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14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4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덕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을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2006년도 이제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계절적으로 움츠려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에 유의하시고 미진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 대안제시 등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을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위원장 박현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소임을 맡아 45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부르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주셔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구 차고지하고 덕진구 차고지는 원만하게 잘 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완산구는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덕진구는 잘 된 것에 대해서, 완산구는 여러가지 무방비상태에서 화재날 염려도 많은데 덕진구는 그러한 염려없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면차량을 덕진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6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6대가 다 가동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6대 중에서 한대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긴급한 경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차량 구입했을때 수리할려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상당히 큰 액수가 나와서 수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할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차량수리비가 1500만원정도 나온다고 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차량 유류비 지출내력을 보면 덕진구하고 주유소하고 계약 맺은 곳이 3군데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유광주유소는 이편한세상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소각장 가는 쪽에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호마주유소는 신세계주유소 위쪽으로 있거든요.
○김현덕 위원
이 3개를 계약했을때 유광주유소는 유류비지출내역이 4900여만원, 신세계주유소 1억 900만원, 호마주유소 2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2006년 10월 31일자로 제출해 줬는데 전년도에 결재 안한 부분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년도 결재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현덕 위원
이 3개 주유소를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완산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도 마찬가지 이 3개 주유소가 어느 한 군데 주유소에 몰아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진구는 1억 9000이고 신세계는 1억 4000만원인데 왜 신세계만 특별하게 완산구도 1억 5000만원정도 덕진도 1억 9000정도인데 신세계주유소만 유류비 지출이 많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먼저 유광주유소는 덕진구 특성상 음식물처리차량하고 재활용차 관련된 것은 유광주유소에 주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 6월에 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된 사항이 민간위탁됐기 때문에 거기는 주유한 것이 적고요. 신세계주유소는 세차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기사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3개 주유소하고 계약했는데 이왕 계약했으면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어느 한쪽에 편중두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정비가 삼화공업사, 중앙밧데리, 이주성카센터, 세정상사, 진명타이어 육지구대리점 6개가 되어 있는데 밧데리빼고 삼화공업사하고 이주성카센터에서만 차를 수리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현덕 위원
세정상사, 진명타이어 육지구대리점은 부품 파는 곳 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부품을 사가지고 카센터로 가져가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조그만한 것은 직접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카센터에서는 공임비만 첨부하고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해가지고 카센터에서 부품비하고 공임비하고 포함해서 수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카센터에서 고치는데 영수증은 부품대리점에서 따로 덕진구청으로 보내고 노임비는 카센터에서 해가지고 양쪽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제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부품비하고 카센터하고 노임비하고 합해서 금액이 많으니까 이원화시켜서 부품비는 부품회사에서 영수증을 따로 보내서 청구하고 노임비는 카센터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했던 카센터에서도 여러가지 대두됐던 바가 있고 세정상사, 진명타이어 육지구대리점은 전부 부품센터입니다. 덕진구나 완산구에서 똑같이 어느 카센터나 어느 공업사를 밀어주기식으로 되어 있고 고장수리비도 전부 결재된 부분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김현덕 위원
완산구에서는 아직 결재가 안되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청구했다고 했는데 덕진구는 전부 처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량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정비비 같은 경우 계약했으면 편중되지 않토록 고루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정비센터가 도로변에서 차량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현덕 위원
차량을 도로변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안되는데 정비업체 면적이 넓어서 충분히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현지도 가보았는데 계약할 당시에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차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지 모대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인도에서 차량을 고쳐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않좋고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현지에 민원이 있어서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서보니 인도블럭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 자리에 기름도 유출되었고 또 문제점이 여러가지 노출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계약할때 현지에 가서 정말 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계약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계약만 해놓고 민원이 제기됐을때는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도로변에서 차량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차기년도에 계약한다면 전부 현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완산구, 덕진구 차량수리비만 거의 5억입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 얘기해서 차량정비소를 시에다 놓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체계화시켜 볼려고 하는데 하기 전까지는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중청구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수가 1885개소인데 이것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말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시설이 완료된 겁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공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같은데 포함된 겁니다.
○송경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법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바르게 시설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1885개소는 법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실태조사를 아직 못해보았거든요. 실태조사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월까지 매년 한 번 부분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2003년에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부분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이 97년에 제정되어서 9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3년까지는 계도했습니다. 법 이전 시설들은 권장했습니다. 시설해달라고. 그래서 점자블럭이나 유도표지판, 주차장 표시같은 것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28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치과도 500㎡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하고 판매소라거나 음료수대라거나 화장실을 개조해야 한다고 해서 민간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1월에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시설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설할때 설계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설계과정에서는 같이 안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 과에다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에 안맞는다거나 또 다시 추가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안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하면 건축과에서 보완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해줍니까, 준공검사 이전에 하는 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준공검사 전에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됐다는 얘기이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은 9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9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서 10월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했습니다. 2005년 11월에 15개 동사무소 시설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보건복지부, 시청, 도에서 나와서 덕진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지하도가 3개. 아중리하고 전북대 후문하고 월드컵경기장 가는데.
