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0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대체)계획동의안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안
4.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대체)계획동의안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안(안)
4.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14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1년 12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19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과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를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오는 새해에 각 의원님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페이지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도시 발전에 따른 아파트와 주택 신축, 인구 증가로 인해서 행정 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또 통반 지역을 분리하거나 조정해서 일선 행정 수행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익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통반 설치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과대 통과 반 또는 주거지 신설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정의 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은 4내지 6개반, 반은 40내지 50가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는 금번 통반 조정 내용은 현행 통이 767개 통에서 787개 통으로 해서 20개 통이 늘어나는 내용이고, 반은 3,877개반에서 3,988개반으로 111개반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소요 예산액은 약 2천7백여 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반의 임무와 구동별 조정 내용, 그리고 조정 지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0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평화동의 주공아파트 828세대와 우정아파트 195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23통, 24통, 25통, 26통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번잡하지만은 67페이지의 도면과 68페이지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의 도면은 신설 지역이 조정전의 도면입니다. 21통, 11통 사이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6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23통, 24통, 25통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입주가 되어 세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신설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화동 26통 지역의 조정전 도면입니다. 이것도 19통, 3통 옆에 이와 같이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음 69페이지와 같이 조정 후에는 우정아파트 1동이 들어서므로서 26통을 신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과 12월 입주하고 있는 효자2동에 삼호아파트 343세대, 비사벌아파트 240세대가 입주함으로서 57통, 58통, 59통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와 72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는 조정전의 도면입니다. 18통 주변에 이와 같이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72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삼호아파트 지역에 57통, 58통, 그리고 비사벌아파트 지역에 59통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남고동 3통이 영동 고속맨션 161가구가 이것은 92년 3월, 4월 입주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3통을 일부 조정해서 7통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와 74페이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보면 3통이 전 지역에 3통이 있었습니다만74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7통, 3통 외에 7통이 영동 고속맨션이 서고, 그리고 5반, 6반, 7반의 영동아파트가 7통에 편입됨으로서 조정이 가능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후 1동 4통 329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4통이 161세대로 하고 35통을 신설해서 168세대로 조정 분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페이지 인후1동 9통 476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9통 232세대, 그리고 36통 244세대가 분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75페이지 도면과 7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4통과 9통이 그와 같이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그러한 내용의 주택이 들어섬에 따라서 76페이지와 같이 4통, 9통 외에 35통, 36통을 신설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인후2동 34통 351세대가 34통 165세대 38통을 신설해서 186세대로 분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34통 5반의 성락콤비 아파트 132가구가 신축이 됨으로서 불가피하게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는 조정전에 34통이 들어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78페이지는 34통 외에 성락 콤비지역에 38통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송천동 13통이 979세대가 이것이 13통에 193세대, 그리고 32통을 신설해서 261세대, 33통에 240세대, 34통에 285세대를 4개 통으로 분통 또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 261가구가 11월 입주하고 있고, 대명아파트 520가구가 3월 입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조정전에 13통이 1, 2, 3, 5개반이 있고 거기에 공터가 사다리꼴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82페이지에 보면 삼성아파트, 대명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32통, 33통, 34통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송천동 18통 579세대에서 18통에 314세대 31통을 신설해서 265세대로 분통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미정공 아파트가 11월 입주를 했고, 송림타워 아파트가 11월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이것은 조정전에 18통이 있을 때의 도면입니다. 그러나 80페이지와 같이 송림타워와 삼미정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18통 외에 31통을 다시 신설하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산동의 1통에 2반으로 되어 있는데 2개반입니다. 동산동 1통 2개반을 1통 6개반으로 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는 삼양사 기숙사 등 입주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동산동 2통 3개반이 2통 4개반으로 분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 주택 19동 신축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산동 3통에 2개반이 3통 4개반으로 분반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독 주택이 늘어나고 개인기업체가 -9개 업체가- 입주가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같이 84페이지와 83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조정전에 1통, 2통, 3통이 그와 같이 1반 내지 2개반으로, 3개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3페이지 조정후를 보면 2통에 4개반, 그 다음에 1통이 6개반, 그리고 3통이 4개반으로 그와 같이 분반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동산동 9통에 3개반이 9통 5개반으로 2개반이 분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 주택이 주변에 35통이 들어서므로 생긴 요인입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도면 우측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동 10통 838세대가 늘어남으로서 10통이 분반이 되고 166세대, 36통이 신설되고 37통이 신설되고 38통이 신설되는 분통과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인은 한강아파트 180세대가 신축되고 우신아파트 492세대가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 도면 우측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동 12개통 2개반이 12개통 같은 통에서 3개반으로 분통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85페이지, 86페이지 좌측 하단 도면을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동 10통이 2개반이 4개반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가운데 13통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산동에서 14통 3개반이 14통 5개반 또는 34통이 신설되는 분반 또는 분통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정 동명이 1, 2반은 동산동이고 3반은 고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회에 분통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85페이지, 86페이지 좌측 상단 14통과 34통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산동에서 15통 2개반이 15통 4개반과 35통이 신설되는 분반의 분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에 122가구가 들어가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우측 상단의 도면과 같습니다.
