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파업으로 치닫는 시내버스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3월 14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한지 이틀 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3월 8일 버스회사와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의 교섭에 대해 노동청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파업이 시작되고 146일의 파업기간을 거치고 버스노동자와 버스회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으로 복귀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 당시에도 전주시의 대책은 시내버스의 문제는 노와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나고 전주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책과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듭니다.
  왜 전주시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체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의 대책만 세우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파업은 항상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010년 시내버스 파업 이후 현재까지 시내버스 정책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파업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거치면서 시민의 발을 묶었던 146일간의 파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전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 문제로 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주시의회 또한 시민들에게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3일인 어제부터 버스노동자들은 또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11년 4월 26일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146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고 버스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 했습니다.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버스회사는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버스노동자들이 다시금 파업에 나선 이유는 버스회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4월 26일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합의 후 버스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시민들이 기억하듯이 돈통 수납 거부와 행선판 미부착 등의 준법운행을 통해 겨우 기본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본합의서 작성을 통해 실제 교섭은 현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11월 8일부터 였고 그 후 총 12차의 협상이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월 22일 노동청에 쟁의조정 신청과 3월 8일 조정중지 결정이 되어 파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현장에 복귀한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몇 달만의 투쟁을 통해 겨우 마련해준 업무공간이라든지, 버스노동자들을 회유와 차별 배차 등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 민·형사상의 처벌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150만 원인 버스노동자들의 심리적,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심할지는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버스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1년이 넘도록 합의된 사항마저 지키지 않은 버스회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고 재정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전주시는 선전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추이를 보면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업이 일어난 2010년과 2012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시내버스 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전주시의회의 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주시에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료환승의 승객 증가율의 적용, 전주·완주통합요금 등 비현실적 보조금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추가지원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90억 원을 추가 지원했었던 예산을 문제지적 이후 지원하지 않은 점입니다.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추가지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고 추가로 지급한 타 지역 사례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궁색한 답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추가 지원된 예산은 마땅히 환수해야 한다고 보나 전주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경영진단 등의 지원 근거를 통해 지원한다기 보다 일정액수로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보조금의 예산 규모를 통해 파업 전과 파업 후를 비교해 봤을때 적자보전 지원금 15억의 금액만큼 2011년도에는 삭감했다가 2012년에 다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 그 근거로 2010년 12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2012년 추가될 무료환승 버스요금을 계산하면 127억 원 정도로 파업 전과 파업 후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액수로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입만 열면 적자타령을 해왔었고, 전주시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의 적자에 대해 100%의 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수입 지출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에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최소한 1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전주시의 권한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버스조사특별위원회는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전주시에서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2012년 예산에 4억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임대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에 헛 웃음마져 나옵니다. 전주시는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근거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전주시의 입장이 현금인식 요금함이 도입되더라도 버스회사의 수익금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에 그렇게 소극적인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384대의 시내버스에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는게 아니라 100대만을 도입한다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과 100대의 선별도입 시 수익금의 투명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대를 선별해서 도입한다면 어떻게 수익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을 통해 수익금이 투명해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인지 전주시가 예상하는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일부 도입은 전주시가 버스회사의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과 지출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시내버스 요금이 8.5%인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100원이 인상됨으로써 버스회사의 1년 수익금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5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인상된 요금에 대한 수익금의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의 요금 인상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예상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간의 협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요구한 안을 수용할 경우 95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일수를 22일로 조정할 경우 34억 원과 제수당 지급비용으로 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득을 취해 왔나를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간 34억 원의 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무일수가 있어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버스회사의 입장으로 협상을 해준 노동조합이 있기에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주시가 중재할 때 버스회사가 경영적자가 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스회사에서 수입에 대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수익금의 누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적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버스노동자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890명의 버스노동자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몇 천 명입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시민을 향한 서비스 질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시내버스의 문제에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된다면 이 파업의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질 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바뀐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다 쏟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주시처럼 부서개편 정도의 대책을 세우는 정도라면 파업사태는 언제든지 닥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송하진 시장의 더 큰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더불어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과 전주시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계획안이 표결 끝에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의 분석없이 전주시의회의 변경동의안의 통과를 근거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함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 32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와 1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전주시의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주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억 8000만 원이라는 재원의 대책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특약 조건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후 CM용역비 지급조건 단, 본 사업 무산 시 선 투자 CM용역비 포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최소로 잡아도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시의회는 현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업에 동의만 해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32억 8000만 원의 재원이 드는 용역에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무산 시 선투자 CM용역비 포기조건을 걸었고 전주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확약서, 선 투자 용역비 포기 각서 등의 서류를 첨부시켰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업이 무산되면 선 투자 CM용역비 포기조건을 걸었는데 이 업체가 포기하지 않고 전주시를 상대로 용역비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자료를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용역업체에 요구한 포기 각서와 확약서의 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시행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각서와 확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기억하십니까? 