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7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주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무척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효자4지구 1, 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에게 공모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립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정부에서 2006.06.20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시 보육아동 3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한 사회협약 이행에 따라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 국민임대아파트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주시장에게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운영 선정기준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과 보육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수탁자 자격요건은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전주시 홈페이지,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e-보육프로그램 공고 등으로 일반 공개모집 하여 전주시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협약체결일 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효자4지구 1, 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기준에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운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이 아닙니까.
처음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교사의 경우도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을 원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기준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보육교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교사근무 경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실적을 넣지않게 된다면 운영자들의 실적이 들어왔을때 기준점이 없습니다.
가령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넣지 않는다고 하면 잘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육교사를 몇년간 해도 운영실적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실적은 없지만 다른 항목에서 평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 실적에 따라서 보육교사로서 참신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마인드가 탁월하지만 운영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배점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배점 기준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나 근무한 경험을 같이 항목으로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운영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고,
○강영수 위원
이런 사람은 마인드가 풍부하고 관리도 잘 하고 보육교사로서 자질이 충분한데 운영실적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시설은 아이들 지도도 잘 해야 하고 운영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점기준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시민생활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과는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활복지기금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인재양성에 기여하기위한 사회복지장학금을 2001년부터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기금은 연중 융자하고, 사회복지 장학금은 장학계획에 의거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3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자활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이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20백만원 이내에서 연4%,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장학금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의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총괄 중 수입은 17억 8,499만 2천원으로 2007년도 16억 3,362만 2천원보다 1억 5,137만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예산액 17억 8,499만 2천원중 장학금으로 1,500백 2십만원, 융자금으로 2억원을 사용하고 15억 6,979만 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7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1999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이며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사업과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등입니다.
31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총괄중 수입은 6억 1,344만 5천원으로 2007년도 5억 8,915만원보다 2,429만 5천원이 증액되어 4.1%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344만 5천원중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억원을 사용하고 5억 1,344만 5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3쪽 ~ 37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설명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의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 하고자 1998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전주시 여성단체 및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사회 교육, 교류증진 사업 등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계획 입니다
42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총괄중 수입은 7억 6,818만 7천원으로 2007년도 7억 6,227만 1천원보다 591만 6천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산액 7억 6,818만 7천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고 7억 2,818만 7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43쪽부터 47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음식점 발굴, 계승, 영업시설 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2001년에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식품위생단체 과징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과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52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중 수입은 8억 9,652만 3천원으로 2007년도 8억 8,982만 3천원보다 670만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산액 8억 9,652만 3천원중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등 사업비로 9,500백만원을 사용하고 8억 152만 3천은 예치할 계획 입니다.
53쪽 ~ 57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생으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으로하며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금 원금에서도 집행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62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1,280만 7천원으로 2007년도 5억 8,655만 7천원보다 2,625만원이 증액되어 4.5%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280만 7천원 중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사용하고 5억 9,280만 7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3쪽 ~ 67쪽의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에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자원센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 제21조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수립 후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등에 이용됩니다.
72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12만 1천원으로 2007년도 2억 2,512만 1천원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166%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2만 1천원중 소각자원센터 주변지역 가구 지원 및 운영비로 6억원을 지출하고 12만 1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73쪽 ~ 77쪽의 세입,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2km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촉법 및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출연금원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수립 후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주민지원기금 등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 등에 이용됩니다.
82쪽 2008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총괄중 수입은 4억 1만 4천원으로 2007년도 14억 1만 4천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되어 71.4 %가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지출은 예산액 4억 1만 4천원중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및 협의체운영비로 4억원을 지출하고 1만 4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83쪽 ~ 87쪽의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명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8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8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내년에 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민간협의회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나머지 5억은 주변지역 가구지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에 대한 가구지원 내용인데 사업비를 그동안 농기구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지난번까지 50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매년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하고 사업비를 가구당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기금은 저희가 소각장을 유치할때 공모한 기금입니다.
