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3일(토)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2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한종남 의원, 장판식 의원, 김준완 의원, 강한규 의원, 강오석 의원, 문홍렬 의원, 정봉옥 의원, 김진환 의원, 최진호 의원, 장대현 의원, 설대규 의원, 유영진 의원 등 모두 12분이십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1992년 6월 11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요지서도 6월 12일 이송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21회 전국소년체전 개회식 행사와 체육청소년부 장관 체전시설장 시찰안내 및 체육시설 현황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켜서 답변하겠다는 대리출석사유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1992년 6월 13일 김준완 의원외 26분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한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6월 13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2분이십니다.
  질문순서를 연령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1차로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4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2분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고 맨 나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분 의원의 대 시정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능률적으로 마치려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회 시간을 한 시간에 10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본의회 회칙에 있는대로 1인당 2회에 한해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률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외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요사이 한국사회가 깊은 병이 들어있다고 말들 합니다.
  부정부패가 구조화 일상화된 가운데에서 황금만능이 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망국적인 사치와 소비로 흥청망청 하는가하면 인명경시 풍조는 인신매매로, 그리고 유괴로 넘어서 살인, 질주, 기타 모든 죄악들이 동원되어서 이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감정 파벌의식으로 만연된 민족분열의 나락으로 나날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병이 여러 부분에서 골수에까지 사무쳐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덕적 의식까지도 마비되어 있어 치유를 위한 책임의식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함께 나서서 이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될 위험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병은 우리가 치유할 수도 없는 에이즈병처럼 손댈 수가 없는 악질적인 병으로 이 사회를 지금 덮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카우스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가치관이 파괴된 병든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5·16 군사 쿠데타와 12·12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그리고 도덕과 규범을 짓밟아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한테는 법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와 불법으로 횡재한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을 비웃듯이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고 국민 정기를 좀먹게 하고,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결국 한국을 총체적 위기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우리 사회를 총체적 난국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금년에 씀씀이 10% 절약, 30분 일 더하기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10% 절약과 30분 일 더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실천 방법과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물건을 서로 바꿔쓰기 위한 시청 본청과 양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적어도 자기의 농장이나 집에 묵혀 두었던 물건들을 서로 교환해 쓸수 있도록 시청 광장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서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교환해서 쓸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시장에서부터 고급공무원이 절약운동과, 공직자로서 시민의 본이 되기 위하여 현재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것을 엑셀이나 프레스토로 바꿔서 탄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것은 바로 몸소 실천하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많은 사람은 너무나 성실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합니다.
  땀흘리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적은 수가 온 방죽물을 휘저어 버려서 마치 공무원 전체가 부패에 휘말려서 철학도 인생관도 없어진 타락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오늘의 현상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너무 수고해서 자기 시간 전체를 다 바쳐서 잠도 자지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순직하는 현상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안하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중에 상당수가 또 이런 좋은 일을 감추어 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이 부정과 비리에 휩쓸려서 이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라고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는 입장에서 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가 책임지고 있는,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행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부정 비리 조사한 것이 전라북도에 170건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전주시가 75건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한 13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비리에 걸려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중대한 시민봉사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봉사자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이권에 눈이 어둡고, 자기 안일한 그러한 입장에서만 주민을 농락하는 이런 현실들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모범되다고 하는 전주시가 이런 비리가 많아서 우리가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보도 내용을 볼 때 무엇인가 새로운 각성이 있지 않고는 또 어떤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적어도 전라북도에 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전주시장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어떤 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북 도의회가 조사한 가운데에서 아파트특위에 대해서 나온 일부분이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이 돼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이 오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답이 없고 해명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하고 어떤 것이 나와서 전주시민이 분명히 시원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묵묵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은 전주시에 관한 문제인 이상 분명한 대답을 하고 해명을 해 주어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한일신학교 위치에 대해서 요사이 보도에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데 이 문제의 대책도 나름대로 발표해 주시면 싶어서 오늘 그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주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보도를 해 주든지 그 해당기관에 내용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공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비등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제가 몇가지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는 건축 행정에 대하여, 둘째는 건설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셋째는 상수도 급수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도 많이 질의도 하고 시정에 촉구하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분류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건축 행정에 대하여는 우리가 민원도 많고 건축도 해야겠고 바쁜 건축 행정이 6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조례가 나와서 일찍이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6월달이 지나가고 중반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조례가 왜 늦어졌는가, 그 다음은 무허가 단속을 그렇게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의정에서 납들이 되도록 90년도, 91년도, 92년도 총 밝힌 내용,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미진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심의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심의가 되고 재심의를 하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항을 알고도 심의를 하고 재차 심의를 하는 이러한 심의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건설행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주 시영 아파트입니다. 시영 아파트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벌써 해서 끝낼 시기를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업자가 일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주고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문책하라, 업자를 문책하라, 이런 정도 강도 있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정계획서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런 말도 없고 지금도 그 집이 지어지지 않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열변을 토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시영 아파트 근본 목적에 너무나 거리가 먼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건설 시설 유지는 보통 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 보수를 해놓고 또 보강을 하고 우리가 살기좋은 그런 거도적인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여러번 해서는 아니되는 중복된 공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곳곳에서 파고헤치고, 재공사를 하고 또 하지 못해서 연말넘겨서 이듬해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시설로서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는 유지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이 되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회 복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식도 국내에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진작 해서 선진 시찰도 많이 해서 행정에 잘 되는 것으로 봤으나 저희들이 1년동안 시행정을 감시하고, 감사 지적도 해 봤습니다만 여전히 작년에 도로공사 해놓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면서 하자 발생이 몇건이나 되었으며, 하자보수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하자 발생 요소가 있는지, 3개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이면 밝여주는 가로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왕왕하고 있습니다. 기왕 설치된 시설물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상태를 인원 부족이랄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속히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텐데 예를 들면 어은 다리가서요 가로등이 상당히 비싼가 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비용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3개월동안을 방치해 두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안을 갖고 나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6월 며칠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지 가로등을 중대하게 생각하는지 듣다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시민들이 모고 시의원이 지금 이것을 치우는 것입니까, 안 치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치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없어졌어요, 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적은 행정이지만 중요한 지적이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구석에서 적은 일부터 기초가 되어서 유지를 해야 잡음이 덜 일 것으로 알고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 실시 범위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지 보수, 말하자면 시설에 대해서 주차료 문제를 안 들을수가 없어서 합니다. 결말을 맺고자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했지만 중앙시장이랄지, 한진고속이랄지 우리 시재정을 갖다가 시민의 편의를 주었으면, 또 우리도 거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세수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시설을 해놓고 방치할 것인가, 솔직한 이야기가 문책감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문책하라고는 못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중요한 안건으로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전주시가 중장기 계획을 96년도까지 통계자료를 내서 어제도 통계를 저희들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70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믿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2천년까지 직할시 승격이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인구 조건으로 직할시가 되는 데가 5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제일 먼저 해당돼야겠다. 그런 면에서 준직할시라고 지금 상정을해서 그것이 법이 미흡하다면 직할시로 해달라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도 했고 실무자 보고계획이 어떠냐, 저희들이 비가 자주 오고 자연의 조화를 많이 이용하고 복을 받고 삽니다. 인간의 몸은 물이 70%라고 합니다. 물이 있는데도 자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설이 전주시 역사이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병폐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폐를 막으려면 인접지에 수원조사로 해서 지하수나 또한 예를들면 적은 물이라도 좁은목에 가면 그 물이 아침이면 줄을 이어서 한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그 물을 받아내는 수량도 적지 않은 물입니다.
