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2004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2004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정석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일어나 선서를 하되 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체육시설 운영과장입니다. 박종구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정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체육관리사업소 전 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완산수영장 하자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되죠. 완산수영장 하자검사 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건이나.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47건이 하자가 나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47건 모두 다 하자보수 완료되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네.

조지훈 위원   제가 이번주 일요일날 가서 관계자에게 설명들은 바로는 아직도 하자보수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본위원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들이 있던데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하자보수가 두가지로 봐서 수해때 난 하자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토목하고 일 부분은.

조지훈 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가 몇건이냐고 질의했고 그리고 다 완료되었냐고 하니까 다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할때 하자하고 수해로 인해서 난 하자 두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한 것은 자체 건축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47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비 피해로 일어난 하자는 몇건입니까. 완산수영장이 개장된지 이제 7개월 되었어요. 225억짜리 수영장에 하자가 47건이 말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가 가서 보니까 공사를 전국 체전을 한다고 해서 조속히 하다보니까.

조지훈 위원   좋은 표현을 조속히고 날림공사였죠.
  비 피해에 의한 하자가 몇건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다관실의 어제 감사 현장에서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화산체육관 위수탁계약 부적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지금 화산체육관의 위수탁 계약이 부적정하다, 지금 동성대표, 전북아이스하키, 체육과학연구소.

조지훈 위원   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처분요구서를 보면 그쪽에서는 수의계약 위탁료 산정이 부적정하다, 적게 산정했다는 내용으로.

조지훈 위원   월 얼마씩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년 4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 4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화산체육관 전체를 위탁을 했는데, 총 몇평이나 되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26,057.71㎥및 그 부속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헬스장의 평수와 그에따른 임대료를 얼마.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헬스장은 지금 받지를 않고 처음에 헬스장을 할때 기부채납형식으로 세면트 콘크리트 골조만 있는데다가 헬스장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헬스장이 몇평이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790㎡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하고 위탁할 당시에 투자한 돈은 얼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1억2,650만원.

조지훈 위원   두군데 형평성에 비춰서 어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도 후임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을 단순한 형평성으로 본다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도 감사를 받으면서 어째서 그때당시 금액이 월 4백만원에 화산이 되었냐, 그러면 당초 취지가 제가 직접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전임 실무 담당이 있겠지마는 제가 의견을 옆에서 듣고 같이 한 사항으로 봐서는, 저는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며는 화산체육관이나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자고 또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할때에 시에서 드는 재정 적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감수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조지훈 위원   현재보면 두군데만 단순비교를 해도 형평성이 어긋나죠.
  헬스장의 경우에 단순 비교를 했을때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계약을 몇년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5년 1개월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5년 1개월로 산출한 산출근거는 적절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산출근거는 적절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 종(자) 식(자) 쓰시는 지방행정 7급이 지금도 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 종(자) 식(자) 쓰시는 지방행정 7급이 사용기간 산정내역을 만든 서류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만든것이 아니라 그전것을 한것을 복사해 드렸죠.

조지훈 위원   이분이 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기간 산정내역서를 이분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층별 효용비율표 이런것과 관련해서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 연간 사용료 사용기간을 했을때 5.8년으로 산정내역이 나왔어요.
  저는 누구편을 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는 따져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정내역은 5.8년인데 왜 5.1년만 계약을 했으며 적어도 5.8년이라고는 산정내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찾아봐야 겠습니다. 산정 내력에서 산출기초 가격을 해서 5.8년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협약입니다. 협약은 민간계약서나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이 협약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에 의하면 민간인들끼리의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협약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실려고 하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런 관계에서 5년1개월이 나왔다는 말씀을.

