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2일(월) 14시 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제정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요재산취득(화산배수지)동의안
6. 공용버스고속버스터미널외곽이전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제정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요재산취득(화산배수지)동의안
6. 공용버스고속버스터미널외곽이전건의안

(14시3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1일 배창곤 의원외 16분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소집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991년 7월 11일 신치범 의원외 16분으로부터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7월 11일 한종남 의원외 16분으로부터 공용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외곽 이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7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중요재산 화산배수지 취득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금강 광역상수원 시찰시 채수한 금강 상류의 원수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금명간에 도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기 결정은 지난 7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의결한 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제정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신치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정부기관 또는 어느 단체든간에 그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의회가 1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4대 전주시 의회가 개원된 후 의원배지 문안에 대하여 '전의'로 할 것인가 '시의'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의'로 결정되어 의사국에서 제작 배부해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일도 안되어 '시의'로 변경하여 새로이 제작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규칙을 제정하여 후대에도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신 후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이 가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은 대한민국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7월 16일 의원 간담회에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고 또한, 오늘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의사록에는 규칙안대로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규칙안 별첨)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원 모두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며 사랑합시다. 반목에서 화합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사고를 정립하고 전주시 제4대 의원으로서의 역사에 찬연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성실하게 열심히 합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치범 의원으로부터서 제2항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실은 이 규칙을 만든 신치범 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4대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안을 작성할 때에 1대, 2대, 3대 선배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가, 또는 앞으로 전주시가 70만 인구가 된다고 할 때 구청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생길 경우를 생각하고 이 도안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김영근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안을 만들면서 제가 선배의원님들한테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앞으로 70만 이상이 되어서 직할시가 되고 또, 구청에 구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의로 만든 배지나 의회의 기는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전주 '시의'로 써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쪽에 편협해서 만들어진 문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의회는 아마 광역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대로 존속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석:「만일의 경우에 5대의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전의'로 고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시의'입니다, '전의'로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그때는 지금 규칙을 제정해 놓은 것을 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석:「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규칙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지금 김영근 의원께서 지금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찬반토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입장으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죄송합니다. 실은 16일날 제가 간담회에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간담회때의 의제가 나와 가지고 모든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4년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계신다고 하면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이 배치를 불과 한 102일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해도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시청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만들어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돈 안줘가면서 일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것이나 시 것이나 예산 낭비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또 앞으로 4년후에 이것을 제작을 한다고 할 적에 여러 구구한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빠르지 않느냐. 또 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시군도 다 그런 규칙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말씀을 듣고 반대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의장님께서 물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영제 의원   김영제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기'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실례로 전주에서 앞으로 80여일 남은 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도에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에 보면은 전라북도 도기면 도기, 각 도기를 앞장세워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느 도나 기의 규격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각 학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규격은 똑같습니다. 