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9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장불신임결의안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장불신임결의안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되므로서 예산특별위원회에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9월 18일 전주시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1991년9월18일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6일 제2차본회의에서 상정된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산회되므로 인하여 전주시의의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미료안건으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919년 9월 16일 한종남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1991년 9월 16일 한종남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내지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의사일정대로 변경내지는 추가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장불신임결의안     처음으로

  (14시11분)

○부의장 노승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상징은 바로 의회라고 그렇게 봅니다. 의회는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뽑아준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이 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어떤 기관의 보조기관처럼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 창조해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뤄지지 못할 때 우리는 역사앞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크나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적은 구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그분들의 심부름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할 우리 의원들은 그 책임을 다 못했다고 할 때는 정말 주민들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볼 때 몇 차례의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법이 어떤 사람의 구미에 맞춰져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의회라고 하는 존재가치는 상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드린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참으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전주시를 위해서 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사료있으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 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1991년 9월 16일, 발의자 한종남 의원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 주요 골자
  첫째, 전주시 의회 의장선거 당시 강길구 의원이 금품 수수 제의
  둘째, 전주시 모과장을 도지사에게 인사청탁함
  셋째, 강길구 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등 망언으로 품위를 손상한 일
  넷째, 제76회 임시회기에서 의회진행법규를 위반한 사실
  · 주요 내용
  첫째, 전주시 의회 의장 선거 당시 운남장여관에서 모 국회의원에게 강길구 의원이 5백만원∼1천만원 가량의 돈을 주면서 의장으로 당선시켜 줄 것을 제의 했으나 거절 당한 일
  둘째, 전주시 의회 의장선거 직후인 시내 모다방에서 강길구 의장이 젊은 동료의원에게 빨갱이같은 사람이라는 망언을 한 일
  셋째, 강길구의장이 91년 8월 6일 도지사에게 시청 강오균과장의 인사청탁을 하여 위법을 범한 일
  이러한 이유로 전체의원에게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또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전주시의회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의장자질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질의나 또는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2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지명에 대하여는 상호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으므로 본 부의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진순 의원님, 문홍렬 의원님, 장대현 의원님, 박대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부의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노승석   일체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에서는 나오셔서 투표진행방법 안내와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 의장단 선거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분명한 글자로 "가"나 "부"를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흑판과 같이 "가", "부"를 한문으로 쓰셔도 좋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불신임안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를 쓰시고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설대규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균 의원, 장대현 의원, 문홍렬 의원, 김진순 의원, 박대평 의원, 노승석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로서 재석의원수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는 나오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인중 찬성 18인, 반대 24인
  따라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위 위원장이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영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이나 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3일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시간의 조급성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자정무렵까지 심사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면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총 2천2백7십억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총 1천5백7십1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6백9십2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은 1백9십1억 6천4백만원이 본위원회에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2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8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1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1백8십6억5천1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의원은 개괄적인 점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철영 의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김철영 의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페이지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님이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좀더 세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살펴보면 1991년도 9월 14일 전주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전주시 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활동은 3일간 3회를 실시하였는데 91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살펴보면 1991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2천2백7십억 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천5백7십1억 1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6백9십2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된 세입별내용을 보면 일반 회계는 지방세 9억2천만원, 세외수입1백3억 4천3백만원, 교부세 3십억 5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보조금이 2십6억 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증가된 총규모는 8십3억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2십2억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백5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당초 예산 1천4백6십8억7천3백만원에서 1백8억 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1천5백7십7억 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위 위원들이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증가된 세출내역은 의회비가 1억3천5백만원, 일반행정비가 3십억5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4천6백만원, 산업경제비가 6억7천6백만원, 기타 지역개발비가 5십3억9천2백만원, 문화체육비가 6억2천4백만원, 민방위비가 1억8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주시의 현안 사업인 서부 우회도로와 전주진입로개설, 체전대비사업 등 주요 사업비에서 