조지훈 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불공정사례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협약을 하면 적어도 5.8년이라고 하는 산정내역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고지를 해줬어야 되요. 그런데 단 한번도 이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요. 있으면 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 한번도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데로 민간인들끼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협약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전주시에서 지금도 육 원(자) 홍(자) 쓰시는 7급 주사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정년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시에 육원홍 주사님께서 주무로 담당을 하셔서 체육도장 위탁은영자 공개 모집공고 통보라고 하는 제목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체육도장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위탁운영 조건, 운영 방법, 운영권자로 선정된 자가 시설 준공후 이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간 산정내역에 기초해서 사용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운영방법 두번째, 공고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기간 경과후 지방재정법 82조 83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12조 13조 22조 24조에 따른 소정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조건으로 사용허가 연장가능, 1년 단위. 사용기간 연장가능이라고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제가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러한 공개모집 공고가 된 사실이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 내용보고 말하는 거기때문에,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하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사용료 납부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이라고 하는 공개모집 공고 조건이예요. 이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제출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민간인들끼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조건으로 허가 연장 가능하다는 공고 내용이예요.
  이것은 수탁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조건으로 사용허가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위탁에 응찰하게 되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연장가능하다고 한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현재 운영자측에서도 저희하고 쟁점이 되었었는데 계약 체결할때에 사용 허가 연장도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전세자가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쫒겨나는 것을 보호하는게 임대차 보호법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렇게 민간인들끼리 한 것처럼 했기때문에 5.8년 나온 산정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1년으로 그냥 계약했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5.8년하고 5.1년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서로가 양해를 해주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산정 가격에 산정기초 내력에서 5.8년 나온 것을 5.1년으로 할수가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할때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지금 현재있는 이용자측에서 어떻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8년에서 5.1년으로 한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쌍방간에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해서 시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5.1년으로 계약을 하게 했다, 이 사실만을 말하는 거에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거기에다가 일방적 표현은 거시기 하시고요, 협약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 산정내역서 내용을 그분에게 통지를 해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통지한 사실이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건 제가 지금 찾아봐야 합니다.
  5-6년 전것이기 때문에, 그러시고 방금 말씀한 사용가능하다고, 연장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때에 저희들도 그것이 현상태로 그냥 그대로 존속한다면 특별한 다른 제약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연장해줘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볼때 위원님께서 전체저으로 알것은 화산체육관에 거기에 부속으로 헬스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헬스장은 5년 화산체육관은 3년 그러다보니까 3년을 하고 연기를 하면 다음에 6년 되잖아요. 그런데 5년안에 화산체육관을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연장 할때 거기에 계약체결에 헬스장이 다 화산체육관으로 연기가 끝나면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화산체육관하고의 관계이지 헬스장과 전주시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래서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화산체육관이 3년 지나고 3년째 계약을 할때 6년까지 쓰는 걸 거기에 전체적으로 헬스장이 임기가 끝나면 그것은 화산체육관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거기가 협약체결이 들어가 버렸어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화산체육관하고 전주시와의 문제이지 헬스장을 얘기하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는 시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말씀을 올려야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헬스장과 전주시와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3조를 읽어드리께요. 3조 3항 '을'이 -을은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고 수탁자를 얘기합니다-. '을'이 위탁운영을 계속하고자 할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하여 지방재정법및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2항에 보면 -'갑'은 '을'에게 ......5년 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다만, '갑'이 -갑이 전주시입니다.- '갑'이 화산체육관을 제3자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에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즉 2항과 3항을 종합해 보면 이 협약을 맺은 '을'은 전주시가 화산체육관 전체를 다른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했을때도 승계하고 이 승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을'이 요구하면 '을'이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장하는데 '갑'의 의견을 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을'이 원하면. 이게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니..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자고 과장님이 피감자예요. 그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있죠. 써있는데로 읽었으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지금 명도소송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이완구   언제 판결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법원에서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쯤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조금있다가 하기로하고 제가 요구했던 완산수영장 하자보수하고 비가 와서 하자가 발생한 내역서를 전체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내용을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2면을 조성했는데 전주시 축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구장입니다.
