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5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
3.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은 대설의 문턱에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2005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민원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 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 간사를 통합방위 지침 및 현행 직제에 맞게 아래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총무·민방위·심리전·작전·정보 담당 간사를 총무·민방위·예비군·작전 담당간사로 조정하고 2005년 8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 예비군 담당 간사에는 행정관리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민방위 담당 간사는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을 완산·덕진구 건설과장으로 기획조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심의를 하시고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균 위원
작전담당 간사 제106연대 2대대 잔전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검토 의견을 유인물로 대체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된 것을 보면 개정 사유를 보시면 제3조 제4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4호를 보면 작전담당 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은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4조는 삭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 현행 조례에도 그 4항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항은 변경된 것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4호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35사단 이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6월 전주시의회에서 35사단 이전 청원을 시작으로 우리시, 전주시의회,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힘을 모아 14년만에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시 의회의 청원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였을때 2004년 9월 의원님들의 국회에 대한 청원이 이번 승인을 득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1월 9일 국방부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35사단간에 작성한 합의 각서안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내지 8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취득 처분등에 관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얻어낸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어 35사단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 별도로 열람용 자료를 만들었으니 세부 내용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본 열람용 세부 내용을 열람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35사단과 항공대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도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와 35사단간의 합의 각서안이 국방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 계획안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2항에 의하면 "국가는 기존 국방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잡종 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전주시 북부권 개발이라는 대 명제를 두고 35사단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며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동을 하지만 몇 가지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합의각서 주요 내용중에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중요재산과 공공시설 총괄을 보면 사업수지 계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총괄 금액중 기존 양여 시설 총재산 평가액을 2,730억원으로 계상한 바 토지 평가액 2,506억원을 제외한 건물, 공작무, 입목죽, 기타비로 계상된 224억원은 실지 재산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 마이너스 재산으로 감안해야할 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대체(기부)시설중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616억원은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설령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상 보도를 보면 지장물 보상금을 노리고 많은 식재 행위 등 불법이 성행한다는 보도이고 보면 적정한 지장물 보상비와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비 등도 감안한다면 대체 기부시설 예산은 3,848억원을 초과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206 항공대는 이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미루어질 경우 기존 35사단 부지 개발 자체가 어려워져 설령 개인 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 착공을 한다 해도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항공이나 전파 관리법 등 여러가지 법령 저촉으로 35사단 부지 개발 자체를 206 항공대와 계속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206 항공대는 더 많은 것들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6 항공대와도 조속 이전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북부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35사단 이전사업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의회는 이미 91년 6월 29일 국방부에 35사단 이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전주시와 35사단간에 작성한 합의 각서안이 2005년 11월 9일 국방부 정책회의 의결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91년 이후에 14년만에 이전에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을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여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사단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6만평입니다.
○최주만 위원
임실 정월리, 대월리 예정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15만평입니다.
○최주만 위원
7배 정도 되네요. 거기에 보상에 관해서는 조율이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저희들이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은 착수를 안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안이 국방부 승인이 나면 군사 시설지구로 그쪽 지역이 지정 고시가 됩니다.
지정 고시가 되고나서 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전 비용이 확정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6천2백억 정도 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국방부에서 2020에 따른 그런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언론을 보게 되면 9군단 산하에 37사 67사를 통합한다. 그런데서 국방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기간 끌어와서 전주 백만 광역도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 예산을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국방부 정책이 1개도에 2개 사단이 있는 사단은 통합을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희 35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1개 사단밖에 없기때문에 통합 원칙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국방부하고 접촉해본 결과 35사단 이전계획은 국방부의 사전 이전 방침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타 시도에서 이런 사단 이전에 따른 국방비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없습니까. 전례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없고요. 다만, 전라남도에서 상무대에 있는 31사단을 장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에 광주항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전한 그 사례밖에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물론 여기에서 협의 각서 체결을 하는 상태고 의회 의결을 구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시에서 민간자본을 빌어서 임실에 다 지어주고 여기 부지를 민간인으로 하여금 지금 계획이 아파트쪽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라고 단적으로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 전주시에서 제안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개발과 그다음에 백만 광역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게 저희들이 사업권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를들면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 토지가가 비싸서 평당 아파트 가격이 6백만원, 7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가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토지 가격을 얼마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토지 가격이 비싸서 전주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천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서부신시가지 땅이 평당 270만원씩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70만원씩에 매각이 되었는데 토지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35사단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할때 그것을 추정한 가격은 저희들이 2백만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때 2백만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백만원 정도면 토지 보상은 분양가에 12% 영향밖에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국장님께서 앞서 친환경적 도시를 개발하겠다 그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가 수십년전만 해도 대구가 제일 더운 도시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간에 들어서 전주가 대구못지않게 더운 도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익을 따지고자 했을때 밀집 아파트 지역으로만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의 열섬 현상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외국에도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열섬 현상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섬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별도로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를 했고요. 그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내에다 많은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은 바람길이거든요. 