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29일(화) 14시 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4종미관지구해체촉구에관한건의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필요재산취득동의안
7. 불용재산처분동의안
8. 씀씀이10%절약운동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4종미관지구해체촉구에관한건의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필요재산취득동의안
7. 불용재산처분동의안
8. 씀씀이10%절약운동보고

(10시2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강한규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소집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강한규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남경춘 의원외 16분으로부터 4종미관지구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 불용재산 처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용재산 처분 동의안이 당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중 1건은 구 승마장 부지 매각건으로 1991년 10월 28일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성과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추진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8일 김용시 의원으로부터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가사형편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 일정 제2항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1년 11월 1일 10시부터 전주시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한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의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 시정질문과 전주시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원관리소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 11월 1일 10시에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 11월 1일 10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종미관지구해체촉구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4종미관지구 해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남경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경춘 의원입니다.
  전국체전을 질서체전, 문화체전, 화합체전으로 성공리에 끝내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에 서명해 주신 여러 선배의원님과 본의원에게 건의안을 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강길구 의장님께도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교동, 풍남동, 한옥 보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서울시는 정도 60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가회동 지역일대외 삼청동, 재동, 안국동 등 10개동 지역이 우리나라 산실이요, 전통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자랑하던 곳도 한옥보존지구를 지정 9년만에 해제를 했고, 단지 문화재 관리법상 전통 건조물만 보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직접 본 의원이 종로구청, 가회동사무소, 서울 종로 북촌가꾸기회의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했고 , 5월 1일자 한국일보 서울편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아직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의 실례를 들어 보면
  73년도에 한옥보존지구로 묶여 86년 5월 8일자로 4종미관 지구로 무려 20여년간이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면적 2십8만8천평방미터, 약 8만7천1백2십평 정도이고, 가옥수는 교동이 6백가옥, 풍남동이 3백가옥 총 9백가옥, 넓은 면적, 많은 가옥수를 한옥 보존지구로 묶어 오히려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전통 건축 양식보존이라는 명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20여년간을 유지 해 왔지만 결국에는 도시 미관을 해칠뿐더러 전통 건축양식보존이라는 것 자체도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동1가 50번지 주변은 60년대 물난리때 이주한 곳으로 그때 당시의 시보조로 지은 슬라브집 등 각양 각색이고 한옥도 아닌데도 한옥 보존 지구로 묶여 증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4종 미관지구 내에는 재산세 50/100감면이라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있으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91년도 재산세를 동별로 환산하면 교동은 연간 3천만원 정도, 풍남동은 1천8백만원정도에 한가옥당 1년에 토지, 건물 재산세를 다 합쳐서, 5~6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옥들이 천장에서 비가 새고 기둥들이 기울어져 주저앉고 처마가 무너져서 5~6만원정도 가지고 보수도 불가능할뿐더러 기와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완화책으로 4종미관 지구로 지정을 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1, 2, 3항과 건축 조례 3장 10조, 15조, 건축조례 시행규칙, 7조2항을 보시면 규제가 많아 말이 완화된것이지 4종 미관지구로된 것이나 한옥보존지구로 된 것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말을 결론을 내리면,
  한옥 보존지구 지역내의 건축법, 건축조례실시가 증·개축이 까다로운 건축규제와 한옥이 갖는 취약점 등으로 무려 20여년간이나 주민들의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과 주거생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으며 시에서는 재정적, 기술적으로 충분한 한옥보존 지구내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 건축양식의 보존이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볼 때에는 까다로운 건축규제사항이 되어 증·개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관지구내의 불량화 또는 한옥건물의 열악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환경악화, 지가하락이라는 문제를 노출하여 주민들의 민원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보존 지구를 전면 해제를 해 줄 것을 건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선배의원 여러분.
  교동, 풍남동 주민들의 숙원인 한옥 보존지구 전면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증·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차원에서 꼭 보존할 수 있는 건물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하는 의원있음 )
  질의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 토론은 맨 먼저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신 의원님이 계시면 먼저 반대의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발언으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알겠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므로 맨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다음에 토론에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임영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임영현 의원   고사동의 임영현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주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도시요, 고전의 도시요, 또한 양반의 도시요, 나가다 보면 기와집을 연상하게 됩니다. 만약 전주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전주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보존지구로 지정한 것은 전주에 사는 이상 전주의 특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무엇인가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야말로 개혁, 부수기는 쉽습니다.
  만약에 부순다고 하면은 그런것을 언젠가는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보상지구의 재정이 미흡하다든가 보상 금액이 적다든가 , 할 것 같으면 보상을 더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활용 방안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문화지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산 의원 김유복입니다.
  풍광을 가장하는 천년의 고도, 전주 상류천 그곳에는 한벽루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바라보자면은 역사깊은 고덕산이 있고, 남고산이 있습니다. 뒤로는 이태조 조상이 살던 오목대가 있어 거기에는 역사가 깊습니다.