  그런데 그 구장이 규격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규격에 맞게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4m를 더 늘려야 규격에 맞는 구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축구장 규격은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최소와 최대 상한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규격은 길이가 90m에서 120m 폭은 45m에서 90m까지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길이가 100m 폭이 64m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안에는 다 들어가고 단, 국제경기는 길이가 최소한 100m에서 110m 그리고 폭은 64m에서 최대한 75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규격도 해당되고 국내 규격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때는 금석배라든가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런것을 하기위해서 도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하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두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규격이 2개가 나올수있도록 최대한의 면적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후 운영방침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관리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쪽 관리하는 팀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어제 인사에 환경사업소 인력이 저희한테 와서 거기에 3명을 배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가능하면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다른 좋은 방안,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해도 좋다면 그 분야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인조구장의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에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되었을때에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현재 127,523만㎡죠. 여기를 단순 건물로써 컨벤션센타 종합시설을 만든다고 계획하고 있고 저도 그 시설을 한다고해서 자문을 해달라고해서 제가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부지에 컨벤션센타 하나를 건립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부각되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가 체육시설관리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경기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컨벤션을 해보라고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솔직히 이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경제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컨벤션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호텔은 어떻게 짓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자기네들이 그쪽 관련부서하고 그분이 이용하는 부서에서 용역의뢰하고 그쪽에서 나오는데로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회의때는 관망을 해볼 시기다라고 결말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계속한다고하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의를 할 필요가 없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어떻든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려고하면 아무런 맹목적으로는 도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서를 보며는 국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해서 300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시재정상 얘기가 안되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전주시가 광역시나 특정시로 할려면 전주시청을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재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전주시청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도에서나 광역시라든가 그런것이 나오면 이건 무상 양여를 줄수가 없습니다.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같이 시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무상양여한 후에 시정질의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황만길 위원   무상양여를 도의원님들도 좋아하죠.
  왜 그 지역의 중심도시가 커져야 주변도시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전주시청을 옮기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황만길 선배님의 말씀에 토는 달지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컨벤션을 종합경기장에 짓겠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상 양여가 되고 난 뒤에, 현재는 전라북도와의 무상양여가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심신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주시청이 거기에 전주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저도 예를들어서 복합건물로 컨벤션센타하고 같이 시청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시청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조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인조축구장을 만들면서 축구인들이라면 허전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축구장의 나이트시설이 조잡하고 어둡고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라운드에 빛이 잘 조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이트 시설이 4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축구장에 거금을 들여놓고 이대로 놓아둘것이 아리라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에 얼마올리셨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4억 올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전혀 세워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께,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혹여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며는 4억원을 기필코 반영시켜서 예산투영만큼의 효과를 볼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하면.