  그 나머지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하수가 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가뭄 때에 물이 없어져요. 그 예로 고지대에서 방수리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물이 점점 떨어져서 신문에 시장님께서 절수하자, 아끼자 했는데, 없는데 무엇을 아낍니까, 물이 있어야 아끼죠.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복류수라고 합니다. 지하에 무엇이 있느냐, 예로서 지금 화심 온천도 나오고 전주 상류에 상관에가서 온천이 나오고, 그 수천미터를 끌어서 주민의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져버린 그런 원대한 계획은 하고 전주시민이 내일이라도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없을 때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러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친구들한테-. 진안 가는 곰티재 보조 수원을 농업용수로 하면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완주군한테 의뢰해서 합작으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요, 또는 대아리 저수지 구역내에 그 물값을 저희들이 전북 농조에다가 돈을 몇십억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물 한톤 갖다 쓸수 없습니다. 그 유역내에서 지하수 개발하면 그 돈값 가지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구이 상류 저수지 전북 농조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비상 대책 이론만 있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유역에다가 지하수 개발할 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자연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 시설이 용담댐이 해결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수고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물이 없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무실이 없어도 지금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주시 의회 청사를 당장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춧돌 하나 또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가 꼭 들어설 자리에 시의회가 세워졌으면 하고 구두적으로 여러번 공식적이 아닌 그런 의회를 지었으면 어떻냐 그랬더니 연구한 바가 있다. 그 연구한 바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가 전주시민의 상징적인 민주전당의 건축을 어디에 하겠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저의 의사 표시가 잘못되었지만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성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 김준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광주시민을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몇가지 교훈과 문제점을 도출질문코자 합니다.
  LPG가스는 석유연료보다 값이 싸고 실용성이 높아 도시가정의 취사연료, 안방연료, 자동차연료, 심지어는 담배의 라이터로까지 대중화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만가구 이상 도시에 모두 가스를 공급, 본격적인 가스연료시대를 연다는 계획까지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이처럼 도시의 일반화된 연료가 된다는 것은 자연측면에서나 편리성으로 보아 불가피하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값싼 연료라 하더라도 잘 다루면 인간에게 편리한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부주의하게 다루면 광주해양도시가스와 같이 살인폭탄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도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LPG 가스는 1903년 독일의 한 철강공장에서 H불라우라는 사람이 개발하였으며 자연산도 있지만 석유에서 대량 생산된다고 합니다. LPG 가스는 공기보다 1.6배쯤 무거워서 언제나 아래에 내려앉고 무색무취하며 연소범위 또한 공기 가운데 2내지 10%만 포함되어도 불꽃이 이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기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겨울의 사신으로 불리우는 연탄은 그 피해가 자기집에 국한되지만 LPG 가스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폭발물입니다. 지난 2월 23일 발생한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는 탱크로리 운전사의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사소한 사고로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50m의 불기둥이 100m이상 치솟아 반경 1km 주택가 유리창이 박살나고 3,300볼트 고압선이 끊겼으며, 16명의 중경상자와 재산피해액만도 30여 억원이나 된다는 추산이며, 주민 3만여 명이 반경 2.5km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대형 폭발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고 본 의원은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질서정연한 안일과 방관에서 온 사고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의 엉성한 안전대책, 가스 안전공사의 형식적인 안전점검, 소방당국의 첨단 소방장비 부족, 광주시의 안일무사가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으며 인재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도 가스를 제조저장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1개소 충전소가 8개소나 있습니다. 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전북도시가스는 1983년 2월 인가되어 1984년 4월부터 4기의 탱크에 저장용량 405톤의 시설로 전주시 일원 27,750 세대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충전소 또한 8개소가 인가되어 주택밀집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광주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광주폭발사고에서 발생한 몇가지 문제점을 도출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직후 전주시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사업장 위치와 주택과의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주요시설 및 건축 밀집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 당시에는 비록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가스 제조 공급업체 주변에는 영업용 택시 회사인 대림교통, 로얄 종이컵 제조회사, 주택, 기차 철길이 있고, 반경 50m 지점에는 신축중인 2층 주택이 있는가 하면, 반경 300dum 지점에는 동신APT, 동아APT, 등 APT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는 2,000여세대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위험과 불안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설득력있는 전주시의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불 앞에서는 화약고보다도 더 위험한 전북도시가스와 시내에 산재해 있는 8개소의 충전소 위치는 누가보아도 타당성이 있는 적정한 장소이며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아무리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도시가스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APT군을 형성하고 반경 50m 이내에 단독주택 2층을 신축토록 허가한 것은 현실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가스연료는 수돗물의 송배수관처럼 가스를 저장소에서 가정에까지 배관부설을 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부설한 배관의 길이는 얼마이며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또한 단독주택 및 APT의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건축 신축당시 전화선이나 수도배관과 같이 건물속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가스화재에는 첨단 소방장비가 필요한데 전주소방서에 가스사고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자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방화시설 및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매월 어떤 점검을 하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매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시에도 광주시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진대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피해를 극소화 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광주시와 같은 사고가 전주시에도 발생한다면 전주시는 대시민 안전대책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상 시나리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광주 해양도시가스저장소 폭발사고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보다 많은 정책배려를 하여 가스제조와 운반과정, 저장소의 적지여부, 사용자의 안전대책 등 일대 점검의 계기로 삼아 우리 전주시민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6월 2일, 1992-115호로 전북일보에 공고한 전주시립 새마을 유아원, 다시 말씀 드려서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잇는 문화, 서신, 진북, 양지 4개곳 유아원을 말씀드립니다. 이 유아원을 1992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 법인에게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겠다고 모집 공고한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모집 공고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철회하고 관계관을 엄중 문택해서 다시는 이런 모순이 번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우리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되기까지는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많은 대가를 치루고 이룩해 놓은 것인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과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는 이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본 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가 정횔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시장님께서 제21회 소년체전 개막식 참석과 체육 청소년부 장관님의 체육시설장 안내와 내년도 체육부 예산, 약 25억을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 업무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행사가 끝나시는대로 의회에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이고 또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여름철 비상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시 스스로 솔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셨음은 물론이고 이번 제86회 임시회에서는 개원이래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의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 사무에 관한한 상명하복의 불가피한 관계로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도의회의 아파트 민원 특위에 관계국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에게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같기에 상호 보완적이며 더욱 협조 관계를 돈독히 다지므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함께 전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온당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하고 소상한 설명을 위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씀씀이 10% 절약과 30분 더 일하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 절약운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워지는 국가경제 회복의 차원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소비의식 정착을 위해서 추진되는 예시적인 시책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10% 절약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대 국민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을 개괄해 보면 각급 기관단체의 참여로 캠페인 22회, 간담회 17회의 실시와 13개소의 선전탑 설치 등 홍보시설을 하고, 반상회, 시정소식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내 국민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절약생활 글짓기 대횔르 개최하여 어린이들과 본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절약생활 의식을 고취하는 홍보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 10% 절약노력과 솔선수범한 결과 6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숙원사업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였고, 자율 구내식당의 활용, 음료수 자판기의 이용, 폐휴지 수집운동 등 실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차량소유 전 청원이 차량 10부제를 솔선수범하고 승강기 조정운행으로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새마을 알뜰 마당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을 수집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값에 보급하므로서 절약운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노력해나왔습니다.
