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3월 31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4.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
9.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10.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4.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9.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4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2년 3월20일 장대현 의원외 23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4회 전주시 의회 의사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1992년2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전주시 의회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하는 표준안이 접수됨에에 따라 3월20일 장대현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전주시 의회 청원 심사 규칙 개정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3월 30일 한종남의원외 11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한종남 의원외 16분으로부터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1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1992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시정질문과 전주시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이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급이 이상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부터 3월 24일 선거 당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다보니까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 연장코자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31일까지 회기로서 연장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권부정 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전주시 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6항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7항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개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대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 등에 관환 조례중 개정안 제6항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제7항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전주시 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시군구의 자치구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사무 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 중에서 사무 기구의 명칭을 간사를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의회 공인 조례중 중 조례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82조 제2항, 제3항 및 제84조의 개정에 따른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제82조에서는 간사를 역시 사무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 조례 중에서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직인과 규격, 용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중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감사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내용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보고사항의 개정으로 서 주요골자로는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본 개정안들의 의결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묻고 싶은 것은 여비 규정을 보면 이게 아마 공무원 지급 규정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숙박비를 보면 의장하고 부의장이 특지로 해서 16,000원으로 있고 갑지는 15,000원, 을지는 13,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맞지 않다고 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으니까 다소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보수 의원들이 16,000원짜리 방을 어디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숙방 가서 자라는 말인데 여인숙 정도가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해진 것이고 또 실릴적으로 그렇게 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무보수인 우리 기초의원들의 여비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외에 깊이 살펴보시면 질의하실 항목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은 전문의원께 문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주시 간담회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계에서 댁으로 보내준 유인물에서는 제7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의원 여러분한테 배부해드린 개정안에는 제7조 '여비 지급기준은 제1항의 별도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는 별표와 같이 한다' 그 난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하고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에 별표 제5,6은 현재 조례대로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우리기준 아마 우리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대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제50조 1항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소관 의안의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니까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그리고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3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었으며 시행령 제20조 2항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으로 보아 전주시 의회는 의원 15인이상 45인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상임위원회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전주시 의회에는 ①총무위원회 15명②도시건설 위원회 15명 ③사회산업위원회 14명 ④운영위원회 9명으로 상임위원회 4개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의 선출 및 상임위원장, 간사 등의 선출 그리고 임기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등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서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는 우리 전주시 제4대 의회의 특성과 의장단의 임기고 맞지 않아서 발생한 상임위원회의 선임, 운영등의 혼란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의의 임김을 1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조문을 참조하시고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적 의회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근간이 될 본 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7분 속개)

9.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제10항과 전주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대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50조,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28조의 개정에 따라서 회의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명칭 개정과 상임위 설치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의안 및 예산안 결산안이 제출될 때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회의 규칙 중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의회 청원 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로는 역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입니다.
  즉, 청원서 회부 및 심사등 주요골자는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수하고,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을 "위원회"로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을 "위원회에 "로 하는 자구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표결하기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제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동의와 재청이 있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그리고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용덕 의원, 성중기 의원님을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