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8일(금)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축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축조심의중입니다마는 추가질의의 필요가 있어서 관계관이 출석하였으므로 질의응답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아중지구에 우정신세계 뒤에 소로개설을 내려고 하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작년 예산에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시이월로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 명시이월되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작년 추경에 계상된 것인데 육교 뒤쪽의 사유지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두번이나 부결되어가지고 우정신세계아파트 뒤에 천변로 하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기위해서 5억5천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난 6월4일, 5일 이틀동안 주민대표 32명하고 우리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전문가가 현지를 보고 합의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육교옆의 인도상에 한전박스가 있는데, 육교폭이 5.5m인데 그중에 3.5m를 한차선은 더 늘려주고 인도를 2m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하천변의 도로는 계획대로 개설을 하는 걸로, 근데 하천변 도로가 폭이 8m인데 현재는 주로 한차선을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만 다 제거한다면 기존 우정신세계 아파트의 담장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장 많이 걸린데는 1m 적게 걸린데는 한 0.5m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담장을 제거를 하고 폭을 8m로 확보해서 거기의 민원은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박스만 치우면 되요, 육교 교각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육교 조형물이 하나 있고, 또 교각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교각은 안 뜯어도 되고 계단문제는 검토해서

최동남 위원   한쪽을 없애면 미관상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문제는 우정 신세계 아파트 주민들이 육교 설치요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지하보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존 지하보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보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육교를 한 것인데요, 신세계아파트 민원관계로 그런 관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위치선정의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2000년10월달에 설치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최동남 위원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공사비는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우선 지장물하고 한전박스를 옮겨보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 12월달까지 문제가 해소됩니까.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우선 육교앞에 인도폭을 축소 조정해서 1차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천변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교량은 그대로 놓아두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동남 위원   그래도 시야가 가리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래도 좀 낫죠.

최동남 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강사 수당 나가는 부분이 우리 예산과목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일반보상금 35억8,253만9천원중 부기는 공연활동 보상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나갔고만요.
  그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산출할 적에 항목이 없어요, 거기 나가는 항목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연활동 보상에서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800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휘자, 연출자, 단무장, 수석 정반주자 쭉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총 예산중에서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휘자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할때에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침 177쪽 보시면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참고자료만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줄수는 없는데 일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 목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이 목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급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산출서에 301쪽에 보며는 공연활동보상에 지휘자, 연출자, 악장이 18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반 단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머니 예술단 봉사단에서 쓴 금액이 1,540만원을 강사료로 지출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연활동 보상 지휘자 연출자 8백, 단무장 악장 8백, 단원 무대감독 34백, 일반단원 98백 이런 예산이 총괄되어서 이 속에서 지출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연활동 보상에서 다른 내용으로해서의 여비는 나가는 것은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산은 부기대로 활용을 해야 맞지마는 장, 관, 항 외에 세항, 목 이정도에서는 저희가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단원 보상금조로 공연활동 보상금에서, 어머니 합창단 회원이랄지 다른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술단 단원들에게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과 규정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예산을 세울때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부기를 세부적으로 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기를 않고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데 부기대로 다 맞춰서 하기는, 그렇게 까지 깊은 예측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최대한 예측해서 부기를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사항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세출부분의 개선방안인데요, 국제영화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전문가의 회계검토가 요망된다라고, 개선방향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회계감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감사직을 신설을 해서 회계사를 감사로 임명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의견서에 보면 임기를 두고 조직위 내에 감사직으로 임하는 회계사가 아니고 별도 한 회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별도 회계인을 선정을 해서 하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의 수용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장위원님, 일단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계사도 집행위원장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사실은 뽑습니다. 누가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이사에 대해서도 감사와 일반 이사들까지 항상 견제 규정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사회에서는 감사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때에 감사수수료는 어느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가지고 별도로 임명해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사회 내에 있는 감사한테 별도 수수료를 안주고 밖에서 세무사를 임명해서 해도 이사회 감사가 제출한 서류로 인정이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서 일정정도 보조금 이상은 회계검사인을 선정을 해서 정산을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시설이나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축제 이런 부분들의 규모도 방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상당히 큰데 이런 취지라면 독립적인 회계검사 체계가 세워져야 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어떤 법이나 규정상 그런 것은 별로 없고 하신다면 연말에 감사하는 기간에 가령 전문가들 위원회 안에 일시적으로 써가지고 감사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제도권 안에서는 시 자체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런 보조금은 상당히 정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독립적이고 개관적인 회계검사인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국제영화제와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해서 문화의집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문화의집을 포함한 민간위탁시설중에 자체수입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입에 대한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접수증 관리 및 내부방침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예산부분에 업무추진비나 보조사업 목적외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지로 지난 민간위탁시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받으실때나 이런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항목이 예산에 포함되지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자체수입원에 대한 검사의견서의 내부통제장치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지않아도 작년 감사때 여러가지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보수에 5천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2002년도 본예산에 당초 얼마를 이걸 반영을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지공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4천만원만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장태영 위원   예산부서에 9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4천만원만 반영을 했다는, 그래서 본예산은 통과가 되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장태영 위원   그때 반영되지않은 5천만원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때 형편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고해서 방치하고 넘어 갈 수는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것이 8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의회가 심의 확정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요,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외에 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 되는게 의회의 심의원칙이예요. 