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2월 28일(금) 14시 0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개정조례안
4. 전주시경기전관리개정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6. 전주음식맛보존위원회구성건의안
7.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개정조례안
4. 전주시경기전관리개정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6. 전주음식맛보존위원회구성건의안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07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풍남문학상 개정조례안,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 개정 조례안,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월25일 임영현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27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어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김유복의원님, 강오석의원님, 유영진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어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조례개정안 4건을 각 안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89년12월30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부가 신설된 후 91년 8월28일 전주시 직제개편으로 문화예술과의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독 부서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을 바뀌게 되어 관계조례 조문중 관계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립예술 단원의 임기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문화공보 담당관을 문화예술 과장으로 또 실비보상이라는 베목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어야만 하는 예술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므로서 연말에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는 등의 번번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타시도 예술단의 임기 조례고 거의 대부분이 2년이상으로 비교 검토된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업무가 종전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총무국의 문화예술과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된 직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실비보상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상임 당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분류되어 있고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되는 원래 수당은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므로서 조례와 예산부기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보시면은 제7조 단원의 임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제3항 중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 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실비보상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다음 페이지에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15조 실비보상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한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비보상과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한다는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령, 실례를 들자면 실비보상을 할 경우는 퇴직금을 많이 받을 경우 퇴짐금 같은 것은 보상을 안해도 되지 보수로 나갈 때는 퇴직금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강한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비보상을 보수 및 실비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중에는 상임 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상임 단원은 보수가 예산서상 어디 셋 나가느냐 하면은 기타직 보수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보상금 목에서 나갑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서 조례와 예산의 부기가 일치시켜 주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에 관한 문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임당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연금도 돌아가고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비상임 단원은 그때그때 참석수당을 주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송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10조나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 담당관을 문화예술 과장으로 한다는 데 이의가 없으나 7조에 보면 단원의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에 벌써 2명의 상임단원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상임단원을 쓸 때는 1년에 1천여만원 이상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1명당 지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이면 2천 4백만원, 2년이면 5천만원, 4년이면 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전주에서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예술을 해서 전주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전주시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켜는 사람이 빠져 나갔다고 보았을 때 ,다시 들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룰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연습도 지금까지 한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하고 또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은 너무 1년을 임기로 해서 항시 단원의 체크를 해서 정말로 들어 와서 전주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2년동안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들면 꼭 그런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술을 먹고 흥청망청해서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언비어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서는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2년은 너무 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시에서 영향력을 발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전안과 같이 1년으로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중 찬성 16인, 반대 6인, 기권1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풍남문학상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앞의 건과 이것은 모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 기획실장 소관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했던 것을 총무국장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그 한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결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권한없는 사람이 조례상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주시 풍남문학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풍남문학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업무가 종전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국 문화예술과로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관련된 관계부서를 바꾸어야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제3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신·구 대조표는 뒷면에 있는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립니다. 시지는 통상 10년을 주기로 해서 발행하는 시의 역사책입니다. 직전 시지는 86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발행을 해야 되지만 조례안은 바로 잡아놓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는 시지편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간사인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서기인 문화계장을 예술계장으로 개정한다 전주시 시정 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들어갔던 위원은 겸무사항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이고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업무가 종전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국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개정해서 정비해 놓는데 목적이 있고 1991년 4월9일 전주시 시정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조례해서 삭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을 보시면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2항을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종전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으로 하고 '문화 계장'을 '예술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승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경기전관리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경기전 관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중 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사적으로 고치고 전주시 풍남동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으로 주소변경을 하고 관리책임자인 문화공보 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문화재를 본다면 지방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지성 사적이 되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은 국비 70%를 보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격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 경기전이 지방유형문화제였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례상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 전은 당초 지방유형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 국가지정 사적 제33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89년 5월1일자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구청신설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시직제 개편으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면에 있는 경기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내용을 본다면 제1조 '지방유형문화재'을 '국가지정 사적'바꾸고 제2조 정의중 '지방유형문화재'을 '국가지정사적'으로 하고 '전주시 풍남동'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으로 고치고 제3조 관리책임자 중 '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조례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는 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획 화산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장 주요골자는 화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장 용도지구는 미관 및 최저고도 지구로서 광로 1류1호선 주변이 되겠고 미관지구는 대로 3류 8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장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의 발달과 사회 산업의 증가폭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인구증가와 지방정치 문화, 경제 등 중심지인 전주시 인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주택 소유 수요에 다른 택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모있고 선진화된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주변 서신2지구 24만 4200평이 현재 착공되고 있으며 화산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중화산 APT 지구와 연계되도록 개발이 요청되어서 중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근지역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부도심 주구권역을 조성하고자 하며 생활기반을 완비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화산 2지구는 백제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백제로가 전주역에서부터 출발하여 16호광장 장승로까지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3㎞입니다.
  그 중에서 화산1지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50% 이상 공정을 올리 금년6월에 완공시키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7만여평을 2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호 광장 주변에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4만4천평을 계획해서 현재 입찰이 끝나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380m의 백제로가 가설이 되고 나머지 250m와 180m가 남아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했고 측량이 완료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고 지금 2지구내에 통과되는 백제로는 저희 구획정리 사업으로 서 백제로가 개설되면서 주택지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제로가 이쪽에서 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선 사이로해서 이것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밀집 주거지역의 다시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제외해놓고 백제로 주변과 화산공원 주변이 지역을 지금 경계로부터 일부여기는 반폭으로 25m만 개설하고 기타는 전폭을 개설을 하면서 주택지를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으로는 이런 중심지에 지구공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화산2지구와 연결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고 그 옆에는 서신아파트가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25m만 도로를 개설하고 25m는 서신아파트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주한테 개설하도록 해서 25m만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동의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도시계획 화산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4번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사항이라는 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두 번째 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민들이 전체면적을 환지를 해달라는 요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주택등 건물이 있는 동수는 몇 동이나 되고 면적은 얼마 정도되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차등해서 감보결정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자리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척 요구 있었던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척 요구가 있는 사람들- 토지주가-전체토지주의 어느 정도가 제척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이 지금 특히 도시계획에 이것이 관한 사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도 시청 앞에서 전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의 체면이 손상되는 시위까지 주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럴 요인이 없는 것인지 만일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그 공사폭파 작업으로 인해서 자동차 4대가 파손되고 또 많이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가옥 15체가 금이 가든가 좀 내려왔든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나 유리창 깨진 것은 이미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 15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여기 가구라든가 이것은 8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86가구가 살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이분들하고 1월21일 19시부터 20시 40분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여기 사시는 주민들 하고 -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 강영한외 31명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문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는 것이고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공사되는 동안까지에 우리가 쥐해서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땅을 환지해주고 하니까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가서 생활하고 살 것이 걱정이 되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정 가격을 더 높여달라-보상 가격을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이것은 -충분히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 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이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회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라고 원칙적인 것을 동의를 했고 또 한 가지 여기 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6개월간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기간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실시 설계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분들이 동시에 같이 해 주십시오.하는 동의서를 내서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현재 475명 중에서 약 150명 정도의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 이상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더 당겨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1지구에 폭파지구 문제고 이것은 2지구의 사항입니다만 그 폭파 사고문제는 자동차는 변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건축문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시공업자와 협의를 해서 피해고 덜 가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잘 될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의장,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있을 때 한해서 찬성을 바랍니다.
