알아듣든가 이해를 하든가 하죠.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예,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금 관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4개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새로 다루게 된 표본 소이 말하는 용역결과를 줘서 이 계획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할때 4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4개권역으로 나누었는지. 권역은 어떻게 조정해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위탁기간도 2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1년 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2년으로 정한 이유는 또 뭔지. 그리고 설명해주셨는데 기존업체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심사보고서에 보면 1개구역 1회에 한하여 수탁토록하고 2개 업체만 신규로 선정한다. 이번 기회에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 같은데 기존 2개 업체는 인정해줘야 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4개권역이 되었든, 6개권역이 되었든, 3개권역이 되었든 그 권역을 나누는 기준 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고 기존업체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2개 업체만 더 선정해야 하는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기존 표본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서 산출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한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질의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바로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어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데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짧은 거)

○의장 주재민   그러면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본 의장으로서는 질의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에 성완기 의원님께서 배포하신 자료를 다 받아보셨을텐데 이 자료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거기에 1페이지를 보면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1일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발생량이 60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60톤이라는 양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한 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달기준으로 하면 60톤 곱하기 5만 6700원해가지고 12로 나누어야 한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1일로 나눌려면 나누기 365를 해야 1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산출내역을 보면 월 25일로 계산해서 곱하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30.몇을 곱해야 이 수입액수가 정확히 추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는 월 수입이 월 25일로 곱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원래 수입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성완기 의원님께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반대토론하실때 결부해서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고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재 의원님께서 지참하고 나오셔서 설명해주신 자료는 저도 입수는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성완기 의원님께서 제공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부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봐가지고 왜 이것이 25일로 되어 있느냐 30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아마 정보를 제공해서 만든것이라고 생각하고 업체에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업체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방법이 있고 업체에서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거꾸로 생각하면 업체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 주재민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25일이 맞냐, 30일이 맞냐.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30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30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그리고 이어서 성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시행해보다가 업체이익이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하게됐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보다 안되면 바꾸겠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낸 자료는 어디까지나 업체이익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그런 것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추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만에 하나라도 업체가 시행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그런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정 적자폭이 커가지고 소급해서 해줘야 한다, 그런 문제까지 간다면 의원님들 동의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전혀 안해도 상관이 없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미화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화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점점 줄어가지고 2003년도 그때만해도 400명이였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줄어가지고 300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그런 추세입니다. 줄여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주시의 규모는 커가고 미화원은 앞으로 신규채용을 안한다는 것이 전주시의방침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담당했던 구역 청소는 앞으로 점점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단순계산으로 해서 미화원 100명만 가지고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카바하고도 남는다. 당연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화원을 100명정도를 줄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끌어가야 할 미화원도 시민인데 그것을 어떻게 단숨에 100명, 200명을 짤라내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권역으로 나눈 근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주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4개권역을 나눈 기준은 먼저 발생량 균등의 원칙 그리고 행정구역분할금지원칙, 행정분할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은 동 단위입니다. 동을 다시 분할해서 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을 전체가 움직이고 분할하는 것은 되어도 동을 분할해서 일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분할금지원칙 그리고 최소이윤보장원칙 그리고 권역별 성장성 안배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기준하에 4개권역을 배분했고 그 배분한 내용은 먼저 편의상 1권역이 6개 동인데요. 팔복동,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1동, 송천2동 해가지고 여기 이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앞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송천동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2권역은 11개동으로써 중화산1동, 중화산2동, 덕진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금암1동, 금암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한 지역은 우아1동, 우아2동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3권역은 6개동으로써 서신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이 되겠고 발전가능지역으로써는 효자4동을 지목했습니다. 4권역은 10개동인데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삼천1동, 효자1동해서 발전가능지역은 평화2동으로 예상해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약갱신기간을 했던 것을 2년으로 바꾼 이유는 1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주기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민간업체나 행정기관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잦은 계약갱신은 또 다른 문제점도 예상되고 그래서 2년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2년으로 동의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2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4개업체를 전부다 새로운 업체로 이렇게 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이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남는 장비라든지 인력들을 새로 선정되는 업체에서 승계하는 그렇게 해서 협약안에 넣어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2개업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주시 청소행정의 노하우라거나 그런 것도 활용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오랫동안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왔는데 한순간에 모든것을 박탈하는 듯한 그런 것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먼저 고성재의원님께서 25일로 계산된 것 이 부분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일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미화원들도 지금은 5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시 대행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물길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를테면 15톤을 25일로 계산했느냐. 수익발생에서.
  가령 5일치를 일을 안하는 것을 가지고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안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1일평균발생량을 집행부가 낸 것이 60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톤당 계산해서 이를테면 대행비를 받아가는데 지금 5일치는 전주시 공동주택 박스있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의 기준은 뭐냐, 집행부가 해주겠다는 계산은 추산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 매립장에 들어가지 전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물량을 재기 위해서 몇 ㎏가 들어왔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5일치 수거를 안한 것을 갔다가 추산해서 60톤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더 당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대토론에 나왔는데요. 조금전에 국장께서 미화원부분 조정문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국장님과 기본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인력은 인력이 아닙니까. 이 분들도 톤당으로 계산하고 나누어줄때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들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 인력이 언른 말할때 박탈하고 짤려나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중시한다, 이것 역시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전주시가 내놓은 안이 있어요. 제 유인물 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익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370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그것은 지출해서 이 상태로 청소대행을 그 정도 지급해서 준다면 그 정도 남을 것이다, 그 내용이였지 4개로 분할되었을때는 210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득이 안생긴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 용역을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왜 우리가 헤깔려야 하고, 바르게 국장께서는 말씀해 줬어야죠. 그 부분도 헤깔리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이 분할구역이 4개분할이고 6개분할이고 10개분할이면 어쩌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이윤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 첫째 업자가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해돌라는 겁니다. 이윤발생이 안되고 적자가 발생된다면 일들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편은 시민이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완기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중에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개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는 성완기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단독주택에 미화원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현 대행체계는 이번에 집행부가 마련한 나름에 기준을 통해서 새로이 정식으로 대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수거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그런 정책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운반체계를 갖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라고 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저희 상임위가 심의의결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한 분씩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기권 9인도 반대로 칩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석수가 틀렸습니다.)