5십6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추경예산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2십9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출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1억1백만원, 공영개발사업 2십3억7천1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19억5천9백만원, 의료보호비 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2천5백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5억7백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7십3억6천7백만원, 도시 교통사업비 7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해 본 요지를 보고해 드리면 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증가된 사업을 보면 1백8억4천2백만원으로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9억2천만원과 세외수입 1백3억4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별 내용은 도세 징수교부금 4십9억4천2백만원 이자수입이 9억4천7백만원, 보조금 2십6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기반시설과 신설경기장 건설, 서부 우회도로개설 등에 투자되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타 기관의 재원 1백8십5억(도 공영개발사업단 5십억, 토지 개발공사에서 1백3십5억)이 사전에 투자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선거비 6천3백만원, 의회운영비 7천2백만원, 주요 사업비 5십3억9천2백만원과 기타 경상비로 편성되어 주민 편익사업과 복지사업, 그리고 전국체전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액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중에는 전시 행정적이고 답습적인 낭비 요소가 있는 경상비와 특별회계중에서 지금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즉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5억1천3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감된 5억여원은 예비비로 전환해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번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각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된 수정 동의안은 계수조정을 거쳐가지고 반대없이 통과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번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소수 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 가지고 건산천 즉, 한진고속앞 복개구간을 시 직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놓은 것은 업무태만이라 생각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조치를 요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일선 통·반장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신문으로 구독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실무진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재원의 의존이 주로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나 전주시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재원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지방채에 의한 재원 확보도 아울러서 저렴한 개발공채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추진주체가 공공 부문에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는 주택건설업체가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분양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재정보전이 없어 더더욱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첫 번째 작품인 시영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에서부터 발단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개나리아파트 보상비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4억2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도 있고 지난번 개나리아파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도 올라온 사항이고 해서 무리 없이 삭감치않고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전분위기 조성과 환영분위기 조성 체전에 관련된 경상비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체전준비가 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 전 시민이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후 시의회에서 1991년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예산안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중 자동차세 2억원, 도비 보조금 2천6백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고 이러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고동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상죽음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하 횡단로 시설사업은 그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활동비 5천6백만원, 기타 필수사업 누락분으로 필히 계상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저희 위원들이 수정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위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김철영 의원님의 심사보고에서 특위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시면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매진해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증액 및 항목설치를 할 수 없는 제약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위와 그리고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예산의 확보는 특히 국고 교부금이나 지방보조금 등의 그 치밀함과 조직적 계획적 노력의 필요와 가변성 등이 상존함으로서 흔히 우리가 예산투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세입예산의 확보가 우리 시로서는 복지도, 주민편익도, 발전된 장래도 기약할 수 있는 여부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추경에서는 우리 전주시에 전국체육대회라는 거국적 행사를 앞두고 전폭적인 체육예산의 국가적이고 전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특별교부금 7십억원, 도비 보조금 3십억원, 합계 1백억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세입 삭감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안의 편성시에도 도 또는 내무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실제로 지방 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등은 세입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당연히 확보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체전 예산관계 세입이 국비, 도비의 삭감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특위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인과 또 앞으로 있을 92년 예산안의 세입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쯤 논의가 있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논의가 없었다면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입손실액 1백억원중 대다수가 우리 시민이 내야 할 지방세, 또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할 예산으로서 사실 우리 자체에서 내야 할 부담금입니다.
  이런 예산이 세출편성에서 보면 사회복지비는 겨우 4억8천만원, 산업경제비는 6억7천만원 체육을 뺀 순수 문화교육비는 7천만원정도이고 체전에 관계되는 예산은 약 5십6억원, 또 이번에 체전 지원이 대부분인 일반행정비가 약 3십억원 등이 책정되므로서 커다란 불균형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불과 10일정도의 체전을 위하여 과연 이런 물적 인적배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마땅히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시민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 배려도 이보다는 더 신중하게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삭감키로 한 5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 전환 편성했으면 한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예비비는 집행부서에서 자유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 제120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후의 승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시장에게 이번에 삭감될 예산에 대해서 주민복지에 직결된 항목에 수정하여 법 제118조 제4항에 명시된 대로 내용 일부를 수정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하게 다른 명목의 수정예산안 2억 몇 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비비에 편승하자는 의견을 낸 그 부분도 검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인건비 비율이 전체 재정의 약 4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번에는 다른 특별한 국비, 지방비 보조가 있고 그래서 체전이라 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었을지 모르지만 이 인건비는 줄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었으면 불었지.
