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14일(수) 14시 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회기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회기연장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일 한종남 의원외 17분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소집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종남 의원, 간사에 유영진 의원이 선임되어 199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1년 8월 2일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중간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7월 23일 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시 금강상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과 전북 용담댐 건설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및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의 시 외곽지역 이전 건의문을 1991년 7월 30일 집행기관인 전주시에 이송하였습니다.
  1991년 7월 22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8월 8일 공포하였다는 결과가 전주시장으로부터 1991년 8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의회 마크와 의회기를 제작 본회의장 정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게첨·게양을 완료하였습니다.
  1991년 7월 9일 금강 광역상수원 및 대전 쓰레기 매립 예정지를 답사하면서 대전시 쓰레기 매립 예정지역의 상류 약 1km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하여 1991년 7월 10일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1991년 7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사항은 채수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채수한 병, 그릇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8월 3일 문행용 의원으로부터 해외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0일 임평식 의원은 무주 구천동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1991년 8월 13일 청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1991년 8월 14일로부터 8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8월 15일은 국경일로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회기연장의건     처음으로

  (14시4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한종남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다 의식주의 본원적인 생활문제와 그 해결부터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세가지 중에 두가지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인 주택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 자구의 49%가 무주택자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집 한채 마련하려면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저축을 해야 마련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나리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갖은 고생끝에 아무래도 시가 마련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값싸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개나리아파트에 입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주한 주민들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행복감 보다는 정신적 불안과 현실적 불편이 더 커 결국은 집단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전주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가 본 특위를 가동하여 조사한바 그 기간이 짧고 자료제출 지연과 기술진단 필요 등 또 건설업자와 전주시 간에 책임한계를 가리는데는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는 건설업자와 전주시 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입주한 주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고 부실공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제출된 자료가 나오거나 또 그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또 우리가 신청한 도가 감사한 결과라든지를 종합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하고 우선 중간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조사의 목적
  · 건축물 자체의 시공과 구조적인 결함 및 부실상태 조사
  · 전반적인 회계조사
  · 하자 보수 실태조사
  조사기간은 7월 25일에서 7월 29일까지 입니다. 대상기관은 전주시청과 산하기관이 됐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는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를 조직했고
  둘째는 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
  셋째는 민원조사 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사장소는 소위원회실과 그리고 현장인 아파트입니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현지실태조사, 관련 공무원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은
  · 부실 및 하자보수 실태조사
  · 105동 건물 부동 침하 현상조사
  · 감독 감리일지 조사
  · 제반 회계조사
  · 건축 관계법 이행여부 조사
  · 관련 공무원 면접 조사
  · 주민 민원사항 조사
  · 건축 설계도면 설계 내력서 등 제반서류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건축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택지개발지구내 115번지의 2호, 115번지의 3호입니다. 면적은 3만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9천9십평, 115의 2호는 분양 2만1천 평방미터, 평수로는 6천3백6십3평, 세대수는 3백세대, 21평입니다. 115의 3호는 임대주택은 9천평방미터이고 평수로는 2천7백2십7평, 세대수는 150세대, 15평형입니다.
  공사비 내역입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비는 105억 1천3백만원, 수입내역을 보면 분양에서 81억, 임대에서 17억 1천5백, 상가에서 6억 9천1백만원 그렇게 해서 105억 1천3백만원입니다. 지출은 합계가 107억 6천7백만원입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했습니다.