전주시내로 들어오는 바람길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람길을 막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4년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사업이고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했던 사업인데 국방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한 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북부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68만평 개발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67만평입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공동주택 부지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불티나게 그때 팔렸고요. 일반 주거 지역이 몇 %나 팔렸고 몇 % 남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일반 주거 지역이 약 50%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우리가 첫 토지 분양이라고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8차까지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차 2003년도에 했으니까 약 2년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거기에 제자리 환지나 이런 것 빼고 팔려고 하는 분양 면적에 50%가 남았다는겁니까. 아니면 전체 물량에 50%가 남았다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분양 면적에 50%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의 2년 반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신시가지가 본격적인 조성이 내년부터 되는겁니까. 언제까지 택지개발 그것이 마무리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화재가 출몰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못했고 자림원 이전이 늦어져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한 그 부분이 있어서 2010년까지로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땅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든가 제자리 환지를 받은 그 시민이 가서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행위가 가능하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시기를 아직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 저희들이 환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을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언제까지라고 단정지을 수
○김종철 위원
경찰청이라든지 도청은 재작년, 작년 벌써 이전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지만 현재 개인 택지는 집을 짓는 시기는 공동주택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종철 위원
이게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문화재도 있고 그렇지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금 조달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3년이 다 되는데도 50%밖에 안팔려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50%밖에 안팔렸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업 용지나 이런 것은 전부 팔려있는데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의 주거지역, 단독주택 주거지역이 현재 거의 안팔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35사단이 지어진지 50년만에 임실로 10여년간의 노력끝에 북부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여기 또한 60여만평 사업비 6,222억에 엄청난 우리 전주시 역사상 제일 큰 프로젝트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4천3백억인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4천억요.
○김종철 위원
거기에 2천억 이상이 추가되는 엄청난 아마 단일 규모로서는 제일 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에 염려는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도 이러한 우리가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60만평의 35사단 개발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살기좋은 제일 좋은 중심 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성이 그야말로 공동주택을 많이 짓지 않으면 사업이 되겠느냐.
전체 공동주택을 지을수 없겠지만 쾌적하게 조성함에 있어서 즉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업자로 하여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자원 조달이 되도록 되어있으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세우는 그것이 서겠습니다마는 특혜성의 어떠한 사업주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상당한 특혜적인 그런 것을 주지않으면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사업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저희들이 제안 현장 설명을 마쳤는데 지금 전국 중앙 업체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어느정도의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주거지역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업지라든지 공동주택지라든지 어느정도의 가설계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되고 군침이 당겨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어떤 가설계도 떠보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다만 60만평중에서 50%가 공동주택 공공용지로 나가거든요. 통상적으로요. 60만평중에서 50%가 공공용지로 나가고 30만평이 남으면 2백만원씩 해도 6천억입니다. 평당
○김종철 위원
계산상은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나 2백만원이지 단독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상업 용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 용지이기 때문에 상업 용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2백만원을 친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가화 예정 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 설명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회를 미리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단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등록을 다 받은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노력해주셔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정말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에 토지에 50%정도가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아직 이렇게 많은 시에서 개발한 택지가 돈으로 따지면 거기도 천억 가까운 그러한 땅이 안팔린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마는 제2의 이러한 60여만평을 개발하면서 이런 염려도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항공대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35사단 이전 개발 지역내에 들어있는거죠.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35사단 개발 지구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항공대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 이전 합의 각서만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항공대는 206 항공대가 있고 506 항공대가 있고 2개의 항공 대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506 항공대는 국방부 정책에 의해서 35사단으로 흡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6 항공대는 임실로 같이 가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206 항공대도 항공대를 이전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
○박성천 위원
206 항공대는 소속이 어딘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6 항공대는 육본 소속입니다. 506 항공대는 35사단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6 항공대도 이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편입니다. 다만, 위치만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을뿐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206 항공대도 506 항공대가 임실로 가니까 같이 가라 전주시 주장은 그렇고 206 항공대는 자기들은 임실보다는 김제 공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아직 김제 공항이 불투명하니까 206 항공대는 35사단이 가는 임실 지역으로 같이 가자 이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전에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실제로 이번에 합의 각서는 35사단하고 합의 각서지 육본하고 별개의 사안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항공대는 육본하고 별도의 합의 각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06 항공대가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육본하고 저희들이 합의 각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206 항공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전주시에서 정말 소화할 수없는 그러한 제안을 해올 경우에는 실질적인 35사단 합의 각서가 무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206 항공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206 항공대는 35사단 이전을 먼저 하고 그 35사단 이전하는 동안에 206 항공대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35사단을 이전하면서 35사단을 이전한 목적이 북부권 개발을 위한 이전이잖아요. 그럴려면 당연히 206 항공대도 당연히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5사단이 혐오시설이라 옮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저희가 동시에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왜냐하면 206 항공대, 506 항공대가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206 항공대는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206 항공대로 항공 작전 사령부가 여주에 있는데 항작사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방문해서 이전에는 합의를 했는데 위치만 결정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위치를 서로가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206 항공대 이전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박성천 위원
35사단도 실질적인 육본의 지휘를 받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육본의 지휘를 받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군사시설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육본은 육본에서 물론 육군본부가 각 사단을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받는다고는 볼수가 없겠지만
○박성천 위원
작전권만 있고 재산권은 다른데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방부에 있죠.
