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15일(수) 10시 2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3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립니다.
  1992년 4월 7일 권영길 의원외 14분으로부터 집회 요구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서 4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4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92년 4월 13일 한종남 의원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 92년 4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에게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84회때 보류안건인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과 92년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로울러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을 92년 4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 추천의뢰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4월 1일 집행부로부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준비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불가피 7층에 있는 3개과를 도청 제2청사로 이전한 후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준비하기까지에는 약 2개월간 소요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92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집행부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의장이 회기중이거나 폐회 기간중에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안건을 심사 보고해 달라고 회부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접수한 상임위원회에서는 폐회 기간중에는 정식으로 위원회 개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사전에 검토했다가 회기중에 시간을 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보고를 기일내에 마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을 보면 집행부나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국장의 보고 사항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3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보고사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기일내에 심사를 마쳐 주셔야 되며 만일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회기중에 상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고의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 심사보고를 기피했다고 판단하면 의장은 의원에게 위원회에 회부는 됐지만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과 의장과의 원만한 사이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광역 의회와 같이 회기가 많다면 몰라도 기초의회는 30일밖에 되지 않아 회기별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안건 3건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지연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같이 1일간 휴회기간을 정하였으니 그 시간을 이용해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권영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 질문을 위하여 92년 4월 17일 오후 2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판식 의원, 최진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4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