  85페이지는 종전의 모습이고 86페이지는 조정후에 나누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통의 구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시 2페이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통,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중 평화동 23통 내지 26통과 효자2동 57통 내지 59통과 남고동 3통 및 7통과 인후1동, 4통, 9통, 35통 36통과 인후2동 34통, 38통과 송천동 18통, 31통 내지 34통과 동산동 1통 내지 3통, 9통, 10통, 12통 내지 15통, 35통 내지 38통을 별지와 같이 한다하는 내용이 되고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저는 통을 늘이고 줄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옛말에 "영위계구언정 무위우후라" 소꼬리보다는 닭벼슬이 낫습니다. 사실 저도 젊어서 부락에서 반장으로 뽑혀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통장이나 반장님은 소꼬리 가서, 반찬 가서 무슨 과장이나 국장님보다도 50세, 60세대 정도의 하나의 장으로서 애국 반장으로 노고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도 존경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 동안 수십년간 통치하에서 흔히 선거 때만 되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통장이나 반장님이 법을 어기면서 선거에 앞장서서 이 나라의 선거풍토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선거에도 통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를 내면 몇 년 몇 달에 다시 복귀하는가, 바로 동장에게 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선거만 끝나면 다시 복직되는가, 그것을 총무과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지시라도 한 번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유복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통·반장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제안 설명 내용 가운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성격에 관한 질의는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제가 통장들의 요즘의 겪은 담을 이야기하는 통장만 자꾸 늘려서 예산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현 통장을 더 줄여서 3개통을 1개통으로 만드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요즘 자기 통에 가서 활동하고, 단, 통장들이 적십자 회비 나 협회비, 불우이웃돕기 돈을 걷는 것 외 통장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내년도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통·반장을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의장 강길구   배창곤 의원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토론성격에 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고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 시간에 찬성, 반대 의견은 금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어째서 그렇게 많이 두었느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혹은 이것은 적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등 의문가는 점만 질의를 해 주세요.
  동일 안건에 두 번 이상 발언하면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통장에서 사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들 1년에 보수를 명절 때 두 번 주고, 그 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장은 40∼50개 가구로 편성하고, 4개반∼5개반을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유인물에서 봤습니다만은 통∼반장은 많은 반을 합쳐서 통장이 그 동안 3개반을 1개 통으로 했다면은 5개랄지 6개랄지 해 가지고, 전주시 전체가 7천명의 통이 되었다면은 5천명 정도로 줄여서 그 사람들을 보수를 줘서 일을 일답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냐 하는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은 김유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반을 통합을 해서 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질문으로 압니다.
  이것은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가 명백히 되어 있어서 통은 4∼6개반을 포함을 해야 되고 반은 40∼50개 가구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 단위 동네면 동네, 아파트면 아파트가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 개 통으로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반장의 인원을 50명 정도, 저희 동의 예를 들면은 100명 정도해도 되지 않느냐 -인원을-,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한 집으로 너무 많으면 반절 정도 이런 반장제도를 두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고, 통장은 총체적으로 능력별로 5반 정도나 해 보자, 인원비율이 아니고 반장을 통솔하기 때문에 10명 정도 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제 통장이나 반장이 보수도 받고 떳떳하게 그 동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데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저는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장의 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장을 줄이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김유복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행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현행 우리 여건상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하는 대목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늘리고 통폐합하고 하는 것은 신설지역에 아파트가 생기므로서 아직 통반이 부여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이 통을 부여하고 반을 부여해서 되어야만 행정 체계상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실은 반대 입장이고 찬성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반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마음입니다.
  실은 이 조례의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 증설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통반을 증설하는 동시에 통장과 반장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한 달에 8만 8천원을 받고 그 통장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 반장님의 현재 명예수당을 보면,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그것이 떡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아닙니다.
  즉, 8월 보름날과 섣달 그믐날 주는데 그것이 3만 4천원입니다. -일년에-
  그런다고 할 때 누가 반장을 하고 누가 통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조례를 고쳐 가지고 통반장에게 원만히 줘서 말단 행정을 침투시키는 그런 것이 수십차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현재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해 보니까 저번 때 통장 대의원 한다고 할 때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통반장이-.
  한 번 스스로 느껴 봅시다.
  통반장들 대의원 나올 때 동장들 몰래한 것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것을 8만 8천원을 받으면서 나가느냐, 실지로 현신 봉사합니다.
  동장의 체면 보고 나오는 거여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반장이나 통장이 말단 행정을 얼마만큼 침투를 시키느냐, 침투 안 됩니다.
  원래의 통반장들에 대한 그마만큼 보조를 해 줘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의원이 그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통장들에 대한 것은 자유당 때 리서기였습니다. 그럴 적에는 리의 서기로 되어서 준 공무원입장에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당 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통장제로 해 가지고 도시에는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반대 발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을 아셔서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찬성, 반대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원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현재 전주시내 통·반 수가 삼천동에 몇 개가 되는고니 325개 반입니다.
  그러면 325명입니다. -통반장이-
  또 효자2동에는 이번에 늘어나서 326개 반입니다. 그렇다면은 회칙에 가서 말씀이죠. 월 1회씩 통반장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가 그 통에 가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번에 증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일을 시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인원이 참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마련을 못할 것 같으면 통반장을 증설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께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25인, 반대5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대체)계획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19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4일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총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의 숫자를 책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수 물품이 책정된 범위내에서만, 말하자면 취득하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성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물품에 들어 있지 않는 물품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실 정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물건이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책정을 했지만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그 범위에 안 들어 있으면 예산에 책정을 못합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만 별도 의회에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수 물품 중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 42대가 정수 물품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서는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전체 물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자복사기 10대면 10대 정도 예산에 처음이 되었다, 그러면 10대는 별도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또 제2회 추경에서 2대가 예산에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2대를 의회의 별도 승인없이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하게 되면 금년말로 이 문서는 끝나 버립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은 내년도에 다시 정수물품을 시장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물품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각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숫자가 책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더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책정을 해 주어야만 사는 것이지 예산 책정 안 하면 못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동의를 받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받는고니 예산에 책정해 주신 것은 별도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괄 동의 안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서를 보고 각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다음 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의회가 열리면 이 물품은 예산이 된 것이니 사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적시에 사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을 망라해 놓은 것이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 1/3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이면 1/3 예산 책정된 것만 의회의 별도 승인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사는 것을 동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강오석 의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 신규 취득 소방서 란입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 장입니다.