여고나 남고나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를 어떻게 만들지 또 내무부 산하 각 정부기관 단체에서도 각 시, 군, 도단위까지도 어떤 규칙이 있어 가지고 '기'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영제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당초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고 말씀을 전제로 하셨는데, 보류는 일반적으로 반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반대입장에 계신 두 의원이 토론에 참가하신 것으로 하고 나머지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면은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립하신 분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불참하신 이희봉 의원 한분 빼고 그 다음에 본 의장을 빼고 그래서 43인을 재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43인중 찬성 24인, 반대 6인, 기권 13인 따라서 찬성 24인은 과반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전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로 행정여건이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과대 통반지역을 합리적으로 분리 조정해서 효율적인 시책수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통반의 확정기준은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은 4개∼5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744개 통, 3천7백6십5개 반을 7백6십7개 통, 3천8백7십7개 반으로 23개 통, 112개 반을 증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삼천동 18개 통, 83개 반, 효자1동 4개 통, 24개 반, 효자2동 1개 통, 4개 반, 금암1동 1개 반 이렇게 되어 있고 동별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중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8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번과 각호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삼천동 세경아파트입니다마는 16통과 17통이 16통, 17통으로 반이 조정되고, 57통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상가 및 아파트 입주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해서 통장이 업무폭주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래를 보시면은 16통 262가구가 16통 197가구, 17통 194가구로 나누어지어 17통 265가구가 57통 136가구 이와 같이 16통과 17통이 16통, 17통, 57통으로 나누어지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은 그대로 16개 반이 존속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천동의 광진 목화아파트 지역입니다. 18통, 19통이 18통, 19통반이 신설되고 58통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광진상가와 아파트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서 통장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 규모별 변동내용을 본다면은 18통 243가구, 19통 288가구가 18통 180가구, 19통 185가구, 58통 166가구 이렇게 조정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반은 8개 반이 17개 반으로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천동 25통 단독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25통반을 조정해서 55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조정내용은 25통 398가구가 25통 162가구, 55통 236가구로 조정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반 수는 3개 반이 9개 반으로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삼천동 38통입니다. 이것이 38통 반 조정이 되어서 56통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택지개발지역 단독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종전에 38통 332가구가 38통 174가구, 56통 158가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 4개 반에서 9개 반으로 증설되게 됩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통반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41통, 42통, 43통으로 신설이 됩니다. 이것이 459세대, 그래서 신규로 통반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해서 41통에 150가구, 42통에 158가구, 43통에 151가구, 반 수는 15개 반이 신설됩니다.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천동 쌍용3단지 아파트지구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까지는 통반의 부여가 없었습니다. 44통, 45통, 46통이 신설됩니다.
  쌍용3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392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설 통반 부여로 해서 44통에 144가구, 45통에 144가구, 46통에 104가구입니다. 여기에 반은 11개 반이 신설됩니다.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신일아파트지구입니다.
  여기도 역시 47통, 48통, 49통이 신설됩니다. 여기 신일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43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7통에 131가구, 48통에 142가구, 49통에 162가구로 해서 3개 통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반 수는 13개 반이 증설됩니다.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우성아파트지구 입니다. 여기도 50통, 51통, 52통이 신설됩니다. 여기에 484세대가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0통에 136가구, 51통에 192가구, 52통에 156가구가 신설되고 여기서도 반 수는 15반이 증설이 됩니다.
  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오성아파트지구 입니다. 여기도 53통, 54통 오성아파트가 신축, 입주되므로서 285세대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53통에 165가구, 54통에 120가구, 반은 9개 반이 증설됩니다.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자1동 12통 일반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25통, 26통, 27통, 28통이 신설됩니다.
  여기에 금호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72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2통에 199가구, 25통에 210가구, 26통에 180가구, 27통에 180가구, 28통에 150가구로 나눠지고 종전에 4개 반에서 28개 반으로 증설이 됩니다.
  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효자2동의 46통 지역입니다.
  여기에 46통과 56통이 신설됩니다.
  244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종전에 46통이 440가구를 관장했습니다. 따라서 46통에 216가구, 56통 신설되는 통에 224가구 해서 5개 반이 9개 반으로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금암1동 입니다.
  여기는 10통과 14통의 구역조정입니다. 10통과 14통의 구역조정이 잘못되어서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0통 131가구, 14통 279가구를 10통 203가구, 14통 207가구로 조정을 하고 종전의 반 수 12개 반을 13개 반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승인을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여기서 의문점이 두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통·반장들을 모여놓고 회의할 장소가 있는가?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얼굴을 모르고 있는 통·반장들이 많습니다.