  정말로 그 역사깊은, 유서깊은 중국의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울 때 풍패란 자가 자기 고장을 따서 전주도 풍패란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로 이 전주는 고도로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교동의 한옥지구랄질 옛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 한스럽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옥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데 찬성을 하면서 떨어진 기와장 한쪽에 천년전 문화꽃이 향기롭다면 모르지만 백년도 못된걸 가지고 무엇을 지금 한옥지구다, 무슨 보존지구다, 보존할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경춘 의원님께서 그곳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그런 현 사태에서 저는 어느 모로 보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라면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이런 한, 두군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제하는 것으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종 미관지구 해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4종 미관지구 해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8항까지는 전주시에서 제출한 의안이기 때문에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동사무소의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 이전되는 서완산동 사무소가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128의 1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산66번의 1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전 사무소 41평 규모가 2백4평규모의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원안 승인을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적법 시행규칙 43조와 44조의 지적관계 민원수수료 규정이 91년 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의 수입증지 종류를 추가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전주시 수입증지 종류 11종에서 4백원권과 7백원권 2종을 추가 해서 13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수입증지 종류란을 보시면은 현행 11종이 개정에 13종으로 되는 권종은 표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의원 입니다.
  수입증지는 우리 전주시의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관계 민원수수료 개정이 91년 2월 1일부로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주시의 총 수입증지의 판매액이 얼마쯤 되는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각 목별로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판매액을 월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세입원인 증지수입에 대해서 2월 1일 개정된 법이 조례는 지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수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권종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령 4백원짜리 같으면 종전 3백원에다가 1백원짜리를 팔면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다만 2장을 부치는 것보다는 권종을 줄여서 1장씩 부치는 것이 혼동을 덜 가져온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보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판매액과 민원서류마다의 월별 판매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2인, 반대없고 기권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필요재산취득동의안     처음으로

  (15시1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필요재산 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의안으로 상정한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택지 개발지구내 41블럭 대지 311.2평입니다.
  이 재산의 취득사유는 삼천지구 택지 개발시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분의 땅입니다.
  91년 9월말 현재 삼천동 인구가 3만2천여명으로 분동에 대비한 신설 동사무소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취득조건은 토지 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평당 약 3십3만원씩 매수하게 되겠으며, 91년 12월 준공이후는 감정가 적용으로해서 보다 고가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고 예산은 약 1억3백만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본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강길구 의장님 본의원에게 발언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천동 분동 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점이 있다고 사료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거짓없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2동과 삼천동과의 동세를 비교하여 보면 1991년 9월말 현재 효자 2동의 가구수는 9,780가구이고, 삼천동은 7,543가구이므로 효자2동의 가구수가 2,237가구가 더 많습니다.
  인구는 효자2동이 약 3만7천명이고, 삼천동은 약 3,275명으로 효자 2동의 인구가 6,725명이나 더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의 처리건수를 비교하여 볼 때 효자2동은 1인1일평균 203건인에 반해 삼천동은 134건이며, 직원 1인1일 민원주민에 대하는 인원은 효자2동이 1,392명, 완산구청 425명, 전북도청 138명, 덕진구청 453명, 전주시 248명으로 전주시의 5.7배 전라북도에는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효자2동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화산택지 개발지구를 비롯 삼호와 비사벌아파트및공영개발단 택지잠종장 택지개발등 분양 가구 입주가 실행될시에 92년에는 가구수가 약 2천가구 인구는 약 8천여명이 증가되는 것은 전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상태의 인구와 앞으로의 인구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효자2동도 이번 분동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취득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은 1991년 10월 분동계획서(효자2동, 삼천동)를 보셨는지요.
  금번 삼천동 분동 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재산취득 동의안도 순서대로 효자2동, 삼천동 동일안건으로 제출하였다면 본의원은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어느 분을 위하여 분동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완산구청으로 보고된 분동계획서를 검토한 후 본건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에는 효자2동 분동으로 인한 3동 부지취득동의안이 필히 동시안건으로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최수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2동과 삼천동을 비교해서 분동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분동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삼천동지구에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공용지를 떼어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용지를 준공검사 이전에 우리가 수용을 하면 원가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하고 그것이 준공된 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한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매수를 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분동문제가 얘기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효자2동이 앞섭니다.
  인구증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 앞서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문제가 거론이 될 때에는 물론, 효자2동, 삼천동 또 그 외에도 더 늘어나는 요인이 있는데가 같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만 이것은 그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떼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주지 않으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최수완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가시는 점이 계시면 다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본의원이 아까 삼천동 분동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나왔습니다.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에 본의원이 재차 이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당국은 삼천동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가 매수하는 것만 누구를 위하여 연구 검토하셨단 말입니까.
  효자2동은 더 여건이 좋은 공영개발단 택지개발 잠종장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연구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그 답변을 본의원은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로 최수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동관계는 아직 서로 논의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자2동이 분동될때에 필요한 부지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도 택지개발과 또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에서도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지구가 된다고 볼 때 거기에도, 그러한 지구를 지정하도록 해서 한다든지 또 그것이 아니면 같이 노력해서 분동에 대비한 부지 확보는 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는 우리시와 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필요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3인, 반대없음, 기권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필요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용재산처분동의안     처음으로

  (15시2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불용재산 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의안으로 상정한 불용재산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96의 70번지 잡종지 8.8평,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2의 9번지의 잡종지 2.4평,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2의 15번지 잡종지 39평입니다.
