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31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3. 전주시도시계획도로중로1류33호선(전주대진입로)결정동의안
4. 전주시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
5. 전주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
6. 전주도시계획학교(신성국민학교)결정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전기공급시설(송전시설)결정동의안
8.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국민학교)변경동의안
9.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중학교)결정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3. 전주시도시계획도로중로1류33호선(전주대진입로)결정동의안
4. 전주시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송죽고등학교)
5. 전주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팔복국민학교)
6. 전주도시계획학교(신성국민학교)결정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전기공급시설(송전시설)결정동의안
8.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국민학교)변경동의안
9.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중학교)결정동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 중로1류 33호선(전주대진입로) 결정 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학교(송죽고등학교)변경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학교(팔복국민학교) 변경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학교(신성국민학교)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 전기공급시설(송전시설)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학교(우전국민학교) 변경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학교(우전중학교)결정동의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9건의 의안중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1991년 10월28일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의안번호 12번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1817호 91년 5월 12일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위원회 정원과 구성, 임기, 기능소위원회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1776호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사항중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처리 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은 주차장 계도, 삭도, 관망탑, 공용의 청사, 학교, 유치원, 수도, 도살장 이런 내용이 저의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골자를 설명 말씀드리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가 과거에는 없었지만 명시가 되었고, 위원의 정원을 변경하고 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안이 되겠고 본 시의회에서 이 안이 결정동의가 되면 과거에는 자문만해서 도로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도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심의 의결 됐습니다만 이번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의 임기가 신설되어 있고 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로 변경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중요한 내용은 첫째 1조에 도시계획법 제76조와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아까 전자에 설명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의원들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11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5인으로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가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은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 말씀드린 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동의 하는 것이 바로 시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제4조2항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위원회를 5인이상 7인으로 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과거에 전문구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 내용되는 사항은 참조에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11인이 15인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임기가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주요 변경된 골자가 되며 이것은 정부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다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사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자세하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8조도 개정을 한번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제8조 관계는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수당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 된대로 개정을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3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조례안은 시장의 자문에만 위원회 설치 목적이 있었던 현행 조례와는 달리 심의 의결의 기능이 중시되는 개정 조례안의 설치 기능에 비추어 봐서 알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촉방법은 본의원으로서는 시의회나 전문단체에 배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 제5조1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회의소집의 건이 위원장에게만 있고 그 위원장은 제2조2항에 의해서 시장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원장의 궐위시 시급한 사항 예를 들면 학교시설 부지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시한을 요하는 결정을 할 때 위원장이 없다거나 또 위원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그런때를 대비해서 다른 일반 위원회에서는 조례로 위원들에게 일정수의 위원이 소집요구를 할 수 있게 그런 명시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이런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 -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 2의 1항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구성과 운영방법의 명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제5조 제2항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 5인에서 7인까지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15인 전체의사로 대표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인의 소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즉 3인의 소위원이 전체 15인위원회 의결 사항을 좌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본 조례에 있는대로 반드시 소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본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의안과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도시계획 결정 동의안을 항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그저 의회의 의견을 묻는 요식절차다 이런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아니면 참고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 중 제2조1항과 제3항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인즉 도시계획 위원을 11인에서 15인으로 증원시키는 것과 시관계 공무원을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현행에서 보면 도시계획 위원 11명중에서 시의회 의원이 두명밖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는 1/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개정안도 적용을 한다면 3명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 의원이 3명밖에 참여못한다면은 굳이 개정의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개정안대로 도시계획 위원 15명중에 시의원이 몇 명, 공무원, 전문가 각각 몇 명씩 구성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 시장을 제외한 15인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법에 보아도 전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2인을 별도로 내놓고 15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하기에 쉽게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우선 역순으로 답변을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질문하신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부시장은 당연직이면서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나 그런 방향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은 당연직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기술자,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그것은 아마 법으로 모법에 그렇게 안된 것 같아요.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빼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하는 의원있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석:「그렇지 않으면 당연직 누구, 누구 2명 그 다음에 위원이 15명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 15명을 놓고 두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은 당연히 소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조에 포함한 1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71조에 포함해서 17인, 61조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조1항 의원 중에 지금 둘이 들어 있는데 시의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규칙을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9조 2항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학계분야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위원하시는 분, 도시설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교통관계 취급하시는 분, 전문인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있고 일반인 한명있고 언론인 있고, 그 다음에 두분이 증원된 분은 시 의원들중에서 추천을 전문인들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중에서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두분을 더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의원님 제답변이 잘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넣지는 못합니다. 규칙이 이렇게 되어서 위촉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대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물으셨는데 위원회 임명위촉,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물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우리가 규칙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조사 소위원회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됐을 때 그 조사를 해서 -중앙에 가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면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줍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가서 어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이런 것을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요 하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에서 열리다가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하고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운영 상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7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4명이 다수결로 하고, 3명이 반대를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않고, 본회의로 그분들이 다시 회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견이기 때문에 회송을 해서 이렇게 하지,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수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결로 보다가 우리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 사항이 소위원회에도 넘기는 사항이 극히 없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지금까지 소위원회에 다가 넘긴 것이 제가 6년간을 거기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남성고등학교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위원장 운영관계는 반드시 위원회규칙에서 위원장이 안계시면은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회의 소집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있음 )
  소집은 우리가 의안이 모여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집하는 것보다는 의안이 몇 건이 나옵니다. 의안이 없을 때는 소집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안이 있으면 그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집하면 의원들이 무슨 의안이 없는데 소집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의안이 와야 소집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소견입니다. 장의원님이 어렵게 물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리가 덜되어서 -
  (의원석:「추가 질문을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의원있음 )

○의장 강길구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의원   저는 쉽게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 사실은 아까 잠깐 소위원회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설령 소위원회에 회부된사항이 한건이라도, 아니면 없다면 소위원회라는 자체를 둘 필요가 없겠죠, 한건이라도 생겼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신다는 말씀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하고는 거리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필요한 것을 명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의 묘로마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말고 조례안에 있는 대로 조례안의 3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셨는데 그것이 있어야겠다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궐위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이것을 원용해서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은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또 학교시설부지 같은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안 열어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서 위원들을 몇 분의 1씩 가령 1/3이면 1/3로 발의를 해서 위원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조례는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왜 유독 도시계획위원회만 그것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자문기관이라면 당연히 시장이 위촉하고 임명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심의 의결하할 수 있는 법에 위임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시키고, 또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 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추천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도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에다가 건축공학하는 분을 총장에게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이 옵니다. 복수로 온것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 늘어나는 위원도 의장님한테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십시요하고 추천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넣지만은 -그리고 아까 물으신 동의안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경기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하나의 주민의 의견 청치를 여기에서 축소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동의안에 대한 구속력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의원석:「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요해 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하는 의원있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패가 아니죠, 저희들이 질의한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12조는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를 대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는 반대의견에 제출된 경우라도 동의견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반대의견이 되더라도 결정권자는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립니다. 이것이 법으로 여기서 의견을 들어서 반대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야 그것이 법으로서 결정해서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고 동의안으로 넣는 것은 저희들이 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받으면서 되도록 거기에 맞춰가고, 거기에 따라 갈려고 하는 것이 동의안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시군의회에 상정결과 반대의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기관에서 전체 주민의 종합된 의견청취록과 반대의견 처리된 사항을 첨부,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우겨가면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하고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동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의가 나왔으니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시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이 시행령을 잘 짤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아까 말한대로 두명정도 들어 가서 4명정도다, 15명중의 1/3도 안 된다. 그러면 전문인들 위주로 하는 것인가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가서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4명 정도로 약한, 우리는 그런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제가 추가해서 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전주시가 살자고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시의원이 2/3랄지 좀 과다한 말하자면 여론반영, 그런 숫자로 할 수가 없는지 또는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없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판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 전체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되고 전문학계에 있는 분들이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위원이 되기 직전에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어떤 어떤 경우라고 저희들이 와서 동의를 구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 무엇입니다하고 내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여기서 묻고 다시 위원회로 넘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동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여기다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시의원 4분을 위원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교통이 있고 학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도시계획서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쳤지만 다시 기술적으로 시의원님들중 전문성있는 분들이 와서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4분으로 해 주시면 그래도 많이 시의원님들이 들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20명으로 늘어나고 저희 시가 직할시도 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이 늘어나면 시 의원님들이 많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 문화 등에 심대한 영항을 미치고 전주시의 장래를 갈음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결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중요함은 더 말할나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심의의결 기관의 위원구성을 집행부의 독단이나 시장 한사람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려니와 특히 최소 3명의 의원이 전주시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등의 본 조례개정안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소집하고 싶을 때만,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 의결에 막대한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석:「찬성은 하면서 수정동의하고 싶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좋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세요. 일단 찬성하시고 이어서 토론종결권에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한종남 의원   아까 장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정말 이제는 민주화시대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이런 모든 제도가 존속하면서 중앙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니까 지방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법이 말이죠 의회있는 모양그대로 -모양 정도나 있을는지 몰라도 -전혀 기능도 그렇고 실질적인 결의내용도 그렇고 효능이 없어요. 이런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안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안은 찬성을 하면서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7인으로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시장과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도 당연직도 숫자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당연직의 수를 빼버리고 나머지만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론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17인으로 해야 하고 시 의원과 공무원으로 한다는 시의원은 9명으로 하고 그 다음 공무원 전문위원으로 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회가 과반수는 가져야 되죠.
