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출근하시여 감사준비와 매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기간에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전라북도에서 승인된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금강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비와 도비,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수질개선사업비가 대폭 증액반영될 예정이나 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비 및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비 확보와 국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전에 국비나 도비를 제외한 금강수계기금 지원액은 2005년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비로 1억원, 2006년에는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 4억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9억 5000만원 등 총 5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번째,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 우리 지역 하천 및 수계의 적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자금의 전용, 전출금지, 예비비 등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금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제안근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설치 조례안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어, 광역시ㆍ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의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환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ㆍ하류유역 구성원의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부산, 대구, 대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충청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세출에서 다음과 같은 각 호에서 11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주쪽에 실제 수질개선하기 위한 소류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연차별 계획이나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단계별로 2007년까지 각 배출업소에서 삭감량을 계획세웠고 현재 비점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용역해서 비점에 대한 예를 들면 한진고속앞 건산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만톤정도 초기우수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200억정도 계획하고 있고 조촌천에 약 50톤정도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그런 부분을 잡을려고 비점을 잡고 있고요. 삼천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계를 파악해서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수질개선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꼭 수질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수계를 했었을때는 주민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제 평화동 지시제 같은 경우도 수질개선차원에서 사업이 되었지 만약에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금강수계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개천하는 것도 안에서 순환형으로 돌리게 되면 금강수계기금을 수질개선이 안되면 쓸 수가 없고 그것을 전주천에서 펌핑해서 실개천한 다음에 노송천으로 해서 건산천으로 내려갔을때 서신보에서 현재 BOD 10ppm인데 물을 돌렸을때 희석이 되서 9.5ppm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수질개선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건산천하고 조촌하고 소류지하고 실개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에 물이 고여있는 것, 빠져나가는 것 그것을 개념을 두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수질이 나가서 천이 개선됐을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한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류지가 70개에서 63개소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금강수계를 받을 것인가, 환경부에서 받을 것인가, 시비로 할 것인가 바로 소류지에 대해서 실제 조사해서 쓸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건산천 비점하고 조촌천 비점과 관련해서는 용역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 두군데는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위에 수계도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다는 것 아닙니까. 삼천같은 경우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약이라든지 비점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파악할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세입에서는 국가보조 또는 도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별로 국가나 도로부터 요청해서 받아오는 방식이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금강수계기금도 마찬가지죠.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방식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금강수계 특별회계가 되어야만 국비라거나 금강수계 돈을 받아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마 시 발전이나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을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이 여러 과에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앞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가결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회계를 받아다 각 과로 배분하는 사업이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가지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일반회계에서 주택행정과에서 3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일반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나가서 운영이 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 몫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각 과에 배분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여기에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길게는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자료에 보니까 2005년에 1억, 2006년에 54억 정도, 2007년에 100억 요구한 상태인가요. 정부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아직 내시는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현재 수질총량제가 시행전에는 각 업소 배출구에서 BOD가 20ppm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을 10개 공장정도가 나오다보면 최종적인 관에서는 BOD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각 공장마다 BOD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2.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과는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광역쓰레기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운영계획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주고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자활복지기금과 사회복지장학금을 통합해서 사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기금은 연중융자하고 사회복지장학금은 장학계획에 의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에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300만원이내에서 무이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자활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2000만원이내에서 연 4%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장학금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총괄중 수입은 13억 3019만 9000원으로 2006년보다 1억 571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4%가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예산액 13억 3019만 9000원중 장학금으로 13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으로 12억 1799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1999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이며 지원기준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복지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2007년 자금운영계획은 자금 수지총괄중 수입은 5억 8901만 2000원으로 2006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5억 8901만 2000원중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20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6901만 2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인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영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 여성단체 및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여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등 입니다. 2007년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총괄중 수입은 9억 6619만 3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47.5%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6619만 3000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9억 3619만 3000원이 지출예정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음식점 발굴계승, 영업시설 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영수입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모범음식점의 육성과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중 수입은 8억 778만 4000원으로 2006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어 3.9%가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8억 778만 4000원중 사업비로 1억 5500만원과 예치금으로 6억 5278만 4000원이 지출예상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생으로 항학력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의욕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영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금 원금에서도 집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2007년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5억 8320만 4000원으로 2006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5억 8320만 4000원중 장학금으로 2000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 6320만 4000원이 지출예상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300m이내에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하고 기금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서 시산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게 되며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주비 지원, 주민노후대책 등에 이용됩니다. 