  (의원석:「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얼마 든지 받아주실 것으로 어떻게 도시계획국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원석:「이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여기 서 많이 의원들이 있는 곳에 확답을 들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찬성에 대한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찬성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남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다 협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그 영원 사람들이 권력에 이제 할 수도 없고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예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시청에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니요 그것은 업자한테 넘겼으니까 업자가 해결 할 문제입니다.
  아까 같은 발파예를 듭시다 발파를 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났어요 자동차는 다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집도 유리는 다 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고 기왓장이 내려가고 부서진 것은 지금도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는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지금 답답해서 속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발파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발파사건은 우리업자도 상관도 없고 경찰서가 관할 합니다.
  경찰서로 가십시오. 이것은 힘 없는 주민들을 이리가시오 저리가시오 우리 관계 없습니다. 저기 가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한다 그 말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생각키는 기왕에 그 사업은 정당하게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찬성을 하지만 지금 1지구도 그렇지만 2지구도 앞으로 그럴 사항이 있어요-거기가 -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아까 승낙을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남의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몇 차례 저한테 오고 여기도 온줄로 알아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남의 접방을 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자기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우리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떨어져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말입니다. 그렇죠 이사비는 다소 얼마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나가서 어디 가서 오막살이 하나도 얻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자나 그 다음에 시가 다소 포용할 능력을 가지 또 개정에도 없고 방법도 없는 돈도 잘 빼서 돕는데에 크게 참 아쉬워요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 얻을 수 없게 넉넉한 것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제일 싼 어떤 집이라도 가서 움막을 칠 수 있도록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어떻게 서로 협력이 됐으면 싶지 않냐 그분들이 아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측 이라든지 시가 결국은 명령권이 있고 허가권이 있으니까 업자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 거기를 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남의 접방사는 사람들도 겨우 리어커 하나 옮겨서 짐 싣고 나갈 그것만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정리 싼 우선 방 한칸이라도 얻어 갈 수록 도왔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싶고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중에 생겨서 업자는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것입니다. 시는 또 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핑계 좀 대지말고 관계를 맺고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해서 행정도 경찰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이상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한심스럽게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도와주셨으면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질의시간은 질의 종결을 이미 선포를 했고 이번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분 안 계시고 한종남 의원 조건을 전제로 했습니다.
  단 조건은 만일에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한종남 의원의 토론 참가는 반대입장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모두 전 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욕을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을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의 대한 답변 원하십니까
  답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토론의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상 마치고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화산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화산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또 김진환 의원의 요청도 있고 하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가」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주음식맛보존위원회구성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임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주 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 건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오래전부터 맛과 멋과 예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국악과 글도 전국의 주추를 이루고 있지만 음식솜씨가 뛰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부자는 당대에도 이룰 수가 있지만 한 고장의 특성은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질 수 없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면서 갈고 닦아 명성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맛의 할머니의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밑반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3대이상 전승해서만이 비로소 나온다고 볼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속에서 가꾸어져 내려온 전통미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또 이것들은 전주시와 우리들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내려온 이 맛과 멋과 예를 잘 가꾸지를 못하여 그 진가를 떨어뜨린다든다 보존을 못하고 퇴식시켜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처음 별것도 아닌 것을 해가가면 가꾸고 미화시켜 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보존하여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의 고귀한 특성을 잘 가꾸지 못하고 그 진가를 상실한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자립화 시대의 우리의 자립요소로서 발전 시키지를 못하는 이 지역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제 이후 한 지방에 꼭 한 가지 씩 특성을 살리고 특산품을 만들 어서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누구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주 그 특성과 명성이 말도 없이 사라져 가는 듯 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퇴색 하여 볼품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희미한 빛 찌꺼기 전에 다시 일으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전주자랑인 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할 것을 감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고유의 음식문화를 연구하고 홍보, 관리, 감독, 강습과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맛의 공자임을 알리게 하고 전승시켜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1300년을 내려오는 내고장 그 이름은 전주시입니다. 풍광을 자랑하는 전주는 산자가 수명하고 인지가 개발되어서 옛날부터 삼현육각이 잘 보전된 곳입니다.멋과 가락과맛 , 그야말로 이 고장 모든 문인재사, 박학문장, 억조창생을 제도할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며 시인묵객도 거기에 지지 않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보존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예술을 자랑하고 문학을 좋아하면 자연히 마음이 순화됩니다. 그래서 아낙네들도 손이 고사리같이 예뻐서 그래서 전주음식은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한 가지 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맛을 보존한다고 하면은 비빔밥이라든가 무엇 인가 어떤 음식을 보존하면 좋겠는가 연구자료가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김유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하면 음식이요, 전주를 상징하면은 대략은 다 머리에 따오를 것입니다. 예전부터 전주의 콩나물국밥이라 든가, 비빔밥이라 든가, 한정식 등은 타지역에서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의 특성이 이 전주에서 그야말로 가장 으뜸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세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대단히 좋은 구성안입니다. 그러나 맛이라는 어원이 방대하고도 전주의 맛이 수백가지가 됩니다. 기준을 둔다는 것은 - 아까 3가지 예를 들었지 마는 - 이것은 행정에 자연적으로 선도해서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는 행정지도가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되 뭔가 실천성있고 시 의원으로 하여금 감시 또는 행정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행정이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잘 안을 다듬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번 안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은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 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는 옛부터 맛과 멋을 소중히 하는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전주시 만큼 맛과 멋이 있는 곳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많이 퇴색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외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다보니까 누구하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은 임영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건의하므로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 들여 야지 이것을 하므로 해서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져본들 본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맛과 멋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 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6항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16인, 반대2인, 기권 1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음식맛 보존위원회 구성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의 의하여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5분동안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7.