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01일(수)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9. 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10.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위결과보고
11. 전주시의회상임위원회구성

   부의된안건
1.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9. 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10.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위결과보고
11. 전주시의회상임위원회구성

(14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2년 3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과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농어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계획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집행부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월 31일 관권 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주시 의회 관련 조례 5건과 규칙2건과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기획실장께서 오늘 도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기 재정계획 제도는 그 도입 배경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므로 해서 주민의 재정수요 내지는 기대 욕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방재정의 공급력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또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 운영의 시계를 그해 그해 단년도만 보고 넘어갔었던 것을 앞으로는 3년 내지 5년간 긴 안목으로 보고 재정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해서 1989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제도를 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 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은 종합적인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국민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지방재정법에 관련사항을 개정해서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중기 재정계획을 심의를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조례해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날짜 1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에 관련 사항을 다시 삽입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해라하는 조항시 삽입이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전주시가 그 동안에 중기 재정기회를 어떻게 시행했었는가를 설명드리면 작년 2월달에 내무부에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세워서 작년 5월 24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때 저희들은 중기계획 제도를 되도록 반영 정착시키려고 많이 노력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본질적으로 국고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국고보조사업이 국정 심의과정에 제대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양여금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므로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 100% 거기에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5개년 예상계획이기 때문에 현실과 100% 적중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마다 어떤 여건 변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기 재정 수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월 17일날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 자료를 각과에 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중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수정계획을 보고하고 내무부로 다시 도를 거쳐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해야 할 직접적인 동기는 아까 말씀 린대로 작년 12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재무부의 준칙이 2월 1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부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계획 위원회에 대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구성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에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지방재정 방향이라든지 또는 재원 조달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계획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기타 필요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조문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있어서 중기 재정개혁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각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각 실국장들이 주체가 되어 5개년 계획에 자기소관사업을 미리 검토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 전문 분야의 교수라든지 또는 그 계통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서 구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는 간사는 기획 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에 있어서는 통례적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그리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을 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고 의의에 대해서는 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관련된 법조문을 발췌해서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법조문 발췌사항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구성에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상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위원은 전주시 각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서 양 구청의 구청장과 체육시설 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도서관장 등도 재정운영 방향 설정,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의 당연직 위원으로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다른 위원회 조례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전주시 시정 조정위원회 위촉위원 7인 이내, 지방 공공심의위원회 9인 이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15인 이내, 시지편찬위원회20인 이내,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25인 이내 등 다른 위원회에서는 구성위원의 명시가 명쾌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본안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하여 사실상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 실국장 9분을 빼고 나면 전문 분야의 교수라든지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 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촉 인사의 구성 폭이 1명에서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에 반하여 시의 재정계획 확정에 하나의 요식 행위로 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촉위원수를 늘리고 확정하는 조례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 재정 수정계획이 -금년도 분입니다.- 4월중 완료된다고 하셨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내무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 쯤이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본청의 실국장만으로 했는데 구청장과 그 다음에 사업소장까지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일응 집행부에서 준칙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15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이 조례의 위원중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저희들은 알고 15명을 최대한으로 불리더라도 본청 실국장 사업소장 구청장까지 하면 13∼14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능면에서도 본청의 실국장님만으로도 사업소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본청 국장님들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 조례는 이것 조례의 목적과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위원의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많은 여론 수렴을 해서 걸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더 많이 확대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능률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은 숫자를 줄이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봅니다는 왜 구성 인원의 명시가 없느냐 어느 조례는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수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계획이 우선 법인15인 이내로 하되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능소능대하게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은 여기 교수 사계 경험이 있는 분들로 나왔습니다만 전주시 재정 투자 계획이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그런 분을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전주시 실국장님 간부와 시의 예산을 심의하시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시장한테 그 수를 결심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또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할애한 수를 의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이 4월달에 끝나서 언제 도에 가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은 법에 명문화된 사항은 일으키고 법에 명문이 있다만은 내무부장관이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한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해야 된다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4월중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까지 마치고 5월 초에는 바로 도에 제출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오늘 개정안으로 제안하는 두 조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효자 2동 분동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무부에 효자2동과 삼천동을 분동 승인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삼천동은 분동 요건인 인구 4만명에 달하는 금년 12월 말경에나 승인될 전망이고 효자2동은 3월 17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의안 42번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동은 호적상 적용되는 법정동과 구분되는 동의 명칭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발전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익 제공코자 3월말로 인구 4만이 넘는 효자2동을 분동해서 효자3동을 설치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의하고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9개 행정 동을 40개 동으로 1개 동을 신설한다 현행 동장 정원 39명을 40명으로 1명을 증원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조례 개정안 원문입니다.