2007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12만원으로 2006년보다 3억 7847만 6000원이 증액되어 170%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2만원중 사업비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총 6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12만원이 예상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2㎞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쓰레기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되며 기금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서 시 산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게 되며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 인근영향지역 주민 가구별 주민지원기금 등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 등에 이용됩니다. 2007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14억 1만 4000원으로 2006년과 동일합니다.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14억 1만 4000원중 사업비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3억 8000만원, 총 14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1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재원이 식품위생법 58조에서 영업정지를 6개월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하다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없을때는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재산형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과징금 징수액이 얼마죠. 2007년도 예상금액이 얼마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1년 과징금이 1억 9338만원, 2002년에 3억 5517만 8000원, 2003년에는 1억 467만 8000원, 2004년에는 1억 8915만 4000원, 2005년에는 8490만원, 2006년에는 1억 1730만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1억 117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징금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과징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전년도 매출액을 세무서에서 발부받아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라면 8만원 정도, 1억이 넘어간다면 12만원정도 곱하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니고 매출에 따라서 크다거나 작다거나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4년은 1억 8900, 2005년 8400,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상을 1억 110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2004년에 1억 8900했다가 2005년에는 50%도 안되는 8400만원이 과징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수입을 잡아 주고 있다. 영업정지내지 상당히 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것으로 해서 대체금을 내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4년에 1억 8900이라는 돈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과징금을 내도록 해서 많이 했다는 내용이예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차감이 있나를 말씀드리면 단속기관이 식양청, 도청, 시청, 경찰, 검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해식품이 유행이 된다거나 단속이 집중적으로 됐을때 과징금이 올라가고 단속이 적었을때는 과징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검.경에서 단속할때는 시에 연락을 안하고 합동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합동단속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경찰하고 하는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지도단속에 의한, 이것이 지도단속 건수하고 똑같다는 얘기도 가능하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식품위생업소에 교육홍보나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홍보사항이 미흡하다는 얘기로도 같이 얘기 할 수 있겠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구제수단으로 행정처분했을때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는데 심판은 1심 정도로 가는데 과징금 처분해도 요즘은 업주들이 대부분 행정심판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소송해서 떨어지게 되면 과징금을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과 행정심판 연계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생지도라거나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179건에 14건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건만 기각되고 13건은 행정심판 청구한 이후에 행정처분이 약 60%이상 감소되었어요. 약 2개월 정지라면 20일로 감해지는 사례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이 우리가 많은 단속을 함으로써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잘못 전달이 됐는가 몰라도 그렇게 행정처분중 약 60%이상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물론 법규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단속 무엇에 걸리면 2개월이상 정지, 1개월 이상 정지 이런 내용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허가취소가 나가는데요. 거기에 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을 주고 위생교육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교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업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약 60%라고 하는 감해지는데 왜 불과 7%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많은 홍보와 지도계몽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을 많이 홍보해서 들쑥날쑥하는 기금조성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식품위생관리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가능하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1억 8000이였다가 어느때는 8000만원이 됐다가 이러면 지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발전기금 2007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목표액은 3억입니다만 저희가 1억만 올라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이 3억을 세워두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성발전기금이 많은 돈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이 목적이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에 두고 여성발전에 부합하는 기여를 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3억을 목표로 해놓고 예산서에 1억이 올라가는 것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난번 여성정책위원회때 모든 위원들이 부시장님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3억을 해주셔야 겠다, 해서 약속도 하셨는데.
○오현숙 위원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보면 기금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 재정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항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1억 5000씩 매년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이 기금이 잘 조성되고 잘 운영되어야만 이 목적대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많이 도와주셔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규
여성발전기금 총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0억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이자만 가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이자만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해왔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자내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발전이 잘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많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것은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아니했다는 것 밖에 증명이 안되거든요. 서류상. 그동안 시비 출연을 하지 않고 기금을 보태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계속 몇 년간을 그래왔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고유사업비에 보니까 1500, 2600, 2200, 1270 이래왔어요. 연간. 