예산은 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충당하기위해서 추경과 예비비 지출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으로 해서도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때 시기가 건물이 11월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도 가졌고 시민들 설문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층은 재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진 상태에서 그걸 그냥 우리가 인수한 상태로써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다, 결국은 보수를 좀 해야만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이게 6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4월달, 5월달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추경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장태영 위원   예비비는 예산성립 이전에 예측할 수 없는데 쓰라는게 예비비예요.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럴 수 밖에 없지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과 형편이야 당초에 해줬으면 아주 좋은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재정형편이

○위원장 심영배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 9천만원이 반영 안된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비비의 본래 목적, 예측 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라 그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본예산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라는 예비비의 목적에 반해서 사용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또다른 수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중요한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해서 그 건물을 그 상태로 방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심영배   다른 방도를 취하는 것은 해야될 노력이지만 예비비는 손을 대면 안된다니까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비비를 안쓰고 다른 방도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폐쇄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 심영배   공사를 몇월에서 몇월까지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4월에서 5월 사이에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그때 추경이 있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작년 9월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어떤 이유로든 예비비는 예비비로 쓰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참고로요, 지방재정법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범위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도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업기간이 4월에서 5월초순밖에 안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30일에서 광범위하게 잡으면 60여일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도 예측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그렇고, 또한 사업기간이 1년 2년 3년 정도 돼가지고 한다면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 될 수 있기에 가능한 말씀이지만 어느누가 보더라도 60일짜리 사업공사를 가지고 예측하기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시고, 두번째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체는 뭐냐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객체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또 법적 형태까지 도입을 해서 이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체는 뭐냐면 예비비가 보다 효율적이고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의 본체나 주체는 반드시 예측불가한 항목에 전제를 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짜리 공사금액을, 또 의회에서 삭제한 부분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까지도 그 사업부서가 객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쓰신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잘못이라는 것을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말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하겠지만 꼭 법리적으로만 따지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기조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조국 관련사항중 먼저 위탁시설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제 그제 질의를 했을 때 환경분담금 납부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확인해 봤는데요,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일부는 납부가 안돼서

최주만 위원   일부라면 날짜가 언제예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2002년도 2기분하고 2003년도 1기분이 미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다 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이라는 제도가 공공소유물일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안냈었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2년도 전에 냈습니다. 97년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과가 되가지고 97년도 98년도 2002년도 2기분하고 2003년도 1기분 327만1,920원만 아직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약 협약을 언제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2000년도 4월에 했고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4월22일날 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3월 10일날, 4월 10일날 완산구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수차례 사회체육과로 발송을 했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않고, 더군다나 지금 적자운운하면서 4월 22일날 계약을 하면서 환경개선분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어야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직원들 상호간에 작년도 2기분하고 1기분을 받아서 줄 수 있게끔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신 사회체육과 과장님이 낸 걸로 알았다는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구청 청소과장님은 협조를 해서 내겠다. 이정도로 알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협약서 9조에 보면,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을'은 수탁자 아닙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데, 예를들어서 일반 세를 줄때에도 이런 것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전에 사람이 안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주만 위원   이번에 수탁자가 새로 바뀐 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안 바뀌었습니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노력해서 바로 받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3월, 4월 협조공문을 구청에서 여러번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낸 걸로 알고 계시니,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건에 4,389만3천원, 이게 어떤 건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한건이 아니고 건수는 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체육과장님, 이 협약서에 보며는 17조에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계 법규 및 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이때 해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금년안에 징수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안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쪽 상대가 있으니까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봐가지고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게 금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이달 내에 해결을 해야죠.