  전주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별표에 동명, 정원관할 구역중 효자2동란 다음에 효자 3동란을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효자 2동 정원 하나, 효자3동 정원하나, 이정원은 동장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지순으로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신구 대조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페이지에 보시면은 효자2동과 3동 관할 구역은 도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세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효자 2동 거기에 나와 있는 인구가 3만 8천 795명입니다.
  이것은 '91년 11월 1일 현재의 상주 인구 조사에 의한 계수입니다. 그래서 2만 1천 615명이고 효자3동은 1만 7천 180명, 왜냐하면 효자3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세 있는 지역이고 효자 2동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그러한 동입니다.
  의안번호 43,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은 효자2동은 효자2동과 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서 기존의 통의 명칭을 신설되는 동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표와 같이 효자 2동에 59개통 260개 반이 개정되면은 효자2동에 29개통 137개반, 효자3동에 30개통 123개 반으로 통·반 숫자 증감은 없이 나누고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동명 통·반 관할 구역중 효자2동란을 별지와 같이 하며, 효자2동란 다음란에 효자3동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해서 통·반의 명칭이 별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표,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성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60년 11월 20일에 건축된 노후하고 협소한 팔복동 청사를 주민의 편익 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하고 '92년 1월 27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위치하고 있는 팔복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 사무소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83번지 7번지'에 있던 것을 신 사무소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번의 6번지'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입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 위치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팔복동- 전주시 팔복동 1가 138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치도와 이전청사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능률적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의사 일정 제5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전주시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대부 신청시에는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9조에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을 융자할 경우 에 당해 동 개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거나 동개발 위원 중에서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당해 마을에 거주하니까 주민증 부담능력이 있는 5명 이상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5월 22일에 동 개발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또한 대부자의 서류 구비에 따른 부담이 커서 이를 완화하여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 금고를 융자를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까지 융자시 당해 동 개발 위원중 5명 이상(가구는 2명 이상)또는 주민증 부담 능력이 있는 자 5명 이상의 연대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을 융자시에는 당해 마을 주민증 부담 능력이 있는 자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가구당 융자시는 마을 주민증 부담능력이 있는 보증인 2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서에는 당해 마을에 거주하니까 주민 중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5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위의 대부 사항을 당해 동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가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융자 예산액의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어촌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금고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단위에 5명 이상 보증이 되고 가정에는 2명 이상인데 가정에는 본인으로서만 신청자로서만 할수 없는지.
  액수 5백만원 가지고 보증인 2명도 상당히 과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채무가 한 사람 신청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지.
