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2월 27일(목) 14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4. 전주농고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5.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을위한특위구성결의안
6. 구정및동정보고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4. 전주농고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5.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을위한특위구성결의안
6. 구정및동정보고에관한건의안

(14시13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1일 강대선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83회 전주시 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2년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유영진 의원외 1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1일 한종남의원외 9인으로부터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5일 배창곤의원외 14인으로부터 구정 및 동정 보고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5일 임영현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91년도 협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22일 건설부에서 아중택지개발지구 해제 건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본건의안은 1991년 12월 4일 제8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으로 주요 건의내용은 지주들의 장기간 재산권 행사제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와 동지구 개발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 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정부는 전주시 지역의 무주택 서민의 주택 수요에 대비 저렴한 택지를 개발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아동 일대 총58만 5천평을 1985년 7월 31일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동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88년 4월 조사 설계를 착수 추진중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영개발 확대 방침에 대한 시행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0년 1월 23일 사업시행자를 전주시로 변경하여 90년 7월 23일 개발계획승인으로 사업은 착수되었으나 전주시가 시 재정 능력 및 개발 능력부족으로 구획정리 사업 시행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요구가 있어 사업 시행자 변동 등 사업 추진 대책을 강구코자 전주시에서 한국토지개발 공사등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전주시의 계획적인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전주시의 계획적인 도시균형 개발과 공영개발에 의한 저렴한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목적에 대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정 해제는 곤란한 실정이오니 전주아중택지 개발사업이 전주시 지역 발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1992년 2월 27일에서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 시정 질문과 전주시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처음으로
4. 전주농고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난 회기 때 보류안건이었던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과 제4항 전주농고 이전건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승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전주농림고등학교 이전 건의안 철회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라북도 교육감에서 서면으로 농고이전 문제를 질의를 해서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농고이전 문제도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다음 몇 가지 조항에 의해서 철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농고는 도시형 농고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유통정부 생물공학과를 설치하여 경작위주의 농업교육에서 탈피하고 실험연구 위주의 농업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회답을 정식으로 전라북도 교육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외곽지역으로 전주농림고등학교를 이전할 경우 우수학생 유치등이 어려워져서 선진농업기술 도입, 영농후계자 육성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책이 지장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축산폐수등으로 다소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91년도 하반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가축은 교과와 관련된 필수품종만을 1두씩 사육하게 되어 환경오염문제는 완전히 제거 해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번째로 전주농림고등학교를 24시간 개방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본안이 향후에 이전의 당위성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철회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승석의원으로부터 전주농고 이전 건의 안에 대한 철회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의장의 의견으로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요구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철회요구에 동의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농고 이전 건의 안에 대한 철회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을위한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관권 부정선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라북도 무주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례를 하나 먼저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도된 대로 하면 `무주군 여당후보 노골적 지원, 공무원·공공기관에 당선운동촉구, 친여성향 유권자 총선전 전입 종용` 그렇게 타이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선 행정 기관이 14대 총선과 관련해 민자당후보 당선을 위한 방법과 대책을 만들어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이번 총선에 관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 신문 24일 입수한 전북 무주군 14대 총선 개황, 대책 및 방법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 1일 민자당 공천자가 확정된 직후, 개황-민심 및 분야별 개황입니다.
  -역대선거 경향, 14대 총선 대책- 내용은 선거인 현황·연령·직업·종교별 선거인수-대책 및 방법 등 4대 항목을 수록한 문서를 만들어 일선 읍면에 내려보내면서 총선에 출마한 이 지역 민자당 공천자 황인성 무주 ·진안·장수 지구당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내무공무원과 공공기관원들이 내부 결속을 통해 서민층의 지지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8쪽으로된 대외비의 이 문서는 이달 초순께 군청 내무과 행정계에서 작성해 전라북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라북도에는 산하 19개 시·군에서 올라온 이 문서들을 모아 중앙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특히 '대책과 방법'에서 '지역발전과 인물 본위로 황색바람에 대응하면서 붐을 조성한 뒤 참신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이와 함께 `황 위원장 측근 이외에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조직이 서민층을 상대로 득표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전체 유권자의 36.9%에 이르는 황위원장을 잘 모르는 20∼30대에 대한 득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하며 이를 위해 야당 청년당원까지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이어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야권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고, 야권 활용과 자금 살포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점 파악해야 한다'고 해 행정기관이 이미 야권을 상대로 한 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만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줄로 생각을 합니다.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올해에도 돈 안쓰는 선거를 치르자고 국민들의 귀가 아플정도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염불이고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는 한낱 목탁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행정조직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시도가 면, 동사무소를 통해 여러 민간 단체와 자생조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나 서울시가 22개 구청을 통하여 모든 통·반장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20만명에게 20억원어치의 설날 선물을 돌리고 있는 사실은 관권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김대중, 이기택 두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야당 통합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92년의 여러 선거에서 관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관변조직을 해체하고 통·반장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은 그 요구를 한쪽귀로 흘려 버렸습니다.