  이것은 계약때 명확히 짚지 못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과 업무협조가 이뤄지지않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7월중으로 해결하시고 본 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제가 꼭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계약할때 계셨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할때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이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약 내용 협약서가 그 전에 의회에 이미 제출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부과금이 체납된 사항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문이 두번이나 갔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그냥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계부서간에 유대가 안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협약서 안이 이미 행정위원회에 제출되가지고 의결을 본 뒤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공문은 4월 20일인가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그것이 작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해약을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채권보존 절차랄지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절차는 할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보증금이라고 거기에서 천만원권을 이행보증보험회사에다가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거기에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거기에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가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고 안되었을 경우 이행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동성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쪽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못내는 것하고 안내는 것하고는 다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못내고 있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위탁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46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 환경개선분담금하고 교통유발금하고 거의 맞먹겠어요. 이런 정도를 명확히 짚지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3월10일, 4월10일 협조공문이 두번씩이나 접수가 되었는데도, 과장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예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제가 3월10일날은 사회체육과장으로 없었고 4월10일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미 협약서는 만들어져가지고 행정위원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몰랐다는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주만 위원   빠른시일내에 하시고 안되면 해지하세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계속해서 기획조정국장에게 관련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변방동 상수도 시설해준거 있는데 이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상 변방동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것을 꼭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겠다, 그런 판단 아래 저희가 2000년도에 10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여건이 허락치않아서 지원을 못했는데 2002년도에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3개동에서 수질부적합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지출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절검사 성적서가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날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 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2002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하는 것을 이것은 완전히 일반회계의 부담사항이다 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합법성이 우선되느냐 합목적성이 우선되느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실지로 어렵고 이것이 이 사업은 시급하다 그런 판단 아래 예비비 지출요구가 왔고 또 그것이 저희가 우선 수질이 부적합한데에서 간이 상수도를 먹일수는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질검사가 2001년도 8월 25일날 끝나가지고 9월달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도 9억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십시오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상해주지 않고 2002년 3월 20일날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거는 2001년도에 9억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어느지역이 수질이 부적합하고 이게 시급하다 하지않고 2002년도 사업을 15개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9억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포괄적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박병술 위원   이때에 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2001년도 8월달에 발생된 부분인데 그때않고 왜 2002년도 3월에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예산부서에서 부서간에 이것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어느 지역의 수질이 부적합하니까 이 사업이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승인할 당시에 그쪽에서 예비비 지출요구가 왔고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굉장히 매우 시급하다라는 판단아래 집행을 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신청하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다 해주실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은 덕진구청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동산동 침수지역 복구해서 6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데 덕진구청에서 이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덕진동 동산역앞에 지역이 그전에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도 올렸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 요구한 현황은 미처 자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한테 자료가 있어요, 요구했어요. -4억3천을-
  그런데 계상하지않고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된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이전에도 동산역 앞이 상습 침수구역으로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있고 장마나 호우때마다 제일 먼저 가보는 몇군데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침수상황이 아주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2002년도 4월달에는 아주 침수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배수개선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곳은 상습지역인데도 긴급을 요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단 예산을 계상 안한 것은 의도적으로 안한건 아니고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하지만 현재 침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이 문제를 긴급히 해소를 해야된다.

박병술 위원   6천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뭔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금이예요. 그걸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리시와 농업기반공사가 역할을 분담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로 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리 예상해서 하지않고 꼭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지않은 지역까지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상습 침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방금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업무협조가 각 부서간에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 징수문제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의회에서까지 논란이 될수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튼 수탁자와 바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부되도록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자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며는 저희가 계약 내용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약할때 국장님도 체납된 사실을 모르셨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몰랐습니다.
