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한 4개안건과 지난 12월 2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위원회발의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언제나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폐동사무소 중 구.진북1동과 전미동 청사가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이를 처분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교육문제로써 증폭되는 교육수효를 교육기관 단독으로 충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교육투자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추세이며 지역발전은 교육은 발전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교육발전은 인구유입정책과 경제살리기의 근간이 됩니다. 고로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였으나 고교평준화이후 대도시화 타도로 많은 우수인력이 유출되어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전국의 우수인재를 전주에 유치하고 우수기업유치와도 연계하여 반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인구 25%를 점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확보와 교육복지를 위한 교육지원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는 지역발전의 장기발전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으로 교육도시의 명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도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조례제정은 시대적 변화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교육지원사업의 사업범위를 명문화 체계화하고 보조기준액의 상한액을 제한하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협의회와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학이 합심하여 교육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고 심의결정하여 다변화된 교육여건과 증폭된 시민욕구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금지조항과 보고 및 검사기능을 두어 집행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문 16조로 구성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전주시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사업비의 보조로는 학교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 보조기준액을 전주시 지방세액의 3% 범위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교육환경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 11명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위촉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기능으로 협의회의 임무와 하는 일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교육개선환경조사위원회로 구성 및 임무 하는 일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보조사업의 보조신청과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및 보조금 보조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목적외 사용금지로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6조 보고 및 검사로 보조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학교지원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1세기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당면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제분야 등을 보강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 재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월드컵추진단이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으로 1년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체육관련분야의 적정한 배치와 국별 업무를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기획조정국에 속했던 시민고충처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하여 감사담당관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월드컵추진단이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으로 1년간 연장승인되어서 월드컵경기장관련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체육과를 기획조정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영상국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문화경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관광업무는 한옥지구 등 각종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조정하여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였으며 내외국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관광과를 경제지원과와 투자지원과로 분리 경제분야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는 기존 지역경제일반 노사협력, 각종 인허가업무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투자진흥과는 내외국 기업유치, 자본유치, 해외상품수출 활성화 등 대내외적인 기업활동을 지원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위생업무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업소설치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감독기능을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조정하였습니다. 3대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특별법 제정으로 업무량 증가되는 환경업무를 보강하였고 업무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를 통합하여 여성봉사과로 조정하였으며 공원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명칭를 변경 복지환경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은 2002년 11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 부터 한시기구인 월드컵추진단을 1년간 연장승인받은 1국, 1과 기구로 주 업무는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및 경기장관리 업무추진이며 행정지원과 시설관리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 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위임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세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으로 각 업무의 권한이 시로 이양된 것과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관부서란에 시민고충처리과를 감사담당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공원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여성정책과를 여성봉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산업관광과 위임사무중 관광권한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기타권한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위생권한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청에서 발급하던 시세징수유예증명서 발급권한을 폐지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각종 납세증명서 발급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권한을 구청 복지시민과로 위임하였으며 과단위 사무변경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도시교통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구청 도로교통과로 이관하였으며 단위 사무명 등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올린 4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검토보고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폐동사무소 처분건이 진북동과 전미동 2건이 올라왔는데 전주시내 폐동사무소가 2개소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1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개동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잡종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차적으로 폐동사무소 11개동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단계로 활용가치가 없는 폐동사무소를 1차적으로 선정한 것이 전미동과 진북1동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진북동과 전미동은 방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층은 구호물자비축창고로 덕진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미동사무소는 농한기에 국악교실을 운영해서 활용상태가 미흡하고 폐동사무소 활용이 미흡하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내에 11개 폐동사무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현재 유상임대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고 무상임대한 동은 폐동사무소운영조례내의 사회복지시설운영설치조례가 완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자립유도를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11개동 모두 매각할 방침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지역 의원님과도 상의해보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진북1동은 다른 문제점은 없고 노인사랑쉼터라고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동은 건축 당시에 부지를 주민이 시사해서 전미동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민원인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1개 폐동사무소의 매각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잡종재산처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개동, 2단계로 3개동, 3단계로 6개동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미동은 주민이 활용할려고 주민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잘 하셔야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의회에 올려서 부결되면 우리에게 원망도 듣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1차, 2차, 3차로 한다는데 2개동만 하면 다른 해당동 주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다른 동은 안하고 왜 우리 동만 하느냐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의안을 해야하니까 한꺼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릴려면 2005년도에 가서 매각할 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효되어서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해야 하고

여성규 위원   다른 기관과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필요할때는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사무소는 살려두고 어느 동은 매각하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것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유상임대기간이 끝나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공고하는 시간이 걸리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매각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계약조건에 시에서 필요할때는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대부할때는 단서조항에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11개동을 매각한다면 다 올려놓고 매각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때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킨다는 개념하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사실 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아닙니다. 재원확충방안으로 단계별로.