  또 만일의 경우에 보증 한 사람으로 추가해서 할수 없는지
  그 다음 그간에 대부해 준 중에 몇 건이나 받지 못 했는지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가보면 전에는 동단위로 개발 위원회가 있었고 개발위원회를 자체 해체한 데도 있지만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정 자문위원도 시정 자문위원가 해체가 되었는데 동정자문위원도 해촉한 동이 있는데 하면 지금도 그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가지어 움직이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해 동정 자문 위원회에 부의하며 가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해체된 동에는 어떠한 협의체에다가 이 안을 부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재원 확보는 정부 중장기 기금으로 서 융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 자체 자금으로 출연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리는 몇 % 이며, 상환기간은 언제 까지인가,
  한 실례로 영세민 자립 지원자금을 융자할 때 사실 그 자금이 오히려 계획만 세워졌지, 실제 영세민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영세민에 대하는 채권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당국에서는 채권 확보가 문제이니까 뜻 자체야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영세민들은 보증이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그 자금이 다시 환원하고 사장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농어촌 소득 금고 자금도 2천만원까지는 5명, 가구당 2명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인원을 축소하여 실제 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소득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이 하나의 조항과 규칙에 의한 형식적인 문제로만 제기하면 과연 이 돈을 갖다 쓸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보증을 2명으로 하되 재산상 세금 납부실적이 6만원이상이랄지 또한 10만원 이상이랄지 이러한 확고한 체제를 갖춰서 이 자금 자체가 과연 우리의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또한 농촌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본 시에서 이것을 유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청자만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사람정도로 보증인로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 건수중에 미수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학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대부한 건수 125건 중에서 약 25건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만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미수를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신용대부를 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마을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담보능력이 있는 -5백만원이면은 대개 마을에 거주하는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전부가 해당된 다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다 해서 2분 정도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도록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원 국고냐, 시비냐 하는 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융자하는 것으로, 기왕에 융자했던 것을 회수하여 다시 융자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중기성 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장기성 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당 융자 2천 만원은 마을 단위로 신청한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부가 농가 단위로 5백만원씩 한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5명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있다 하는 말씀과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시정과의 확인한 결과 금년 3월중에 동단위로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5시27분)

○부의장 노승석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겠습니다.
  최근 시민 생활의 수준향상에 따라서 차량은 급속 증가하는 반면에 차량등록 업무는 계속 지연 처리되고 있으며, 현행 차량등록계만으로는 폭주하는 차량등록업무를 감당하지 실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배양하므로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대수는 49,300대입니다.
  이 중에 버스가 4,791대, 승용차 31,604대, 화물차 12,833대, 기타 72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 추세는 87년도를 기준해서 87년도에 16,493대였던 것이 금년 3월 25일 현재 59,53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9,530대는 약 7천대가 완주와 임실 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래서 87년도에 비해서 361%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등록계의 1일 평균 업무 처리량은 민원 처리 건수 59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건수가 70건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이전이 90건, 저당, 압류,말소, 폐차,차량검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화 민원이 약 25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등록계와 타 시의 등록사무취급부서를 비교해 보면 광주시가 88년 11월 1일에 등록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대전시가 89년 6월 1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차량 대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 시가 작년 12월말 현재 49,300대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시가 31,964대 때에 대로 사업소가 설치됐고, 대전시가 61,831대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광주와 대전 각각 공이 행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행정 6급인 차량등록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계는 없고 역시 광주와 대전에 등록계와 기계직으로 해서 검사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비슷한 마산시와 청주시에는 저희시에는 없는 검사계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고해 보면 저희 전주시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용직이 6명이 포함 되어 있어서 12명입니다. 광주시는 등록계만 16명, 검사계만 5명으로 되어 있고 대전시가 등록계가 14명,검사계가 5명, 마산시가 여기는 등록사업소가 없습니다만 등록계가 13명, 차량계가 5명, 여기는 차량계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등록계가 14명, 차량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를 보면 사무실과 서고를 합해서 전주시는 15평인데 광주시는 부지 4백평에 연건평 백평규모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의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로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추후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의 민원실에는 장소관계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을 현지 답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 경기장이 여러 가지 경기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비어있는 장소도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70평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무실 규모는 약30평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신축한다든지 그 외에 사무실을 물색하는 방법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6급이 2명, 계장 요원입니다. 그리고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 등록계가 8명, 검사계가 4명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계가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6명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여기 정규직은 6명입니다. 8명 중에 정규직 현원이 6명이고 앞으로 2명이 더늘어나고 검사계가 순수하게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은 4월부터 연말까지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약 260,951천원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현재의 등록계의 예산 약1억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6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중 인건비는 146,752천원, 현재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3천2백만원, 관서당 운영비 3천8백, 경상사업비 4천3백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과 검사에 관련된 시 수입은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억원 중에는 증지수입이 약 1억원 정도가 일반 회계에 수입이 되고 과태료로 해서 특별 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약 4억 8천정도로 해서 5억 이상됩니다. 조례 주요 골자는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를 두고 위치는 전주시 관할 구역내에 두며, 업무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소장은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며, 기타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 조례안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전주시 관할 구역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의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 계속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관련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 설치 조례안로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지금까지 전주시가 얼마나 시민을 위한 양질의 봉사를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광주나 대전, 마산, 청주 같은 이런 경우에도 그만한 인력을 채용해서 과감하게 시민의 편의 행정을 도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타 시에 비해서 아무런 손색이 없고, 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이 수용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상태로 놔둔 이유는 과태료가 4억이 수입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겁하게 따지자면 과태료 음성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한 이런 제도로 만들어 놨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시에 비하면 전주시가 가장 교통 단속이 심하고 아주 과태료 유영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승인 일시가 우리 전주시는 몇 연도에 승인이 되었으며 또 한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면 과감히 기채라도 해서 시민 편의를 위하고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소신껏 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 일시가 며칠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주시에 증액되는 차량 대수가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소 승인 일자는 92년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증가되는 차량대수는 평균 70대입니다.
