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4일(수) 14시 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아중택지개발지구해제건의안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1992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아중택지개발지구해제건의안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1992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2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9일 김영제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아중 택지개발 지구 해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1992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 19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2년도 행정 감사 계획을 집행부에서 어제 인 1991년 12월 3일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의회 시군 감사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은 1991년 12월 4일 오늘 아침 전라북도 의회 의장과 집행부에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아중택지개발지구해제건의안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중 택지개발 지구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상 보도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처를 요하면서 아중 지구 택지개발 해제 건의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1985년 7월 31일자로 건설부 고시 344호로 아중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개발공사를 사업의 시행자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90년 4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시행을 전주시로 이관하였고 전주시에서는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축제하기 위하여 3차례나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건설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오늘 현재까지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지주 및 주민이 재산권 행사 및 지가하락 등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와 건설부 토지개발공사의 책임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지구내의 지주와 주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개발을 미루지 말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하여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지구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건의안으로서는 아중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1985년 7월 31일자로 건설부 고시 344호로 585,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로 그동안 토지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990년 4월 사업을 포기하고 건설부에서는 전주시를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 하였고 전주시에서는 그 방대한 지역을 개발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어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91년 2월 건설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개발공사로 사업을 이관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현재까지도 아중지구 개발사업의 방식마저 결정하지 못하는 전주시와 건설부를 지역주민들은 한없이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뜻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해제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설부에 건의하고자 해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미개발지구로 방치된 아중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초조사 및 세부측량까지 마치고 시행 계획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어이된 영문인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전주시마저도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오늘날까지 개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 토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므로서 지역주민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실마리는 요원한 처지에 있고 더 이상 주민의 피해를 감내할 만한 인내력 상실상태에 와있는 심각한 상태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서전주 방면으로 집중 추진한 관계로 동전주 방면은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전주 지역의 집중개발로 인구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교통난, 학교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민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동전주 주민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낙후 피해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소신 없는 전주시와 건설부 또는 토지개발공사는 책임을 지고 아중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중지구의 지주 및 지역주민 90%가 해제를 갈망하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라는 집행기관의 처사는 명분이 없으므로 하루속히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피해를 최소화함이 타당하고 아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전주시에서 간선도로 개설과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택지개발은 지구내 지주로 구성된 택지개발조합을 구성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전주시장과 건설부 장관은 이 해제 건의(안)을 받아들여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내용 설명이 다소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고견하신 의원님의 통찰을 요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가결을 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중 택지개발 지구 해제 건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4시5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로 되어 있는 전주시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에 앞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떤 사항이다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제가 별도로 워드로 친 유인물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참고자료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양여금을 별도로 독립된 재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라고 하는 용어는 지방양여금이라는 용어하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의 뜻은 지방양여금법 제1조에 가서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실정법상 유래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확충을 해주고 또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되는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되는 지방양여금은 어떠한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골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가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첫째,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지방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소류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랄지 또는 배수시설이랄지 이러한 사업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마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문화센터랄지 공간을 건립하는 문제 이러한 등등에 지방양여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제5조에 가서 국가는 국세의 수입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이러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를 보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양여세로 재원을 할 수 있고 또는 주세의 15% 또한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도록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과의 의의를 관계 타 용어와 구분을 해봄으로서 그 의의를 더 선명히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지방교부세, 또 유사한 국비보조금 이런 것과 관계를 한 번 봤습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세입의 비도를 지정하지 않고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비도가 정해져 있는 지방양여금이랄지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4가지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와 같은 내용과는 지방교부세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특정사업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서 비도가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 교부된 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가 정해져 있는 점은 지방양여금과 유사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권장 모든 시책사업분야에 미쳐서 국가가 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전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양여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업에만 한정이 된다는 것이 그 특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구분이 어느 