  예컨대 시에 상설 알뜰마당 1개소와 지역단위로 7개소, 대학교, 국민학교 해서 연 6만 6천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알뜰마당을 개설하였고, 특히 청원들로부터 1천여 점의 중고품을 수집을 해서 상설 알뜰마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시민참여 예로서는 시내 2,890개 위생업소에서 10%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여 찬량 및 가지수 줄이기와 나무젓가락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찬량 덜먹기 등을 업소에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보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사회 각 계층의 에너지 절약운동의 실적을 본다면 가정과 산업부문에서는 승강기 격층운행에 참여하는 65개소, 또 에너지 다소비형 향락업소 호회 외등 금지 및 휴일제 실시가 1,737개소, 그리고 주유소 월 2회 휴무제 실시 54개소, 절전고시업소 지도단속에 1,535개소 등 업소가 참여해서 1천4백만Kw/h의 절전효과를 가져왔으며, 7억 3천5백만원의 생활비 절약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승강기 격층제 운행에 참여하는 곳이 56개소, 에어콘사용 억제 참여 56개소, 범죄 우발지역을 제외한 가로등 격등제 실시 9,823등, 사무실 조도를 조정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 결과 20만Kw/h의 절전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 추진실적을 보면 531개 기관단체에서 13,160대가 참여하고 있고, 262개의 지정된 장소에서 민간인이 자율 참여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낭비풍조의 추방과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대민 홍보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주변의 쉬운 것부터 점차 파급되도록 유도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해 나가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용차 낮추어 타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기관은 관직에 따라서 자동차의 규격이 정해져 있고, 자가용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지만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시범이 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분 더 일하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분 더 일하기 운동은 가라앉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되기위한 노력의 일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범국민적 참여가 없다면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122개 단체, 기업체에 협조 공안을 발송하고 실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 임직원과 시민 1만 2천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기했습니다.
  단체와 기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사간 협의에 따라서 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단합행사를 연 2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기풍진작과 건강한 미래를 기약하는 단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분전 출근 20분 후 퇴근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 30분에 출근이 완료되고 한 시간 후에도 퇴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30분 더 일하기 운동은 범시민적인 자율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추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실천 평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잘 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 기풍조성이 정착되도록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고 대 국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관 주도의 실천 운동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범시민적으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점차 유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민원 비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호적 등·초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창구 직결민원이 있고, 진정·건의등 일반민원이 있고, 또 건축허가나 숙박업 허가와 같은 인·허가 등록승인등 유기민원이 있고, 다수관련 집단민워, 그리고 복합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과 주민들의 불만을 요약해 본다면 창구직결민원의 경우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또 민원인이 문의하거나 신청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대답을 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짜증이 나는데 직원들은 한가롭게 잡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등의 업무는 불가능한 사유를 분명히 해주지 않거나 설명의 부족,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책임회피를 위한 첨부서류의 과다요구와 복잡하고 원성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기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해서 지난 5월 1일 시 강당에서 산하직원의 365일 친절운동 실천 다짐대회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각급 민원담당자에 대하여는 매일 근무시작 10분 전에 과장과 동장이 민원인에 대한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와 인사요령 등을 반복해서 친절한 하루를 다짐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자기 스스로의 발전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과후 10분 정도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확인점검 및 점심시간 등에 교대근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구·동의 창구민원 담당직원은 항상 명패를 패용하도록 하고 민원실과 동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취업정보등 생활정보 자료를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민원실 복사기등 사무장비와 실내의 대기의자, 기장대, 안내판, 게첨물 등을 정돈해서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500m 이상 거리로서 4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19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명예 민원담당관으로 위촉해서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등의 업무관련 부서의 근무지는 소속별 과장, 국장, 기관장이 별도 주기적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공직윤리, 도덕성, 공직자의 사명감등 특별훈화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자세확립에 노력하고, 시와 구에 부시장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원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수관련 집단민원과 이해다툼이 예상되는 인·허가 업무,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택민원등 주요민원을 검토 심의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해당 분야별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 전보를 실시해서 부조리와 유착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한편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불편사항, 저리결과의 만족도, 또 기타 개선 요구사항등 연 2회 상하관계로 나누어서 우편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 개선하므로서 건전한 민원행정 풍토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인구 증가율이 96년에 70만명으로 본다면 직할시 대신 준직할시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기준 및 근거를 보면 직할시 승격기준은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기준에 따르면 통산 인구 1백만명 내외를 기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는 승격당시 인구가 92만명이었고, 광주시는 93만명, 인천은 104만명, 대구직할시는 161만명일 때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인구는 54만 2,326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인구증가율 5.7%를 적용해서 96년 인구를 추정하면 70만명이 되고 2천년에 가서는 83만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봉동의 제3공단이나 군산의 임해공단이 가동하게 되면 배후도시로서의 전주 인구증가율은 한층 빨라질 것이고, 또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인접군을 편입을 하고 90여 만명 인구에서 승격시킨 사례와 같이 우리 시도 인근지역을 편입할 경우 1백만명은 2천년대 이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구분에 질문하신 준직할시라는 것은 시의 구분에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 이상 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서 도의 사무를 타시군에 비해서 대폭 이양받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타시군은 30%인데 비해서 50%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입한 도세의 50%의 해당금을 되돌려 교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러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직할시 승격문제는 어느 시보다도 먼저, 그리고 생각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무국장 소관인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의회 청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의사당이 확보되어서 의회활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부득이 본 청사 일부를 의회청사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인 면에서 의사당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계획해서 대충 검토한 결과로는 시청 북측에 있는 공지에 1,6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영구시설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 의회 의사당이랄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실과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도 확보하기 위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 청사문제는 도청이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이 이전될 경우에 현 도청 청사를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 청사로 쓰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지금 별도의 사무실 