  주민의 대표가 과반수는 가져야지 행정기관이 전부 차지하고 시의회 의원은 2-3명이나 또 인심을 써 가지고 4명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의회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과반수 수로 17명 중에서 의원이 9명, 공무원, 전문위원 8명 이렇게 수정하고 싶고 그 다음 단서 조항입니다만 제2항 '소위원회심의 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런 경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봐서는 소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그냥 결의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소위원회가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속히 결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필요하지만 소위원회가 본회의에 내놓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것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역기능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수정동의 내용이 제1항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안을 갖추고 이의를 부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5일전에 미리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오늘 전에 이것이 4분의 1이상-45인으로 봐서는 12명입니다- 12명의 연서를 받아서 사전에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절차를 밟아주셔야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가부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입장에서 발언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종결코자 한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하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종결을 선포한 연후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론할 수 없는 것을 재 강조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17인, 반대 16인, 기권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745번지의 인후동 1가 171번지 일원의 전주시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970년대 이전의 건축물로서 거주 주민 대부분이 노동자 등 저소득자들이며 노후 불량 주택 밀집 및 구릉지로 국·공유지 등에 무허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도시 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본지역 43,691평방미터를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의 지구지정은 건설부 승인고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지구 지정현황은 첨부된 위치도 및 주요 검토사항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기반시설 지구로 되면 기반시설에 10억6천8백만원이 투입되고 국민주택자금 약 11억원이 투자 되어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 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2항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제12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보문지구입니다.
  동국민학교가 여기 있고 현재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바로 밖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문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단개발을 저희들이 못하고 여기에 개발할 기반시설로 이런 도로망을 내주는 등 개발하면서 여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되어서 건폐율 같은 것이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면으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보문지구 환경개선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전주시 도시계획을 어느 차에서도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시민이 알아야 할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건만 지금까지 그러한 개방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보문지구 또는 달동네 어느 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하나씩 노출시킨다고 하면 전주시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풍남지구도 어제 우리도 건의안을 냈습니다만 구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보완지구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전주시가 적어도 50년을 내다본다든가 10년을 내다본다든가 조금 계획성있고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오는 질의를 국장님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문지구만이 아니고 달동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순차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없는 사람이 많이 사는 데 도와주어야 한다 이론이 근사합니다. 그러면 방자예산이 얼마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전주시내의 달동네라고 보면 개발하고 나면 바로 갈데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여러 군데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문지구로 해야지만 방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전주시를 일괄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시균형발전이 계획이 서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의 순번이 1번이 되도록 보문단지가 되도록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보문지구는 건물동수가 234동 가운데서 허가가 121세대고 무허가 111세대로 국공유지 76필지 약 6,172㎡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처우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바로 이 문제로 민원이 크게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문지구 지대는 표고차가 너무 크고 현지 여건이 구릉지가 많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면서 개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공동주택 내지 아파트재개발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또 현 시대흐름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개발이 바람직하며 주거환경에도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유인물에 보면 주민동의 현황이라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상자 272명중 동의자는 224명이고 동의률은 82.3% 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반대자 48명의 반대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도시계획, 이 사항은 저희들 323㎢에 대한 전체도시계획이 2천1년대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도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가 동서학동에 신성 신흥 지구, 교동의 오목지구, 남노송동의 참나무정 지구, 서서학동의 초록지구, 서신동의 감나무골 지구, 동완산동에 투구봉 지구, 진북2동에 어은골, 인후1동에 남양 정착촌, 중화산동에 화산, 인후2동에 보문지구, 서노송동에 난민촌 이렇게 1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지구 지정이 되면 절차를 거쳐가면서 다시 세부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를 어떤 계획선에 대해서 어떤 표고를 내고 현지 개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시 용역조사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람이 되어 있고 어느때고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책자라든가는 주요 기관에 어느때고 다있고,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전주시민한테 전부 공람을 시켰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도시계획전체문제 보시고 싶다면 얼마든지 여기다 비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자답변에서 조금 들어 가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표고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형이 높고 낮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불량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갈려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역에 바로 들어 갑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의사를 묻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지금 초록지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공까지 거기에다가 끌어들여서 주공 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지을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주공재개발 본부장까지 제가 전주에 오도록 했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가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문제 이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또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반대한 40명에 대해서는 여기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못들었습니다. 제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기 때문에 민의는 우리 전주시나 의회에서나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지 주민의 설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68%가 현지 개량을 희망하고 있고 32%가 공동주택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본 견해에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현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지 개량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그래서 공동주택 내지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마스트 플랜을 짰습니다만, 방금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 중에 과연 공동주택으로 할 것인가, 아파트로 할 것인가, 현지 개량으로 할 것인가를 아직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전동의 사후동의 같은 것도 지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척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삼양사문제나 조금전에 도시계획차원에서 부결된 것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도시계획위원같은 것이 그런데서 온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문행용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의원   인후2동의 문행용 의원입니다.
