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6월 29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35사단이전건의요구의건
2. 전라선여객증차건의요구의건
3. 새전주건설을위한건의요구의건
4. 하천복개지주차장임대(점·사용)관리동의안
5. 호남제일문(일주문)광장교통처리계획보고
6. 개나리아파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부의된안건
1. 35사단이전건의요구의건
2. 전라선여객증차건의요구의건
3. 새전주건설을위한건의요구의건
4. 하천복개지주차장임대(점·사용)관리동의안
5. 호남제일문(일주문)광장교통처리계획보고
6. 개나리아파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1년 6월 24일 배창곤 의원외 28일으로부터 35사단 이전 건의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배창곤 의원외 27분으로부터 전라선 여객 증차건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4일 김영준 의원외 10분으로부터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 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호남 제일문(일주문) 광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35사단이전건의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5사단 이전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배창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전주 인후동에 사는 배창곤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의 건)
  35사단 이전에 대한 요구의 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35사단은 전주시 발전상 시외지로 이전되어야 마땅하옵기에 몇 가지 사항을 들어 건의합니다.
  첫째, 전주시 발전 계획에 의하면 완주군 삼례읍-봉동읍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시가 확장되면, 전주-삼례-봉동 도시 중심지에 35사단이 위치함으로써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시 발전에 여러 방면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주시 발전은 물론 전주-완주 사이에 위치한 35사단을 이전하도록 하여 다음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전주시의 유일한 동물원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 건설 내지는 시민 체력단련 시설장 또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국 규모의 수련 시설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잠종장이나 임업시험장을 사단부지로 이전, 사용토록하고 종전 잠종장이나 임업시험장의 부지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문제로 인하여 주택난에 허덕이는 주택건설로 주택난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건의 요구의 건을 제출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이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이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제안 설명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계신다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35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나 또 35사단 자체, 또 국방부 등에서도 이전에 검토된 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주신 배창곤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와서 하세요.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몇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첫째로 그 부지면적이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둘째로는, 만일에 이미 국방부나 기타 기관요로에서 고려했다고 하면은 대안으로 어떤 장소가 적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또 그런 대안으로 수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진척과정에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배창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이제 금방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한 이전문제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제안자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가라, 제안자도 역시 그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은 사실상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안자로서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이걸 알고 있는데로 말씀해 달라고 하실 적에 이것은 제가 요전에 지상을 통해서 볼 적에 3개시는 지금 현재 시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단, 전주시만은 빠졌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전주에만 꼭 빠졌는지 또한 전주시에서나 전라북도 도민이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주시민이라든지-, 거론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거기에 50m 도로가 3공단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지장이 있잖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그마만큼 시외곽지로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국방부에서도 생각할 때에 빨리 이 도로라도 내주었으면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35사단 이전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지방이 광주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하는데도 전주 시민들이 양반의 기질을 가지고 군사 모든 시설들이 전주에 와서는 안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광주보다도 발전을 못했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하나의 전북의 기회를 우리들의 양반 기질만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35사단이라는 것이 상무대로 가가지고 옛날에, 광주가 그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현재 발전하지 않는 것만 탓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느냐, 이것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35사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점을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대책을 해서 두었느냐, 그대로 해서 두었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임영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찬반 토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토론시간에 들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그러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된 35사단 이전 건의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발언하신 다음에는 찬성하신 의견, 찬 반 이런 순서로 4분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반대하는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뜻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한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의 여성규 의원입니다. 배창곤 의원으로부터 받은 35사단 이전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은 지금부터 약 36년전에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년간 흘러간 세월동안에 저희 호성동, 전미동 양 동은 35사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저 뿐아니라 우리 호성동, 전미동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원한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난으로 볼 때 35사단을 돌아서 시내를 나와야겠고, 전미동은 송천동 비행장을 한바퀴 돌아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교통난 해소와 또는 호성동은 신역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고 또는 35사단 제일 웃머리를 돌아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교통난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35사단을 둘레로 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사단을 위치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전주시로서 호성동, 전미동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야만 하고,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서 같은 전주시에 살면서 72년도 전화사업에도 빠졌고 또 전기시설도 1970년도에서야 가설이 되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은 보내왔습니다. 