○박성천 위원
그래서 206 대대는 작전권도 육본에 있고 재산권도 육본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6도 역시 재산권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를 이런 것은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지 작전권가지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각기 지휘권이 다르기때문에 지휘권이 다릅니다.
○박성천 위원
재산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휘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휘권이 다르기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박성천 위원
국방부하고 육본하고 틀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하면 토탈 도시계획을 해야되는데 206 항공대가 빠진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사업 체계를 일원화해 갔어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206 항공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은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아무튼 206 항공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35사단 이전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35사단 이전이 약 2010년 이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206 항공대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 똑같은 206 항공대가 포함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겠습니까.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조속히 합의 각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옆에 2대대가 있는데 2대대 대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대대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2대대는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그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는 전혀 손안대고 관리 감독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근무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근무 조건을 보면 전주시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원칙적으로 사단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을때는 최종 정산을 봐가지고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국방부에다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저희 전주시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전체 면적의 50%가 공공용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을 할적에 처음 시도가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 건물을 짓고나면 영원히 뜯지 못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할때 한 번 도시는 그 자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할적에 제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물론 개발 목적이 거기에 우리 원활하고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더 기반적인 처음 세울적의 중요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요즘 전주시에서 35사단 이전 협약식이 끝나고 나서 지금 축하 분위기에 굉장히 프랑카드도 많이 걸리고 그랬던데요. 2013년까지 부지개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임실군 임실읍 가야할 곳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민원이 있는데 지금 임실에서 저희들이
○김명지 위원
방송에서 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걸로 있는데 마치 지금 확정적인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8년 계획으로 짜가지고 2013년에 부지개발 완료하겠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군침부터 돌린다고 이전해야할 곳 민원에 의해서 상당기간 늦어질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또하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더라면 007 비밀작전 하는 식으로 전주시에서만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합의가 되어가지고 원만히 사업계획 기간에 맞출려면 이전할 곳에 예를들면 임실이라고 하니까 임실 군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축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이런 의혹들이 없을건데 마치 그쪽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않는데 우리쪽에서만 들떠가지고 하는 것처럼의 모양새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초에 국방부에서 임실에 금년 2월인가 현장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나왔을때 임실 군민들이 프랑카드까지 걸어놓고 환영한다는 환영 퍼레이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임실 군민들은 현재 사단이 옮겨갈려고 하는 정월리하고 대곡리 그 주민들 이외에 기타 임실 주민들은 환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실군에서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임실군민들 하고는 교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다만 대곡리하고 정월리 주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를 잃기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과 그분들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차피 민선 지자체이고 그러는데 임실 단체장이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실 행정하고 전주 행정하고 너무나 따로 따로 놀지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사단이 옮겨갈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협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은 임실 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임실 군수님께서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군수님하고 타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실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에 봉착할걸로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시설 개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첨단 산업단지도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해없는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니까 공업단지 내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왜그러냐 하면 백만도시 광역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형편을 놓고보면 인구 유입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반면에 아파트나 그러한 택지개발로 조성이 되면 도시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이미 아중리쪽에도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택지개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냥 부단히 그런 아파트 용지만 조성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공업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쪽으로 계획이나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패기도 중요하지만 노련미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로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균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이 1,2,3호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2호 안건까지 처리를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뒤로 미루고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 관한 안건이 초미의 관심인 바 간담회를 정회중에 먼저 개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상 간담회 요청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의사일정을 바꿔서 간담회때 제1항 빛과 소리의 거리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고자 했으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이 끝나시고 나면 일단 설명에 관한 부분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 번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일단 들어보아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양구청,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마지막 일정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5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재해대책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때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선 집행하고 추경으로 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시비는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지금 여기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 정도는 집행했는데 실제 시공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전부 발주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2동 신덕마을 구거라고 표기해서 1억9천 내용이 있는데 세입에서 56페이지에 삼천2동 신덕마을 구거 9천5백 이렇게 있는데 삼천2동이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삼천2동이 아니라 삼천3동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그 위에 인접골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여기는 동서학동 인접골이 아니고 안적골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수정해야겠고만. 