○송경태 위원
8개소를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사로는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경사로는 전북대앞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시설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점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시설을 설치 안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아시겠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덕진지하보도같은 곳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하거든요.
○송경태 위원
점검해서 시설이 안되면 그 시정조치를 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시정조치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내야 되겠죠.
○송경태 위원
이것을 시행을 안했을 경우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데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은 조건표를 봐야지 평방미터당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강제이행금도 과태료로 들어 갑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과태료가 아니죠.
○송경태 위원
강제이행금을 2000만원까지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 안한 지하도, 특히 이쪽은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통약자 뿐아니라 유모차 또 전주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낸 이후에 지하보도에 갈 수 있는 자전거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제가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2월에 시설을 다 돌아볼겁니다. 다 점검해서 이것이것 공사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안했을때는 강제이행금을 1년에 한번씩 2000만원씩 내고 또 안했을 경우에는 그 익월년도에도 할 수 있고 계속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 사법적인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제가 온지 3개월, 4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9월 4일날 이 문제건으로 5분발언에서도 점검단을 조성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 온 거예요. 시정조치 안되어 있는 것도, 법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이것은 뭐냐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업자들이 설계해서 시공해도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자가 해준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음에 음향신호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교통과에서 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다.
○송경태 위원
음향신호기가 1대당 60만원씩 전주시내에 약 23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백제로변 운동장사거리에도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대학교 정문앞에도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작동이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했지만 실상 사용할려고 하니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음향시설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는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점검해 주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면 않좋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은 관내에 편의시설물이 법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고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데이타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송경태 위원
다음에 버스안내방송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도 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도 음향서비스 제공으로 들어가는데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에 보면 음향신호기 즉 안내방송을 안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버스노선표를 시청에서 객사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화산쪽으로 나오는 버스를 타보았어요. 그런데 안내방송을 안해줘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버스회사하고 상의하셔서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예산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모릅니다. 각각 시설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법률에 따라서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한쪽에서 관리 안하고 다 분산되서 관리하는 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시설들이 하도 여러군데이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각각 다르니까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송경태 위원
왜냐하면 편의시설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런 안내방송이나 음향신호기나 또 하나 전주시내버스 정류장에 교통시스템 현대화사업으로 작년에 36억을 들여서 컴퓨터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죠. 버스들이 정차하게 되면 안내방송을 해 주게끔 아니면 모니터를 보고 몇 번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첨단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것도 교통지원센터가 있을 겁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도 시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무용지물 쉽게 말하면 바보상자라고 해요. 이것도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용하는 시민은 장애인이든, 사회약자는 한 사람인데 관리하는 부서는 음향신호기 부서 다르고 시내버스 정류장 시스템 다르고 또 시내버스 안에 있는 안내방송 프로그램 다르고 그러면 그것이 오작동,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일히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 관리하는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많이 불편하죠. 120번 생활민원으로 접수되면 각 부서로 자료가 갑니다. 120번에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불편한 사항이 뜨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분류해서 나눠주는데 그렇게 120번도 아니고 인테넷도 안뜨고 하는 경우는 모를 수가 많이 있죠.
○송경태 위원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불편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한 상태예요.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실상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즉 어떤 고장이 나든, 미작동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디에 신고하느냐, 거의 보면 120번으로 가더라고요. 접수만 되어 있지 사후처리가 안되요. 그리고 예산없다. 예를들어 음향신호기같은 경우.
장애인들도 사회약자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신.증축 건축물이 있을 경우 편의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설계에 명시해가지고 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설계 내가지고 올때는 현장갈 수가 없죠. 나중에 준공검사과정에서 확인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준공검사전에 방문하셔서 점검하시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담당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한 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덕진구는 몇 건 안됩니다. 하루에 한 두건.