  통·반장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준 공무원 조직제도입니다.
  일제가 '국민반'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식민지 지배의 말단 행정조직으로 이용하던 찌꺼기가 한국에서는 역대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확대되어 온 것이 오늘의 통·반장 제도입니다.
  14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행정조직들이 민자당을 위해 노골적으로 펼쳐온 운동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결성한 '공명선거 추진 위원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주거나 앞으로 줄 계획이라는 보도는 권력이 '공명'을 팔아 여당의 후보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인천시로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2개 단체에 이미 6천만원을 주었고 4천만원을 앞으로 더 줄것이라는 보도 된바가 있습니다.
  얼마전 내무부가 공명선거 실천 시민 운동 협의회의 모금활동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은 권력이 필요에 따라서는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는 것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모금을 막는데도 악용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관변단체들을 지원하는 것과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 모금을 해서 민간주도의 공명선거운동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명분이 있는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관변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많은 정부지원을 하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991년 12월 18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92년도 예산에서 국비로 25억원을 지출토록 했습니다.
  이외 관변 단체는 거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심으로 공명선거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면 통·반장과 관변 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에서도 군수와 군 간부 읍·면장들이 군내 288개 전 마을을 돌면서 주민 1만명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군정설명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은 정부가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심하고 가슴 아픈일은 대통령까지 연두순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을 돌고 있는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가서는 '동서고속전철 추진 계획 금년내 확정'를 발표하고 광주에서는 '첨단산업기지 건설 금년 봄 착수'을 독려하는가 하면 전북에 와서는 '전주- 군산고속도로 우선 건설'를 지시하는 등 굵직굵직한 정책사업을 발표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등 각급 기관장들이 시·군정설명회 또는 보고회등 각종 명목의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열고 국정 홍보를 벌이고 있어 정부가 이제 드러내놓고 선거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18일에도 서울, 전북, 제주도, 강원도 등의 56개 시, 군, 구에서 국정보고 또는 설명회가 열려 시장·군수 등 공무원들이 주민 5만여명을 상대로 국정홍보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는 '연두순시'라는 변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집중적인 관내순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조를 구하는게 목적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각급 기관장들의 주민접촉을 총선과 분리해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 관서의 장이 선거와 관련을 지닌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 상당한 영향를 끼칠 행동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민자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돕기 위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원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각급 행정기관의 선거지원활동에는 기관장들이 몸으로 때우는 일 말고도 국민의 세금인 국고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 시킨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올 한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 지원이 지난해 보다 몇 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세포단위까지 짜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과거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보다 더한 위력을 발효할 것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총선과 대선기간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용돌 날카롭게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유보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친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책정을 두고 볼 때 정부가 민자당 후보선거 지원 행정에 국고를 동원하고 있어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금액의 국고가 여당선거지원에 동원되는 마당에 여당후보사무소에 행정 전화를 달아주거나 공무원이 파견되어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근본적인 성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초과 지출의 경우 5년이후 징역이나 또는 5백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당선도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 법을 스스로가 파기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앞날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2월 2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4대 총선과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월 최용복 도지사가 완주군을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13대 때 야당에 표를 몰아주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말한 것과 관련해서 1월 29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권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언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전주시도 시장이하 과장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당표를 얻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자기자리에 확실하게 앉아 주민 편리와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고 표를 얻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발 속히 속이 뻔이 보이는 수선을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선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영농자금의 조기배정, 또한 지방행정 기관이나 관변단체들이 앞장서서 간담회, 강연회, 윷놀이, 주민 단합 대회를 열어 정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평소에 안하던 행사들을 총선거를 앞두고 다투어 벌이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적 타락선거를 방지할 역사적 책무를 지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관권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주발전의 선구적 사명을 받아 나오신 의원여러분 관권선거는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우리모두 참여하여서 깨끗한 