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6일(금) 10시 5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5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9분이십니다만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 당초 계획대로 실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중지구 택지개발지구 해제건의안과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1991년 12월 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대리답변 공무원을 실·국장 및 사업소장으로 지정하여 답변하겠다 다는 대리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중단된 문제를 협의를 마치고 나서 제1항을 심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되는 문제가 끝날 때까지 잠시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의안번호 17번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그 자녀의 학업기회를 도모코자 도 및 시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어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하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특별장학생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일반장학생으로 선정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골자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보고토록 하고 시장이 대상자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골자로는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 범위 내에서 년2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세민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장학금의 종류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특별장학생은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정 성적이 전학년 10%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일반장학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는 시·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전주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시장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8월 두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는 예치 또는 지출관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만 별도관리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이러한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금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총 예치액 목표는 3억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억1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매년 6천2백만원씩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재원은 도비보조가 2천1백만원, 시예산이 4천1백만원 그래서 6천2백만원씩 금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동안 3억1천만원을 예치해뒀다가 그 이자로만 장학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기예산에 6천2백만원이 도비와 합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중기 의원님, 한종남 의원님 순서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의회가 4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전에도 장학금을 준 적이 있는지 대부분 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동에서나 전주시에서 이미 이런 유사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느닷없이,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끝낸 마당에 무척 많은 채무액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상이고. 그러나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라는데 이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그래서 이런 취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진북1동의 성중기 의원입니다.
  장학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유형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학생에만 국한 지원이 되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한 더 배우고 싶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전주시가 인재양성을 위하고 서민들의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 장학제도가 우리 전주시에서만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절차상으로도 너무 복잡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동에서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고,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교장에게 위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든지 방법은 다소 편리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장한테 받아내려고 하면 교장은 교장이 직접 선출을 못합니다.
  반드시 담임선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담임선생을 거치게 될 때 담임선생이 자기에게 마음이 들어야 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2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처음에 기금관계도 있고 예산관계가 있겠습니다만 4/4분기를 다 주는 방법.
  기왕에 어려운 애들을 주려고 하면, - 두 번 주어서 나머지 두 번은 어떻게 할거예요, 기왕에 도우려면 그 해는 걱정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전액을 못 주면 다소 얼마를 자기가 보태는 것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액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3분의 2는 보태주고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4/4분기까지 주어서 기왕에 줄 바에는 그 학생이 1년 동안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너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을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왕에 주는 것 액수를 조금 낮추어서 본인도 의무감을 가지면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4/4분기를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김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신설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선발된 학생수는 몇 명이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어느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또한 일정수의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선발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여기 3조에 보면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어떻게 구분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저도 농업협동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각 영세민, 기타 농민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때로는 전화가 와 가지고 내 자녀 좀 어떻게 봐달라, 이런 전화 또 많은 청편이랄까 이런 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은 가령 대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받는 사람, 또 농업협동조합에서 받는 사람, 어떤 단체에서 받는 사람, 이것을 구분하는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사람이라면 다 욕심이 있고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든가 이것은 가려낼 길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애로인데, 여기에 각1항에 '자격요건은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앞으로 당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먼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조례는 전자에 시행할 실적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사 장학금제도도 본 시에서는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동기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단독 입안해 가지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매년 2천1백만원씩 19개 시군에 배정함과 동시에 도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재원은 6천2백만원씩 5개년 동안 95년까지 예치하는데 그 재원은 도비가 매년 2천1백만원이 오고 시비가 4천1백만원씩 부담이 되어 가지고 예치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중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으로 장학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는 년초에 결정이 됩니다.
  1종, 2종, 3종 거택 보호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조 자유자 이렇게 해서 법정 보호대상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대상자로 한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기타 여러 유형산발적으로 선발대상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포기, 어디까지나 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퇴학하는 학생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3학년까지 재학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전주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적으로 도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시군비 합해서 금년 예산에 6천2백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6천2백만원이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95년까지는 한정된 금액은 예치가 되어 최종연도에는 3억1천만원이 기금화되어서 이것은 영구히 예치시키고 거기에 소득되는 이자로만이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장학생의 숫자라든가 이것도 이자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또 지급금액은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내년도 2월은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최초의 실행 시기를 이 조례안 부칙에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학교장의 추천보다 동장의 추천이 간편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도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됐고, 또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성적, 재학생의 상위 성적부터 10% 이내로 들어가야 일응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성적표를 첨부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 학생은 장차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유능한 인재가 될 소재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동에서 동장이 이 학생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선발 과정에서는 동장이 이 학생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증명과 아울러 학교장의 성적표를 첨부해 가지고 과연 재학생 중에서 10% 상위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추천이 되겠습니다. 년 2회를 4회로 늘릴 수 없느냐 하셨는데 역시 이자로만이 장학금의 범위라든가 학생수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자를 빼다보면 정기예치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정기예금대로 해 가지고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예치해 두었다가 6개월마다 빼서 이 이자로 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4번 자꾸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자소득, 이런 정기예금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2회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발 학생수는 아직까지는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선발 세부세칙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8월 이전에 이 세칙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정확한 선발 학생수가 확정되겠습니다.