  분양에서 78억 2천8백만원, 임대에서 27억 2천4백만원, 상가가 2억 1천4백만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1백억 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40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억을 가지고 이 건물 건축을 했는데 그 이자로 상당부분 지출하고 결론적으로 2억 5천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2월 3일에서부터 91년 4월 16일까지 공사감독 공사 감리 책임자의 직무유기 및 감독일지 감리일지 허위 작성된 것이 88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준공검사는 1991년 4월 17일에 되었습니다. 그후 2개월동안 1,331건의 사상 유례없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7조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동절기 위법공사 강행으로 부실원인이 되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보면 콘크리 해놓은 것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누더기 같이 일어나는, 깜밥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넷째로, 부동 침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105동 건물이 동쪽으로 8cm 이상이 기울어져 있으며 현재도 벽 타일이 떨어지고 문틀이 뒤틀려있고 여닫는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 주민들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벽체와 기둥의 균열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세대별 90만원씩 추경후에 지급한다고 하는 시장의 합의내용은 보수비 명목이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것으로 건축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는 1991년 4월 17일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만일 이 공사가 하자가 있거나 또 다른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변상 혹은 재공사를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조사는 자료 지연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재는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사용한 것도 부실공사가 된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1991년 4월 17일 시에 제출된 감리 및 감독관 소견서는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에 어김없이 준공되었다고 허위보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축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처리의견 : 시청은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절대적으로 보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정대로 변상 또는 재시공토록 시는 시공업자에게 명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105동 주민에 대해서는 시급히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을 시청에서 의뢰해야 하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공업자에게 떠맡긴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공업자 측에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청구해야 하며 재시공을 반드시 명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시영 개나리아파트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북도의 감사결과 내용과 구조 안전진단 결과내용이 지금 현재 미접수되었습니다. 전북도의 감사결과는 방금 이 현장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기타 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다음 제77차 임시회의에 조사 완전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개나리아파트 안전진단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때에는 전주시의회의 명의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일동안 우리가 기일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자료 신청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너무 짧았습니다. 자료 신청하는데 2∼3일 정도 걸립니다. 이러다보니까 자료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전진담 검사 신청을 한지 한달이 넘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우리도 다시 분석하고 어떤 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그것이 도착이 안됐는데, 기한은 오늘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도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시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나오고 이제 방금 제가 이 현장에서 그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확인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고는 부득불 다음 77차 임시회의때 종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진단검사는 앞으로 그 결과를 봐서 의회가 신빙성있는 기관의 의뢰해서 확실히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한종남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중간보고에 관한 또 전반적인 개나리아파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점이 있다거나 의심나는 점이 있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에 몇 분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답변은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종남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분투하여 주신 한종남 위원장님 및 그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사특위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나 조사 내용 등에는 무기력하고 적절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 그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하는 유감스러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해 보면 물론 중간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경과, 조사일자, 조사단 성명, 위원장 회부일자, 최초 상정일자 및 소요한 개회일수와 일자, 두 번째로 제안자의 제안설명 요지 및 성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 질의 답변요지 및 질의자 답변자 성명, 검토요지 찬성자 반대자 반대내용, 여섯 번째로 조사결과 일곱 번째로 소수의견의 요지, 여덟 번째로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보고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서 의원들에게 배포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첫 특위고 짧은 특위 일정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만 그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질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위에서 주민 민원사항을 조사할 때 입주자들이 어렵게 철야농성으로 겨우 시청과 합의한 합의사항이 새삼스러운 시의회의 특위 조사활동으로 이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쾌감과 불만섞인 태도로 조사위원들에게 토로했다는데 그 불만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과 입주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합의외에 입주자들이 또 다른 불만이나 하자가 있었는지도 밝혀진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위활동 전에 이미 약 1천3백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활동으로 새롭게 1천3백건 이외에 발생된 하자도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위의 처리 의견중에서 합의서 내용중에 세대당 90만원씩 그것을 보수비의 명목이 아니라 이익금 차원에서 입주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입주자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돼야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05동의 동편이 8cm 가량이 기울어져 있고 현재도 침하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는 지반 기초공사 부실이 원인인지 그래서 계속 침하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를테면 수평잡기가 잘못돼서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 특위에서 밝힌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밝힌 내용대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되었는지를 그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고립됨이 없는 토대에서 행하여 졌으리라고 물론 생각됩니다만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자까지도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의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은 미진한 회계장부 조사검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의 검토, 또 상부기관의 감사의 결과 검토, 기타 등 이를테면은 임대아파트, 현재 분양아파트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실정도 등 조사활동으로 미진한 시간이었다고 하시고 또 남아있는 조사활동으로는 며칠간 막연히 다음 임시회의때라고 하시지 말고 며칠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그런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효자동의 김철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물론 여기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 몇 가지를 드립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각 소위원회에 속해있는 세분 위원장님께서 각자 나오셔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과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기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예상 날짜를 의원들에게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입니다. 특위 위원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척 수고들 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전에부터서 많은 민원이 생겼었고 그로 인해서 천 수백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전부 어느 정도는 나왔고 조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조사특위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안전검사 여기에 쏠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안전검사만 잘되는 걸로 나온다면 더이상의 특위는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안전검사에서 건물을 다시 부수고 시공을 다시 해야 한다 하는데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성건설에서 돈을 주었든 아니면 전주시에서 돈을 주었든 안전공사라는데는 말 자체가 공사입니다. 하찮은 거성건설이나 우리 대 전주시에서 그쪽에다 로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수어야 할 정도로 건물이 침하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되고 있는 건물을 안전공사에서 거성이나 전주시를 위해서 과연 그런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안전공사를 못 믿는다는데서 문제가 온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우리 전주시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안전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가 나오고 이 안전검사가 별 문제가 없다면 특위를 더이상 연기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고 만약의 경우에 시공회사 거성에서 안전공사에 로비를 한적이 있다거나 더 보태서 안전공사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사적인 고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할 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발 안전공사가 거성건설에 로비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왜곡된 기술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심정입니다.