신축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청 청사를 인수해서 이전을 하고 본청사를 완산구청 청사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청사만 가지고도 구청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충분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히 급하지 않는 그런 신축 건물을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비경제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당장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천6백평 정도의 청사를 지으려면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시킬려고 했습니다만 도청 이전 문제하고 도청을 저희 시에서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되면 그때 중기 재정계획을 수정하도록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재무국장 소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영·유아 탁아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으로 공고낸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규정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채 공고 절차가 내부 하자에 의해서 공고되었음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는 90년 12월 29일 시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2개소를 이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유아원이 4개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시립유아원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난 5월 29일 교육청으로 이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대비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한은 6월 8일부터 13일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접수 여부는 마감까지를 봐가지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는 영·유아 보육범 제15조에 근거해서 여기를 보면 이러한 시설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법인을 위탁관리 대상으로 공고를 낸 것은 국비보조를 이 법인에 한해서 요청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절감하는 목적도 있고, 또 보조에 의해서 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내부절차상 하자를 포함한 공고절차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시인이 됩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평소에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개념에다만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공공시설의 관리면까지는 미처 연찬이 안된 가운데 이러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해서 이후에 이러한 미숙한 행정처리 절차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이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부의를 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건산천과 중앙시장 복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고속앞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고속 앞 주차시설은 지난 제85회 회기중에도 질의하신 바가 있고 또한 지난 5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때에 주차장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고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한진고속앞 주차장 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용 등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설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앞 주차시설과 모래내시장앞 주차장 시설은 시설 폭이 협소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주변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변의 도로여건상 유료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앙시장앞과 모래내시장앞 복개지역의 2개소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모래내 상류 부근에 대한 복개공사가 시행될 경우 도로로 교통소통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뜻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광주의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직후에 안전 점검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92년 2월 23일 17시 50분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튿날 92년 2월 24일에 전주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서와 관계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장시설은 35톤이 3기가 있고, 3백톤은 1기가 있는데 합계 405톤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장탱크에는 살수시설이 있었고,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방장비의 점검결과는 216톤의 저수조가 1개가 있고 그때 당시 209톤 정도의 수위로 96%가 보유되어 있었습니다. 수압 펌프는 호스 2개, 수압포 2개가 있었으며 작동이 가능했었습니다.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가 3개, 이산화탄소 3개가 작동이 가능했었습니다. 방호시설에 있어서는 압력 조정시설과 누설 경보시설을 겸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황실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가스 주입시의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차량 진입 및 통제 방호벽을 설치해서 정면으로 주입차가 들어오지 않고 측면 주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시설물을 측정한 결과 78m 거리에 단독가구 2개 가구가 있었고, 아파트는 우아 1차 아파트가 630m, 동신아파트가 1,100m, 럭키 우아가 1,3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주역은 600m 거리에 있고, 대림교통은 56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인 안정성 문제점은 광주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진입로가 하향 경사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 탱크로리차가 후진 주입으로 안정상 불합리하며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시가스는 측면에 주차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고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전북도시가스 자체안전관리 근무자를 편성 운영하고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4개조에 3교대 2명씩 근무하고 휴일에는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도시가스 주변에 대한 상황으로 반경 1km 이내의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과 8개소의 충전소 위치의 적정 여부, 가스 운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반경 50m 지점의 단독주택 2층 신축허가와 반경 200m 아파트군 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경 1km 이내의 주택가의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단독가구 2가구가 78m 이내에 있고 우아 1차 아파트가 650m, 전주역이 600m, 대림교통 56m로 되어 있어서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지시로 회사 자체에 소방훈련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접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긴급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연락망 체제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산 비행장의 무인 방수차의 출동체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와 충전소 8개소의 위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한 보호시설과 시설의 안전거리가 50m 이상으로 법적 적정 장소였습니다. 충전소 8개소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시설 및 안전거리가 40톤을 초과할 때 학교 또는 유치원등 제1종 보호시설은 30m, 주택등 2종 보호시설은 20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잇어서 법적으로는 적정한 장소였습니다. 가스 운반 방법은 가스 전용운반차 탱크로리로 운송되며 탱크 내부에 알루미늄판의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용에 대한 계도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자체검사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도시가스 회사에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m 지점 단독주택 2층 신축허가와 200m 내의 아파트군이 형성되고 잇는데 대해서는 가스저장 시설과 주택가와의 안전거리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1995년에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대체되면 안전한 연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가스배관 부설에 대해서 첫째, 전주시내 매설한 배관의 길이는 얼마이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는 건물 신축시 전화선이나 수도 배관과 같이 가스배관도 건축물 속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배관의 총 길이는 99km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중압관이 45.4km, 저압관이 53.6km 입니다.안전상 문제는 지하시설 매설로 안전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누출 탐지기에 의한 자체 순회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전해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배관의 건축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배관시설 규정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건축물내의 시설은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을 이용할 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화재 진압에 대해서 가스사고에 대비한 전주 소방서의 소방장비 보유 현황과 전북도시가스 내의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자체 방화시설 및 안전대책,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는 매월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에 대비한 전주소방서의 장비는 소방차가 40대입니다. 업무용이 9대, 소화차가 31대, 또한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3대, 중경 화학차가 4대, 조명 배연차가 1대, 수방차 15대, 구조공작차가 1대 등입니다.
  참고로 소방관은 164명, 또 인접한 206항공대 헬기와 군산비행장의 무인 방수차가 있습니다.