그러면 연간 기금 덩어리가 커야 이자도 불어날텐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연간사업을 하다보면 여성발전의 길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붙어서 기금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신장 발전을 꽤하고 여성들의 고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 용기 및 쓰레기봉투지원해서 7500만원이 잡혀있고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인데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이 450만원정도, 전주음식맛 지도제작에 650만원정도, 음용수 컵 제작지원에 700만원정도, 남은음식물포장지 구입 2800만원정도, 쓰레기봉투 구입에 2900만원정도,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가족회관 같은 곳에 가면 출입구에 모형으로 비빔밥이라든가, 찬류를 모형으로 해놓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수업소에 80개소에 대해서 좋은식단제 추진에 있어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하고 음식업소하고 상품권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을 규격있고 품위있는 음식으로 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이원택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미라는 지속사업이고 일반운영비도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50쪽을 보면 2006년에 고유목적사업에 연간집행이 나오는데 1억 2000정도 이상이 집행된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전체적인 업소를 다 인센티브를 주면 더 바람직한 일은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평가에 떨어지는 부분, 업소 대상이 500개인데 300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50이 된다든가 거기에서 차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1억 7300아닙니까. 2007년 1억 55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 세입이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이 많이 나가는데 식품진흥기금가지고 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2억 정도 잡았는데 여러가지 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8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운 됐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5년에는 5498만원이였는데 2006년에 1억 7300만원정도 되잖아요. 오히려 2005년 대비를 보면 1억 2000 가량이 상승했는데 상당한 상승이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행정처분 고지를 전주시장을 경유해서 지사에게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90일안에 청구원인을 살펴서 제출하면 도에서 행정심판을 했었을때 거기에서 2개월을 20일로 다운시켰을때 과징금을 돔나이트같은 경우는 3000만원정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패소한다거나 다운이 되버리면 부과하고 징수했었을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것이 순환되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는 과징금이 적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는 과징금 반환부분이 많아서 1억 7000.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반환한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내년도 1억 5500도 예상하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생겨서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과징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온하거든요. 다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는 업소를 나가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빠져나가거든요. 영업정지나가고 그러다보면 경미한 쪽은 적어지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단지 정부에서 전년도에 과징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15일하고 독촉해서 안되면 영업정지 들어가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쪽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7년 1억 5500 예산이 2006년 1억 7300만원에 과징금 반환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그 구체적 액수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내년 예산중에 1억 5500에도 과징금 반환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 예산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포함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들어오는 것은 불규칙하죠.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1억에 ± 20이 될 수도 있고 사오십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단지 기금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분은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원택 위원
그런데 49쪽을 보면 산출내역에서는 7500만원은 용기 및 쓰레기봉투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해서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총액중에 과징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런 부분은 과징금 반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과징금 반환문제는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했었다, 그러면 바로 허가취소가 되는데 출입을 했었다면 영업정지 2월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1일 2만원해서 60일이면 120만원이 나갔다. 이 부분을 처분했을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청구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과한 처분이다, 했었을때 60일 120만원을 예를 들어서 20만원으로 다운시켜 준다든가 했었을때 저희들이 부과한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징금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5000에 대해서는 반환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원택 위원
50쪽을 보면 연도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2005년에 5498만원 정도가 집행됐잖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06년에는 1억 7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에 과징금이 포함되서 그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예산도 1억 5500이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이 미리 계상된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다시 49쪽으로 돌아와서 용기 및 쓰레기봉투지원하고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징금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을때 시에서 100%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를 100만원했으면 징수를 100만원했으면 거기에 60% 60만원은 쓰고 40만원은 도로 갑니다. 해서 60만원가지고 그 당시 손해를 보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쓰면 안되겠죠. 그래서 기금조성된 부분에서 80%정도로를 사업비로 쓴다든가, 20%는 기금을 축적한다든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100만원 부과했어요. 그러면 영업주가 100만원을 바로 냈단 말예요. 그리고 90일내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이원택 위원
서로 생각하는 측면이 다른 것 같아서, 4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올해 집행내역으로 용기 및 쓰레기봉투지원이 7500 잡혀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네,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우수업소 인센티브로 8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총 1억 5000 정도가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 예산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네,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50쪽에 보면 설치연도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측에 보면 집행액이 있는데 2002년에는 2600만원이였고 2003년에는 4000만원이였고 2004년에는 6300만원이였거든요. 2005년에는 5400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억 7300만원이 지급되고 내년이 1억 5500이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급격하게 뛴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에 과징금이 포함되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과징금으로 기금조성을 했는데 연도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2002년하고 지금이 2007년 그때 상황이 여러가지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업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경제라든가, 위생업소 활성화라든가 여러가지 마케팅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잘 한 곳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못한 곳은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모든 패턴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향되서 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2005년대비 1억 2000정도가 2006년에 쓰였고 또 올해 1억 5000 세워지는데 이 안에 신규사업이 있기 보다는 사업대상 양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식중독이 올해 서울에서 학생 삼사천명이 났는데 전주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맛지도 같은 부분은 관광객이 왔을때 우리 음식점에 와서 먹고 가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음용수 컵 같은 것은 바로 인센티브인데 간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컵을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차원에서 업소에서 잘하고 손님들에게 충족해 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도 관에서 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 운영위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자료만 보면 기금의 집행내역이 없다보니까 더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과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사항이 없잖아요. 올해는 20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지급대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시키고 운영할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내용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수혜폭을 넓히는 개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금은 승인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기존에 환경미화원중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였고요. 금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 되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성기간이였고 내년부터는 운영하겠다고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내년 2007년에 지급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고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을 수야 없겠지만 숫자가 줄을 수도 있겠죠. 2000만원 전체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조례가 50만원씩 40명까지 지급하겠다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를 정해서 해놓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이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자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이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에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로 1억씩 가는고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기금에 5%를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40억이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5%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1억정도가 운영비로 잡힌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이원택 위원