  지금 팜플렛에는 인후1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90% 이상이 인후2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후2동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인 것 보다도 거기에 많은 선거때 다녀봤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고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문지구는 상수도 공급이 아주 저조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고 또한 시당국에서 화장실을 증축이나 개축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대부분이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는 아니지만 10% 이상이 단칸방에서 5내지 7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마치 도야지 울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증축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와서 헐고 헐고 해서 증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지어 가지고 다행이도 안헐으면 거기서 세식구 살고 또 헐어버리면 5내지 7식구가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후2동에 이러한 어려운 지구가 있는데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첫째 불이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만약에 발병을 했을 경우,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번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90% 이상이 감염이 거의 다 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만 된다고 본의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팜플렛에도 있지만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시에서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유지도 배려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가장 빠지는 보문지구를 조금이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가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바꾸어 주고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또 상수도 공급도 지금 보다는 80% 이상 해 주고 그래야만이 이분들의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곳을 직접 가봤을 경우에 기분도 나고 또한 본의원도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보문단지에 엄청난 유권자가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니까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제가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판식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까 질의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있어 가지고 전주시 전체의 구획정리를 반경 12개 지구가 밤에는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아까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선거가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전주시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12군데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엄살떠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지금 이 자리가 꼭 호화주택으로 들어서야 할 것인가. 임대주택지로 들어서야 할 것인가. 없는 사람이 살아야 할 지역이니까 없는사람의 도시계획이 들어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앞을 다만 10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여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로 방자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태한 도시가 되어서 우리도 웃었지만 사실입니다. 솔직히 도시계획이 이렇게 못되어 가지고 전주시가 문화도시라고 여태 자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비판도 해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전주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하고 이 자리가 꼭 영세지구면은 피해 없는 임대주택단지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지금당장 여기서 해가지고 용역사에다가 설계해서 돈만 많이 깔아서 좋은 도시 만들자고 해 놓고 실제로 안맞으면 그때가서 우리가 동의하는데 또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 의견으로서 연구해서 하자하는 것이지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는 방향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찬성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참고로 앞서 문행용 의원께서 국유지 양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령 90년 10월에 된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국유지는 무상으로 양여가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히 염려 않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문지구 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33인, 반대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정회 요청하는 의원있음 )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주시도시계획도로중로1류33호선(전주대진입로)결정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33호선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33호선 (전주대학 진입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둘째장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1류면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33호선 연장이 381m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17m 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진입도로로서 전주대학이 그쪽으로 가기전에는 학생수가 4천2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5백명이고 '95년까지는 1만2천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주대학교 진입로로서 당초 전주대학교 진입로를 금구방향으로 도로에서 진입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었으나 전주대학의 재정형편상 개설하지 못하고 현재의 도로를 개설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전차 경륜장 시설과 유인탁체육관시설, 전주대 정문 버스정류장 사용, 전주대 학생수 증가로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본 도로를 확장개설코자 하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면은 그 면적이 약 7,495㎡입니다. 이것을 전주대학교에서 개설해 가지고 전주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평면도를 못붙여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 이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현재 진입도로입니다. 전주대학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나있고 저희들 자전차 경륜장이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도로를 하나 지정을 해서 20m 로 지금 용지가 일부 덜 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사가지고 전주대학에서 20m 로 확장을 해 가지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질문이 아니고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학교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질문토론을 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기로 동의를 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 의원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33호선 전주대 진입로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찬성 38인, 반대없습니다. 기권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33호선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송죽고등학교)     처음으로

  (15시47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변경 동의안(송죽고등학교)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송죽고등학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죽고등학교는 위치에서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급속히 건설되고 있는 송천동 지역에 송천국민학교만으로는 학생수요가 어려워서 기개설된 송죽고등학교를 송북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국민학교를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파트주택이 급속히 건설되는 송천동 부근의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변지역 개발을 감안하면은 '92년 계획상 87학급 정도 수요되는 송천국민학교만으로는 29학급이 2부재 수업이 불가피하여 기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시설이 절실하므로 국민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송죽고등학교는 용지매수가 7,680㎡ 인데 49%가 샀습니다. 그리고 비매입이 7 필지에 8,115㎡만 비매입으로 지금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국민학교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송천동이 되겠습니다. 송천동사무소에서 현재 체육고등학교 바른편에 송죽고등학교라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되어 있는 것을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급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뒷편에 35사단이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35사단전편 이런 지역이 전부 앞으로 주거화되고 그 다음 동부 순환도로가 나면은 그 지역은 급속하게 발전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전라고등학교도 있고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풍남여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님 나오세요.

한종남 의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죽고등학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42인, 반대, 기권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학교변경동의안(팔복국민학교)     처음으로

  (15시52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학교변경 동의안(팔복국민학교)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팔복국민학교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장의 제안이유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는 팔복국민학교 팔복동 2가 512번지 부근에 1만6천㎡이고 신설은 팔복동 2가 133번지 부근에 1만2천5백20㎡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팔복국민학교는 1958년 4월 7일 개교하여 현재 학생수는 32학급 1,641명이며 공업지역으로 학생수는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본 학교개교후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116개의 공장이 입주, 학교환경이 점차 열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교가 위치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므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주변으로 주민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변지역의 학생이동과 환경악화로 학교를 이전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전 학교 주변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위치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쪽과 동쪽 양측에 도시계획상 20m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개설되는 삼각지점에 용도지역상 여기도 중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입안 요구된사항입니다.
  시장의 의견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장차 학교가 위치할 경우 현재 학교보다 교통상의 문제 등, 학교 이전지로서는 부족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주변으로 인구가 이동 증가추세이고 기존학교 수용능력과 공단주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교가 위치한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서 다시 공단이 조성되면은 학교가 옮겨간 것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위치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공단이 조성되므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주변으로 주민이동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에서 제가 현재까지 지정해 두라는 데는 용지매수나 이런 건 하나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도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복국민학교가 삼양사 뒤에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사무소가 바로 있고 팔복여중학교를 지난 5월 24일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동사무소에서 대도로망을 피해서 바로 더 안으로 들어가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전주제지 뒤면서 20m 도로가 이렇게 나있고 하천으로 20m 도로가 나면서 하천제방이 높기 때문에 약4∼5m 아래로 깊이 들어 간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고 입안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신 1택지 지구가 17만평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학교가 다시 생기도록 되어 있고 이 덕일국민학교가 전주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2지구에는 중학교가 하나, 국민학교가 2개가 들어 가도록 이번에 도에서 개발계획이 2십4만3천평이 결정되면서 학교가 이 지구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재 토개공에서 서부우회도로 20호 광장 주변에 20만평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학교가 2개내지 한 개가 들어 가도록 하는 개발계획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우회도로 가는 이 부분은 전주제지 등 거의 공단으로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곳에 40만평 공단을 조성하면 여기에서는 부락이 이전을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일국민학교와 이 국민학교 사이는 약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신 1택지 쪽에 학교가 생겼을 때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재조정 현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했을 때는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닌 팔복여중학교 시설결정한 지역도 좋은 지역입니다. 사실 중공업지역에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은 그 주변지역에 학교가 전혀 할데가 없을 때 이 지역에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학교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또 공장이 되면 또 공해가 생기는데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학교환경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추천대가 있는 이쪽 공업지역에서 저희들이 17만평하고 24만평하고 60만평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토취장에서 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업지역이면서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의 경계선인 이 지역에다 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주변에 신설학교도 서니까 수용능력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여기의 학교위치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성국민학교를 평화동의 35m 주변에 당초에 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데에다 국민학교를 세우는 장소로는 부족하다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오롱아파트를 짓는 두 블록을 뒤로 하면서 국민학교를 시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5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여러가지 안으로 봐서 저희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복국민학교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활동비만 있다고 보면 한번 갔다와서 모르는 것은 체류함으로서 공장으로부터의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지 못합니다. 더우기 이런 문제를 관계기관의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조금전의 보문단지와 같이 그 지역의 의원이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있어서 그곳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그곳의 실정을 듣는 것이 어떨까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죠. 교육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아마도 안을 낸 줄로 아는데 교육장이 적당한 시간을 지금 만들어서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부의장 노승석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동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먼저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팔복국민학교가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현지가 공업지역내의 학교로서 삼양사의 자가 발전기 가동으로 소음공해로 인하여 하절기에도 유리창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또 '90년 4월 20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교실소음이 54㏈, 운동장 소음이 63㏈로서 학교기준치 50㏈이하 보다 상당수치가 오버되어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데는 약 2억원이상이 소요되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유리 창을 열 수 없는 실정이며 현 주위는 전부 공업지역으로 학교설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 계획법 제85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국민학교통학거리는 1㎞ 이내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장차 학교가 설립될 경우 현 학교보다 교통상의 문제 등 학교 이전지로서는 부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부결시켜줄 것을 희망하는 뜻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과연 부결시켜서 이전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자는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도시 계획법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에 알맞고 적절한 대안의 위치-즉 방금 말씀드린 1㎞이내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85조에 10여종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있어서 대안이 있어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주는 누구이며 그 신분을 알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그 지주의 신분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으며 또한 이 의안은 전주시교육청에서는 이전할 것을 희망하고 전주시에서는 이전안할 것을 희망하는 상태에서 이 의안을 동의안으로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전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한종남 의원님께서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는 동의를 하셨는데 나오셔서 정식동의를 해 주십시오.