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3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연령순으로 정하였으나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의원 김유복입니다. 불초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로마제국때 율리어스 시이저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제인자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 나갔을 때 한 부락사람들이 전부 환영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 보다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데 한분만 안 했습니다. 율리어스 시이저는 그 부하에게 말을 들여서 가서 저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사이 말하자면 부락의 통장입니다. 율리어스 시이저는 나는 로마의 제2인자이지만 저분은 제1인자다 용서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2천년 일이지만 또한 춘추전국 시절에 소진과 장의는 영위계구언정 무위우후라. 소꼬리보다는 닭벼슬이 낫다. [질문] 요즘말로 통반장은 글이 적고 돈이 없이 못나서 통장, 반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났어도 부락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때만 되는 일부 지각없는 통반장이 한, 두명 있습니다. 열을 올립니다. 그것은 야당 그건 여당이 되건 똑같습니다. - 어느편을 드는가는 모르지만 -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 헌법에도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 공무원 집무법에도 엄연히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 반장도 하나의 준 공무원인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고일 10일전에 해촉을 동장이 해야 하는데 이제 해촉된 통반장를 동별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몇 명인가 우리 시에는 통장이 787명, 반장이 3,988명입니다. 이 중에서 해촉된 통반장은 몇명인가.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과거에 직원이 어느 정당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고 공직에 들어 와서 근무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시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공무원은 있는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몇 명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각종 회의를 선거후로 미룰 용의는 없는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기독교 방상을 들어 보니까 관변단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 고위직원과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째서 관변단체로 몰고 예산을 깎는가 저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관변단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민간단체로서 관의 지시를 받고 보호를 받은 것이 관변단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나운서- 이제 민간 단체라면 자기들이 가져온 운영으로 바르게 살기, 씀씀이 적게 또는 질서 지키기, 적은 봉사 등등이 있답니다. 89년 40억이라는 돈이 90년도에 50억, 금년에는 작게는 25억이라는 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자는 데는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이제 옛사람들도 외밭에 가서는 신끈을 매지말고 배밭에 가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쩌면 그렇게 오해할 소리가 많이 각종 행사가 많은지 정말로 선거운동을 아니지만은 그런 오해를 받은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시청관내 동장 등 공직자들의 출장이 많은 이유를 무엇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지금은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에 발언을 했지마는 무슨 고발을 한다면 관청을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선거에도 어느 집을 방문할려고 했을 때 단번에 신고가 들어 와서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공직자가 어디 나타났다 어느 동네에 왔다 무엇 때문에 온다 전화고 들어오고 더 유심히 선거때는 이렇게 밝히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 행정선거로 일관된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이 나라 정치풍토, 선거풍토로 그렇게 행정선거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에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우려에서 도의회나 국회가 아니지만 지방의회도 자그마한 정치축소판 같습니다. 정치란 바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 두가지 악이 있을 때 적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강오석 의원   강오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라 기보다는 저의 소견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질문] 국가가 잘 되려면 우선 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간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간 교육이 잘 되면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은 10년 내지는 20년후에나 나타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적도 없는 교육, 목적도 없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데도 사회에 나타나는 가치성은 보이지 않고 성장발육만 저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충과 효만 가르치면 도덕적 인간교육은 끝마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음은 이 나라이 사회를 썪어들어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충이란 마음의 중심이란 말로서 질서를 지키고 자연과 더불어 만물이 공생하는 것이며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효란 장유유서로서 어른과 아이의 우대관계인 것이고 구분이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끼리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과6범이 교육위원에 당선되고 공부는 잘해서 의사가 되었으나 인성이 부족하여 혼수가 적다고 처와 장인, 장모를 구타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급한 것이 학생이 한문 명찰을 달아 '김'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박'자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복'자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친구의 이름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저절로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등산용 가방인지, 운동복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인지,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바로 공부하는 가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통일된 책가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심히 염려스러운 이 문제들은 우선 우리 고장의 교육자들에게 반영시켜서 시정되도록 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내에서 젊은이들이 좌석에 앉아 노인들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도 대부분 99%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내려야할 목적지에 가서야 정차하면 바듯이 일어서는 상황을 보면 이 사회가 이처럼 퇴폐한 현실을 통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도덕교육을 풍요롭게 하여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본 의원 간절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갔을 때 직행버스내에는 유리창에 어른에게 좌석을 양보하면 어떻겠느냐는 포스터를 본 일이 있는데 본 의원도 전번부터 시내버스내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전주시만은 시향의 고도, 고풍의 고상함을 널리알려 인심좋은 전주시를 만들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당청에서는 시내버스내에 경로효친을 위한 홍보물 부착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 출석요구서를 제가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 이상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만 지금 양 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구청장님도 저의 질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12월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실시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빠뜨리지 말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감사때 성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구청별, 동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실적위주로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금모금 기간동안 각 동별, 구청별 모금액수를 밝혀 주시고 설정된 목표액의 몇 % 달성 하였는지도 함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정기탁금, 다시 말씀드리면 성금을 내는 사람이 미리 성금 수혜자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알고보니까 이 지정 기탁금을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정 기탁금을 성금 모금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탁한 성금을 언론사로부터 시장과 양 구청장이 되돌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은 일자와 총액을 밝혀 주시고 특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그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구청장이 모금액을 방송사로부터 되돌려 받기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 낸 적이 있다면 지출근거가 개인 돈으로 냈는지 아니면 정보비나 판공비 또는 보상비로 지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 공무원 기동 배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직원 정원과 현원을 대비하여 결원이 있는 동사무소 이름과 수를 밝혀 주시고 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 동직원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할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동배치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명분을 동사무소 정식직원을 구청이나 시청, 심지어는 도청에까지 오랜 기간동안 기동 배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상급기관의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비롯된 인사부조리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더 많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1년동안 기동배치된 