  다만 이미 전주시에 도 감사 차원에서 전주시 나름대로의 조사를 다시 안전검사를 의뢰 시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막무가내로 시간도 정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벌만 가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민이 특위활동하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걱정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지난번 특위에서 시의회가 1차적으로 특위를 가동시켜서 조사해줄 걸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특위가 가동이 못되고 우리가 이제 회사와 시와 건설부인가요, 거기까지 손을 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째튼 우리가 원하는 의원들을 많이 보내주었는데 1차에 특위를 가동 못하고 이제와서 뒷북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다소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 건물이 이대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시와 약속한 부분이 특위때문에 9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손을 떼어 주시오. 우리가 회사하고 시하고 맞붙어서 하겠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맞붙어서 하던지, 무슨 짓을 하던지 알아서 하시요마는 우리 시의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한계는 구별을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겠다 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시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90만원씩 약속한 것이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말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서 업자가 잘못했으면 업자가 내야할 것이고 시가 잘못했으면 시가 내야할 것이고 분명히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없이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이었다. 그리고 공적인 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어물버물 신문에서 여러가지로 나왔지만 다 어떤 책임자도 없고 누가 책임지고 잘못했다, 누가 책임을 지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물버물 보수좀 해가면서 넘겨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계를 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1천3백3십1건이 하자가 생겨서 그동안에 시가, 우리 특위가 가동하는 기간 동안과 또 그전부터 했습니다마는 1천3백여건이 해결이 되고 31건이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 이후에 더 발생이 되느냐. 지금도 계속 하자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말하자면 가운데가 갈라져서 비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틀이 안맞을 수밖에 없죠. 문을 오늘 고치고 내일가면 또 못닫아요. 자꾸 문틀을 뜯어고치고 벽 타일을 붙여 놨는데 그것이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cm 기울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사실이거니와 안전공사인가 서울에서 온 기관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졌다고 하는 내용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진단공사가 정확하게 진단했을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과학적인 진단을 지금 하고 싶지만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진환 의원이 말한대로 시가 했던지 거성에서 했던지 그 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걸 믿고 싶어요 제발.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이 검사는 잘됐다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더이상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과 의견 여부를 교환한 적이 있냐? 질문인데 물론 공무원하고는 했습니다. 공무원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시공업자하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아직 그분들을 오라가라,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느냐 일단은 시와 업자가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대로만 우선 조금 보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요청하거나 그분들이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보장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행사는 우리가 적어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꼭 며칠로만 한정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 위주가 아니고 그 내용에, 검사에 필요한 조건들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한대로 아직도 우리가 확인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종합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죠. 회기를 연장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죠.