  실무자들끼리 공문이 오고가고 했는데 사실 저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못해서

박병술 위원   왜 업무협조가 각 부서간에 잘 이뤄지지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라든지 이런데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더욱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월드컵시설 관련해서 전용한 서너건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관계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당시에 체전준비팀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불법전용이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용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세항내에서 목간의 전용이고 그래서 목간의 전용이기 때문에 불법한 전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느냐, 또 그때 논의된 것이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비로 전용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 비목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은 부기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경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동계올림픽에 보다 소극적이다는 지적과, 한번도 지원을 안해가지고 부담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왔기 때문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주기 이전에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우선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2014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위원회가 해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시설비를 실내수영장을 그때당시에 건립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전부다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전국체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는 전국체전 시설비에서 우선 3억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내수영장 시설비, 인건비는 전용 할 수 없게끔 나와 있는데, 반대로 어떤 항의 예산의 전용은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는 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하는게 원칙이예요. 그게 예산한정성의 원칙입니다. 이용과 전용을 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비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를 하게되면 거의 예산을 세워주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비목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것이지 다른 비목을 이쪽으로 전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하지못한 거니까 예비비로 써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5억원이라는 불용처리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사장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운영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전용을 의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이 전용이 불가한 것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인데 그러면 결산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22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기타공매 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한 것은 이것은 적정한 전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법조문을 대면서 앞부분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법 조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는 항목 3개를 정해놓은 겁니다. 1. 인건비, 2. 시설비, - 시설비에도 좀 부수적인 설명이 달렸습니다마는 4호에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상호 전용된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국제자매결연도시 전주 체류비용, 당초 예산에 천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3천만원을 전용해서 체류비용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작년도 7월4일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당시 월드컵추진단장으로 재직중이셨던 윤철 국장님께 국제교류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국제교류는 원칙이 방문자 부담으로 되어있다, 저희가 샌디에고에 가면 저희 비용으로 가고 거기에서 올때는 자기들 비용으로 온다, 그래서 예산은 소요된 바가 없고 다만 여기에 오면 기념품이나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월드컵관계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게 아니냐 일본과 미국의 참관단을 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비나 우리쪽에서 몇차례 몇명이 갔느냐'라고 해서 일본과 미국 참관인이 오게하는 비용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을 보고계시고 저는 기억을 살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제교류에 원칙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원칙은 비용부담은 방문자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번 저한테 상기를 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월드컵대회 기간중에 가나자와시라든지 소주시, 샌디에고시 이 쪽에 저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의 경우에는 이쪽에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가나자와시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쪽에서, 저희가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 기간중에 초청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은 천만원인데 지금 기억으로 7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월드컵 종합평가 용역비 4천만원 전용에 대해서, 이건 당초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를 않았고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 조례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도 사실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결과를 피드백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시스템을 못갖춰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런 평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또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월드컵종합평가분석 기본계획을 세웠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예산이 없기때문에 이벤트 행사비용을 절감해서 그 비용으로 평가비용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관리용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50%수준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1억2천 정도가, 1억2천 외에 시설비로해서 1억9천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용이 된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너무 과소계상한 예산의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5백만원씩 12개월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5개월분밖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까지만 입찰을 해서 1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했고 7월 이후에 잔디를 중간에 관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은 지금 당장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잔디관리 용역에 임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지방세 수입중에 결손처분액이 44억되고 미수납액이 160억 가량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매월 징수보고를 받고있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도 두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있습니다만 도시행정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세입의 체납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완고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받기 어려우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분류하는 문제 이런것도 다소 구청간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가 재무과에 지시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편의적인 결손이 없도록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다 강력히 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유재산매각에 8,212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서면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해의 결산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이 들어왔다는 이 자체는 앞서 다른 부분보다도 실책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로 재산매각대가 미수납되는 경우는 일시불로 납부받지 않고 분납을 하는 경우에 중간에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원인도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기금 