선거문화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방금 제안을 설명한 한종남 의원은 제가 들을 때에는 마치 부정선거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번 14대 선거에 임해서 온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참다운 선거를 하기 위해서 기쁨에 차있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이 경사를 맞았을 때에는 집단장도 하고 어느 정도는 치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 어떤 회의에 있어서 길을 내는데 영농자금을 주었다고 해서 이것마저도 부정선거로 보아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의원은 전주시 의원으로서 모든 예를 들을 때 인천은 어떻고, 서울 통·반장은 어떻고, 심지어 강원도, 제주도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현장을 다소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볼 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기전에 솔선해서 이것을 열심히 나 자신부터서 공명선거에 앞장서서 지켜 나간다고 하는 그 자세, 국민으로서 위반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마치 얘기를 들어 보면 모든 것이 부정 일색인양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종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을 눈을 감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상에 다 보도가 됐고 너무도 명명백백한 일들, 오직하면 여당편에 들어서 도와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에서 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각각 이와 같은 경고장을 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변 할 가치가 없어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관권 부정선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본 안건이 전체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모순된 점이 너무 많아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관권 부정선거 방지라는 어휘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권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운동을 주동하였고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는 몰라도 13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에서 호남일대가 황색 바람을 일으켜 야당에서 전체 의석을 차지한 결과로 보면 관권이 개입된 부정선거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아직도 주민의 의식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우리모두 가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만일에 본 안건이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청백하게 중립을 지키는 부정선거만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일 특위위원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운동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모순을 낳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종남의원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유인물이 잘못 복사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주문에 '국회의원 선거법 제14조 및 동법 제178조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26호를 보십시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문은 본 안건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 희망 사항, 결론 사항을 집약하여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 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라고 되어 있고 각 의원들 집으로 배부된 것을 보면 14조라고 되어 있는데 14조를 보면 '국회의원 정원수는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정수를 합하여 299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정선거방지와 관련이 되며 전주시 의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제 178조를 보십시오.
  2항을 본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이 발견되면 5년이후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었다는 주문 사항인지 고발하겠다는 사항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형식적이나마 품위와 격식을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말로만 한다면 의안은 의원들에게 배부할 필요가 없겠지요.
  현명하신 의원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확인 하였는데도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며 표결해야 하겠습니까. 의장단은 안건이 접수되면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해서 차기 회의때 상정토록 협의를 해야 도리인지 망신을 시키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야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말자고 협의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캠페인을 한다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이만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석:「의사계에서는 잘못해서 문서발송한 것 사과하시오. 왜 문서를 정당하게 발송하지 않고 주문을 바꿔서 발송했느냐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방금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도중인데 이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나서 정회시간에 협의하고 또 계속해서 찬성 또 반대토론을 허락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정회 이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관권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구상 결의안 그 발의안에 대해서 조항이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침에 전화로 저희 직원한테 조항이 틀렸으니까 정정을 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저희 직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은 주문란에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일날 공고를 하면서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에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조로 분명히 발의한 의원님께서 14조로 내주셨고 저희도 그 조항이 몇 조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타당한 조항인지 알고 14조로해서 의원님이 내주신 의안대로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1차 본회의가 개의되기 이전에 먼저 고지를 했어야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면 신이지요. 저희가 잠깐 그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사실은 저희 직원이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서 어제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석:「의사계에서 그렇게 애들 쓰시고 의사진행의 원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안건은 사전에 집으로 통보하기로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책자를 오늘사 주셔가지고 여기서 논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내용물이 집으로 도착해야 한다」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물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분명히 의원님 집으로 배부 해드렸습니다. 등기로 보내드렸어요.