이제 35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이미 봉동읍 장기리로 이거를 하였고 나머지 병력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남지 않은 그러한 병력이 남아서 지금 35사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공단이 봉동에 설치되어 있고 또 전주시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 적절하게 이 35사단이 시외곽지대로 꼭 이전해야만이 우리 호성동, 전미동 농민들의 한을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35사단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 있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강길구   이제 여성규 의원께서 35사단 이전 건의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토론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5사단 이전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43인중 찬성 40인, 반대 1인, 기권 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35사단 이전 건의 요구의 건이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라선여객증차건의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여객증차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배창곤 의원님이 다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저 배창곤 의원입니다. 서울-전주간, 남원간 열차를 1일 1회 내지 2회 증차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해서 제가 이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증차 건의안을 내기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사실상은 지금 공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은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열차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안을 내기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20만 있을 때나 인구 50만이 넘어서 60만이 있을 때나 열차운행수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라선하고 경부선하고 비교할 적에는 이거 사실상 열차조차도 전라선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증차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건의 요구의 건)
  전라선 열차 증차운행에 대하여 건의의 건을 올리겠습니다. 전북의 교통인구 증가로 인하여 교통에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영·호남과 비교할 때 호남지방, 전라선의 증차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전주간, 남원간에 1일 1회 내지 1일 2회 정도 증차 운행하여 주도록 건의하오니 교통당국은 증차 운행토록 조치하여 전북인의 교통난 해소를 하여 주시오. 전주시민과 교통인을 대신하여 전주시 의원 한사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의 요구의 건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제2항 전라선 여객 증차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리 나오세요.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방금 배창곤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교통 불편을 알고 자세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얼마나 옹색하게 1일 1회 내지 2회냐, 기왕이면 4회 이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건의가 되었으면 이러한 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배창곤 의원님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좀 질의에 대해서 더 연구가 되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열차 증차에 관한 건의는 모든 전주시민뿐이 아니라 전라선에 관계된 남원 뭐 여수 이쪽에서도 다 건의가 되고 당연히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건의방법 또는 건의문의 초안,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해야 할지 또는 어떤 기관에 교통부장관이든지 -아까 35사단 이전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결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의 결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의에 대한 방법을 논하지 않은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창곤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배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배창곤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에 대한 것은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한테 건의를 해야 하고 또한 국회국방 분과위원회에 건의문을 내야만이 마땅하지만 또한 전라선 증차 문제도 교통부장관이나 교통체신 분과위원회에다가 물론 내야만이 되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건의안을 내게 되면은 시장님과 의장님이 알아서 국방부나 교통당국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루양은 객차, 말하자면은 전라선에 대해서 전주 남원간이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역장을 만나가지고 꼭 전주만 한 할게 아니라 남원간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안을 내면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 남원간이라고 분명히 거기에 해 놨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질의가 아니고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첨가 답변이 되겠군요. 예 나오셔서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 회수가 26대 1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 열차종류에 따라서도 가혹하게 말하면 전라선은 똥차고 저쪽의 차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차입니다. 그것도 좀 같이 좀 첨가해서 건의해 주시면 싶습니다. 전라선 타본 사람, 여러분 다 압니다. 저쪽에서 쓰고 남은 경부선이나 혹은 경인선에 쓰고 남은 찌꺼기 차가 항상 이쪽에 돌아와서 덜그럭거리고 불편스러운 그런 차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려 삼십오륙년 지나온 오늘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민은 푸대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차는 그 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더 간다고 할지라도 종류만은 여기와 거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일에 그런 차를, 똥차를 이쪽으로 계속 보내면 우리는 전라선 폐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종남 의원께서 첨가 발언을 주셨는데 원안을 발의해 준 배창곤 의원께서는 이 첨가발언을 그대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배창곤 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받아주신 걸로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을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새전주건설을위한건의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3항 신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살기좋은 전주건설을 위한 건의문 초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부족국가때부터 삼남의 도읍지였고 후백제 시대엔 왕도였으며 정부수립 당시만해도 전국 6대 도시로 교육·문화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도시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와 지역편중 개발에 따른 소외가 시작되면서부터 타 도시에 비하여 더 큰폭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비도시로서 이제 12대 도시가 넘어버린 군소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의 청사진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계획된 사업마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지지부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무관심과 체념의 사고를 벗어나 전주시의 전통과 명예 그리고 긍지를 되찾자고 하는 자의식이 날로 팽배해 가고 있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앞서서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무엇인가 앞장서 일해 줄 것을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55만 전주 시민의 가슴을 열고 의욕적인 뜻을 모아 전주건설을 위한 새바람을 일으켜 정신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들의 진지하고 간절한 참뜻을 중앙요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노력하므로서 산업과 교육, 문화, 예술의 복된 고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의회에서는 정치의 파벌을 떠나서 자기고장을 위해 자기들만의 독특한 점을 부각,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전국 제일의 명성을 얻도록 주민과 함께 모두가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의원일동이 앞장서서 55만 시민과 함께 정당, 기관, 기업체 모두 한뜻으로 모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살기좋은 전주건설로 명예와 긍지를 되찾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왔던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정치적인 이해와 맞물려 지역편중 개발에 따른 소외로 시민의식마저 무관심과 체념속에서 오랜동안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명예와 전통, 그리고 긍지를 되찾자는 자의식이 날로 팽배해 가고 있어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55만 전주시민의 의욕적인 정신을 일깨우고 각급 정당, 기관, 단체, 기업과 함께 전주건설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앞장서 전주 위상찾기 정신운동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