공무원 명단과 직책, 배치기간, 그리고 기동배치시킨 이유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정해진 기간안에 복귀시켰는지 여부와 복귀하지 않았다면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두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선거 관권 개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게 되면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고 그것은 바로 오해나 또는 부정의 불씨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관에서는 모범된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 안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앞으로 선거일까지 더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각과에서 2월에 실시한 각종 행사와 3월에 실시할 예정인 행사에 대해서 행사명과 실시목적 그리고 내용, 참여인원에 대해서 작년치와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2월중에 시청 회의실을 이용한 타단체 이름과 행사명 행사 목적, 행사 내용 그리고 회의실 대여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선거전까지 신청이나 예약되어 있는 행사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 지난 2월19일 우연히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직원들이 마늘이 담긴 포대를 들여온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거택보호자에게 나누어주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에 배정된 마늘수량과 전주시에 배정된 마늘 총수량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인당 배급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물품이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의 지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단독 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재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상이 거택보호자라고 한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쌀이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도움을 받은 측에서도 오히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때아닌 마늘을 갖다가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선거철에 이러한 물품을 개인도 아닌 관에서 배급을 하게 된다면 특정인의 선거운동 즉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치결정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과정을 양성화시켜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쉽게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시종일관 행정 독선으로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전주시민 모두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강점이 최고조로 도달해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주민들의 실정은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1년 12월 18일에는 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사전 홍보도 없이 삼천동 3가 지역주민들 약 40여명만 불러 가지고 광역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홍보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 1월4일 보사국장실에서 주민대표 15명에게 보사국장은 환경처에서 각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매립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해놓고서 92년 2월 14일자 진정서 외신 공문내용 제2항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매립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하고는 틀리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자치단체간 커다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환경처에서 계획했던 목포를 제외한 청주, 경주, 천안 등 8개지역 광역 쓰레기 매립장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96년까지 시 · 군 단위 소규모 단독매립지와 해안 매립지에 쓰레기 처리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회신내용 중 제3항을 보면 조선일보에 게재된 환경처 발표 광역 쓰레기 매립 계획취소는 오보로 보도되었으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알아본 결과 특히 조선일보 환경처 출입기자 김성구 씨와 전북지사장 이평규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보된 사실이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것이 오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작년 8월 16일자 송재철 외 387명 명의로 진정서를 접수시켰는데 진정서 회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4개월 10일이 지난 후에사 김현섭이라고 하는 주민이 구청에 가서 찾아 왔는데 이 진정서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와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진정서 접수대장, 그리고 발송대장을 확인하셔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천 다가교로부터 서신교에 이르는 하천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여러군데 주차장이 신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계약 조건을 말씀해주시고 계약 대상자와 임대계약 선정방법, 계약 기간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고수부지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차원에서도 체육공원이 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도시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든 배경은 무엇이고 주차장을 만듬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91년 정기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을 보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난지 2개월이 넘어서야 보고서가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보고서 앞장에 날짜도 기입이 되지 않고 또한 정식으로 의회에다 상정해서 보고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 처리결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처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 결과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쪽을 보면 개나리 아파트 다항을 보면 '105동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하고 재시공 전까지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주지연에 따른 동 건축물의 균열 및 침하정도를 5회에 걸쳐 측정한 바 92년 1월 15일 현재 처짐 및 균열이 경미하거나 멈춘 상태여서 붕괴 등의 위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회 측정은 누가했고 또 그러한 판단은 누구한 것인지 그리고 이미 공신력 있는 한국안전 진단 협회에 시공자가 의뢰해서 J·S·P 공법으로 재 시공조치하라는 결과가 이미 작년8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것을 누가 측정하고 누가 붕괴위협의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시공회사, 공영개발 사업소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치계획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계획인지 이제사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21쪽 금암1동 특전 동지회 사무실을 법적 근거없이 사용 승낙해준 실무 책임 공무원 문책 및 원상회복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다는 말인지 책임이 없다는 말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처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새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확실한 근거제시와 함께 정식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의원 일동 명예를 걸고 감사위원 일동은 차제에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이것으로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칠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2년도 어느 새 두달이 지나 따뜻한 춘삼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념도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사업 착공을 위한 설계 감정 등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바쁘신 의장 활동중에도 시정을 걱정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짜여진 짧은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시어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만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는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보상, 택지, 주택등 상호 연계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집행하는 시장으로서 착오없는 시정을 수행하므로서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여 또한 의원님들의 충언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시정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주의와 팽배로 인한 시정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자의 일부 착오로 인한이 어려움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폭발되는 시민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정의 입장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실무전반에 대하여 자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장으로 하여금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과정에 지적하신 과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유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시정에 더욱더 밝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석 의원님의 인간 도덕교육에 대한 충언도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고 오해를 받은 회의나 출장이나 기타 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삼가 연례 행사로 치루어지는 행사 이외에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실 국장의 성실한 답변 이전에 시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기획실장께서 내무부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도 작년도 의회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왜 2개월이나 걸렸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조례에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8일 의회에서 처리 통보서를 접수해 가지고 보니까 시정 사항이 41건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15건 사안에 따라서 즉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을 포함해서 25개 실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25일간의 기한을 주어서 처리해서 결과를 기획실에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월이 바쁜 달이기 때문에 혹시 더 이상 지체될 것이 염려가 되어 1월 20일날 열흘을 앞두고 각 실과 주무계장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절대로 1월 31일 처리기한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강조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전부 종합해서 10일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2월 10일에서 19일까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유인하고 또 교정을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까지 유인을 끝내 17일날 의회로 발송했습니다. 