  선발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발 위원회도 이 다음에 세칙에 어떠어떠한 위원으로 몇 명 범위 내에서 한다 이것이 정해 집니다만 이것은 의당 우리 시의원 몇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별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의 금액차이가 없으면 굳이 구분할 것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특별 장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업성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주 상위권 안에서부터 순번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인문계 불문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상위 성적순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 장학생은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10%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그 외 80%는 일반장학생으로 하는데 성적은 비록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예·체능계에 소질이 있다든가 이러한 학생들도 장학제도를 두어서 후원해 주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 아니냐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범위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자범위라든가 또 심사 위원회에서 특별 장학생은 얼마, 일반 장학생은 얼마 이렇게 해서 세칙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세칙에 의해서 이 다음에 결정이 되면 별도 차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대상자 구분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형이 유사한 장학생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사층의 학생이 이 장학생대상으로 추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동에서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를 법정 대상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첨부가 안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어떠한 부류의 학생들이 끼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대상자를 확정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에는 우리가 뭐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대상을 제외하고 하는 규정은 없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범위 내에서 뚜렷하게 유사한 이런 부류의 장학생이 선발이 안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탈락된 학생들의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장학생으로 되는 수보다도 떨어지는 학생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학생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 처음 느끼는 것이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 장학금을 장기적으로 지급할려면 상세하게 이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허술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3조2항에 보면 학업성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세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하면 학업성적 제일 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갖게 되고 또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에서 상장을 탄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소질과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도, 숫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심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한가와 상한가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져야 되고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가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 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도 다루어 봐서 알지만 학업성적이 1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는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1등 모 대학교 1등과 10등 안에 드는 사람을 가지고 심사 위원들 간에 - 적어도 이런 데는 수재만 가는 학생과 지방학생과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쥐가 낙타 속으로 들어가서 이잡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사람을 보면 밥상에 메뉴처럼 올라와요. 이것은 오직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심사 위원만 압니다. 로비가 들어오지, 전화가 오지, 만나 봐야지, 누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 한번만 봐 달라. 그러니 이것을 가려낸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이것만 잘되면 장학금 문제는 잘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아까 성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10%라든지 상위권 몇 %라고 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각 기관 다른 단체에서도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성적을 위주로 합니다. 성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저소득층이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워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공부 열의는 있고 10등은 못 들고 20등 안에는 못 들었어도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성실하고 국가에 공헌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기관에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가령 저희들도 신협을 운영하였습니다만 1년이면 40∼50명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 신협만하고 시청만 하냐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선출을 하다보니까 몇 사람에게만 그 장학금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몇 %에 해당되는 성적우수한 자 이렇게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적위주로 하지말고 기왕에 백성을 잘 길러주고 할려하면 성적도 그렇게 높이만 책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나빠서는 안되지만 웬만하면 장학금 받아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일을 하다보면 공부할 시간도 적고 해서 열성은 있지만 성적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성적위주로만 하지 마시길 바라고 3억2천만원이 예치되면 그때부터 실시하는데 3억2천이나 되는데 여기에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약 3천6백만원 나옵니다. 연 12%잡고도, 상당히 높은 이자로 계산해도 3천6백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계산해 보면 전주시내 36개동에 어려운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개동에 적어도 1백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영세민으로 보조를 받는 기관이 제가 우리 동을 조사해도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9개동에서 2∼3천명이 이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2∼3천명 세대에서 한 가정에 2∼3사람의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냐, 불과 4백명 미만입니다. - 이 계산대로 하면은 - 4백명 미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하면 각각 2백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되요. 그러면 말은 이렇게 거창스럽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학생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꼭 도에서 얼마주니까 그것만 보태서 하지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예산을 배려해서 좀 새롭게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꼭 부치지 말고 좋은 말도 부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 영세민, 저소득층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쓰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듣는 사람이 아주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도 고쳐서 순수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다 국민이니까 다만 돈 좀 있고 없고 하는 차이뿐이지 어디 국민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찾고 해서 그것이 구별하면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조금 배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해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로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아까 그런 유사한 장학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을 그쪽에다 비유할 것은 아니겠지만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장한테 월 10만원씩 년 120만원이 나가고 동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천8백95만8천4백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상반기, 반기 나눠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장님 자녀들로 인해서 중·고생한테 3천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이상이 현재 1년 간에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특혜쪽으로 물론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적다는 것은 이미 신문에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초지일관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사실상 빚 얻어서 축하파티, 생일파티를 해 준 결론이 되어서 앞으로 몇 년 간 시의원들은 살림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준다는 취지는 너무나도 전주시 마음이 가상하고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것 떨고 저걸 떨고 그러다보면 살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던가요. 재산만들어서 광낼려고 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러다가 옛날 속담 있죠. 뭣 얻어서 망건 팔아먹는다는 말. 이런 말이 여기에 절실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 같고, 몇 년 간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91년도에 현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학업성적 10% 범위 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이 되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녀는 중학생은 전원, 또 실업고등학생해도 전원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제도는 어디까지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10%권내로 들어가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학비지원도 됩니다마는, 그 학생의 장래 그야말로 사기문제도 아울러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도 일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라고 해서 학비만 지원받았지만 좀더 열심히 하면은 장학금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설령 탈락하는 학생도 수험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영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3조 2항에 보면 우수한 자, 예·체능계 이것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심사 방법이라든가 의원수, 액수 이런 것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설명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세밀하게 세칙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세밀하게 세칙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모범이 되고 규칙은 여기에 따라서 세밀하게 제정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칙, 규칙이 마련이 되면은 물론 의회의 동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련이 되면은 이 다음 회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추가로 우수성적 10%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것은 아까 서울 같은 곳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지에 재학하는 학생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오직 전주시 교육청에다 일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성적 10%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 안에 들어가기가 - 이 대상자 학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학생 전 학생을 따져 가지고 10%로 들어가야 어느 학교에는 이런 대상이 또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로서 안 들어갈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종남 의원님께서 성적 위주의 폐단이 많다 하셨는데 동일 학생이 이중으로 선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재학생이 금년 2월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에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학생 중에서 10%로 들어가서 추천이 되다보면 새로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 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받는 폐단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 선정 불합리 사실은 이것을 선정하자면은 어떠한 대원칙을 설정해야만 선정이 되지 만약에 이러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생들의 사기문제, 또 지원문제 두 가지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성적에다가 대원칙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적은 10%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안 두고 선발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흐트러져서 그야말로 아무리 동장이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 이것을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1천만원을 예치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까지 3억1천만원이 예치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 시행은 여기 부칙에 내년 8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가장 고율로 이자 정기예금으로 내년 8월까지 예치를 두 가지를 해 두었다가 8월에 가서 그 이자 소득을 인출해서 그때 학생수라든가 장학금 범위를 우선 결정을 하고 그 이듬해 자연히 이자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목표연도에 가서는 3억1천만원이 되면은 연간 많은 이자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장학생 범위도 넓어지고 또 자연히 학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장학금 금액도 높아져야 되고 학생수도 불어나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2, 3천세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자녀에게 전액 학비는 지원이 되고 그 중에서 향학열이 높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다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누락돼 가지고 학비를 못 받는다 이런 폐단은 없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칭 관계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저소득인데다 거기에다 더불어 저소득, 저소득하면 듣기에 좋지 않은 어감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준칙이 도에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전부 시달이 되어서 준칙안대로 조례 명칭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이렇게 명칭이 부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뜻 이러한 명칭을 좋은 어휘로 바꾸는 데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어차피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19개시군 공통적으로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유사장학금 제도 물론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지도자 통장자녀 심지어는 소방대원 자녀까지도 군부에 근무할 때에는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오직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정되고 또 소방대 자녀에 한정되고 또 통장은 통장자녀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세 생활보호 대상자, 법정 보호대상자로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유사 장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한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전 채무 갚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전자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재원 시비재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도비가 기왕에 예산에 책정된 것을 저희들이 교부 신청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시 예산도 아울러서 입금을 시켜 가지고 바로 은행에다 고율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켜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체전채무가 막대하게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계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조례안이 6천2백만원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목적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원으로만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전체 살림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체전 채무로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보조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가끔 시나 교육 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돈이 올 것이 못 오면은 그 돈이 어디 하늘로 솟거나 아니면 땅으로 처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비고 국비입니다. 대한민국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쓸데가 없으면 우리가 안 쓰면 도에서 쓰고 도에서 안 쓰면 정부에서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무식하지도 않은데 그 돈이 안 오면 그 돈이 떠내려간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삼가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인구가 60만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지금 6천2백만원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데 새마을 지도자 1천2, 3백명 -합쳐서- 말하자면 부녀회, 통장 합쳐 1천2백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에게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7백명 정도를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병폐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좋으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아까 이야기한 새마을 지도자 등 새마을 부녀회장, 통장님에게 주는 장학금 이런 것을 병행해서 다시 한번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보 동의를 제출합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김진환 의원으로 본 건에 대하여 유보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정안이나 유보동의의 모든 것은 질의종결 무렵에 이와 같이 동의를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유보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하니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이 회기에는 유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유보하고 다시 조정해서 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자는 의원이 찬성 20인, 반대 3인, 기타 10인,