  냉장고 부분입니다.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소방서도 소방청으로 된다면서요. 여기는 냉장고를 안 사도 될 것 같구요 -제 생각에-
  또 한 장 넘기면 신규 취득 영사기도 있어요. 영사기가 도서관은 1천만원 되어 있고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5백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수량은 똑같이 한 대씩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 영사기는 비디오를 TV에 설치하면 교육용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사기를 살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고 투영기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비디오로 하더라도 교육용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영사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산보건소에 1대가 150만원, 의회사무국 것이 700만원으로 1대씩인데 이처럼 가격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또 공원관리소에서 신청한 것은 130만원, 체육관 것은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처럼 가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또 피아노 문제인데, 완산구청에 200만원, 덕진구청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하며, 무슨 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한가, 덕진구청은 간부급보고 어디에 이것을 쓰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소방서 물품을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단, 소방 공동 시설세가 12월 14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가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 물품 책정은 11월 말까지 시장이 합니다. 11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해서 그 당시는 전주시 산하였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예산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사기, 워크스테이션, 투영기, 피아노 이런 것들의 가격이 왜 틀리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안 설명 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가는 예를 들어 복사기이면 복사기도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복사기를 자기들이 해당 대리점 등에서 물어 예산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영사기에 쓰는 테이프와 비디오에 쓰는 테이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사기의 구입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예산 승인을 안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영기라고 하는 것은 영사 화면을 확대해서 비추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을 대리점에 물어 예산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물건을 사고 집행할 때에는 별도로 우리가 가격 조회도 하고 나름대로 조달품목 같으면 조달청에 의뢰도 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매겨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테이션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아까의 그런 이유에서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피아노는 각종 행사에 쓰는데요, 가까운 예로 저희 직원 정년퇴임 할 때 피아노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이랄지 그런 행사 때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지금 지도소에서 모터 사이클을 사용하는데, 만일 부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고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이도희   모터 사이클 수리비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한 대에 연간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수리비를 세워주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이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별도로 안 세워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유지비로 기름값이랄지는 세워주고, 거기에 부숴지고 고치는 것은 개인들이 전부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 앞에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타도록 해 주어야지 그 사이클을 여러 사람이 타게 되면 고치느라고 볼 일을 못봅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일선 행정을 지도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32인중 찬성 27인, 반대 없고,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안(안)     처음으로

  (15시30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 안건인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12월 4일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기내 의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 심의할 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이 승인이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을 저희가 총 6건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2건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태평2동 증축에 필요한 부족 면적 257.9㎡를 저희가 취득코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효자 2동 분동에 대비해서 효자3동 부지, 3동의 예정 부지로서 990㎡를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처분 재산은 저희가 총 2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한 건은 효자2동 건립 잔유지 건립하고 나머지 자투리 땅 622㎡ 2필지입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거성빌라 말하자면 제3호 관사입니다. 그것이 92.58㎡인데 이것이 처분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본건은 지난번에 제안 설명없이 가부로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재산의 취득과 불용 재산의 처분으로 지방 재정의 확충과 지방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해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 계획은 매년 정기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5건, 특별회게에서 1건, 처분재산으로서는 공공 목적에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과 보존이 부적합한 불용 재산 24건, 교환재산은 저희가 파출소 부지랄지 해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땅을 국유지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사항을 사실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는 사항이므로 예산 성립전에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 관계로 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 재산으로서는 동서학동 부족 면적 확보에 2억 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고, 태평2동 증축에 필요한 부족 면적 확보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효자3동 말하자면 효자2동 분동에 대비한 이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객사 정화 관계, 이것은 7억 1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확대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 관계도 4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지는 33억 5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처분 재산으로서는 완산동 신축으로 인한 구청사 불용 재산 -서완산동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서서학동 신 청사가 2월 9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불용 재산 매각 도로 1억 1천9백만원이 예산에 것 같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에 1억 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금암동 소방서 부근 농조 앞에 거기 있는 나대지 3억 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자2동 건립 잔유지 2필지 662㎡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으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동에 있는 거성빌라 3호 관사가 매각에 의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 재산 17건 6천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구 승마장 부지도 45억원이 매각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 예산은 이것은 나중에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정산해서 교환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고, 5페이지부터 재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평2동 사무소 부족 부지 매입 현황은 부지가 165㎡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이고, 필요성은 현 부지 면적으로는 협소해서 증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개축이 필요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입할 면적은 125㎡입니다.
  다음 동서학동 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하여 부지를 기히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신축할려면 그 부지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257.9㎡를 저희들이 취득재산으로 요구했습니다. 효자3동 청사부지 확보 관계는 효자2동 동사무소가 관내 인구가 4만 3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 이전에 4만명이기 때문에 4만명이 넘어서 분동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에 넣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은 뒷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 예술분야 재산입니다.