  전주시는 부족국가때부터 후백제때까지 도읍지였고 그뒤에도 전라, 충청, 제주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이었으며 임진왜란시에는 국가존폐의 유일한 보류요 담보였고 이순신의 해전승리도 사실은 전주성 존립에서 기인하였으며 정부수립 당시만해도 6대도시 안에 있던 전주시가 조국근대화란 미명아래 산업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산업구도로 말미암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방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먹이를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타도시 같이 대등한 개발구도에 약간만 배려했더라도 부모형제를 버리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이산가족이 없었을 것이며 김주열 열사의 마산에서 죽음이 그러했고 조성만 군의 죽음이 바로 여기에 연유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으면 소외되고 푸대접받으며 외곽 이방지대로 밀려 지역간의 골은 더욱 깊어만가고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발전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우선 전주시를 직할시로 선포하여 이에 맞는 모든 도시형태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부족을 들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줄 모르나 인근 대전과 광주가 그러했듯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침만이 낙후된 전주를 삶이 충만된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중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시안을 검토해 보면 우리 전북은 중서부와 서남부로 양분되고 충남과 광주권에 각각 종속되어 우리 전주시는 개발축에서 제외되어 이 개발계획은 오히려 전주를 가일층 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계획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따라서 서해안시대의 배후 중핵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전북의 독자권역설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산업단지 개발주체 및 유형변경을 통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텔리포트 건설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3) 동서 화합의 고속도로 및 산업철도 개설과 전 철도 복선화
  동서화합 없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으며 지역감정해소 없이는 민족의 화합이 있을 수 없고 북방정책을 비롯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구도 또한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한 예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동맥인 도로를 봅시다. 전남 경남간의 남해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일제때부터 계획했던 군산-포항간의 도로건설을 광주-대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전주를 고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전주-대구간 또한 전주-부산간 및 전주-천안간 복선철도 및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전주발전을 여는 초미의 관건이며 아울러 전라선을 복선화할 때까지라도 즉시 1일 10왕복을 13왕복으로 증편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골이 패인 동서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으며 또한 상품유통을 통한 산업과 소득의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용담댐 건설의 조기완공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소득과 복지의 상관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소득을 추구하려면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에는 제2공단 제3공단이 들어서고 있으나 공업용수가 절대부족 용담댐의 건설없이는 92년말 이후 전라북도 지역의 공업용수 부족은 심각의 극에 달할뿐만 아니라 산업구도를 확대개편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심각성이 있으며 또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식수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용담댐의 건설은 소득향상을 위한 산업구도 및 공업배치에 필수적이며 전북도민의 숙원이기에 93년까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본 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실향케될 수몰민의 아픔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전주시민이 앞장서서 수혜를 받는 이리, 군산 등의 도시민과 함께 이들에게 최대, 최선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경주함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전주비행장 건설
  6월 2일자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군산 미군 비행장 시설을 확충하여 전북지방의 비행장 문제를 해결한다 했는 바 이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북을 중서부와 서남부로 양분시켜 전주를 개발축에서 제외시키려는 구도에서 나온 발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순창, 남원지역과 고창, 부안, 정읍방면에 두개의 새로운 비행장을 추후에 건설 설치해야 하는 우를 범할 것이며 또 21세기에는 비행장이 없는 도시는 30대 도시 이하의 아주 군소도시로 전락함은 세기적인 추세로 볼 때 이경우 전주는 완전 고립되고 군산에 종속됨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전북지형의 중심지요 정치, 경제, 문화의 산실인 전주에 하나만의 비행장 설치는 순리이며 인구 20만의 군산보다 60만의 전주에 건설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6) 향토사단과 전북대학교 등 교외이전과 도시발전 저해요인 제거
  머지 않아 도래할 서해안시대의 배후 중심도시로서 직할시 승격을 앞둔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향토사단과 전북대학교, 공해 및 악취로 시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연초제조창을 교외로 옮겨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발전을 꾀합시다. 특히 전북대학교의 경우 대학은 역내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소득향상을 창출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학당국 즉 학교, 동창, 학생, 학부모의 동의와 흡족한 대책 및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7) 국토종합계획중 전주권 2단계사업의 조속완공
  2차 국토종합개발 사업중 전주권 2단계 사업 등은 사업개시 3년이 지났으나 이에 투자한 예산은 2천2백2억원으로써 전체의 23% 밖에 투자되지 않았음은 그야말로 코끼리에 비스켓 주는 꼴인데 무릇 사업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내용은 사업진행 결과에 대한 표준이란 말을 음미할 때 매우 한심한 일로써 경기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중앙국민학교 이전계획이 14년을 끌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이 좋은 한 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토의 균형개발로 소득과 복지를 평준화 시킨다는 구호는 이미 물건너 갔으나 새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출범하는 시점에서 소외 방기되었던 전주가 타지역과 동일선상에서 출발은 못하나마 구도를 시정하려는 의지와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과감히 국고를 투자하여 본 사업을 조기 완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다수 전주시민은 우리 의원들이 전주시의 역사와 전통과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전주시의 위상과 긍지와 자부심을 되살리도록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언론각사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정당 총재 및 대표위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장관에게도 건의코자 하오니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건은 대단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본인이 생각할 때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저희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적은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을 향한 전북도의 플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내용중에 거의가 들어있고 2001년에 소위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계획이 삼례-봉동간을 연결하는 80만 인구중심의 계획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라북도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있고 또 용담댐 혹은 기타 여러가지가 이미 몇 차례 상공회의소 기타 도 여러기관에서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시켜 보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까 해서 무한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신문을 보셔서 알 것입니다. 대통령 또는 김영삼씨까지 내려와서 공약한 약속이 어제 망가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의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어도 우리 도가 이 위치를 지키면서 도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가 더욱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엊그제도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푼이라도 끌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35사단 역시 이미 건의안이 올라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행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산비행장 활용을 하고 있는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거기도 우리 민간 비행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또 이미 허락을 받고 해서 진행과정이라고 봅니다. 