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1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및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그리고 지난 197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간담회를 통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산사용 심의를 한 다음에 접수된 청원 6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차량증가로 인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심 주차장(오거리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주변에 걷고싶은 거리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침체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상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걷고싶은 거리 구역내 상가 이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에 50%를 할인해 주고,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걷고싶은 거리 구역내 600여 상가(엔떼피아 300개소, 일반상가 300개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1시간 범위내에서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주차장조례 제25조 제4호 중 '마'목과 '바'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1,738.9㎡에 43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 10일 준공되었으며 202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10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모범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97년 3월 국세청 훈령으로 발표한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전국적으로는 1,370명이고 전주에는 27명이 있는데 이 성실납세자에게는 증명을 교부하고 포상일로부터 훈격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동안 전국 186개 시·군·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우대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4월 3일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4월 15일 입법예고, 2003년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도심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모범납세자가 전주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현재 성실납세증 교부 현황으로 전라북도에 54명, 전주시는 27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라북도까지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전주시민만 해당됩니다. 27명.

김진환 위원   현재 형평에 안맞는 것이 걷고싶은 거리 구역의 상가를 이용할 경우 구도심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1시간 이내에 50%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진환 위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오거리 주차장을 만들때에는 어디까지나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은 자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 관계로써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186개 시·군·구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9개 자치단체만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9개시가 주로 경기도의 의왕시, 구청 하나, 천안시,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9개 자치단체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다른 곳에 있는 주차장에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겠으나 이 부분은 걷고싶은 거리 구역 때문에, 말하자면 영화의 거리라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거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곳의 취지에 맞게끔 1시간 이내에 50%를 할인해 주는데 모범 납세자들은 전액을 1년간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 문제에 있어서는 꼭 오거리 주차장 뿐이 아니고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전부다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김진환 위원   모범 납세자들을 더더군다나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전주시내 전체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오거리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이 다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전주시는 13군데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13군데가 대개 4대문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신흥 주거지역에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멀리로는 모악산 주차장도 하나 있구요, 나머지들은 주로 4대문안에가 많이 있습니다. 건산천, 아중지구 등

심영배 위원   그것을 4대문안이라든가 구도심과 관련되어서 한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   아니요, 걷고싶은 거리요.
  열 몇개라구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13개소입니다.

심영배 위원   성실납세자 외에 면제를 검토해 본 다른 대상은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기왕에 조례안에 있는 것 외에는 적용의 특례로 가, 나, 다, 라 항이 있는데