  현재 전주 객사 자리인데,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보물 583호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충을 해서 문화 유적을 복원을 하고 정비해서 조선조 발상지의 유적을 보존하고 도심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 매입은 다음 장 10페이지 -죄송합니다. 소요 예산에 계상하는데 199평으로 되어 있는데, 119평입니다. 이것은 착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있고, 또 시비를 보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도면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비 분야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공원묘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잔여 면적이 부족해서 앞으로 2년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면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 건설 부지입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완산동 2동, 그것은 신축 이전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필요가 없어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서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암동에 있는 나대지도 저희들이 불용 재산으로 해서 매각 승인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자2동 신축 잔여지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 3호 관사도 저희들이 팔려고 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 43페이지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투리 땅 있는 것은 길고 좁고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구 승마장 부지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부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올렸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 계획은 지난번에 올린 것은 91년도 관리 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팔아야할 것은 전체가 여기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동의 됐지만 내년도에 팔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업할 것은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팔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금방 올렸느냐 하는 오해가 계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첨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 승마장 부지는 삼천 천변도로 공사 착공 후에 팔겠습니다. 착공 전에는 절대로 매각공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 청사부지 1,440㎡ 그러니까 435.6평 정도됩니다. 이것은 또 토지의 면적이 꼬리가 뾰족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파는데는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영 청사 부지로 해서 이것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떼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리 계획에 들어가서 매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감정도 하고, 공개로 해서 팔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김진환 의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했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에 일부 무단 점유한 것은 우리가 공영 부지로 떼어놓은 일부입니다, 나가 보았더니 이것은 말하자면 비영리 사회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와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주를 시키고, 그 건물은 또 위험합니다.
  건물 자체도 가건물같이 생기고 그래서 철거해서 보존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늘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고 또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개 시유지를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곳은 시유지가 60∼70%까지 육박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되도록 이면 매각을 하지 않고, 또 차후에 유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제안 설명 내용중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은 완산구 효자동 2가에 225㎡와 덕진구 팔복동 200㎡, 이 정도는 아주 소규모 잡종 재산은 막을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공용지라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매각을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공용지로라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매각을 하는 자세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회 임기회기 때 제가 회의록을 참고를 했었습니다마는 회의록 9쪽을 보면은 재무국장님께서 구 승마장 부지를 공고를 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재활원에서 그것만 분리해서 사도록 협의가 이뤄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현재 재활원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의 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단 점유를 해서 철거를 한다는 말이 서로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저도 유영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제 비단이 한끼라고 가난하면 물론 팔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궁핍하던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가의 보도도 아무리 궁해도 함부로 내다 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 승마장 같은 것은 노란자위나 같습니다. 더 두고 나중에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객사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객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520년전 명나라 사신 주재봉이가 와서 풍패지관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운 고향인 풍패와 이태조 고향인 전주와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갈 때 객사가 무슨 아이들 오줌 싸는 곳이고, 숨바꼭질하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시정 자문위원 땐 어떤 유명한 의원 한 분이 객사를 거기에 두지 말고 중앙국민학교로 옮기면 어쩌냐, 그럴 때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아끼지 않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저도 빠졌습니다마는 어차피 객사 이야기는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고, 숨바꼭질터가 되고 그 뒤에 신혼예식장이나 사서 그 옆에 상가 집을 잘 해서 화장실이 같은 것도 잘 지어 놓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도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을 해서 더 좋은 객사다운 그런 플랜이 있다면은 질의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9페이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대지 약 2천평, 거성빌라로 관사가 3층으로 하나가 건립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에는 거성빌라라고 해서 전체가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집이 이미 지어져서 관사만 존재한다고 내용에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현재 이 대지에 집이 전부 지어져 있었는가 그간에 집이 지어졌다고 보면 이제 이것을 팔아야 할 그간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곳을 보면 전북대학교 앞의 오지인데 집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찬성을 하시지만 매각하는 것은 시유지를 재산을 많이 보유해서 차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현재 구 승마장 부지는 나대지로 있어서 보존하기가 곤란하고 그 외에 전답이랄지 임야랄지 등 가지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존할려고 하는 것은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매각을 유보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재산은 21페이지부터 나옵니다마는 뒤의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나 구거 이런 것이 용도 폐지가 되어서 실제로는 독립된 부지만 가지고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구 승마장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재무국장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고니 구 승마장부지는 제가 현지를 나가 보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거기서 비영리 법인인 그런 법인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협의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지 매각이 협의됐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 매각하겠다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끼리나 국가나 지방자치간이나 비영리법인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 매수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승마장을 팔지 말고 더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객사에 대한 활용방안인데 객사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임시회의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시정 질문사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마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 금년도 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승마장은 대체 재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해서 재산이 되어 있고 또 삼천 천변도로니 어은로, 백제로니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시급하게 도로를 뚫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승마장 부지는 현재로서는 불용 재산입니다. 