2007년 삼성 홈플러스가 전주시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전주시에 제출했던 사실과 행정소송에서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은 삼성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전주시가 32억 8000만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은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전주시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은 전주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주시의회의 예산과 사업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예산심의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3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3월 말 사업설명회, 4월 말 제안서 접수, 5월 초 제안서 평가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 평가를 두 달 만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주시가 2011년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추진이 어렵자,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미리 계획해서 민간사업자가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분리개발안 등의 준비를 해 왔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가장 중심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고자 했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신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절차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선적으로 시정질문 원고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에 따르면 시정질문 원고가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듯이 이로 인한 집행부의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해 12월 전북 혁신도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에서 민간 건설사인 호반, 우미는 고 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올렸습니다. 현재의 분양가와 중도금 유이자, 확장비를 포함하고도 저렴한 택지비를 감안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 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이 두 건설사는 몇 년 전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설사는 우리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반건설은 올해 총 22대의 차량을 광주광역시에 기증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외면했으며, 또 우미건설에서는 작년 11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을 기부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건설 사업도 그들의 잔치가 되어야 할까요? 이 두 건설사의 이상한 공공택지 공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LH에서 조성원가의 90%를 산정한 132만 원을 책정하여 남광건설, 선우종합건설에 추첨으로 공급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한백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공급받은 택지를 다른 업체에 전매하였습니다. 여기에 한백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써 택지를 대물로 공급 받은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분양 당첨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혁신도시 B-11블럭은 남광건설이 2011년 5월 17일 택지를 추첨으로 분양을 받아, 9일 만인 2011년 5월 27일 호반에게 전매를 하였으며, 같은 해 호반은 2011년 11월 17일 죽헌개발에 또다시 전매하고 호반은 시공사로 나서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선 것입니다. 시행과 시공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적정한 분양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자격을 보면 현재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제로써, 참여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시행실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시공실적이 없는 주택건설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추첨으로 분양되는 공공택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다거나 또 다수의 업체가 여러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택지분양 추첨에 참여하고 회사통합 등의 편법 행위가 각 혁신도시의 공공택지분양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조성된 택지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권 등을 통해 주택용지를 대량 공급하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의 양적인 공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불법 택지전매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차액을 남긴다는 사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법행위로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항에 보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재 전매를 통한 그리하여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분양가 상승 초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 후 수차례 편법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주택건설업체는 왜 그동안 줄 도산 했을까요? 한 동안 우리 전북, 전주의 건설을 빛냈던 흥건, 비사벌, 신일, 동도, 진보, 선변, 광진, 엘드건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불과 4년 새에 전북의 이름을 청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방업체로써 시행과 시공을 같이 했던 2만 세대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도 유일하게 남은 전북지역주택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은 지금 워크아웃 중입니다.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주택경기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 부양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아파트 500세대 시공 기준으로 여기에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만 150여 개와 연 인원 2만여 명의 근로자 기용 등 관련 자재사업이나 현장인력 등 연계효과가 커서 지역경제 및 고용 창출 등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외지업체인 경우에는 극히 정말 일부를 제외한 업체는 협력업체까지 또 근로자까지도 외지인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135개의 주택건설업체들이 있으나, 현재 전년도 사업승인을 낸 업체 및 실적은 15개사에 2365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소규모로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실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전북의 최근 2004년부터 8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종합분석을 해보면 연평균 12,831세대 중 지역 업체는 14%인 1805세대이고, 외지업체가 86%인 11,206세대로써 대부분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업체 난립으로 인한 연중자금 역유출은 평균 32평 평당 분양가를 600만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약 2조 3000억 원이고 대부분이 역외 유출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북주택건설사의 경영악화 탈피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성지구2구역 사업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할당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개될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북지역업체로 시공과 시행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가능업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10~15%의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택지 비율을 높이고 또 공공택지 공급 시 지역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전주시는 시금고 은행 지정 시 가점을 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지역 업체는 외지 대기업보다 자금 유동성이 열세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건설업체에게 PF대출 등 자금지원실적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사의 자구 노력도 요구가 됩니다. 사업특화와 기술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등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형건설업체와도 견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시공하여 브랜드 가치와 건설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노력과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의식 또한 변화가 요구됩니다. 브랜드만이 아닌 품질과 시공력을 평가하는 성숙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우리 지역주택건설 회생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또 지혜를 모아 노력 해 주길 바랍니다. 시민과 전북 기업이 상생하여 우리 전주의 성공적인 주택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지역 주택건설사가 전주의 주택 명문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를 마쳤습니다.