  거기에 대한 대비로 혹시 검토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노승석   김영준 의원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김철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답변을 위임하시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장대현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저희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한 것 중에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확보 부분에서 1백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활동한 내용중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전국체전 특별교부세 삭감액 7십억원은 국비 보조금 5십억원으로 변경이 되어 왔고, 2십억원은 도시기반 정리 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십억원이 다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3십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동안 3십억원중에서 도비보조금 2십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은 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특위위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추가되어 있고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 시에서 11년만에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행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한 때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경상비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예비비는 저희가 91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지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중 삭감된 부분의 수정요구를 사실은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고 또 3일간 일정이 짧아가지고 예비비로 전환해서 91년도 잉여금으로 남겨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닐 줄 압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   기획담당관 함재문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4가지 골자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비비지출분야, 예비비 확보분야, 그 다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팽창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비의 상대적 축소 등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는 방금 김철영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금년에 11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저희 전주시 향토의 명예와 자존심을 평가받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산하 2천3백여 전공무원이 비장한 각오로써 체전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좀더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확보하고자 저희 자체의 목표로서 특별교부세 7십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내시가 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 놓고 관철하자 하는 뜻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내무부 교부세 당국에 가서 수차 절충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고위층에 수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실무자 의견이 충북의 경우 지난해 8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는 아마 해방 후에 처음 개최하는 전국체전이고 전북의 경우에는 이미 두차례의 전국체전이 있었고 금년까지 합친다면 세 번째 대회로써 체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있기 때문에 83억원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65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에서도 전주, 이리, 군산 등 7개 시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는 3십5억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는 6개 시군에 갈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교통교부세로서 별도로 19억4천4백만원을 지원 받았고 이러한 교부세에서 갭이 생기자 지사님께서 상당히 전주시를 걱정하시고 그동안 청와대나 건설부에 수차 교섭을 하셔서 별도로 전주시에 5십억원의 국비보조금을 따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가망성 없는 특별교부세를 5십억원을 일단 삭감하고 반면에 국비보조금 5십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갭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이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집행부 자의적으로 지출을 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고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 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는 지금 도시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질적으로 복잡해지고 양적으로 증대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력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증원할 수가 없고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건비가 수반되는 인력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체전에 따라서 시한적인 인부 임금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런 인건비 지출도 굉장히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비의 상대적 축소경향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전주시가 도내 19개 시군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약 70%에 속하는데 타 시군의 경우 약 20% ∼50%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국민경제가 점차적으로 향상되면 이 부분의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주시의 사회복지분야 투자비 비율을 말씀드리면 꼭 11년전인 80년도에 10.4%이었던 것이 지난 85년 14.4%로 늘어났고 지난해에 20% 수준으로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우리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 복지분야에 집중투자 한다면 사회복지비의 투자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의 설대규 의원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신 예결위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누가 책임소재가 분명한가에 대해서 꼭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난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장이 우리 개나리아파트 주민에게 보상비 2억7천만원과 추가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의회의 승인없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민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이 임의로 약속하여 약 4억2천5백만원의 전주시 예산을 손실이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인가는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의 편에 서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시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이 부분을 가슴에 안고 넘어갈 수 있도록 새겨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렇다면 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께서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자가 아니라서 시원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감사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못한 사항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어떤 시민이 불편을 받는다던가,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시장님도 손해 입은 만큼, 불편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과 협조는 해 줘야 한다는 견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의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설대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설대규 의원   방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나리아파트 특위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징계받은 부분이 경고, 주의, 경고, 주의해서 12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예안을 4억2천만원이나 축낸 공무원이 과연 징계, 주의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한계를 짓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서 우리 의회가 보다 더 튼튼하게 전주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쯤 꼭 짚고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징계, 주의라는 그런 앞으로의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추경예산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설대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울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적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한분, 한분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나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건을 한번 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담당한 사람도 아니고 하급기관에서 잘못된 일을 했다해서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양정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에 합당하시지 않더라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을 통해서 기획실장께서 여러분께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인지했는지 아니면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계관이 답변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 즉 천재지변의 경우만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이미 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억1천만원을 더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반드시 다음으로 쓰도록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수정 예산안이라도 채택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에 여성규 의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억1천3백7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4/4분기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이미 금년도 체전을 앞두고 꼭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약 2.5% 삭감을 해 버렸는데 삭감 액수를 보면은 한부분을 없앤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조금씩 20%, 15%, 어떤 데는 40%, 50%까지 또는 100%를 삭감 시켰습니다.