전북의 송천동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잠자리 비행기 앉은 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거기에다가 비행장 하기는 어렵고 이 비행장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종합적인 개발을 계획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나온 계획이 전라북도만이 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했지만 정부가 충남하고 전북하고 묶어서 중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분통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작업 전북이면 전북만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대 역사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문의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거의 다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은 전북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은 우리 좋은 참고로 알고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는게 낫지 않은가 자꾸 뒷북만 치고 다니면 우리 권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북을 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이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준 의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가 종결됐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찬반토론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답변이 아니라 제안자의 의견을 다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   반대토론을 2번 했어요. 그러셨죠. 문홍렬 의원님과 한종남 의원한테 반대토론만 두번을 드리고 찬성토론을 한 의원님이 한분도 없었으니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홍렬 의원님이 주장하신 요지 그 다음에 한종남 의원께서 주장하신 요지는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의 예산과 우리세입으로 이 일을 한다면 한 말씀으로 해서 못할 바도 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미가 기어서 비행기가 날으는 것을 따라 잡을 수가 없듯이 언젠가는 개미가 계속 기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비행기를 타 버려야지' 하고 내고장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세입과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와 같이 중요한 7가지 사항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 50년간 정치사에서 소외받던 것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금 동일선상에서 출발은 못했을 망정 빠졌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를 계획과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바란스가 맞고 복지행정이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알고 있고 시장이 알고 있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차원이고 그건 행정조직 계선 계통이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우리시민의 대표가 진솔하게 건의하는 것은 오늘 제 발언과 배창곤 의원님 건의안이 처음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범위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중앙의 배려를 통해서 중앙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구시나 광주시에 비해서 재정력이 너무 약한 도시입니다. 기업체도 적고 산업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봐야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슨 예산과 자금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묻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의원님은 이미 전주시장한테 건의하고자 건의 촉구결의안 2건을 이미 채택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김영준 의원은 그것을 빼면 어쩌겠냐 이와 같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의원님의 결의안은 우리 의회의 의결로서 시장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하는 촉구안입니다. 전주시장한테 하는 촉구안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각 언론사, 각 정당의 대표, 또 총재 및 대표위원, 대통령에게까지 건의문을 보내자는 겁니다. 지역 불균형은 우리의 실정을 크게, 작게 봐도 정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상정을 하고 행정의 계선조직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각부 장관한테는 전주시장이 건의문안을 작성해서 건의하겠죠. 나머지 분야에서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직접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배의원님의 건의안이 채택된 것하고 제가 또다시 채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냐 그러실른지는 몰라도 반복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등등 하지만은 시민의 대표성은 우리 전주시의회가 제1번이요 시장도 아니요, 도지사도 아니요,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전주시민의 의사를 또한 여론을 가장 대표하고 가장 권위있고 정통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이란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이런 한종남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말까지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요. 그러는데 금년말까지 하면 끝나는데 조금전 말씀한 바와 같이 다 끝나는 해에까지 와서도 겨우 22.3% 밖에 예산이 안나왔어요. 아까 제가 발언한 것을 귀담아 안들으신 모양인데 계획도 줄여잡고 또 줄여잡은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끝나는 해에 22.3% 밖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담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뭐 할려고 그런 건의안을 내느냐 그러나 92년말이 되면 전주를 위시한 이리, 군산의 공업단지내의 공장의 공업용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제 일자 전북일보에 7단 기사로 난 것을 읽어 보셨을 거에요. 내년부터 당장에 공장이 못 돌아가는데 무슨 97년입니까. 이게 시일이 맞습니까. 또 6차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끝나는데 5년동안 투자한 예산이 고작 22.3% 만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담댐이 2001년에 되겠습니까, 2010년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시민의 의사를 분명히 중앙에 한번 우리 전주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가장 처음으로 중앙에 우리의 진솔한 시민의 뜻을 함께 묶어서 이것을 건의하자는 취지가 저의 소신이올시다. 이해하시고 전주시민과 2000년대의 우리 전주의 위상, 우리가 군산에 주눅이 들지 않고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옮기자고 했던 32년전에 전주에 있는 도청을 이리시로 옮기자고 할 때 도의회에서 한표차로 전주에 존속케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세가 줄어들면 옮아가기 마련인 것이고 그때에는 반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전주가 더이상 왜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7가지의 건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서 우리 시민의 뜻으로 가장 정통적이고 윤리적이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의 첫 작업으로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실한 바람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질문요청하는 의원 있음)
  아 이미 질문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시면 토론 종결을 이상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새전주 건설을 위해서 찬성하신 분, 세었어요.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신 의원님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기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 안계신 분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38명,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1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전주시장님이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시의원들이 역대 시의원님을 초청하여 간담회가 12시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4항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45의원 현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은 점심을 2시도 좋고 3시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전 역대 의원님을 지금 초청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12시까지 저희들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2시간 3시간 기다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이의 제기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의사일정 제4항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발언을 얻어서 한사람이 대표로 발언해 주세요.