○이원택 위원
주민지원기금 운영의 경우 작년 결산액이 없고 올해가 2억2천5백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은 소각장이 4월30일부터 임시 가동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운영비가 지원이 된것이고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올해가 50억이 지원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자본 보조 주변지역 가구지원은 매년 지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소멸될때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금으로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2가구 입니다.
○이원택 위원
주민협의체 운영비는 매년 1억씩 줍니까.
협약서에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액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도 소각장이 없어질때까지 지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민협의체와 필요하다면 협약을 해야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변지역 가구지원이 5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주택개량이나 농기구 구입관계는 거의 구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현금지원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다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쪽에 유치하면서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원택 위원
주민협의체 운영비등 지출내역은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 5월에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광역 매립장도 똑 같은 패턴이죠.
여기는 지금까지 지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출연금 40억과 지원금까지 50억 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원택 위원
여기도 현금지원으로 주는데 몇가구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844가구 입니다.
2키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매립장은 주민지원 협의체가 2천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는 비율로 정해서 합니다.
○이원택 위원
두 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의 경우 2001년에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6억인데 매년 어떻게 출연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년 1억씩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까지 집행실적이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까지는 기금을 조성을 했고 그 이자분부터 발생을 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체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저희들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는데 미화원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완해서 하자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최찬욱 위원
내년에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재직기간이 3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체가 3년이 넘어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40명을 선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례의 취지는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를 선발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추천이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내용이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이 부분을 손질해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인원이나 성적문제를 전체적으로 대학생만 지급하는것 보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하는 내용을 손질할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환경미화원들 고등학교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확대할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확대를 하면 수업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학교를 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학비로 보고 그런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40명이 넘으면 심사를 하지만 미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해당되는 것만 지급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조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에 당장 집행을 해야 하니까 조례도 바로 보완을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 소각장 주민 지원가구가 42가구인데 그 중에 현재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까지는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들어간다면 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 1천4백만원 정도,
○김주년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관련 입니다.
노인복지 기금현황이 올해 현재 얼마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억8천5백입니다.
○김주년 위원
현황을 보니까 약간 감소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작년에 사용했고 올해는 지원을 이자 발생이 미흡해서 안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999년도 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에서 3억 노인회에서 1억으로 해서 4억이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인데 기금운영조례로 보면 연도에 발생한 이자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자발생이 적어서 기금을 원활하게 활용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복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노인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한노인회에서 자기들이 1억을 출연해서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현재 기금 조성이.
○김주년 위원
이러한 기금이 있다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이 평등하게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2천만원으로 저소득 노인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자가 적어서 사업실적이 아직은 적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발생된 이자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인데 올해 현재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7억 4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원기준이 모범, 향토음식점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음식점 관련 지원은 전주시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과징금이 주 재원입니다.
시 예산은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향토 전통음식점은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시 조례에 기준이 있고 다음에 도에 상정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약 336개소 정도 됩니다.
모범음식업소의 경우 남은음식물 포장용기나 이번에는 신발정리 도구를 나눠주고 식중독 예방이나 웹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 군데 지원 했던 기금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아직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식품진흥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남은음식물 포장용기, 규격봉투 지원인데 336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남은음식물 관계는 국물과 마른 것을 두가지 유형으로 해서 6만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포장용기는 꼭 모범음식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강영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목적은 과소비,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면 집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부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가면 치워야 되는.
○강영수 위원
식품진흥 기금 운영계획에 인센티브를 줄려면 주는것 같이 줘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나 용기를 준다면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이고 기금운영를 할려면 효과가 발생하게 기금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처분 심판에서 과징금 처분이 3천정도 되었고 메뉴판을 정비했는데 약 6천만원인데 올해는 과징금이 없었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하지 않았는데 진흥기금 범위내에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모범업소가 피부에 와닿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관련입니다.