  아까 거기에 나와있는 통계상으로 70대가 됩니다. -완주, 임실 포함해서 - 전주시만은 하루에 5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민원을 해소했어야 할텐데 과감하게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제야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차량 등록 사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5시34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시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 물품을 선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동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대정된 물품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물품 관리 지침에 보면 기본 정수물품이 47개 품목, 사업 정수물품이 208개품목입니다. 이 품목에 대한 것을 정수물자로 필요한 숫자를 책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에 있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 싸이클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사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 2대가 필요하고, 덕진구청서는 가로환경정비, 완산구청에서는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정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고는 총무과의 직인 보관함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청소년 회관, 효자동·삼천동에 3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자타자기 역시 청소년 회관과 완산구청 요구이고, 문서세단기는 상황실 업무용하고 부속실 업무용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에어콘도 상황실용으로 2대, 완산보건소 민원인용으로 2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온풍기도 상황실용으로 1대가 요구가 돼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문서를 연락하는 것인데 사업소와 시 본청간의 연락을 위해서 올라와 있고 , 또 공영개발 사업소와 완산구청에서 두 대가 들어 와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정수가 61대, 현재 있는 것이 32개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들어 있는 것은 청내 각 실과에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저희 행정이 따라가려면 직원 한 사람당 1대씩 하는 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이나 직원들의 자질관계로 해서 우선 1개 과에 2대 정도 확보하도록 내무부에서부터 정수 물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정과, 사회과, 교통 행정과는 사무실용이 아니고 상황실이랄지 청소년회관이나 차량 전산용으로 별도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요구된 것은 역시 구청에서도 각 사무실용입니다.
  다음 컴퓨터는 전국 통신망 구축관계하고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서 양 구청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하고 관련된 사항 이므로 약하겠습니다. 컴퓨터용 모뎀은 통신망 구축과 차량등록관계,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문화예술과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와 운수업체 지도, 위생업소 단속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TV 도 문화예술과의 설치로 요구가 되었고 청소년회관, 덕진구청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는 덕진구청에서 각종 행사용으로 1대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앰프, 응접셋은 약하고 , 피아노가 10대가 들어 와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10대가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냉장고는 종합경기장 사무실용으로 1대가 요구되었고, 그 다음은 대부분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수물품입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뒷장을 보게 되면 대체 취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는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고장이 심하게 나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대체 취득 요구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은 품목별로 대상기관별 책정해준 정수물품을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안 되면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의 책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책정을 하고 취득, 처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정수물품 중에서 예산에 계상된 품목, 수량에 대해서는 취득 처분할 수 있다는 의결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5시44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보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보류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9. 