4. 하천복개지주차장임대(점·사용)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건산천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관리 동의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사유로는 2천년대를 향한 전주시의 개발방향에 따른 중장기적인 종합도시교통정비계획을 마련코자 '90년 2월에 우리 시에서 수립한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건산천 복개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89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산천 복개 계획구간 -작은 모래내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 입니다- 이 미완공으로 상·하류가 연계되지 않아 현상태로서는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호연계성이 있을 때에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로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주차시설이 태부족으로 도심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주차공간 확충과 제72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주차장으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임대, 말하자면 하천부지 점·사용으로서 임대를 하는 방법하고 직영 시행방법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임대관리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입안을 하였습니다. 시행방법 검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복개된 하천을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임대 등 위탁 운영하는 방법과 직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직제가 필요하고 시설의 관리와 주차장 운영 등을 위하여 단위주차장 시설에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이 일반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도 세입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입이 적게 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서 금번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단체에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면적이 4,45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차능력은 17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임대 점·사용하는 면적이 3,470평방미터가 되겠고 이것이 129대분에 해당이 되겠고, 제외면적이 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41대분은 기린로 건축허가 관련 주차장 시행분으로 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임대관리자 선정은 현재 지금 저희들 시에서 우선 재향군인회, 전라북도 재향군인회로 이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에서는 종전에 거북장여관 앞하고 금암교에서 분수대까지 양쪽에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임시활용을 받았다가 최근에 교통소통 관계로 저희들이 해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진고속 앞이 되겠고 하천명은 건산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구간은 북문교에서 금암교까지이고 연장이 160미터, 폭이 27.8미터, 사업비는 9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산천 연차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작은모래내 다리에서 큰모래내 다리 그리고 한진고속앞 진덕교까지, 말하자면은 전주천 합류점까지 전체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총체 연장은 2,08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4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시행된 것이 550미터가 22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91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280미터를 한진고속에서 큰모래내 사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차 계획으로는 1,250미터를 99억4천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복개된 하천은 도로, 광장, 주차장 및 녹지공간 등 도시공간 시설 이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하천 부속물이라는 것은 낙차공이나 취입보같은 것을 하천 부속물이라고 그래서 하천 점유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100만원씩 쳐가지고서 7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건설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하천에다가 복개를 했을때는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이것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시 예산으로 설치한 하천 복개시설은 국유재산상 행정재산중에서도 공공용재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문상으로는 공공용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상정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되고 지방의회에서...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천 복개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 시설물이므로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이 대한민국이 전부다 위에서 압력같은 것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생겼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교로서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청 입장에서도 무척 사실은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해줘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무척 많이 난무합니다. 모. 모. 모 의원님들이 이것을 할려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향군인회, 경우회, 뭐 -재활원, 상이군인회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서 무척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것을 부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서 광주 무등경기장 뒷편에 하천의 일부구간을 복개했습니다. 그 복개한 구간에서 노상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직영을 하고 일부구간은 위탁관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사실은 답변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하천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건설국장님이 한 근본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결정사항으로 하는 것이, 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론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잘못알고, -예--예- 답변이 아니라 제안설명인데, 제안설명에 대한 아마, 보충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끝났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이제 제안된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한 의사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찬반의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정봉옥 의원입니다. 아까 저-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세입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은 이득이 적고 사회단체에다가 말하자면 위임을 해서 하면 이득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에다 말하자면 맡기게 된 근거, 정당히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재향군인회하고 말하자면 사전에 협약을 하게 됐는가. 또 한 가지는 거기다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정봉옥 의원님께서 세입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부지는 토지의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하천사용료가 100분의 6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면적에 산정해 보면은 금년도 등급기준 해서 약 7천만원의 하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아까 한진고속 앞 주차장 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제도 만들어야 하고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2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투자비가 라인마킹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집기라든지 이것이 한 3천만원 돈 소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실제 저희 전주시 주차장 조례관계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현재 30분당 500원씩을 받게 되고 한시간은 1천원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내에서도 아마 1천원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300원 내지 500원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직영을 할 경우 저희 시에서는 최하금액인300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일반 주차장 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변경을 시켜서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다 빼고 남는 것은 약 4천만원돈 남아집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얘기한 하천부지 점용료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뺀다고 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약 3천만원의 마이너스가 세입에서 오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저희들이 했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이리시에서 이리 역전에 주차장을 현재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1,4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대수로는 41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 것이냐,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철도청에게 연간 1,5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청에서 사람을 5명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은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더라도 연간 한 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빼면은 3천5백만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사업자 또는 다른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은 실지로 경영을 해봐야 알지만은 현재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세입면에서는 별로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운영의 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은 세입에 좀 보탬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남원 사리골재를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임대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왜 재향군인회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기 재향군인회는 거북탕여관 앞하고 그리고 현재 금암교에서 분수대까지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면의 교통량이 폭주가 되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해체를 시킨 것이 금년 2월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아까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일반사업자로 해서 준다고 할 경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오히려 그런 특수한 그런 국가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던 단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특정인의 이익에 너무 치우쳐서 주게 될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아는 재향군인회 또는 기타 이런 단체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다음은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문홍렬 의원 반대 의견을 말씀하세요.