  다음 초동 진화 자체 소화시설 및 안전대책으로 각 저장탱크에 살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살수시설 작동으로 소화 및 냉각을 실시해서 폭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소화전이 4개소가 있고 소화기는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체제에 대비한 누출경보시설과 자동감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 않으나 시설확장 및 배관설치 등의 공사시에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를 선정해서 수시로 자체검사 및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의한 점검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비상시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는 광주시와 같이 전주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상해서 대시민 안전대책으로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주시에서는 소방관서, 도청전주경찰서, 각구청, 우아동사무소, 동신·북일국민학교, 종합병원, 가스안전공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연락망에 의한 전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한 후 민방공 체제에 의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피는 동신국민학교와 북일국민학교에 대피토록 하고 소방서에서는 긴급출동을하는 한편 경계표시판을 설치하고 각종 차량의 통제와 상해자는 대학병원과 예수병원등 종합 병원에 바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대피유도 방송을 이동방송 차량을 활용해서 방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건축법 시행령이 6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령이 6월 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건축조례 개정을 실시하는데 건축조례 개정에 의한 준칙이 아직 건설부에서 하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현재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칙이 오면을 바로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했습니다. 주택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구청의 건축과장과 실무자들이 실무회의를 해서 어제 1차 실무회의를 한번 하고 각 시와 타 도에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부칙에서 경과규정에 1년동안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법에서 19가지가 위임되었고, 시행령에서 44가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91년∼92년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건수는 총 184건입니다. 90년에 5건, 91년에 75건, 92년에 104건입니다. 조치사항은 184건 중에서 자진 철거가 49건, 행정 대 집행 및 강제 철거가 127건, 고발이 1건, 추인을 -건축법에 맞아서- 해준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백제로 주변의 기존 무허가 건물로 현재 행정 대집행 중이며 6월 경에는 조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발생한 105건은 백제로 기존 무허가 66동이 포함된 사항으로 그중 61동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대집행 중인 5건이 현재 미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번으로서 아파트 심의가 건축법 8조 재심을 할수 없는 고층아파트 발생 책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축법 8조는 새로 개정된 건축허가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7조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조 사항과 시행령 7조에서 결정되어서 사전에 검토하는 대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8조 3항에서 그 사항을 변동할 수가 없는 것으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에서 준 것은 5층이상 2천㎡ 이상의 건물로서 41층 이하로 했고, 더 큰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신법에 의해서 재심을 할 수 없고 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오던 입지 심의는 복합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가로등 점검실시 내용과 어은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요원이 3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의 정비사항은 3,001등을 직원과 인부를 사고 업자에게 첨부를 시켜서 3,001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등이 1,092등이고 보완등이 442등이고, 가로등 세척을 1,46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1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어은교 파손 가로등 관계는 시의원님께서도 잘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이 나서 현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다 아니다 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판정이 나서 일단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하자 발생 실적 및 진행을 밝혀 주십시오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 크게 급한 사업은 서부 우회도로와 전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큰 하자 발생은 없고 법면이라든가, 떼가 잘 안 서는 것 그리고 보도블럭이 일부 침하된 것, 이런 것이 3개소가 있고 합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서 92년 5월 11일 저희들이 하자 보수 지시를 해서 6월말까지 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30% 진행이 되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92년도 건설공사 하자발생 내용과 보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의 91년도 도로사업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도 정비가 15건에 2만 6백m, 덧씌우기가 36건에 5만 7천790m, 도로 굴착이 335건에 약 7만m 해서 총 386건에 140km 정도가 작년에 공사를 했거나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의 하자 발생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의 하자 지시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 수시 구두지시해서 보수한 것은 매몰상치등 10여 건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중 굴착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시설, 그리고 교통신호등, 교통시설 등 기타 도로상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법에 맞는 분야에 한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가 누수된다든지 신규 건축의 급수공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부득이 이중굴착을 안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의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로의 마모 훼손율도 적지않다고 보고 있고, 이중굴착지는 도로를 전부 파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침하등 도로 소파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확보된 인원, 장비, 그리고 양 구청의 건설과 저희 시 건설과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은 즉시 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또 기타 하자가 아니고 외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판식 의원님께서 갈수기 급수지장지역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수도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급수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하는 질문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답변 내용이 같을 것으로 보아서 유영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뒤에 장판식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삼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가 늦은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사항을 빨리 조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간에 수차 보고를 했지만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표준개발하고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105동 4호줄 주민이 이것을 안해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2차에 걸쳐서 주민 5세대와 공영개발사업소와 시공업체가 합의를 한 결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시공업자인 거성건설로부터 수용을 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이사를 하고 3세대가 남아 있는데 3세대도 이달 말인 6월30일까지는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7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면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별도의 공정표가 전주시에 제출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업자의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장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 김영철   부시장입니다.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아파트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나 광역이나 각기 독립된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전주시장의 위치에서 볼 때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과 또 국가기관으로서의 기관장의 역할을하는 입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또 이 사무를 처리하는 전주시장은 국가기관장 입장에서 위임된 권한을 집행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행정 소관사항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전주시장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도의회 특위의 문제를 수용치 못함을 양해해 달라 하는 입장을 누차 표시한 바 있고 그렇지만은 아파트 민원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에 따라서 전주시청이 처리한 우정아파트 민원처리 사항과 7개 관심아파트 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내드리니 이해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서면 제출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지시가 있으면은 제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아파트 특위에서 20일 저희 시를 방문한 이후에 여기서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불응을 하니까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 보면은 오늘의 사태를 초래케 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처사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아파트 관련 민원 조사특위 입장을 밝힌다, 그래 가지고 도 아파트 특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진정 민원등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며 이 민원과 관련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과 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아파트에 관련된 진정 청원등 주민의 억울함을 어디서 해결하여 줄 것인가 이렇게 성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띄어서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불응을 한다는 것은 세간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간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이 시점에서 다시 상기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문제의 아파트 관련 업무는 업자와 전주시 행정과의 야합으로 불법 또는 부적합한 아파트 사업 승인으로 인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이를 위한 수척 수억원의 검은 돈의 뒷거래가 관례화되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또는 직권남용, 행정의 횡포등 업자와의 야합과 당국의 부정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특위조사를 거부 또는 은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또한 이미 1개월전에 시의회측에 특위구성을 종용하였고 합동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시의회 일부의원이 전주시와 같이 월권시비를 해오며 뒤늦은 조사를 자청하고 나선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250만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5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아파트 사업승인허가 관련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해서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숙의도 했고, 또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냐, 그럼 누가 주체가 되어서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 상대는 누구로따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도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력하게 그러한 사실을 내놔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감사실에서도 동원이 되었고, 검찰청에서도 아마 내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한 일이 있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또 지사님은 지사님대로의 별도의 지시를 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료를 달라', 처음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어느정도 몇가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다, 도의회 김철규 의장께서도 그것은 시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보니까 격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저희 시나 시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피해를 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데 정치적 발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후에 아파트 건축하는 전주시내 협회에서 성명도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의회 의원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안을 구상했다가 결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에서 도의회 의장께서 정치적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한일신학대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입지 심의는 5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한 내용회의록을 제가 22부를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부 가결에 대한 조건이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중에는 학교법인 한일신학대학교 현재의 부지가 약 7천1백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일아파트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설부나 교육부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89년도부터 시작하여 학교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91년 8월에 완주군에서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일신학대학교의 입장은 현재의 부지를 신일아파트에 주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신학교는 92년 말까지 문교부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부지 시설을 확장하면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일아파트에서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입지지정 심의가 들어왔습니다만 1차 반려한 사실이 있고, 주택촉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심의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본 바로는 입지지정을 안해 줄수 없는 적합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5월 중순께 입지심의를 끝내고 나니까 각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특히 저희들 심정으로서 섭한 것은 가람시비가 어떻고, 공원지역이 어떻고 그랬는데 공원지역과 현재의 신학대학교의 위치는 8m의 도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공원지역에 있는 또는 가람시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공원지역내에 있는 부지가 아님에도 언론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유인물 해 드린 것 중에 신일아파트, 전라북도 교육청, 교원주택아파트, 세한산업개발, 현대건설 이렇게 4가지를 그때 입지심의했는데 여러 가지 저도 전화를 받고 괴로운 심정이고, 속을 전부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입지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아서 폭폭합니다. 그러니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명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입지지정 심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 내용이 다 나와있고, 조건이 전부 붙어있으므로 장황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아파트 입지지정 심의 신청이 들어와 입지심의가 끝나면 학교시설 결정 폐지를 도지사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 영향평가는 별도 관련 교수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나면 건축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단계는 1, 2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단계를 거처야 하는 것이고, 입지지정 심의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냐, 어떤 형태냐, 주거지역이고 이상이 없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것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회의록을 전부 붙여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거기다 부서를 했습니다.
