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24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서윤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근영여고 배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근영여고 배구장 신축문제는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가 학교시설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4억 중 2억을 삭감하고 그 2억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근영여고에 보조금을 주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주에는 유일하게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여고가 하나밖에 없고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창의혁신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 중에 얼마나 집행되어 있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하나도 안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서윤근 위원   왜 집행이 안된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통상 오유월달 정도해서 교육환경개선

서윤근 위원   지금 6월인데.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내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서요.

서윤근 위원   준비사업이 진행이 안됐던가요. 4억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주시가 메칭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4억인데 배구전용 관련 기관에서 2억를 그쪽으로 전용하면 시 교육청에서 전용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지장은 없어요. 사업비는 그대로 갑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교육관련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구전용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별도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 그 대신 우리 시가 교육관련 예산에서 일부 전용하고 그 부분을 도 교육청이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현재 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마침 6억이 서 있어요. 원래 시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1 대 1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4억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6억 중에서 4억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시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 2억이 있어요. 전주시가 배구전용체육관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를 전용해서 그것으로 갈음해 주고 시 교육청에서 안쓰는 그것을 우리 시 대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쪽에 도서관 시설확충이라고 50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 시비 3800만원 여기 어떤 사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서관장 유금호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를 조성하다보면 그동안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1200만원 밖에 안와서 1200만원가지고는 사립문고를 조성하기 어려워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리모델링이 약 2500만원 정도, 도서구입이 1500만원, 집기구입이 1000만원 정도해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800만원 정도 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남관우 의원이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1000만원을 가져오면 우리 지역도 해줄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이런 돈 낭비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룰이 정해진다면 전주시 아파트가 한 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이 30명인데 의원님들이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1200만원 같으면 3800만원 대주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비가 얼마 전에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 이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우리가 전주시에서 근영여고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우리 전주시와 근영여고 시설사용부분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해 주는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그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영수   학교 엘리트 체육하는 곳은 시설이 노후화 된다고 해서 돈만 주고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사전에 협의도 했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시에서 특별한 경우 잖아요. 물론 근영여고 배구가 70년대말부터 전국체전에 우승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배드민턴이니, 태권도니, 검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되 결국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해 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예산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조성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왔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추경한 이후에 1200만원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이 1200만원가지고는 조성하기 어려우니까 시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과장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맞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듣기로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시설비인 주민숙원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린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것을 전용해야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초에는 완산구청에서 약속한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 사립문고를 만드는데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풀시설비로 해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라간 예산이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은 붙여야지 도비 1200만원을 가져다 시비 3800만원을 붙여요. 남관우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도의원들 시책추진비 가져다 시에서 4000만원, 3000만원씩 붙여주면 안되죠. 도비 얻어다 쓴 것으로 하면 시에서 몇 억 갖다 주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의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2000만원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리는데 2000만원이 수정까지 해서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회를 했는데 한옥마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못된 건가요. 1억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배드민턴은 2000만원이라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서윤근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노인취업센터는 작년 8월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이라거나 노인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 너무나 활애를 많이 하고 교육도 월 80명 정도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두 명 가지고는 힘이 든다고 해서 필히 한 명 증원이 필요해서

서윤근 위원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러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중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현재로서는 노인취업센터를 처음 개소했고 타 지역 사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사례가 있냐고요. 민간위탁계약해서 위탁하고 위탁금이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추경에서 인건비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례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일단 저희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되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인원 1명이 채용이 된 건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그러죠. 인건비는.

○위원장 강영수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 대회 1회 개최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작년에 60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올린 것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타자를 쳐두었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예산 심의때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배드민턴 대회 1회 개최를 했는데 개최 후에 성과가 없어서 미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추진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타이핑을 해놓았다니까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성과가 없는 대회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시면, 답변 하셨다니까요.

○위원장 강영수   그 대회하면 성과보고 안하나요.

오현숙 위원   1회때 성과가 너무 안좋다고 답변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회 유치해서 추진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였죠. 제대로 하려면 6000만원가지고 성과있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을 없애는 편이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때 정확하게 제가 했는지.

오현숙 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셨어요.

○위원장 강영수   작년에 한옥마을배 대회를 1회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 전주시에서 제일 활성화된 것이 배드민턴 입니다. 전주에 약 68개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68개 클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0여명의 동호회 회원이 있고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하면서 한옥마을을 부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회장 선출문제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하니 못하니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배 이런 부분에 경기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오현숙 위원 얘기대로 결과보고를 해달라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별로 할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한옥마을배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금년에 2000만원에 후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니요. 2000만원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이런 부분 문제 설명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주셔야지 성과가 없어서 나중에 한다. 이런 설명은 잘못됐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피력하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많은 인원이 오는데 2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회비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가비.