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우선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기 그 분수대앞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자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일부 시민들은 현재 복개되고 있는 곳을 우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자고 그 당초 건의를 해가지고 고가도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안 설명에서 나왔던 작은 모래내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가 도로가 개설이 안됐으니까 현재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분수대에 있는 그쪽은 완전히 교통이 혼잡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될텐데 임대를 준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무때라도 우회도로로서 활용을 할려면 더 쉽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굳이 시에서 조금전에도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하기가 어렵다,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설령 않는다고 한다면 공개 경쟁입찰을 갖다 붙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단체에다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 복개시설은 주민의 의사를 갖다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시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주차장도 그 관리인들을 보면은 건설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리지역의 3천5백만원이 인건비로서 다 충당되더라,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임금 실태를 갖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나 또는 잡급직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그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자 그러면 이제 반대 토론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준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석:「반대예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끝났으니까 찬성 토론해 주시죠. 찬성하실 분 안계세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할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더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길구   그러면 4항 하천 부지 주차, 의사일정 제4항 하천 부지 주차장 임대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결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승인이냐, 동의를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동의를 해 주느냐, 않느냐 여기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의견으로 그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 우리가 제안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몰라도 동의안으로 들어올 때 승인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승인을 해 주든지 않든지, 동의를 해 주든지 않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분,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다, 좋다 하는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 없습니다. 반대 38명, 기권 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 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5. 호남제일문(일주문)광장교통처리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제일문 광장 교통처리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그 배포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현황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호남 제일문은 덕진구 여의동 1229번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연도는 1977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 기존 노폭은 그때 당시 도로의 노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로 되었을때 그때 당시전주시의 차량등록 차량은 약 한 3천5백대, 그리고 그 전구간 도로의 교통량은 약 5천4백대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그 도로를 50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지금 현재 양쪽 벽이 뜯어지면서 가운데에 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0m로 설계하면서는 설계속도를 80에서 60m로 봤기 때문에 차선 폭원이 3m5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차선을 3m1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저희들이 안하고 존치를 했을때에는 이 차선이 2개를 못쓰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한데는 최소 곡선 반경이 280에서 180m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선 반경은 저희들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위에 안은 철거했을때에는 저희들 10차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존치했을때는 차선이 2차선이 죽으면서 설계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차선이 존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서 철거안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거안으로서 장점은 교차로 용량이 참 저희들이 극대화 된다.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별도 도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주로 진입할 때는 저희들이 서부우회도로로 우회전을 3차선을 완전히 분할시킵니다. 그러면 신호 안받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차량의 차선증가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2차선 내지 3차선을 완전히 더 쓸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회전차량의 안전확보와 효율성이 증진된다. 단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의 일관성도 좀 결여가 됩니다. 이게 77년에 이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전주시의 호남 제일문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이미지가 없어진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단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저희 지금 호남 제일문, 호남 제일선이 자체가 저희 전주만 전라북도만 다 있고 전라남도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제일문 이 자체를 만드는 것은 역사성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참, 한 15년 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자주 보고 눈에 익은 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안안으로서의 장점으로서는, 존치안으로서의 장점으로서는 전주의 상징적인 이미지 하나만 살아있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도로기능을 전혀 다 못합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구조의 부조화로 시각적인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하고 시내에서 I.C 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각각 1차선씩이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도로확장의 효과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로 중앙에 구조물이 차선 배분이 원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I.C쪽으로 나갔을 때 좌측으로 약 2m가 중심에서 쏠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선을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놓고는, 그리고 10차선 확장시 도로 중앙이 존치하여 그 규모가 축소되고 미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저희들이 전문 문화재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전부 했습니다만 존치할 방법이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는 존치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 자체가 나무로 구조물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옮겨서 어디라도 하는데 그게 기와와 현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현재 도로를 50m로 내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주고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검토상으로서는 15년전에 축조된 시설물이다. 철거시에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된다. 그게 아마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문내에 기존 차선폭이 3.15m로 도로구조 시설기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주문 기둥이 계획 차선내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3차선이 진입되다가 일주문 부근에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난다. 현재의 일주문은 4차선에 조화할 수도 있도록 축조되어 있으나 10차선으로 확폭시 도로 중앙부에 존치하므로 규모가 축소되고 미관이 좋지 않다.