지체없이 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상당히 막연한 개념이고 저희들은 지체없이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처리를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왜 날짜 기재가 없느냐 날짜 기재를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에 정기의회때 한번 정기의회 행정 감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91년도라고 하는 연도 표시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유인물을 정식 공문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도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서 정식 보고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계 실무직원과 상의를 해서 그 유인물이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잘못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가 나올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처음 당하는 의회행정감사에 대해서 되도록 단 시일내에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처음이라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구요. 의원님들께서 잘못 처리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관계 실과에 지시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쪽에 들어 있는 개나리 아파트 문제, 그리고 21쪽에 들어 있는 특전동지회 청사 사용문제 이것은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실국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처리사항을 의회에서 보고해 주기를 꼭 원하신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김유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2월 16일 현재 해촉된 통반장은 몇 명이나 되는가 동별로 명단제시를 요구해왔고 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공무원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통반장 수는 통장이 787명 반장이 3,988명입니다. 그 중에서 92년 1월1일부터 2월 6일까지 사퇴한 통반장의 수는 통장이 30명, 반장이 52명으로서 총 8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퇴한 통반장의 사직서상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통장의 경우 임기만료가 4명, 가사사정이 20명. 건강상 이유가 2명, 사망 2명, 타지역으로 이사가 2명 등 총 30명이고, 반장의 경우는 가사 사정으로 38명, 건강상 이유로 해서 3명,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 11명 등 5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선거를 앞두고 각종 회의 개최로 인하여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예측에서 하신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의 기본 생각도 가급적이면 회의 소집을 억제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뜻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시청 관내에 동장 등 공직자들의 출장이 많이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선 시 공무원들의 출장은 출장목적, 즉 인허가 처리의 현장확인, 생활 민원의 해결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즉시 확인하는 것이 본분이며 일선 행정입니다. 특히 동장들의 관내의 상하수도, 청소, 도로관리등 생활 민원의 파악과 해소대책 그리고 각종 세금징수를 위해서 관내를 수시로 출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 업무의 특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평소와 달리 많은 출장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 없이 출장업무에 임하고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3월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열람과 투표 통지표 교부 등 당면 업무로 보다 많은 출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각 동별 직원 정·현원 대비 결원수와 기동배치된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결원은 30명이 있습니다. 사업소 3명, 구청7명, 동에 20명입니다. 또 동에 구청사업소로 기동배치 즉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7급이 한사람, 8급이 세사람, 9급이 한사람입니다. 양 구청에 2명씩 가서 있고 체육관리 사무소에 1명이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 근무 부적격자로 해서 가 있습니다. 도에 기동배치된 한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월말 도로 전입이 되어 가버려 해소가 됐습니다. 결원의 사유는 작년10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와 세무조사과, 문화예술과, 청소과, 직제승인시 증원이 있었고 자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결원 충원은 타 시군 전입자 또는 공채 합격자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 역시 결원이 많아 가지고 전입 동의가 어려워서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충원대책은 92년 3월 22일날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에 약 90명을 공채할 계획에 있고 4월 30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해서 신원조사 등 절차를 밟아서 5월중 전원배치해서 결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동배치자의 처리는 구청의 기구 조정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면밀한 인력조정을 거쳐서 해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동 배치규모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파견근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고 불가피한 부서 보강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각 동별 결원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 한명씩 결원이 있고 삼천동에 한 사람이 플러스 효자2동에 2사람이 플러스됐습니다. 왜냐하면 과대동으로 해서 민원의 폭주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만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일단 과원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유영진 의원님께서 [답변] 선거관리 업무 여부 개인 여부에 대해서 2월, 3월 시주관 행사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과 타 단체에 강당을 대여한 행사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시 주관으로 2월중에 실시한 행사는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마치면서 가진 간담회 등 총 11건입니다. 91년도 동 기간중 건수는 22건입니다. 3월중 행사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4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는 2월26일 청원 7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관련법 해설 및 실무교육이 있었고, 3월 3일 예정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무교육 1천2백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선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법 절차를 한치의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무교육인 것입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뜻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하신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시 주관 행사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 단체에 장소를 제공한 행사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준비한 안되었으므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담당관 김순태   감사담당관 김순태입니다. 아까 기획 담당관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실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개나리 아파트건에 대한 안전진단문제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사료되고, [답변] 금암동 특전단에 무상 임대한 사무실 건에 대해서는 그 본건이 그 당시에 무상임대할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타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무상의 임대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91년도 3월29일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내무부 관용 조치 세부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오는 3월 25일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서 옮기겠다는 공문이 구청장님 앞으로 발송이 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참아 주신다면은 모든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사회과장 박원석   사회과장 박원석입니다. 의당 보사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보사국 소관을 답변 올려야합니다마는 어제 밤에 보사국장님 형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제 소관은 사회과장인 제가 나와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과 복잡내역을 밝히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금모금에 있어서 구청별 또는 동별로 목표액을 줘서 받은 돈은 얼마고 그에 대하는 사용처는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금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각 개인이 또는 단체가 스스로 내리는 돈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목표라고 한다면은 거년에 거두었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그 정도는 걷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의 것이고, 그것을 꼬집어서 꼭 개개인 별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줘서 하는 성금은 아닙니다. 그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석:「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공문서에 액수가 목표액이 정해져서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시인을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이」하는 의원 있음 )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거둔 실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거둬야 할 것이다 하는 기준을 준 것이지 그것이 목표액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성금한 실적은 91년 12월 2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1억7천3백85만1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완산구청이 8천7백72만4천원, 덕진구청이 8천6백14만7천원입니다.