  항상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요, 법으로는 당일에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5일전에 안 보내주면 의안심의를 안겠다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따라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도 다음 회기에 내 주십시오. 분명히 이번 의안내신 의원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배부해 드리고 난 다음 그 이야기가 됐을 때 상호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계는 아무힘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이런 것은 행정에 틀립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면 저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 없어요. 의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석:「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그제 왔어요 그제와서 등기로 보내 드려도 오늘 도착이 안 되게 생겨서 오늘사 해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석:「1개월 이내에 하게 된 거예요-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불쑥 내놓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의원 김유복입니다.
  감히 불초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서구라파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나무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토양에 옮겨져 심어 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라나야 할 꽃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화학 비료를 너무나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 간 헌정사에게 대통령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국민 투표다 하는 등등 28번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관권선거다 부정선거다 또는 대리투표다하는 낱말들이 등장했고 공명선거라는 말이 시대의 총아처럼 강조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색 독재라고 하던 저 낭만적인 자유당 시대의 3·15부정선거가 있었고, 또한 63년, 67년, 71년 그중에서 67년 6·8선거는 한 변호사는 100가지 부정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하여 악명높은 유신시절에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 공무원들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강북의 탱자가 강남에서는 밀감나무 되지 않느냐 우리 풍토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이 나라 정치 풍토를 선거 풍토를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80년도 5공 시절에는 난세의 영웅에 치세의 능신이라고 정말로 극구 칭찬하고 공무원들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고 영국의 로드악풀이 한 말입니다.
  공명치 못한 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합리화 시킬 때 경고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독일의 저 라지버그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민만이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할려고 해도 안해서 못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그동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잘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에 자갈이 물린 당시 세대 소중한 민주주의가 형유하여야할 민주주의가 반 민주 세력에 의해서 버림받고 매도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87년 화이트 칼라가 나오고 강한 민주항쟁에 의해서 민주화의 여명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에는 제가 발언 했습니다만 6·29선언은 누구의 작품이고 누가 창시자인지는 모르지만 완성자는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를 나는 진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각종 선거에서 타락 선거, 관권선거가 많이 개입되어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와 α+β라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저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에 대해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국회나 도의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 행위는 분명합니다.
  다만 정치의 축소판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뭡니다. 국민의 이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정치일 것입니다.
  정치는 국리민복, 나아가서 행복 추구에 있다면 바로 행복 추구는 뭐냐,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가 그런 국회고, 도의회는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행정자치, 생활자치, 환경자치라면 국민의 청원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의회에 속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라면 어찌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우리 일반 민초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관권선거다, 부정선거다,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걱정을, 시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한 시절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지냈지만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한다는 제퍼슨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이 4부라면 그동안 언론탄압으로 통폐합해가지고 언론이 정론을 개진하지 못하고 사회의 목탁으로 춘추필봉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칼이 창을 꺾어버리고 필이 창을 꺾지 못한 그런 어둡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6·29선언으로 말미암아 전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민주정부수립,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바램이요, 기대인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집이나 전화한대씩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선거를 한번 부정은 아니지만 변칙으로 하려고 친척집에 들어 가다가 바로 잘못들어 가지고 신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전에는 선거를 하러 다니면 그걸 부정고발을 하려면 관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 목소리인지 압니까, 뭐합니까,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도 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민주주의가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하늘을 두고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그런 선거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헌법에도 정치나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공무원 집무법에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하고 관권선거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발의자가 말한 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의회라면 시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나는 이 점을 찬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저는 고급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반대를 위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원의 영역은 어디 까지나 전주시 살림을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원이 여기에 꼭 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처사로는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법을 지킬 줄 아는 국민자세로 나갈 때 모든 것이 질서 의식이 잡혀지는 것이지 아마 법이 많기로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과거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는 자기의 잘못을 남한테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가 법에 따라서 자기의 소임을 하나하나 열심히 지켜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몸으로 회기중에 충실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민주국가의 질서일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사람이 자기 눈의 크나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적은 티는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은 제가 얘기를 듣기에 법 3장만 가지고서도 그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순응하는 자세,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자세,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현재 이런 문제는 우리사회 어느 계층에서 누구나가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감시·감독하고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시정에 몰두해야 할 우리 시 의원이 이런데에 관여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번 하신 분은 발효할 수 없습니다.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권부정선거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에 관한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하십시오.