  일주문 존치시에는 도로 확장공사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도로 확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철거함이 좋다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견을 시 의견과 지금 현재 도로기술자와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런 의견이 나왑니다. 현재 공사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철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번에 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성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철거하는 것이 시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6월 28일까지 차량 등록 대수가 4만3천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3천6백대 정도, 그리고 지금 전군간 도로의 교통량이 약 2만3천5백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약 5천4백대 정도, 지금 15년전에 가설할 때에는 그런 교통량이 그렇게 급증할 것을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그 개화와 현판을 어디다 써서 광주에 없으니까 우린 항상 호남 제일문을 어디서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어느 장소를 물색을 해서 좋은 장소에 다시 한번 호남 제일문을 건설을 하고 이 부근에서는 광장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고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그래도 전주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전주시 의원님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왜 헐었느냐, 길이 좁은데 어째를 헐어야 하느냐 여러가지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토론도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없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제일문 광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문홍렬 의원님.

문홍렬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몇 차례 또 등장해 가지고 사실 안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는 고전의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제가 한옥보전지구를 좀더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하물며 전주역이 다시 한옥으로 복원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쪽 지역에 호남 제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를 상징하는 고전의 도시의 의미를 갖다가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호남 제일문을 살리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호남 제일문은 외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은 기둥 하나의 넓이를 충분히 2m로 잡았습니다만은 2m까지 안잡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약 한 1m, 그리고 양쪽으로 길게 어떤 차선의 장벽을 만들면은 아마 그 철거를 않더라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징을 하는 의미에서 그 호남 제일문을 다시 복원한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호남 제일문을 철거를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는 시내권이면서도 농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도로를 건너서 앞에 가서 전답을 갔다 경작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0차선으로 되니까 횡단보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더욱 그 지역은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는 굉장히 속력을 내는 곳입니다. 여기를 10차선을 그 주위의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을 차라리 그 도로 밑으로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문홍렬 의원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신다는데 찬·반, 반대토론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의원께서 질의 종결 선언이 있고, 토론 종결 선포하면 다시 발언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제일문 광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다음 유영진 의원외 31인으로부터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늦게 이제 서류가 완비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상정하도록 하고 역대 시의원님 초청간 담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오전 일정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2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길어질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3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추가로 발의된 이 안건을 오늘 토의 심의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그 자리서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예, 제가 개나리아파트 특위 구성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의원석:「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의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데,

○의장 강길구   여기를 보세요.

유영진 의원   그래서 저는 오후로 그것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오후에 의결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역대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6. 개나리아파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속개)

  회의에,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품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차간에 너무 성급해서 그때 그때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가하고, 또 제안자가 추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설명하고 거기에 반드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질의를 하고 그 질의시간에 답변하다 보니까 발의자가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추가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경우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때 발의자가 다시 발언을 요청하면 발언을 드려서 허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에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해버리면 다시는 질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토의에 들어갑니다. 토의·토론을 선포해 가지고 토론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건에 대한 반대 설명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찬성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자, 찬성자 이렇게 해서 약 반대, 찬성자 2명∼3명씩 보통 4명 아니면 6명의 찬반 토론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더이상 없을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선포를 하면은 이제는 질문과 토론도 다른 제의·재제의 일체 발언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는 버스가 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손든 것이어요. 토론 종결 선포가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하는데 무슨 앞으로「이의 없습니다」,「의사진행발언」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속히 시간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빨리 치고, 크게 쳐서 너무나 화냈는가,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점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느긋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느긋하게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의장의 직권으로 새로이 의사일정을 추가로 변경할 때는 일정한 의원수 5분의 1이면 5분의 1, 의원을 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 혹은 추가 이렇게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지, 하지 않습니다. 발의도 의장, 부의장도 발의를 않습니다. 서명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의사일정 제6항은 의장 직권으로 유영진 의원이 발의한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장 강길구   좀 크게 이야기 해요.