정도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과 다른 점이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일련의 체계로서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번으로 되어 있는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린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입 운영하던 것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이 91년 1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대상사업인 지방도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1년 11월 18일 내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량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양여금 그리고 일반회계랄지 타 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등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말씀 중에 국비 보조금이 사용잔액이 있을 때에는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까닭에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골자에서 설명말씀 드렸기 때문에 설명의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92년도 전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재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65억 1,600만원이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국가로부터 내시된 양여금 내용이 32억 9,400만원이고 또 도비에서 지원부담해 준 것이 16억, 시비도 역시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쟝 제2단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내년부터 됩니다만 여기에 64억 4천만원,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 32억 2천만원, 도비 16억 1천만원, 역시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로서 7천 2백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7천 2백만원 전액이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선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다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에다가 우선 잠정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게 되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 특별회계 가동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이 필히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요. 청소년 육성사업비 7,235만 2천원을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출부분에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하수도 공기업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양여금이 지금 32억 9,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야 할 돈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액수가 나온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해마다 증가해서 재산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인지 어느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 사업량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9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양여금 쓰여질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64억 4,400만원이고 청소년 육성사업비가 7,235만 2천원인데 여기 제안이유에서 보면 이번에 지방양여금 쓰여지는 곳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인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92년도에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소년 육성사업비에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청소년 육성 사업비의 세출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방 운영하는데 5천만하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야간 공부방 운영하는데 1,460만원, 그리고 청소년 광장 운영에 775만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결국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다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양여금쪽으로 수정예산요구를 해서 계획을 양여금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에 있어서 32억원만 지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총 224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만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금은 93년도와 94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32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는 액수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출하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설계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청소년 육성사업만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의 운영관리 자체가 중앙부서에서 즉, 각 부처와 특별회계 자체는 내무부 장관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관계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예산을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고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필요한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지방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담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왜 사업비지원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는 도시지역입니다. 물론 변방에 일부 농촌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국가재정이라고 하지만 역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농촌지역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우선 전주시는 아직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2조를 보면 세입란에 2항 타회계 전입금, 3항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여금이라고 하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이월금 등등을 양여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적외의 용도로 쓸 타 재원을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문홍렬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2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뿐만 아니라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을 넣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용도의 지출, 세출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양여금으로서 앞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설명말씀드렸던 4가지 지방양여금 이것이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타회계 전입금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는 타회계에서 재원이 모자랄 때는 지원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이 되는 회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국고로부터 현재 적게 왔다든지 해서 목적된 사업을 이룰 수 없다든가, 또는 지정된 사업 규모이상 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훌륭한 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는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금년도에 청소년 사업비를 쓰고 50억이 남았다. 그런데 이 50억을 국비보조금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재차적으로 그 다음해 넘겨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러한 같은류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이 차입금이나 보조금, 기타 수입금 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만 하더라도 돈이 모자랄 때에는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나 이런데서 전출을 받고도 돈이 모자라고 이월금을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아진 총액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면은 아까 여성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4가지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관께서는 그 돈이 모자랐을 때에는 타회계에서 전입할 수가 있어도 남는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로 정비라든지 농어촌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한다면 물론 청소년문제도 시급하겠지만 도로라든지 이런데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양여금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양여금을 만드는데 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남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양여금이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어도 타 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품목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2항이나 3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국고보조금과 양여금과 뜻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뜻이 있는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이 어떻게 틀리는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국고보조금을 쓰고, 그것을 양여금과 국고보조금과의 