김영춘 위원   무상일 경우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반발할 것입니다. 그럴때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당초에 완산구에서 폐동사무소조례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경로당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핵심입니다.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대부를 해주었는데 시에서 매각할때는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거나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지 않고 민원소지가 적은 곳을 먼저 올렸고 그런 것이 점차 해결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관리계획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일괄 그 대신 무상일 경우 그 분들의 대책 또 한 개동만 매각할 경우 그 동에서도 잡음이 있으니까 일괄하자는 의견인데 시에서도 어떤 과가 되었든 해당과에서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매각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1월초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에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세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폐동사무소 매각대금으로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미동, 진북1동, 남고동, 서노송동, 인후1동까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 본예산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얼마나 잡혀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폐동사무소 매각수입 15억 잡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단계로 진북1동, 전미동을 하고 2단계로 하반기에 남고, 서노, 인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맡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맡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그러니까 2003년도는 안하고 2002년도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난번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였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도서관신축부지건과 정보영상과에서

유창희 위원   2003년도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때가 11월초였는데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에는 처분계획방침결정을 못받아서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마다 논의되는 것이 예산안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옴으로 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에는 폐동사무소재정확충을 위한 잡종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할때 전체적으로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폐동사무소매각계획은 갑자기 이루어 진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의안상정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리는 것하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올리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승인해주시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2003년도공유재산계획은 내년도 시행이 2, 3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2년도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시점이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그것이 다시 각 부서로 내려가서 업무를 시행한다면 언제합니까. 연말이전에 매각합니까. 2003년도관리계획안에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도 세워졌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변경안으로 올라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폐동사무소매각계획은 그때 당시에 방침결정이 안되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할려고 하는 핵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미리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음 상정할때는 대부분 정례회를 앞두고 상정합니다. 올 연말이 가기전에 내년도에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주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정례회기때 함께 내년도에 해야 할 관리계획안을 상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연말에 와서 갑자기 수립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2002년도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할려면 정례회에 앞서 임시회에 올려주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례회에 와서야 변경안으로 올려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니 잘못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폐동사무소처분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62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폐동사무소 11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되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반대 6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고등학교이하 초등학교까지 지원대상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 5대때 초등학교가 빈약해서 시장실에 가서 취사도구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시장께서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국,과장들이 반대했는데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때 대통령령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 법이 2000년에

여성규 위원   시내 학교는 다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고등학교이하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학교.