  각 동 통·반장 50여명은 주민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회의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방금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반 설치조례중 증설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동 단위별로 통·반장 회의장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는 의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 참고로 덧붙여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인 중 찬성 37인, 반대 없음, 기권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제출한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실비변상이 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애쓰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통장 사기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통장자녀 장학생 정원이 통장 숫자의 10%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으로 해서 약 7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 개정안은 통장자녀 장학생 정원이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되므로써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면은 115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해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본 건 표본안은 전국이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간절히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알고 싶은 것은 통장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다소의 공과금을 면제도 해주고 몇 가지 신문도 무료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알려주시고 또 내무부 지시인가에 보니까 지금까지 7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재원은 물론 추경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공과금 문제 외에도 다른 어떤 연중행사중에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고, 또 통장이 인구분담을 많이 하는 통장도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절은 아까처럼 다소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공평하게 업무분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설대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안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거때만 되면 통·반장들이 움직에서 사퇴를 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3년을 채운 분들이 장학금을 받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복직을 한 날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3년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갖추셔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이것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산 의원 김유복입니다.
  이제 소꼬리 보다는 닭벼슬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는 통·반장님의 자녀 장학금 및 수당을 올려주는데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원칙적으로 환영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설대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선거때만 되면, 물론 야당도 하겠지만은 여당의원이라면 기를 쓰고 그야말로 3공화국이다, 5공화국이다, 6공화국이다, 시대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로 그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역사상에 그저 행정선거라는 오점을 남겨 놨습니다.
  다만 지난번 선거에서도 봤지만은 동장님들이 통장들, 반장들 사표수리를 가만히 정가의 보도처럼 받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때 내놔라, 5일전에 냈느냐 하면은 쩔쩔매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30년, 2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을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만 이 통·반장님들 정말로 지난번 사표를 내가지고 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만히 지금 그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장님 이하 총무과장, 시정계장님은 통·반장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동사무실로 가서 대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들이 그동안 선거때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대조한다면은 누가 다쳐도 다칩니다.
  정말로 앞으로 수당을 올려주고 이러는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 마지 않지만은 다음에 단체장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또 그렇게 나서련가 정말로 전주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민과장님, 총무국장님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통·반장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끔 정말로 지시를 하고 잘 지도한다면은 장학금 늘려주고 뭣을 올려주고 이러는데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반대하렵니다.
  그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에 해당되는 사항은 토론시간에 충분히 여러 의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가 질의시간인 만큼 질의만 해 주시고 나머지 토론은 토론시간에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교육은 인생을 북돋아준다고 할 수 있고 복지사회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장학금 제도는 좋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이 장학금이 얼마나 있으며 통장만이 아닌 일반 영세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려운 우리의 시민이 있다고 보면은 병행해서 예산을 쪼개든지 같이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관계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생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통·반장님들이 선거때면 사실 집행부의 말단 세포가 되어 가지고 야당후보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은 너나 할것 없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을 동장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결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것을 집행부에서 선심쓰듯이 나누어주는 것 같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계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분의 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분의 5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적요...
  100분의 5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2명 중에 한명이니까 사실 선정기준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성적이 반절 정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통·반장님 자녀분들 중에서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장학생 숫자를 다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학금을 주지 않고 보류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50에 못 미치는 성적에 있는 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의원   양쌍수 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통장님의 연령제한은 몇 살이 되며 또, 통장님의 선출과정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통장님들을 그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뽑을 수 없을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다음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동의 박대평 의원입니다.