이런 것은 정산서 다 올라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매년 정산받아서 별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이 매립장관련해서 지난번에 민원도 야기되서 청원도 들어온 부분이고 주민협의체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부분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주민협의체와 저희 시와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대한 이행인데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해서 매립장같은 경우 기금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지막 40억이 조성되는데 매년 기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사업비로 씁니다.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별도 심의해서 사업을 승인해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2㎞이내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 차등으로 등급을 메겨서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각 세대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협의체에 40억이 들어가서 회의에서 용도를 결정해서 쓰는고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래 설치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목적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인데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화원들 보수수준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수수준은 낮은 편은 아닌데 개중에는 보증을 서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든지, 자기 집도 없이 전세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보면 예를들어 재난을 당한 사람이 현금 120만원만 있으면 그것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설치목적에 보면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어렵다, 하면 미화원들이 목적을 보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설치목적을 대폭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청에 미화원이라면 학생을 둔 미화원에게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조례개정을 하신다든가해서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원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장학기금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목적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첫째로는 국민 보건건강증진에 있죠. 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면이라든가 환경면,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기금운영에 대한 목적에 보면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다음에 향토전통음식발굴 및 계승, 음식문화개선사업, 영업시설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 교육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7년 운영계획을 보면 대부분 영업시설개선사업비가 잡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영업시설부분은 일반음식점은 7000만원정도, 식품제조가공은 1억 2000만원정도, 유흥단란은 2000만원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에 전달하면 도의 승인을 얻어서 전북은행에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진흥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치목적으로 멋있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설치목적을 멋있게 나열해 놓은 말은 멋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별로 첨가가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향토전통음식발굴하고 계승하는데 쓰여지는 돈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그 부분은 한브랜드과로 넘어가가지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여기 운영계획에서 이 항목을 빼버려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진흥기금을 쓰는 계획이지만 단지 과만 틀릴뿐이지 목적은 같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요. 목적을 뺀다든가, 사업을 빼면 진흥기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강영수 위원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은 총액이 약 6억 6700만원가지고 사용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6억 6700만원을 사용하는 목적에 쓰이는 돈이 예를들어 모범음식점 육성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우수업소 인센티브로 갔다고 가정하고 향토전통음식발굴계승 이것은 어느 항목에 뭘로 해서 쓰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법 제72조 3항, 시행령 43조인데 영업시설개선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육성 융자사업, 식품에 대한 교육부분을 하기 때문에 단지 궁극적인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육성관계는 좋은음식점을 많이 만들어서 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붙죠. 향토전통쪽은 향토라든가, 음식을 발굴해서 관광상품화했었을때 여러가지 되는 부분이고 음식문화개선도 좋은식단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영업시설은 자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은 식중독이라든가 여러가지 여타부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과 지출이 거의 맞아야 하지 않느냐, 목적은 근사하게 잡아놓고 지출항에 맞지 않으면 그 목적에 위배되고 훼손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예산분배를 잘 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환경미화원 장학금 문제는 예산운영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화원 분들이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변동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내역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운영계획을 세워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평균연령이 50대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성장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주셔서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이 어느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또는 조례를 없앨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다거나.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출하신 실시결과보고서 등을 기초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66건에 달하는 지적과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7분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완산· 덕진구, 보건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의 간단한 개요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완산구와 덕진구는 개요설명과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및 개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오늘 제23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는 귀중한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시고 열정을 다 하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올 한 해에도 시민모두에게 따뜻한 시정을 펼치도록 알찬 복지차원 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입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200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설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의 소임을 맡아 450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시길 기대하면서 덕진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내내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 퇴청후 선임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좀더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산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입니다. 평소 덕진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미화원이 2005년 145명에서 2006년 12월 현재 129명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측은 되어 있어도 중간에 사망 한 분이 계시고 질병으로 해서 한 분, 나머지는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인당 46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안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완산구 청소행정 17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하고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인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고 단독주택은 일반주거를 말하는데 단독주택은 금년도 6월 12일이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01년에 민간위탁했었고요. 공동주택은 2002년 4월 1일날 민간위탁했고 단독주택은 2006년 6월 12일자로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톤당 2만 9000원이고 단독주택은 3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독주택같은 경우 당초에 4억 2000정도 했었는데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공동주택에 있는 실업자 지원센타 수거업체에서 단독주택까지 같이 병행했었어요. 그러다가 민간위탁되면서 주식회사 청진이라는 곳에서 다시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서로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27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75억에서 약 73억정도 했었지만 말씀드린대로 6월 12일전에 했던 양이 계상을 잡아서 2700만원 경감시킨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기존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받았던 업체가 단독주택까지 병행해서 왔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했었죠.