당장에 활용할 만한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고 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성빌라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한칸 말하자면 몇 동 몇 호의 한 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 저희 시에 있는 운동 선수들 합숙소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 선수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둬야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지 안 살게 되면은 더 낡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보충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80회 임시회기에서 재무국장님이 구 승마장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활원, 그런 단체에게 약 246평을 매각할 때 공개 입찰해서 나가는 금액하고 똑같이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재무국장님이 회의록을 참조를 해 보셔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제80회 회기 때는 분명히 재활원측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있었고 오늘 해명하신 대답에는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보충 질의를 하면서까지 다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재활원이 진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 들어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세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지금 객사를 원형으로 복구한다고 해서 2천만원씩 119평이 매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19평만 매입이 되면 완전히 매입이 전부 끝나가지고 원형 복구가 다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유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입니다만 기존 1단계 사업을 끝마치고 2단계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도면상으로 볼 때에 완전히 경지정리가 끝난 규모답에다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직 경지정리도 안 된 땅도 많이 있는데 왜 꼭 경지정리가 된 땅에다가 2단계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경지정리를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꼭 경지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국비도 들어 있고 지주들의 본인 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된 지역에다가 이것을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 지역은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다가, 그것도 절대농지에다가 이렇게 막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의 보충 질의와 이희봉 의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인이 협의가 되었다고 혹시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 협의가 되었다고 저의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제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직원을 시켜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방침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는 우리 시와 어떠한 단체와 무단 사용협의가 되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약 15년 전에 넝마주기들을 경찰서에서 우선 거기 비어 있으니까 조금 사용하도록 시에서 필요한 때에 아무 때나 비워줄 테니까 사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아마 구두로 얘기가 되어서 우선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소위 법인이 아닌 개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5년 이상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 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비영리 말하자면 사회단체, 법인 이런 데는 우리가 잠정가격에 의해서 말하자면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현재로서는 아무한테도 수의계약을 해 줄 만한 여건이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영부지로 남겨놨다가 어떤 특정단체나 어디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팔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혹시 있을까 무서워서 여기서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사 관계는 이번에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 부지가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별도 정부에서 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임의로 그린벨트를 해결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현재 경지 정리 지역입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아무리 농토보존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부하고도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전주시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특별회계 설립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회계 사항은 일반회계 경리관 소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대답이 여러 가지로 석연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80회 임시회의를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재활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구두로 임시사용을 허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재활원이라는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단체로서 이름이 거명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원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55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회의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었는데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구 승마장 매각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매각 승인 받지 말고 다음 임시회의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올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통과시켜 주되 구 승마장 매각부분만을 빼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올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속기록을 확인하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협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하고 정식으로 여기는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 승마장 부지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계시고 이러니까 내년도 관리 계획중에서 구 승마장 부지 관계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오늘 처리하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받아주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다수 의견이라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천동에 있는 구 승마장 매각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넘기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만 오늘 처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불명확하게 구 승마장 자리만 빼고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동의를 해 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의원은 의원 발의 수정동의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수정 동의에 앞서서 제가 2가지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 계획 속에서는 구 승마장 부지 관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승마장 부지 매각관계가 오늘 의결이 되게 되면 저희는 삼천 천변도로를 공사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서 이것을 매각하도록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승인해 준 후에 삼천 천변도로를 완공을 하고 이것을 팔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반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본 건이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어느 세출 예산인가에서 어딘가에서 45억을 집행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다음 1회 추경 때에 45억 만큼 세출예산에서 깎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선가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동의해 주시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영진 의원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시라면 정식으로 동 관리 계획 중에서 구 승마장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오늘 관리 계획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구 승마장 부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번지, 효자동 2가 1117번지입니다. 총면적 17,203㎡중 매각 승인요청한 15,239평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서 나머지 그 외의 관리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만을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의원 여러분, 관계관 답변 잘 들으셨죠?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단,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효자동 구 승마장은 제외한 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35일, 반대 없고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17시10분)

○부의장 노승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건산천, 노송천 하천복개시설에 대한 공공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의 관리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심 주차난과 교통체증의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시내 건산천, 노송천 복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동 공공시설의 관리방법을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주차장 관련 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3조의 노외주차장의 관리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 2항 노외주차장의 요금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5조 주차장의 관리방법을 조례에 위임한 근거도 있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의 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는 건산천 2개소와 노송천 1개소 복개지의 공영 주차장화 여부입니다.
  둘째는 공영 주차장으로 할 경우 주차장 관리방법을 전주시 직영 또는 위탁관리 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검토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토록 하시기 위해서 심의자료의 현황, 실태, 수익분석(직영시, 위탁시), 전주시의 의견, 복개지의 위치도를 첨부하고 근거법규 조문과 인건비와 경상비 산출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암교와 북문교의 한진고속 앞 건산천 복개지는 길이 160m, 폭 27.8m로 '89년도에 착공해서 9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90년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총 면적은 3,505㎡로 약 1,060평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70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린로 부설 주차장으로 41대 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41대를 제외한 129대가 관리 가능합니다.