  바로 정회없이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 또한 시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 그리고 지난 12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배분기준에 따라, 유류비 50%, 벽지노선 운행거리 10%, 차량운행 대수 40%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로 배분하여 상용 대수별로 각 회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매년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 건수에 대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마이비카드 무료환승 건수 자료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모든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 123억을 지원했고, 2011년 15억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7억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15억 부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한 환승정류장 조성 7억 원, LED행선지판 4억 원, 현금수익금 투명화를 위한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 4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총 15억 원이 증가되어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정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는 그 내용이 다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경찰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 수 차례 검증을 받은 결과 우리 시의 재정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시의회 시내버스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노선조정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을 개선토록 한 권고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정확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계류 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 청취 후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인식 요금함(384대) 전면도입과 100대의 선별도입 시 수입금의 투명성에 대한 비교와 100대를 선별 도입 시 수익금 투명성 담보 계획 및 수익금이 투명해 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 절감될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는 2007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설치 시행 된 후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창원시, 여수시 등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수익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일괄구입으로 100대를 시범 도입하는 방법과 임대방식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담당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대방식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법은 시행 초기에는 임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의무적 사용기간이 최소 5년간으로 시행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한 바, 광주광역시 등도 시범 설치 운영기간을 거치고 시스템 오류 등 개선을 해 나간 사항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100대로 시범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는 3월 중에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설치 완료 후 7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382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100대를 설치할 경우 신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100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선별 적정한 배분 및 현금수납 추이를 통계적으로 정밀히 분석해서 전체 현금 수입에 대한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시행하는 경영진단 용역, 외부 회계감사, 현금실사 및 일일 수입금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여 수익금이 투명해 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정도 절감될지에 대해 현재로써는 다양한 항목의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당장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와 진행 중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절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 예상금액과 요금인상 요인은 무엇이며, 요금인상에 따른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소관기관인 전라북도에서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요율 조정 용역을 통해 제반 물가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을 결정해서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까지 인상한 지역도 있으나 우리 시는 시내버스 요금은 2007년 3월 일반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서민물가 안정대책 등으로 인상을 5년간 계속해서 억제 해오다가 인건비 및 유가폭등 등 전반적인 요금 상승요인이 발생된 바, 소관기관인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12월에 일반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100원, 중·고생 800원에서 880원, 초등생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1일 이용객은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전체 회사 수익금을 산정해 보면 예상수익이 2010년 450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예상수익이 40억 ~ 5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에 따라 수입금은 일정금액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원가상승에 따른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방안 연구용역, 외부 회계감사,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등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투명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양질의 서민주택공급 및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택지 분양에 관해서 공공택지 전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와 공공택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 및 택지공급 시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지역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답변만큼은 현재까지 파악한 팩트에 기초해서 드리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이에 대한 입장과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의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는 총 15필지이며, 그 중 분양 상황을 보면 자체분양 7필지, 공사비 대물변제 분양 1필지, LH에 의한 민간업체 분양 4필지이며, 나머지 3필지는 전북개발공사에 의한 민간업체 분양용으로써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LH에 의해 민간 분양된 공공택지(4필지)중 일부 공공택지(2필지)가 최초 분양자가 아닌 사업체에 전매되어 공동주택이 건설·공급되었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매의 합법성 여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의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항(제13조의3제9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LH)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LH에 조회한 결과, 최초 공급받은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LH 동의를 받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 시 공공택지 비율을 높일 것과 택지공급 시 지역할당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만성지구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47.6% 법조타운을 포함한 상업·업무용지에 9.8%, 산업용지에 4%, 방송국·종교시설·공급시설에 2.8%를 배분하였고, 단독주택용지에 7.7%를, 공동주택용지에 23.2%를 배분하였습니다. 효천지구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에 48.3%, 상업용지에 2.2%, 종교시설·체육시설·공급시설에 4.4%를 배분하였고, 단독주택용지에 4%, 공동주택용지에 38.7%를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서 효천지구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만성지구에 비해 다소 높게 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사업지구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바, 하가지구는 만성지구와 달리 상업·업무용지와 산업용지가 없어서 14%에 해당하는 용지가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배분된 것이고(공동주택용지 총30%), 서부신시가지는 만성지구와 달리 도시기반시설 51.4%, 단독주택용지 23.9%, 상업·업무용지 15.4%, 준주거용지 3.5%, 근린생활시설용지 1.8%로 배분된 결과, 공동주택용지가 4%로 축소 조정된 것입니다.