○송경태 위원
관내에 건축물 준공검사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업무만 하기에도 벅찰 정도인데 과연 다른 업무는 팽개치고 이 업무만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도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청이예요. 유비쿼터스제를 도입해서 편의시설물이 40개 항목이 됩니다.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 40개 항목을 일일히 공무원들이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하면 아마 쉽게 관리될 거예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될때까지 시정조치 하겠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 사항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행정업무능력도 상당히 효과적일거고 편의시설물도 제대로 시설들이 될거라고 봅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신설된 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부서를 잘 몰라서 업무에 복잡을 초래하는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에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회복지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들이 시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최찬욱 위원
덕진구 관내에 경로당이 253개소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최찬욱 위원
여기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경로당 수하고 미설치된 숫자 파악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53개소중에서 100개소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39.5%정도 설치되었거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 주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3군데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이고 여기에 도시가스를 설치할려면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있습니다. 37개에서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그 지역은 도시가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도시가스설치 가능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놓아주면 좋겠다해서 조사한 거고 또 조사해보니까 그 예산은 2억 3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청장님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셔서 작은 돈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되니까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로당 도시가스설치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덕진구 관내 행정심판 청구내역 감사자료 8쪽을 보니까 구청에서 당초 처분내용중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된 내용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1이상 경감이 됐어요. 행정처분할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분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에 의해서 처벌하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내 1000만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한선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하한선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환경청소과에서 관내 공중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업소를 규제하는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하로 되어 있으면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많이 경감된 사례가 있단 말예요. 이것이 법원으로 말하면 판례예요. 이것을 근거해서 사전에 신중하게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업자들에게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제가 혼자 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님과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만도 14건중에 기각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2/1이상 경감이 됐어요. 물론 그 분들이 전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인데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행정불신풍토조성 차원까지도 접근을 해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처분할때는 소명기회 확대 등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벌하더라도 행정청구가 많이 나오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번째는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많이 되면서 가로미화원이 많이 확대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 여론은 활동이 미흡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여론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미화원들이 정년퇴임하면 결원된 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구역을 조금씩 더 부담해서 청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목길이라거나 이면도로는 청소가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를 비롯한 전주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최찬욱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현재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취지를 알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취지를 잘 살리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최찬욱 위원
세번째, 감사자료 1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금년 부과가 7만 6976건에 43억 6534만 5000원, 징수가 6만 1642건에 32억 4696만원, 미징수가 1만 5334건에 11억 1838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최찬욱 위원
이 역시 사전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또 미징수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징수가 이렇게 많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가장 큰 문제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에 부담주체를 가지고 서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상태라거나, 폐차라거나, 도난당한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징수할려고 하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부과했으면 징수해야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전주시 행정을 제 나름대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전주시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 구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이 있고 또 전주시 각 동사무소에 담당들을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은 그 구에 구민의 목소리도 소중히 들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민원을 제기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구민들이 대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동이라든지, 실무 과에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여러가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행정지원과에 생활민원팀이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동장 순찰이라든지, 통장 순찰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전부 다 구에서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그것을 다시 처리 과에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의원께서 구청장님을 잠깐 면담요청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것은 김주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김주년 위원
짐작이 간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청장님이 바쁘셔서 그 장소에 못가신다면 그 지역 동장님이 계시니까 그 지역 의원님께 제가 이런 일은 참석해줘야 제 도리인줄 알고 있으나 동장님께 말씀드릴테니 같이 상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는 것과 제가 그 지역까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겠습니까 하는 답변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특정 의원님이니까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오해였다 생각하고 그때 동장이 아니라 제가 주관 과장을 보내겠다고 했고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민원도 해결했고 그런 사항이였고요.
○김주년 위원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였고.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때 당시 상황이 아침에 제가 과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간부회의를 하는 중이였기 때문에 당장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였었는데 그 시간에 급한 사항도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때 동장이 먼저 알고 답하든
○김주년 위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로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또 문화경제위원회 때 제가 소회를 피력했고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1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에 있어서 주거현물급여사업에 59동에 6100만원, 집수리 사업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집수리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집수리해야 할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거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비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집수리를 하면은 주거비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드립니다.
○김주년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 사업비가 안나와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저소득층 융자금 알선 지원에 있어서 97건 11억 7300만원 맞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생업자금이 8건에 4600만원이 있고
○김주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저소득층 융자금 알선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은 금융기관에 알선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추천해가지고 알선만 해줍니다.
○김주년 위원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동사무소에서 전세자금이라거나 생업에 필요한 자금,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요청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유해서 시로 올라갑니다. 시에서 금융기관으로.
○김주년 위원
그러면 융자요청방법은 조건은 어떻게 돼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융자방법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6300만원이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약간 틀렸던 점이 환경감시봉사원이 있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얼마나 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200만원입니다. 전체 숫자가.