  그 다음에 김철영 의원이 문의한 내용입니다. 소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종합보고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직은 진행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역시 거기서도 연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연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계획을 낼 수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연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해준다면 구체적인 안을 낼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진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진부분은 전자에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전진단 공사에서 검사한 내용을 우리하고 대조도 해야 하고, 확인도 해야 되고,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도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대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회계부분 자료가 나오긴 다 나왔습니다마는 늦게 나와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딸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볼것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이 안전검사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우리도 김의원처럼 그 회사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한 회사가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안전검사 진단을 의뢰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도 감사과에서의 결과로도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시가 해야지 왜 말하자면 그 업체에다 맡겼느냐 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고양이보고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것하고 같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니까 달리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또 로비, 무슨 소리하고 있는데 로비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혀 그러한 일에 관계한 일이 없고 그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취소하는 것이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간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아까 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이 납득이 안가신 의원님은 추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별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다면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미흡하다든가 잘 몰라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다. 이런 의원의 질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한종남 위원장님께서 각 소위원회별로 결과보고는 좀 후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였는데요. 본의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3개 소위원회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 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 민원조사 소위원회 이렇게 구별이 되어있는데 그 구별이 된 소위원회가 5일동안 무슨, 무슨 조사를 했으며 어떤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간보고라도 좀 해주었으면 그것을 알아야만이 왜 특위를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아마 여러 의원님이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소위원회별 위원장님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위원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조사했으며 또 여기보면 민원조사 소위원회도 있는데 어떠 어떠한 민원을 조사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중간보고라도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종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종남 의원   소위원회별로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좀 해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소위원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민원부분은 서류도 여기 가져오질 않았고 나중에 종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공관계 장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회계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략이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소위원회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소위원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준 장의원입니다. 이 개나리아파트를 조사해서 많이 욕봤다고 칭찬을 하는 의원님께 저도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사해서 좋은 안건을 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끼리 질의를 해서 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언사는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 알아야 할 사항인데 기록상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가 미진했다는 것은 1,331건이라는 것이 하자가 아니라 미진공사입니다. 4월 17일 준공을 했어요. 6월 17일 전주시장하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간동안에 1,331건이 하자입니까? 단적으로 부실시공이고 공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좀더 관심있게 봐주십사 그 말이요. 어떻게 해서 두달새도 아니고 한달새도 아닌데 1,331건이 보고가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이라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낼려고 해도 서류가 한다발이 아니라 한짐입니다. 한짐. 그것을 방자 소위원장님이 일반적인 행정가로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연기를 해야 하느냐, 1천3백여건이 아니고 지금도 가면은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사가 2, 3일내에 됩니까? 저희들이 사진다 찍어서 공무원들하고 대조를 했고 그분들도 시인을 해서 지금 여러가지 시공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답변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기의 경륜과 현재의 물체의 부실공사요, 부실공사. 부실공사를 이렇게 공개해 놓고 토론한다고 할 때는 그 업자들을 무시하고 시를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고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냐, 조그마한 파이프 하나 터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실공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칠 수도 있고 하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축의 숫자는 사실은 공정이 너무나도 많은 현지에 가서 지금 우리가 재료를 조사할려면은 그 물건마다 전부다 기술상으로 조사할려면 1년을 해도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내력을 집어 짜그러지고 있는 것이요 -침하-, 그 지내력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시공자체를 속을 들여다 보아야 할텐데 집짓는데 말뚝이 몇 개인지 세어 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특위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해요. 의뢰를 하려면은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특이한 기술을 발휘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토목공사, 정화공사, 녹지공사, 건축공사 이 자세한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은폐를 해주냐 하면은 하자 정리라고 그래요.
  하자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발표하다시피 1천3백건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보면은 지금 몇 백건이 더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 미진공사요, 미진공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장하자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방자, 업자가 지금 의뢰를 했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업자가 부담해서 한답니다. 부담해서요.
  우리시 재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은 이 공사라는 것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준공되면은 다른 말이 없어요. 하자 생기면은 고치면은 끝나는 거요, 이 집은 제가 여러 사람하고 볼 때에 집이 지금 8cm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가라앉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앉아 눈에 안보일 정도로 그 집이 붕괴한다는 것이요, 월급쟁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균열이라고 합디다. 균열.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벽이 가고, 말하자면 하자란 것이요. 그런데 집이 금이 가는 것이 지금 붕괴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철영 의원이, 자네 이야기 해보소, 내가 권한을 줄 수 있는가. 이야기 해보소.

○의장 강길구   장의원께서는 좀 진정하시고.

장판식 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의원이 대표로 가서 열심히 했다고 찬양해 놓고 의원들한테 질의해서 무슨 답변을 받을란가 몰라도 설명하는 중인데 질의를 또 합니까. 저는 특별조사위원장의 경과보고에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석:「조사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조사한 것을 하라 말라고 할 수도 없지요.

○의장 강길구   발언을 중지합니다. 내려가 주세요.