한종남 의원   중대한 교육관계 전문가가 그 관계사건들을 처리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준비도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교육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교육문제를 갖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교육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설명하도록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동안 교육장님은 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주팔복국민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현 자리에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저희 제2공업단지 40만평 확장공사 구역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은 공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도로가 양쪽으로 20m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위치로서 부적정하니까 현재 팔복국민학교와 가까운 기타 지역을 정해서 재검토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것이지 이것을 안올리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의 토지주가 누구냐 이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학교위치로서 지금 옮겨 놓고도 10년이나 5년후에 다시 학교환경이 열악화 되어가지고 옮겨 가야 한다는 즉, 부적합한 위치를 지정해줘서 옮겨가야 한다는 그러한 잘못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어 놓는 것이고 학교위치가 당연히 중공업지역이 좋다고 하면 가야 맞습니다. 어느 학교고, 서울이고 어디고 가면 주거지역내에 들어 가서 대로를 피해서 소로 가운데에다 학교를 지정하고 소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지금 60만평 대지를 조성하면서 바로 4만5천평, 6만평 공업단지가 다시 조성되고 그 지역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대 2만2천볼트 송전관로도 전주제지에서 분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용도 지역상좋지가 않다. 공업지역보다는 앞으로 학교군으로서 할 현재의 팔복여중학교와도 가까운 지역도 있고 또 덕일국민학교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 바로 학교가 생겼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서 좋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자고 하는 것을 시장님은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검토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제의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검토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있을 때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옮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팔복국민학교는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행위자가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만들고 한 사람이. 학교가 먼저지 공단이 먼저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음설치를 해서 환경오염 평가해서 미리 내놓았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학교를 좋은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교육장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학교변경 동의안 팔복국민학교 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류성재   제가 3월에 전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저녁에 집에 가서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교육의 여러가지 여건 그중에서도 2부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그러기 위해서 부지 확보문제 등등 전주교육을 제대로 꾸려나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등등이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많이 산적해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나도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실정을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복국민학교 이전 부지관계는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서로 토론하는 장이 되어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만 왜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느냐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 둘레를 전부 살펴보았을 때 옮겨갈 자리가 없어서 마지막 고른 것이 나왔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옆에가 큰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옮길 때 그 땅을 확보를 못하면 학교를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팔복국민학교를 없애 버려야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팔복국민학교에 내려온 학교의 전통도 문제가 되겠고 분산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교통안전문제입니다. 폭이 넓은 도로를 건너가야겠고, 또 다리를 건너서 와야겠고 이래서 학생들의 생활안전지도 보호 이런 등등의 애들 중심으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그 자리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땅을 확보할 여타지역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모형이 세모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교사를 앉힐 수 있느냐, 없느냐 해 봤을 때 세모꼴로되어 있는 정점 부분에다가 교사를 앉히고 아래쪽에다가 운동장을 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능하겠구나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교육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오석 의원   팔복동 강오석 의원입니다. 옛날 팔복국민학교가 처음 생길적에는 신행 감천유재리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락들이 전부다 공단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쪽 인구 중심지가 지금 중심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과 공해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전부터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팔복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껏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옮기기는 꼭 옮겨야 하겠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 여중학교도 동산동 땅에 다가 지금 유치를 하고 선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국민학교를 만들면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심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도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덕일국민학교가 가깝습니다만 거기가 위험지구이고 팔복동 일부가 덕일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덕일국민학교가 생긴이후로 팔복국민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팔복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한 학생 일부가 덕일국민학교 가까운 데로 지금 다니고 있고 지금 자연부락이 없어지면서 2부제수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동에서 당선이 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문제를 찬성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팔복국민학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 중 찬성 28인 반대 2인 기권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변경 동의안 팔복국민학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전주도시계획학교(신성국민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학교(신성국민학교)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처리한 팔복국민학교 이전건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회의중에 이 문제를 확고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한 의결사항은 학교는 이전하되 학교부지 선정은 어느 장소로 이전하겠다 하는 의안의 의결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이 안 수정안을 내서 다수결로 처리 할 것이냐?
  (의원석:「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안은 끝난 것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의원석:「이 안에 대해서는 한번 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번안동의를 해서 수정을 할 것이냐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석:「반대하시는 분들이 논란이지 찬성하신 분들은 논란이 없어요」하는 의원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강대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은 번안 동의 내용입니다. 번안 동의는 회의규칙 24조에 의해서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자 2/3 이상의 동의로 번안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자는 번안동의가 안 되고 찬성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안동의를 6항이 끝난다든가 7항이 끝난다든가 그 사이에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시간에 2/3이상의 연서동의를 얻어서 번안동의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 의장이 그것을 수리해서 본회의에 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안 동의문제는 발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6항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성국민학교 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변의 평화동 주공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등 아파트건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향후 주변의 개발전망을 볼 때 평화국교 1개교만으로서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유입인구의 학생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국민학교 시설 결정은 '90년 12월 3일날 35m 주변에다 하였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다른데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를 35m 주변에다가 하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상, 소음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치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16호 광장 50m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동 사무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35m 도로입니다. 당초에 35m 도로 여기에다가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여기다 앉히겠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해 놓고 또 소음난다고 하고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들 교통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에 것은 더 부적합합니다. 이것은 땅이라도 넓지만 앞에 것은 5「안에 들어 있지 20「가 양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때 부결이 되어서 다시 2블럭이 들어가서 이 국민학교가 뒤로 후퇴해서 들어가서 주거지역 안으로 아늑하게 들어 갔습니다. 국민학교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 가야 적합합니다. 제가 군장 국민학교 수업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전국 어디를 가봐도 국민학교는 주거지역안에 아늑하니 들어가는 것이 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 그 자리가 전자것은 부적합하니까 옮겨가는 것은 옮겨가되 다른데로 물색하십시오. 하는 것이 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로 옮겨서 제차 올라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 하나 없애고 하면 여기에 국민학교가 충분히 들어가서 조용한 수업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위치상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 학교 결정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없습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죠.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이제 한시간을 연설하려면 일분만 생각하고 일분간 연설하려면 한시간을 생각해야 하는데 언뜻 저는 평화동의 신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유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평화동 신성국민학교가 들어 오는 데는 3정승 5판사가 난다는 정말로 풍수지로로 봐서 땅의 독특한 영기를 타야 사람이 잘 난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 말이 늘 여기는 뭐하나 들어설 자리다, 인구에 회자 되어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교육이 사람을 가르쳐서 지덕을 함양시키는 일이라면 정말로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많은 찬성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종결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는데 그 위치의 출신의원인 김유복 의원께서 꼭 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 발언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성국민학교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음성표결로 부치겠습니다. 한 사람도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의사일정 제6항 신성국민학교 결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도시계획전기공급시설(송전시설)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6시4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전기공급시설(송전시설)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 도시계획 전기공급시설 결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두 번째 장 전주제지 전주공장의 증가되는 전력난을 대비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장래 증설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전기가 2만2천볼트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전주가 서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선로를 따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서부우회도로를 따라 오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이쪽에는 지금 공업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여기서 분기가 되어서 황방산 공원으로 해서 주로 녹지를 이용을 해서 대한방적으로도 전기가 가는 이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삼양사하고도 일부쓰고 있습니다만은 분류를 해 가지고 독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저희들이 공람을 한 결과 전부 자기들이 매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모방까지도 여기에서 분기해서 나가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7항 안건도 특별히 질의와 이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질문하겠습니다.이 송전소 전기공급 설비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에 새로운 철탑이 상당히 많이 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철탑이 서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선로가 지나가는곳 주변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철탑이 서는 곳이나 지나가는 선로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아 지는데 공람자 및 의견 제출자가 없다고 하시고 아까 제안 설명중에서 이미 매입을 다 하셨다 하셨는데 매입된 지주 외에 선로가 지나가는 그런데에 대해서도 공람을, 아니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재의견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셨는지 또 이건 물론 전주제지에서 시설공사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주제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 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원을 저희들도 사지 않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2주를 했고 거기 현재 자연녹지 철탑 소유자들에게 전원 서면 통보를 다 했습니다. 서면 통보를 다했고 했는데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통보도 했고 공람공고도 했고 다했습니다. 전주제지에서 자기들 돈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기공급시설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음성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7항 전주도시계획 전기공급시설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국민학교)변경동의안     처음으로