한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개발사업이랄지 도로랄지 이런데에 어째서 못 세워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답변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2조 2항, 3항 양여금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양여된 양여금만 가지고 세입을 책정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타회계 전입금이랄지 이월금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지방양여금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감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기반을 확충해 주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국가재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약 50%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타국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여기에서 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재원과 거기에 모자라는 지방재원을 더 합쳐가지고 보다 성과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근본목적으로 봐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입금이 세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월금 아까 오히려 국가보조금은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지방양여금은 반납할 필요없이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받은 지방양여금을 다시 다음해에 이월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월금이야말로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다른 한계가 어디에 있으냐 이런 말씀이고, 농어촌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 왜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하고 차이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사업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사업이랄지 또는 도시 기반시설 사업이랄지 모든 국가시책사업에 지원해 주고 권장해 주고 하는 그런 용의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인 취약점을 갔다가 고려해서 국고로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과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업,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 청소년 사업 이런 사업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틀리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금액이 있으면 다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그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비료 반납을 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 그런 금액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답변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권장하면서 지방재정상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 또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 또 지역간 여러가지 개발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면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한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중앙행정부서의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에서 거기에 관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단 제가 전망하기로는 청소년 사업과 하수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지원이 되어 있는 만치 앞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양여금 형태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기획실장님이 다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적어도 장수군이나 무주군보다 평야지도 넓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빠졌냐 그 이야기인데 확고한 대답을 안 해 주었습니다. 무슨 공문이 그렇게 왔다는데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어째서 그렇게 빠졌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만, 전주 평화동 지역 교도소 뒤에 합소재 같은 데는 작년 6월달에 터져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오늘날 그것하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개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동 하천 취수장 그 더러운 오염물을 건너 다니면서 저쪽 이쪽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 농약을 싣고 다니는데 잠수교 하나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개발을 장수나 무주, 김제만 쓰고 전주는 도심지에만 늘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남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당초 이해가 안 가요. 청소년 문제 같으면 체육부가 다 있고 이미 예산도 그런데 보면 다 세워져 있고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끌어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뜻이 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업이 일반사업이란 특수사업에 다 들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보태주어도 되는 돈을 별도로 양여금 또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소년 육성사업비를 별도로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으로 봐서 우리 시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지방양여금 지원이 결여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가 도시지역으로서 전주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농어촌 지역이 많은 주로 농촌지역인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따름이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어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을 책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어째서 특별회계로 묶어서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특별회계라고 하면은 일반회계와 같이 싸잡아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그 업무의 여러가지 전문성이랄지 또는 조건, 성질 등 여러가지 이유로 봐가지고 별도로 예산도 관리하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법률 제4271호로 90년도 12월 31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혹 이 특별회계법이 타당성이 적다손 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석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김유복 의원님께서 두 번 이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회의 규칙에서 한 안건에 발언을 2번 이상 줄 수 없도록 있는데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석:「양해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유복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아무리 질문을 잘못하고 우문현답을 해도 모르는데 이제 어디에다 건의합니까. 건의로 됩니까. 청소년들 야간 공부방을 하는데 -아까 언뜻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데에 돈 쓰고 진짜 그렇게 이 항목에다만 쓰라고 더구나 나오는데 농어촌 개발이나 전주시 예를 들어 도로 정비 같은데는 안 쓰고 어디에다 씁니까. 하여간 공문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획실장님이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심의 시간입니다.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보고를 제안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이제 질문된 내용은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음성표결로 표결을 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3. 1992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6시3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4시30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두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동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은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 지장과 과다보류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관계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한 것입니다. 관계법규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1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 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 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3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수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장관 물품관리 지침에 의한 정수대상 품목은 기본 정수품목이 63개 품목이고 사업정수 품목은 205개 품목입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기준은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중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 물품입니다. 