  '신일아파트 건은 법과 규정의 절차에 적합 하더라도 공익상읩제반 여건을 재검토해서 교통이나, 미관이나, 공원이나, 교통처리 등을 검토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재심의토록 하고, 갈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보고후 처리할 것'해서 5월 28일 싸인을 하시고 '첨부된 조건들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보류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종남 의원께서 언론보도를 못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저희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업무계획 승인업무 개선대책 그래서 배경은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신청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승인행위는 적법하나 공원등 산의 일부를 훼손하게 되어 자연보존과 녹지공간의 보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상식과 현실성, 법 규정의 차이점, 그리고 시민의 의혹을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첫째는 현행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는 아파트 심의위원회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는데 전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부에 속해있는 각과장들 이상급으로 그리고 청소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1명으로 되어 있고, 법렬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은 17개 사항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위원회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를 전주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계획하는 곳인데 여기는 공무원이 4, 교수 8, 소방공무원 1,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 그래서 건물의 안전도나, 색채나, 조경이나, 구조나, 미술, 조각 등 모든 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 입지심의 위원회 위원이 시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가 경직되고, 또 내부 공무원만으로 행정 위주이며,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행정의 법 적합성만을 강조해서 일반시민의 법 감정이나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에 소홀하기 쉽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층이상 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장 군수의 사전결정을 받아야 한다. 사전결정은 건축조례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의원은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는 14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준칙이 건설부에서 심의중인데 그것이 내려오면은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50인 정도로 늘리되 그 구성인원은 공무원,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교수, 건축사, 조경사, 그리고 여성계 대표해서 50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지심의 위원회도 우선 현행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위원회 운영의 규정을 고쳐서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을 20인 내외로 개정을 해서 공무원 반절, 민간인 반절 해서 거기에도 시의원이라든지 전문가 중에서도 교수, 건축사, 조경사, 여성계 대표를 넣어서 하려고 지금 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절차는 시장의 훈령으로 해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서 만들겠습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입지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나, 앞으로 접수되는 아파트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등이 재정비될 때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입지심의 기준을 더 강화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만 '공원에 근접한, 또는 산 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입지심의는 유보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개인의 사유지 재산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제한되어 왔고, 또 자기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재산이 다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또, 규제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택과장이 건축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히 교체되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주택과장의 T.O를 건축직으로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아파트 민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겠다, 그래서 빈번한 아파트 민원과 분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 조정키 위하여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약 13명 정도로 구성을 하되 공무원 3분, 시의원 3분, 아파트 주민대표 3분, 아파트 업자대표 3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래서 수시 해당되는 민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주민이나 그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도 하나씩 넣어서 민원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아파트 민원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1차로 네분 의원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나셨으면 바로 이어서 질문을 시작해야 도리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금 시각이 12시 45분이므로 오후 2시50분까지 중식은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점심시간이 너무 깁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이 계시다면 사회를 교대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시 30분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죠?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는 2차 질문으로 4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팔복동 강오석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론은 빼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질문] 각 동의 숙원사업 청원서를 복사해서 의원들게 나눠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는데 기획실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들이 급한지 우선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답변보기]
  2. 두 번째 질문
  [질문] 시청앞 광장 비싼 땅은 한 치도 빠짐없이 모두 시민의 재산입니다. 현재 매일 주차하는 차들은 무슨 차들인지 밝혀주시고, 실지로 민원이 있어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쩔쩔매고 있으니 아주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편함이 보통 이상입니다. 평일 시청 광장 이용에 대하여 현명하고 멋진 구상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3. 셋째 질문
  [질문] 황방산에서 동남향을 바라다보면 화산동, 서신동 방면에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벌겋게 흙을 파 밀어놔 두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엔 야산이 많이 파헤쳐진 것 같은데 혹 건축법의 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시 미관상 아주 잘못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하여 임야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4. 네 번째 질문
  [질문] 전주시 팔복동 1가 철도 폐선 부지 232-4번지, 233-1번지, 244-1번지, 282-2번지, 714-4번지, 동산동 접경 서북향 입구가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분한테 2년전에 수의 계약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데 매도 당시 누가 팔았으며 왜 팔아야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평을 팔았으며 얼마나 팔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 철도 폐선 부지를 전 조철권 지사가 팔아 먹었다고 시민들께서 시민의 적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없는 길도 늘려야 할 이판인데 또다시 팔복동 서북쪽 부지를 매도해버려 길의 입구를 막아 버린 사건을 들었을 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된다고 보며 법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도덕적으로라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에 누를 끼친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우선 본 의원부터 하늘의 벌을 받기를 원하오며 이 문제의 관련자 역시 하늘의 천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현인들의 말씀에 하늘의 그물코는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서 폐선 부지 포장해 달라고 본청에 다니면서 얼마나 사정했는지 모릅니다.[답변보기]
  5. 다섯 번째 질문
  [질문] 그곳 폐선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해 놓은 후 딴 업자한테 팔아넘기고 현 주인은 그곳에 도에서 허가를 받아 가스 110톤 규모의 탱크를 만들다 주민들의 항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 내력과 법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6. 여섯 번째 질문
  [질문] 가스탱크 공사에 대하여 안전공사에서 관여한 모양인데 본청에서는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현장 검증을 하였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본즉 타인의 시설물과의 거리가 법적으로 분명히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6월 3일자 전경 5대를 풀어서 공사를 했고 6월 4일자 전경 3대를 풀어서 주민을 막고 공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답변보기]
  7. 일곱 번째 질문
  [질문] 완주군 죽림지구 온천 개발에 있어 온천 지역이 되면 차후 인체의 모든 배설물은 물론 비누, 세제 등 화학 물질이 많이 전주천으로 유출될텐데 여기에 관하여 사전에 만전 대비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심히 염려치 않을 수 없는 바 당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대비를 취하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8. 여덟 번째 질문