○김주년 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실비는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약 63만원 정도 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후반기에 1억이 일자리사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감시원으로 전부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계속 일을 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부 일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투입할 수 없구나 해서 그 중에서 2200만원만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지금 일자리 사업은 1주일에 두번 나옵니다. 그리고 3시간이고 그러면 한 달 따져보니까 한 달에 3일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3만 3000원씩해서 10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감시원 배치는 8시간을 근무합니다.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한번 하시고 점심때 쉬다가 오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그 분들이 활동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환경감시원은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별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선정기준은 고학력자라거나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로 뽑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9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실적사항, 실시해보니까 모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제가 이것을 구상한 것은 쭉 보면 청소기능만 살아있지 일반단독주택에는 규제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구버리고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돌아다니면 주택가가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차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치우다시피하고 동장 일거리가 그것 일 겁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 환경감시원들 하는 일면을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쓰레기규격봉투내지는 분리수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이 분들이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온 결과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1인당 63만원이라면 노인분에게는 고가예요. 일자리사업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줬어요. 10만원씩 줬던 일들이였는데 그것을 월 1인당 63만원을 지급한단 말예요. 과장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고학력자로서 전직에 행정계통에 계시던 분들로 인해서 추천해서 그 분들을 활동을 시켰다, 그런 내용인 것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자랑할만한 모범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규격봉투나 분리수거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한단말예요. 특히나 통장님들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말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제해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매일 이삼톤정도 대형폐기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출량이 0.5톤으로 줄어들고요. 다음에 규격봉투를 95% 정도는 다 사용하고 있고.
○김주년 위원
95%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덕진구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그 두 개 동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인후3동하고 금암1동만 활동하고 있고만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인후3동하고 금암1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인후 3동이 3만 7000정도이고 금암1동이 9000정도.
○김주년 위원
그러면 약 4만 6000정도 되네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불법투기를 적발한 것이 27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다음에 그 분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유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전 세대를 돌리고 또 나가서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같아요. 그 분들에게 불법쓰레기투기와 관련해서 꼭 신고를 해가지고 처방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이렇게 고가인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덕진구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전개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장애인보호와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전체 사업비가 6억 990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 내용들을 기재 않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나열해 놓았던 것이 8가지 사업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비는 사업비 없이 다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내용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고속버스카드는 발급만 해주고 우리가 추천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김주년 위원
총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보고내용에서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내역을 꼭 기재해 주시고 13쪽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49억 6900만원이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경로연금으로 해서 1907명한데 8억 20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수당이 1인당 얼마씩 나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교통수당은 한 달에 1만원씩 나갑니다.
○김주년 위원
월 1만원이면 2만 2144명에 대해서 26억 2700만원이 나갔는데 계산이 맞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12월이니까 따져보면 맞습니다. 분기에 3만원 지급하거든요. 월 1만원씩 해서.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9억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력이 경로연금 교통수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책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노인들한테 있는 예산이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로당 지원, 실버여가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진단 실시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이 금액을 더 하면 49억 6900만원이 나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49억 6900만원은 총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죠. 총 사업비는 예산액이고.
○김주년 위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개요란에 있는 4억 6900만원은 예산액입니다. 그 밑에 가닥가닥에 써놓은 것은.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이렇게 안나왔단 말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건강한 노후생활보장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49억 6900인데 49억 6900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로 드린 것이고 또 현재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 49억 6900만원이 추진상황속에 전부다 나온다는 결론은 안나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가나 여기 내용에 전체사업비인양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예요.
다음에 2006 신바람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357만 5000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주년 위원
27쪽을 보면 추진상황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지도 단속 및 과태료부과 2367건 해가지고 현장계도 1980건, 과태료 부과 387건에 34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징수한 것은 161건에 14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미집행액은요. 미집행이 226건에 2005만원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2005만원.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다음에는 전화나 직접 현장방문해가지고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주년 위원
불법투기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방법도 성의를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서 보면 환경감시원 인후3동과 금암1동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상으로 보면 금암1동이 9143명으로 덕진구에서는 제일 적은 인구고요. 인후3동은 3만 6719명으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암1동과 인후3동이 선정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금암1동 같은 경우는 전주시 관문이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주변으로 그래서 항시 말썽이 원룸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룸같은데 또 고속버스와 일반버스터미널 있는 곳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보고자 금암1동을 한 거고 인후3동도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지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원룸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시나보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선정되신 참여인원 8명중에 남성노인분과 여성노인분의 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성비율은 안따졌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8명 구성원중에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금암1동에 한 분만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후3동도 여성분이 한 분 왔다가 일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다른 것 해야 겠다고 포기하고 다른 분으로 선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본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동사무소에 해서 동장에게 선정하라, 학력이 있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능력을 겸비한 분 그런 분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하고 자꾸 싸우고 충돌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 사업에 1031명이 되어 있는데 이 1031명중에는 여성노인분과 남성노인분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 성비는 안따져보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 거의 남성노인분들이 이런 일자리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렵거나 빈곤에 여성들이 더 노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충분히 여성노인들께 홍보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여성노인들은 사회활동을 남성노인들보다는 적게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성비를 파악해 보셔가지고 여성노인에게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을 총 2006년에 몇 건 했나요. 자료를 보면 총 353건을 지도단속했거든요. 그 중에 행정지도단속을 191건을 했습니다. 그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이 17건, 검.경지도단속 행정처분이 174건해서 총 19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지도단속 191건중에 7%인 14건만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맞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7%인 14건중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50%이상 경감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2개월 정지라면 1개월, 아니면 20일 그렇게 경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최찬욱 위원께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한선이 있느냐, 고 물어보았죠. 그러면 보통 법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죠. 주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7%인 14건중에 한 건을 제외한 13건이 경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덕진구에서 하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는 가혹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감사자료 8페이지.