  다음 큰 모래내교와 작은 모래내교 사이 모래내 시장 앞의 건산천 복개지는 규모가 길이가 250m, 폭이 13.5m입니다. '90년도에 착공해서 '91년도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3,375m, 약 1천20평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에도 12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과 도 교육청이 중간에 중앙시장 옆의 노송천 복개지는 길이 300m, 폭 11.6m,'86년도에 착공해서 4억5천만원이 투자되어 '87년말에 완공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480㎡, 약 1천52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차용량은 14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고속 앞 복개지는 인근 자동차 부속상과 금암동 청과물 시장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린로변 자투리 토지 건축 등 41대 분을 점사용 허가해서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개지는 하천 시설물인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까지의 복개지는 도로 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 1류 6호선, 폭 20m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지는 건산천 상하류의 미연결로 도로의 기능을 아직 못하고 있으나 장차는 도로로 소통이 될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는 인근 주택가 및 모래내 시장 주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에서 교육청까지의 복개지는 노점상 유도지역이었던 장소입니다. 당초 노점상 유도지역으로 복개하였으나 정착에 실패해서 '90년에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총 서방은 4억8천6백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간당 1급지는 1천원, 2급지는 6백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90대를 수용할 수 있고, 1일 135만원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월 4천50만원, 연간 4억8천6백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지출은 1억8천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4천4백만원, 여기에는 소요 인원을 1개소당 8명으로 해서 4명씩 2교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에 월 보수는 50만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억4천4백만원, 경상비를 3천6백만원 계산해서 순 수익은 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탁할 경우입니다. 연간 총 임대료 수입을 4억7천555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진고속 앞은 인근 지가를 ㎡당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백만원입니다. 모래내 시장이 ㎡당 160만원, 중앙시장이 ㎡당 19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료 산정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 공공용 재산의 임대료율 25/1000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주시의 의견은 건산천과 노송천 복개지를 공공 주차장화하는 목적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재정을 확보하여 교통편익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데 있으므로 시 직영 관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위탁관리, 공개 경쟁방법으로 관리자를 선정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참고가 될까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전주시에서는 공공 주차장에 대하여 시직영 관리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위탁관리로 운영코자 하는데 따른 동의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 공개입찰 자격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천 하천의 경우 지방행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하는 주위 인근지를 임대 실리를 참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2조 2항에 보면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책정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96조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평적 가격은 연 5% 이상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이미 공유수면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연 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주차장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송천 한군데와 건산천 두군데 하천복개지는 이미 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전주천과 같이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치 않고, 소자본으로도 충당할텐데 2.5/100의 사용료는 하천사용료 5/100와는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 이권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진북1동의 성중기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건산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산천에는 사유지인 개인 땅이 2백평 정도가 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국에다 요청을 하니 반응이 없기에 그 개인 사유지의 땅 주인은 중앙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자투리 땅에서 41대분 주차장 명목으로 한 485만원씩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돈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몇 가지 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세 장소의 복개지를 방치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복개지의 기채 상환액과 상환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난 74회 임시회의 때 한진고속 앞 건산천 복개지는 시의 직영을 목적으로 부결시킨 바 있는데 다시 위탁을 목적으로 상정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건산천 한진고속 앞에 임대료를 74회 임시국회 때 하천사용료로 7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직영시에는 실수입이 연간 4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12월 현재 위탁관리했을 때의 임대료는 1억7천5백만원이라고 했고, 직영시는 1억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74회 임시국회에서 재향군인회를 선정하겠노라고 분명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경쟁입찰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높게 산출해 놓고, 응찰자가 없어서 재향군인회나 아니면 특정단체에 수의 계약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위탁을 시에 영구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2년이랄지, 3년이랄지 기간을 두고 할 것인가, 영구적으로 할 때 그 장단점, 다시 말하자면 득실 관계, 또 2년이랄지, 3년으로 기간을 두고 위탁할 때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입니다. 공영시설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나번에 주차장 관리방법으로 전주시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라고 하시고 전주시 의견으로 위탁관리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의의 방법이 정확히 위탁관리 여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인물 1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의는 우리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구요, 없다면 이 기회에 이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 설립 법인 외에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비 영리 공익 법인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공익법인이 우리 시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남부시장 천변 고수부지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위탁금액은 얼마에 맡아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몇 년으로 했는가, 그리고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을 하셨는가, 수의계약을 하셨는가 참고로 알려고 질의드립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큰 모래내 다리에서 작은 모래내 다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도시 계획상 도로로 중로 1류 6호선으로 20m라고 했고 건산천 상하류 미연결로 도로기능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양여금으로 여기가 중앙에서부터 영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유료주차장이나 어떤 데로 가서 이것을 임대를 해 주었을 때 바로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관계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도로가 기린3거리로 마주 뚫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여금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해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아까 강오석 의원님께서 남부시장의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사한 전주천 고수부지에 몇 군데나 더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없으면 어째서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8시0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7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에 해당되는 분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진환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위탁관리에 있어서 공개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격기준은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주차장 조례 제6조의 1항 1호와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문을 말씀드리면은