○이원택 위원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해 와서 그때 6월 12일까지 비용지출한 것하고 6월 12일이후에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자에게 지출하는 것하고 그 비용이 증가됐다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당초 계획에 예산이 4억 2900만원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단독같은 경우는 원래 6월 12일에 민간위탁을 한 업체한테 주는 금액은 원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위탁할때 기준액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월 6000만원정도를 계산해서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정확히 6월 12일에 했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월 6000만원정도, 공동주택이 4500에서 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가 6월 12일자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9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공동주택은 52억이 들어갔거든요.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 처리업자가 단독주택 일부를 6월 12일까지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독주택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정도 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기 때문에 위탁금이 산출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6500이 증가하는 요소가 6월 12일자로 민간위탁된다면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일부분을 맡았을 경우에 그 비용도 어느정도 산출이 됐을 것 같고 기정예산때, 또 6월 12일이후로 민간위탁한다고 할때 어느정도 액수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당초 예산에 섰으면 이만큼에 증액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졌으면 증액요소가 없을텐데 제가 볼때 증액이 1억 5000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원래 예산은 당초대로 6월 12일이전에 공동주택업자한테 줄 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당초대로 예산을 세웠지만 혹시 다른 상황발생으로해서 증액된 예산인 건지 아닌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건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음식물위탁업체에 원래 공고낼때 얼마에 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입찰관계는 시 청소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 시청에서 계약했을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은 톤당 2만 6700원에 계약했고 단독주택은 3만 9500원에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1억 69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억 6900만원은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예상을 잡아가지고 톤당 평균적으로 1일 발생량이 약 80톤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 발생량 대비해서 3개월분을 잡은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금을 전달할때 연 총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가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니예요. 총액으로 합니다.
○이원택 위원
연 총액으로 가지고 민간위탁업자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방금 10월, 11월, 12월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최찬욱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원택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왜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수수료가 올라갔냐,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세워야 하는데 갑자기 하반기와서 금액이 올라갔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업자선정은 전부 본청 소관이예요. 그렇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수수료도 본청에서 책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다가 넘겨준 것 아니예요. 맞죠. 그렇게해서 본청에서 당초에 얼마로 하다가 도저히 업자가 수지가 안맞다고 하니까 수수료를 인상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수료는 6월 12일부터 2만 7500원씩 인상한 안 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왜 1억 얼마가 인상됐냐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현규
1억 6900만원은 월별로 평균을 보니까 톤당 단가가 3만 9500원 × 1일 발생량 평균 80톤을 잡고 3개월분을 세웠다는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못세웠고 2차 추경예산에 1일 발생량 평균 80톤 × 3만 9500원으로 세운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죠.
○이원택 위원
업체하고 계약할때 연으로 총액기준으로 계약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업체에 줄 돈이 본예산에 제대로 다 안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음식물이 발생하면 차이가 있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만약에 김장철이라면 20톤정도가 초과가 되면 당연히 20톤에 대한 금액이 되고 만약에 일반쓰레기였을때는 60톤에서 70톤정도 김장철이 되면 80톤에서 100톤정도로 매월 산출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총액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톤당 단가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톤당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월 평균치를 내서 예산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음식물이 발생하면 계산해가지고.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예측은 월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평균치를 계산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총액기준이 아니라 톤당 기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언제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보통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골목길 위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된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새벽시간에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해서
○강영수 위원
완산은 아침 09시부터 16시까지하고 덕진은 04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한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민간위탁을 줬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쪽하고 수거하는 회사하고 마찰이 없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요즘같은 경우는 김장철이다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이 1일 300톤정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에서 들어오는 양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끔 처리업체하고 마찰보다는 약간 얘기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저녁 9시부터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하는 것 맞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 시간은 일반생활쓰레기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물어봤죠. 일반쓰레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길거리에 용기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 수거하는 시간. 길거리에 있는 용기를 왜 저녁시간에 수거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문제가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번째는 일반생활쓰레기 모든 부분 처리장에 처리능력때문에 안배해서 시간대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보통 수거하는 시간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민간위탁했다 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 마시고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용기부분에 주차문제나 위생시설문제, 여름이면 모기,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는 사항이예요. 자기집앞에 용기를 놓지 못하게 할려고 싸움까지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홍보도 해 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서 차속에서 대기를 해요. 말하자면 수거를 해서 새벽 4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밤새 할 수가 없죠. 밤새할려면 인부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시간만 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협조해서 서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나 처리하는 업체가 원활하게 업무협조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서 차속에서 3시간, 4시간 대기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서로 업무적으로 정식 루트를 통해서는 말씀 안드렸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도 드리고 청소행정과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대책을 세우셔야지, 제가 거기를 한 번 따라가 봤어요. 정말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것이 중노동, 환경미화원보다 더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밤새 불을 켜놓고 수거해서 갔습니다. 갔으면 음식물처리장에서 잘 받아줘야하는데 밀려서 3시간, 4시간씩 차 속에서 졸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보고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작은 휴게실도 만들어줄 수 있는 안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실무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현장을 수거를 어떻게 하는가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애로를 실제 체험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청소미화원 감소로 덕진구에서 약 1억, 완산구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죠. 그러면 감소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오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시민들한테 오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부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은 좋겠지만 빨리 대안을 세워서 청소행정으로 인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감소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만 감소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특히나 서신동 같은 경우는 청소를 세 분이 하는데 이면도로는 쓰레기가 난리예요. 일시사역인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느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38쪽에 경로교통수당이 있는데 1억 94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는 182만원정도 늘었는데.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65세이상 노인이 당초에 예산이 내시될때 조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2532명의 교통수당이 월 1만원이시거든요. 당초에 조금잡혀서 증액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187쪽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을 잡을때 아동수가 파악이 되서 예산이 잡혀졌을텐데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급식지원이 당초에는 2525명이였는데 줄어가지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2525명이였는데 현재 2450명으로 줄었는데 매월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과다계상이 된 것인지 이번에 2450명으로 숫자가 변경되어가지고
○오현숙 위원
문제가 있죠. 처음에 계상된 숫자하고, 원인도 파악이 안되신 거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동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매월받아서 급식표를 주는데 2450명만 신청되어가지고 과다계상되어서 6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현숙 위원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이것이 1인당 얼마씩 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1인당 3000원이거든요. 1식에.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결식우려 아동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니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그 내용이예요.