심영배 위원   가, 나, 다, 라 항이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가항이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인해서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를 50% 범위내에서 할인하고,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인한 것이 10% 이내, 장애인 차량 30% 이내, 국가유공자 50% 이내 그렇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들어갈 것은 대개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무용 차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습니까? 공용 목적으로 활동하는 차량으로서 전주시가 발부한 공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든가, 예컨대 현실적으로 저같은 시의원도 겪는 애로인데 공영주차장에 가 가지고 주차요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없다면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한다면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기왕에 조례 1항에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전액 면제 조항이 지금도 있고, 두번째 전주시 청사 및 청사부지 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표현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나항을 읽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나항은 우리 시청인데요, 시청사 및 청사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청사부지내로 한정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청사내의 행사에만 한정했고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리고 1항에 있는 것은 시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컨대 경기전에 문화행사가 있어가지고 시의회 소속 사회문화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갔다. 또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갔다고 하면 지금은 주차료를 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항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사항을 신설하거나 이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거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해줘야 되고, 의원님의 경우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의원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차, 또는 의정활동 목적상 모처를 방문할 때 주차장 요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사안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심영배 위원   명시를 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겠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앞으로 삽입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걷고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이용차량을 반액으로 감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 예를들어 남문 지역이나 노송천 이쪽에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해오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작정입니까?
  이것이 효시가 되어 가지고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오거리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반액으로 감액을 하고 우리쪽은 안해주냐 라고 나오면 수용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형편으로는 걷고싶은 거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걷고싶은 거리에 한정된 오거리 공영주차장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그렇게 특별히 어떤 시책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걷고싶은 거리는 거리 자체도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해줬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약 5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고, 주차료도 반절만 내게 하고 이렇게 3중, 4중으로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그런 거리조성은 원치 않으니까 주차비나 반절로 감액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실제로 걷고싶은 거리의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요금 감면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에 미치는 파급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기왕에 다른 주차장들은 실제로 오거리, 경기전 앞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남부주차장이나 코오롱, 덕진광장, 건산천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택지개발지구나 공원, 복개도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유료로 쓰고 있는 곳은 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개소에 주차대수는 767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전주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시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그 조항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적용의 특례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장 수상자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청 같은 부처내에서도 손발이 안맞는 거네요.
  전주시에서는 매년 63만 시민을 위해서 각계에서 헌신 봉사한 6개 분야의 사람을 선발해서 시민의 장을 수여하면서 그것을 수여할 때 뒤에 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오늘 올라온 것은 걷고싶은 거리 상가이용 차량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 50% 할인해 주는 것과 모범 납세자 27명에 대해서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들은 의제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한다는 문제는 차후로 미루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두건의 의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방금 김진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보도 더 얻고 해야죠.
  조례를 단순하게 항상 한가지, 두가지, - 한가지 가지고 올라오고 또 한가지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좀더 다목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들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아까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는고니 이것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아한 거예요. 다 같이 다룰수도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오거리 주차장하고 모범납세자 이 두가지만 갖고 올라왔느냐, 사실은 여기에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에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 조례를, -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조례를, -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급제입니까? 무급입니다. 이것 정도는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정상 간담회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들의 공영주차장 주차문제, -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안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유보라는 것은 이 건을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자는 것인데 유보는 안됩니다. 현재 이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간담회에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와 삽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하려면 여기서 부결을 시켜 줘야지 이것을 유보시키면 그대로 이것을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한달후에 다시 다루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만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뜻에서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결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제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가능하면 이번에 원안대로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하고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조례안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유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 가부를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유보 동의안이 있고 원안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말하자면 유보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처리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성태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현재 처리한다면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수정해서 완성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황만길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세요.

