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전주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6.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7.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
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9.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10.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11.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12.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13.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14.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15.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7.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1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1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20. 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2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7.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3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9.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0.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1.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2.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3.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4.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0. 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7.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8.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3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지 어느덧 한달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8일간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정말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새롭게 재 창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아가 전통문화 도시다운 정신문화를 얻기 위해 2007년 역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보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그동안 전통문화도시 천년고도라는 기치 아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판짜기에 분주히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문화센터와 전주권 주변을 중심으로 전주 풍남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와 이모저모의 작은 문화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해왔던 문화 축제를 보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독특한 정서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축제가 시민 안으로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축제는 시민의 정서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문화로 거듭나 지역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행부는 전주 막걸리를 상품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정서를 안고 ‘막 프로젝트’를 출범시겼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막걸리 열풍으로 막걸리 축제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는 음식과 연계한 막걸리 문화, 전주 막걸리집 명소화를 위한 육성 대책, 막걸리를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고품질로 전통생활속의 막걸리를 독특한 술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 프로젝트’의 전반은 막걸리 전문점, 연구기관, 음식의 관광상품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막걸리 정서문화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프로젝트’는 많은 안주의 다양성을 상품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삼천, 서신, 경원, 효자, 평화동 58개 업소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막걸리 안주의 다양성으로 콘텐츠를 부각했다면 그 이면의 정서적 콘텐츠도 함께 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걸리 집의 문화 정서를 예로 들어보면 욕쟁이 막걸리집, 소리꾼 막걸리집, 문화예술인 단골 막걸리집, 사투리 잘하는 막걸리집, 젓가락 장단을 잘하는 막걸리집 등을 상품화 해서 전주 막걸리 문화를 정서적으로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프로젝트’만큼은 기존의 축제처럼 내면이 충실되지 않은 축제에서 벗어나야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외형과 무형이 균형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역시 다양한 문화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천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잘못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형적 겉치레보다는 정신문화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집행부에게 제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숨어있는 무형의 자산,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우수성 및 전수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천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브랜드 사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발굴하고 세우는 것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라는 자산을 꼽고자 합니다.
  지난 1982년 태동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는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현재 51개 체조회가 구성되어 3천여명의 시민들이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학교, 체육관, 광장 등에서 건강과 활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 전주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첨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해마다 1월이면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해마다 전주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90여명을 비롯하여 도내 200여명의 지도자를 심화 양성하면서 전라북도로 그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또 서울, 부산, 강원은 물론 제주도에서까지 앞다퉈 참여하는 전국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째 회를 거듭할수록 교육 희망자가 넘쳐도 여건이 열악하여 120명씩 밖에 지도하지 못한다는 소식은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기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생활체조의 메카임을 증명하듯 창립하던 1982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운영체계를 갖춘 199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전국 생활체조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하며 전주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10회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대회는 전국 49개팀 4,000여명이 참가해 단일 생활체육 종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전주를 전국에 알리는 명실상부한 대표 경기로 자리하면서 TV중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3천여명의 회원들이 풍남제, 전국체전, 월드컵 등 크고 작은 전주시 행사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 평균 80여 차례 이상의 시범 공연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주시민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선두주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조의 건강적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경로당 20곳과 14개 학교에서 생활체조를 익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전주시 보건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뇌혈관 사망자수와 당뇨병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을 넘고 10년전보다 자살율이 3배나 늘어나는 등 시민의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체계적 확산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미 정해진 6개의 한 브랜드 외에 우리가락 생활체조로 더욱 잘 알려진 전주시 생활체조를 “온고지신”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해 럭키 세븐, 7개의 한브랜드로 더욱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체계적으로 확산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관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열의를 갖고 온 체육지도자들이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교육을 받고 매주 연수하는 지도자들이 작은 카세트 하나에 몸을 맞춰야 하는 실정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옛것만을 쫒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한 브랜드”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락 생활체조”에 대한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웰빙이라는 코드에 맞는 세계적 한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 번 고개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후2동 인덕마을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도 없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워져버린 날씨에 우리의 마음은 겨우살이 걱정이 앞서며, 특히 불우 이웃과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됩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복잡한 사회 변동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는 2006년 8월 현재 50,06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전주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 비율이 6.2%이며 노령화지수 27.3%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8%, 노령화지수가 37.9%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의 증가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한 