  실무진에서 4/4분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전주시의 큰 체전을 앞두고 약 2.5%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마 본 예산안의 본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잖냐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삭감은 너무 했지않냐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   기획담당관 함재문입니다. 방금 장대현 의원님께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은 예비비의 사용에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또 기관장의 판공비, 정보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히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확보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예비비는 총체 예산안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음 해의 잉여재원으로 넘어가서 가용재원, 다음 해에 주민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반대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 39인, 반대없습니다,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6시10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저로서는 인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마는 본인은 지금 여기에 불행히도 참석하지 못하신 양쌍수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마는 같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척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여러분에게 영국 옥스퍼드 유니버스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한 가지 해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니버스티가 창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 옥스포드에서 12∼13년전에 이변이 속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옥스퍼드에 수백년 동안 지나오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좌우명이자 심벌인 슬로건이 에펠탑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계에서 당대에 덮어 먹을 수 없는 철학가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글귀가 그 사람들의 심벌입니다마는 12∼13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려고 출근을 합니다. 사무처 요원들이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보필할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왠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펠탑 꼭대기에 눈의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수백년 동안 내려온 전통의 글귀는 없어지고 '나 자신을 알자' 라는 글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옥스퍼드유니버스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학생들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고,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거기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마라톤회의가 이루어 집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한국같은 실정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나 자신을 알자' 라는 그 글귀를 뜯어내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붙여놓으면 그만입니다. 난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나 신사의 나라, 젠틀맨의 나라,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뜯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을 우선 찾고 보자. 그러나 그 사람은 찾기도 쉬웠습니다. 왜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히 걸어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왜 '나 자신을 알자 '라고 바꾸어 놨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도도히,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 자신을 알자냐? 자기 꼬락서니도 모르면서 남의 자신을 갖다 탓을 하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 다시 마라톤회의가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승화가 됩니다. 도대체 너 자신을 알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자 아니냐, 소크라테스의 글귀는 지금도 국민학생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걸쳐서 그 유래를 잊고 소크라테스를 덮어 먹고 지금은 나 자신을 알자로 슬로건이 바뀐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분 전체를 봤을 때나 능동적이 되자, 또 하나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곧 창조적이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시의 시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와 대립관계도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는 분할 전담기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원한 레일으로서, 동반자로서 가는 것인데 어쩌다가 불행히도 중앙집권제는 여당이 갖고 있고 호남에는 더군다나 우리 전주에서는 신민당 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전주시는 지금 우리 시의회를 인정하려들지 않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언비어성 이야기입니다만 전주시가 전주시 의회와 융합을 해서 잘 되어 간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와 신민당과 쇼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융합이 안 되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무척 가슴이 아픈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항간에서 떠돌기를 저 보고 말하자면 똘이파라고 합니다. 똘이는 파가 아닙니다. 똘이는 똘이일뿐이지 파는 아니죠. 혼자이니까. 그러나 나는 똘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45명이 더불어가는 시의회라고 보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데 지금까지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고 내가 마흔 몇 살을 먹을 때 까지 지금까지 휘어는 봤어도, 한번도 이 세상을 끊어가면서 살아본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의문사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땅을 사는데 동의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달에 이미 도의 승인을 얻어서 시에서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하는 데에만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 목을 졸랐습니다.