최수완 의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의장 강길구   이제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의원석:「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밀 투표에 대해서 찬성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표결방법의 원칙이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원칙을 주장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표결 방법을 비밀투표로 시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전에 회의진행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드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표결을 제가 선포하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 표결을 지시할 때 즉, '일어서 주십시오.' 선언할 때 최수완 의원이 동시에 거수를 하는 진행을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일부 서신분도 있고 섰다가 앉으신 분도 있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진행이 중단되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은 표결방법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선언했어요. 그래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재청과 기타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어서 그것을 원칙이 모든 회의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시에 요구를 하면 그것이 재청이 들어오면 이의없이 가·부 물을 필요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방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의사봉을 때려 선포하기 전에 그때 정봉옥 의원이 거수를 했는데 그 거수는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텐데 제가 듣지도 못했고 또 거수만 가지고 표결방법 이외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포한 것이니까 그 점 오늘 진행상 다소 선후가 뒤바뀐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5항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상호양해가 되어 있으므로 조용덕 의원, 문행용의원, 양쌍수 의원, 이희봉의원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진행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투표를 해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이 흑판에 적혀있는 대로 '가'를 한문이나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이나 한문으로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의원, 이충하의원, 김진순의원, 설대규의원, 장대현의원, 최진호의원, 김진환의원, 정봉옥의원, 양창호의원, 문홍렬의원, 여성규의원, 김영제의원, 정우성의원, 신치범의원, 임평식의원, 강오석의원, 박대평의원, 김용식의원, 김남전의원, 권영길의원, 김영준의원, 성중기의원, 강한규의원, 김준완의원, 장판식의원, 강대선의원, 이덕승의원, 배창곤의원, 최수완의원, 한종남의원, 김영근의원, 조용덕의원, 문행용의원, 이희봉의원, 양쌍수의원, 강길구의원, 이상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8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38인, 찬성 27인, 반대 11인, 무효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한종남의원, 양창호의원, 성중기의원, 권영길의원, 배창곤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의원, 장판식의원, 설대규의원, 김영근의원, 조용덕의원, 신치범의원, 김유복의원, 유영진의원, 정봉옥의원, 이충하의원, 김남전의원, 여성규의원, 양재곤의원, 강한규의원, 김용식의원, 장대현의원 이상 22명의 의원으로 선임을 하고 활동기간은 92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로 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22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22분의 의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1992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및동정보고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6시2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정 및 동정보고에 관한 건의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창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구정 및 동정보고 실시 건의 안, 지방의회 의원은 출신동의 의원이 아니라 전주시 의회의원으로 구정 및 동행정을 소상히 파악, 의정 활동에 활용하여야 하나, 구정 및 동행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장 활동을 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므로 구정 및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1. 구청단위 출신의원 구정 설명회에서 전의원이 차이하는 구정 설명회 실시
  2. 동정 설명회는 전의원이 참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므로 동별로 인근 출신의원 5인정도 초청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과제등을 연계 검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실시시기는 92년 3월 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선처바라며 동료의원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덕진구 뿐아니라 시의원이기 때문에 완산구에 가서도 동정 보고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 시의원이 인접, 내가 인후동에 살게 되면 말하자면 그 곁에 우아동에 가서도 동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 곁에 호성동 그래야 모든 현황을 알아 가지고 시 위원과 협의를 해서 동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다른 동은 모르지만 효자2동 만큼은 현재 인구가 4만 5천입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인감 증명하나 떼는데 4시간 걸립니다. 주민등록 한통 떼는데 3시간 2시간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임시 직원이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작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효자동 삼천동을 볼 때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모든 행사, 선거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언제 동정보고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본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동정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점에서 토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정 및 동정 보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항 구정 및 동정 보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17인, 반대 2인, 기권 9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 및 동정보고에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건의안 상정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임영현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명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한 다음에 6항 시정에 관한 질문전에 이 7항을 심의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전 의원, 김철영의원님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