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3회 임시회의때 다수 의원이 보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부시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저희들의 처리결과 보고 지난번 회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다음 회기에 감사 보고를 하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감사 보고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님과 아까 상의한 끝에 전체를 낭독하는 것보다는 감사 보고서는 지난번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특별히 질문사항이 있으셔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소관 국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사건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면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상당한 감사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장님 명의로 전주시장님께서 감사 보고를 해 달라해서 이미 끝났어야 할텐데 다시 이렇게 재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섭섭한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님께서는 먼저 유인물이, 감사처리 보고가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처리 증빙서가 없고 , 그 내용의 처리란 무엇이냐, 감사를 우리가 실시했으니까 행정 서에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재작성 해 달라, 그랬는데 오늘 먼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니 그것은 무효인지 또는 우리가 원안으로서 감사가 끝나는지, 저희들은 상당한 연구 과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한 사람으로서 그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물증주의, 예를 들어서 행정의 지도 감사격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어느 사항을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마저도 언성과 또는 마치 본의원이 과거에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사직으로서 월급쟁이로 각하가 되어서 지금 제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지금 또 그것도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덕성으로 전주시 의회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유권해석으로서 제가 대표자리를 내놓고 저는 상당한 지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생업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여기 와서 우리의 전주시민의 대변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방식으로 협조하고 서로 되도록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그날 무엇이라고 했냐, 내가 무슨 무슨 법조에 걸린양,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권 게재를 하는 양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권 게재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의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전주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당한 민주주의의 토론장에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관공서공무원들이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오래도록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답변하라고 했지, 시의원들을 공격조나, 또는 시의원이 무엇을 잘못한 양 이런 인신공격, 이것은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은 전북대학교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북대학교는 관계 공무원들이 41억이나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장에서 연습하겠다. 그 금액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 테니스장이 관공서마다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연습을 한다 꼭 전북대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되었냐, 사전 시공을 하다보니까 체전기간이 짧아서 급하게 공개경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공개경쟁의 주변공사로 했기 때문에 아까 생업에 종사하는 대표자가 아닌 이사로서 가봤더니 주변 공사만 시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경쟁에서 뺐겼어요. 말하자면 못 잡은 셈입니다. 이권 개입이 아닌 거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 공사가 체전내에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가 나중에 시민의 여론을 보니까 그 공사가 전북대학교 내에 체전이 다 끝난 후에, 얼마 후에 공사가 되었으니 이것이 선심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사전 시공을 했는데 무엇이 있냐, 3센치라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물량이 4센치로 해서 말하자면 줄고, 본래의 면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했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당초 계획이 5백미터라고 하면은 5백미터에다 3센치를 깔게 된 것인데 그 뒤에 변경이 줄어들은 거여요. 그렇게 무계획적인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울퉁불퉁한 자리는 더 넣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획 미스도 있고 전북대학교 내에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이 울퉁불퉁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은 가서 파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처리는 않고 못해 주겠다, 건설국장이 그것입니다.
  어째서 건설국장이 못해 주겠다고 답변 합니까. 먹었습니까 -1억을-.
  공사 시행을 전북대학교에다 해 줬는데 거기서 예산상 협조 의뢰로 되었으니 앞으로 일이 없겠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공사해 주고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변상하라고 하니까 변상도 못하겠다 . 그래서 저희 전체 시의원들이 지금 실질적인 것은 아시는 분은 알 것이요. 그래서 오늘 행정을 공격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때가 있으니 감사 처리를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변상을 못하겠다, 여기 나와서 건설국장이 고성을 높이고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고 이런 의회가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집고 넘어가냐.
  시영 아파트란 것은 영세민이랄지 시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한 개나리 아파트 이름 조차도 거룩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놓고 부실 공사가 생겼습니다. 시인을 받았습니다.