  한편 에코시티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역 여건에 적합하게 배분된 것입니다. 이상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배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주택의 공급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의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할당제 도입은 공공택지(공공주택용지) 분양 시 전북지역 업체로 지역제한을 주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공택지의 공급 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방업체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없는 점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에 문의한 결과, 지역할당제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만큼, 법 개정을 건의하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 전북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업체에 공동주택 부지가 우선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전주시는 시금고 지정 시 지역업체에 대한 PF대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 6. 10. 제정) 및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기여 실적에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대출, 재해 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금고는 금고지정 시 공익성과 신용도, 안정성, 주민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의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부분은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총 소요자금이 약 1천억 원 가량 소요되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건설사는 PF 대출을 200억에서 500억 또는 그 이상을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차기 금고선정 시 지역건설업체에게 PF 대출 등 자금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공택지 분양과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제안 등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이미숙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땅을 132만 원에 샀는데 아무 조건없이 그대로 그냥 132만 원에 전매합니까? 또 132만 원에 샀는데 또 제3의 업체가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차원에서, 저는 환기차원에서 앞으로 택지를 공급할 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주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요. 타 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명칭은 다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공공택지 지역할당제를 도입요구했는데요. 명칭은 다르지만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을 우선 공급한다는 그러한 명칭으로 2011년 11월에 충북 오창 제2산 지구가 지역우선 공급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북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너무 영세하여 응모 건설사가 없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하여 2차로 충북 주변에 있는 대전이 응모하였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하늘도시가 2007년 11월 7일 지역우선 공급지역으로 시행했습니다. 또 부산 신항 배후 부지도 2010년 3월 9일에 지역우선 공급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렇게 암울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 삼아서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버스 보조금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제일 강제적인 방법이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한대로 전체가 도입되지 않으면 100대의 선별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0대 선별도입이 아니라 전면 도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 100대를 선별도입한다면 100대를 운영하는 차에 노선별로 적정배치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차량에다가 고정적으로 현금인식 요금함을 장착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고정 노선이 아닌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125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 많이 회수가 되고 또 수익노선을 위주로 해서 표본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에서 0.1% 표본조사를 해도 96% 정도, 7% 정도하는데.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고정노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선이 이렇게 하는데 현금인식 요금함은 차량에 고정으로 달려질 거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달려집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현금수입금을 한 회사에 20대 정도가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선에 따라서 많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적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3월 중에 검토해서 6월 중에 설치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도입한다고 하고 계획이나 그런 것은 밝혀 주시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밝혔습니다.

오현숙 의원   3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 기간은 않했더라도 100대에 대해서 샘플한다고.

오현숙 의원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현금인식 요금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하고 의회에서 현금인식 요금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금인식 요금함을 다른 지자체에 가서 사례도 보고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전주시에서 좋은 방법을 하더라도 100대의 선별 현금인식기 도입으로는 현금의 투명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100대가 도입된다고 하면 시범 운영해가지고 전면 도입을 꼭 약속하실 것 같으면 100대 시범 운영을 받아들 일 수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장님 답변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전면 확대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4곳 말씀드렸는데 여수 같은 곳이 실패 사례로 행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전면 확대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면도입하고 임대도입방식에서 임대도입 방식을 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되면 약 21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오현숙 의원   전면도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또 시행이 중단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된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전면 확대를 판단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21억이 전면도입을 예상할 경우 전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도입할 예정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이나 그런 것이 없을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아무튼 선별도입보다는 전면도입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