김진환 위원   다음은 전주시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0년이나 20년 쓰고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등등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해서 연도가 10년이나 20년 차고 난뒤에 기부채납을 했을때 이런 모든 것이 구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익성으로 이어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그 상태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 사용하고 원 상태대로 원상복구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것은 그분이 때를 쓰면서 못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식이 되어있어서 시설을 보전해서 받는다 치더라도 그 시설은 무영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하지않으면 그 시설들은 찾지 않는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두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두가지인데 이용철이는 나훈아쇼를 한다고 실내체육관에서 쓰고는 조건이 총 입장수입의 20%를 내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낸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조형철이는 자동차 전용극장을 쓰는데 거기 사용료를 안낸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보증료를 안 받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보증료는 안 받고.

이원식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보증료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컷하고 가버렸을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미리 보증금을.

이원식 위원   이용철이는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왜 경매를 안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절차진행중입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체련구장에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엊그제 새마을 부녀회하고 협의하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비포장인데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서리만 와도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완산수영장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아직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수영장 전국체전 할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때 게릴라성 폭우가 와가지고 성토한 부분이 내려앉아가지고 일부 시설로 들어와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신한에다가.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는 신한에 지시를 했고, 또 신한에서는 조경하고 토목 분야를 재하청을 줘서, 그래서 이행을 언제까지 안하면 대집행하고 청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축건물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의 하자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완산수영장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완산수영장 사용허가가 몇월 몇일자에 났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사용허가는 저희가 가기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날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축준공은 1월 19일날 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10개월인데, 준공된 이후로 하자 내지는 결손부분에 대한 점검을 어떤식으로 실시하셨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준공검사를 할때 점검을 하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발생한 하자가 몇건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건수로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하자 나가지고 시정한 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가 와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9건해서 총 56건의 하자가 발생을 했죠. 완산수영장이 225억짜리 건물 맞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25억 공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의 내용을 보면 폐회수로 기능상실, 기계실에서. 용접불량, 누수, 누수, 누수, 역세척이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러죠.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다 끝난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건축 토목 조경분야도 하자 다 끝난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질의에서는 47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다 완료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우수로 인한 사항.

조지훈 위원   우수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오전에 답변하신 47건은 오전에 하자보수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경사항은.

조지훈 위원   오전에는 위증하신 거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위증이 아니라 잘 몰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지훈 위원   47건 하자보수 다 끝났다고 해놓고 방금전에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표에도 나와있고만요. 왜 지금도 하자보수가 완결이 안되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재하청받은 분야들이 자기 하지 부분을 자기가 인정을 서로들 안해가지고 그 부분을 감리업체 사장 공동회의까지해서 진행중인데 어떻게 힘이 약하니까 잘 안 먹히네요. 그래서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촉구를 해갖고 안되면 재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조지훈 위원   225억짜리 건물에 천정에 비가 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천정에 비 안셉니다.

조지훈 위원   피트친거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배관통로.

조지훈 위원   배관통로 천정에 누수가 생겼고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건축분야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이 아니고 위에 있는 배관있는 사항에서 거기에서 세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물에 백화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백화현상은 콘크리트의 자재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경우 습기와 혼합되어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백화현상의 대부분은 누수나 습기에 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백화현상들이 아직 많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백화현상 전부다가 누수로인한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한게 이러한 누수가 계속 진행되면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꼭 백화현상이 누수라고만 볼수없는 것이요, 약간의 습기만 있어요.

조지훈 위원   하자내용 자체에 누수로인한 백화현상.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습기가 있기때문에 백화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장기간 가며는 콘크리트내에 철근이 부식된다든가해서 좋지는 않죠.

조지훈 위원   건물 내력벽에 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는게 누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않습니다. 언제까지 하자보수 완료하시겠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보다고 언제까지 조치를 한다는게 적절한 표현 같아서 일단은 시공업체를 다시한번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고 안되면 법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의 시행이 이뤄져야 되고 하자보수를 안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법적으로 조치가 안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이후 각종의 공사를 할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요, 우수침투로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거의다가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수영장을 드나드는 시민들이 보면 흙더미가 내려왔는데 임시방편적으로 몇일전에 흙만 치웠던데 그 흙이 우수로에 막혀있어가지고 비 조그만 더오면 더 심각하게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여기는 왜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공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안 이뤄져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치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수영장 후면쪽의 조경공사가 시쳇말로 웃기냐면 비가 왔는데 조경으로 세워놨던 소나무가 비왔다고 넘어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너무나 공기를 빨리해가지고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조지훈 위원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안된다면 전주시청내의 다른 부서의 힘을 빌어서라도 업체들이 빨리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화산체육관을 2003년도에 재계약 하셨는데 3년간 14백만 4만원, 이돈을 받기로 한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잘못 계약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후임자로써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대도하면 74백93만2천원을 시에서 받아야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님께서는 알고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행정재산을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했을때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및 22조의 2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이기때문에 민간위탁 공고를 할 당시에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쪽에서 제안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게 된것이 첫번째 계약을 했을때 13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당시에 다시 공개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물가상승 8%만 더 적용을 해서 15백만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지적을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한 그 금액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지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할수도있고 받을수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해서 저희들이 계속 잘못이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도에서 적정하게 잘 하라는 이런 처분 지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할수밖에 없다.