  재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데 여기에다 뭐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 하겠다 , 그렇게 해서 감사 처리가 아닌 보고사항을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전주시와 시의원과 또 시민하고 삼각관계가 되어서 교량역할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지적 했다는 것을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개인이 여기서 인기 발언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서, 증빙서가 첨부가 되어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시장님이 아까 제가 첨부 했는데 조건부로 이야기하면 장판식이가 의원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이권 개입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감사는 아마 처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인정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시청을 하신 설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의 설대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청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회가 열리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 표시를 드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금암1동 사무실 임대관계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잠깐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니까 사항의 '금암1동 사무실 일부를 법적 근거없이 사용 승낙해준 실무 책임 공무원 문책 및 원상 회복 조치할 것' 해서 감사 특위에서 결정하여 시로 송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단체는 청소년 선도, 자유민주 체제 유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도모키 위하여 공보처 등록 제473호 사회단체로 등록 되었고 군부대의 협조 요청에 의거 잠정적으로 사용 토록 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91년 3월 29일 이전 행위로서 내무부 관용조치 세부지침에 따라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처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도 우리 전주시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단체에게 사무실 임대를 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의 문책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며칠전 금암1동 사무소를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 확인할 때 까지 사무실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무실 집기라든가 모든 것은 특전동지회 사무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3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전주시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이 동사무소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의 아무런 문책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래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난 감사에서 전동천공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이런 지적을 해서 시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전동청소기를 현 시중 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관계 공무원 문책 조치하고 차액 환불조치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 답변은 ' 본 전동천공기는 전국적으로 전주시 경원동 소재 대성사무기 상사에서만 취급 판매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시에서는 가격을 알 수 없다고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에 있는 사무기 상사를 약 15일 전에 들른 바 있습니다.
  이 사무기 상사에 가서 제가 개인이 사는 것처럼 해서 구입가를 물어봤더니 32만 5천원이면 단 한 푼도 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무려 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이것을 구입해 놓고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업자는 업자대로 관련된 특위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위상도 문제가 되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감사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강한규 의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여기 앉아계신 현명하신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91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금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 실시한 점으로 봐서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는 처리 결과 보고서가 아니고 계획서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계획서 모르고 , 처리 결과 보고서 내용 작성할 줄 몰랐다 라고 한다면 누구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관계관들께서는 재작성을 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다운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 보고할 뜻이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결과보고서라고 만들어 놓고 봤는데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면 질책을 해주셔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아까 장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다만 전북대학교 포장관계에 대한 문제는 변상하고 문책하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권개입 문제의 물적증거를 대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장판식 의원님이 이권과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건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의원님이시기에 저희들은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넓은 이해가 조금 있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렸고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유인물에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가 되지 않아서 공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보수하고 시정조치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따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증빙서류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처리한 내용들이 감사실에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특전동지회에 대한 법적근거없이 사용승낙해준 실무 책임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하고 원상복귀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한 처리결과 내용대로 91년 3월 29일 이전에 윗사람들의 결심을 받아서 아마 양해된 가운데 부당하게 사무실이 임대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촉구를 했고 그래서 지난 3월 27일날 35사단내로 이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대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천공기 문제인데 천공기 관계는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가 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상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한규의원님께서 처리 보고서냐, 계획서냐, 시정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처리받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처리했다는 반사적인 표현을 하다보니까 보고서가 잘못 되어 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음 감사때는 철저하게 정확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부시장님이 겸손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꼭 분명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공기가 요사이 시가로도 30만원 정도인데 당시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고를 손실한 내용을 밝혀 야죠. 