유영진 의원   먼저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우리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각별히 신중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기동안 시정 질의에서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비롯한 국·실장의 답변은 대부분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특히 보충 질의시간에도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보충 질의마저도 무산되어 버려 과연 시당국이 민의를 수렴하려면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시당국이 개나리아파트 사태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원성은 날로 높아졌고, 급기야는 입주자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집단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적 대응책만을 강구하는 안이한 생각과 행동으로만 일관하던 시당국이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여러차례 협상을 시도했었지만 시당국이 제시한 보상조건이 입주자들이 제시하는 보상 요구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오히려 입주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일단 진정되었던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지난 6월 15일부터는 약 2백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청 현관을 점거하여 입주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격적인 농성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시종일관 주민들의 농성에 무관심했던 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 때문에 결국 2박3일 동안의 철야농성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빚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성이 시작될 때부터 입주자들과 함께 꼬박 2박3일동안 철야를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생생하게 나눠 가질 수 있었고, 그 사태의 추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도시계획국장과 입주자 대표들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세대당 90만원을 현금으로 배상하고,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1억5천여 상당의 액수를 개나리아파트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주민들은 마지못해 농성을 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농성이 시당국이 잘못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나리아파트 문제가 하자보수나 배상만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 나름대로 제각기 꾸준한 조사를 해 오시면서 개나리아파트 기초공사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건물 자체가 침하현상을 일으키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징후는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벽체가 금이 가고 창틀이 뒤틀리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자보수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확인한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선배 의원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지역구라는 의식을 뛰어넘어 전주시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 의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한두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건축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공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불량 레미콘 사용여부와 안전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아울러 그동안 숨겨졌던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지상에 공개하고 선량한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보장과 함께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과정에서 관련된 책임자들을 가려내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더이상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더이상 가지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의원의 본분이라 사료되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대다수 의원님의 명예를 걸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 실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들 관계관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다만 이유 특위를 구성해야 겠다. 조사해야 겠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만 했지 여러 의원이 궁금히 생각하시는 어떻게 부실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은 현재 자세히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관계관, 시장님이나 거기에 주택건설국장님이나 관계관을 초청해서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장으로서는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관계관을 불러서 우리가 십분듣고, 거기서 질문도 하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하는데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강길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마치셨는데 이번에는 일단 특위 구성을 의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하시되 그래도 이제까지의 진행사항을, 경위보고를 일단 전체의원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조사하더라도 역시 얼마든지 늦지 않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가만 있으세요. 지금은...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배창곤 의원   저- 제가 이 특위 구성하는데는 찬반토론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한 경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여러가지를 들은 적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특위만 구성하는데 찬반토론만 하게끔 되어 있지 그 국장이나 시장님 불러다가 우리가 경과를 듣는다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출석은 안 시키게끔 돼 있고, 이것은 의장을 직권 남용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 의장은 가령 발언도 줄 수 있고 보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하되, 일단 조사에 착수전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현재 알고, 어디까지 조사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일단 들어봐서 우리가 손해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저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오늘 질의시간에 일단 경위보고를 듣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제가 너무 여러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부득불 이 시간 제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나왔고 지난번 우리가 관계관을 통해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한 가부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대 시정 질문 당시와 그동안에 시청에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결정하고 변경하고 추진하고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를 것입니다. 거기까지 듣자고 하는 거예요.
  (의원석:「다 알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조사한 분만 알지 나머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알자는 거예요.
  (의원석:「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등 하는 의원 있음)
  들어봐서 뭣이 나쁩니까 여러분.
  (의원석:「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등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문시간을 가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문시간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도록 이해하고... 이 가운데는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의원석:「질문은 제안자한테만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이 제안자는 제안의 이유만 설명하면 됐지만은 구체적으로 개나리아파트 부실내용에 있어서는 제안자도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서 실제적인 담당국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도 받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의원석:「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않는데 왜 주장하는 것입니까」등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요구를 않더라도 의장의 직권으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원석:「직권 남용입니다」등 하는 의원 있음)
  알았어요.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앉아서 큰 소리치지 말고
  (의원석:소란)
  발언 중지예요.
  (의원석:소란)
  자- 한종남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발언을 얻고 나와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토론 종결이 끝났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발언하고 싶은 사람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항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일부의원 및 거기에 관계되고 있는 의원들간에 피치못할 사정과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구성하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 상호간에 서로 노력하고 있는 이 좋은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에 대립과 반목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의회 회의규칙 준칙 제4조 2항 및 4항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줄 것을 동의하오니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헤아려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철영 의원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상호 체면관계로 입장이 곤란하니 표결방법을 거수나 기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완전히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석:「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투표준비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됐으니까 준비을 위해서 5분간, 예-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의장 강길구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속개)

  투표방법은 지난 의장단 선거시에 실시한 바와 같이 현재 좌석순서에 의해서 실시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영현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남경춘 의원님 이상 네분이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써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호명순서는 앉으신 좌석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임영현 의원 성중기 의원 임병오 의원
  남경춘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투표를 안하신 분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마친 것으로 보고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집 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0명중 가 20표, 부 19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석:소란)
  가부동수였을 때는 부결로 취급합니다. 40표중에서 20표밖에 못얻었어요. 부결이잖아요. 21표를 얻어야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포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40표중에서 20표 가부동수는 부결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선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