조지훈 위원   화산체육관이 행정재산이예요, 잡종재산이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행정재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재산은 대부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 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 허가의 관계가 아닌 위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리어 돈을 주고도 할수도 있고 또는 많은 비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 것은.

조지훈 위원   위탁의 경우에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것은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이 맞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위탁, 그러면 그것은 대부계약이죠.
  예를들면 월드컵경기장이 있잖아요. 월드컵내에 그것도 그러면 다 위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한 금액은 15억정도 산출을 했지만 그쪽에서
  30억을 내겠다고.

조지훈 위원   월드컵경기장 내의 각종의 수익시설도 위탁한 거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당초에 대부료 산정을 한 금액으로 그 금액 이상을 쓴 업체로 선정하겠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 써서 들어온다고해도 저희들이 대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산체육관은 대부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꼭 수익성이 아니라, 물론 수익성도 같이 있습니다만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조지훈 위원   공익성만을 위탁을했다고 하면 뭐를 조치하셨어야 하냐면 전에 복지복지환경국장 하셔서 더 잘 아실텐데 거기에 있는 자판기 매점 누가 운영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익을 위한 위탁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서 자판기와 매점을 운영하는 건 우리 법이나 시에서 마련한 조례에 의거해서도 맞지않는 거죠. 장애인들한테 운영하도록 해줘야 되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공익을 위한 시의 시설물이고 그것을 공익성을 위한 위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애인 자판기운영조례에서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조례 기억나시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들이 그 자판기와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화산체육관은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형태로 갔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놔뒀던 것이죠.
  따라서 도에서 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논리적으로 맞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까지 생략했냐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절차까지도 생략하게 돼버린 것이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필요치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매점이나 자판기 또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야 맞다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익과 공익의 논란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수익과 공익이 함께 공존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이야기 하기에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의 아까 방법대로 대부계약의 산출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가지고 위탁모집을 할수도 있고.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모집 방향으로 잡고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시를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공개모집에 어느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최고가 입찰형태로, 물론 심사에서 프로그램 이런것 저런것도.

조지훈 위원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공고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처럼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전히 화산체육관은 14백4만원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측불허로, 왜냐하면 참여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복잡해 집니다.
  왜냐,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를 찾으면 최고가액 이런거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기에 적절한 단체인가 그지아니한가 만을 심사를 해서 정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산출해서 위탁수수료만 받으면 되요.
  그런데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데로 최고가액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한다,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위탁했을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니요.
  그것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능력이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것 저런것을 봐서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쪽으로 많은 점수를 줄것이다는 얘기죠 그것을 꼭 적용해서 최고가 입찰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단체가 선정될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공고를 붙입니다.
  공고를 붙일때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수탁자를 모집합니다하고 공고를 붙이는 것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를 붙이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러한 돈을 많이 내는 단체나 그런데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다고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하느냐 이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감사에 지적된 것이 틀리냐 맞느냐 이런것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때 민간위탁 조례에의해서 공고를 하겠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하겠느냐,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최고가액을 써내는 그런데로 가도록 공개입찰해서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로해서 공고를 하는게 맞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죠.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위수탁계약이 이뤄졌어요. 백과장께서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헬스장처럼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행정은 그쪽분야도 짚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쪽 분야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도 그쪽이 소외되었다고 봐야죠.

조지훈 위원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형식으로 위수탁계획이 된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사실이 그렇게 되버렸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 해결점이 찾아지지않고 있죠.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식이 뭡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야 당장 법의 범주안에서 할려면 화산체유관이 권한을 다 줬으니까 거기하고 헬스장하고 협의하에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시의 역할은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ㄷ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실내체육관을 정밀안전진단을 언제쯤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 하는데 이번에는 엄밀히, 내구연한이 몇년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30년.