황만길 위원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왔으므로 유보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의견청취안으로 각 안별로 질의종결까지 마친 뒤 간담회를 통하여 일괄 의견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2년도에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견 채택된 사안으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 지구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보류하고 문화재 관리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재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간 공사추진은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은 2004년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 집중 발굴지역이 공동주택 부지내이며, 이 지역이 절토구역으로 단지내 성토재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보존토록 함에 따라 모자라는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이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 고려하여 토지주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 보존지역이 공동주택 용지에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를 지구계획 북측으로 변경하여 일조권, 관망권 등의 저해요인을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였으며,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2개소를 통합, 문화재 보존지역에 배치하여 토지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존지역과 어린이 공원이 유기적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이 밀집되어 있는 서측에 분산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에 편리토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공원면적이 증가, 문화재 보존지역 토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성토재 반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용도지역 구분에 근린생활시설 C지역 용지 및 15m 중로변에 B-1 용지를 증 배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사업비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별 특징은 A지역은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B-1지역은 근린시설이 가능하나 건축 연면적의 40% 이상은 주택용으로 하고 C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 서신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서신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입지에 따른 백화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백화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 사이에 소로가 있어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이용객과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에서 5.85m 상부에 길이 19.5m, 너비 4.35m 규모의 연결통로를 롯데백화점과 주차장 사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견청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각 안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2000년 6월 20일 도시계획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업으로 새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세분 및 문화재 발굴에 따른 발굴지역 존치를 위한 공원·녹지·주차장·도로의 변경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사업지구내 개발면적 79,400평(262,480㎡)은 변경이 없으나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저층·저밀도에 접한 주거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0,790㎡(용적률180%이하)는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지역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고, 고층·고밀도에 접한 주거지(공동주택지)인 51,690㎡(용적률230%이하)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는 49개 노선중 중로 5개 노선에 1,736m, 소로 35개 노선에 5,185m, 보행자도로 9개 노선 193m에 연장 7,076m로써 소로중 공동주택지 변경에 따라 주 진입로를 확보토록 폭원의 확장 및 간선도로 연접 필지의 이면도로상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어린이 공원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고 주차장 위치 변경등으로 노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와, 주차장은 3개소에 1,580㎡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3개소 전부를 폐지하고 재배치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3개소중 공동주택계획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개소를 폐지하고 선사시대 유물발굴지역의 보존 및 접근성 이용률 제고를 위해 통합시설로 신설하고, 1,2호 공원으로 번호를 변경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435㎡의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녹지시설은 건축이 곤란한 지구계 짜투리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2개소 262㎡의 경관녹지가 신설되었으며 학교의 변경 결정은 1개소 17,645㎡로 변동이 없습니다.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송천동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아파트지구 지정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집단 반복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출토되어 2001년 12월 3일부터 2002년 3월 26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후 7,389㎡에 대한 문화재 발굴지역은 현지 보존토록 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본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제189회 임시회시(2002. 5. 10)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추진해오던 사업이었고 주민의견청취사항의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원안대로 심의된 내용으로 합리적인 시설변경과 특히 1,425㎡의 공원면적 확장등 긍정적인 검토로 보이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 후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 제시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덕진구 송천동 일원 262,480㎡(79,400평)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0.3%인 210,79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9.7%인 51,690㎡이며, 도로는 중로·소로를 합하여 49개 노선에 연장 7,076m, 주차장은 3개소에 1,580㎡, 공원 2개소에 9,345㎡, 녹지 262㎡, 학교 1개소에 17,645㎡로, 문화재 발굴지역 존치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북측 지구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원, 주차장, 도로를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심의 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완산구 서신동 971번지에 건립되는 롯데백화점은 9,253.10㎡(2,799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5,931.18㎡(64.1%), 연면적 71,654.82㎡(21,676평), 지하 4층 지상 8층의 건축 규모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코자 2001년 9월 13일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2002년 10월 23일 서신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시 부설주차장과 백화점간 2층 보행 연결통로를 폭3m 이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된 바 있으며, 2003년 5월 16일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백화점 진입로 2차로 확장은 사업자 부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타워식 기계주차장에 일반 이용객은 접근을 금지토록 하고 직원 및 상근자만 이용토록 구조적으로 분리 운영 방안의 검토와, 주정차 금지구간 관계기관과 협의 및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시 정주식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에 수용 여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7회 임시회(2003. 2. 13)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었다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백화점 진입로 2차로 확장 연결에 관한 문제와 주차장 통행로 설치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보시켰던 안건으로 지난 5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조치사항이 수용 보완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 문화재가 발굴되므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특히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1층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의 그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동사무소 부지는 이쪽에 가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유인물에 나와있는 공원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관할 구역의 주민들의 이용상태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김성태 위원   주차장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 근방으로 이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A 지역이라는 것은 3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3층 이하인데 1층에 한해서 40% 정도는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든지 거기에서는 주거환경을 위해서 안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건의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시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안이 주민들 의견 뿐만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 40%내에서 근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동사무소 부지를 변경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동사무소 부지는 도에 올라가기 전에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지구의 40%는 의견으로 해주시면