  지금 통장들이나 반장들 장학금이나 기타 월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하루에 품팔이를 하더라도 3내지 4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부락 일을 하다보면 며칠씩을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겨우 만원 올려가지고 무슨 뭐 행사때 참석하라,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려라, 나오라 하는 것이 굉장히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만원 올려놓고 만원 더주니까 뭣뭣에 참석하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하루에 벌면 3내지 4만원을 버는데 또 며칠의 일당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당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당수의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만이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부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행정수반이 모든 반장이나 통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의 기초를 이루는 통·반장들의 수당이 이렇게 너무 적어서야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적에는 상향 조정에서 통·반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만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과금 면제분야는 세금을 제외한 공과금은 면제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신문을 일부 배부해서 홍보요원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문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앞으로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한 업무 분담문제는 이것은 적절하신 지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통반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부 조정이 됐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정기적으로 도시변천의 추세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설대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선거시에 그만 두었던 사람이 복직자가 수혜자가 있다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선거시에 그만 두었던 사람이 다시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3년간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3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거때만 되면 여당운동을 한다. 이 문제는 우리 전주시도 그런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표 5일전에 냈다, 이 사람들은 1년동안은 재임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판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인데 장학금액이 금년도에 총 얼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늘어나는 숫자로 인해서 본다면은 9백50여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금년에 추가해서 적용을 해 준다면 9백5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헌 의원님께서 장학생 선정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은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3년이상 근속자로 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추천은 동장이 자기 관할 통장의 아이의 성적을 알아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교육장이 선정해 가지고 넘어오면 같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50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 아니냐 질문하신 것은 조금 착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10% 지금까지는 했고 15%로 지금은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성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100분의 15만을 엄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것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쌍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의 위촉기준은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은 통·반장의 위촉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를 해야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이 아닌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또 여자 중에서도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다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대평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통장의 보수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기앙양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통장·반장이 그걸로 인해서 성실히 근무를 한다고 본다면은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대단히 그 업무에 소홀한 그런 입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여가를 이용해서 이 시정에 협조를 하고, 가장 최일선의 시책추진에 역군이 될려면 우리는 사기를 높여주고 보수도 높여주고 하는 시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분의 50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성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추천을 하는데 반 성적이 100명 중에 50등 안에 들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반에서 과반수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사실 선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편의상 집행기관에서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반장 자녀분들이 성적부진으로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백명을 채워야 되는 장학생 숫자가 310명밖에 안된다면 나머지 190명은 자격미달로 인해서 자금은 만들어져 있는데 장학금 지급을 못한다거나 제가 아까 여쭌 것은 그런 뜻이었구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라는 것도 3년 이상 재직이다, 이런 기준을 제가 여쭌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추천한 장학생들을 어느 분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가,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일전에 어떤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았더니 지방의원 선거 기간중에 전주시 1개 구니까 전주시 반절입니다.
  전주시 반절 면적에서 사퇴하신 통반장님들이 6분 정도밖에 안된다고 답변하시더군요. 달리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법절차에 따른 분이 6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은 위법에 따른 고발조치도 감수할 각오를 행정기관에 열과 성의를 보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행부에 잘 보이려 한다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이 선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장학금 주는 사람이 고마울 것이고 장학금 받은 통반장들은 더더욱 분발해서 불법적인 지시에도 앞장서 맹종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정입니까 하고 제가 어쭌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김종헌 의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할 그런 말씀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이 다 된 걸로 보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금방 김종헌 의원께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장학금의 본연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이런 정도라면 장학금 지급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행정부에서 통장들에게 선심을 쓰는 그런 누구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선발기준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장학금의 본연의 뜻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발언내용 삭제)

○의장 강길구   발언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근 의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단 방금 말씀하신 의원이 동 자문위원나 개발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하는 것은 의사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방금 강대선 의원으로부터 김영근 의원님의 찬성토론 가운데 이번 제4항의 이러이러하니 꼭 우리가 찬성해야겠다 하는 찬성토론 발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의제와는 관계없는 동 자문위원으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권유의 말씀은 본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강대선 의원의 의사록의 삭제요청 발언이 있으므로 의장 직권으로 동 자문위원 사항은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토론에 참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의장, 의사록 삭제는 의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본 의원 양해를 구해서 본인이 좋다고 하면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 삭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김영근 의원께서는 그 사항은 삭제하여도 좋겠죠.

김영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할려고 했어요. 통장자녀의 장학금 관계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추천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입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예, 동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추천할 때 같이 심의위원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자, 그런 이야기죠.