이 위에것은 전부다 재해복구가 마무리된 것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 소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발주된 것이 또 있고 도로라든가 하천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말에 착공할 것도 있고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는 별도로 분리시키는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거기는 똑같은 재해대책비라도 별도로 과별로
○박병술 위원
산사태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그 이야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이재균 위원
세입에서 삼천동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앞 중로개설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도비입니다. 1억5천
○이재균 위원
도비인데 표기가 없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총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균 위원
연장이 어떻게 돼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정문에서 천변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말씀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흥건 동사무소있는데 우성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쪽 리젠시빌 아파트 천변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공사가 리젠시빌 아파트에서부터 이쪽 소방소 앞에 큰 도로 그쪽으로 나가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도비가 와서 1억5천이 처음 선거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니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있었어요. 계속사업이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도비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호반리젠시빌에서 부대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한 저기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그리고 도비가 또 별도로 오고 계속사업으로 넣은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지금 공사는 않고요. 부지만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중에 예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완산구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덕진구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약전거리 안내판 경비인데요. 안내판 정비만 할 수 없기때문에 기반시설할때 같이 할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일반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가지고 보수를 진행하는데 하천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로만 하네요. 원래 그런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시설비 우아2동 현수막 게시대 복구 천만원 설명해주실래요. 이것 위탁시킨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위탁을 시키면서 그 시설이 시청으로 재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관리는 위탁을 하고 그 시설 자체는 시장것이 되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아닙니다. 맨처음에 상단 광고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중지구 동부우회도로 선상에 있었는데 하천 옆에 있다가 파손되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내 현수막 게시대가 다 전주시 소유란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8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뭐예요. 2억이 올라갔는데
○도로과장 신왕근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8개소, 유치원 1개소 해서 총사업이 88억7천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비 50% 규모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확보 사항을 보게 되면 국비 25억에 시비 부담금 25억을 세워서 50억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25억은 다 세워졌습니다마는 시비는 11억으로 36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에 국비 11억, 시비 11억 해서 2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14억 시비 미부담금에 대한 2억이 세워진겁니다. 추경에
○도로과장 신왕근
총 25억, 국비는 총 13억, 나머지 12억 시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가 오는데 내년 추경에까지 나머지 12억이 세워져야 국비하고 같이 25억씩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추경에 2억 세운 것은 왜그러냐고
○도로과장 신왕근
우선 2억만 세운것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내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억이라도 세워놓아야 내년에 사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홍보관 건립으로 총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홍보관 전체 사업비는 약 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금년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준 5억하고 내년 예산에 4억 반영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예산 5억을 깎아버리면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20여개 도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상 경전철은 전주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관을 어디다 만들 계획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저희 예정으로는 경기장이 제일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주차 관계도 그렇고
○박병술 위원
경기장 다 뜯는다면서 거기다 해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그것이 사업 내용을 봐가면서 현재 여건에서는 거기가 제일 적지로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해야할 사업 아니에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컨벤션 문제가 도하고 경기장 이양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조만간 해결되면 그 상황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영 거기가 안좋으면 다른 타 지역을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잠정적으로는 경기장 앞에다가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컨벤션 센터가 들어선다고 할때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한쪽에다 하면
○박병술 위원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한쪽에다 할 수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한쪽에다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넓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차도 받치고 주차도 하고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땅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 부지 확보와 건물이 올라갈 판인데 약 9억정도 짓는다면 크게 질텐데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짓는 것은 160평 정도 가설 건축물로 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공간이면 수당문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박병술 위원
부지 확보가 안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부지는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거기다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하겠다.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과장님, 예산액에 18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다른 사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18억은 당초에 다른 사업이 있는 사항같아요. 누계 액수니까요.