  제6조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항을 심의하실 때에 경험과 실적 능력 등의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탁시마다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질의하신 지방 재정법 시행령 92조 1항의 재산평가 가액은 연 공식가격은 5%로 되어 있는데 25/1,000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재산평가 가액의 연 3/100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 5호에 조례나 규칙으로 사용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조 3항5호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시에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냐 또는 기간을 정한 것이냐, 또 이해득실관계,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1항 3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과 이해득실은 제안설명 4P, 5P, 6P에 수입분석표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동의방법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위탁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이나 위탁의 방법 중에 한가지 방법을 의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이런 법인은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 교통시설물 공단이 설립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지칭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모래내와 같은 작은 모래내가 양여금이 시달되어서 곧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임대 후에 바로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가 공사가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될 때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내용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성중기 의원께서 개인 땅 2백여 평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땅은 면적이 122평입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누차에 걸쳐 저희 시에 보상을 요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저희들이 복개를 하므로 인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천으로 돼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관계법이 허용이 되면은 이것을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 중 개정법률에 직할하전과 지방하천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산천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아닙니다.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께서 복개지에 대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기체상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연한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고속에 앞에는 10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저희 시에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모래내 앞, 모래내 상류 여기도 10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3년 균분 상환해서 저희들이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 중앙시장까지 가는 복개지는 3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상환으로 해서 97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홍렬 의원께서 하천 사용료와 전번 의회때 말씀드린 7천만원 점사용료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 건설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으로 보고 하천법을 적용한 금액이 점사용료 인근 토지가 평균치를 내면은 약 7천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만일 주차장으로 할 경우 예상해서 계상된 것이 지출이 약 1억 34백 만원이고 세입이 즉 주차장 징수가 1억6천4백이고 그래서 차액이 3천만원은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것을 공공 시설로, 즉, 공유재산으로 따져서 관계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25/1,00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점용료로 하냐, 아니면은 일반 공유재산으로 하냐에 따라서 관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액면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하천고수부지에서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해 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하천 점용 허가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일단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경우회에다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번 회의때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만 임대료 관계 또는 임대기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 재무국에서 산출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을 보면은 도로로 일정기간 언제까지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창곤 의원님과 장판식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고수부지와 같이 금후 다른 하천 고수부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은 하천 기본 계획이 있고, 특히 기본 계획 중에서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 계획이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받은 내용이 4만㎡ 정도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미 계획상으로 봐서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할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는 고수부지 활용 계획과 전주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도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수부지주차장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봉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는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복개지의 공영주차장화 여부가 첫째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관계로 할 것이냐 이런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p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도 교육청까지 노점상 유도지역 이 부분은 복개지를 주차장화한다는데 이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모든 교통수단이 서중 로타리를 중심으로 전체가 모여들고 있는데 이 도로가 비좁아서 모든 차량이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판에 없는 도로도 뚫어서 원활한 교통을 소통시켜 줘야 되는데 서중 로타리에서 중앙시장까지를 복개한 도로를 즉, 이것을 막아서 유료주차장화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민편에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은 없는 도로도 뚫리고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많이 애써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와 같이 뚫은 도로에다 오히려 유료 주차장화해서 교통소통을 막는다는 것은 적은 즉,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이 도로를 막는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혹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이런 시의원으로 비춰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절차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철회해서 수정 동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이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강오석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저는 전주천 고수부지가 지금 개약이 되어서 월 얼마며, 또 연 얼마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답변 말씀이 개약도 안 되고 있고, 수입도 안 들어온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달 전부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돈을 받대요. 지금 받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산출하는 중이라고 하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중 회기 중에는 경쟁 입찰 사본을 의원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고,
  1월중까지는 이것을 완전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경쟁 입찰시기와 경쟁가격, 수입 이것을 꼭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무지게 일을 하셔야지.
  몇 달 전부터 돈 받고 있는 것을 계약체결도 않고 있다고 그러니 제가 어리둥절하니 생각이 안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먼저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때 보니까 한진고속 앞의 건산천 상환액이 전, 후반기 8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6천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3년거치라고 하면, 유인물에 보면 9억6천만원이 있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노송천 복개는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4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천법과 공유재산법의 차액이 무려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러한 수치로서 꼭 상정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으면 다시 자꾸 상정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5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 가지 사항은 말씀하시고 두 가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노승석   다음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깜박 잊으시고 관계관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기린로변을 사용할 경우 주차장법에 묶여서 집을 못 짓던 자투리 땅에 대해서 받은 5백만원 돈,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내줄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쓰고 계시는가, 안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판식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자주 제가 나오는 것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왔습니다.
  제가 장판식 의원인데요. 건설국장님 말이요 도에 사서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고 얘기해야지, 도에 승인 얻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전에도 백제로에서 한벽당까지 고수부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연구해 보겠다' 오늘에 와서도 또 고수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자세히 설명, 언제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만약 국장님 가신 뒤에 다른 분은 그것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에 성인을 얻는다', '나 여기 안 있으면 끝난다' 이런 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이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보충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질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지난번 답변 과정에서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드린 것으로 다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에는 코오롱이 한 군데를 해 놨고 바로 옆에 경우회에서 맡았습니다.