  두번째로, 모금 성금에 대해서 지정 기탁한 돈의 예산을 왜 실적으로 안 잡았냐, 낸 분이 이것을 실적으로 안 잡아줬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기탁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는 안 받고 저희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 제가 온 후로는 한건도 지정 기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언론사에서 수거한 일자는 언제고 수거한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성금은 직접 각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받아서 어디까지냐 지정기탁 영수증을 떼주고 그 돈을 언론사에 냅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 돈을 총 취합해서 1월31일 지나면은 총 집계를 내서 각시군별로 어느 군에서는 얼마 어느 군에서는 얼마 이렇게 집계를 내서 그것을 해당 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사에게 지방분을 줍니다. 중앙분은 국무총리실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91년도 저희 시에서 1억7천만원이 모금된 금액은 아직도 현재 총괄집계가 언론사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아직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은 어디까지나 해당 시군에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받는다면은 도에서 총괄 인수한 것을 그것을 시군은 비율별로 해서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둔 돈은 금년4월경에 저희 시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푼도 저희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에서 불우이웃 돕기는 얼마 만큼 썼냐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치는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실적은 없고 거년치를 참고삼아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 시에서 90년도에 3천5백94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날과 중추절에 949만원, 1천441만원, 또 불우가정에 김장철이나 월동준비로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천5백9십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구청장이 성금으로 낸 돈이 개인의 돈으로 냈나 또는 판공비나 정보비나 보상금에서 낸 것으로 실적으로 거뒀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봉급액의 1%, 6급이하에서 기능직까지는 0.5%를 성금으로 기탁도록 전북 도지사의 지시공문에 의거 시에서는 해당자들의 기탁금을 각과별로 이웃 돕기 성금 구좌에 입금시켜 이를 인출하여 언론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일용잡급이라지 청경들은 모금을 안 했습니다. - 봉급액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 그리고 굳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성금기탁금액을 밝히라고 하면은 시장님이 1만2천270원, 부시장님이 8천650원, 각 국장님들이 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중고 수매마늘을 무상으로 각 동에 지원했는지 또, 때가 앞으로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이때 이런 것을 했는지 이것을 시에서 사서 줬냐, 또는 정부에서 무상을 줬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시 자체 계획에서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늘을 무상으로 지원할 동기는 91년도에 농수산부에게 생산 농가를 구제할려고 농협의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량이 전국적으로 약 3천7백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잘 아시다시피 4월이 지나면은 싹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시판하려고 보니까 시중가격이 현재 91년 12월 25일 경에 1천053원, 또 금년 2월 15일의 시중 가격은 1천033원, 며칠사이에 20원 정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늘 가격이 - 그래서 이렇게 방출을 하면은 오히려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농수산부가 보사부와 국방부 3부장관이 합동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국방부의 군인들과 영세가족이나, 불우시설장,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곳에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아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배정된 물량은 2만430㎏입니다. 가구수로 말하자면 생보자가 1천189가구, 시설장 인원이 517명해서 이분들에게 2만430㎏을 배정받아서 배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2천32만7천850원이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생보자는 가구당 10㎏, 시설장에 있는 대상자는 1인당 5㎏씩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양 구청을 포함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직접 농협에서 받아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선거철에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불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청소과장 김영완입니다.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두에 말씀 드릴 것은 11시에 삼산마을, 안산마을에 대표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유의원님이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11월18일 설명회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려 한달 이전부터 삼천동장에게 알려 줬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15명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 물론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을 합쳐서 15분을 보내 주시고 그외에 의원님들도 모셔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몇 분에게 드려서 와서 좀 들어 주시죠 말씀을 드렸고 대학교수도 2명 정도 했고 환경처와 도, 시 이렇게 해서 관계관들을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환경처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회를 할려고 할 때 삼산, 안산마을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기왕이면 다들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만원을 이루고 빡빡하게 들어서서 약 4·50명 정도 들어 왔고 기자들도 와서 취재도 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상영된 것은 주로 광역 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대만의 경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리과장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사히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월4일 국장실에서는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2월14일 진정서에서는 왜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느냐 그 내용이 상이하지 않냐 그것은 무슨 이유냐, 까놓고 유치결정이 되었다 하면은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전국적인 대도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있는 곳은 할 말 것도 없고 그 외에는 도청 소재지 한 군데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 각하의 지시도 있었고 쓰레기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조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의 경우가 60만 인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천1백톤 말하자면 4.5톤 트럭으로 250∼300대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후보지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4군데 정도가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삼산, 안산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입장에는 사실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적기가 아니냐, 적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알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산마을 근처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론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삼산마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은 모든 절차와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만이 실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설치 승인 신청을 우선 환경처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3, 4개월이 걸립니다. 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데는 전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만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다면은 전국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똑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결코 쉽게 승인이 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커다란 문제가 하나 걸려있고 그것이 끝나면은 도시 계획시설 기본 승인 신청이 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을 열어서 다시 거기를 쓰레기 매립지구로 해서 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실시 용역을 맡깁니다. 실시 용역을 맡길 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영택 회장님 이하 20분이 오셔서 제가 한 시간여 동안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환경 영향평가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시설 단계까지 끝나 봐야 확실하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월 4일에 국장실에서 할 때는 위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2월 14일 진정서를 냈을 때는 아니다고 하느냐 하는 대목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있었지만은 틀림없이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용지 매립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용지 매립이란 이 대목은 분명히 말해서 부락민들 한명, 한명 전부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느 지구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사안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로 저희들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신문에 오판하는 것도 있고 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서류로 모든 것이 남겨져야 하고 서류로서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기다렸더니 1월 10일자로 환경처 장관이 -이 서류가 됩니다.- 각 시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기안을 해서 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그날 당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리면 92년 1월 10일 금요일 조선일보 22면에 보도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 취소 제목하의 보도 내용은 오보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환경처 장관 명의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보인 분들도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조선일보에 따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신문에서 오보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번째로 91년 8월 16일 진정서 회신이 늦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석달 됩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됩니다. 제가 오던 꼴로 한달 되었을 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따져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민원서류가 되었든, 천하없는 안 되는 민원서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등에 답변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8월 16일 보낸 것을 8월 22일날 이와 같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넉달동안 안 받았다고 다시 진정서가 들어 왔고 그안에 대표들이 저한테 왔길래 사본 하나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려서 끝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고니 이것이 그렇습니다. 진정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만들고 수백명이라는 숫자가 합니다. 제가 그 고충을 압니다.
  저희들 답변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못해 주니까 총 대표에게 즉 송재철외 378명 해서 보냅니다. 보낼 때 보내는 과정에 일반문서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우표를 붙여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다가 다른 데에 흘렀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받아놓고 안전했는지 그 여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까 대표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거기에 진정서 온 것을 2월 14일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해서 부처 놓았습니다.