9. 전주시도시계획학교(우전중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6시5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상호 연관성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가결되고 하나는 부결될 수 없고 가결되면 둘다 가결되고, 부결되면 둘 다 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일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으로 전주 도시계획 학교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우전중학교)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우전국민학교 학교 변경 결정과 우전중학교 결정은 국민학교의 대지를 분할해서 중학교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학교는 줄어들고 중학교가 새로 하나 생기는 걸로 그래서 국민학교는 지금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드는 사항이 되고 중학교가 하나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사유는 제가 유인물을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위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전국민학교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우전국민학교 주변에는 지금 학교가 동암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 상산고등학교도 있고, 서전주여중은 저희들이 지금 이동교쪽으로 도로를 우림교에서부터 15m 낼라고 하는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원국민학교가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3만5천평을 현재 효자2지구에다가 개설하고 택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학교가 하나생깁니다. 이 주변에는 현대아파트가 677세대가 있고 롯데아파트가 813세대로 롯데·현대아파트주민만 합쳐도 약 5천4백명이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주변에 하나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고등학교도 있고 해성중·고등학교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역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밀집지역이 생기고 주민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전주시 부도심권을 하나 개발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전국민학교쪽에 중학교를 하나,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서 내면서 국민학교가 또하나 생기니까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전국민학교를 분할해서 우전중학교를 하나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서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무슨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착공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전착공이라든가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도록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착수를 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서 우선 학교는 가야 할 이런 형태입니다. 기타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협의때 그 처리사항을 받아가지고 어떤 책임을 물어 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건축협의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 건축법으로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 중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들어 가기 전에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는 전주시 교육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난번 전주시 의회의원들이 현지를 사전 답사할 때 느꼈던 사항 그 점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몇 말씀 드릴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질의를 받고 합시다」하는 의원있음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유영진 의원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교육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또 도시계획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효자동 우전국교 일대에 도시계획상에 학교부지로 선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학교부지로 선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학교부지가 국민학교로 만들어 질 것인가 아니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그리고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5월초에 우전국민학교에다가 우전중학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우전국교일대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의 집단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눠준 변경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전국민학교변경 동의안 설명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3쪽 4번사항을 보면 4번사항에 참고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을 보면은 현재 학급수가 21학급이고 학생수가 1,768명이라고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눠보면은 한 학급당 84명이 되는데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 유인물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한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전국교 변경 동의안 3쪽 시설 결정기준표를 보면은 학급수를 36학급으로 예상은 해 가지고 기준면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직접 학교에 가 가지고 학급수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체 학급수가 42학급 특수학급까지 해 가지고 43개 학급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 학급수를 36학급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43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는 예상 학급수를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이 수치가 동의안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우전중학교 결정 제안서 3쪽 4번 참고사항을 보시면 계획면적 합계가 8,600㎡로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실제 줄자를 사용해서 재 본 결과 가로 105.6m 세로 75m 로 중학교 부지를 아무리 최대치로 산정해 본다 해도 7,875㎡미만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는 여기서 제시한 시설 최소 결정기준 8,550㎡에 못미치는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교 법전을 보면 학교시설 기준령 제3조 제3항에 운동장의 한쪽 또는 대각선 길이가 최소한 130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전중학교 부지는 학교 건물을 짓고 나면 대각선 길이가 이 길이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현재 중화산동에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학교건물을 말합니다.)가 신축되어서 금년11월 또는 12월 중으로 아마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을 보면 신축된 중화산동 전주여상 자리는 처음에 분명히 중학교 부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바로 이 중화산동 부지에서 남자중학교가 신설되고 현 풍남동 전주여상 매각금으로 전주여상 부지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이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학교부지 한군데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부지에 전주여상이 이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풍남동 전주여상 매각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우전국민학교에 건설현장사무소가 들어 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가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전국민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그 땅에 원래 강당이 서 있었는데 -물론 낡은 강당이었지만 그낡은 강당도 허물어 버리고 또 거기에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어떤 위대한 상이 될 수 있는 동상마저도 철거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시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실행된 것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시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교육청에서 이 동의안을 우리 전주시로 5월달에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그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면으로 발언 신청한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우전중학교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유영진 의원님과 동일한 것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전주시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신축공사장을 짓고 사천 착공한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안 설명서에 -본의원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42학급이나 되는 학교를 21학급으로 반으로 줄여서 허위 기재한 사실은 무엇 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있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전중학교가 설립되는 장소외에 현재 위치말고 적정한 장소가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장소가 없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에 대해서 수용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위치의 설정은 언제 했으며,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도 우전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여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제안설명서에는 주민청취 의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이제 우후죽순처럼 발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전국민학교에 우전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을 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년퇴직한 김교장님과 육성회장님과 이야기가 나올 때 운동장을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상태는 그대로 같이 쓰는가?
  학교를 지어놓고 나중에 담을 반듯하게 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잔치를 하려면 먼저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음식부터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 날짜를 너희들 잡으려냐,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봤으면 그렇습니까?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고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장님이나 또 그것을 묵과해 준 시 도시계획당국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떠들었는가 그 정보가 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미리 사과말씀을 하시고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교육장님을 앞에 내세우려고 했을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장이야 하면 멍군이야 하는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그럽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에서 국민학생 두 명을 둔 학부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전국민학교를 둘로 나누는데에 대해서 동창회, 학부형,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전국민학교를 둘로 나누면서 남자중학교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나 또는 여기에 따른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있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자 중학교를 설립하는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예산문제로 인한 교육행정의 편의상 불가피한 관계로 둘로 나눈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전에 유영진 의원님이나 김철영 의원님 또 임병오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충 설명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우전국민학교는 40년이 넘은 전통국민학교입니다.
  설립 당시는 완주군 우전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주시의 서부관문에 위치한 학교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우전국교가 급속도로 팽창해 져야 한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접해 있는 화산국민학교가 넓다란 교지를 확보하고도 2부제 수업을 하다가 효자국민학교를 설립했고 효자 국민학교가 설립된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른 주위에다가 국민학교를 설립해야 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인접해 있는 우전국민학교도 주위가 모두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 현재 현대와 롯데아파트 등 몇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5년 이내에 전주에서도 가장 큰 아파트촌으로 부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바로 현재의 우전국민학교 가지고도 모자라 또 다시 국민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근에 학교부지를 선정해 놨다고 하나 우전국민학교에서 박물관쪽으로 도시확장에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나 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43학급이나 되는 것을 21학급이라고 줄여가면서 우전국민학교가 현재 7,076명인데 4,830평으로 무려 2,245평이나 줄이면서 학교운동장 한 쪽을 막으면서까지 우전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며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더우기나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 이미 제2토건회사에서 우전국민학교 부속건물을 부수고 그곳에 현장 사무소를 지어 놓고 자재까지 갖다 놓은 상태에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더구나 새로 설립하겠다는 우전중학교는 교지가 겨우 2천6백여 평으로 교사 약 1천평을 짓고 나면 겨우 1천6백여평 이는 가장 성숙하게 성장해야 하는 중학생들을 18학급씩 50여개 학급을 수용하는 운동장으로서는 비좁기 그지 없는 부지로 또다시 몇 년 후면 학교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청 당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5월 18일 시설고시를 위해 시 도시계획 당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넘으면 교사 신축비 무려 12억5천만원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은 한두 건 가지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 드린 팔복여중 교지 문제는 교육청에서 승인 요청한 5월 18일 이후인 5월 24일인데도 5월 18일전에 팔복여중 교지가 우리 의회에 통과되었다고 하는 등 5월 18일에 접수된 것을 이제야 상정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위한 교육청 당국의 날짜를 보면 우전중학교가 5월 18일, 팔복국민학교가 5월 18일, 신성 국민학교가 5월 18일, 조촌중학교가 6월19일, 송북국민학교가 6월 19일 등 5건이나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소집 안한 이유와 아직 의회에 상정 안 한 조촌중학교 및 송북국교는 언제 상정시킬 것이며 금년도 임시회 회기가 11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또다시 미리 발주한 후에 의회에 상정을 시킬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육청 당국은 부지를 구입 못해서 국민학교를 줄이고 또 중학교가 모자라서 국민학교 강당을 공동으로 쓴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떤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울타리에서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있는 땅을 택지개발을 위해 팔아야 하는 무언가 행정의 모순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우전중학교가 임시학교로 밖에 설립을 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교사 하나 신축하는데 수삼년이 지나야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2천6백평에서 50여학급을 수용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아직 개발이 안 된 삼천동의 일부를 학교시설 부지로 고시하여 장차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바른 눈으로 이러한 행정모순을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73회에서 78회까지 무려 21일간이나 의회가 열렸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 안 하여 우전중학교가 이미 발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아 이제 우리의 의회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우전중학교를 설립 못하게 되었을 때 총 12억 5천만원 예산이 날아감은 물론 업주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수의 계약이 아니고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 발주된 우전중학교가 시 도시계획국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며 또한 주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도 이를 공람자나 의견제출자가 없다고 하면서 의회에 상정을 요구하여 우리 의회를 장님들의 의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등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도시계획국장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라도 공직자의 책임감이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진호 의원   본 의원이 우전중학교 설립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전국민학교 택지 일부 토지를 사용 우전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일개 학교를 설립하는데 부지 선정 및 지적 고시하는데 소요기간 또한 부지 매입 및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기간 등 총 소요기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전중학교 설립규모는 몇 학급이며 절대공기는 며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알기에는 우전중학교 설립예산은 명시 이월 사업으로서 9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고에 반납으로 재명시 불가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부지 매입비가 전무 상태라서 부득이 우진국민학교 용지를 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섯 번째, 설립이 부결됐을 때에 파생되는 수용불가 학급수는 몇 학급, 몇 명의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며 또 부결되어도 기 발주된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중단되어 마땅한 것인지 알기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우전중학교 신축공사를 지금부터 한다 할지라도 11월 한달을 제외한 12월, 1월, 2월은 동절기로서 시공학상 관급공사는 하던 공사도 중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혹한기에 공사기간 4개월이란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 신축이 늦어질 경우에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학급수는 아까 유영진 의원님한테 제가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1학급은 오기입니다. 바로 숫자가 여기 있는데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제출돼 온 것은 39학급에 1,768명으로 되어서 그것은 오기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21이라는 게 그 위에 숫자가 있는데 학생수는 같고 21학급은 잘못해서 오기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학교 시설면적이라든가 학교 규정에 의해서 서류 제출할 문제, 운동장 문제는 저희들이 대각선으로 120m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면이 제출된대로 120m가 나옵니다.