  덕진구청이 대왕장에 있습니다만 덕진구청사가 팔려서 다음년 5월달까지는 이것을 비워 주지 않으면 우리 덕진구청이 나갈데가 없다, 그러면 덕진구는 마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땅도 있겠다 건축할 수 있는 돈도 있겠다 땅을 어렵게 샀다고 그러면서 나갈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리에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건축을 하게끔 우리는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동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전북신문을 봤습니다만 전북신문 관계자에게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비라고는 일원 하나 커피 한잔 준 적 없고- 조금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만- 그 반대적으로 MBC에서는 동의를 한번 해 준 것을 또 다시 리바이벌 한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나는 MBC한테 제안합니다. MBC는 기자분들이 취재를 나가가지고 희비가 엇갈리는 판단으로 오도를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잡기 위해서 보도 정정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것은 곧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저는 MBC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은 유언비어성 이야기입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 이 이전에 우성에서 아파트 입지 심의가 들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MBC에서 전파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아마 캐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성에서는 그 아파트입지 심의를 철회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MBC는 우성으로 넘어갔고 우성에서는 그곳에 종합병운을 지을려고 하는 사실로 저는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서신동 황방산옆으로 가는 것으로 우성이 지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의미에서 이 동의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아무 구애가 될 것이 없다. 왜냐, 다음년 5월달까지 구청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각하 하겠습니다. 철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년 5월달이면 지하실도 안 돼요. 다음년 5월달까지 되지도 않는 것을 건물을 다 지어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한테 동의를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지금 덕진구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서 다시 행정사무를 보고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삼양사 부지에 우리 덕진구청사가 신축이 되고 난 뒤에 그리 이사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면 예정은 다음년 10월달입니다만 그러나 12월달이 돼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완공이 못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종합경기장에 우리가 갔을 때 대왕장에 있는 임대료 두달분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통신 시설이나 모든 기구를 완비시키는데 두 달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득면에서도 큽니다. 그래서 동의면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복식 정구시합에 한팀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이 하얀 종이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자기 속에 써넣었다고 B라는 사람에게 전하면 B라는 사람은 그 말을 믿습니다. -검정종이를 넣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구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려고 하니까 이 종이가 가만히 햇빛에 보니까 이 하얀 종이가 검은 종이같아 보인다 이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A보고 그것을 꺼내보자고 해야 할 것입니까? 안 꺼내보자고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 꺼내보자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종이를 꺼내 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축하를 해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의견서로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를 해 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러저러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니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그만 끝내고 기술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동의면에서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2천1년대에 바야흐로 직할시 승격의 중장기 계획에 부흥해서 우리는 마스트플랜을 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덕진구청사를 제자리에 앉혀야만이 다음에 앉히는 구청사를 제대로 앉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의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적도를 보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전주시 전체입니다. 저기가 용진이고 여기가 팔복동이고 이 끝이 삼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성동으로 오는데 우리 전주시청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북동까지는 택시기본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트플랜을 짤 때 너무 중복이 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료상으로 봤을 때나 마스트플랜을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덕진동쪽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 지도를 보면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화산동과 효자동과 서신동과 평화동과 해서 구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과천만한 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구가 하나 생길 폭을 잡고 우아동과 인후동과 호성동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무척 많이 짓기 때문에 이쪽도 구청이 하나 생긴다면 네 개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 가는 진북동과 여기에는 너무나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나 이것은 덕진구청이 아니라 완산구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back go home.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일일 생활권에 들기 때문에 구청이라는 것은 구심점에 있어 가지고 왔다가 다시 일을 보고나갑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양사자리는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겹치고 겹쳐서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첫째로 중장기계획으로는 제자리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저희 덕진구청이 들어 갑니다. 서중학교 로타리, 금암분수대, 시교육청, 서중학교, 학생회관, 한국은행, 도교육청, 중앙여중이 있습니다. 전매청이 있고 해성중고등학교, 진북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신교 있는 자리가 교통체증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서중 로타리 아시죠. 금암분수대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삼양사 자리에 2천1백22세대의 아파트, 상가 5천8백평이면 아파트2천1백22세대보다도 교통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5천8백평의 상가에 쏟아지는 하루의 인구수와 자동차 댓수는 수만명 내지 수천대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량만해도 1천5백대 이상입니다. 이 차가 러시아워 시간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만명이 이리 쏟아진다고 봤을 때 현재도 좁은데 여기에 교통체증에 혼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생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성고등학교 8천평에 들어가는 약 8백여 세대의 아파트, 상가 이것을 합치고 전매청의 2만5천평은 공무용으로 놔둡시다.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 절대 못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그곳에 들어 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더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밑에 있는 구간이 지도를 보면 어디냐 하면 진북 제3토지 구획정리를 한 곳으로서 이 빨간 도로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도로망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으로서 소도로 내지는 소방도로입니다. 15m도로이기 때문에이 15m 도로에다가 우리는 일반주택지로서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도가 영향 평가 이상의 것인데 여기에 상가 내지는 이런 환상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구청사는 없습니다.