  그러므로 본 건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시정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9분이십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로 질문내용이 1개국 소관을 상대로한 의원 중에서 연령순으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제2단계로는 2개국 소관을 상대로한 의원 중에서 연령순으로 순서를 정하였으며,
  제3단계는 내일 실시하며 역시 연령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답변은 단계별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맨 나중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동의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과 성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함만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빈초들의 생활상을 말씀드리고자 이 높은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점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1962년도부터 시작된 산업화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가져 왔고 상대적으로 농업정책을 소홀히 한 농정의 부재로 농촌의 젊은이들은 고향을 버리고 소득이 높은 도시로 떠나 아낙네와 노인들만 농촌을 지켜 생산의 의욕과 소득을 떨어뜨리고 농경지는 가진 자의 소유가 되면서 휴경지가 늘어나 외부적으로 강요된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천, 훈훈한 인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빈집에 잡초만 무성하여 황폐하고 삭막한 곳으로 변해 버린 곳이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의 근원인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농촌 없이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농촌이 안고 있는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지 않는 한 국가의 발전도 지역개발도 기대할 수 없기에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며, 농촌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거짓 없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유통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개설은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의 원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타 도시에 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송천동 유통업무지구 1만8천여평의 부지에 7천3백여평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1990년 12월 18일 착공하여 92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계획된 실정은 어떠하며 계획대로 92년말 완공할 수 있는지, 완공 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본 협상의 본질적인 배경은 선진국의 경제위기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자기네의 위기를 전가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상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입품에 밀려 전멸해 버린 밀과 콩, 옥수수, 목화 등과 같이 농산물수입개방과 함께 우리 농민에는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개방을 맞다가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설자리가 없기에 여기에 대비한 전주시의 농정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전주시의 성의 없는 답변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키위, 단감, 시설 채소류 화훼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전주시에서는 대 농민을 상대로 어떤 농정을 펼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91년 소득 증대를 위하여 2개사업 23농가에 8천만원을 보조 내지 지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주시 예산의 몇 %이며,
  전주시 인구의 몇 %이며, 농가 세대수 몇 % 인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타당치 못한 불만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92 농정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 국제 경쟁력 있는 유망업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째 [질문] 농촌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노동인력의 이농은 휴경지가 늘어나고 농업생산량이 감소되므로 경제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의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영농방법 개선을 위한 영농 기계화단지 조성 등 전주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기계화 단지를 방문, 의회차원에서 확인코자 하오니 밝혀주시기 바라며[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활동하고 연구해서 질의하고, 질문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적당히 답변하고, 어렵고 복잡하면 서면답변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서면답변 받은 분이 몇 명인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시 직원은 저희들이 질문하면 고성으로 오히려 불쾌감을 조성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의원들에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평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본 의원은 오늘날 도시 서민 특히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노점상들을 비롯한 도시 서민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전심전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노동자, 실업자 및 무주택자 등 없는 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 소외현상은 시청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전반의 구조 속에서 도시 서민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노점상들을 위한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점에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은 많지만 우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9년 이전에는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지만 시청당국의 계속적인 노점상 강력 단속하여 인하여 현재는 약3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값, 전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어보고 물가는 폭등하여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벌어먹고 사는 한 많은 노점상들이지만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벼락부자를 부러워 한 적은 없답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픈 생활은 연속되지만 양심과 양식을 지니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청당국의 대처는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도 강압 단속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권 해결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다만 실적위주로 벌이는 노점상 단속은 계속, 이들의 가난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책 없는 단속과 탄압은 자립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노점상들의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노점상들은 전주시청 당국의 대책 없는 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청은 전주에서 노점단속 1위로 대통령 훈장을 받더니 강압 단속과 탄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많은 상을 받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니 본 의원은 축하를 해야할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를 위하여 단속을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하여 상을 받았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청당국은 더 이상의 대책 없는 강압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노점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타 도시에서는 이미 노점상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노점상가가 있습니다.
  청주에 풍물시장이 있고, 강릉에 임당시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부전시장, 노점 백화점이 있고, 이는 가까이는 광주에 의류상가 백화점이 생겨 있습니다.
  목포에 노점상가가 있고, 대전에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적어도 대전이나 광주처럼 상설 노점상가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박찬종 국회의원님의 노점상 생존권 보호를 위한 책자를 보니까 동남아, 유럽,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노점상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페루는 노점상의 천국이요 낙원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85년 민선 대통령인 알란 카드시아 정권이 출범하면서 노점상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멋의 나라요 우아하고 격조 높은 프랑스 파리에도 세느강 주변에 마르세유 오튀시스라 불리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시장이 있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을 자랑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점 신청서를 내면 장소를 지정해 주고 허가증을 내준다 하며 당연히 세금도 내게 되지요.
  본 의원은 누차 노점상에 대하여 과잉 단속으로 노점상을 없앨 수 없다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서민의 노점상과 노점상들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경제구조의 향상은 외세와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잘못된 경제정책 그리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던 역대 독재정권이 경제정책 부재 및 실패는 농촌의 경제를 망하게 하여 농민을 도시로 내쫓았고 수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냈으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영세상공업의 활로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 빈민이 노점상이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역대 독재 정치 권력은 외세와 가진 자들의 이익창출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못된 경제구조와 살농정책,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서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며, 긍정적 측면에서 전주시에서는 노점상이 약 3천명이 있는데 하루 한 사람이 3만원을 번다면 하루에도 약 1억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 방대한 노점의 경제는 어려운 자들의 생활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진국처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8년 2월 5일 컨센스 지상 공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노점상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소하고 대책 없는 단속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점상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서울시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88년 10월 5일 내무부처에서는 노점상 양성화, 관계 점포, 노점상 공동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점상 자율화, 올림픽기간에도 영업허용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수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의 전제를 시장님에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큰 모래내 다리에서 작은 모래내 다리사이 도로 점용허가를 영구적으로 노점상에게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시내권의 야시장 개설권을 노점상 연합회에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아백화점 후문에서 영동병원 앞까지 잠정적으로 노점장소를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점상에게 전업자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영세민 서민생활 안정기금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전동의 정봉옥 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본 의원이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듣지 못해서 또한 행정운영에 대하여 권력의 흐름을 잘 모르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전주시 본 청사는 서민의 기본업무를 위하여 건축되었고 본 청사에 배치된 전주시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이곳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제일 순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녹지과 13명, 환경보호과 11명, 민방위과 8명, 총 32명이 당연히 본 청사에서 근무해야 당연한데도 본 청사에서 근무를 못하고 완산구청에 쫓겨가 근무를 한다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모양도 안 좋고, 업무에도 많은 능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시민에게도 민원의 불편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54만의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45명의 본회의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의 배려로 앞줄에 앉아 다행입니다. 젊은 의원의 도리는 아닌 줄로 압니다. 뒤에 계시는 나이 드신 의원님들과 저 뒤에 기자석, 방청객석은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시장은 이 어려움을 한 번 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배 의원님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는 9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있고, 감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사무실이 하나뿐이다 보니 행정 공무원 대기실에서 어깨를 마주 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휴게실, 전문위원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5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계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평도 못 됩니다. 의원이 뭐하나 업무차 들어 갈려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인식 시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불평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전주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고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시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아마도 답변은 사무실이 없어서 불가분 그런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관기관이나 공공단체들이 들어서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알아본 바 자유총연맹에서 지하 사무실에 상주직원 3명, 평통자문회에서 6층 사무실에서 상주직원 1명, 새마을 운동지회에서 지하에 상주직원 1명, 바르게살기운동에서 2층에 상주직원 2명 등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의 업무가 시민과 직결된 업무여서 그런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지, 혹은 전주시에서 제일 높은 시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뭣에 억압당하고 눌리셔서 소신 있는 청사 운영을 펴지 못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 속시원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 시청에서 유관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사무실을 책임질 법적 근거가 있다면 완산구청사로 옮기면 될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하면 거창한 건물을 별관으로 신축해서 모셔드려야 옳은 줄로 압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이야 충분히 주지 않겠습니까.