  [질문] 전주 군산간 도로의 벚꽃이 농약 과다로 고사현상이 심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일본 국화라 그런지는 모르되 벚꽃을 즐기기엔 꺼림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로 전주천변을 선정하여 도화라는 복숭아 나무나 이화라는 배나무 등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면 꽃 또한 벚꽃보다 훌륭할 뿐 아니라 열매가 열려 맛 또한 훌륭하니 이러한 아름다운 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9. 아홉 번째 질문
  [질문] 세금이 조금만 밀려도 독촉장에 차압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연간 14억 1천9백만원의 적자를 내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연간 11얼 1천 5백만원의 적자를 내며, 시립도서관에서 연간 12억 4천 2백만원의 손실을 보는데 이 세 곳을 합하면 37억 7천6백만원이며, 여기에 청소비를 합하면 1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묘안이나 운영의 묘를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다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게끔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도서관을 들겠습니다. 이 시대는 문화수준이 우수하여 학생은 가정에 공부방이 거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은 새벽에 학교에 나가 저녁 늦게 귀가하니 도서관 구경도 못할 형편이고 재수생들은 학원에 나가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뿐 아니라 사설 독서실에서 숙식하며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캠퍼스에 총도서관말고도 각 단과별로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어서 해결되고 고등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책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서울 근처 고시원으로 올라가시고 보면 옛날과 달라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며 혹간 중요한 연구자료나 귀한 서적을 이용하는 수는 더러 있겠지만 그것이 극소수의 시민을 위한느데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연간 12억 4천2백만원의 손실은 너무 엄청나게 크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문직원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회의 봉사단체라든가 요즘 노인들께서 일거리를 달라 하시는데 정년 퇴직한 교육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을 이용하신다면 그분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봉사활동으로 보람도 찾을 수 있으며 용돈이라도 정기적으로 드리면 자녀들에게도 궁색을 덜 느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참고사항으로 도서관 세출 인건비가 연간 6억 4백4십7만 4천원이고,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가 연간 9억 4천2백4십4만 9천원, 공원관리 인건비가 연간 6억 1천5백3십6만 5천원입니다.[답변보기]
  10. 열 번째 질문
  [질문] 본청 7층 건물 전 사무실을 의원 분과위원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 7층 직원 전원을 본청 외곽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사기는 물론 시장까지의 결재 문제 건도 하루면 여러 건에 이를텐데 전번에 외곽으로 밀려난 공무원에 대하여도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차에 또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분과위원 회의실이 꼭 필요하고 급한 것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옮겨야 할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곡 필요한 시설이라면 외곽으로 공무원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청 서북편에 예산이 적게 드는 조립식 건물 2층 정도로 신축하면 될성 싶은데 당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11. 열한번째 질문
  [질문] 팔복동 일대 동산동 일부를 공업단지 아니면 준공업단지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은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966년 2월 10일 258만평으로 26년이 되었으며, 1970년 4월 14일 281만 6천평으로 16년, 1986년 5월 8일 191만 2천평으로 6년째입니다. 1공단에 508만평 조성, 2공단에 209만평 조성, 미조성 면적이 112만 6천평이며, 2공단 확장계획이 433만평인데 이 중에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은 주택가들이 말할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주택가의 보상금을 주고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떤 업자가 고가인 땅에 공장을 건설하겠습니까, 당청에서는 91년도 공청회 기간도 넘기고 재조정도 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진정서를 여러곳에 내었으나 효과가 없음은 물론 피해의 세월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였든 현실을 현명하게 직시하고 바르게 구상하여 시장님께서는 주택가에 대하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완전히 풀어야 된다고 중앙에 건의라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즉시 해보실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택가의 공업지역 해제는 물론 근로자 아파트라도 건립하여 영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당청의 뜻은 어떠하신지 진실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12. 열두번째 질문
  [질문] 시민의 직접 불편한 생활은 뒷골목 비포장 도로, 좁은 골목의 하수구 미설치 등 음침한 곳의 가로등인데 전주시청에서는 그동안 뭣을 하였길래 팔복동의 경우 91년도에 상당히 했다고도 보지만 아직도 불편한 곳이 십수곳이 있는데 이런 적은 사업 정도는 시민의 밀접지역에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잘한 일들을 지금껏 처리 못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까지 완결할 계획의 목표를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구의 표면에 잠깐 머물다가는 생명체로서 권력을 가진 자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횃불을 밝혀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좀더 음울하여 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 개원 1년 2개월을 넘기면서 느낀 점은 통계적인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민원의 폭주와 민주화로 인하여 시정의 집행에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감추려고 하는 행정에서 앞으로 공개를 하고 상의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시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죽림 온천내의 오수처리 방안과 둘째,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 셋째, 전산직 공무원의 월 급여액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죽림 온천지구는 약 25만평으로서 4개 온천공을 뚫고 현재 그중 한 개 공이 개발되고 있는데 6개 공이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고 인근에 한일신학교가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갈수록 환경보존법이 강화되고 따라서 환경 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온천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20만㎡, 약 6만 5천평이 넘으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은 환경 영향평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주시가 식수난이 시설 용량을 풀가동해서 급수를 하면 대충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95년도에는 1일 약 6만 5천톤이나 부족하다는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담댐이 97년도에 완공되기 이전에는 어떤 묘안이 없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상관 온천지구 밑에 원당 취수장에서 1일 약 2만 5천톤의 물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대충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건축허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서를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전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악취나 오수방지 시설을 선행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만 마땅한데 행정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주천 정화를 위해 저희 전주시에서는 약 8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상류층에 정화를 해서 방류해도 좋다고 혹시 승인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라도공사를 중지시키고 전미동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전용 오수관을 매설하라고 촉구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전주천 상류 전첼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불행히도 전주천에 악취와 오수 등이 흘러들어 시민들의 진정이 야기될 때 관계관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환경처에서 기반시설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전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이 하수처리 능력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현 하천법에는 BOD 60PPM 이하라면 하천에 방류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는 20PPM 이하도 방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 법으로 해서 60PPM 이하로 방류를 고집을 하면서 오수관을 설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로율은 13%로서 전국의 17%에도 못미치는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증가율은 90년말 현재 2천8백대, 그런데 92년 4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사이에 약 5만 4천대로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도시화된 면적이 약 50만㎡ 그 중에서 도심은 그 1/10인 5만㎡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모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동 인구가 전주시 전체의 2/5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5%가 도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즉 도심의 외곽 분산계획 및 외곽도로 우회도로를 확보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이 100%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3개월, 따라서 7월말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 당국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멋있는 