  (의원석:「그거 안됩니다. 안되니까요. 의장 직권으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삭제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하는 의원 있음)
  이미 의장의 직권으로 삭제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참하신 이희봉 의원과 의장을 제외한 재석의원 43인중 찬성 27인, 반대 6인, 기권 10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저희가 75회 임시회가 개의된지 근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5. 중요재산취득(화산배수지)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오늘 동의안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9일 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여에 있는 금강 용수 정수장과 취수장을 시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화산 배수지 용지매수에 따른 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항에 근거를 두고 효자 화산 택지개발 및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민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배수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용지를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산 배수지 시설공사 일지로 시설용량이 7천톤입니다. 편입면적은 총 7,239평방미터이며 토지소유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2억8천2백만원이며, 예산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90년 12월달에 확보되었습니다.
  취득재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산 75번지, 산 83번지의 1, 산 76번지 산 74번지 254의 6번지 그리고, 255번지 이렇게 해서 6필지 7,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정 금액은 2억8천1백4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5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효자, 화산 택지개발 및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용수 급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민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466ha 세대수가 1만4천세대, 인구가 약 7만명이 추산이 됩니다. 본 배수지의 위치는 표고가 65m 이상이고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서 배수지로서 위치가 아주 적절합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예정지로써 민원이 비교적 없고, 지가가 저렴해서 매수 대상자수도 적습니다. 매수방법은 토지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을 해서 토지주와 직접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배수관입니다. 상관쪽에서 오는 수로가 되겠고, 대성리에서 오는 수로가 되겠고, 지곡 정수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역이 되겠고, 지금 금강 광역 상수도에서 조촌동 가압장을 통해서 전주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삼각지를 표시한 것은 배수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송천 배수지가 있고, 금암 배수지가 있고, 서신 배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급수구역은 상관에서 생산되는 물은 비교적 저지대로 들어갑니다. 중앙동과 다가동 일대, 경원동 일부가 먹고, 대성 정수장과 지곡 정수장은 우아동, 인후동 일부지역 중노, 남노지역과 이쪽의 효자동, 삼천동 지역, 비교적 고지대에서 지금 먹고 있고, 금강 광역 상수도는 송천동과 진북 1, 2동 금암동 등 주로 서북부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를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가 화산 택지개발지구이고, 이 지역이 화산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여기에 근영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뒷산에다가 저희들이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은 현재 다른 대성이나 지곡 정수장 물은 우리가 생산시설 용량 전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강 용수는 저희들이 아직도 3만톤 여유가 있습니다. 이물을 더 공급을 해서 새로이 개발되는 화산동, 삼천동 일대에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금강 용수를 더해서 배수지를 만들어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쪽의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던 것이 물을 더 공급을 하므로써 고지대 급수난도 해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도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에 강대선 의원입니다. 방금 오태일 국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화산 택지개발 및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긴급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배수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용지 매수건에 대하여 두어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5분이고, 매입비가 2억8천2백만원인데 토지주와 이미 수의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데 만약의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주의 심경에 변화가 왔을 때 이로 인해서 약속이 불이행되고 공사에 차질이 올 때는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불평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지금 사전 내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지만은 서면상 보고는 지금 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이제 동산동 강대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감정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토지주와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하나도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민원이 없으리라고 단정을 합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민원인의 심경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용지는 저희 전주시가 사지 않으면은 개인은 다른 곳에다가 팔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 토론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40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7인, 반대없고,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공용버스고속버스터미널외곽이전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용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외곽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을 앞당겨 보는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도상에 있는 전주시에 바로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그 발전을 장애하는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게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터미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금암동 767의 2번지에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과 전주시 금암동 460번지 부근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시설당시는 전주시 변방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전주시 중심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양 터미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도 고속버스 터미널이 11,943평방미터이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20,40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합계 32,350.6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도시 균형발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교통 장애요인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소음, 기타 여러가지 공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터미널은 조속한 기일안에 시 외곽으로 옮겨서 전주시가 쾌적하고 발전적이고 귀한 아름다운 도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여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찬성입장에서 말씀하실 의원님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용버스·고속버스 터미널 외곽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8인, 반대 2인, 기권 10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공용버스·고속버스터미널 외곽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다음은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번에는 김종헌 의원, 김진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