  이 재산은 폐도로 되어 있는 소규모의 자투리 땅으로서 시유지만으로는 협소하여 사용가치를 상실한 재산입니다.
  대부사용중인 연고자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서 연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본건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맨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종전의 시유지나 국유지 매각 처분에 관해서는 어떤 폐쇄적인 방법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공개입찰을 촉구합니다.
  재산은 개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본의원도 시민의 대표로서 전주시 재산도 본의원의 피와 살과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시유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남아있는 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시유지 매각처분할 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평화동의 경우 대충 어디쯤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조그맣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덕승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의원   이덕승 의원입니다.
  사실은 어느 땐가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폐도되어 있는 도로가 비단 효자동, 평화동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주로 변방동에 있는 농촌동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일괄해서 매각처분하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올릴 것은 방금 임병오 의원께서 매각처분을 공개입찰해 주시라 했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각을 요청하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현재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간에 토지주가 대부하는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이 안 되고 또 공개입찰한다고 할적에는 평수가 많다거나 또 사용가치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글자 그대로 자투리 땅이예요. 불과 많으면 10여평, 20여평, 50여평 나와있는데 현재 2평, 3평까지 있습니다.
  이런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 2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 8년동안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공정한 수의 계약식으로 해서 매각처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우성 의원   금암동의 정우성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필요재산 취득동의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땅위치가 어디가 있는가 모르고 -강변에 있는가 산에가 있는가 -우리가 동의를 가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지적도와 도시계획서를 분명히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관계 국장님께서 수의계약 날짜는 명시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각금액은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매각방법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법상 97평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연고자에게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고자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대개 그 집마당 가운데 조금 들어 있다거나 울타리 밑에 한쪽에 폐도가 들어 있다거나 대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서 표시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도폐지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땅이 가운데 끼어 있으므로서 그 집 전체에 어떤 땅의 효용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주므로 해서 그땅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각계획은 이러한 절차를 밟은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라고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유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폐도로서 아주 길고 좁고 이러한 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치나 이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같은 말씀으로 이덕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없고 좁은 긴땅이 농촌 여기 저기에 폐도나 폐하천 부지로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원하는 시민에게는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아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위치나 또는 지적도를 첨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그 자료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일자나 금액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음이어야 감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공인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이 되면 그것을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기준을 잡아서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싯가를 감정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반드시 예가를 매겨서 협의에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짜나 매각금액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는 -앞으로 감정에 의해서 그것은 산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덕승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덕승 의원   찬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세필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시적으로 특히 농촌동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일괄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이덕승 의원께서 아까 다른 지역도 폐도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것을 처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빠져서 이덕승 의원께서 다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첨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해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땅은 본인이 연고를 가지고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잡종지로 그것이 지목변경이 되어 다시 매각의 뜻이 있을 때 매입의 의사표시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불용재산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33인, 반대없고,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불용재산 처분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씀씀이10%절약운동보고     처음으로

  (15시42분)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씀씀이 10% 절약운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지난 1년동안 지방행정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추진성과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1년간의 성과와 씀씀이 10% 절약 운동순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1년간의 성과를 개괄해 본다면 90년 10월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집중 총력 추진해 온 결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보고있으며 , 범죄의 온상이 되어 온 유해업소 등 범인성 유해환경이 정화되는 등 바람직한 생활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음주운전의 자제, 안절벨트 착용 등 교통질서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제72회 전국 체전시 질서와 친절, 청결, 인정면에 있어서 선진시민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 예가 되었으며 자원봉사자 1천8백여명의 헌신적인 질서봉사 활동과 또 자가용 승용차 홀·짝수제 운행 등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가시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앞에서 본 성과와 같이 국민속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심과 나는 괜찮다는 예의 의식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음성적인 불법 무질서요인이 잔존해 있는 가운데 특히 사치와 낭비풍조의 개선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 2년차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추진태세를 재정비하고 잘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 재실화하고 미흡한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보완책을 강구,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중점 보완과제는 씀씀이 10% 절약 운동의 강력한 추진, 학교교육과 연계한 국민의식의 개선, 그리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자율참여유도, 홍보계도 활동의 내실화강구 그리고 행정적인 추진력의 재정비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씀씀이 10% 절약 운동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씀씀이 10% 절약의미는 가계나 기업, 정부 등 경제운용의 주체모두가 가정에서는 10% 더 저축하고 기업에서는 10% 경비절감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앞으로 씀씀이 줄이기 범 국민운동 전개계획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급 커피한잔 값은 연탄 10장값과 맞먹는다. 한집안 한등끄기는 1년에 석유 3백만 드럼을 절약하는 집계가 되고 있고 물건을 살 때에는 하루 수입액을 생각하는 사례 등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주부단체장 초청 간담회 등 주부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며 생활속의 절약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기업, 직장별 절약 다짐대회 개최를 유도 하며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한 근면정신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집의 낭비요인 찾기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을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 선 새사회 구축을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씀씀이 10% 절약운동 보고를 원안대로 받아 들이기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씀씀이 10% 절약운동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충하의원 한종남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