  이것을 신문광고 한 이후에 코오롱만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코오롱은 1차적으로 먼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응찰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회에서 나중에 희망을 해서 경우회에다 주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에서 투자한 것은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 사용연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억8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12년 몇 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년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회 관계인데요 경우회는 현재 2억5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인근 지가로 따져보니까 2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경우회하고 저희들하고 애당초 가계약을 할 때 약 10년 정도라고 하는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회에서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허가가 나갔는데 시설을 해 놓보니까 2억5천6백만원, 그러면 경우회도 약 10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왔는데 아까 코오롱의 위치에서 거리가 불과 10∼2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위치인데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격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코오롱은 10년 정도가 나오는데 경우회는 2년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했고, 경우회에서 도저히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관재계에서 수익분석으로 해서 연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원에다가 경우회의 수입에 대한 감정을 해 달라 하고 내니까, 이제까지 운영한 경우회의 수입, 코오롱의 수입실적을 내달라해서 그것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감정을 통보해 주마 해서 지금 코오롱에다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고, 경우회에다가 수입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감정원에 보내서 감정원으로 하여금 경우회에 대한 수입감정을 받아서 경우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연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린로변에 대한 41대분의 돈을 어떻게 받아썼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기린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41대 분으로 해서 940㎡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1억9830만원을 받았는데, 대당 483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덕진구청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금년 8월 30일자로 일반회계에다 불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고수부지 사용을 왜 한다더니 이제서야 도에다 그러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동안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공간 이용시설지로 받은 것이 약 4만㎥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4군데로 해서 저쪽 운동장 있는데까지 고수부지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면적이 거의 다 쓰여졌는데 앞으로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도에다 활용 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석 :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41대 분을 어느 사람이 이야기 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석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는 그런 말씀도 안하시고 내려가시니까 제가 모른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린로 자투리땅 토지에 대한 주차장료로 받은 41대 분은 1억9803만원이 된는데 덕진구청에서 8월 30일에 일반회계에 불입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이희봉 의원께서 교육청, 중앙시장간 주차장 활용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현입장에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소관이 다릅니다만 그간에 저희들도 관계가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거기가 주차장이다 도로다 하기 전에 노점상 대책으로 해가지고 일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아주 불량화 지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변주민들의 상당한 반대 여론도 있고 시민 여론도 상당히 나빴고, 또 본인들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중앙시장까지 쭉 뚫으면 도로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양예식장 앞에서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적극적인 도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시 세입을 올리는 것. 현재는 사실 그 지역 몇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해야 될 사항인데도 참고적으로 그간에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는 확실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내 위를 예를 들면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 약 10억 정도 확보하여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까지 연차적으로 3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4억 5천도 있고 일부 3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내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문홍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직영과 위탁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유인물 4페이지부터 봐주시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입을 봤을 때 직영을 했을 때 5시간, 즉 8시간 중의 60% 정도가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5시간을 봤는데 이 속에는 이제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수입잡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잡아봐라 그래서 5시간을 올렸는데 애당초 저희들 본 계획으로 4시간활용 계획으로 전체의 대수가 4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50% 활용을 봤는데 60%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속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8시간이 다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야간 주차하는 월정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야간의 일수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위탁했을 때 저희들은 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 공공요 재산의 임대 요율을 25/1,000로 적용하여 값어치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진고속 앞에 41대를 뺀 나머지 129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1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직영했을 때에는 3군데에서 4억8천6백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직영했을 때 인건비, 관리비, 경상비가 1억8천만원 정도 나갈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직영했을 때 우리 수입은 이러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나니까 3억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을 것이고.
  위탁관리로 했을 때는 아까 1억7천5백, 1억3천5백, 1억6천5백 따져서 4억7, 555만원이 순수하게 관리비 및 다른 잡비 들어갈 필요없이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다만 추정치인데 저희들이 25/1,000를 적용했을 때 이만한 수입이 됩니다 하는 보고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부결된 것을 항상 이렇게 상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 단체에다 위탁관리 시키겠다. 수의계약 하겠다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일반 공개입찰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정위탁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바삐 금년도는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답변드릴 때 금년내에 주차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금년 회기내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것이 며칠 전에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도로를 내어야 할 상태인데,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열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복개한 지역외에 양쪽으로 교행이 되도록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철거할 때 거기에 들어있던 상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이, 그때 저도 철거 때 거기 갔었는데 덕진구청장이 자꾸 요청하는 것이 여기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1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대표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1년도 다 됐고 우리가 약속한 사항 중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왕에 주차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넣자, 또 모래내 건산천 쪽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세 가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로 사용을 하면 양쪽 상가 앞에 현재 도로로 쓰는 것은 제 소견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도로로 사용하면 양쪽 상가 앞에 현재 도로로 쓰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상가 앞에 도로로 쓰는데가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무료 주차장화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두 선으로 해서 교행되는 것을 어차피 2차선은 2차선 아니겠느냐, 제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은 시작하겠습니다.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에 임영현입니다.
  저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탁을 반대하는 뜻에서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직영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지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사설 주차장에 웬 만한 차는 9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주차하는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에게 크나큰 하나의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단도로 주차가 감소되고, 교통난이 해소된다는 의미에서 서민에게 크나큰 혜택을 준다 이런 점도 들 수 있겠고,
  셋째, 시에서 직영을 하므로서 고용인을 증대하는 그런 일면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시 재정을 위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행정도 단순한 하나의 집행자가 아니라 경영자적 입장에 놓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서 하나 하나의 경영자적 입장, 하나의 시발점으로 연습해 보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시초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직영을 하는 의미에서 위탁을 반대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산천 2개소와 노송천 1개소, 복개지를 공영화 주차장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전주시가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 관리인에다가 맡길 것이냐 두 가지 안입니다.
  먼저 토론에 임하실 때에 첫째안 건산천 두 개소와 노송천 한 개소 부지를 갖다가 공영화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을 먼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직영과 위탁, 묻겠습니다. 배창곤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전주시에서 전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그러면은 아무 때라도 도로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3가지를 전부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배창곤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이 공동 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아니면 부동의 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분리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주차장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쪽을 선택해 달라고 했고 그 선택된 것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부의장님이 조금전에 제1, 제2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표결 붙이고, 2표결 붙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첫째로 건산천 두 개소와 노송천 1개소 복개지를 공영주차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인중 찬성 30인, 반대 없고, 기권 4인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법, 전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위탁관리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먼저 위탁관리에다가 맡기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건은 두 가지 안 중에서 택을 하나 하기 때문에 기권하는 의원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냐, 반대로 위탁을 하는 것이 좋냐, 제가 묻는 것은 위탁을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먼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대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의 설대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동의안은 여기에서 위탁관리냐, 아니면 전주시 직영이냐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말하자면 전주시에서 직영할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의원들에게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석 :「이 법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45인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이 법이 맞지 않다고 되돌려 보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을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인 중 찬성 32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의 관리 방법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 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내일 11시에 의원 사무실에서 1991년도 전주시 의회 폐회연을 갖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