여성규 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도 해보고 협의회장도 해보았는데 학교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운영위원이 예산심사하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촌동에 있는 학교는 적습니다. 그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고치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례가 통과되면 본래 교육당국이 하는 일외에 학력신장문제라든지 우수학생 문제라든지 다각적인 문제에 지원되기 때문에 어디만 지원해준다기 보다는 조례에도 범위가 나와있고 조례가 된다면 예산이 성립된다면

여성규 위원   2003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약 5억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 초.중.고 학교 숫자가 몇 개교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초.중.고가 122개교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5억정도 배정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년도에 반영된 것을 보면 학교 각종시설 등에 5억

김영춘 위원   122개 학교에 고루 갑니까, 아니면 몇 개만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원할 사업과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어느 학교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 재정이 좋다면 얼마든지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개학교에서 거의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직 접수는 안받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5억 예산은 대충 잡아 놓은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요청한 금액은 아니고 우선 1단계로 내년도에는 5억정도로 학교시설을 개선해보자는 것이지 요청에 의한 반영액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께서 생각할때 122개 학교에서 공히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가 시설된지 얼마 안된 학교는 없을 것이고 학교가 오래되었다면 요청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최고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시예산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지원요청했을때 선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5억밖에 없는데 여기저기서 10억을 요구했다면 어떤식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기준이 정해지고 지난번에 시 교육장이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협의회나 동 조사위원회에서 지원기준 원칙 이런 부분이 정해져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은 모든 일은 계획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재정상 모든 건축관리비로 7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요청될 것입니다. 교육청의 재정형편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육청에서 시설비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집니다. 학교시설로 이 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시설에 부가적으로 보충적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급식시설을 한다면 급식시설자체는 교육당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시설만 해놓았지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든지 겨울에 난방이 안되었다든지 부가적인 환경을 좋게하는 면을 해서 지원할 것이고 본래는 교육당국에서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엘리베이터를 시설한 학교도 있는데 보수비를 요구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초 예산에 관리비가 책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된 시설에는 지원 안되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김영춘 위원   상한선이 정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상한선을 최고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안은 있을 것 같은데 1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업내용도 검토해봐야 하지만 타 학교나 초.중.고도 고려하고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원칙을 정해서 이루어지지라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어느 학교에서 잔디를 깔고 싶다고 요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순수하게 학교에 잔디를 깐다는 것은 교육당국에서 할 일이고 저희 시나 시민이나 도민이 어느 한 개 교에 잔디를 깔아서 그 학교가 전주시를 빛내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깔아주지만 잔디 이 부분이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동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동기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8년도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교육문제도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학생이 우리 시민이고 그 학생들이 향후에 전주시를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교육장, 양 서장, 교육관련단체 이런 분들로 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민관 같이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하고 지원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크게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 정화구역 만화가게, 비디오방 이런 부분도 같이 단속도 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개설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학로나 정화구역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 지방선거, 월드컵 때문에 각종 회의가 제약을 받아서 그렇지 동에 있는 조사위원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명단은 보았지만 회의하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예산이 성립되고 이 조례가 활발하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이 관계로 예산 준 일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 조례를 제정해달라, 그렇게 건의한 바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부분은 향후에 나가야 할 필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 시가 지금 56%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 교육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제3조 1, 2, 3항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의 제한부분에 대해서.
  3항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자치구가 부담해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때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전주시의 여건상 재정자립도나 현재의 예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과연 이 조례를 해서 지원해도 전주시 재정에 하자가 없겠느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저희 시 재정자립도가 56.2%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보다 앞서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았더니 서울시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꼭 되어 학교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되더라도 이 부분은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결국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전주시의 재정이 충분한데도 이런 것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와 비슷한 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이 큰 도시에서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현재 도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주시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교육에 대한 2003년도 예산반영을 보면 현재 군산시도 15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군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고 익산이나 임실 이런 곳도 전주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예산을 교육예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뜻으로 교육투자는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재정상태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 생각에는 어려울때 일수록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괘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2세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만들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적으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여건판단을 해보았을때 조금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심시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 염려해 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께서 답변중에 2003년도 예산안에 약 5억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 교육시설쪽에 약 5억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5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진 것은 없고 학교시설개선에 반영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이 풀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비가 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122개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는 안되어 있고 승인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시설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할 것인지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을때 편성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 5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입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관리과는 어디에 5억을 집행해야 겠다는 내역서도 없이 5억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122개 학교에 조사를 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는 예산을 반영하고 난 후에 심의해서 확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초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풀로 5억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업의 대상은 122개학교이고 여기는 학교시설 개선쪽에 목적을 두고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22개 학교가 있다면 122개 학교에서 2003년도에 전주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현황조사를 미리해서 총 지원해야 할 사업 전체를 놓고 전주시가 반영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배정해야 할 입장이지 해야할 사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6대에서 동료위원께서 지방세예산액의 3%범위내에서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는 교육사업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시장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위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전주시의 재정여건상 교육에 관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에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할 수 없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향후에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답변으로 아는데 6대 당시의 시장이 재선해서 와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6대의 재정상황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그때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런데 요즘 교육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열망이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상황이 변했다면 그 부분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교육관련경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논의 되었고 다만 시장님이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좋아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학교쪽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요망이 많기 때문에 여건변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지난 6대에 전주시의 재정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금이 더 안좋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2003년도 예산안을 놓고 볼때 전주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조차도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한 것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또 자체사업도 부담하지 못한 것들이 1,00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전주시가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안에 보면 3%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투자사업도 어려울때 투자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조례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울 강남구는 97년 1월에 제정했고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2002년도에 약 33억정도 지원했고 별도로 45억정도 지원했고 서울 관악구는 2001년 12월에 해서 세외수입과 합해서 3%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약 37%정도 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2001년 12월 6일에 했는데 여기도 지방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30여개 정도되는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불과 몇 곳에 불과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파악은 덜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중 시가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액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당히 됩니다.