처음부터 보면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 2월에서 1월로 되었고 그 다음도 영업정지 2월에서 20일로 경감되었고 다음에 영업정지 1월에서 20일로 경감됐어요. 보통 60내지 70%가 감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덕진구에서 행정처분했던 내용이 굉장히 가혹하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현재 영업정지 2월이라는 것은 처벌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영업정지를 시키거든요. 저희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집행하고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검토해서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에 전부 재소하게 되면 다 감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00%는 아니고요.
○강영수 위원
여기보면 99%이상이 감해졌어요. 14건을 행정심판청구해서 한 건을 제외하고 다 감해졌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상급기관에 축소해주라 이런 액션을 취해 본 일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취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191건중에서 왜 7%만 행정소송을 제기했나요. 나머지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경감이 되겠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겠죠.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그것 생각해 보셨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대부분이 행정심판청구한 업소들은 경찰이나 그쪽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행정조치하라고 한 업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속할때 당시에 보면 어떤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애매하게 적발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소를 제기할때는 업주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가지고 처분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때는 191건중에 7%만 행정심판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을 가능하면 지도단속하는데서 단속만 하시지 말고 계몽도 해주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 줍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7%밖에 안될까요. 말씀대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2개월 그러면 2개월이상에 영업정지에 처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영업정지 2개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부다 고지해 주고 하시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처분하기 전에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의견제출도 받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고 고지를 할때 행정심판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고지해서 통보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청문하실때 꼭 그 내용을 주지시켜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네.
○강영수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계도하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러가지 징수율이 42.2%죠. 미징수 금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과태료부과액이 3470만원이 2006년도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년도에서 과태료납부를 못받고 이월된 내용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결손처분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계속해서 재산압류하고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불법쓰레기단속에 따른 체납이 누진이 얼마여서 현재 얼마인가.
다음에 포상금 지급자에 대한 부분있죠. 전문적인 신고자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실명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강영수 위원
그 분이 몇 건이나 했어요. 2006년에.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신고건수가 78건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분이 타간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작년 것도 약간 있고 605만원.
○강영수 위원
그 분이 토탈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올해만 10월말 현재로해서 605만원 지급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작년에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어제 완산구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신고하면 무조건 단속 나가게 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덕진구에는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조촌동, 동산동 이런 곳에서 시골에 무지한 분들이 태우는 내용도 신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참작하셔서 농촌동에서 불법쓰레기소각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단속해 주십사 부탁드릴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해서 소득이 완전히 상실된 가구하고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입원치료를 요하는데 병원비가 없는 분들, 가족구성원들이 방임되었거나 학대 당했을때 화재.
○강영수 위원
주소득자가 사망하고 중한 질병을 앓고, 구성원이 방임유기되고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차상위계층까지 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소득은 54만 3810원이 기준이 되겠고 재산기준은 7750만원이 재산기준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12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한,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록해 두셔야지 맨 위에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써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해놓고 이것을 받을려고 보면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만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죠. 잘못된 것 아니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선정기준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내용에 예를들어 각 동에서도 홍보할때면 차라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한하는 내용을 넣어줘야지 저도 이것 가지고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시행령, 긴급복지시행규칙까지 다 봐도 말씀대로 54만 3000원이다, 7750만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12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행령 책자에나 나와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120번으로 할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내용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보건복지부 홍보지침으로만 시달이 된 기준이고요.
