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09일(화)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의장불신임결의
4. 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의장불신임결의(안)

(14시11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27일 남경춘의원외 27분으로부터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같은날 강오석의원외 15분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3일 제8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6건의 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7건으로서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2정수물품 취득계획동의(안),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2건으로서 호남고속전철 전주경유 변경 건의(안), 중요재산 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9건으로서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동의(안),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변경 결정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동의(안),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4건으로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민원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주시장 사퇴권고결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같이 1992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오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강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공무원을 1992년 6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의장불신임결의(안)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홍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홍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을 논하는 이 의사당이 성스럽고 영광과 보람의 요람인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자리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뇌의 자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더구나 우리모두의 뜻을 맞추어 선출해드린 부의장님이 아쉽게도 지난 4월 17일 제8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직무태만의 누를 범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놓고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이 자리는 비록 한두분 의원님의 질의일지라도 이는 전주시민 전체의 질의임에 틀림없는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야하며, 시행착오나 과오는 당연히 즉시 시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석의 의장은 응당 불성실한 답변을 추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함은 물론 의회를 엄숙하고 신성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장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대단히 막중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85회 임시회 본회의는 본회의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난 첫번째 회의였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모든 시선이 주목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회의였기에 부의장님의 회의 주재에 더욱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일 것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같이 지켜주어야할 우리가 오늘 그분의 신상을 논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우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슬기를 가졌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45명 전체의 품위가 떨어져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민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주시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의회의 나갈 지향목표라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석 부의장님께서 제85회 임시회의때 의사진행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공개사과를 하시겠다고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석 부의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바 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몇 차례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또다시 선처를 바라는 이 사람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의때 사회를 보면서 불초 이 사람이 본의아닌 실수를 범하여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누를 끼쳐드린바 있지만 제가 행정부를 두둔하고 또는 관계공무원을 돕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영원히 기록에 남지않도록 간곡히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너그럽게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바 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의장 강길구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관해서 징계위원이나 이런 문제의 안건은 원래가 질의토론이 생략됩니다.
  다만 본인이 신상발언을 요청할 때에는 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허락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경춘 의원외 19인으로부터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특위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도록 속개가 늦은 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본의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다른 의안을 제출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홍렬 의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사정에 의해서 한번도 안하신 분하고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빠지신 김진환 의원, 순서에 의해서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남경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 위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진행 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실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분명한 글자로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가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를 하신 의원님은 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의원, 임병오의원, 조용덕의원, 유영진의원, 김종헌의원, 이충하의원, 김진순의원, 설대규의원, 장대현의원, 최진호의원, 정봉옥의원, 양창호의원, 이희봉의원, 문홍렬의원, 여성규의원, 김영제의원, 정우성의원, 신치범의원, 임평식의원, 강오석의원, 박대평의원, 김용식의원, 김남전의원, 권영길의원, 김영준의원, 성중기의원, 양쌍수의원, 강한규의원, 문행용의원, 김준완의원, 장판식의원, 강대선의원, 김유복의원, 양재곤의원, 임영현의원, 강대순의원, 이덕승의원, 배창곤의원, 최수완의원, 김영근의원, 한종남의원, 김진환의원, 남경춘의원, 강길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인수 43인중 찬성 24인, 반대 18인, 무효 1인, 따라서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원석:「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강대선 의원으로부터 오늘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은 6월 12일로 연기를해서 중기재정 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 이만 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의원석:「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선 의원이 동의한 의제를 그대로 받으들여서 의사일정 제4항 중기재정 계획보고 접수사항은 6월 12일자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중 의사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창곤의원과 문행용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 회의가 산회되면 사회산업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고 6월 10일과 6월 11일 2일간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와 총무 위원회는 6월 10일과 6월 12일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 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