  전주 시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는 전주시 직원들의 업무에는 한치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시민하고 직접 관련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계획이라도 세워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장의 답변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시장이 반드시 답변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직제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된 실적, 그리고 92년말 완공 여부와 완공 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또 완공 후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종합적인 계획실적은 50% 정도의 실적입니다. 이 공정은 당초 금년에 목표한 50%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56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3.3% 인 52억2천4백만원의 시비가 66.7%인 104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96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고 92년에는 약 6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공정을 보고드리면 용지매입 12,000평에 4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토목 및 건축분야에는 12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의 골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말 완공 여부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공 후 운영형태는 -도매시장- 전주시에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소득효과는 먼저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유통 업무의 현대화 및 구조개선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중간 상인이 차지하는 만큼의 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되는 인구는 소비자 및 생산자 합해서 약 10만 세대, 50만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답변]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농민 농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 23농가와 8천만원의 지원에 대하여 전주시 예산의 몇 %이며 전주시 인구의 몇 %, 농가 세대수의 몇 %이며,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적정한 수준인지, 농민의 불만이 타당한 것인지, 92년 농정 유망업종에 과감한 투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주시 농정에 대하여는 화훼 종묘 이식과 과수 수출용 저장시설 등 약 3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증가를 위해서 지원한 23농가 8천만원의 지원은 전주시 예산의 0.06%입니다. 또 전주시 인구의 0.02%, 전주시 농가세대의 0.3%로서 전주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적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2농정 유망 업종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 용의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한해 시설원예 등에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의 [답변] 농촌의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질의하신 공동화 현상 전주시의 특별한 대책과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기계화 단지 현황과 규모, 조성 계획 그리고 기 조성된 영농 기계화 단지 관리 사항과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계화 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전주시의 특별한 대책은 우리 시의 총 가구수 중 농가는 7천5백83가구로서 6%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은 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일부 농가가 영농을 기피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고소득 작목 위주로 성장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전개시키므로서 농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 기계화단지 현황과 금후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영농기계화 단지는 81년부터 추진하여 총 32억6천7백만원을 투자 218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92년도에는 2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3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계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기계화 단지는 다시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의 관리규정으로는 재투자 조성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 조성된 영농기계화 단지 관리사항과 바람직한 영농을 하고 있는 기계화 단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218개 단지 중 19개 단지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 승인됨으로서 199개 단지만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단지는 무리한 농작업과 관리 소홀로 내구 연한 전에 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단지로 있습니다. 농기계의 공동구입 공동관리의 기피 등으로 공동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임평식 의원께서 노점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의 노점상 수는 15개 노선에 2천8백2십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도구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것이 1,071건, 그리고 철거가 그간에 704건, 전업이 13건, 현재는 노점상 수가 1,03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도로상에 무단 점유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법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은 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난에 시민의 통행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마치 전주시가 노점상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시장 천변에 지금 162개 점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래내 시장에 226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앙시장 옆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려고 했지만 결국 많은 시민의 진정도 있고 그래서 다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전기간에는 노점상들을 위해서 삼양사 부지 난장에 노점상과 포장마차 코너를 만들어서 여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했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으로는 그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15명을 지정한 바 있고 이웃돕기로 43명에 215만7천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보호법 등 관계법에 의거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질의 자료에는 없었던 사항을 아까 임 의원께서 몇 가지 물어오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모래내 다리에 노점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회의 때 그 내용이 이야기 된 바 있었습니다.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까지의 사업규모는 거기가 총 연장이 26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억8천만원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노점상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또 말을 하지 않는 다수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실지 현지 교통 여건도 봐서 그간에 작은 모래내 옛날 국도에서 이쪽으로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노점상이 과연 들어가서는 될른지 큰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도로나 우선 차가 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 야시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 사실 야시장은 노점상들이 원하는 곳은 모두 복잡한 거리, 아니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점상을 해야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공공용지에다가 과연 노점상을 우리가 꼭 해야 할지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코아시장에서 영동병원까지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호텔이 있고, 예식장 등 여러 가지 상업건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노점상을 설치해야 할지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간에 자립기금 융자라고 해서 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생활안정기금에서 2백만원 이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 2종이나 3종에 해당하는 분이 보증인 2인과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부시장입니다. 아까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시장께서 직접 의지를 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석 :「의장, 저지요청을 안받아 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시장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님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부시장 김영철   [답변] 정봉옥 의원님께는 퍽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고 계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시장님이 돌아오신 후에나 아니면 다음에 별도의 시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람 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법정 대리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양해가 되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청사 관계는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준공을 보아서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대지가 2,724평에다 연건평 3,761평으로 해서 이 청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상당히 사무실에 여유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외형도 새로운 형으로 해서 잘 지었다는 평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청사가 비좁고 기구가 많이 신설이 되었고 더군다나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청사를 마련 못했던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완산구청의 3층에다가 저희들이 도 건물입니다마는 5개과가 나가 있습니다. 녹지과, 민방위과, 청소과, 환경관리과,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소가 나가 있는데 애당초 거기를 나갈 때도 저희들이 도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그 당시 도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청사에다 그러한 사회단체에 여석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방침으로 저희가 옮기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가 어려워서 그 청사를 쓰겠다고 한다면 시과가 옮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5개과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같이 뒤뜰에 나가서 볼 때 현재 의원님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거기가 3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6층 정도 지어서 저희과도 들어가고, 또 사회단체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의회사무실과 기타 의회에 부수되는 각종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 당시의 구상으로 6층, 7층, 8층까지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설계는 연면적 1,400평 규모로 해서 의회에서 800평 그리고 본청사무실에서 250평을 사용하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 350평 정도를 넣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를 해 보았더니 추정 사업비가 35억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못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투자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지금 신중히 고려를 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별도의 저촉검토사항이 되면은 저희들이 깊이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제도 저희들이 별도의 구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층, 4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강당 밑에는 식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방에 기둥을 12개를 박았을 때 현재의 강당 지붕 위에다가 우물 정자의 앵글을 넣어서, H빔을 넣어서 약 4층 정도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지질에 대한 문제 또, 지탱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사회단체에 대한 기관별로 시민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지회가 25평을 지하 1층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전주시 지회가 지하 1층에 16평을 차지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가 지상에 통신실 있던 곳을 좁혀서 두칸정도로 해서 12평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헌법기관으로 해서 6층에 24평인데 과거에 있던 것보다 반 이상으로 줄여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지회 관계는 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 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자유 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관계인데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단체이고, 사회단체의 등록목적이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5조, 제88조 2항 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에 새마을운동과 자유총연맹 지회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하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무훈련 상황실까지 활용해서 지하에 내려가 있어 봤는데 직원들이 지하에 내려가 있으니까 공기문제, 습도문제, 온도문제 때문에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두 사람 왔다갔다하고 잠시 있으면 몰라도 늘상 지하에 앉아서 근무하기는 