○강영수 위원
긴급복지 내실운영을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에다가 수급자에 한함, 차상위 지급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실운영 이렇게 해주시라는 내용이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전주시민이 다 혜택을 보는 양 기록해 놓다 보니까 전주시민들은 불이 났다, 오늘 저녁에 잠 잘 곳도 없고 그런다는 내용이예요.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복지제도도 있구나 해가지고 들뜨게 하시지 말라는 내용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청장 김종을
대상자를 확정을 안시켜서 누구나 다 되는 것처럼 홍보지가 만들어졌는데 대상자를 확실히 구분해서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지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어주시던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되어가지고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을려고 했더니 받을 대상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왜 안되느냐 하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을 다 따져봐도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침서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 문제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주고 하시라는 내용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할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덕진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이 60세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일을 원하시는 분 이랬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현재는 안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할때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의 행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문제가 말씀대로 환경감시봉사원은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환경정비, 도시공원정비 이런 쓰레기 줍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들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하는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중앙에서부터 배점표를 저희들한테 시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여건에 따라서 배점표에다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은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금을 약 200여만원을 받는 분이 동에 쫓아 다니고 하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다녀요. 그것이 맞을까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내용이 바로 맞느냐는 내용이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10명정도 뽑아서 하거든요. 각 동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노인회 의뢰해서 뽑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시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구청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여인원이 1039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기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중앙에서부터 배점표가 나오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산세가 없는 것이 20, 재산세, 토지 3000만원이하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가족동거인이 자녀로부터 부양중인 경우에는 -10점이 되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받게 선발기준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없고 힘든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선정기준이 되는 배점을 보면 정말 살기 힘든 노인들이 대상이 되요.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노인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써주십사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서 노인건강진단실시 117명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방문사업이나 치매예방사업, 건강진단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따로 어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시는지.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300만원, 시비 10%, 도비 10%해서 80%가 300만원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대상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이 대상하고 건강진단 종류가 틀린 건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17명이면 너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시사는 건강진단사업하고 이 노인건강진단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아마 예산은 다른데 그쪽은 의료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117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동별로 수급자 비례해서 배정해 줍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상자가.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한번 통보드린 명단은 가니까 겹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대상도 똑같고 건강진단실시하는 종류도 똑같은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12개 항목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제가 있네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대상으로 똑같은 종류의 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이.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문제있다고는 못보는데요.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현숙 위원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건소 사업으로 통털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이것은 노인건강법에서,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사업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대상을 정할때 동별로 수급자를 파악해서 수급자 비례에 따라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노인건강진단은 연초에 하는 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3월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동안 쭉해서 올해는 10월에 건강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한 기관을 방문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민생활지원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8대 서비스를 내년 1월초부터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무주에 가서 교육을 마쳤고 지침서를 받았고 8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보건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8대 종목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는데 체육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3명을 빼다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팀을 만든다 하는 안은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한 지적 이런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8대 서비스를 내년초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시청이나 구청, 동 단위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이나 복지분야쪽은 구청에 인원을 집적해서 나름대로 발굴조사하고 결정해가는 것이 있는데 고용, 관광, 기타는 안되어 있다. 나머지 6대 서비스 정도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생활지원과에 8대 서비스를 다 집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지원과에 일정부분이 집적되고 나머지는 각 실, 국, 과와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풀어가는 시스템이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이런 시스템을 잘 잡아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잡히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안한, 특히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을 활용하는데 아주 편안한 시민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판단되고요.
두번째는 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조직이 동사무소가 될텐데 8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드라든가, 자존감, 명예와 관련된 업무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용문제라거나, 기초수급자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상담공간과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어떤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런 양측의 대안을 같이 세워서 그런 공간을 창출해줘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이원택 위원
두번째, 제가 어제 완산구청 질의할때 음식물분리수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공동주택에 음식물분리수거함을 지원해 왔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이원택 위원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해 왔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파트 전체에 지급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2004년에 보니까 81개, 2005년에 93개, 2006년에 105개 거든요. 이것으로 전체 카바가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니요. 저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요구하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음식물수집 수수료 5%를 징수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징수장려금에서 일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사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음식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한 법률 제9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이원택 위원
제가 어제 9조하고 시행령 4조하고 이것 가지고 완산구청 청소과장님하고 논의했었는데 저는 사실 영세한 아파트, 장기임대라든가, 영구임대, 100세대미만 영세한 아파트는 이런 것이 지원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담당공무원하고 논의하다보니까 조례상으로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기준을 다 살펴봤는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완산구 답변은 조례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용기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이원택 위원
이 기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신규아파트일 경우에 100세대당 1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이원택 위원