  그 좋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성구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대전에다가 구청을 하나 짓고 있는데 직할시가 되고 난뒤에 대지가 5천평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밭로 50m 대로 옆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성구청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1천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삼양사 부지에 짓고 있는 덕진구청사 부지는 2천5백평에 인구는 26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관계자의 행정 졸속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 드러나게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실이라는 것은 원래 위의 건물의 보조로서 예를 들면 건기 보일러실 같은 부속건물을 해 놓는 곳과 부대시설을 짓는 것입니다만, 나는 이런 건물 처음 보았습니다. 설계상에 앞의 땅이 녹지공간을 빼놓고 나니까 주차장 시설이 별로 없어요. 54대를 밖에 주차하게 놔두고 104대를 갖다가 지하실에 놓습니다.
  그런데 땅이 다른 구청사 부지의 반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 가는 것은 104대분 이라면 860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60평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왜냐, 860평이라는 땅에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에 250만원씩이에요. 2십수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땅을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135만원씩 주고 샀어요. 지하실 설계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밖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2배씩을 들여서 건축을 해 가지고 소음공해같은 것으로 민원한테 불편하게 하느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십 몇 억원어치면 근 1천8백평 정도를 여기에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갈 주차장 건축비를 합치면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지하실을 짓는데는 평당 250만원인데 우리가 130만원짜리 거의 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땅을 사지 않고 지하실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관계관님께 따졌습니다. 관계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 하신지 아세요? 요새는 지하실로 전부 주차장을 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탄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건소를 짓고 있어요. 구청 안에다 그렇다면 구 직할시가 되는 2천1년에 우리 구 의회사무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보건소를 헐고 '거기다 지을랍니다.' 또 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4층 위에 올릴랍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앞으로는 구 의회 사무실을 시청과 똑같이 짓는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 의회사무실을 4층으로 올려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행정하기도 불편하고, 둘이 분할 전담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또 더군다나 보건소를 지었는데 왜 허물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보건소를 짓고 지하실에 수장하는 돈을 갖다가 덕진구청사 2천5백평부지 옆에 확보해 놓아두었다가 녹지구간으로 해 놓고 나중에 우리 구 의회사무실로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이 잘 나갑니다.
  건축공학하는 사람들,
  구의회 사무실을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이나 구민회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화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여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 주목할 것은 구청을 여기다 짓는 것은 직할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이미 발전이 된 곳을 다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책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요새는. 전문화된 얘기예요. 미개발지나 개발도상지에 있는 땅으로 가므로 해서 많은 타도시에서 추파를 던집니다.
  그곳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꼭 공단만 들어오고 무슨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람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시켜야 한다, 개발의 측면에서도 제로다 하는 의미를 접근성 불량면에서 말씀드렸고,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평방 이상을 가져야만이 이 덕진구청사는 교통 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만 1만3천∼4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교통 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덕진구청사 부지는 이 15m 도로가 일반 주택지로서 설계가 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법 이전에 이것은 영향력있는 것입니다. 15m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구청이 가므로 인해서 25m 도로는 50m로 넓혀야 하고 15m 도로는 30m 도로로 넓혀야 합니다.
  이 구청이 가면 여기에는 땅값이 폭등을 해 가지고 5백에서 1천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성건설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먹고 상가를 분양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약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길을 내기 위해서 출혈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이런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상기 시키겠습니다.
  삼양사 부지에 대한 아파트부지와의 핸디캡을 얘기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전부 정문이기 때문에 아파트만을 지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이 삼면은 전부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땅값이 내려갑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이 앞쪽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상가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 근방 땅값이 더불어 올라갔느냐.
  바로 덕진구청입니다.
  덕진구청을 짓게 되면 여기에 따른 건설회사라거나 설계사무실이라거나, 거기에 따르는 상가, 음식점 내지는 여러 거기에 따르는 부속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여기 덕진구청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성은 우리한테서 2천5백평입니다만 평당 2백만원씩을 남겼다면은 우리 구청이 가므로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2천5백평이니까 5백20억을 이득을 봤고, 현재 3백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본다면 7~8백억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땅은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한 쪽에다 주면서 자랑삼아서 아주 자기네들 희생했다고 그럽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청 부지가 5천평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너무 적다 2천5백평은.
