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0년 06월 1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용모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아주공2단지는 1983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서민주택공급을 목표로 공급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는 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건축물의 급수, 배수, 오수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서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미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비지구의 면적은 3만 5646 제곱미터이고 최고높이는 25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9개동에 총 682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소음 저감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고, 도심열섬화 저감대책으로 아파트 형태는 탑상형 건축물로 계획하여 바람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에는 보도 및 가속차로 등 정비기반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안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지침에 의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중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현재의 기관명칭으로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조례에는 전주중부경찰서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완산경찰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것이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의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항상 예술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영수 위원장님과 김주년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전사의 투지와 붉은악마의 열정이 위원님들께 팍팍 기운을 불어넣어서 4년 뒤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 신설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에 대하여 수수료, 과태료, 수익금,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제정 통보하여 우리시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
이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시안이 있나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의 규격이라든지, 우리가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경관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만들어 놨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 가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포맷이 되어있냐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유도하면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물리고 이런다는 얘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옥외광고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는 그 정비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옥외광고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기금을 제정하라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표준조례안도 만들어져서 그대로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조례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제5조 위원회 설치에서 의회에서는 안들어가요? 현재는 안들어가게 되어있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실 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돼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3호를 보면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담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1, 2명을 넣자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시의회 의원 1명이나 2명. - 넣으면 부담스러운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의회는 의원님이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안하셔도 이 내용이 기금 가지고 쓰고 안쓰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중에 결산할 것인가는 당연히 상임위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그런데 소통의 일환으로도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보고 하기도 하고 서로 양해를 잘 해주기도 하고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돼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의회 의원 1인 포함'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호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 1인'.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밑에 4호에다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 1인' 그렇게 넣어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1인'까지 숫자는 필요치 않고 그냥 '의원'에서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의원 포함' - 2명을 하든지 1명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집약된 의견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2호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호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종사하거나'를 삭제하고, 다음은 제11조 기금결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또한 제5조 4항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집약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집약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집약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오수분뇨를 직수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상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함과 동시에 새로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분뇨 및 정화조 등의 관련 업무는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이 되었고, 가축분뇨의 재활용 등 관련 업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한다는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청결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양용모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용모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이 많이 안계신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당초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 조정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18층 이하로 개정 요구되어 이를 검토한 바 획일화된 층수를 3개층 높여 주는 꼴이 되어 지난 번에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평균 18층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획일적인 층수제한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실상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도시계획조례 27조에서 높이제한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 규정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5호에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1층 부분을 필로티로 할 경우 바람길 확보로 인한 열섬저감 효과와 휴게시설 또는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단지 전체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므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1층 부분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고 혼돈하기 쉬운 부분을 확실하게 하여 적용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양용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소방법에 15층 이하까지는 소방법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15층으로 되어있더라도 건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을 따라야 맞습니다. 건축법이 우선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이 되었건 건폐율이 되었건 높이가 되었건 모든 것은 건축법에 준하는 것이고, 기본 틀을 도시계획조례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축법에 보면 필로티가 있을 경우 그 층은 빼고 층수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못을 안박아도 당연히 이 조례에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원 발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요, 이 법 자체가 개정을 할 때, 평균 18층이라는 것, 개정을 할 때 주 뜻이, - 지금 저희들도 전주를 보면, 특히 아파트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 건물 2종 주거지역에서 지으라고 해도 5층이상 지어야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안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니까 대표적으로 15층, e-편한세상 있지 않습니까? 서곡교 옆에요. 15층으로 지어놓으니까 완전히 병풍처럼 막아져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런 건물을 25층까지 평균 18층으로 풀어놨을 때 그런 작품이 나왔겠느냐, 사실 전주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융통성을 법에서 안주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법에서 이렇게 융통성을 주었는데 전주시가 이런 틀을 갖고 가기는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각종 심의를 할 때에도 사실 스카이라인 조정이라든가 같은 단지에서도 지형이 낮고 높고 그렇습니다. 낮은데에다는 좀 높게 지으라고 할 수도 있고 높은데에다는 낮게 지으라고 해서 어떤 스카이라인도 조정하고 도시경관 같은 것도 이것을 풀어줘야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앞으로 민선5기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 도시경관정책을 중요하게 가려고 그래요. 아파트도 서울시 같은데는 두 동 이상이 같은 아파트 형태를 못띠게 합니다. 지금 전주는 다 판상형으로 해 가지고 거의 갔는데 그래서 전주시도 그런 룰로 가려면 이런 조례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그런 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허용을 해 주십시오. 부담이 있어도.
○위원장대리 양용모
질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저는 소방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소방법 문제는 건축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한정을 해 가지고 층수에 따라서 소방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로티로 할 때에는 16층까지를 15층으로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모
그 부분은 저는 위원장석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해요.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층수제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분들은 솔직하게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 어떤 층수만 풀어준다고 해서 용적률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풀어주는 것이 시민단체가 바라고 환경단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길이 더 높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양용모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8대의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발의안대로 하고, 9대때 활발한 토론에 의해서 시민 사회단체 공감도 얻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하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이 조례가 필로티 부분 해 가지고 16층으로 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높이산정 부분에 분명히 이 한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다 이 부분을 못박지 않아도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양용모
발의하신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수 의원
전주시가 그 안에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거치면서도 보면 옥상옥의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 발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사실 필로티가 설치되므로서 시공사에서는 손해입니다. 건축비가 들어 가는게. 그리고 주민편의,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부분으로는 요즘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람길 확보나 열섬효과에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모
알았습니다. 다 공감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8층으로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 올라가면 심한 논란과 함께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대로 여기서는 하고 여유있게 9대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영수 의원
평균 18층 부분 문제는 시민공청회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9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번에는 필로티만 건축 면적,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모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집행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대리 양용모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 귀에다가 포쏘면 안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굳이 이 조항을 개정 안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못박지 않더라도 건축법의 높이산정 규정에 의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 지금 의도는 1층을 필로티로 했을 때에는 한 층을 더 허용하자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층수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층수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평균 18층 범위내에서 층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층수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층수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층수를 뺀다고 하는 것은 소방설비나 이런 것 대비해서 뺀다고 하는 것이지 층수 자체에는, 건물의 층수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 1층을 필로티로 하고 한 층이 더 허용되는 것으로 층수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16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국토해양부도 전부 확인하고 해 가지고 이것 잘못되었다, 층은 그대로 16층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축심의할 때 16층으로 설계를, 1층을 층수에 산정 안하고 해 왔다가 법에 안맞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다시 수정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만들다보면 똑같은 결론이 와요. 그러면 한 층 더 허용해주려고 조례를 바꿨는데 적용을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층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1층을 필로티로 한 경우에는 16층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3항에 '영 제7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에 한한다. 단, 1층 전체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16층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양용모 위원,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은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건설교통국장송기항
- 예술도시국장이지성
- 주택과장이용민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 환경과장이형원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