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새마을 지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려가 보면 온도문제도 있고, 공기도 탁하고 해서 직원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새마을과를 이번에 옮겨줬습니다만 지금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제2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또는 다른 건물에 대한 임대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단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덕진동의 양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시는 현명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치밀하신 계획과 구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개발 또는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발전상황은 남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그 여타지역 동쪽과 북서쪽은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인 공원들은 개발된 공원과 미개발공원이 있는데 개발된 공원은 시설보완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만 고시된 미개발공원,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홀연히 목숨을 바친 충정의 영혼이 깃든 충혼탑이 세워진 가련산 공원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충정의 뜻을 진심으로 받든다면 어느 공원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 바꿔야 할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잡초만 우거지고, 심어진 나무는 부러져 고사상태인데 과연 공원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보다 아름답고 운치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호국영령들의 영혼이 고히 잠들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세째로 [질문]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유계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어느 곳은 스테인레스로, 어느 곳은 스레트류로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두었으며, 또 설치조차 하지 않은 곳은 무슨 연유이며,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답변보기] 네째로 [질문] 보안등은 문자 그대로 어두움을 밝혀 시민생활에 편의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어디고 어두운 곳이 없이 밝혀줘야 함에도 시설비 부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시민보안의 목적상 주민부담이 아닌 시비로서 보안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다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에 갈음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의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김영철 전주시 부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지난 4월 26일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이 전주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애절히 호소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니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행동지침과 본분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질문] 전주시 팔복동 국제화학 전주공장에서 유독성 황산액이 분출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사실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공해에 대한 시민 언론단체와 정부에서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월, 6월, 8월에 전주시 팔복동 3가 국제화학 전주공장에서 유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산액이 분출되고 유독성 폐수가 흘러내렸던 사건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규수시에서 이따이이따이병 환경문제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안면도 사건, 군산 TDI사건, 대구 낙동강 페놀사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1, 2차 세계대전때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연합군 12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가스 프로겐이 인도의 보팔시에서 유출되어 발생한 참사에 못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민들은 공포심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 황산의 전문서적을 살펴보니 황산이 쓰여지는 용도는 화약, 금속옷, 부식, 공업상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극물에 대한 벌칙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점검은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책임자는 누구이고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사건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본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3평형 30세대, 46평형 48세대, 총 78세대의 고급맨션 APT를 짓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을 악용 10m 계획도로를 폐쇄했다는 사실에 짙은 특혜의 의혹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6-154번지에 있는 청솔 APT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간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획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ㄷ 자형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있는 소방도로가 APT부지로 되어 버린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시 당국의 해명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이 지역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완산동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구하면서 서완산동 1가 7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효자동, 평화동, 삼천동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서완산동은 전주시의 중앙지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소외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중 큰 피해상황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니 큰 화재발생시는 속수무책입니다.
  둘째, 주민들은 난방용과 취사용 연료가 모두 연탄이므로 1세대당 연탄소모량이 1천장이라고 가정한다면 86세대의 총연간 소요량이 86,000장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연탄배달차가 못 들어오니 불가피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데 평지보다 개당 60∼80원을 더 주어야 하고, 그나마 인력부족으로 배달기피현상까지 일어나 온 식구가 한 개, 두 개씩 운반해야 되는 때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연탄수급상의 애로는 물론, 년간 6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시 손수레도 들어오지 못하여 고난을 겪고 있으며 분뇨수거도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며 청소원과의 시간도 잘 맞지 않아 대로변에 두서 없이 쌓아두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매우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의 등하교시 및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에는 자전거를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옥의 수리시에는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자재운반 비용이 자재 값보다도 훨씬 비싼 실정입니다.
  여섯째, 분뇨수거시 적시 분뇨수거차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많은 수거료를 내야 됩니다. 기타 일상 생활용품 등 구입상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한다면 한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전주시 도시계획상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뿐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반상회 때마다 수없이 거론되었고 선거 때마다 공약은 있었습니다만 소방도로는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주민들도 소방세와 오물세, 도시계획세도 꼬박꼬박 납부했고 건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개설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도 보았지만 다행히도 별첨 도면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명건설에서 APT을 짓기 위해 도로를 개설했는데 우리의 기존 소방도로 계획선을 상기 개설된 도로 쪽으로 변경한다면 자원도 많이 안 들이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86세대 340명의 오랜 숙원을 풀어 주실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5월 25일 반상회 석상에서 기천만원이 든다면 해 줄 수 있다는 어느 국장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실현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재고를 하시어 30년이란 긴 세월을 불편과 싸우면서 살아온 주민들의 입지를 살피시어 몽상에도 잊지 못하는 숙원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으십니까. 최선도 좋고 차선도 좋으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찬 소식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간곡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답변보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관계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1동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복잡한 시행정 수행에 전념하시는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전주시 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된 이후 집행기관이 지방자치와 관련 된 법규정에 스스로 적응하고 공직자의 자치의식변화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과거보다 한층 더 무거워 졌으리라고 전제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는 검토하겠다느니, 연구검토 하겠다느니 하는 순간모면의 답변태도가 아닌 명쾌하고도 뚜렷한 소신을 담은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질문] 한진고속 앞 건산천 복개구간은 9억6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장래에 가로연결 가로망이 조성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재향군인회에 위탁 관리시키자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찬성표 한 표도 없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완공 후 7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입한 공영재산을 방치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가감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정을 투자해 놓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시 당국에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한 의결기관에 대하여 배짱부리는 것인지, 지난달 KBS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재산의 관리책임을 부서간에 서로 미루고 있다면 결국 시민만 손해본다는 결론인데 이토록 무책임한 처사는 시장님의 지휘력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방치된 기간의 시 세입면에서 결손액을 상정해 밝혀주시고 그 결손액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60만 시민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성이 나타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빠른 시일 안에 자치법을 마련해서 일정기간에 직영 운영으로 비용과 효과 수지분석을 거쳐서 임대관리대상자를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은 날로 대형화, 고층화하고 아파트 등은 하늘로 치솟은 듯이 높아만 가는 일대 격변기에서 사회건설에 대응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 개정 시행하여야 할 전주시 건축조례가 1989년 2월 2일 조례 제1583호로 전문 개정된 뒤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어 그 현실성이 타당치 않아 개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둘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아파트의 사전입지 심의 제도가 법 개념을 초월하여 행정규제 일변도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 사실로서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어렵고 사업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부지역, 서신지역 및 서신아파트 지구, 송천아파트 지구 등의 개발 없이는 택지난이 심각한 실정인 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밝히면서 건축 조례의 개정과 아파트 입지심의는 규제일변도가 아닌 법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심의가 이루어져 민원 편의를 위한 규정들로 시민의 허용을 받기 위하여 검토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까지 제1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196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2107호로 시행한 후 1919년 1월 15일 제13252호까지 무려 25차나 개정되었고 전주시 건축조례는 1987년 9월 12일 제1498호 후 1989년 2월 2일 1583호에서 전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 모법과 년간 2∼3회씩 시행령의 잦은 개정 때문에 그 위임된 조례가 기술인력확보나 업무과다 등으로 보아 지방행정 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즉시 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건축법 7조의 3호 동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연면적 5천㎡ 이상의 5층 이상인 건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물은 3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여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신설이 없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8조의 2 동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등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활용의 규제에 적합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하여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전주시는 도시설계 계획이 없이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이의 구역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째,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이의 신설이 없습니다.