가령 그 돈을 위에서 명령을 해서 부득불 그 돈을 다 받아서 올려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떼어서 먹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려워서 도와주었다든지 무슨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적잖게 엄청난 액수가 국고에 손실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착복을 했든지, 결국은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밝혀 주고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강한규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철 부시장님께서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따로 답변 따로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건은 우리 시민 모두의 깊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반드시 처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려다가 부시장님 말씀가운데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집고 넘어 가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던 서신동의 화산공원 롯데빌라를 짓는데 2억을 우리 전주시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철 부시장님이 감사하는 과정에 인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1억 받고 시에서 2억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놨느냐 우리 공무원들의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예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처리 보고서에다가 최소한도 어느 은행에 얼마큼 예치되어 있는데 그 통장 복사라도 해서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 처리내용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반드시 재 작성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 재발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만 저희들도 시 살림살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을 물어뜯을 생각은 없습니다.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칭찬도, 격려도 해 드리고 사기도 북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시정을 해야 지 무슨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재작성해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한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공기 문제는 저희들이 전주시 경원동 소재 대성사무기 상사에서만 취급하고 판매하는 물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다만 감사 특위에서 제시한 천공기가 제조회사나 규격이나 전기용량이나 모델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 비교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무부 지침 내용이 대당 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동에 전도를 했는데 구입과정에서 동과 대성 사무기기 하고의 개별 접촉에 의해서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기계의 차이와 취급업소가 한군데 뿐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니까 각종 규격품과 비교도하고 견적도 받아 보고해서 양질의 물건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건설에서 지난번 저희들한테 회사해준 2억, 그리고 도에 1억준 3억 관계는 기히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결과 지시사항에는 롯데 건설에서 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회사받은 금액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장학금 운영방안을 개선하여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전주시 장학금고의 운영조례에 의해서 직원 사기앙양 일환책으로 장학금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1989년도 8월달에 2억원을 롯데 건설에서 기탁을 받아서 대한 투자신탁 장기법인 10항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2월중에 공무원 자네들에 대한 혜택을 주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운영 조례를 바꾸어서 의회 의원님들 자녀까지 아울러서 같이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지난 3월초에 저희 4층 회의실에서 180명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러한 장학금이 한학기 등록금이 된다든지 아니면 1년간의 등록금이 더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금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사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받은 것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고루 혜택을 주다 보니 이자 소득에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15만원으로 적게 지급된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위결과보고     처음으로

  (16시4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관권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종남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번 14대 참석을 대비한 전주시 의회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관권이 총동원 되었습니다. 민자당 노태우대통령은 14대 총선이 공고되기 전에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관권 개입없는 공명선거를 염불하듯 했습니다. 오늘까지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 공약은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민자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안기부 직원들의 흑색선전이었습니다. 사무관을 비롯 4명이 야당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건은 안기부 책임자가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 정보 기관의 조직적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육군 제9사단에서 공개 기표와 중간 검표 등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자행했습니다. 이지문 소대장의 폭로는 그런 일이 특정부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떨쳐버릴 수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역 장병 56만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부재자 투표에 육군 기무사와 단위 부대장들이 개입해서 민자당 지지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라는 일이 만약 군 전체에서 벌어진다면 237개의 각 지역구의 선거 결과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명선거 실천시민 운동협의회에서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사례에 대한 제보가 150건이나 들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 사례도 들어 왔다고 합니다. 공선협에 제보한 사람은 현역 육군 중령부터서 장교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한 육군 중령은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여당표가 얼마나 나는 가에 따라서 기무사가 장교들의 진급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14대 총선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거관련 장관의 공명선거 천명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운동에 광범위한 관권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초반에는 대통령의 지방 순시와 각 부처장관의 선심성 행정 계획이 발표되었고 여야를 불문하고 또 정당 부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선거 기간동안에 150여 가지의 각종 행사와 연인원 만여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14대 총선은 총체적 관권 금권 부정 선거 였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현상이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유달리 정치 선거 문화는 조금도 발전이 없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영향, 전주시 의회 관권 부정 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는 1992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선이 마칠 때까지 6개 소위원회별로 관권 부정선방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문화의 권위적 관료 사상과 일제의 지배문화에 오염된 공무원 찌꺼기가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프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우리의 특위활동을 주시하면서 전주시 산하공무원들은 중립성을 견지 선거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방에서처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치 않았다고 보아전주시 의회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기의 뜻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주시 선거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체위원이 계속 참여를 하지 못한 점에 있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선거관련행정기관과 사법 기관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방지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선거 관련법 자체의 문제가 많아 예산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지방자치의 독자성과 기능이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국가 권력기관, 다시말하면 안기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검찰, 경찰 등에 선거개입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이 되어야 선거문화 개선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사인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의원입니다. 관권 부정 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보고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계획서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위구성 목적부터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지난번 계획서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석:「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있음 )