○위원장 강영수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8대 들어와서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다보면 나름대로 4년이 지나니까 이렇더라,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는 생각이 정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너무 편익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불편해, 없애. 이 부분은 내가 추진해야 해, 세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성과가 없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년전주 한옥마을배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말만 바꾸는 예산이 수 없이 많아요. 소모성. 그런데 체육활동은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이상은 씁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플러스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수 없이 주면서 그런 것은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조금만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구경하고 선물 사 가고 경제효과도 있는 그런 대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성과도 없고, 아무 보탬도 안됐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식으로,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성의없이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말 자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대회는 예산이 왜 줄었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품을 빼고 이것가지고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수정안에 올렸는데 결과는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책임있는, 어떤 일이 부족하지만 이해시키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에서 주요대회는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많이 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수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6일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동의안 심의할 때 저희가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꼭 필요한 도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도로예산을 중심으로 볼모로 잡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급하게 동의해야 하는가. 9대 의회에 들어오실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첫번째로 국장님께서 도로예산을 중심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동의안 하는 것은 지방채를 얻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부서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2009년 제1회 추경했을 때 그 전 회기때 지방채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오랫동안 정립된 원칙이였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런데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다음 회기에지방채 승인을 이번에 해주셨을 경우에 다음 회기에 지방채 부분에서 금년도 쓸 부분을 다음 회기 9대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입할 때는 과연 그 시점으로 볼 때 다음 추경예산은 결산 추경밖에 없습니다. 12월 추경. 그런데 12월 추경에 금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채 일부분을 12월 결산 추경에 반영해 버리면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심의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지방채 동의안이 얼마입니까? 이 도로예산이.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저희가 분명히 그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동의해 드렸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50억 정도 올라왔다거나 불가분하게 지금 현장에서 이어서 해야 할 만큼만 올라왔다면 이해하겠는데 물론 이것이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해드린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전체 예산을 엄청나게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490억 중에서 하수도 빼면 110억인데요.

구성은 위원   그 동의를 해드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부 다 내년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도로부서 의견으로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구 위원님 그 부분 문제는 우리가 축조때 다시 거르기로 하고 또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어두고 내용으로 만 보면 대우건설이 남부순환도로를 하죠. 거기에서 자기 돈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작년에 50억을 무이자로 일종에.

송상준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돈은 우리가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땅을 사고 있죠. 토지매입은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범위 내 땅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범주 땅을 빨리 사주어야 하는데 못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그 현장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주시를 믿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랑.
  그 뒤로 전주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사를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벽면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올 장마를 거치고 또 그런 부분,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겠죠. 그러면 공사비는 또 올라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사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공사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뒤 따르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완공목표인데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인프라를 봐서는 이 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휠씬 지역에 이득이 됩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서남권 남부우회도로가 13년 걸렸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오래 걸리다보면 용지보상가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사여건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국가예산은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차질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꼭 올라온다는 것이.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채 발행이 110억 정도 도로로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되려면 그 현장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현황사업이라든가 지도라거라 있으면 갖다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지 여기에 느닷없이 올려놓고 이 돈 내놓아라.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황판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남부순환도로는 어제 식사하고 돌아왔던 마무리 부분이 남아 있고, 우전로는 서곡지구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작업을 하다 예산이 없으면 장기간 중단하면 주변 미관저해도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팔파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이번에 용지매입비 10억은 전미초등학교에서 북부대체우회도로를 가는 그 도로인데 저희가 이 도로도 북부대체우회도로하고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되었는데 이 도로가 안되면 또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호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안전개선사업 보행환경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국비 30억 정도를 내정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내년 국비가 원활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부대체우회도로는 제가 송상준 위원님하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권에 우회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주체는 국토관리청이고 용지매입 책임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도로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건의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용지매입비만 108억을 해주었는데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로 용지를 못사니까 공사진척이 더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채를 갖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강영수   구성은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정도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으로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110억을 도로예산에 다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후에 상의하겠지만 꼭 필요하다. 앞으로 우기 있고, 손을 못댈 사업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사업으로만 해서 육칠십 억 이런 사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지방채동의안 빨리 되기를 바래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 결과를 서윤근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인재육성재단 풍남학사 5000만원, 인재육성재단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보은단체지원 2000만원, 전통문화국 글로벌환상대회 참여 2000만원,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연구개발 용역비가 1억 1500만원 삭감하였고요. 수정예산에서 시민생활복지과에 민간위탁금 12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 2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5억원, 북전주I.C 진입로 2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10건에 35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주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