○강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1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공휴일은 3000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저희가 방학중에 식품권이 나가는 것은 연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그렇게 나가거든요. 1인 1식 3000원씩 40일분이 나가요. 12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미취학아동까지 나가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토요일만 지급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아동들은 매일 줘요. 어린이집에 가서 못먹으니까. 그래서 40일로 해서 20매를 줍니다. 1인. 그래서 매월 동을 통해서 그 숫자를 받아가고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25명인데 인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 213쪽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있죠. 11억원정도 국·도·시 일괄적으로 감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보건복지부에서 5세아들은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중간에 5세아동도 지원하기로 정책이 결정되어서 작년에 만 5세 아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5세하고 6세는 유치원으로 가기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획을 해보니까 오육세 아동은 유치원으로 빠져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예측을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죠. 국비·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인데 수요예측을 대단히 잘못했다. 이것은 완산도 마찬가지이다. 완산은 증이 되었고 덕진은 대단히 많은 숫자가 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만 5세아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하셔서 예산 국·도비가 반납되고 시비가 감이 되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제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인건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연초에 예산세울때는 기본호봉에 의해서 6급 20호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가 7월에 인사이동이 있거나 호봉의 변경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는 남는 것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세울때는 기준호봉으로만 계산해서 예산안을 짰다가 인사이동으로 호봉이 적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잔액이 발생되면 감액계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계했더니 1억 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호봉변경으로 해서 1억 800이라는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인원증감에 따른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호봉변경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호봉이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 18호봉을 쓰다가 6호봉을 써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답변인데 1억 800이라고 하는 예산차이가 있는데 호봉만 단순히 변경되어서 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당초예산을 계상할때 인건비라는 부분은 사용중에 모자라면 안되는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호봉을 예상치보다 높게 잡아서 당초예산을 짜다보니까 인건비는 모자람이 없는 정도로 당초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제2회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은 호봉변경으로 1억 800만원이 나온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23쪽에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억 6300만원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깎아도 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6개월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게 되면 본인은 3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이상되는 진료비는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옛날에는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1000만원을 다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3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국가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300만원이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급여혜택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1종과 2종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받다가 차상위계층이면 의료급여1종으로 전환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의료급여1종으로 전액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초에 저희한테 국·도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이유때문에 당초예산에서 8억 2900만원인데 3억 6300만원정도 감액계상해도 저희한테 신청한 모든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국·도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아니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두번째, 의료급여혜택을 보는 것을 연초에는 몰랐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말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을 다 이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가 내시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21쪽에 방역소독 인부 및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보면 1800만원정도가 감이됐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올 여름에 많은 비는 안내렸는데 적은 비가 많은 날 수에 걸쳐서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저희가 방역소독을 그 날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예년에 비해서 길어지다보니까 우리가 총 방역소독인부임 1년 것이 2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8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기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주년 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나요. 2005년에 비해서 날짜가 많이 차이 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양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적게 오는 비가 날 수가 많다 보니까 소독을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6, 7, 8, 9월에 하계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7월에 일수가 있다보니까 그때 소독인부임들이 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월 인부임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강수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24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하위 50%자하고 의료급여자에 대해서 5대 암에 대한 수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 것을 전년도에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보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2006년에 과다배정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요를 예측해서 올렸는데도 그것보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것보다 예산이 과다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상의해서 저희가 검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감액을 해달라, 해가지고 94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번에 추진상황보고를 하셨을때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수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상해서 신청했는데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목표치 실적율을 보면.