15종이 출연금 만드는 부문이 강제규정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별로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내지 자치법규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있고 그래서 기금은 법령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통폐합하거나 없앨수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기금이 160억이 있는데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별로 집행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애향장학기금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생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면 1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것은 기금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바로 가장 이자율이 비싼 지방채의 상환자금으로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박병술 위원   애향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각동에도 공문으로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생활정도, 성적등이 감안되고 민간인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사회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똑같은 기금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운용이 중앙정부회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정부회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합을 해볼려고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기금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주장되다보니까 통합을 못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가 기금통합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기금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46억인데 미수납액이 39억이고 결손처분이 3억36백이거든요, 비율을 보면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년도분이 세외수입 목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과년도 수입얘기가 나왔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과년도 수입항목에 반복적인 항목화가 비현실적이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년도 항목을 잡는 것은 불가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좀 불가피한

○위원장 심영배   위원회에서 항변은 안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심영배   2002년말 지방채, 2,041억 이중 21%에 해당하는 적지않는 액수가 7%대 이상 고이자를 물고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정하시고 대책이 강구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7.5%대로 되어있던 지방채는 차환채를 발행해서 5.5%까지 저희가 낮췄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이 시점이 결산이 작년 12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지는 7.5%로 되어있어가지고

○위원장 심영배   7%이상 고율부담이 428억 21%로 지적을 했는데 2002년 연말이후에 어느정도 백분율이 개선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남부순환도로 개설이라든지 견훤로 개설, 이서선 개설해서, 사실 이게 높은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개 항목을 차환을 해가지고 이미 7.5%를 5.5%로 낮췄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항목이 약 6개정도의 항목인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 9.33%가 있고 7.25%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자금 8.75%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차입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특자금 주택은행이 9%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것이 여기에 7.5%로 되어있는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문제가 되고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5%로 차환채 발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금리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재특자금관련 4건을 보전, 보전율이 2%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특자금은 저희가 한 4.3%정도 내고요, 이거는 연동금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9.33%라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지방채를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연동금리라는 부분들의 설명이 잘 못되었고요, 그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차환채를 발행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촉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중 본청에서 사용한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 보수비 5,000만원과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억7,000만원,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사업비 1억2,647만3천원은 사전에 예측가능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2억원과 덕진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3억원은 가로등 개·보수로 감전사고방지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덕진구청에서는 동산동 상습침수지역 복구비 5,945만1천원은 수년째 상습 침수구역으로써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여 전주시 예비비 규모의 33.8%에 달하는 11억592만4천원을 예비비의 취지에 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시설물인 화산체육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80만5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27만2천원인 총 1,107만7천원은 화산체육관 협약서 제9조에 의하여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용금 및 일체의 부과금을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본 협약을 미준수할때에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 담당부서인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와 민간위탁시설 관리부서인 본청 사회체육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비로 2003. 4. 22일자로 재위탁함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46억9,754만2천원중 16.5%인 8억362만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며, 공유재산매각수입 8,212만원은 재산을 매각한 수입임에도 미수납으로 발생하였고, 도로점용료 세입은 징수결정액 16억8,004만5천원중 15억3,363만8천원을 징수하여 91.3%로서 징수율이 저조하며 그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업무미숙으로 이어져 계수가 불일치하는 등 징수부 정리가 부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총액 5,032억669만9천원중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0.3%인 14억7,310만5천원을 과오납하여 반환해 주는 등 과오납 과다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화산체육관의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추후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시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과 행정재산을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도로점용료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바라며, 지방세 과오납 과다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신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의 국제자매 결연도시 전주방문 체류비 마련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 2002전주월드컵종합평가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관리용역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5,637만1천원 등 총 12억4,483만6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출예산 취지에 적정하지 못하였고, 결산부속서류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서 단위표기를 잘못하여 계수의 오류를 범하였고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서 결손사유 분류 착오 등 총 73건의 계수 오류로 인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기금 적립금이 적은 기금들은 설치 의문과 지출하지 않은 기금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결산서 관련서류는 충실하게 작성하며, 기금사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지적한 부적정 사례를 부수의견으로 달아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승인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된 내용을 부기해서 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과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지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저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