유창희 위원   1,0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보조사업에 전주시가 부담해야할 경비가 약 1,000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정에 나와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항에 나와있는대로 부담해야할 경비를 미부담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교육관련예산을 자치단체가 해준다거나 여기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을 개방화하는데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야간 조명시설이라든지 담장없애기 라든지 이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전혀 지원 안해준다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특수한 사항에 대한 사업은 집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되지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오는 부담은 전주시가 안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없이도 급식시설에 지원한다거나 조명시설을 해준다거나 운동장에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모래를 깔아준다거나 또 화장실을 지어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방채 수입으로 공무원임금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볼때 재정상태가 빈약할때는 가능한한 지원을 고려해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례 11조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동일지역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한다는 것이 조례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학교장단이나 교육장과 논의한 결과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일일히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에 올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문제도 어느정도 해준다면 다시 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면 좋지 받아놓고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할때 사업부서의 예산을 미리 받지 말고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크게 정해놓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가지고 다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유창희 위원   조례의 내용에도 보면 동일지역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그 지역내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1조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내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동일지역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다른 사업이 충돌이 일어났을때는 무엇부터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교육사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교육에 관한 사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먼저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안하고 교육관련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린 조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전주시 전체에서 해야할 사업을 심의결정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결정된 사업은 동일지역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조례안도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어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업이 충돌이 일어났을때는 분명히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데도 스스로 어겨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동일 지역내에서 사업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을때는 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선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보조금을 결정할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사업의 범위가 나와있는데 이 범위에 적합한지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2조 2항에 보조금을 시가 부담을 못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제한해라, 이 사항은 법령과 관계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12조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는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조에 보조금신청은 보조사업목적, 경비총액, 착수예정일 이런 부분에 의한 법령의 위반여부를 예산의 목적과 적합한지 따지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2조를 보면 보조금신청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 보조금을 신청할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할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립안되어 있는데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예산편성할때는 보조금을 결정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교부결정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교부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할때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할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할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때는 법령에 위배되면 당연히 편성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례와 예산편성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필요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원할 예산이 없는데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또는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내용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펼쳐져야 하는데 현재 전주시의 재정여건상 결국 내년도에 학교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 그리고 편성하면 안된다는 것이 관계법령에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국도비보조사업에 1,000억 가까운 시 부담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때에는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전주시민을 상대로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전주시가 교육개선사업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이 인식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길때는 언제 해야 하느냐 전주시가 그러한 준비상황이 갖춰져 있을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현재 조례를 만들어줘도 현실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통령령 3조 2항에 국고보조금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미부담이 있는 경우 그랬는데 미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없는 자치단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지시부담했는데 자치단체가 그 사업은 필요없다, 그것도 미부담액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미부담금액이 나오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해야할 사업중에서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3,700억 정도되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충당 못한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육예산에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틀림없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3조 2항에 있는 미부담이 있는 경우는 미부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무분별하게 교육예산에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이번에 꼭 조례안을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까지 세워놓았다니까 더욱 더 화가 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교육지원조례는 전주시가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상황이 충분히 갖추어졌을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례없이 각 학교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위원장 정우성   풀예산으로 세워졌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6항에 의해서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제정공포시행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못했는데 2001년도에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때를 맞춰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안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9억정도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지원합니까, 조례없이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상위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예산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조례없이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은 상위법에 의해서 금년에도 1억 세워주었듯이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례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001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 