장기요양의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병상 및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요양병상 및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 요양 병상 확충 계획안을 별지1과 같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노인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책과 요양 병상 확충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과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별지2와 같이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대문구외 11곳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를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 건축 가능 면적은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되어있는데 거의 상가 용도의 택지가 되고 보니, 지역주민의 주차 이용이 어렵게 되고 주차난 해소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아래 표와 같이 90% 이상이 상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분양할 때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한 것인지 90% 이상이 분양이 된 곳은 상가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하여야 할 주차장 부지가 상가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말았으니 시민의 주차 공간을 없게 만든 셈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당시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한 것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따른 대책과 택지개발 후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년전주,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시가 노인복지 문제, 요양 병상의 넉넉함, 소외받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지원,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가 제구실을 하여 주차난 해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창길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창길 의원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께 약간은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 몸이 완쾌가 안되다보니까 치료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의사일정에 혼선을 빚어서 그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마지막 회의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명의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63만 전주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아름다운 미담이 회자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보상금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여 따뜻한 온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선행을 베풀어 지역사회를 밝게 해준 우리 관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인후2동에는 1940년대부터 건축된 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인덕마을과 고지대로 인하여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동절기에 먹을 물을 마을회관에서 길어다 먹는 생활이 곤란한 집들이 살고 있는 산동네 용수마을이 있는데 그중 인덕마을은 종합의료시설로 최첨단을 갖춘 전북대학교 병원건물 옆에 수십년간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에 지형상 저지대로 매년 수해침수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구조가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거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전북대학교가 토지 명도소송에서 승소,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이 야기되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도 납부하였고 전주시 일선 행정에 적극 동참하는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등 관계 기관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주민들은 시청사에 찾아왔지만 미온적인 전주시의 대응에 시민들은 냉가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인덕마을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인덕마을이 저지대라고 한다면 용수마을은 그에 반해서 너무 고지대인지라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물론이고 상수도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세대들이 있어 겨울철 눈이라도 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하수 물조차 얼어버리면 먹는 물 마시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완산동 용머리고개, 서학동 완산칠봉, 교동 한벽당, 진북동 도토리골, 풍남동 이목대 등 이러한 지역들이 전주시에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슬로건 취지에 맞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인정 많은 넉넉함으로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약간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전주시의 문화라고 하는 훌륭한 부분은 한층 더 발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드리며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명의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메리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8대 전주시의회 시작과 동시에 숨가빴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전주시 발전과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7년도 정해년에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홍보간행물인 더불어사는 전주의 명칭을"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로 선정함에 따라 표기를 “간행물”로 변경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시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시민 및 관련 단체에게 널리 홍보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주민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친 관계로 질의답변 없이 전주시 전통문화 홍보와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 기금운용계획 중 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본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병술년 해오름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던 2006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새해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7년 정해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사업 운영에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 12 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안, 이상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0항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새해 정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2007년 새해 설계를 위한 희망과 계획을 짚어 보았던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하고 일반가정에서 필수적인 도시가스를 그 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설치비가 공동주택에 비하여 많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던 시기에 금번 조례 제정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 BTL 사업 확정에 따라서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평화, 아중 도서관 시설 투자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단기간에 도서관 시설을 건립 후에 시설 투자비에 대한 장기상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민편익 시설을 조기에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금번 BTL 사업 방식은 좋은 방안이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0항 2007도 기금운용계획 중 4-H 후원회 기금안 이상 4개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서 그 중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제국 2개, 전통문화국 1개, 농업기술센터 1개 모두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1억4천6백만원이며 집행액은 66억5천9백만원으로, 부족액 5억1천3백만원은 전년도 이월기금으로 충당을 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수입금으로 2006년말 잔액 79억8천2백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66억2천9백만원을 합한 146억1천1백만원이며, 지출예정액은 72억5천8백만원이며,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금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성율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8.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9.