  측량해서 나오는 용역 도면을 보면은 저희 직원이 그 관계는 도면을 별도로 유의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석:「긴급동의요」하는 의원있음 )

문홍렬 의원   보충 설명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120m라고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라져 나갑니다. 본래 우전국민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우전국민학교입니다. 교사로 해서 운동장 잘라 나가요, 그러니까 120m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저기 도면은 저희들이 도면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110m가 나옵니다. 그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기된 것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충답변할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그렇게 늦게 처리를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언제 접수했느냐 하면 5월 20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단건 단건하면 10건 들어오면 10건을 신문공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20일에 제출을 해 놓고 6월 22일에 또 송북국민학교를 또 제출했습니다. 한건씩.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4일에 팔복여중학교를 통과해 준 것은 그것은 일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람 공고기간이 2주가 있습니다. 그 전에 5월달 의회 이전에 들어 와서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송북국민학교, 신성국민학교는 하나씩 하나씩 6월달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월 4일에 우전중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하고 제12조 13항과 그 절차상 지연이 되겠으니까 지연 통보합니다. 지연 사유는 입안이나 어려운 결정은 개별 사항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저희들이 체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아서 신문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9월달에는 할 수 없으니까 -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려면 보통 학교 하나 가지면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열흘간 보고 공람 공고절차 신고를 하려면 한 20일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전국민학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7월달에 의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든가 그동안에는 -이게 도로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도가 한번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대로 결정한것도 8월달인가, 9월달인가 한번 열려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번에 위임이 돼서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빨리해도 도에서 안해 주면 못합니다. 도에서 열어 주어야 시기를 맞추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도 위원회는 5일날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8일날 도로 올릴 것은 올리고 항상 중앙하고도 맞춥니다. 중앙은 10월달에 한번 열리고 11월달에 저희들 안건을 다루는데 저희들 기본계획관계를 갖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접수하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항상 연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문의원님이 도에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것은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하려고 해도 이 학교사항은 지난번에 도에 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신문공고를 같이 했고 신문공고해서 청취를 8월 20일날 해서 9월 4일날 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형편으로는 체전 때문에 못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 의회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이지 제가 고의로 직무유기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도시계획 도위원회에 올린 것을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류성재   먼저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점도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하고 크게 실수한 그 점을 제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꼭 올려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절차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 와가지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숨 쉬는 시간만 있지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전주의 교육관리를 위한 업무가 산적되어 있다, 그래서 전제말씀 올릴 것은 제가 하루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가지는 시간은 많아야 5시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혹사를 해 가면서 전주 교육을 관리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아침 운동도 전주와서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엇을 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더라 하는 배경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학교 관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우선 급한 일을 제시기에 맞추어서 해내야만 우리 학생들 수용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만 전념을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가 왔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효자동 학교부지 선정 여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효자동에 구상한 국민학교는 3, 중학교1 이렇게 구상을 하고 추가해서 중학교를 하나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전국민학교에 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5월 민원관계가 있다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학부모 몇 분이 저희 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병설중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 병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점을 알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병설이 아니라 독립된 학교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 울안에 국민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은 운동장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병설이고 완전히 별개의 학교로서 교문도 따로 나고 통학로도 틀립니다. 그런 상태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남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현재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런 생활지도 문제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의 국민학교 학생들의 보호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신문에 한번 이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동창회 대표 되실분, 어머니 대표 되실분, 남자 학부형 대표 되실분, 그리고 시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한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학교에다가 마련해 주었으면 쓰겠다하는 부탁을 해서 그 시기를 얻어 가지고 제가 학교에 나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설명말씀을 드려서 그 때에 이야기가 끝나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촛점은 무엇이냐 하면 남학생이 들어 왔을 때 특히 여학생들한테 가는 여러가지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그 이야기가 주 촛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답은 우전국민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가 만약에 거기에 중학교가 안들어 설 때에는 천상 중학교는 시내 중심권으로 다녀야 할 것 아니야 했을 때에 그런 걱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 또 학교나와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 등등은 오히려 우전국민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내 아들을 우리 집 가까운 학교에다가 보내면서 내품에서 애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중학교나 국민학교의 같은 동네 같은 마을 애들끼리 학교다닐 때부터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아서 또 나중에 마을의 발전을 같이 걱정해 나가는 그런 여러가지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의의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근에 해성이 나간다고 하는데 해성 애들이 때로는 그 근방에서 버스를 탄다든가 또는 내린가든가 했을 때에 말하자면 특히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와서 공을 찬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중학교가 있으면 타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여러가지 정신적인 부담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 이런 점도 반대적으로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는 서로 웃고 끝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대용면적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전중학교는 24학급입니다. 24학급에 소요되는 법정 면적은 2천5백5십2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면적이 2천5백7십2평이니까 20평이 더 많은 것으로 이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산출되어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산관계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 학교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즉,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처음부터 책정해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내에 학교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연간 그런 학교 설립건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이 전주시내에 많이 몰려 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여러가지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넓은 학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등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마침 우전국민학교 7천여평의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중학교는 기왕에 이 땅에다가 앉히면 해결됩니다. 해 가지고 우전중학교 건축비를 타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상 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상을 계획없이 밀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계획을 전제로 해서 바로 집을 앉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전제로 해서 서서히 일 하나 하나를 처리 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수도도 옮겨주었고 -그것은 진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도 학교 당국에다가 이것을 기증해 주신 분의 정신을 계속 이 학교에 남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이전비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보내줘서 그 동상이 이전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 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강당은 이미 내구 연한이 끝나서 철거대상 건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한 강당 철거라고 하기 보다도 철거연한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이 그에 앞서서 저희들은 우전국민학교 후동 교사에다가 금년초부터 발주를 해서 교실은 6칸인가, 몇 칸인가를 지어 가지고 완성건물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우전국민학교는 교실 두칸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강당을 써서 일부 수업했던 학생들 그리고 그 옆에 가 건물에서 했던 학생들이 완전히 새 교실로 2학기부터 옮겨가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영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민원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드린봐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공사 시행관계 말씀입니다. 이 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우전중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명년까지 끌고 가서는 명년에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할 때에 학교가 없어서 가방을 들고 학생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교육관리는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제 머리속에는 항상 만약에 교실이 부족하고 학교를 못 세웠을 때에 배울려고 타지에서 유입된 학생들이라든가 등등 그런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가방을 들고 말하자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항상 제 머리에 어떤 여러 가지 학교교육을 할 때의 사전에 떠오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전중학교를 완성을 해서 명년 3월 1일 꼭 개학을 해야만 남학군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2부제 수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시청에다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청 사정만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청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저희들 입장이 더 미안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명년에 3월 1일 개학하는 학생들 어떻게 할려고 지금까지 안 짓고 있냐, 그랬을 때에 그래서 챙기다 못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남중학교가 명년 3월 1일 개학할 수 있도록 지금 평화동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기가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학교 특별교실을 우선 활용하자 해서 명년에 3학급이 불어나는 우전중학교 수용학생들을 남중학교로 전부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중학교가 명년에 1학년이 18학급이 됩니다. 1학년 18학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있느냐 학생들을 널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은 우선 긴급조치를 한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93년도에 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전중학교가 아닌 다른데다가 땅을 잡아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잡고 사고 시설 고시하고, 여러 가지 절차 밟으려면은 정상적으로 달려간다면 1년은 걸립니다. 통례상으로 봐서 3년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효자동에 효정국민학교 효자여자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병설학교입니다.