1억이였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지만 2001년도에도 일부 학교 급식시설에 지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춘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2001년도에 1,300억정도 지방세수입이 있는데 3%라면 약 38억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상한액을 3%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은 현재 전주시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건축과신설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건축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이 산적해 있는 전주시로써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축과를 신설하는 것은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다만 지난번에 500세대이상이 도로 이관되었고 사실상 건축민원은 대부분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전주시의 건축행정이 주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 전체적으로 9개과 이상 둘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절충하고 있는 도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시로 이관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들의 의견도 파악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아중지구나 하가지구, 송천지구 이런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부신시가지를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보면 인구10만미만에서도 건축과를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0만미만인 시는 구청이 없습니다. 저희 시와 여건이 다르고 또 과 배치도 구청이 있는 시와 없는 시는 다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도 말씀하셨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업무라든지가 줄어들면 기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도매시장관리팀이 농업경영사업소에 있는데 도매시장관리팀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매시장관리팀은 현재 농산물, 수산물 법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농수산물시장내 2층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매시장을 독립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유통종사자 지도감독하고 상거래질서가 주된 업무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에 농업경영사업소를 만들때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농정업무, 축산업무, 원예업무, 유통업무, 농촌지도업무 등 포괄적으로 유통, 물가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제팀으로 가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매시장 각종 법인관리하는 부분과 경제지원과 그 경제와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총괄하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성있게 업무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농업경영사업소에 집중화를 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경제국에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투자진흥과인데 경제지원과가 되어야만 지역정보중장기계획이나 지역정보사업이나 지역경제종합계획이나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도매시장관리팀도 정보가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거기는 각종 축산물, 수산물, 원예 이 부분을 중개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경제라기 보다는 농업경영사업소에 있으면서 축산물, 농산물 이런 원예작물을 총괄하기 때문에 연계성이나 직접관리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사업소에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매역할이 주역할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사업소에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전에는 산업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원래 산업관광과에 농정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농업경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가 아닌 농업경영사업소로 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와 농민을 관리하는 일이 농업경영사업소의 일입니다. 농민이라면 원예도 되고 농산물도 되고 그래서 농민들 원예민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서류를 만들고 청구할때는 농업경영사업소로 갑니까, 본청으로 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농업경영사업소장 소관입니다. 본청은 문화경제국소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국장의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사업소도 관장하고 경제지원과도 하고 투자진흥과도 하기 때문에 국장이 판단할때 일정부분이 경제가 있다면 큰 그림으로 국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의 비효율성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괜찮습니다. 거기는 농민들을 총괄지원하고 육성하는 곳이 농업경영사업소이고 이 부분은 경제, 기업이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경제로 보고 경제지원과에서는 공장등록 또는 설립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와 1차산업과 3차산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박병술 위원   타 시.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매시장이 5급부서장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6급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는 저희 시와 타 시.도 기구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거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도매시장이 경제지원과로 들어온다면 농업경영사업소에 있는 농정도 들어와 하고 유통도 들어와야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업무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는 주 대상이 농업인들이고 경제지원과는 주대상이 1차산업 공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농업경영사업소는 농업에 대해서만 하고 도매시장관리팀은 농업과 관계없이 완성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역할을 할때는 농민이 생산하는 것, 도매시장에서 중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타 시.도와도 비교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쪽에서는 이중삼중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농업경영사업소에 있다보니까 업무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경제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총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문화경제국인데 경영사업소로 갔다가 문화경제국으로 갔다가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타 시.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000년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조직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체 결과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은 월드컵이후 재정비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었든 아무튼 인사발령이 되었든 불만의 소리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설문조사 해보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설문조사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을 행정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후에 바로 전공무원들에게 조직개편을 넣어서 여기에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해서 공개해서 의견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런운 곳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전체 100%가 만족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보강해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김영춘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차량이 날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1팀, 2팀으로 나누는 개편안이 없습니다. 98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8년도 자료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조직개편할때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했으면 합니다. 현재 21명으로 9명이 감소되었는데 날로 차량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인원을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차량등록사업소는 팀 신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보강으로 해서 정원조정할때 인력을 보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장묘문화팀을 신설하는데 양 구청에 복지시민과에 장사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 따라가고 업무만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에서는 납골당 또는 큰 시설을 하고 일반적인 장사업무는 구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기구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증원이나 증과를 할 수 없듯이 저희들 정원도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인력을 보강하면 그만큼 어느 다른 부서에서 감축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증원시켜 줍니다. 그런데 구청에 장사업무가 내려가면 구청장이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순환적으로 어느 업무가 더 많다.