신규아파트 규정입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 보관용기 및 시설설치기준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이원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비용거출이 용이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비용거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로 하고 있지만 영구임대나 장기임대, 100세대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보다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사실 지지하고 완산구청에 제가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그것이 조례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난감해서 덕진구청 직원들은 조례를 어겼으면 큰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더 확대와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깨끗한 도시환경만들기인데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화원이 줄어들면서 자동화 진공청소차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소민원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내집앞 내가 쓸기 시범지역에 성과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이것을 계속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성과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골목길보다도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시민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미화원이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 살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일거리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하거나 내집앞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과 관계를 놓고 볼때는 어떻습니까. 향후계획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요지는 어제 구청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송하진시장께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감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주시 청소체계를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꿔갈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으면서 청소민원이나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갈텐데 제가 볼때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내집앞 쓸기하고 노인일거리 인력을 활용한 환경지킴이 활동을 결합을 해봐서 하면 좋겠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동별로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가 산출될 수 있다면 그것을 10%를 감축하기 위한 주민조직, 각 자생단체, 관내에 있는 교회, 성당 이런 인력들이 10%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기초인력은 노인일거리라거나 여성인력을 적절히 각 동별로 배치해서 자원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쓰레기감량 10%를 추진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쓰레기 감시를 주민들 설득도 하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감축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잘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거리에서 그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카바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자원에서 10% 줄이기 운동하고 앞으로 위탁한다면 두가지가 접점을 이루면서 청소대안을 가져가면 어떻까 싶은데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을 고안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일거리 감시단은 청소기능만 살아있지 감시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늘 감시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잘 되고 쓰레기봉투활용도 100%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하고 간섭을 안하기 때문에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규제기능을 살려줘야 쓰레기가 잡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해보자해서 올렸더니 채택이 안된 것 같아요. 완산하고 덕진하면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된 것 같고 10억을 투자하면 8억정도 뺀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봉투랑 우리가 받아들이면 90%이상은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하고 간섭을 안해주면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용역을 줘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63만원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수준입니다. 8근무시간내에 63만원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냥 주먹구구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2만 4800원을 하루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토요일 한 번만 쉬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활동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환경청소과하고 그런 노인일거리 인력이나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전주시가 각 동별로 10%정도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 어디를 중심으로 하든 그런 것을 주민차원의 계몽과 적극활동과 주민차원의 단속과 실적을 쌓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두가지 안이 잘 맞아 떨어져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적극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의 정확성, 오타나 표기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하는 기준은 지난 사회문화위원회때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하고 서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구두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분야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해서 392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3만 6828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자료에 총 수급자수가 4081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데이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단 195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는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때 195명 실적보고를 했는데 하반기때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현재 10월말까지 누적데이터 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주거현물급여사업, 집수리 사업인데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149가구를 해준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자료에는 59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149가구하고 59동하고 차이가 헤깔리기는 하지만 제가 볼때는 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와 복지증진분야에서 장애인등록수가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1만 8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1만 1223명이더라고요. 개월수가 4개월 차이거든요. 6월말 현재와 10월말 현재라면 4개월만에 덕진구쪽에 월 330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재활보조기구 구입교부인데 총 26건인데 하반기도 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급하는 건지, 이 사업의 성격상 하반기에도 지급될텐데 26건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다음에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해서 상반기에 8293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15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적데이터로 나와야 할텐데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상반기 업무보고에 44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자료에는 49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 다르게 책정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노인건강진단실시는 10월말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도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7월, 8월, 9월, 10월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성의 문화생활 및 경제활동 능력향상에서도 사업비 예산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6500만원하고 4500만원으로 상반기와 현재가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인데요. 아동보육비 등 보호비 지원해서 상반기에 7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오히려 줄어서 72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신바람 자원봉사활동에서 민원실 안내봉사를 보면 상반기에 414회 8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횟수가 줄어서 나오더라고요. 295회, 118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업무실적은 10월까지 누적실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영유아보육사업에서 하반기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해서 178개소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의 성격상 7월, 8월, 9월, 10월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62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부분에서도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5개소에 4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5개소를 400만원 집행한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 자료에는 5개소를 500만원에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다른 어린이놀이터에 했다면 실적이 추가되고 해야 하는데 1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나왔다는 거고요.
다음에 동 항목에 아동급식비 지원해서 주부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4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83개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험학교 희망문화학교가 상반기에 40명 참석한 것으로 이 부분이 상반기 행사로 끝날 것 같지 않은 행사같은데 혹시 끝났으면 40명이 현재 실적으로 잡히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92개소로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1개소가 적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상반기 자료에 과태료부과가 39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387건으로 축소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및 지도점검 항목에서 642개소를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6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좋은식단에서도 시민단체로 구성한 좋은식단실천사항 확인평가 우수사업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서 상반기에는 109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92개소로 이번 실적보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반기 업무보고 6월말 현재로 실적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 같은데 이런 데이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도 일부 있었고 복지환경국도 있었고 완산구도 있었는데 덕진구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해소될 부분도 있고 오기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한번 짚어보아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당 위원회 소속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신뢰가 쌓아져야 합니다. 흔히 집행부에서 얘기하죠.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고, 그런데 먼저 이런 식으로 신뢰를 깨면 의회하고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먼저 신뢰를 깨면 그러한 피해는 전주시에 돌아갈 것이고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담당부터해서 계장님, 과장님해서 꼼꼼하게 세세히 챙겨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명절 이웃사랑 나눔행사하고 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현덕 위원