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안건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 한자의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분쟁 조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민원이 있는 지역은 갈등이 해소될때까지 의견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주민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평균 16.99%를 인상하는 조례안으로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제정 조례안은 대규모 사업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로서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2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전체도로 제설작업을 도로관리 부서에서만 제설 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 집 앞 일정구역의 제설작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시민의식을 살리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에 매년 정수대금이 인상됨으로써 정수비가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라는 지시가 되어있어서,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5% 인상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면서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을 매년 5%이상 향상 시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유수율 85%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꼭 따른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별도의 유수율 제고팀을 신설하여서 기 유수울 제고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한 선진 타시를 거울로 삼아 각종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과 또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하므로서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요금 감면 대책을 세워서 2008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7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오늘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665억 7,300만원이며 이보다 4.5%가 감소한 8,280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22억 1,600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6,58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3억 5,700만원 보다 22.4%가 감소한 1,696억 5,4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7,719억 3,400만원 보다 9.7%가 증가한 8,469억 2,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602억 9,800만원 보다 11.1%가 증가한 6,226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6억 3,600만원보다 6%가 증가한 2,242억 9,7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된 선심성 민간경상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집행부 예산집행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사업부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법령,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출연기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출연금 지원후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은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및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또한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 및 농업인 행사 등은 실질적인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5억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34억6,29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4억3,695만 7천원으로 총 48억9,98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건전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송천지구 체비지 정산대금이 34억1천2백만원여 정도로 세입으로 잡혀있다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가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왜 당초에 잡혔고 수정예산에서는 왜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삭감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지구를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한백 종합건설인데요. 거기에서 대금을 납부할 때 1차 감정 결과에 의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후 도 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최종 환지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결과 금액에 의해서 징수가 되어야 된다 해서 34억1천2백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려고 했는데 지난번 한백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개해가지고 1심에서 일부 승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법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어온 것을 그대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세입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 담당 국장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수정예산안 110쪽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갈만한데 특히 110쪽부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사업이어서 특히 복지 분야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왜 명시이월되었는지 그 담당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주천 교량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된지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시가 된지 6개월이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장에 특별회계 사업중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수정 조서에 보면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확정 공사가 원래 총 사업계획이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0원으로 잡혔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사유로 어느 단위에서 결정해서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 중단되는건지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는 금년 3월달에 따심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 위치가 따심이 가칭 사회복지시설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비나 국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작년에 수해났던 독배 지역에 그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그 위치를 선정을 해놓고 주위에 주민들이라든가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불 이 사업이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칭 중증 장애인시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이 안나고 지금 장애인 양복규 원장 동암 그 재단으로 해서 법인시설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운영권을 따심에서 하고 명의는 동암 복지재단으로 해서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에서 충분히 그 위치라든가 선정을 할 때부터 현지를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현장에 나갔어도 기존의 도로에서 한 100여미터 된 그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부득불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천 좌안도로 중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계속사업 중에서 남부순환도로와 동산 고가교 주변도로, 그다음에 대학로 마무리 사업 이것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편성이 못됐습니다.
  금년도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노선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천 교량 경관계획 용역 사업비 3억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량 분수 이런 것들이 위치 선정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토의와 자료 수집 등으로 발주를 하지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년에 하도록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지훈 의원   하나만..

○의장 정우성   예,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량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그간의 논의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에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전주천 좌안도로 문제입니다. 전주천 좌안도로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보면 2007년도에도 계획액이 없고 2008년도에도 계획액이 없고 2009년도에도 계획액이 없고 비고란에 보면 삭제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 사업을 하지않겠다 이 말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전주천 좌안도로는 단순한 흔히 말하는 천변도로가 아니고 국도 1호선의 중요한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그간의 전문가 토론회도 거쳤고 또 본 의원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에 나서서 이 전주천 좌안도로에 가장 문제가 됐던 다가산 절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다가산 절개 구간 또한 절개하지 않고 완산동에서 중화산동쪽이죠. 절개하지 않고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내서 절개하지 않고 거기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전문가 토론회까지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들의 어려웠던 설득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예 사업을 하지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 이런식으로 중장기 계획에 보면 전주시 재정운영 중장기 계획에 보면 분명히 하겠다고 또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에서 2008년, 2009년까지도 사업 계획액이 안잡혀있고 삭제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고 전주시에 천변 좌안도로에 대한 정책이 급작스럽게 왜 바뀌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다시한 번 요구합니다.

○의장 정우성   라민섭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부터 서신교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한벽교에서 지금 완산교까지는 기 완성이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는 폭이 12미터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추진계획을 만드니라고 지금 계속비상에 예산이 빠졌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사업들의 마무리 사업에 우선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계속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잠깐만요. 그 마무리가 몇 년도에 되는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3개 노선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명년도에

조지훈 의원   2008년도, 2009년도 까지 예산액이 안 서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정을 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안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감안하시고 편성된 예산에 걸맞는 알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전주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전주시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병술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 조)
2007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