거주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보다 5가구 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 기금으로 주는데 원래 37가구 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원래 47가구 정도인데 일부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7가구가 되었다가 다시 5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5가구도 혜택을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노당 부분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경노당을 가고 싶어도 경노당회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자기들 것 처럼 관리를 한다면 빠질수도 있지 않는가, 60가구가 된다고 해도 균등분할해서 지원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연도별 가구수의 증감현황과 지원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기금의 경우 오래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의 작년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추경까지 3억을 계획했는데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여성 예산의 비율을 보셨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출현한다고 하면서 예산배정을 하지않는것은 여성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3억을 출연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1억만 반영이 되고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조성되어야 여성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사업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대학생이 7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기금의 경우 원금 잠식현상이 많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원금 잠식현상이 많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존에 그만큼 들어가야될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예비비로 갈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이원택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4천만원이 과목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바우처 사업기관인 국민은행이 과거에 선택적 복지로 들어있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수행기관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국민은행으로.
○이원택 위원
선택적 복지의 수혜대상은 누구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증장애인인데요, 당초 활동 보조인이 서비스 시간당 보조인 수당이 7천원이었는데 그중에 1,400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민간위탁된 부분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바우처 비용을 국민은행에서 수납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처리 판매수입이 52억인데 허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작년은 약 48억정도,
○위원장 박현규
내년 3월이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는데 여기에 52억을 세우면 결산때 다시 빼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한테 세입이 잡혀도 시설공단으로 가도 시설공단에서 불입을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불입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에서 대행을 해도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의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쓰레기 소각장 전력 판매비가 8억3천인데 앞으로 부대시설로 전부 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간은 변동이 있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약 10억 정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세입의 경우 다음 추경부터는 세입도 전년대비 비교를 해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원택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5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아마 7천인가 올라왔는데 그중 인건비가 3천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의 내역은 어떻게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2월로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지역사회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작은 미흡하지만 복지박람회를 개최했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5천만원중 3천만원은 인건비이고 2천만원이 사업비 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업무 추진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전주시의제 21이라든가, 푸른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활동성과를 측정을 해서 적당한 임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게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설추석 위문돕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진행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가정 위문을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는 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면 대상수가 늘어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천만원으로 추석과 설명절을 1,5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에서 선정을 해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금년에 인원수가 작은 시설은 10만원, 70명 이상인 시설은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 가정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적습니다.
○오현숙 위원
개인 보다는 사회복지 시설로 대부분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시설로 입금을 하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송경태 위원
노인복지에 있어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하는 곳은 서원노인복지회관 한 곳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운전기사가 없어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운영비 1천8백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로 유류대 입니다.
○송경태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유류대가 비싸서 가동을 안한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죠. 민간에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1천8백만원을 받고 있는곳에서도 운영을 못하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운영비를 올리든지, 법인에서 운영하게 하든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하니까 내년에도 쉬지않고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니어 클럽 시범 운영은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존에 서원하고 전주 시니어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개를 더 도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오현숙 위원
하고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한곳을 선정,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법인에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주간 축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이 있는데 예전에도 노인축제를 했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작년에 노인건강축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주시가 1회로 했는데 당시에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이나 노인들의 행사사업비로 같이 해서 4개 복지관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노인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국적인 노인축제를 했고 이것은 전주시 자체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0월에 노인의날을 노인주간으로 해서,
○오현숙 위원
그 위에 있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어버이날에 노인행사를 하고 노인주간에는 노인주간 축제를 또 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버이날 하는 것은 기념식 행사 위주로 표창, 기념행사 위주로 한 행사이고 노인주간은 노인의 날이 속해있는 주에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서로 공감을 하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오현숙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 주간 행사는 금년에도 노인복지관 연합으로 전주시와 함께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행사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시니어 클럽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 소득은 크게 보장이 안되지만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가를 활용해서 용돈도 벌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시니어 클럽에 연관해서 하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개소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약 600여명 됩니다.