  (장내소란)
  이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우리 의원은 발의가 자유가 있는 동시에 얼마든지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질의권이 있고 질문권이 있고 토론시간에 토론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질서유지권이 뭔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의원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금후로 답변에 나서는 의원은 상호 의원의 발언에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품위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봉옥 의원님의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회계소위원장을 맡았던 정봉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듯이 회기기간이 5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료요청이 제대로 나오지 안했고 또한 마지막날 오후에까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실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철영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다음 회기에 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대로 그때 당시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아본 결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우리 회계분야 소위원회에서는 허광이라는 그때 당시에 주택계장이었던 사람이 하루에 관내여비조로 해서 한번 타간 적도 있고 하루에 두번 세번까지 타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상한 답변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종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사실은 이 의회에서 김진순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순 의원이 질문하기를 시당국에서 배상비를 세대당 90만원과 설계도면에도 없는 설치물과 보수비를 포함한 1억 5천만원 등 약 4억 2천만원에 상당하는 배상비를 추경예산에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근거를 밝히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기를 저희들은 보수도 해야 하고 일부 보완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말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시에서 지어놓고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말하자면 여기에서 승인해 주는 의결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파헤쳐 가지고 이것은 시공업자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시당국에서 잘못한 부분을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결과를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단시일내에 이런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석:「긴급동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죠? 의회식 회의에서는 긴급동의 용어를 안씁니다. 앞으로 쓰지 말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발언허가 없이 의석에서 자기 멋대로 고함을 지른다든가 질서를 혼란시킬 때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모든 처리의 권한이 있으니까 여기서 발언을 하다가도 중지해 달라고 하면 중지해 주시고 그만 들어가 달라고 하면 들어가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협조 안할 때는 도리없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중지를 하도록 할 때 불쾌한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청이 필요없기 때문에 의장이 그 뜻을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보고사항에 대한 토론은 보고내용이 '조금 이렇게 추가됐으면',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또 반대의견은 '그것은 보고내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런 토론에 그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 토론 종결하기 전에 수정안이라든지 개정안이 나와야지, 토론 종결 선포되고 표결 선포되면 그 다음부터 일체 발언이 허락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다만 중간에 정회를 요청한다든지 그럴 때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해 주시면 되고 만일 표결에 부칠 때 이것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립이나 거수표결이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때는 그런 때는 의사진행 발언에는 언제든지 재청없이 의장이 인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있어서 5일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을 질의 내용에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말씀 반대입장에서 먼저 하시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입장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서로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여야가 있듯이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과열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도 그만큼 우리 전주시민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위하다 보니까 충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해하면서 김철영 의원님도 고맙습니다. 대단히 오늘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본인은 꽤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나리아파트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책임자나 아니면 건물을 다시 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책임자는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공사에서 조사가 끝나 이미 리포터 중이고 또한 도감사 차원에서 이미 전주시로 안전검사를 전주시 차원에서 진단하라고 시달하였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안전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안전공사에서 검사한 내용과 전주시에서 앞으로 할것을 병행해서 그것을 토대로 건물을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대행방법을 시에서 일괄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건물을 재시공해야 한다면 그에 따르는 논리가, 공법이 완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위를 기한이 없이 연장을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회기까지, 그런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동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계획서에 활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기간으로, 예컨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라든가 아니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등과 같이 정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문제에도 행정사무 조사제도의 근본취지 및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그 답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즉 조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볼 때 조사기간 역시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정한 기간없이 조사활동이 계속된다면 행정의 불확정한 상태가 계속됨은 물론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초래되어 본래의 조사제도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며 만약 정한 기간에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한다면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 기간을 정한다 하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조사 조례에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유추 해석하면 활동기간은 반드시 확정기간으로 정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확정 기간으로 정하되 필요한 최소한도내의 기간이어야 하며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는 달리하는 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이유, 물론 더 많은 이유도 있고 특위를 구성하신 분들도 많이 수고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유에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저는 특위 연장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예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5일간 하는 동안에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특위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관을 잡아서 날을 샌 경우도 있었고, 30도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명예를 얻고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밝혀 보겠다고 그렇게 날을 새가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의원들이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낱낱이 파헤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과 약속한 90만원 보상건,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 추가 설비건, 그 다음에 105동 부동침하 문제, 그리고 다른 건물들이 부서지는 그런 현상 등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한도 보상되어 지고 보수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특위 의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특위를 그만 둬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환 의원님께서 반대쪽 주장에서 회기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를 연장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회기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맡긴 것이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청에 도착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안전진단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에서야 도감사에서 나온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석할 시간을 지금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위활동 중에 관련 공무원들하고 질의답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며칠이 필요한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회기연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5동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선가게에다가 고양이를 맡긴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명의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의뢰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명의로 그 부분을 의뢰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어느 정도 특위를 활동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특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회기때 분명히 써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명의로 안전진단을 우리 의회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 즉,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결코 특위를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 의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 만큼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점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성 입장에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조사특위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안건을 둘로 나누어서 중간보고를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표결 받고 그 다음에 연장에 대해서는 발의 위원장님과 발의 특위위원회 간사님도 더이상 연장 요청을 않기 때문에 발의 위원님들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이 다음에 제가 물을 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면은 그것은 그대로 나누어서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간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자는데 대한 가부 수리하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중간보고만 받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석:소란)
  원안 자체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대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석:소란)
  예, 조사기간의 중간보고 및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회기 일정을 나누어 드린게 있어요.