  이것이 땅 사는 것만 5년 걸린 것입니다. 겨우 해결 되었습니다마는 또 송북국민학교가 있고 북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땅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 학생 수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걱정에서 그런 것을 챙기다보니까 사전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을 국민학교, 중학교가 같이 쓴다 이것은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데에다 담을 치고 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남학교가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올 수 있잖겠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린 것은 담을 치되 높은 담을 안 친다 즉, 친 담위에다가 휄스담을 다시 두루면은 미관상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그것은 시설로서 카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같이 안 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병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전국민학교를 둘로 나누는데 동창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느냐 이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 만드는데 공청회의 운영 여부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내역입니다. 학교를 세울려면 예산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설립 계획을 도 교육청에다가 냅니다. 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교육부로 올립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 타당도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으면은 다시 예산을 교육부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경제기획원에다 협의를 해서 경제기획원의 협의가 떨어져야만 교육부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예산이 거기에서 옵니다. 도 교육청으로 오면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학교 설립 승인이 나고 그래서 예산개시가 오고 나중에 예산 영달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계획은 저희들이 위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왜 떠나가냐 하면은 예산 회계관리법상 명시 이월된 돈은 2년을 못넘깁니다. 말하자면 1년은 넘길 수가 있는데 2년차는 넘길 수가 없어요. 2년을 넘기면 이 돈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전중학교 예산이 그런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상당히 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홍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우전국민학교 42학급, 이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8일 승인신청 이것도 국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약합니다.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순 의원님 말씀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의 질문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 이월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것을 착공을 해서 최소한도 학교 겉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놔야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교육청에다 놔두고 명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겉모양이라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골조라도 제대로 해 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기둥만 세워 놓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안전사고 예방도 있기에 최소한 벽은 못쌓을 망정 골조를 세워서 슬라이브까지는 쳐놓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학교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학급이냐 아까 말씀 드린대로 24학급인데 우전중학교의 학교 건축 공기를 저희들이 1년을 계산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에 어떤, 이것은 금년에 겉모양이라도 완성해야겠다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안 되었을 때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올린바와 같이 남학군의 남학생이 불어나는 수를 수용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학급을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명년에 1학년 8학급을 받고 우선 남중학교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년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가 없으면 이 학생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전주는 중학교는 학군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학군 학생들은 남학군으로 가야 하고, 북학군은 북학군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를 수용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94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남중학교는 18학급을 세웠으니까 이 18학급이 3년간 가는 것입니다. 그 학년이 1학기, 2학기 학급이 18학급, 그러면은 학교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으냐 했을 때는 남중학교에 보낸 8학급 몫의 과밀 학급수는 93년에 가서 조정을 해서 그것을 우전중학교에 다가 일부를 보태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중학교가 전체학급수를 봐서 조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 착오를 일으킨 교육장을 많이 미워해 주시고 저희들 직원들도 많이 미워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애들 교육만큼은 미워하지 않으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학생교육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번 일이 이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도 많아서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발언 통지한 유영진 의원부터 먼저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이전 문제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그것을 하고 있는 행정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전국민학교 변경 결정과 우전중학교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고 또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셨겠지만 부실한 답변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동의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교육청이 임기응변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91년 5월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전주시 교육청은 우전국민학교의 병설중학교로서 우전중학교를 신설해 가지고 국민학교와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표에 학부형들과 교사, 또 인근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강한 반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곧바로 그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한 국민학교를 둘로 나누는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학교설립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세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신설을 추진했고 또 이것은 후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가로서 할 짓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전중학교 실제 부지가 학교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질의 시간에도 수치의 잘못이 확인 되었습니다만 우전중학교결정 3쪽을 보면 시설 결정기준 8,550㎡가 넘는 8,670㎡을 확보했으므로 시설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시된 수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전인교육을 망각하고 운동장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는 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소의 기준 수치일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의 모든 학교는 이 수치의 2∼3배 가까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줄자를 사용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나눠드린 것이 1200분의 1 축적도입니다. 그래서 자로 재보면 바로 그 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답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자로 확인해 보시면 그 운동장이 얼마만큼인가를 아마 머리속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우전국민학교 평면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림을 보시면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국민학교 부지이고 제가 점선으로 그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이 이쪽이고, 교사가 이쪽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건물 뒤에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넓힐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앞으로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줄자로 이쪽부터 이쪽끝까지 재 보니까 105.6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서 -여기가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이쪽 끝까지 재보니까 75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나온 것이 최대치가 7,87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수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기준면적을 보시면 중학교 계획면적이 8,550㎡로 되어 있고 중학교 현재 계획면적은 8,670㎡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중학교가 신설되는 이곳에 강당자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강당을 철거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가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이 부근이 우전국민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앞으로 강당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특별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 조그마한 땅에 중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30m 이상이 나와야 기준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30m 나올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생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시급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남학교가 신설되니까 국민학교 여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영향은 다른데로 빠져나갈 때 뭐 - 차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남학생 정도면 다 큽니다. 심지어는 담배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학생 지도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학교선생님을 괴롭히고,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선은 원래 국민학교 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전국민학교 땅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하천 근처에 여기 조그마한 평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아직 없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직 여기를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넓힐 자리가 없어요. 지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아까도 2부제 수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2부제 수업 등 고질적인 병폐로 대대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상되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급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수의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걸맞는 공간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학교 부지를 갖다가 둘로 나누고, 운동장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강당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강당 자리도 개축을 하든가 보수를 해서 사용은 못할 망정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행태가 시의회에 대한 경시와 그리고 교육문제를 갖다가 교육청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그 대책을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 우전국민학교 부지에 우전중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전국교의 부지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자중학교 부지에 전주여상이 이전되게 된 배경과 전주여상 매각금 사용내역을 정확히 밝히고 잘못 사용되었다면 그 매각금을 즉각 환수해 가지고 남자중학교 부지를 새로히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또 시의회의 결정도 있기 전에 공사를 진행해 버린 전주시 교육장은 시의회에 나와서 반드시 공개 사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세울 때는 자자손손 욕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전중학교는 학교로서 모든 면을 고려해 보았지만 적합지 않은 곳이라고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합니다. 10분 이내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산 의원 김유복입니다.
  제가 우전국민학교 20회 졸업생입니다. 졸업한지가 43년 되었습니다. 우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림면, 난전면의 '우'자'전'자 따서 '우전'국민학교입니다.
  우전국민학교는 우전땅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자면 남쪽으로 저 모악산 줄기가 뻗어내려오는 곳입니다. 논을 이루고 밭을 이루고 비옥한 곳입니다. 오곡백화 풍년드는 들판이 있고 또한 산천시냇물이 굽이치는 곳입니다.