그리고 행정발전추세에 따라 행정장비 현대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또한 사용빈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그리고 시험, 검사 등 특정사업 목적에 필연적인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은 정수 범위내에서 심사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므로 개별 정수범위내에 취득 처분 필요성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개별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단가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규격, 품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타자기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요청의 내역은 다음에서 설명이 중복되므로 여기서 넉장을 넘기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품목별 부서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는 신규취득이 32개 품목에 343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6억9천3백9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할 것이 5개 품목에 9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2천5백7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싸이클입니다. 저희가 29대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양 구청 등 4개 부서에서 공원 순찰용, 또는 행정업무 수행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의 전자복사기는 4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양 구청 등 6개 부서에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공기청정기는 2개 부서에서 사무실 환경개선 목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5개 부서에서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온 항습기는 2개 부서에서 실험실 관리용, 또는 실험 실습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냉난방기는 덕진구청에서 사무실 냉난방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난방기는 양 구청 등 7개 부서에서 사무실용 또는 회의실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문서 연락 팩스입니다. 4개 부서에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재해대책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무선장비 셋트는 양 구청에서 야간업소 단속 및 가로정비에 필요한 물품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녹화기는 VTR녹화기입니다. 3개 부서에서 교육홍보 및 시청각실 운영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비디오화면을 확대하는 기계입니다. 완산구청에서 교육홍보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진 카메라인데 이것은 보통 사진기입니다. 양 구청을 포함해서 6개 부서에서 노점상 정비 또는 업무수행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영사기는 3개 부서에서 직원교육 홍보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투영기는 이것은 영사화면을 확대하는 기계입니다. 양 구청에서 교육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응접세트는 4개 부서에서 사무실 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고는 2개 부서에서 마약류 보관용과 중요 물품 보관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타자기는 5개 부서에서 19대가 요구가 되었는데 행정업무 수행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컴퓨터입니다. 양 구청 및 12개 부서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행정업무 자동화와 컴퓨터 교육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피아노는 양 구청에서 행사용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완산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중급으로 SC900으로 요구가 되었고, 덕진구청에서는 하급으로 SC118이라고 하는 모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은 5개 부서에서 15대가 요구가 되었는데 시청각실 운영 및 사무실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엠프는 양 구청 등 4개 부서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회의용, 동사무소 엠프시설 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취기는 풀깍는 기계입니다마는 예취기하고 제초기가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리는데 크게 나누게 되면 예취기는 깍는 것이고 제초기는 밀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잔디 밭, 골프장, 축구장 같은 곳을 밀고 다니면서 깍는 것입니다. 예취기는 공설운동장 등 6개 부서에서 요구가 되 있는데 공원묘지 제초용 그리고 시설 사업장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에어콘은 도서관 등 6개 부서에서 사무실용, 각 자료실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동보장치는 이것은 문서를 열람할 때 동시에 여러군데에 보내는 장치입니다. 시 본청 총무과에 하나 요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젼 카메라는 3개 부서에서 매연차량 단속용 또는 공해단속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젼 카메라는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소음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단속용으로 1대가 요구되어 있고 용존 산소측정기는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측정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옵셋 인쇄기는 의사국에 행정사무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초기는 공원관리소에만 1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수도과에서 수질 검사용으로 요구가 되었고 농축기는 역시 수도과에서 수질검사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료 채취기는 수도과에서 지하수 채취기로 요구가 되었고, 염소 투입기도 수도과에서 정수장 소독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하 매설물 탐지기도 수도과에서 누수 탐사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색도 측정기는 덕진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탁도계는 맑고 흐린물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역시 덕진 보건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질 검사세트는 공설운동장에서 수질 검사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조도계는 조명밝기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활성오니 실험기라는 것은 분뇨처리 실험기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콤비네이션은 음향시설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경의트랜시트라고 하는 것은 거리 측정기인데 덕진구에서 요구가 되었고요 전자 측량장치도 덕진구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물품에 대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상태가 불량해서 폐기하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물품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정수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항을 확정짓는 그런 품목인데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여기에 대한 완급이랄지 필요 불필요한 것은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총괄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약해주세요. 김진환 의원님 협조좀 해 주세요.
  한종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체하는 물건은 연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긴 되었는데 대략 그래도 내구 연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다가 어느때라도 그것이 연수를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폐기를 하고 대체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체하는 물건은 잔존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금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동의로 내놨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예산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더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의를 해줘놓고 예산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삭제를 했을 경우에 다시 추경에 올린답니다. 그게 바로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해놨다가 우리가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3항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양해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진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김진환 의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금 3항에 대해서 92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대체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 특위가 끝날 때까지 유보를 할 것을 시의원님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노승석   그렇다면 김진환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을 보류할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검토하여 상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6시55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안에 심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유보하여 줄 것을 이것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30여건에 달하는 전주시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유보하여 줄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기 위하여 시간을 갖기 위해 보류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을 보류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12월 5일은 감사특위의 감사자료 준비와 예결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심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휴회를 하고 12월 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