  그리고 그 근거로는 서호주정에가서 땅을 불하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시 관계자께서 우리가 구청도 짓고 구 의회 사무실도 짓고 보건소도 지으려니까 5천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건축상의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여기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옮기라 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좋다, 우리 더불어 삽니다. 분할 담당하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5일동안에 자기네들이 땅 사놓고 급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뜯어가지고서 이것을 반대아닌 반대를 하면서 동의안을 반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데 2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의문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위라는 것은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박사님들이 그러십니다. 특위는 밀어줘야 된다. 특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승화시키는 것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책에서도 봤고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거꾸로도, 어떻게로도, 거짓말로도 안 됩니다. 그냥 도도히 흘러갈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과 시견을 지금부터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특위안에 대해서 장장 시간을 두고 신도시 개발 염려 또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 또는 성의있는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전주시가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실무자들이 나와서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또는 설명이 먼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전주시가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주가 지금 어디가 옹색하냐.
  지금 옹색한 지역이 있습니다.
  풍남동같이 역사를 자랑하고 벽돌 하나를 보호하고 우리 전주시를 보호지역으로 현대도시가 되어 있지 지금 방자 덕진구청같이 어디가 있어서 지금 신도시 개발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인구밀도가 많은 중심 지역에 가서 구청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인구가 없는 저 변두리가 있어서 많은 인구가 반대로 나왔다 들어 왔다 그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야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봤냐 50년을 봤냐 이 중차대한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들어 보면은 교통난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 전주시 도시계획은 보호지구의 차원과 신도시 차원으로 구분해서 전주시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도청이 과연 이 자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냐.
  이것은 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이에요.
  전라북도를 대변하는 도청이 시 한가운데에 있어야 하냐 또는 시청이 저렇게 앉아서 그자리에 있어야 하냐. 신도시와 병행되는 그런 시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완산구청이 시청으로 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배운대로 건설행정에 종사했기 때문에 구태하게 여러 가지 설명 이전에 여러 시의원님들이 대변해서 살고 있고 또 불편한 도시가 되어 있다 이것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덕진구청 신축의 안건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원의 결의로 구청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설계가 완성된 단계에 있다고 보면서 신축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청 지역민과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거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자 뭐하자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것은 완산구청이 아니고 전주시 일부분인 덕진구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로 인하여 '의원들 발의가 왜 이렇게 논의가 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빈축까지 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히려 본 구청이 신축이 되도록 협조가 요청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의 반대 의사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면서 품위를 생각하면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판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입니다.
  본 의원은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일부의원 여러분과 언론 그리고 집행 기관에서 지난 5월 24일 제73차 임시회에서의 덕진구청 설치 동의안에 이의없이 동의하여 주고 이제 새삼스레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회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이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잘못을 덮어두는 것보다는 그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또 새로 잘못을 잡는 그런게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덕진구청사 자리가 현재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 덕진구청사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진짜 좋은 점이 있는지, 그 자리가 적정한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를 조사해 보겠다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이곳에 교육을 전담할 장소 즉 학교부지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이 우선 첫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덕진구로서 현재만 보고 얘기 하자면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물론 인구밀도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30만,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덕진구민의 집중된 교통불편을 감안할 때도 다시 한번 전체 구민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해서 과연 그 자리가 타당하다면 또 장기적 전주시 발전과 장래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워주는 길도 될 것입니다.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 그 자체는 저는 당연히 구성되어서 앞으로 잘못 선택되어져 있다면 혹시라도 수많은 시민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중대한 사안에 대한 덕진구청건립에 대해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 구성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전주시청도 건립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 시민이나 구민, 직접적으로 구청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의견의 결집이 무시된 채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라도 그런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저는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김진환 의원님과 장대현 의원님의 구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데 대해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팔복중학교와 덕진구청 신축문제 발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착공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특위를 구성하자.
  특위는 본래 어떠한 부지 매입에 비리가 있었다거나 또한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해서 그 자리는 적합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특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색이 전주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의사당에서 결의한 사항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의장단에서 결재를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그 저의가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자리가 1차 후보지로서 1천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천평은 부족하기 때문에 와해가 되었고 그 다음 송천동의 잠업검사소자리가 약 4백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험기구를 이전하려면 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반대했다고 하고 세 번째 장소로는 서호주정 부근의 부지를 마련키로 했는데 송천동 주민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협상을 해 봤지만 결과는 그것도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차 후보지는 어디냐.
