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과 위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 계획서 승인의건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송상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조례안은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한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저번 회의 때와 달라진 점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배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그 사항은 제외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사회 복지위원회로 업무를 이전하고 사회 복지위원회 명칭을 복지 환경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리를 올해 안에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강순풍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을 당초 행정위원회로 소관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위원회 업무뿐만 아니고 행정위원회 업무는 아까 그 인건비는 전략적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문경위 체육시설이 있고 도시 건설위에 주차장이 있고 사회 복지위원회가 화장장이 그래서 업무가 여러 개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구지 그 타위원회까지 싸잡아서 행정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꼭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어도 일은 지장은 없지 않냐 하는 의견에서 그렇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만 행정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원이나 인천이나 부평은 그냥 소관 위원회는 없고 다만 우리 전주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는 조례에 의하면 그 지방공기업도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소관이 안되어도 행정사무 감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행정위원회로 소관을 그때 정해도 되니까 지금은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한 대로 그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께서 어떠한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맡아서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 좀 방금 얘기했던 보고 내용대로 되고 있고요.
다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담당 본부장이랑 이런 분들이 출석해서 보조 업무를 행정사무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다 보면은 어딘가 위원회에서 이거를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안건으로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하수사업소 도시건설 업무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와 사회 복지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 두 건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이 사안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7조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성현황과 활동 계획은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우선 올라온 사항을 보면 강영수 위원 외 10인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입니다. 총 1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의원을 둔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 그 해 운영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등록하고자 하는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신청과 활동 계획을 승인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위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안건이 두 개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처음으로 하는 이 등록단체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명의로 들어온 것을 등록을 승인해주는 문제와 승인과 동시에 예산을 지금 사업 계획서를, 운영계획서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건내용이 안건은 하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등록 그 단체에 대해서 등록여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넣어 드렸거든요?
이를테면 금년에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첫째 예산이 있느냐 또 법률적으로 우리 그 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그 시기적절한 내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록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적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은 우리가 회의 규칙은 없었습니다마는 강영수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도시 건설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연구회 활동 계획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1항에 따라 구성된 본 연구에는 10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걸친 회의와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 예산심의와 알찬 의정활동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연구회는 우선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활동 계획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안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성과 예산편성에 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을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주최로 회원과 일반 의원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이 함께 12월 저희들이 중순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타지방 자치단체 사업성 예산편성에 관심 있는 단체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중순에는 저희들이 주제별 위원이 집중토론회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중순에는 그 국내 예산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물 작성은 2009년 9월에 집계를 하여서 2009년 10월중에 발간 및 연구회 평가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회 활동은 12월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예산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며, 워크숍 세부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계획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 계획서 승인 건은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위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 계획서 승인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