  지금 그대로 표결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지금 전에는 한종남 위원장님께서 연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막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말하자면 다음 회기때에 이번에는 중간발표를 한 걸로 하고 그때 가서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연장을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석:「다음 회기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서 거기에서 회기를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그러시면 여러분이 발의하실 때 조사특위 중간보고와 회기연장의 건으로서 발의를 해주셔서 이것을 제가 상정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표결을 묻기전에 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세요.
  한종남 의원 발의하세요.

한종남 의원   아까 유영진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신청은 그렇게 했어요.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그 진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그 기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될테니까 이번에는 연장 문제는 삭제를 합니다. 빼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없이 우리가 그동안 종합하고 검토해서 자료 나온 것을 검토해서 77회에 종합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간 갖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보고는 수리하고 기간은 삭제하고 그러면 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발의한 내용을 수정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이 수정 동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 13명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특별위원회에서 회기연장 결의를 정정해서 회기기간 연장 않는 것으로 다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만 수리 여부를 표결하고 회기 연장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다음 제77회 임시회의때 종합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의장님은 현재 공인으로서 출장 명령을 합니까, 안합니까?

○의장 강길구   출장 명령 해줄 수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출장 명령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가능합니다만 의장님이 출장 명령을 안 내리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사인으로서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주시민을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라면 언제든지 제가 출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이의없이 받자고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고사항은 수리 여부로 결정짓는 거예요. 보고를 안 받겠다 그렇게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앉아 주세요.
  또 보고가 일고 가치도 없다, 오늘은 못받겠다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 찬성 20인, 반대 무, 기권 2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들이 특위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고한 것으로 끝냅시다.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의장 강길구   모든 보고는 반드시 접수하느냐 접수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석:「의사봉을 한번 쳤는데 그것을 다시 의장이 수정을 해버려, 그런 의회법이 어디에 있어」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흥분된 발언을 앉아서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방금 결의한 내용이 제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의장님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결정할 때 표결에 방망이를 때려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보고만 받는 것인가, 기간은 빠지고 보고받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그것이 바로 아까 표결할 때 다 일어서서 세었던 숫자가 보고만 받기로 해서 일어서서 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뭣뭣으로 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장 강길구   모든 보고는 가령 본회의에서 낭독한다 할 때에는 그대로 받기로 동의한다. 그래서 이의 없으면 그것으로 결의를 해서 표결에 붙여서 찬성 여부를 결정짓고, 수리 여부는 잘못됐으면 다시 반려한다 그 말이에요.
  부결 대신에 다시 반려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본회의때 다시 올려라 그런 이야기이고, 모든 보고는 보고니까 듣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잘됐으면 그대로 보고를 접수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라고 해요.
  수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수리되면 그 보고는 더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끝나고 그것이 어딘가 미비됐다 했을 때 부결되면 반려할 테니까 다시 보완해서 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일어서야 할텐데 안서도 될테지 하고 그러니까 모두 이것이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대로 보고로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으로 다 생각하면서 일어서기를 싫어해 가지고 결국 한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어 버리니까 나는 여기서 과반수 이상인줄 알고, 가결 수리한 것으로 선포해 버렸는데 이것이 결과가 부결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정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표결할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안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투표율이 50% 미만인 결과는 나 아니어도 다 할테지 해서 그런 결과가 온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없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다시 기립 표결로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지만 다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제77회때 그동안 다시 처리해서 중간보고를 아까같이 3소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때는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수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임평식 의원, 신치범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나 임평식 의원의 유고에 의하여, 설대규 의원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설대규 의원과 신치범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중 2인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어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선임 요청이 있어서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의장단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으로 문홍렬 의원, 조용덕 의원으로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은 국경일로 휴회하고 8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4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