○보건소장 박철웅
실적율이 저희가 100%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60%, 70% 그 정도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수검율 자체가 완전히 100%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검진해도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4억 8172만 1000원의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검진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엽서를 보내서 검진을 안내하고 다음에 상반기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또 안내하고 전화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 저희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해서 11월에 검진건수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금년치가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년 것이라도 땡겨서 검진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25쪽에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에 있어서 천연가스 지급되는 차량대수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천연가스에 있어서 이동식 관계와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경유가와 천연가스, 경유보조금을 뺀 차액이 115원이상일때는 지급하지 않고 이하일때만 지급하고 이동식 관계는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유가 높낮이에 따라서 115원이 상회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05년에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06년에 사고이월된 것을 쓰고 07년에는 06년에 것을 명시이월되서 쓰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국·도비는 세워졌는데 시비 35%가 전혀 안세워져서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만 국·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며칠전에 현장에 다녀오실때 소각장 맞은편쪽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생산업체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가 10개에서 15개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으로 2만 4000평정도 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항목이 그렇게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자치단체로 자본이전하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가 사업을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 맞은편 산입니다. 현재 옹벽으로 쳐져있는.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설비가 부지정리라든지 기반시설인데 전체적인 부지매입이나 총괄적인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부지조성이라든지, 단지를 조성하는 매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이 중에서 한국재생공사하고 저희들이 대행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기정이 8억 1800인데 경정으로 6억을 잡았는데 2억 정도가 경감됐죠.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를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찍 시작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민원하고 그 분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출이 안되고 남는 부분을
○강영수 위원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기일이 지연됨으로써.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 2개로 하던 것을 4개로 확대하면서 그동안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봉투판매액의 58.7%를 그 사람들이 수수료로 가져갔는데 4개로 늘리면서 1톤 수거해오면 얼마를 주는 톤당 수수료로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봉투판매수수료에서 가져가던 것이 이번에는 수수료를 톤당으로 계산해서 주기 위해서 톤당수수료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 시기가 당초에는 4월이나 시작할려고 했던 것인데 내년 1월에나 가게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127쪽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금에서 기정이 8억, 경정이 155억으로 되어 있는데 7억 5000정도가 나타나 있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지원기금에서 약 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재 운반하는 것하고 매립장에 베일로 감겨져있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송해서 하는 처리비용이 금년도 예산이 15억정도가 모자란데 당초에 8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당초에 4억정도를 반입수수료로 주민협의체에 줘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2억 정도만 주고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지원기금을 줄인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래 연초에 계획했을때 기정을 4억으로 했는데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실은 저희들이 6월부터 시험가동해서 운영할려고 했었어요. 준공을 4월쯤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시험가동이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적게 들어가서 협의해서 줄인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도 소각장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6월부터 연말까지 7억 5000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5000중에서 8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7억 5000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기정을 4억으로 했는데 주민협의체에다 2억으로 그 분들이 쉽게 뜻을 받아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공기가 늦어진 만큼 물량이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6월부터 반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1000만원이상이 15개 사업중에서 자활근로사업 1억 2500만원이 감해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이 평균적으로 당초에 46억을 배정했는데 실적으로 봐가지고 저조하다 해서 남을 것이다, 해서 변경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2월말까지 했을때 이 금액을 사장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자가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주년 위원
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금년에 3명까지 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인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2명이 할 것이 남습니다. 그런데 수요파악을 해본 결과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2명분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자금 기능보강 1억 3000만원이나 감해졌네요. 131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림원이나 인혜원이나 동암에 있어서 컴퓨터 같은 것이나 개인수납장, 주방기구해서 시설부족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려도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그때그때 요구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즉에 예측은 됐습니다. 동암이나 자림원이나 인혜원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화됐다고 봐야되겠죠. 오래 됐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130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도 21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여기도 자림원, 인혜원, 동암 건입니다. 운영비 관계. 운영비는 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고정인원이 아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반납시킨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134쪽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인실비요양원 이것은 특별수당 지급분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처우개선비가 1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 물가변동, 공무원 수준해가지고 5%, 3% 오르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3년까지, 2년 이렇게 해서 종전대로 수당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7년, 2008년, 2009년해서 3개년에 걸쳐서 노인시설 또는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시에서는 한 건만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암에 있던 사무국장님이셨던, 별도로 중증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어요.