김진환 위원   30년전이면 날림으로 지을때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실내체육관 보수비가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데 2005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안전점검을 실속있게 해볼 용의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체련공원 족구장 8면 조성이 있는데 예산액이 3억인데 설계액은 1억3천, 예정가액은 1억3천정도, 계약금액이 1억1천, 그래서 1억7천정도가 과예산이 세워진거 아니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발주를 두군데를 했거든요, 은송하고 토목하고 전기하고 나눠졌는데 이것은 전기가 별도로 안들어가 있고만요.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운영과장님, 김남규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식제된 생육상태는 어때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나무가 14만그루정도 있는데요, 하자로 보식이 안된것이 145그루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자보수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교평을 엊그제 끝냈거든요. 그래서 교평을 할때 주차장이 변동이 있을것 같아서 그때 하자를 시켜놓으면 또 이중으로 할것 같아서 교평이 끝난다음에 할려고 아직 않고 있거요, 나무는 나무를 뽑은 데를 보며는 4,50㎝부터 물이 차는데 거기에 제일 약한 것이 계수나무하고 회화나무가 제일 약합니다. 그 두개는 살아있어도 거의 죽은 것처럼 겨우 입이 달려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45주 하자보수를 할때는 수종이 계수나무가 혹시 죽었더라도 다른 나무로 그 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물에 잘 견디는 나무로 심을까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나무식제 하자보수를 할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띄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식제되어있는 나무들은 생육상태가 괜찮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특히 회화나무하고 계수나무가 생육상태가 안좋은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갱시을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경기장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1주일에 두번 이하로만 -잔디를 보호하기위해서- 그러면 63번인데 올해는 77번 빌려줬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빌려주고 여성중고등하교 체육대회때문에 1주일에 두번 하는 것을 오버해서 두어차례 빌려줬기 때문에 올해 77번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은 서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워님.

정우성 위원   현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올 2월 23일자입니다.

정우성 위원   골프장하고 사우나시설 예식장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골프장은 지구지정이 자연녹지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 체육시설을 할수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자연녹지내에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언제했어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99년도 10월달쯤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 재정비.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이번 재정비 한 것은요, 체육시설중에 축구장에 체육시설중 축구장 일부, 체육시설중 골프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법적인 사항은 끝나고 3일이면 공고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법적으로는 다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정우성 위원   허가없이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그런것은 없고요.
  형질변경은 올 6월 10일날 받았습니다.
  6월10일 이전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50㎝이내로 성토하거나 절토할때는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그냥 바닦에 깔아놓은 정도였었고 6월달 지나서 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질변경 대상에는 사전착공이라고는 볼수가 없거든요.

정우성 위원   수탁료의 시점이 언제나.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계약할때는 내년 4월1일날 3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날에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한을 연기해주고 사업자측에서 공사를 늦게했을 경우에는 4월 1일날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골프장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전체가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그사람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우나는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20억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예식장은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74억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때에 의회의 절차를 안받은 걸 알고 계시죠. 뭘 안 받았아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억이상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이 매각 매입의 재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한 것이기 떄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이 된거 아니예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도 감사가 아니고요, 원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익사업하는 것을 알고 공문으로써 월드컵 수익사업에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냐라고 하는 질의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지않았다, 그랬더니, 원주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원주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사업을 하는것인데 짓다가 부도난 것이고 저희들은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기때문에 차원은 다른데 그런 사례가 있기때문에 늦게라도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시를 위해서 탄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늦게라도 받아놓는 것이 옳겠다라고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정우성 위원   안받고 하면 어떻게 되요. 동의를 안받고 했을때에는 수탁자 기간만료가 되며는 자기가 투자한 예산을 청구할수가 있다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주에서 폐소한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은 계약준공이 끝나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만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그런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정우성 위원   과장님 얘기는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설투자들이 70억 40억 투자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계약 만료때 기부채납하라고 하며는 의회 동의없이 하면 자네들이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그때까지 가는게 아니고요.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게 아니라요.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는 민법상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그것이 나중에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우성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데 정회를 해서 속기록을 삭제해서 다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에 공유재산 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그렇게 받지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받지않았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영구시설이 아닌것은 받지않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장식이기 때문에 당초에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인테리어라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증가로 보기때문에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런 취지로해서 받지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왜 받아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협약서에 다 있잖아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건물도 시 재산입니다. 그 양반들이 시설에 투자한 금액 있어요. 그것이 10년후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거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정우성 위원   골프장하고 사우나 예식장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빨리할 수 있고 연간에 받는 대부료도 빨리 받을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운영과장님.
  과장님이 화산체육관등 여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로울러 스케이트장 보수가 3억6천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언제 준공을 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실외하고 실내가 있는데 올라간 것은.