김영춘 위원   구청에는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있는데 구청인원가지고 업무를 순환시킨다는 것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어느 부서든 한가한 부서는 없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일을 몇 사람이 나누어서 하면 되듯이 그런 부분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업무가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인력보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는 무엇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합니까. 그대로 인원은 남아있고 구청으로 업무만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공원녹지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는데 공원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이름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공원녹지과가 복지환경국으로 국간 배분된 사유는 문화영상산업국에 경제관련 투자진흥과가 신설되고 국별로 보았을때 문화영상산업국 업무가 과부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이면 환경도 일정부분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국별로 업무배분하는데 적정배분같다해서 국별 안배를 했고 두번째, 공원녹지과냐 녹지공원과냐 하는 부분은 전주시를 푸르게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을때 공원은 일정부분이고 녹지라는 개념은 큰 개념이기 때문에 녹지라는 큰 개념을 앞에 붙인 부분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를 녹지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꼭 공원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개정할때마다 명칭이 바뀌면 혼동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기구개편안을 보면 투자진흥과 지역경제가 주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산업관광업무가 투자진흥과로 신규로 하고 여성정책과가 투자진흥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개편이 적합한 기구개편이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98년에 IMF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98년에 한 조직개편은 경제쪽에 무게를 두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부분 구조조정차원에서 기구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에 IMF때문에 경제관련 부서를 두기보다는 그때는 기존에 있는 부서를 감소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를 통합하고 경제관련과를 신설하는데 그동안 자원봉사나 여성정책과 업무도 나름대로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자원봉사과와 여성정책과를 합해서 여유있는 부분을 그동안에도 경제관련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경제관련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전주시가 과외의 TO를 가지고 기구개편을 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기구개편하는 것도 과원내에서 하는 것이고 IMF이후에 기구개편할때는 자원봉사과와 여성정책과가 필요하니까 전주시가 강력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달할때는 당시에 이 두 개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와 관련되는 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당시에는 자원봉사과와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없으니까 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경제관련부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필요없어서 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타가 설립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는 센타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자원봉사과에 기획기능만을 가지고 여성정책과와 합해서 나머지 과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 기구개편내용을 보면 담당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과가 하나 줄어든 대신에. 전에는 시민고충처리과로 되어 있었지만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고 바뀐 직재편성표를 보면 시민고충처리과가 감사담당과로,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산업관광과의 명칭이 경제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98년의 직재개편안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은 98년이전에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획조정국소관으로 가면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환원했습니다. 그때 명칭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것도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 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로 바뀌기 전에 전주시가 사용한 명칭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있었고 관광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기구조정하면서 문화예술과로 되었고 관광업무는 산업관광과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직재표에 의해서 보면 문화영상산업국에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재표가 개정되기 전에 문화영산업국속에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칭이 현기구개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도 기획조정국소관 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기구개편하기 전에는 감사담당과로해서 부시장직속기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창희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속에 문화예술과가 2003년 기구개편에서는 문화관광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 기구개편전에도 문화관광과가 있었는데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창희 위원   현재는 산업관광과지만 경제지원과와 투자진흥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구개편전에는 어떤과가 있었느냐면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즉, 조례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바꾸기 전에 사용했던 명칭으로 환원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몇가지 업무문제를 제기했는데 위생업무는 현행 기구가 개편되면서 보건소로 이관되었던 업무입니다. 그것이 다시 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창희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잘못되어서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를 재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진행해오던 업무를 조정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기구개편하기 전 단계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만 옛날로 되돌려주는 뜻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현행 기구개편안은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기구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안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기구개편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개정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별 업무를 조정하고 어디가 더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이 우연히 명칭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것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있었는데 기구개편을 해서 기획조정국소관으로 시민고충처리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편할때 부시장 직속기구로 해서 옛날 명칭 그대로 감사담당관으로 환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환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고충처리과와 감사담당관은 6월에 행자부에서 전국 명칭을 통일하라고 해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고 잘못되어서 회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행 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구편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직개편을 해서 이미 시행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 명칭을 통일해달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명칭을 통일시켜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수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1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왜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직개편할때 이 부분을 포함시킬려고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전주시가 직재편재를 기획조정국소관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겠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는 것은 전주시처럼 기획조정국소관에 시민고충처리과로 명칭을 한 곳이 적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서 안을 했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편되기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경제지원과와 투자진흥과의 업무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경제지원과는 말 그대로 경제를 지원하고 공장을 등록한다면 허가를 수리해주고 이런 부분과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나 실업자대책업무추진, 노사협력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투자진흥과는 대외적인 면에 주를 해서 국외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제협력관련 업무도 포함시키고 첨단벤쳐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서 큰 틀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투자진흥과의 업무입니다. 