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3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9일 제7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 요지서도 작성하여 11분 63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시립도서관장 김낙수입니다. 시의회에 상정된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도서관 관장 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종전의 도서관법이 폐기되고, 새로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므로서 교육 정보와 문화에 관한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근거로서는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위하여서 새로이 기정 업무외에 문화정보의 제공, 전시회, 강연회 등 문화 활동을 주재 지원하도록 안 제3조로서 규정을 했고 둘째, 입관료 및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다만 시설 사용료만 징수하는 근거를 안 제9조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째, 도서관 이용의 확대을 위한 이동 도서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안 제29조로 두었으며 끝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건전 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안 제31조로서 정했습니다.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와 사용료 등의 수가를 각 조문에 걸쳐서 삽입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조문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개정안 제3조 1항에 내외 고금의 각종 도서의 수집을 내외 고금의 각종 자료의 수집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서와 자료의 용어상의 차이점을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국어대사전을 찾아 보니까 도서는 글씨, 그림, 책 따위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는 일의 바탕이 될 재료 즉, 물건을 만드는 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립도서관의 업무기능은 각종 도서의 수집으로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수집으로 돼야한다고 보는데 굳이 각종 자료의 수집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의 수집으로 바꾼다면은 2항이나 또, 그 밑에 항들도 자료로 바꾸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이 당연히, 1항이 자료로 바뀐다면 자료로 되어야 할 것이고 ,도서로 존속한다면 그대로 도서로 되어야 할텐데 그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의 열람 및 대출란입니다.
  대출은 독서 회원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은요-그러면 독서회의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회원자격은 어떻게 주는지 또, 가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런 제약을 두면 우리 시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스스로 제약하여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15조입니다. 독서의 기증난이 현조례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독서의 기증난이 없어지고, 15조에 자료 기증자의 수혜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증도 없는 자료의 기증도 없는 수혜란만 있어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요 개정안 중에서 제30조 이동도서실의 순회지역 설정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29조에 보면은 도서관 영역을 관외로 점진 유도하여 도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다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명분에 맞게 본도서관과 금암 분관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30조에 많은 제약을 두는 이유가 무엇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0조의 2항 행정기관의 협조도가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 기관의 협조도가 높은 곳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특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3조 회의입니다. 회의의 2항을 보면은, 마지막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회의 의결 방법을 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회의 운영 방법이 아닌 특수한 방법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조레 제3조 도서관 업무중에 내외고금의 각종자료의 수집, 그 자료의 내용과 수집된 도서의 정리배열, 같은 표현이 각종 도서와 자료로 이분화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기능은 옛날에는 책 하나 도서 하나만 가지고 열람을 하고 대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문화시설이 높아지고 도서관의 기능도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도서외에 각종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기타 필요한 교육적 문화적 자료를 총괄해서 표현한 것이 각종 자료로서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집된 도서의 정리 배열은 각종 자료중에 특별히 도서만은 도서진흥법 기준에 의해서 10가지, 사회과학·기술과학총람, 문학 등 총 10가지 십진 분류법에 의해서 용도별로 편의하게 분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제6조 독서회를 조직을 해서 부디 책을 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을 폐쇄적 운영 체체에서 개방적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무료입관을 시키고 대출도 이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도서대출에 도난의 염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많은 혼잡이 예상되어서 필히 저희들이 독서회를 조직을 해서 그 독서회에 연대적 책임도 아울러 부과하고 그리고 도난의 방지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독서회 조직은 어떠한 특정 계청이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독서회조직을 안내해서 설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5조 자료의 기정자에 대한 수혜를 말씀하셨는데 개정전의 구조항15조에 보면은 도서의 기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를 기증을 받는다는 원천적 표현이 아니고 도서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을 작성하여 현품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식적 절차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를 받는 어떤 권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서의 기증은 동연히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는 기증할 수 있고, 기부금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증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의 이용에 상당부분 수혜를 드리겠다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0조 순회지역 설정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동 도서관은 실지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먼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협조가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서회를 조직하고 기타주민에게 많은 협조가 있는 것을 표현을 한다는 것이 다소 미숙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을 해서 공포 단계에서 조치를 하게끔 노력을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원석:「보충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장대현 의원님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답변 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조 2항에 도서정리 및 배열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것은 정리 및 배열을 안하시는지 또, 도서의 정리 및 배열은 배열만하고 보관이라는 지금 현행 조례에 수집된 도서의 보관 및 진열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보관의 기능은 안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출에서 분실을 막기 위해서 독서회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같은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할려고 할 것이며 또, 우리 전체의 시립도서관으로서 전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제33조 회의에 관한 질의가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30조도 행정기관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조례는 개정이 되면은 공포시행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조례안을 손질하셔 가지고 새로 다음 회기에 올리실 용의가 없으신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도서실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서율이 제일로 낮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할 학생들은 그야말로 모든 공부가 시험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서시간이 적을 것이고 또 저희들 성인층에서 볼 때는 경제의 약동기에 있어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방지에 고시를 해서 어떠한 좋은 유명한 명서를 갖다가 독서를 해 준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매스컴을 이용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바쁜 일정에서도 그 시간에 독서를 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의 인구를 저변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시민 정서순화의 차원에서 훌륭한 발상입니다만 영리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익대비 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은 