정우성 위원   실내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91년도에 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96년도.

정우성 위원   화산체육관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중 어디가 시설이 큽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화산이 크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화산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화산체육관이 6년전에 민간위탁을 했기때문에.

정우성 위원   거기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도 해줘야 맞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금년에도 음향 1억해주고 그안에 레프트기 이런 것을 해줬는데.

정우성 위원   그것도 의원님들 행사할때 안들린다고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빨로써 한 것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서상 조금전에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민간위탁을 체결할 당시에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위탁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위탁자가 보수까지해서 쓰라고 하면 쓰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화산체육관 하자보수를 해주시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96년에 지어가지고 금년에 3억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밖에 실내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있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북 로울러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용허가서 있어요. 가지고와 보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정우성 위원   사용허가서에 약속을 집행부에서 왜 안 지키고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관리하다가 그 옆 로울러스케이트장한테 연맹에다가 사용서 한줄을 아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구두상으로 해준 것을 안해줘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구두상으로 해줘서 안해줬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도 저희가 펜스시설을 되도록이면 지장없이 지원을 해주겠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이게 허가서입니다. 보십시요. 직인도 아무것도 안찍힌 허가서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여기는 사본 출력이기 때문에 직인은 다 찍어서 나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솔직히 답변하세요.
  원본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내부결재를 맡으면.

○위원장 이완구   허가서에 사용허가난 직인 찍인것을 복사하실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이것은 민원인한테 나갔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가서 찾아와야 허가서가 있지 보관한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협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쪽과 허가를 해줬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펜스를 쳐주십시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설치할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못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설치를 안해주니 못하겠다하고 반납 공문을 보냈어요, 반납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예산이 당장에 있는게 아니고 내년에 요구를 했으니 조금만 참아라 예산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펜스를 해준다는 것은 근거를 남겼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근거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다른 사항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다보니까 펜스를 쳐달라, 그러면 펜스를 쳐줄때 어느부분이 펜스가 당장 없어가지고 사업의 어느부분이 지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넘어온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넘어오는가 현장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더 나가서는 내년도에 국제적인 로울러연맹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관을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시일이 걸리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상태인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안해줬으니까 허가를 취소한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분들한테 다시 진위를 파악하고 절차를 추진중입니다.

정우성 위원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대부료 산정을 해줬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해줬습니다.
  사용기간은 실외가 2006년 4월달에 끝납니다. 대부료 산정은 연 7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실내는 사용료가 얼마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실내는 504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산정기준이 어떻게해서 실내는 적고 실외가 많느냐.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720만원이 나온것은 그분한테 줄때에는 2개 감정기관인 태평양 감정하고 동국감정에 재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감정사가 체육시설을 감정하는데 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감정할때 저희들이 유의점을 준것은 실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재산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은 연 비올때 강우량, 눈올때 사용못하는 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감정평가를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강한다고 8억인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관람석 정비한다고 1억이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16일날 결정한다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도에서 저희가 받아와야죠.
  KCC프로 농구단이 생겨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수납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을 분리시켜서하는 것을 앞으로는 하지마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련공원 인조축구장 2면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나중에 왜 환불하는 것이 있어요. 감액조치한거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조잔디구장은 전문가 토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해달라고 그쪽 요구.