기탁자가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탁하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전달받을때 맨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물품이나 현금이 전달 되겠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기탁자가 어느 한정되어서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탁자 마음에 의해서 현금이나 물품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안세워지니까 먼저 기탁했던 분들로 나누어서 수혜자에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쌀 10㎏ 10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에게 10㎏짜리 1포씩을 나눠줬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20㎏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10㎏짜리를 받아가고 다음에 기탁자가 20㎏를 가져왔는데 20㎏는 좀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처음에 받아갔을때 질적으로 가격으로 혜택을 받고 나중에 기탁자가 가져온 적은 것이라도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적게 혜택을 받고 좀더 여유있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곧 1월, 2월이면 명절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들은 5788세대가 아주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3970명해서 5770명중에서도 그중에서도 1100정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연탄하고 등유하고 도시가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10월에 동사무소에서 지원명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약 1200명정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대별로 지원해 줄때는 현금으로 줄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쌀을 줄때는 2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나중에 전달하다보면 결국 기탁자들이 해준 것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처음에 줬던 수혜자에게 다시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돈으로 요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품으로 받았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잘못되면 돈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물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물품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돈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최종적인 어느 날짜만큼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 맞춰서 동일하게 배분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저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왜냐하면 먼저 전달해주면 나중에 남는 경우에는 좀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과장께서는 내년 2월에 오면 적정수준 날짜를 맞춰서 미리 배분하지 말고 정확히 받아서 배분해서 좀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이니까 개선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보장구보급사업을 보니까 65대에 5734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당 하니까 88만원 나오는데 전동휄체어를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전동휠체어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8만원가지고 전동휠체어도 구입할 수 없고 스쿠터도 구입을 못해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보급을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40명이 받아갔습니다. 휠체어가 23명이고 전동휠체어 21명, 전동스쿠터가 13명, 보청기가 19명, 발목관절보조기 63명.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고가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종 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2종은 85%를 지원하고 장애인의료비에서 15%지원 합니다.
○송경태 위원
전동휠체어가 대당 200에서 300만원가니까 이것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장애인들중에서는 힘이 있는 장애인이 있어요. 정보에 빠른 장애인이 있고 이런 장애인들이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적으로 6000대를 배급해서 전라북도에 200대가 배정되어서 전주시에 12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 사회단체에서 200대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120대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장애인이 이 고가의 장비를 두세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급할때.
문제는 뭐냐면 한 장애인이 두세대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라이온스에서 봉사사업으로 했던 전동휠체어도 받고 또 관내에서 보급하는 전동휠체어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다른 기관에서 보급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중에서도 정보가 빠르고 힘이 있는 장애인은 두세대를 가지고 집에 사장하고 있고 진짜 필요한 장애인은 그것을 못찾아서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일제점검해서 관내에 413명 장애인이 있는데 파악하는 건 얼마 안될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는 두대, 세대 있는 분들은 보급할때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또 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안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송경태 위원
전동휠체어가 배터리로 가잖아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인가 아시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송경태 위원
배터리 구입비가 없어서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사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송경태 위원
국민수급대상자가 배터리구입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고가의 장비가 관에서 보급만 했지 수리할 곳이 없어요. 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고가의 물품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보장구 생산업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서방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10개 업체가 난립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분들이 1년안에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해 주는데 1년이 넘아갔을때가 문제입니다. 저도 수리센터를 하는데 기술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되서 그렇지 기술자만 구할 수 있다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서비스센터는 완산구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위탁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실시한 주택보급사업있죠. 신불자에 관계없이. 90%를 대출해서 자부담 10%를 해서 내가 살고자 원하는 곳에 입주할 수 있는 것 있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다가구임대주택인데 29세대.
○위원장 박현규
내년도 사업은 얼마나 예정되어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아직.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홍보가 안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 구청에서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7년에 이러한 사업이 나왔을때 양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것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나.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자료는 안받아보았지만 미루어 짐작컨데 뻔하거든요. 이 사업을 양 구청에서는 너무나 방치시켜왔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지켜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얼마나 늘렸으며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었는가, 홍보는 어떻게 해왔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7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포부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완산구청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덕진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 사견으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정에 옮기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토록 하기 위함임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첫번째,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보호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지원을 한쪽에만 해 왔습니다. 편부, 편모에게만 경제적으로만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접근했다라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아울서 당부드리는데 편모는 그래도 집안에 가면 깨끗하고 애들이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방도 깨끗하지만 편부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편부슬하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이가 서말이니까 이 서말을 잡아달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저소득층 아파트와 노후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지원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는데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조례를 확대해석할려고 하지 않고 계속 움츠려드는 이런 해석을 하는데 덕진구 환경청소과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고 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흐뭇합니다.
이제 덕진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날이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덕진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물질은 주어도 주어도 부족하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이제는 정을 줍시다. 그래서 1% 나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맑고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 간절히 전하면서 덕진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가 시정발전 모색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덕진구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덕진구청장김종을
-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김학봉
- 덕진구환경청소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