  부쳐서 앞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양해말씀 드립니다만 모든 민원서류는 제가 제 돈을 내서라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서 부쳐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보관계와 작년 진정서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울러서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제가 청소과장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이것은 질문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시는 매일 4.5톤 복사트럭으로 해서 250대분의 대단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 되는데 92년도 2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골재 채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 고갈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겠다 하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우리 마을에 오느냐'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할 수가 없고 또한 법적 제약 등이 많아 가지고 매립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부우회도로에 가면 서곡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5m정도는 이미 매립했고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3개월분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원석:「3개월분 적체해 놓은 것이 몇 트럭이나 돼요」하는 의원 있음)
  하루에 250대분씩 계산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은 돌아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전주시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시의 고충도 이해하시고 예산면이라든가 매립지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동완산동 문홍렬입니다.
  환경처의 입지 선정 심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청회때 그날 아침에사 소집을 해가지고 동장도 잘 몰랐다는 얘기를 그 후에 동장을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더구나 최수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효자동의 일부 지역을 원하고 있는데도 굳이 삼산지구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전주와 완주지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공청회 때- 그런데 도시의 번창으로 시세가 자꾸 뻗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전주시로만 잡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문의원님도 그날 설명회 때 와서 들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 4개 시군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양이 제일 많겠죠, 그럴 때 김제시, 완주군,김제군, 전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삼천동장이 김종갑 동장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진작 다 알려 주었다고 다만 시일이 자꾸만 연기되는 바람에 얼마든지 그것은 그제, 그끄제 얘기했다고 아침에 다시 시간을 확정해서 다시 아마 전화를 열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다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후보지로서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정각 6시에 이상칠 시장님께서 마침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계시는 문정관님이 전주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정 문화 시책에 대한 대담이 있어서 자리를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고 자리를 먼저 뜨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효친 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시내버스 내에 포스터를 부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내에는 경노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경노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차된 16대에 대해서는 아직 경로석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포스터는 아직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오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노효친 사상에 대한 포스터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고안해 가지고 시내버스 내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 6페이지에 있는 105동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착공을 않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느냐 하는 처리결과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8월달에 내려온 사항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처짐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니 완전 철거를 하고 철거는 워러- 제트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시공은 아까 지적해 주신 J.S.P 공법으로 해서 기초를 보강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29일날 시공 업체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J.·S.P공법으로 시공하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 서너군데 정도 됩니다.
  분당, 일산아파트 질 때 레미콘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거성하고 서울에 있는 표준개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10월달부터 착공할 것으로 날짜를 계약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5동 주민들을 이사를 시켜야 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회사로 하여금 의지를 시킬 수 있는 집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사를 어떻게 북쪽으로 보내느냐 남쪽으로 보내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근동에다 꼭 얻어야 만이 학생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집 5세대를 사실은 다 얻었습니다. 얻어서 회사에서 지금 전세 계약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105동 104호 1세대만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층, 3 층, 4층, 5층이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5회에 걸쳐서 누가 측정을 해 봤느냐 이것은 측정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계속 침하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가서 침하가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사항은 우리가 레벨로 측정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 측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해서 스라브를 찍어서 계속 5회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라브 위에는 또 몰타를 해서 안 맞으니까 베란다에 콘크리트 친 것을 5회 정도를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의 멈춘 상태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판단은 누구 했느냐 우리는 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효림구조사라고 해서 실내 체육관 안전진단한 회사가 있습니다.
  마침 그 분이 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처짐이 거의 멈추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붕괴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그 분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를 가 주어야만이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사를 가는데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조건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사 안 가는 이유에.
  그러면 보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돈을 5천만원이나 뭐 달라는 요구대로 다 준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인동 세대도 여파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철거하고 보수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대표하고 우리하고 회사측하고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건물이 말하자면 침하되는 상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이상으로 오늘 대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 가운데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내용 이것이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충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진 의원   10분간 정회을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관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소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종남 의원, 간사에 유영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위원중에 설대규 위원은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원하므로 그 대신에 최진호 의원을 위촉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2명의 위원 가운데 설대규 위원을 삭제하고 대신 최진호 의원을 위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정회)
(18시11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대 시정 질문에 가운데 보충 질문이 없는지 알고 직접 답변하는 관계관에게 질문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없는지 알고 그렇게 착각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동사무소 결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삼천동에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원이 1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원이 아니라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원래 정원이 현재 삼천동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급 정식 공무원 한 분이 모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목표액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고 동별로도 액수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각 동별로 몇 % 까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난번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미리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삼천동 지역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시의원님들이 제가 알기에는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설명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의원이 해당지역에만 국한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계시는 45명 모두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위생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위생 매립장을 슬라이드로 상영 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면 어느 지역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음성적으로 추진해 오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부나 행정에서 자신있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제시하고 만약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다면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투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면서 양성적으로 순서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종일관 이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아직 환경처에서 답변이 안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쓰레기 매립장 위치인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설 예정지인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입니다. 소규모 그런 매립장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군 완주군 지역까지 포함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전주시 도심에다가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독 매립지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쓰레기까지 과연 우리 전주 시내복판에다가 더군다나 그것도 통행이 빈번한 그런 지역에다가 대규모 10만평이나 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야 되는가 그것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이 계획되어 있고, 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속시원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어떤 공청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 의원님들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질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시간에 우리 의회가 시정 질문을 하는데 제가 간단히 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으니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판식 의원입니다. 사실은 감사를 담당했던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아니 설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우리 시 의원이 예산 편성, 감사 기능이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 존재성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가들을 주시하고 우리들이 오히려 염려스러워서 감사를 조치하고 보고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정도로 끝을 맺었지, 하나가 문책이나 변상 또는 법적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처음 있는 행정 감사 보고 처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유영진 의원께서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이게 엄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여, 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고를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영주택 105동 부실공사 재시공 조치하여 입주자가 아까 같이 공영개발소장이 나가야겠다. 그래서 10월달이나 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보면은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년, 3년 지나면 업자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부실공사하면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냐. 계약상 말하자면 처벌할 수가 없다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가부간에 계약하는데 법이 뒷받침을 하는 건설법이 있어요 이 건설법으로 조치를 해야지 '못하겠다'이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 조치를 하고 직무유기 대해서 처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실공사를 우리가 꼭 지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누누이 답변자가 안전관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리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진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해야 할 것을 작년 8월달이면 언제 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삼지 말고 해동되면 바로 조치하고 공무원들도 그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이 한다고 하면은 아까 같이 데모를 하고 뭣하고 하면은 거기에 가부간의 우리가 조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영주택이기 때문에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을 왜 조치를 않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 '전북대학교'을 보면 약 1억원, 테니스장 설치하려면 4억1천만원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내에서 연습 겸 댓가로 1억원치를 선심 공사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했지 않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체육으로 인해서 지금 빵구가 난 것이 엊그저께 우리가 승마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사이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빚을 짊어지고 지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선심 시공해 놓고 처리를 않다니, 할 수 없다, 이것을 누구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시 이번 보고서와 같이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서 지금 보고서를 반려를 하고 다시 재작성해서 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이것은 감사 실시 지적에 대해서 잘 했다 보통은 되었다, 무엇인가 보여 주는 감사 결과보고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건의하면서 제 간단한 몇 말씀의 소견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분의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의 30분간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58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아까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동에 확인을 했더니 두 사람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직원의 이름을 전부 불러 봤더니 27명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기동 파견 근무고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 근무로서는 아까 부적격인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한 사람이 나가고 보니까 실제 숫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좌석에서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사회과장입니다.