고정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 유동적으로 참여한 노인까지 합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한 노인은 750여명 되고 그중 약 600여명이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원 시니어 같은 경우 한과를 만들어서 명절때 판매를 하고 복분자주, 양초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약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암노인 복지회관의 이용인구는 급증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금암 노인복지관이 다형으로 상향되었는데 그러면 안골과 같이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안골은 2억2천7백만원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안골은 나형입니다.
다형은 현행 지원기준으로 하면 2억5천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 2천만원정도 밖에 증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형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가장 내실있게 운영이 됩니다.
이용인원은 많고 시설은 협소한데 인색하게 지원을하면 노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게 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른 복지관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금암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암은 원래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른 곳은 분권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도에서 그동안 종사자 특별수당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종사자 수당이 지원이 되어서 특별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관장과 일반직원은 12만원이고 조리사나 이런 부분은 15만원 입니다.
○최찬욱 위원
재원이 허용되면 여기는 상향해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교통이동 약자 보장비가 신규 사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콜택시가 한대 더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송경태 위원
특별운송사업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던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6천6백만원은 원래 교통부에서 지원된 저상버스와 콜택시 한대이고 민간위탁금이 2억4천, 이번에 차량 한대 증차된 것이 2천4백만원 입니다.
○송경태 위원
두군데는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비가 다릅니다.
○송경태 위원
교통이동권 보장은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특별운송사업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송경태 위원
곰두리 봉사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차간격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 적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버스 3대로 전 노선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길고 그 시간에 맞춰서만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법률 취지에 맞게 일반 대중교통과 같이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운영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내년부터 전주시에서 교통이동약자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상버스 2대가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것을 아시죠.
이 라인과 교통행정과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건설교통부 입법 취지에 맞게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앞으로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좋은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경태 위원
교통이용약자 예산의 경우 지역에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차량 운송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 정보교환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차례 통합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단체간에 조율이 안되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순수레 자립 생활지원 협회는 예산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도 운영비 1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송경태 위원
곰두리 봉사대에도 3억 이상이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투자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의식조사나 욕구조사,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만사항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정보교환센터가 장애인 단체입니까. 시설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단체입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는 운영비가 1천5백만원이 나가는데 회원이 몇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평화2동의 장애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간의 정보 제공이나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 내력이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운영비, 난방비, 간사인건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는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법적인 장애인 단체인 농아인단체, 시각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단체는 운영비가 안 나가죠.
사업비 말고 사무실 운영비 등. 장애인 단체에서 왜 그런 곳은 운영비를 주면서 왜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쪽은 운영비를 주지않느냐,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 신체 장애인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통장애인 사업비는 장애인 자격증 취득 교육비 입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풀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자격증 취득은 노인복지사 2명, 부동산 분양투자 상담사 2명, 장례 지도사 2명등 6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방식을 검토를 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개선할려고 합니다.
○송경태 위원
작년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적 경상경비와 다릅니까. 이 예산이 다시 살아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풀 예산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니까 교통장애인 단체는 상당히 힘이 있는 단체다, 작년 예산을 삭감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탈락이 되었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송경태 위원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창업교육을 하는 단체가 맞습니까. 사업성격이.
장애인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사업인데 성격상 교통장애인 협회에 맞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한다는것은 없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해야한다는 사업이라고 꼭 말할수는 없지만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적정성이나 효과를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송경태 위원
아침에 사무실로 전화를해 보니까 간사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장만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1천만원 중에서 6백만원이 교재비, 240만원이 간사비, 나머지가 차량 보험료, 유지비, 교통비로서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체장애인 5백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능 교육으로 해서 서예, 컴퓨터, 포토샵, 한지공예 등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북 장애인 부모회 전주시 지회의 경우 장애인 부모회가 2개의 단체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장애인 부모회인가, 여기는 전북장애인 부모회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운 증후군 장애인,
○부위원장 이원택
한국장애인 학부모회 전주시 지회도 있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체장애인 문화체험이 있고 장애체험 교실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데 누가 문화 체험을 합니까.