국외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등 부가가치가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보영상과에 정보영상진흥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영상지원이 국제영화제업무를 포함해서 수행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번 조직개편은 월드컵추진단이 12월 31일에 해체되기 때문에 불가피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큰 틀은 금년 12월 31일이면 월드컵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없어지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정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부칙을 개정해서 그 틀안에 월드컵기구를 1년간 연장승인하면서 당면현안문제인 경제관련부서를 한 개과로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월드컵추진단에 사회체육과가 있었는데 기획조정국소관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회문화위원회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중앙행정편재상 문화관광부의 줄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시 사회체육과가 기획조정국으로 옵니다. 이런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중앙부서와 업무의 유기적인 체계를 본다면 사회체육과가 문화영상산업국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국별로 업무를 재분장하다보면 기획조정국에서 시민고충처리과가 부시장별도로 나갔고 그래서 체육업무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조정국 업무에서 다루어도 큰 문제는 없고 국별 안배차원에서 사회체육과를 기획조정국에 편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거기는 별도입니다. 현재 사회체육과 업무는 종합경기장이나 민간위탁이나 사회체육 진흥업무를 사회체육과에서 보고 이번에 한시기구로 내려온 월드컵운영기획단은 월드컵경기장시설관리를 운영하고 1년동안 민간위탁 등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회체육과하고 월드컵운영기획단 업무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 업무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직개편이 되면 사회체육과 업무만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타 시.군에는 기획조정국이 자치행정국이나 행정자치국인데 전주시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는 자치행정과 그러면 행정업무만 취급하는데 여기서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군에 있는 재무과, 내무과, 기획실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는 기획관실이 있고 자치행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군산이나 익산도 행정자치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도 기획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에게 설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바는 없지만 과장, 국장들과 하고 2,000명 전 직원에게 이 안을 e-mail로 넣어주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도매시장이나 여성정책과나 위생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매시장 문제는 여론수렴안에 안나와있고 위생과 문제도 각 과에서 받았던 여론수렴안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주시가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관리해 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식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연고일제조사, 무연고시체등의처리,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등 다른 과보다 많은데 구청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양 구청에 2명씩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타당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래서 이번에 위임하는 부분들이 장사 등에 관한 업무중에 사설 화장장설치, 사설납골당및 납골묘 종중, 문중, 종교단체, 법인은 시에서 추진하고 규모가 작은 개인납골당업무만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인원조정은 안하고 업무만 조정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위임조례는 정원은 포함안되고 업무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이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감으로써 현저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정원조정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업무만 위임시키고 정원을 조정 안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니까 과장께서 잘 분별하셔서 이번에 조정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구청 복지시민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임에서 자동차같은 경우는 주소이전시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달에 한 두번씩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오토바이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륜차 업무는 동기능전환이전에는 동에다 신고해서 동에서 처리했습니다만 동기능전환이후에 이륜자동차는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최고로 많은 동 건수가 한달에 5건정도 되고 한두건 정도되어서 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통관련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최주만 위원   본청에서는 장묘문화팀을 신설하는데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업무이관하면 인력추가도 없이 구청으로 넘기면 모순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원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주만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중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중 요보호노인보호조치를 시청에서 구청으로 사무이관하지 말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주만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6시20분)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 상호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조례를 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윤중조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윤중조의원입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자치시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선정과 은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위하여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시금고를 선정, 선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며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금고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은 금고만료 4개월전부터 금고계약 체결시까지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전주시금고계약만기일이 금년 12월 31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 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30일전에 금고를 지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시금고가 단순히 여유자금 예치하는데 목적 뿐만 아니라 금고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위해 지금 비교검토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직 재계약을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여성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면 언제 공포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월중순경에

여성규 위원   시행도 1월중순경에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월중으로 봐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안하고 넘어가면서 이것이 시행되면 조례안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지방재정법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재계약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이고 제정되기 전에는 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적용을 안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하시면 몇 년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금고및운영조례안은 2년후에나 실효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발효됩니다.