김성태 위원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3층 이하 지역은 호반촌을 개발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도둑들이 제일 많이 뛰어노는 곳이 전주시에서 호반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택형성이 잘 안이루어지고 이상하게 폐쇄된 공간이 되더라구요. 물론 쾌적한 환경은 조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간에 교감 형성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것도 건의를 했을 텐데 어차피 계획이 나왔으니까 차후에 현재의 계획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주시를 해봐야 할 거예요.
  왜그런고니 그 공간 자체가 좀더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을 원치 않아요. 그랬을 때 현재 그것을 분양을 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일부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자체는 단순 주거 또는 교통 이런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도시와 인간이 같이 연출하는 그런 운영의 묘,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실예가 호반촌입니다. 호반촌 가보십시오. 호반촌은 가스도 안들어와요. 왜, 가구수는 쾌적한 주택은 되는데 모든 시설 자체를 하려면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잘사는 동네다, 3층 이하다 하니까 좀도둑들이 매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지를 계획하고 시설을 할때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그 전 예를 보세요. 호반촌 한번 보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를 했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용도지역에서 일반주거 2, 3종 용도지역 구분은 층고에 따른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일반주거는 단독주택 1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 전용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요. 여기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두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하고 3종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고 2종도 단독주택인데 층고에 따른 구분이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 1,2,3종이 있고, 일반 1,2,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2,3종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1종은 6층 이하입니다. 2종은 12층 이하입니다. 3종은 12층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A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1종에 해당이 됩니다. 3층 이하.
  그리고 이쪽의 근린생활시설지구에서 6층까지 해당이 되는 곳은 일반 주거지역 1종에 해당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6만 평방미터를 2종 또는 3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저밀도 당초 계획에서 고밀도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랬을 때 계획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학교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 지구가 당초 아파트 시설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아파트 시설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보다도 아파트의 세대수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아파트 시설지구를 해제하면서 준 저밀도 지역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향후 예측을 할 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만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이쪽 지역에 엄청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라인 10호선인데 그 계획이 정확히 되어야 송천지구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해결 안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계획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중로를 말씀하시는데 노선은 사업구역내는 저희들이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에서 일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지 분석 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가 당초에 흙을 성토를 해서 쓰게 되었는데 문화재가 나왔기 떄문에 흙을 외부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여유가 생기는데까지 최대한 투자를 해서 이 선을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과 동시에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동부우회도로 닿는 선인 윗선,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여기 사업 하면서 여기 동부우회도로 닿는데는 사실은 유통 상업지구거든요. 약 4만 5천평 정도인데, 이것은 재정비 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시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 그것을 수지분석을 하는데 1,2차에서는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적자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을 강행해서 동부우회도로

김성태 위원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을 때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도로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비 까지 총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적자를 볼 것 같아서 세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이 끝나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동부우회도로까지

김성태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나 현재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시키고 여기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쪽 주민들의 부담을

김성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전체 송천동 그 지역 인구가 현재 2만 7천, 여기 유입 인구가 앞으로 4천이 되면 3만이 넘는 인구의 유일한 통로가 그 도로인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2차선도 계획도로가 아니고 속된 표현으로 논두렁길 같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택지개발을 했을 때 나타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표고를 낮춘다고 그랬죠? 얼마정도 낮춘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1m 20에서 1m 30 정도

김성태 위원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는 의회안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00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을 전개할 때에는 수지계산이 먼저 나와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사업을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안했잖아요.
  이런 것을 간담회에서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첫째 그러한 것이 나와서 해야 하고,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첫째가 도로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가 인구 대비해서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란이 날텐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이 없고, 그리고 공동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동구 계획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도와 가스 계획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동시설, 예를들어 아파트 짓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3층 이하의, 즉 2종 지역에 관한 시설을 할 때에는 수도도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본다구요.
  우리도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해요. 수도를 놓으려면 수도 사용자가 수도 시설한 만큼의 사용을 해서 수익을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한 금액 만큼의 요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즉 수지계산서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계획 자체가 세밀한 계획이 없고 우리 의회에 설명 하나로써 통과를 시키는 바램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분양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분양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구획정리인데 나머지는 사업비가 나오려면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미 도시계획 분양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동주택지만 되었지 일반 주거지는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저희들이 환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분양은 못하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올라가가지고 환지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분양계획을 수립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서부 신시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알고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첫째는 교통, 주거환경,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는 필수적이에요. 도로는 참작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입안을 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실은 여기 공동주택 들어가는데는 교통 분산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아파트 앞에서 중로 20m짜리 송천로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우선 여기와 이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단지외 도로 계획까지 세운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단지외 계획은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수립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다면 주변의 도로를 같이 개설해서 할 것으로, - 지금은 여기서 단지외 지역까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인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송천지구 내에서 이익금이 남으면 한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주시에서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것과 상관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미 저희들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덕진구청에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사업 전개할 때에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들어가요. 만약에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도로개설 하려면 배도 더 들어갑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토지 한필지 남았어요. 아시죠? 그것을 지금 몇년째 안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샀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신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 의견집약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이 집약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건으로 본 사업지구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및 문화재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송천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합리적인 시설 변경과 휴식공간인 공원지구의 확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4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1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장 통행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보시켰던 사항으로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 심의시 의결된 조치사항이 수용 보완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