한번 따져보셨는지, 만약 흑자운영으로 계산이 된다면 시민에게 이것을 다시, 즉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아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환원사업의 일종으로 돌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장대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33조에 대한 답변을 미처 못드렸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줄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까지가 다른데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든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또는 지원의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과반수가 아니고 동수일 경우에는 필히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는 저희들이 이 표현은 모법에서 응용한 표현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 연구해서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실적의 협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독서회가 각 마을단위 또는 동단위까지도 조직이 되니까 분실된 도서의 환수라든가 이러한 협조를 뜻하는 것으로도 아울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강 의원님의 도서관 수익대 독립채산의 개념을 표현해 주셨고, 또 저렴하더라도 입관료를 흡수를 해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입장료 1백원을 받았고 열람료 2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연 예산 9억 1천만원 중에 입관료 수입이 6천4백만원으로서 약 5.3%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1백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익 차원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뒤집어서 손익을 계산해 볼 때 1백원씩 받기 위해서는 수위가 더 증원되어야 하고 매표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하고 또 입관료로 인해 대문을 전부 지키기 때문에 입장자가 도서관외에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큰 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익보다는 그 폐해가 더 많고 문화시민으로서의 활용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입관료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 채산으로서의 점진적 방향으로는 제 나름대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 이용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독서회 조직은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락이나 그리고 55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즉, 공단이라든지 원거리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55개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독서인구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도서관 소식이라는 유인물을 계절별로 발행을 해서 신간도서와 그리고 이용안내, 행사안내를 아울러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석: 「관장님께서는 입관료 1백원에 대해서만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셨죠, 사용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는데요」하는 의원있음)

○도서관장 김낙수   입관료가 약 4천5백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와 복사료 수입입니다.
  (의원석:「입관료는 안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하는 의원있음)

○도서관장 김낙수   입관료는 안 받습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저는 이번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아직 다음 회기까지는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도서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구수정이라든지 또 독서회도 보니까 자생적인 단체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구성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회가 구성될 때 까지는 대출도 전면 중단된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 시립도서관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익사업을 하는 도서관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전부 대 주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시민 위주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다시 시민위주의 조례안으로 안을 갖춰 가지고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9인, 반대 13인, 기권1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지방공기업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 공기업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하수도 사업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은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30인이상이거나 하수도 종말 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지역입니다.
  내무부장관이 나무부 공기 1216-4428호로 '91년 5월 9일자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므로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독립 체산제 운영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일반행정관리 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전주시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전환 설치 운영키위해 하수도 사업의 범위, 구역, 회계연도, 출자 지방채발행,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의 제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3의 자본금란의 공란은 공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평가토록 현재 시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법 제2조 11개 사업중에 청소사업까지 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왕에 공기업으로 발전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겸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사항과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손익관계의 예측-물론 예측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것이며, 아까 자본금을 평가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예측했을 때 어떤 형편인지 말씀을 해 주면 좋겠고, 또 조례 2조에 보면 1, 2, 3항에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몇가지 나와있는데 이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전환이 되었을 때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보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한종남 의원께서 5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공공하수도 사업 이외에 청소사업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사업들도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오늘 취급하는 것은 하수도 사업이고 다만 법 해석으로 봐서는 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에 기준을 해서 일정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손익관계 특히 자본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분명히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92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전망으로 봐서 순 세입은 28억 6천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 세출은 3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시내간선 하수도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입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추가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기타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공기업으로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자산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가를 용역 의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의 모든 시설과 자원의 목록 작성을 엊그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안으로 회계과에 평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산평가가 나오면 앞으로 조례 공포하면서 같이 수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 제2조 제3항에 가서 부대되는 사업 및 유사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구역외에서 온천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희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부대 사업이다 또는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이전에 하수도 특별회계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설치되므로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특별히 전과 비교해서 설치된 후에 얼마나 복지가 증진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도 기여해야 하겠습니다만 다만 하수도가 우리의 인구와 시설이 어느 정도 커진만큼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를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에 이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11인, 반대 11인, 기권1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