○의장 주재민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한 분 의원님이 늦게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셔서 )

○의장 주재민   잠깐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여기 현재 집계가 된대로 본 의장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석의원이 한 분이 들어오셨더라도 22인도 가부동수면 부결입니다. 따라서 기권 9인, 반대 3인입니다.
  (「잘 한번 세어봐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규칙대로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들도
  (「21명이예요. 21명」하는 의원 있음)
  (「21명이여도 맞어요」하는 의원 있음)
  (「21명이여도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21명인데 왜 맞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잘 세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23분이 맞습니다. 23분이 맞습니다. 자 다시한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기권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회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용역업체의 이윤을 3000만원 만들어줄 것인가, 5000만원 만들어줄 것인가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23년, 십수년을 이어온 업체에 주어왔던 특혜를 이제 종지부를 찍자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주시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 이 업체와 아무상관도 없고 이 업체가 더 이윤을 많이 남겨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은 일이죠.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상식이 통하는 수준의 의회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께 간곡히 요청하는데 다음 회기중에 다시한번 이 안건을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고 의장께서는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는 이런 시민앞에 챙피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계세요.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받아줘요.)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겁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누구를 매도하는 표현밖에 안되잖아요.)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시13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가을을 추수리는 입동을 전후하여 열린,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주민의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도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전주시장과 위탁자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간 협약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로 위탁기간과 안전도검사 업무처리, 보험가입,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감독 등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본 동의안에 부합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시17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중점방향, 감사개요,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요구사항으로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을 요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8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9일은 본청 회의실에서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경제국을 감사하고 11월 30일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감사하며 12월 1일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감사세부추진일정으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11월 8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205건을 40부씩 작성하여 11월 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폐회중에도 보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중에 다음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원활히 조정하여 당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윤중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최동남 의원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