○송경태 위원
1차 추경에서 6억이 와가지고 부결되어가지고 2차 추경에 4억 5400만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총 국비가 4억 29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6400만원, 시비가 2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추경에는 6억이 부결된 것이 내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1억 4600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송경태 위원
이것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4억 6400만원이 더하면 딱 6억이 되요. 두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내년에 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동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절차상 문제인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원래 따심에서 신청했죠. 따심복지재단이 실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따심이 있습니다. 금년에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법인등록이 되어가지고
○송경태 위원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법인인데, 그것은 없는 법인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는 법인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한테 송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는 소상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복규씨 있지 않습니까. 동암에서 해가지고 대표자가 대전에 가 있다, 그런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데
○송경태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런 시설을 할려면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송경태 위원
그런데 이것 신축할때 전주시에서는 따심복지재단 없어요. 그리고 부지를 삼천3동에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삼천동에다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용복동으로 옮겼어요.
○송경태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사업을 그 사람은 따심복지재단은 없고 쉽게 말하면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포기한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 할 곳이 없다해가지고 도에서 지정하겠다해서 아마 동암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올라가면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해가지고 여기서 신청도 안했는데 지금 허세 상태예요. 허세 상태에서 전주시는 위에서 내려온대로 해서 설겆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심복지재단 있지도 않고 주소도, 땅도 없고 예산만 따놓고 그때 가서 복지재단 만들어서 땅 구입해서 그 돈가지고 할려고 하는 수법이예요. 아주 고전적인 복지브러커들이 하는 수법이예요. 보건복지부에서 6억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에서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따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중증장애인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3개년으로 해서 첫 해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도에 전달해서 보건복지부로 전달되서 내려온 것이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설은 필요한데 이것이 의혹이 짙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총 9억 8400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번에 1억이 세워진다해도 1억 5000정도 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1억 5000이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비입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됐고 시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1억 5000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26쪽에 자원순화특화단지조성해서 목변경시킨 거예요. 18억 5000만원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주년 위원
어떤 목을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시설비로 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국재생공사하고 업무대행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다 이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2억 180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운반업을 2개에서 4개로 늘리면서 수수료지급방식이 봉투판매 수수료에서 톤당 지급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31쪽에 장애인자활자립장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에서 3000만원으로 줄은 이유와 이 장애인자활자립장 시설이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체장애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구 전미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면적이 60평입니다. 70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절차에서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폐동사무소인데. 그 자립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서 형틀을 해가지고 금속으로 해서 납품을 할려고 했었는데 증축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양옥씨하고 조영민하고 지체가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조영민씨가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불협화음으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지체장애인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창수씨가 대행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주면 도저히 안하겠다. 그래서 7000만원을 장애인수술비로 해서 9000만원을 했었어요. 90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증가되어서 1억 6000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2억원중에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1억 3000만원은 불용처분할려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7000만원 사용하신 것도 기능보강사업비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7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거죠. 남는 1억 3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7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활자립장 기능보강이 자활자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미동 폐동사무소를 활용할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 예산을 먼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에 거기다가 사출기 이것만 할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거기다 할려고 할때는 복사기도 하고 연필, 형광펜 조립도 하고 해가지고 단순한 작업은 했었으나 당초에 계획할때는 사출기로 해가지고 큰 기업체해서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되겠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런데 당초에 할때는 거기까지 검토가 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강영수 위원
원래 사업계획을 그런 것까지 전부 안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사업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안되니까 반납한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반납사례가 없었을텐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 내다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부분보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그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떠서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무산되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추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저한테 항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복지재단에 운영권자들이 상당히 집행부에 가까이 하면서 이런 여러가지 경상비 보조내지, 운영비 보조 부분문제를 많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런 사례는 올려달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파트에서는 종전의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다오, 이런 것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자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봐줄래도 봐줄 수도 없고 인원을 한 명을 해달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봐줬다가는 괜히 지금까지 공무원생활한 것 헛되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6년에 신규로 지원한 사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12회 효자·효부모범가정 및 선행시민 시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12회까지 갔는데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 사업을 꼭 집행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에서 도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돈이 없다보니까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13회 행사도 그렇게 치루는 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2007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로 할지 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138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4600만원정도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세우실때 복지시설이 파악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005년 국·도비 내시가 예산이 적게 와가지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부족되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지급된 인건비를 금년 추경에 세워서 줄려고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39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입양아동이 많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금년에 18명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입양아동 목표가 어느정도 되나요. 2006년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목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은 매년 입양아동실적이 있는데 어느때는 많이 들어올때 있고 조금 들어올때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옵니다. 예산이 적게 오면 다음 추경에 요청해서 6월에 국비중간 정산하거든요. 많이 오면 남아서 반납하고 부족하면 더 신청하고 그렇게 국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부위원장 이원택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반영 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 완산구청장김정석
- 덕진구청장김종을
- 복지환경국장최강우
- 보건소장박철웅
- 시민생활지원과장강순풍
- 사회복지과장김종수
- 여성정책과장구운희
- 환경위생과장이병칠
- 청소행정과장정충영
- 보건행정과장엄종희
- 건강증진과장김희복
-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김진숙
- 완산구환경청소과장강승권
-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김학봉
- 덕진구환경청소과장조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