  네째,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2항 아파트형 공장의 기준설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이의 신설이 없습니다.
  다섯째,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한 중 대지의 최소폭의 규제가 없이 기린로와 같이 폭이 좁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들이 종종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건축법시행령 제90조 3호 공동주택 기숙사의 높이는 중심상업, 일반사업,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시 4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 이의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일곱째,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지방건축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바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 바 현 위원의 조직은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 설계, 구조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할 수 있는 바 당시 조례에서 정한 10인의 구성원으로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원활하고 전문분야까지도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 심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위원의 수를 증원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2. 1986년 6월 2일 훈령 제364호가 1989년 8월 31일 훈령 제451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주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은 사업자가 토지확보전이라고 주택건설입지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사업승인기간을 단축시켜 건축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첫째, 민원서류의 접수, 소관과 통보, 심의 및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둘째, 심의는 현 상태의 토지에 사업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시 입지에 대한 타당성과 그 조건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전인데도 사업승인시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인 경우 그의 폐지 신청 후 입지심의 신청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음은 사업주는 그 경제성을 감한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공무집행을 함께 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심의 사항 규정에 위배되도록 행정처리를 하여 사업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행정관서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단지 내 필요한 시설 등 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명기하고 있는데도 행정지시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도 쓰레기 투입구 및 저장소를 2개로 분리 설치지시 학교부지 확보, 운동장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행정지시를 부하여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도록 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하여 결국 소비자인 서민들의 분양가만 상승하도록 한 예가 있으며,
  넷째,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주 등 이 사업개요 등을 설명할 수 없는 비공개 행정인 실정이며
  다섯째,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의 과다설치와 서요 폭원 이상의 진입도로 또는 주위도로 매입포장 기부체납 등의 과다 행정 조건사항을 부여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어 분양가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며
  여섯째, 공원이나 풍치지구 등의 자연경관부근은 건축법 제90조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오히려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된 입지심의 불가 통보 또는 주거지역인데도 절토를 할 수 없도록 함은 세부지구 설정 등의 규제없이 토지이용 계획을 행정조치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건축법, 동시행령 동조례 등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거지역일 때 3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용적률을 중화산지구는 97% 효자동 공영개발사업단 매각토지는 200% 등의 건축 규제에 그 협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행정관서는 그 스스로 법규를 초월하여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째, 도시기반 시설의 간선시설, 연결되는 시설 등은 사업주가 집행하지 않고 그 비용을 산출, 예치하도록 하여 전주시가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진취적인 시 행정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용식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님과 방청객님. 오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준엄한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주민대표로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들의 소망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동에서 조그마한 농장을 경영하면서 직접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이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백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는 쌀 수입반대 백만인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우루과이 협상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결과로는 쌀 수입개방이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방이 된다는 전제 하에 또한 총체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겠지만 전주시에서 예산지원 대책과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인 대응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안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 노동력 감소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기히 위탁 영농단을 발족, 농가 부족일손에 획기적인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92년도 전주시에서 위탁 영농단은 설치되는지
  셋째로, 현재 농어민 후계자 연령 제한을 35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농정책 의욕이 보다 강한 농민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정기준을 35세 이하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45세 전후까지 상향조정하여 영농기반을 갖춘 농민들에게 후계자 육성자금 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책과 지침을 수정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변방동에 그린벨트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불만 및 반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는 1973년 6월 27일 전주시 인구 25만 당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인구가 54만이 넘어선 현재까지 18년 전 당초 지정당시와 동일하게 묶여 있으므로 전주시의 도시기반과 발전을 외부로 확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에서는 지가의 엄청난 폭등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을 만들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지이용 규제로 인하여 토지가격의 하락 및 건축행위규제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 주변에 서민주택난 해결에도 역행되고 있음은 그린벨트 주민과 더불어 몹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진주시민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의 존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현재 60만 인구의 전주시 도시규모에 맞도록 그린벨트를 외곽으로 재조정함과 동시에 장래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할 것에 대비하여 그린벨트를 과감히 재조정하여야만 전주시의 도시기능과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는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도시민으로부터는 그린벨트세를 제정, 징수하고 그린벨트 내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농지가격 하락 건축규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 마땅히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국장은 앞으로 전주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의하여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전주시장과 도시국장 책임 하에 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현재 토개공에서 발주하는 동부 우회도로 4차선 왜망실에서 색장동 구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동 1가 660번지는 그린벨트 농경지이고 우아동 1가 660-2번지의 농경지는 유원지 농경지로 바로 인접 논두렁 차이하나로 그린벨트 내의 농경지 지가는 평당 5만6천원이고 유원지 내의 지가는 평당 16만8천원으로 세배이상 정도의 지가 차등이 바로 그린벨트 법이 악법이라고 증명하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팔복동 국제화학에 대한 황산 유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당해 업체에 대한 행정상, 사업상 조치문제와 둘째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장치, 셋째는 감독 책임청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4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청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업체 지도감독 관계는 현재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처 전주 출장소가 우리 관내의 공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고
  둘째, 도에서 1종, 2종, 3종에 대한 업체를 지도를 하고 시장은 3종과 4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종과 4종은 식품 제조업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비공장 이런 업체를 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전주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처 전주출장소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 국제화학공업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박원석, 전주시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종은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입니다. 허가는 1989년 2월 20일자로 나갔습니다. 생산제품명은 황산 알미늄 그 다음에 규산 소다, 콘크리트 혼화제 3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지난번 9월 8일경에 최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제품 저장조의 열부가 제대로 장치되지 않은 채 그 기술 감독원이 그것을 운전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약 500kg 가량의 황산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누출한 결과 인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53번지 일대 농경지를 오염시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자 대표 양연현이 전주시장에게 진정을 지난 9월 11일자 접수되어서 관할청인 광주 지방환경처 전주출장소에 그 익일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처 전주 출장소가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서 조업 정지 10일간과 아울러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피해는 답 2천평 밭 1,7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피해자께서 진정한 내용은 답 2천평에 대해서 백미 25가마를 소출할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 또 밭 1,750평에 대해서 피해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세밀하게 산출을 해서 왔어요. 