  [답변] 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각동에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냐, 목표액에 대한 실적을 제시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도에서 나 저희들 취지는 목표액을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 덕진구청에서 아마 그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 구청 실무계장들을 통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불러 가지고 양 구청에 해당이 안될텐데 저희들이 -작년말입니다- 금년도 성금을 모금하는데 이것이 지금 81년도부터 실시돼 온 성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의 실적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금액이 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 1억8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억4천밖에 모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2억 내지 1억8천 정도의 금액을 머리에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많은 모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너희 동은 얼마다', '너희는 얼마다'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신 것은 나중에 알아봤습니다만 양 구청에서 실무계장 선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엇인가 손에 주어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각 동에다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없던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동별로 집계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별로 집계표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1년도 성금에서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집계가 나오는데로 바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언론기관별로 모금이 되어서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일보사에 3천6백만원, 도민신문에 8백3십만원, 전라일보에 9백8십만원, KBS에 4천9백만원, MBC에 6천3백만원, 전주일보에 5백7십만원, 이렇게 언론사별로는 나름대로 모금했던 것을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동별로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명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집계표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회 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5명 정도로 해서 모이도록 환경처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의원님들이라 든가 다른 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의원님들은 몇 분이라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는 -특정한 것은 아니고 - 범위내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린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만 인원이 한정되지 않았을 때, 또 넓게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전원에게 통지문을 보내서 참석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답변]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설득하는 작업들을 양성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만 음성적으로만 움치고 섬치고 하고 있느냐, 그것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등에 이것을 움치고, 섬치고, 감추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승인 절차라든가 특히 아까도 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꺼리낌 없이 양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주민들의 호응과 설득과 아울러서 거기에 협조된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숨겨서 시민들도 의원님들도 모르고 부락민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청회 실태라든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전주시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를 또 지적해 주셨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속시원히 알려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 주어야 맞지, 왜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도 들어가고 김제시 등 인접된 곳, 적어도 3, 4개군이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광역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삼산, 안산마을 했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양이 전체 쓰레기 수거량의 9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김제, 완주 것인데 완주는 아예 거기에다 넣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청회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묻는 비중에 따라서 금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조사 관계를 알려줘도 되는 것인데 왜 안 알려 주느냐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환경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부 전국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된 것이 저희들한테 오고 그 외에 추진계획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고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원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보충 질문에서 장판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구내 덧씌우기 공사는 사실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첫째로 전북대학의 체조경기장과 테니스 코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면 몇 십억원씩 예산이 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전북대학교 위치가 종합경기장과 전주 실내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시에서 제일 고심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어디에 다 해야 할 것이냐 고수부지도 확보를 했고, 경기장 주변도 했습니다만 인파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도 차를 댈 수 있는데까지 넣자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했습니다.
  세번째, 전북대학교는 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시민공원, 어떻게 보면 통과도로이면서 연계되는, 전주를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아마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손실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와서 어불성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날 새가면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문책하라, 변상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또 작년 체전은 어느 체전보다도 아주 값있게 치루어 졌다고들 하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는 시의원이기 전에 건설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판식 의원께서 행여 감정을 가지고 전북대학교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확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대답 취소해요」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덧씌우기 공사 입찰장소에서 아무 잘못도 없었던 관계공무원과 시비하였던 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본 덧 씌우기 공사가 예산 낭비의 사업이라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지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점 정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저음으로 진정한 조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실하게 -
  의원 중에서 지금 답변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답변하는 관계관이 소리를 높여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 제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원석에는 발언을 얻어서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내용은 충분히 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얻어서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영철   부시장입니다.
  앞에서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 상정해서 설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장판식 의원님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하고 반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정기회의 결의에 의해 감사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시정 질문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또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도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철회하고 재작성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인력이나 시간이나 예산의 낭비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감사 보고서를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차기 회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건설국장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 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제척과 회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피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전주시 의회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감정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일응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장판식 의원님이 이 사항과 관계가 있다 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판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안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도 발언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차기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의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시고 이래서 서로 상호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어느 분이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했든지간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두 분이 사적으로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알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공개 석상입니다.
  의원들 앞에서 질문을 한 의원인지, 도대체 답변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나는 평소에 오태일 국장님을 존경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극히 감정적이고 우리 45명의 의원들이 거의 나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의원을 무시한 처사지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 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답변을 듣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 그 중에서도 위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의 톤이랄지, 억양이랄지, 그 다음에 내용이 다분하게 감정적이고 이래서 우리 망신을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의원들 앞에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의원석:「주의도 촉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은 본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해관계인은 62조에 의해서 스스로 회피하고 제척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나머지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의원석:소란)
  지금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개인 감정을 여기서 자꾸 노골화 하시지 말고 삼가 주시고 먼저 오태일 국장님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이제 방금 신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감사 내용에 문책이다, 변상이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사실 처음에 답변을 처음 부분만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저 자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이상으로 대 시정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대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