정우성 위원   지금 공사계약한 것이 얼마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14억5천 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축구장 2면은 전주시에서 잘 한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구인들이 휴게할떄가 하나도 없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민들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검토해가지고 하고 큰 틀은 인조잔디구장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할것인가를 전제조건하에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화산체육관을 시설을 보수해야 할 것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덕진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화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유료화를 하면 시의 재정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되고.

조지훈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실내체육관에 와서 경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주차장을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전에 이틀전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경기있을때는.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감사과정에서 화산체육관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냐,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의해서 해야 되냐했을떄 민간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않다 그런거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기억하시기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위탁한 동일한 건물내에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 협약을 맺고 어떤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이런 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시설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 있죠. 화산체육관이 그렇죠.
  화산체육관이라고하는 동일한 시설내에 종합관 지하층은 대부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하는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그랬죠.
  같은 동일한 시설내에서 이중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데로 하는 것이지.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따져봐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앞으로 따져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지금 따지기는 이미 이뤄진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게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든지 말을 해줘야지.
  화산체육관 위탁과 헬스장 위탁시에 각각 다른 법과 조례를 적용해서 사용료또한 차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화산체육관 전체가 건축면적이 26,000㎡ 부속토지 49,520㎡ 그런데 3년간 사용료가 14백만원이예요.
  그런데 헬스장은 790㎡예요, 그런데 매년 사용료가 21백70만원.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기부채납 감가상각된 분야가 그렇게 되시죠.

조지훈 위원   그말이 그말이죠.
  감가상각을 어떤식으로해서 하는거냐면 전체 그 사람이 시설을 시에다 투자 한 것을 이사용료로 나눠서 한 것이 그 돈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21백88만4천원씩 매년 낸단 말이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건물 내에 서로 각각의 다른 법과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헬스장 협약서와 공고문에 따르면.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대단히 죄송한데요, 공고문은 저희가 없거든요.

조지훈 위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를 집행부가 감사받으러 오면서 안가지고 왔다는게 말이 됩니까.
  1999년 4월 23일 문서번호 체육 822120-622 수신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제목 체육도장위탁운영자 공개모집공고 통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고문에 따르면 위탁운영 조건을 달아요, 이게 개계약을 하고 말고의 조건에 소정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조건으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소정의 공유재산사용료 납부 조건으로 사용허가 연장가능, 이게 공고문이에요.
  그거에 따르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용허가 연장이 가능하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연장가능 않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지금은 해줄수가 없죠.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

조지훈 위원   신뢰를 잃어버린 내용이 뭐냐면 공고문도 그렇고 협약서에 의하면 3조 2항과 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재정법및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장할수 없도록 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연장을 안해줬죠.

조지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주식회사 동성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헬스장을 포함한 전체를 위수탁계약의 범위로 함으로써 헬스장 운영자가 3조 3항에 의거 연장운영하고자하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린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

조지훈 위원   전주시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연장운영하고자 하는 길이 없어졌죠.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

조지훈 위원   그 문제와 별개로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러지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거였는데 어떻게 동일한 시설을 어디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어디는 운영비를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수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대부 허가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위탁을 할때는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헬스장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재정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에대한 조례 적용을 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비싼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다른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조지훈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협약은 무엇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그 외에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각종의 민간위탁시설들, 그 시설들은 어떤 조례를 근거로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시설들은 어떤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어떤 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닌것 같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것이 이뤄지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시에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99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에의한 전주시는 지침을가지고 적용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동일한 시설내에 서로 다른 법과 조례가 적용된 것은 잘못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같은 건물내에서는 같은 조례,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은 경기장대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산수영장은 전체도급을 한 겁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전체 도급.

황만길 위원   하자발생이 많이되었는데 준공할때 이걸 몰랐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감리회사에서.

황만길 위원   수영장이 23가지나 됩니다.
  또 월드컵경기장도 천억이라는 공사에 47건이 발생했는데.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하자보수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여섯가지만 남아있고요.

황만길 위원   수영장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하자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축구장에 조명탑은 어디에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인조잔디구장에 합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