○박병술 위원
석초 초등학교 부지 매각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111억
○박병술 위원
1억8천5백이 더 증 됐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본래 얼마에 매각할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111억으로
○박병술 위원
매각되어가지고 올라갔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
○도시과장 라민섭
평당 305만원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감정가격에다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도시과장 라민섭
2개 회사가
○도시과장 라민섭
법인입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매갈할려고 할때의 금액하고 지금 당시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은 큰 변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학교부지에서 다시 변경했죠. 학교부지 아닌걸로
○도시과장 라민섭
예.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학교부지보다 용도 변경해가지고 한 것이 더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학교부지는 이익금을 못붙이고 원가로 주어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업 용지라든지 근린생활 용지는 전부 매각이 됐는데요. 전용 주거지역 용지가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단독 주택지는 선호도가 낮아요.
○고성재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체비지 매각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깎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계속 그렇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예상 추계를 할때 정확히 추산을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번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계상해서 예산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단독주택 용지가 매각이 안되면 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내년에는 조금 내려잡고
○고성재 위원
체비지 매각 수입을 잡을때 전체 체비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입을 당해년도에 잡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기타 잡수입이 대충 뭡니까. 284페이지
○도시과장 라민섭
그 잡수입은 한전에다가 불입하는 돈이 공사 중단해가지고 남아서 들어온 돈하고 혁신도시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 시비만 투자를 했었는데 인근 같이 참여한 도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온겁니다. 혁신도시 용지, 이서, 김제, 완주, 저희시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불입할적에 돈 지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급한거예요. 잡수입으로 넣어도 하자 없냐.
○도시과장 라민섭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6호광장 조성사업 5억은 뭐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감정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감정 가격이 26억4천4백만원으로 나왔어요. 추경에 22억만 세웠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때 22억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도시과장 라민섭
그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추정을 했던거고요.
○고성재 위원
국장님, 지난번 추경때 반영할때 보상비나 이런 것 다 빼고 부지 매입비 이런 것만 계상을 했잖아요. 이것은 부지 매입비만인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6호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입자 보상 3억원은 뭔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것은 당초에 영업 보상을 위해서 줄려고 계상했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세입자 영업 보상이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다가 다음에
○고성재 위원
토지보상비 일부 지급 13억, 토지 근저당 설정액 10억원, 세입자 보상 3억원해서 2005년 10월 30일 지급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도시과장 라민섭
이것은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미리 해온 지금 예산이 22억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14억원을 주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를 근저당을 은행에 설정했어요.
○고성재 위원
총 토지 매입비의 일부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죠. 그 범위내에서
○고성재 위원
세입자 보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상한게 아니라
○도시과장 라민섭
영업 보상을 조금씩 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고성재 위원
저희는 토지 매입비만 지급하는거잖아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토지 보상비에서 나간거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비가 무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는 특별회계라 공익근무 요원 목에는 보수를 저희가 줍니다. 공익근무가 당초 인원에서 줄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일반 동사무소 공익근무도 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건 주는 것인데 그건 배정받아가지고 병무청에서 주고 우리는 특별회계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그 몫으로 줘요.
○고성재 위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비 주는 세입을 어디서 받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 상수도 수입에서 주죠.
○김종철 위원
5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상수도 공사를 신청을 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시켜주거든요. 그것을 당초에 예산에 안 잡혀있었는데 예산 편성하기전에 민의 편익 차원에서 아파트가 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결산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상수도사업소 호우 피해는 어떤거였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호우 피해는 저희가 대성 정수장 지곡 정수장에 사태가 나서 그것을 보고해서 51페이지 지곡 정수장 도비, 국비 해가지고 1천8백만원하고 재료비는 2억7천1백만원 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정수장에 호우 피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 정수장 시설 유역이 사실 저희시 것이거든요. 시 유역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무너졌어요. 산사태 난 것을 항구 대책으로 복구하는 거죠. 중간에 석축도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김종철 위원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정수장으로 유입되지는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유입은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 도시관리국장전광상
- 도시과장라민섭
- 주택행정과장백순기
- 도로과장신왕근
- 교통행정과장안병수
- 교통기획팀장김재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강문
-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장김시관
- 수도행정과장백종현
- 급수과장강복현
- 수질관리과장이형원
- (완산구)
- 건축과장박용문
- 건설과장허승회
- 가로교통팀장박민규
- (덕진구)
- 건축과장박성균
- 건설과장강원식
- 가로교통팀장김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