체험교실은 무엇이고 문화체험은 무엇인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97쪽의 문화체험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영, 호남 교류 행사와 하계 수련대회 행사로서 지체장애인 협회 자체 행사이고 장애 체험관련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함께 한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신체 장애인 지부라고해서 197쪽에 5백만원,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비슷한 단체가 난립이 되어서 단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는 통합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 1천8백만원 예산을 주는데 사무실 운영비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7개단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송경태 위원
각 장애인 단체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송경태 위원
그럴것 같으면 여기다 주지말고 각 장애인 단체에 3백만원씩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
○송경태 위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종류별 단체가 있습니다. 15종. 이 외에는 나머지는 지원단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복지단체에 넣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적을 받았지만 단체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통합 조정이 안되고 있고,
○송경태 위원
군산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 부안, 장수, 임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통성 없는 장애인 단체 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단합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일 큰 단체인 지체 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등 법적인 단체를 하나로 뭉치는 것을 원합니다.
회원이 없는 단체만 이간질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겪어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편하고 장애인 단체도 보호, 육성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나가야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원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정책과의 경우 왜 여성정책과에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자원봉사과가 있었는데 후에 여성정책과로 되면서 계로 축소되어서 변천해 왔는데 자원봉사 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느냐, 민간위탁 하느냐, 운영면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고 타 시, 군도 밴치마킹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자, 라고 해서 현재는 여성정책과장이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여성 정책과에서 자원봉사계가 빠지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쪽이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조례를 통해서 정원과 직제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위탁관계는 밴치마킹을 한다음에 결정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단시간내에는 되기 어렵습니다. 기구나 정원이 조정될려면 최소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절차나 이행관계 때문에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현숙 위원
상반기가 지나면 여성정책과에 여성이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자원봉사 팀이 여성정책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반기가 지마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전체 적으로 여성예산이 적은데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여성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행사지원의 경우 여성정책과 자원봉사에서 지원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민간협력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정책, 자원봉사에 새마을 지도자 행사지원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민간협력팀에서 새마을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배출가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기계를 가지고 오르막 비디오 촬영을 하고 회차지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경기장에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비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여과지로 단속을 해서 매연을 측정하는데 광투과방식으로 측정 방법을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연만 되는데 백연,흑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배출가스를 단속하면 기준이 넘으면 한대당 과태료가 10만원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기준이 여러가지 입니다.
○오현숙 위원
대기오염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계도 새로 들여오는데 세입에 한달에 단속 건수가 10대 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단속을 많이 하면 적발율도 높고 정비가 사전에 잘되면 적발되는 것이 적은데 매년 이 정도 되더라 해서,
○오현숙 위원
대기오염 예방관리라고 하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10대 넘게 적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할때 현실적으로 예방관리에 목적을 두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정기점검을 하는것은 사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을때는 일단 경고를 하고 전주를 통과하는차량이 많은데 회차지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니고 질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지난번에 전주시 전체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는데 내년 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협의를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안되니까 상반기동안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때 반영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송광고등 홍보가 있는데 방송광고를 어느 정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방송사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일정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삼천수변 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삼천과 전주천 수질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삼천쪽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고 삼천쪽에 반딧불이 개체수는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볼때 삼천을 지금부터 잘 가꿔야 생태계나 환경에 좋을것 같아서 삼천을 보면 경작을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식물을 심어서 자연적으로 가고 반딧불이가 올수 있게 주변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하는데 수변공간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천이 양쪽에 둔치가 있고 둔치위에 도로가 있는데 둔치에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락적으로 심어서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양쪽의 비점을 저감을 하므로서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신평교 상류쪽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최강우
- 시민생활복지과장온성녀
- 여성정책과장구운희
- 청소행정과장정충영
- 환경위생과장이병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