인삼 세근포 200평, 생강 420평, 참깨 30평, 고추 100평, 묘상 20포 천평 이렇게 해서 낱낱이 산출해서 1,656만9천원을 보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해 업체에서 백미 25가마는 자기네들이 직접 피해가 된 농작물이다 인정을 해서 보상이 돼서고, 밭농사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까지도 미결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양연현 씨께서 밭 1,750평에 대한 피해 1,656만9천원을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접수를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절차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당해 국제화학과 또 피해자 양연현 씨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 피해보상이 타당이 있다, 또는 타당이 없다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측이 이 통보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피해보상이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마는 잠깐에 양방 중에 어느 일방이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에는 만약에 불복이 있으면은 이것은 민사로 법원에 소송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도에다 빨리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유계승강장 미설치지역의 사유와 차등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된 승강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유계승강장이 56개소 승강장 표지판만 있는 유계승강장이 1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승강장 설치 위치별로는 팔달로 20개소, 백제로에 6개소, 안덕원 2개소, 기타 변두리 지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 모형별로는 사대문 즉, 일주문형의 승강장이 3개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과 동부시장 다가교 옆입니다. 스테인레스로 만든 서구형이 2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달로에 5개, 기린로에 4개, 안덕원 2개, 백제로 3개, 충정로 2개, 서원로 2개, 송천동 1개, 천변로 2개, 기타 지역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광주고속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형 FRP로 된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슬라브형으로서 19개인데 팔달로에 8개, 백제로에 4개, 경목선 2개, 충정로 1개, 천변로 2개, 기린로 1개, 고산로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와형이 4개인데 팔달로 1개, 기린로 1개, 천변로 2개 그리고 슬라브형이 5개가 팔달로 변에 있고 그 외에 캔들로브 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 1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유계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주로 주요노선과 이용하는 시민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승강장 시설은 91년 9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유계시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 구간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직영해 본 뒤에 위탁경영을 하거나 직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의 입장에서는 건산천 복개구간을 공용, 공공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건산천 복개는 면적이 4,44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능 대수는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
  둘째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 위탁관리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 위탁관리 방법을 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92년도 전주시의 예산반영 사항과 대체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체작목 예산은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전북 풍미인 동진벼와 섬진벼 등 우량종묘를 보급하겠으며 전북지역의 대체작목으로는 화훼와 배, 복숭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91년도 전주시 휴경농지 면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책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탁 영농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7,678㏊입니다. 밭이 2,478㏊, 답이 5,200㏊로 행정구역 198.33㎢에 대한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면적 5,200㏊ 중 91년도 4,750㏊의 수도작을 재배하였고, 미식부 면적은 450여㏊로서 그 중 일부는 소득이 높은 원예와 과수 등을 재배했습니다. 실제 휴경면적은 택지개발지에 인접되어 있는 약 8㏊, 0.15%가 됩니다. 휴경지 8㏊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따라 성실한 경작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불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이에 대한 경작희망자를 조사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알선하여 영농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농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책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전주시 복합영농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고령화에 따른 부족인력대책으로 성력 재배방법인 어린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육묘장 17동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의 회복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91년도에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정시 연령 35세를 45세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젊고 유능한 후계자를 지정키 위해서 35세 이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임의로는 연령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35세가 넘는 농민들도 꼭 필요한 후계자는 지정할 수 있는 길을 트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의 개발이 남쪽에만 치우치고 있는 이유와 그 여타지역 특히 덕진동 구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이나 발전은 시기와 개발여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남쪽에만 치우치게 개발하도록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남부지역 일부가 부도심으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고, 덕진동과 인후동이 제2의 부도심으로 개발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과 지금 현재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앞에 발전이 되고 뒤에 되는 그런 추세로 발전이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본개발 전략은 균등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하여 생활권역별 업무기능 배분 및 재배치하고자 저희들이 재정비를 금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3공단이라든가 전주유원지라든가, 또 송천동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은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역에는 유원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전주랜드, 또 3공단 첨단단지는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만 전주 첨단 과학기술 단지로 명명을 붙여서 그린벨트 밖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주도시가 광역도시 용도지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전주시에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양재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공원개발문제, 우리 전주시의 공원은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대까지 저희들이 85만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인구당 16㎡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20개 공원 중에 8개 공원이 현재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가련산 공원도 공원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10일 건설부 고시 236호로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공원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행정을 하다보니까 우선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원개발에 예산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가시간을 즐기는 인구가 2001년대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5억3천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유원지 개발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보안등을 시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보안등 설치수가 6,383등입니다. 그래서 노폭 12m 이하 지역에 현재 설치된 것은 수혜주민 부담으로 원칙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보면 주민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는 방향에서 92년도부터는 어떤 방안을 도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하는 중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자동 청솔아파트 도시계획 변경 문제는 그 주변 지역이 한성아파트, 남양아파트, 거성국민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 되고 이 지역만 표고가 -저도 도면까지 작성을 해 왔습니다만- 표고가 약 60m 정도 되는 지역으로서 높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단독 주택으로 개발이 전부 되어 있었고 가운데 10m도로가 없어진 도로는 그 옆에 6m를 10m로 확장해서 계획을 넣어주었고 그 다음 일부 6m도로가 폐지된 것은 옆으로 다시 아파트 사이로 일부가 연결되어서 6m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그 지역에 앉히기 위해서 도로가 일부 폐지되고 일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서의 1개 블럭이에 대한 방향이 30m 정도, 장방향이 120m해서 150m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로트로 끊어서, 다시 분할해서 독립주택은 앉히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여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부 블록별로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지면서 대체도로를 옆으로 내주고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상당수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완산동 1가 7통 소방도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86세대가 살고 340명이 사는 그곳 주민들에게 도로가 안 나서 불편을 드려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남쪽에 등고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도로가 낮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도로를 내는 여건이 그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도로가 6m이상 도로만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6m이상 되는 도로를 현재 이 지형상에는 낼 수가 없고, 최대한도로 낸다 고 하면 약 3m에서 4m도로를 내서 일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꼭 내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을 하여서 이 지역 전체를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야 이 지역이 제대로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계획 사업보다는 기타 사업,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재량사업으로 해서 이 도로는 먼저 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개정 이후 전주시 조례를 정우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저희들보다 건축법을 앞에 연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82년도 2월 20일에 저희들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 건축선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0년 6월 27일 다시 저희들이 개정해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관보에 11833호 1991년 5월 30일 금요일 관보에 실린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 이것이 5월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법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손질하려고 현재 제 책상 속에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지 심의에 대해서 법규가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것은 요약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당초에 질문을 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입지심의는 훈령 364호, 86년 6월 2일에 제정되어서 그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심의의 원래 목적은 제가 MBC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래 도에 있었습니다. 입지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것을 열 번, 스무번 다시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입지 심의를 한꺼번에 해 줌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를 하고 속빠르게 설계를 해서, 한 번에 해서 냄으로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의 택지사정이라든지, 내각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런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사전에 입지심의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입지 심의라는 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선 폐지,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질문을 준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입지 심의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간은 약 한 달쯤 걸립니다. 