여성규 위원   재계약이 2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시행되지만 2004년 12월말이후로 이 조례안대로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재계약을 안했으니까 2월쯤 다시 이 조례안대로 공고해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는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 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내년 1월중순경에 공포시행된다고 하는데

윤중조 의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칙을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7월 1일까지 해서 다시 계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신다면 다시 하더라도 이때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행과 12월 31일까지 이니까 거기까지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부 입장은 2년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의해 주실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부칙 제3항을 보면 계약기간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년 6개월이내로 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3년 7월 1일부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중조 의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를 보면 시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2조는 약정서입니다. 계약하고난 다음에 전북은행하고 전주시와 어떻게 2년을 약정한다든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1월중순경에 공포시행되면 부칙 3항대로 2003년 7월 1일부터 2년 6개월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에 전북은행과 주택은행이 거부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금고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당초에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업무상 공백이 있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업무는 연도폐쇄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아니고 중간에 하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전주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발효시행되면 물론 여기에서는 6개월연장으로 보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때 재계약을 1년으로 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끝내고 200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통상 금고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3년정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2년정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의회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또 의회 위윈회에서 발의해서 하니까 전북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해서 1년으로 계약하고 부칙 3항을 2003년 12월 31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고지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도 3년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2년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32년동안 계속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은행측에서도 1년만 재계약하자고 해도 그쪽에서 응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정성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안정성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1년만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까지 1년계약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타은행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월 6일자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북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때 투명성, 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의회와 협의없이 계약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계약하면서 반영할 사항이고 계약하면서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기적으로 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의회에서 조례제정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의하기는 이미 늦어져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안한다면 내년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앞으로 금고계약을 할때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획조정국내에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의 기능을 같이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능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업무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금고조례에 있어서는 전주시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타 의원들이 시금고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조치내용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업무관계때문에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 경리관이신데 전주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몇 억씩 되는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 안한 것에 대해서 경리관으로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금고를 계약하고 시행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법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협조요청만 왔습니다. 다른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경리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무구조를 안따져보고 전북은행하고 바로 수의계약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봤을때 그동안 해온 업무실적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까지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IMF오기전에 은행이 부도가 날 것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장께서는 제안서 하나도 없이 계약해줬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하신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어느 은행이든지 그런 것은 상존하고 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재무구조라도 보고난 다음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주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 관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민선1기, 2기에 잘못된 것을 민선3기에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쪽으로 했다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로 해서 선정되었다고 해도 부실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나 상존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제안서도 안받고 투명하게 안한 것은 잘못된 부분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의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으로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여성규 위원   시장께도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가 제정안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다는 정도만

여성규 위원   시장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원발의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말씀만

여성규 위원   그러고도 재계약하면서 결재했는데 다른 말씀없으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조례안을 가지고는 이번에 계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시장께서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질의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질의는 마치고 내일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중 2002년 12월 10일 10시까지 시장을 출석토록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이를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장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오늘 제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제9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이상과 같이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