  지금 활동 내용에서 홍보부분과 소위원회별 활동 그리고 본회의 활동, 특기사항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유인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5번부터 관권개입사항, 그리고 마지막 시정 및 처리의견인데 이 두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 관권 개입사항
  1. 일부 동에서니까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고 누락되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2. 선거기간중 주민 숙원 사업,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 시시설, 기타 등 약 150여건의 무더기 착공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예산이 집행됨
  3. 관주도 행사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15회 인원 동원이 만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그 이후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인원 동원이 예년도에 비해 월등히 많음
  4.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명목으로 선거 공고 직전에 보사부로부터 마늘이 배급됨
  3) 시정 및 처리의견
  ①선거인 명부에 유권자가 누락되는 사례는 주권행사를 포기하게 하니까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와 감독이 요망됨
  ②선거기간 중 주민 숙원 사업 무더기 발주 행위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며 골재, 시멘트 등 건축자재 값 인상과 품귀현상을 부채질 하는 등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으로 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바 계획적인 분기별 배분 발주가 촉구됨
  ③선거기간을 전후해서 관주도 무더기 행사개최는 명백한 관권개입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처사는 지양되도록 촉구함
  ④'92년 3월 13일 전주시 의회 의장 명의로 특위위원이 선거운동원을 활동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도 선관 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규정은 없음" 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엄중 문책 요구
  ⑤14대 총선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헌신봉사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이 요망 됨
  ⑥이번 특위활동 중 나타난 결과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관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와 대책수립이 요구됨
  이상으로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권 부정선거 방지 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관권 부정선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의회상임위원회구성     처음으로

  (16시04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는 상임위원회와위원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은 동 조례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동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를 1,2,3차로 구분하여 지원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여 과부족인 상임위원회는 의원의 협의하에 조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것을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상임위원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의원, 김진순 의원, 문홍렬 의원, 박대평 의원, 김영근 의원, 이덕승 의원, 이충하 의원, 신치범 의원, 한종남 의원, 설대규 의원, 김영준 의원, 김영제 의원, 이희봉 의원, 여성규 의원, 15번째 로 부의장으로서 참석하신다고 했다고 이번에 참석하시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총무파트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산업분과 위원회 임영현 의원, 최수완 의원, 김유복 의원, 김남전 의원, 정봉옥 의원, 장대현 의원, 강대선 의원, 문행용 의원, 정우성 의원, 배창곤 의원, 조용덕 의원, 강오석 의원, 강한규 의원, 김준완 의원
  이상 14명
  다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
  김진환 의원, 남경춘 의원, 김종헌 의원, 임평식 의원, 임병오 의원, 유영진 의원, 양창호 의원, 양재곤 의원, 강대순 의원, 장판식 의원, 성중기 의원, 권영길 의원, 최진호 의원, 양쌍수 의원, 김용식 의원
  이상 15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의 신청이 제대로 맞았는데 4명이 즉, 사회산업 분과위원회만 4명이 부족해서 제2차 희망하신 분 중에서 또 3차 희망 중에서 총무 파트가 초과되어서 거기에서 3사람을 사회산업으로 자리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건설위원회는 15명이 신청된 그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한분만 상호만 조정해서 상호 양해하에 교체했을 따름입니다.
  이상3개 위원회에 43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원석:「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의 배정에는 의장을 뺀 44인 모두가 상임 위원회 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상- 부의장은 여기에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물론 상임 위원회 활동을 안하는 것의 좋지만 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신이 하기 싫다면 시킬 수가 없다고 서 본인이 굳이 사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뺐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이 굳이 배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배정하겠습니다.
  지금 장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절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표하기 전에 누차 부의장을 오시라고 해서 참여 좀 해 주시오 해도 안하시겠다고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사양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인데 본인의 의향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석:「참여하기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본인이 포기한 것을 다시 철회해서 흔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의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다시 철회하였으므로 총무분과 위원회에 노승석 부의장을 추가해서 15인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에 44인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구성은 전자에 추천 호명해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으로 총무분과 위원회 15인, 사회산업 분과위원회 14인, 도시 건설 분과 위원회 15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총무 상임위원회 15인, 사회산업상임위원회 14인,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 15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발언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3개 분과를 신청할 때 도시 건설에 만약에 20명, 또 내무나 총무에 20명,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분배 조정하느냐 , 그랬는데 다행이고 도시 건설에 15명, 사회분과에 3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몇 사람을 조정했는데 뜻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한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1년 후에는 꼭 그분 소원대로 해 드려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영지
  유영진 의원 말씀 하세요

유영진 의원   여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권 부정선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길구   아까 종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8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