  인후2동사무소 부근의 2천여평의 국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유지 2천여평을 3단 옹벽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민가가 아마 세채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땅을 5백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민가 세 채와 개인땅 5백평을 팔지를 않습니다.
  또 팔아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짓는다고 해도 그 앞의 도로는 단일도로로서 15m밖에 안나온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천7백대의 수용능력 밖에 없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아마 적합지 않다 해서 마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양사 부지에 우성에서 매입한 2천5백평 부지를 시에서 그당시 우성에서 1백30만원 내지 1백40만원으로 매입한 가격으로 전주시에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랄지 기타 세금을 지금 우성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처지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기업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구청청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천5백평을 내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5백평을 더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중적인 악조건속에서도 지금 우성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감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 구청청사 대왕장 자리가 이것이 지금 옆에 있는 전주상호신용금고에서 14억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이 임대기일이 언제냐 1992년 5월 30일로 그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2억3천 임대료에다가 7백7십만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92년 5월 30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월세를 2천5백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 목을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구청의 시설 미비랄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을 제공할 수 없는 현 시점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덕진구청 신축문제는 기초 설계가 끝나고 본설계 심의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착공예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자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공용 청사 덕진구청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냐 덕진구 진북동 416-12번지 2천5백평 삼양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 결정은 1991년 6월 7일 전라북도 고시 148호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지적고시는 1991년 7월 9일 전주시 고시19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공사비는 71억원,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4층 연 건평 3천1백3십8평 규모로 2층 이상의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천5백평은 제가 그 당시에 찬성 발언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지하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장으로 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대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당시 조건부 승인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다같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청 이전 비용만 하더라도 4천2맥만원이라는 비용이 되는데 이것을 제 기한내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또한 실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통 이것이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의결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가 개인의 인정과 또한 사정에 의해서 서명 날인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의결에 대한 효과, 또한 의결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봤을 때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대표되는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의회의 의결은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명, 즉 표결의 집약입니다. 표결이 만장일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제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본건안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의사가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질 경우에는 표결을 집약한 결과 통상의 안건에서는 과반수 특별안건에서는 특별 다수 의사표명이 있는 것을 의회로서 의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결정된 의회의 의사, 즉 의결은 이미 의원 개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의회 전체의 통일된 의사가 된다. 내가 반대를 한 안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된 의결은 자동적으로 따라 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결과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있다 하여도 그 의회의 구성원인 이상 의결 선포가 있는 이후부터는 성립된 의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결된 사항은 의원에 대한 구속력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등 집행기관은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구속력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써 내외에 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에 효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의결이 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하나들면 명백하게 정족수에 미달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나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는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결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재척해야 할 의원을 재척않고 이루어진 의결과 같은 경미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바로 무효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덕진구청 신축이전 특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상정된 안건이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결사항이 하자가 있는 의결이었다 이렇게 될 때는 집행부에서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 제98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요구, 이것은 집행부에서 덕진구청 이 문제는 하자가 있으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지만 재의결 심의를 해 주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올 때 이른바 위법 의결에 대한 제의의 절차를 취할 때까지는 우리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후 하자가 있는 의결임을 발견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여기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번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처리한 후에 우리 의회에서 번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때 특위와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번의 동의안도 제출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특위가 구성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의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회기내 예를 들어서 제73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덕진구청 신축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모의원이 거기에 대한 동의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찬성한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첨가 동의를 했던 동의를 한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번안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기내에 이루어 져야지 일단 의결사항이 선포된 이상 이것은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의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매스컴에서 전주시 의회를 믿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이러한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첫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셋째, 결산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지방세와 부과세 사용료 등의 징수 그 다음에 재산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다음에 중요한 두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인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주민 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서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경비면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경우 일반적이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서 그 정당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덕진구청 주민들이 단 한명도 덕진구청 신축 이전에 대한 문제에 반론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덕진구청 이전 관계는 화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위 구성에 대한 의안을 반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강대선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8, 반대 14, 기권 14,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6일간의 회기 중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추석절을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벽청소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9월 16일에는 전국체전 준비현장을 시찰하셨고 18일과 19일에는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속에 소임을 다 하셨다고 봅니다.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 지시고 또한 만사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와 더불어 폐회선언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폐회)

○출석의원(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