한건 한건 항상 할 수 없으니까 한달 쯤 걸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려면 도의 사전협의를 먼저 거쳐서 사전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입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공문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한달 쯤 걸립니다. 그러나 소로 8m 이하의 폐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이것이 내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어 저희들에게 결정권이 있도록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단지 내의 도로를 너무 과다하게 내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 블록이 소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만 내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도로를 내가면서 큰 건물을 짓는다면 소블럭이 없어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위 블록 가운데에 계획선 도로가 없어지면서 도로망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망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용지를 사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로계획선 용지는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싸게 살 것이다. 그러면 주변도로가 나야 아파트에 살지 않는 타 주민이 옆에 단독 주택에 사는 주민이 주변도로라도 돌아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없어지는 도로 대신 대체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입지심의 때에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지심의를 했을 때 부당하면 저희들이 그 집을 못 짓게 하겠죠. 그래서 건축허가가 그것이 안 맞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가운데 있는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도로로 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여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이 대체도로 비용을 전체적으로 시공업자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주자가 50%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분이 되고, 왜 입주자가 50% 담당하냐 주변도로가 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 용도가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5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화산동은 97%를 쓰고 다른 곳은 왜 않느냐, 중화산동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계획단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PUD개념에 의해서 개발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단독 주택은 몇 층으로 짓고 공동주택은 몇 층으로 짓는다 해서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용적률이 부여되면 그 사항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법에 되어 있는 용적률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개발 계획이 된 단지 내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법에 나온 용적률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이나 이런 곳에 집을 지을 때 그 주변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못 지으니까 보너스 용적률을 주는 것을 왜 조례에 안 넣었느냐 -물론 선진국은 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지구 그 지역의 용적률은 다시 이양을 해서 받아간 사람이 다시 용적률을 높여서 짓고 그 이익은 손해보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공중권 이양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외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은 아직은 도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 법에는 있습니다만 - 그리고 도시 설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설계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한옥보존지구에 개발 도시계획 설계도 넣고, 도시설계를 해서 물론 해야 합니다. 리듬을 맞춘 높이로 해서 고음이 있으면 저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이 있으면 낮은 건물도 있어서 어느 파장으로 가 가지고 다시 고층건물이 서야겠다. 그런 것이 바로 시설되면서 바로 그것이 스카이라인입니다. 그것을 도시 구역도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도 지상 공중 지하까지를 논의해서 지금 재정비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6월 1일에 시행하는 건축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 법에 나와 있더라도 그 지역과 그 고장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주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안은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하지만 아까 정 의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3월까지 연구해서 6월 사용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문제는 23만 인구 때 저희들이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 법은 원래 영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성공한 데입니다. -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나 시장님이나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건설부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도시의 특성을 이야기해서 건의는 할 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우아동 1가 660번지 그린벨트 농경지와 660의 2번지 유원지의 지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금액은 - 제가 아침에 알아봤더니 이것은 현재 편입되는 용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보면은 660의 그린벨트 내 있는 것을 평방미터당 개별지가로 한 2만1천원으로 해서 평당 69,300원으로 개별지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아동 1가 660번지 유원지는 59,400원으로 개별지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가는 사업 당시에 손실보상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지가와 사업시기에 대한 그 주위여건 변동여하에 따라서 지가는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좀 제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조서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알아서 정확하게 김용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가격 관계는 알려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농촌지도소에서의 기술적인 대응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92년도에 반영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쌀 기술지도 대응책으로 시범사업비로 해서 전체 5,933만여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락논 전환에 1,760만원 그리고 어린모 육묘 이앙에 19,395천원, 건답 세조파 시범 2백6만8천원, 그리고 양질품종 확보에 3백36만7천원, 특미 생산에 7백9십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쌀을 개방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비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내용을 몇 가지 구분해서 보고해 드리면 벼성육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지도하는 내용으로서 어린모 육묘 기계이양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중묘를 해서 이앙을 할 때에는 35일 묘입니다만 어린모를 육묘해서 이앙할 때는 8일 내지 10일이면 이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묘비도 54%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우리 시 관내에 990㏊에 걸쳐서 어린모 이앙을 했고 내년 에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2,380㏊에 걸쳐서 어린모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 세조파기를 이용해서 건답에다가 직파를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이앙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못자리가 필요없게 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술적으로 현재 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되기는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 약 0.2㏊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3㏊를 지역 적응적인 시험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논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와 기계를 쓰지 못하는 다락논에서 소위 인력, 순수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농사를 지을 때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논에서의 생산비는 10㏊당 약 19만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락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벼 농사를 할 때에는 약 22만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쟁력이 낮은 다락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다락논에 삼천동 등지에 배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우아동 등지에 감나무, 약초, 대추 이런 것 등의 작목을 투입해서 다락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에 예산을 약 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배도 심고, 배를 택하게 된 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위 수출가능 작목이기 때문에 배도 심고 약용작물인 작약, 또는 연도 - 연꽃입니다 - 재배를 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양질 품종인 일품벼와 동진벼 63가마니를 확보해서 50여㏊에 시범 재배를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또, 신선 현미 찹쌀 등을 특미로 생산해서 이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인 시범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국장님이 외국 출국관계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대리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문기   건설국 하수과장 전문기입니다. [답변]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관계의 2항과 3항 7, 8개월 방치한 사유와 수입결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건산천 한진고속 앞 복개는 금년 5월말에 준공해서 저희 과에서 주차장 임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29일 제74차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관리동의안이 부결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천복개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어서 사실상 법의 해석과 연찬이 매흡했었습니다. 또 하천법을 적용해서 상정했으나 의원님들께서 하천법 적용은 잘못이라고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관계법규 연찬과 상부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 시와 유사한 시행사례가 있는 시에 가서도 필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천법이 아닌 주차장 관계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현재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해석이나, 연찬부족, 시행사례 파악 등으로 다소 지연 됐습니다. 결코 부서간에 책임을 미룬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상 손실관계는 관리방안이 확정되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선정방법에 따라 세입액이 계상되어야 되므로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74회 상정시 하천법을 적용해서 점용료요율을 환산 시켜 보면 약 년간 7천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단,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한 세입에는 시의 손해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무상으로 시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시세입이 결국 시민에게 환원되었다고 역설적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개원이 되어 4회에 걸쳐 54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은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질문을 마치고 내일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도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