  이제 인걸은 지연이라고 잘난사람은 독특한 영기를 타고 난다고 정말로 그 우전학교터는 앞으로는 호암교가 있고 뒤로는 호랑이 '호'자 바위'암'자 호암부락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전학교 출신은 좌청룡 우백호를 보더라도 정말로 하늘에서 땅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여 옛날부터 시묵계, 문인제사, 박학문자, 억조창생을 계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초 김유복 이 사람도 그 정기를 다 가지고 이제 소직 의회의원이라도 하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밤에 눈을 감고 있으면 총총히 흘러가는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 학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내 문명에 따라서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문화생활이 달라지면서 패턴이 달라지면서 그 학교가 잠식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당국에서 긴 얘기 않습니다만 여러모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유영진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일언지폐하고 여타의 사실은 불문에 부쳤다손 치더라도 사람을 가르쳐서 지덕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해서 제 자신은 중학교를 세운다, 국민학교를 세운다. 정말로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파사현정 기개를 가지고 오직 소재에 구애됨이 없이 저의 양심과 직감으로 무슨 판단을 내리든지 이 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만 여러 말 않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들어서고 그 학교가 잘못되거나 만일에 교육시설이 -아까 유영진 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99% 옳습니다-.
  다만 그 학교가 나중에 사람이 복잡하다고 하면 중학교가 다른데로 이사가고 국민학교하고 합쳐진다고 생각할 때 저도 제마음의 표리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찬성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우전국민학교를 둘로 나누는데 대해서 실정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시교육청 당국의 임기응변식 변명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찹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시교육청장님의 통성명이나 알아야 될 것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회 병리속에서 교육하나 만이라도 우리들이 바로 잡아줄 수만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교육은 전근대적인 사고와 낡아빠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연구와 과학이 정비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하고 있는 우전국민학교 부지가 다소 넓다고 해서 그 학교를 더욱 발전 육성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우전국민학교를 둘로 나누어서 선하나 치고 금하나 만들어서 남자 중학교를 불쑥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기초교육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감수성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생들 옆에 남자중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고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그중에는 문제의 중학생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듯이 만의 하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린이들의 잘못이라고 미루거나 탓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기초교육은 전체 학업 교육중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 대부분의 국민학교는 거의 포화상태이며 적체현상과 함께 2부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때로는 정상적인 시간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락실, 만화가게 심지어는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고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우전국민학교는 다른 국민학교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부지가 넓어서 학생들이 더 없이 활발하고 여유있게 뛰어놀며 조용한 자연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전국민학교도 언제까지나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파트 밀집예정지역이기 때문에 포화상태나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수를 88년부터 91년까지 살펴보면 88년에 1,244명 89년에 1,461명 90년 1,553명 91년에는 무려 1,901명 등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번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셨던 유영진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 가운데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토론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중학교를 만드는데 기준치에서 면적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도시계획국장님은 과연 그 면적의 기준에 어긋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도시계획국장님은 사표를 내는 한이 있어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출된 도면을 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쟀습니다. 도면이 딱 작성된 것. 이 도면에 의해서 제가 운동장이 아까 문홍렬 의원님이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그림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우리 도시계획도에 소방도로가 틀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이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출된 도면에 의한 축적을 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측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저희들 시설 결정면적이 이것은 현황 면적입니다만 시설결정을 해서 면적이 들어오는 것은 소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다 사는 걸로 들어 왔습니다. -소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 이 소방도로에서 노랗게 칠한데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우림교에서부터 지금 금구까지 도로 35m가 금년에 용역이 국토관리청에 들어가서 약 3백억을 투입해서 이 도로의 확장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도로와 봉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3백억해서 약 6백억이 우리 건설부 순수한 국비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그 시점이 우림교가 됩니다. 우림교가 돼서 지금 확장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노랗게 색칠한데는 소방도로로서 완전히 폭이 나와 있습니다. 정문이 이리 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택시가 들어다니는 것은 저희들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현재 말하자면 35m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로이니까 이것이 개설되면 같이 따라서 개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선을 끊었습니다. 직선으로 끊어서 이 직선거리를 재면 107m∼108m가 됩니다. 도상거리로, 그리고 끊어진 거리를 대각선으로 재면 120m∼ 124m가 나옵니다. 아까 답변에서 110m 정도 대각선이 됩니다 하는 것은 제가 여유있게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시설 기준에 대한 운동장이 이렇게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천 분명히 맞습니다.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밖으로 계획선이 있으니까 중학교 시설 결정면적은 제출된 도면에서 확인할 때 기준에는 충분히 맞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충분한 면적이 되는지 건축면적을 한번 넣어가지고 운동장이…」 하는 의원있음)
  그러니까 운동장이 저희들이 학교 기준에는 대각선 거리가 예를 들면 110m 이상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운동장 거리는 110m 이상이 아니라 130m가 되어야지요」하는 의원있음)
  아니죠,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책을 갖다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저 지도가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저것의 수치를 재가지고는 저걸로는 안나오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것은 측량도면을 가지고 축적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는 의원있음 )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 한테 용역을 해서 제출된 도면입니다.
  (의원석:「저것은 정확성이 없는 것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것을 검측을 해야지요 제가 분명히 이 도상에서 쟀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석:「그것은 말이 안 되죠」하는 의원있음 )
  분명히 전제를 하고 이 제출된 도면에서 직선과 대각선을 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의장 강길구   설명이 끝났으면 찬성 발언해 주세요

김철영 의원   유영진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도 이 도면을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이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에 면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출된 도면이나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은 현재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부분은 바로 방금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학교운동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문제는 학교 기준 면적치에 부족된다면 법적으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찬성 발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맞다면 학교를 거기에 시설해야 하는 긴박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까도 교육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 대표들하고 직접 만나서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말하자면 국민학교 5·6학년 여학생들이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남자중학교가 들어서느냐, 그것은 한 운동장을 같이 쓸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본 결과 휄스를 치고 담장을 친 다음에 정문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내고 통학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제가 안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현재 전주시만 하더라도 이런식의 학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주여고옆에 농고가 있고 그 옆에 여자중학교가 또 하나 있고 남자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대부고는 남녀가 공학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남녀가 공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이 찬성발언에 앞서가지고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육행정과 시 당국의 한심한 처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울면서 겨자를 먹어야 하는 심정으로 찬성발언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남부지역은 급속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인 인구유입은 물론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많은 인원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현재 삼천동과 효자2동은 행정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분동해야 되는 실정은 이번 우전중학교 설립문제와 사안이 같은 맥락이라고 아니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전중학교 설립문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늘어나는 학생수를 현재의 교육시설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적정 학급수는 24학급 정도가 무난하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남부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풍남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1학년이 14 개반입니다. 2학년이 14개학급, 3학년이 12개학급으로 93년도에 남학군에서 늘어난 9개학급을 수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 남중학교를 보면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한 개 학년이 18개 학급이라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 완산중학교를 살펴보면 1. 2. 3학년 다합쳐야 되는 그런 학급수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현상을 우리는 앉아서 바라만 보고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의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우리집에는 수제비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쌀밥을 사주겠다고 무작정 굶겨서 기다려 보라는 식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어린애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전중학교의 신축부지가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동의해 주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미 설명 드렸듯이 우전중학교 신축비 19억여원은 90년도 명시이월사업이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치 않으면 국고에 반납되어서 재 명시가 불가능하므로 어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원성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전동의없이 공사에 착공하여 우리 시 의회를 경시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어린 학생들과 그러한 자식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숙고하셔가지고 우전중학교의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답답해서 이번에 선출된 전주시 교육위원에게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은바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잘못이 많은 것이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것을 학교시설지로서 부결시켜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시 집행부의 잘못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교육청과 시 당국의 잘못은 잘못이고 시급한 우전중학교의 신설은 최상의 것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번 정중히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찬성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참가자 2, 반대 토론 참가자 2,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우전 국민학교)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학교(우전 중학교)결정 동의안은 내용상 동일안건으로 보아 동시에 8항과 9항을 합쳐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종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종남 의원   반대와 찬성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면서 비밀투표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심사숙고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한종남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입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지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상호 양해가 되어 있으므로 장판식 의원, 강오석 의원, 권영길 의원, 유영진 의원 이렇게 4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진행 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 의장단 선거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분명한 글자로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가"를 쓰시면 되고 부동의를 하실 의원님은 "부"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권영길 의원, 장판식 의원, 유영진 의원, 강오석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40인중 찬성 15인, 반대 24인, 무효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9건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내일 11월 1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