환상형으로 도시를 건설한다고 6월 8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 배포해 주신 이 책은 금년도 5월에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보면은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것같이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금년부터 95년까지 환상형 도로개설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 행정은 종합 행정이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부처간 업무 협조는 월 몇 번이나 했으며,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전주시를 도심권과 부심권 외곽권으로 분류하여 부심권을 벨트권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 및 각 진입로에 대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 주차장마다 어느 곳이나 한 장의 주차권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승용차에 승차해서 가는 승차 인원이 1명이 50%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을 한 명이 타고 가는 자가용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대중 교통수단이 상당이 마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자가용 승용차의 도시권에 진입할 때의 통제방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꼭 타야만이 도심권에 진입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산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 산하에는 약 50명의 전산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9년 사범학교 출신들의 미발령으로 인하여 그러한 대책으로 1년을 시한부로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여 현재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각종 민원업무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연중 1일 일당제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도 없고 따라서 자주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300일 이상 근무를 하는 고학력자들인데 280일 근무제로 환산하여서 상여금 지급도 없고 그리하여 91년 10월의 예를 들면 봉급 수령액이 23만 4천3백원, 또 금년 2월달로 본다면은 16만 3천6백60원밖에 수령을 못했습니다.
  이들을 300일 일용직으로 하여 상여금을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규직으로 특채하여 행정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만일에 잘못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책임한계를 부여해야 될테넫 이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가지 일반직 공무원은 식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식대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300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전주시를 50명으로 보았을 때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은 그 직장에 사환은 약 5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요원은 전문직인데도 평균 27만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정봉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오늘의 위치와 대책을 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루한 관계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자연과 잘 어울리며 살아 왔습니다. 30년전 우리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주린 배를 채우려고 나무껍질, 풀뿌리 열매를 파 먹으며 어디서나 개울 물을 마음놓고 마시며 그 대는 공해라는 단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세기 동안 끔찍스러울 정도로 변해버려 야생동물의 생존권은 서식처가 파괴되고 인류의 모든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세계 1백여 나라 정상들을 비롯해 모두 185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누리 나라는 복받은 민족이기에 사시사철 절후가 뚜렷하고 산수와 공기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인심좋고 살기좋은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우리 전주는 아마 전국 도시에서 제일가는 음식 맛 좋고 인심 좋은 도시,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주시는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깨끗하고 활기찬 전주시는 옛말로 사라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무사안일주의의 행정 때문에 도시계획은 엉망이고 불신풍조만 고조되는 전주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천은 썩어가고 쓰레기는 야적장을 만들어 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폐수와 폐기물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 방치하여 오염의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까, 전주천 정화사업은 언제쯤 할 것인지 이제는 용산다리 밑에서 고기가 사는 냇물, 어린이들이 물장구치는 전주천으로 가꾸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산의 광역 매립장은 8년 매립할 수 있는 장소이며 그것마저도 주민의 여론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전과 상림에는 30년 또는 50년 매립할 수 있고 지가도 안산보다 훨씬 싼 값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안산 예정지역을 변경하여 장기적인 지역 어전이나 상림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양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는 어제도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치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폐기물 처리문제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우리 전주시는 요즘 문밖에 나서면 차에 걸려 다닐 수도 없고 인도인지 차도인지, 사람을 위하여 차가 있는지 차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전주시는 하루에 차량이 50~60여대씩 계속 증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촉주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부족하여 자연 녹지공간, 고수부지까지 주차장 시설을 하는 시점인데 덕진구 청사를 신축중에 지하 주차장을 왜 줄이셨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하 1,600평 정도를 파고 300평 정도를 남겨두고 공사중입니다. 300평 더 파므로 인해서 아마 공사비는 7억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더 파면 보건소 건물 지하까지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통로를 뺀다 해도 6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국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도비와 시·구비를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시장은 능력 부족이요, 임기 안에만 하는 무능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홍수 시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중에 꼭 파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뜩이나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곡창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제나마 유통단지를 조성, 직거래 도매시장을 신축중임은 다행스럽고, 또한 수고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는 좀 협소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드는데 언제라도 확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가 2만평, 건평 7,340평, 총 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유통시설 공사가 도시계획 행정이 한치 앞을 못보는 행정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동부 우회도로와 송천로 진입로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전주권의 중소 상인은 물론 일반 시민이 송천로쪽 진입로를 꼭 이용해야 편리하며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폭 24m 중앙로와 송천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송천동 2가 492-21번지에 대형 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세부시설 지정은 89년이고 공사계약 착공은 90년 12월 7일인데 계획상 도로에 서서는 안될 건물이 섰습니다. 그 건축 허가는 1991년 9월 20일이고, 준공 일자는 1992년 1월 11일에 준공하였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계획은 묵살한채 건축물을 허가하여 준공되었습니다. 결과는 건물 주인과 허가 공무원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니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건물을 헐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 [질문] 환경이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주위환경이 모두 좋아야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고 서로 믿고 사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환경의 요인인 유흥음식점, 숙박업, 전자오락실, 요즈음 심지어는 노래방이라는 것까지 범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전국 제일가는 살기좋은 도시인줄 알았더니 유해업소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장이 허가해 준 곳들입니다. 이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운영해도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위생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 단속 공무원이 단속이 접수되면 과연 몇 건이나 법규대로 처리되는지 91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단속실적과 처리과정을 업소별로 정확히 밝혀 주시고, 6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도 위생과에서 단속한 위반업소를 시에서 묵인 처리해 주었다는 보도인데 도에서 도둑놈 잡아다 줘도 시에서 풀어주는데 시 하급 공무원이 잡아다 주면 주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도둑놈 잡아다 주면 풀어주는 시장은 같은 공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은 반드시 나와서 사과하고 내용을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받아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보사국장 산하에 환경과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전주시 환경에 대하여 지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전주출장소를 찾아본 결과 그곳에서 하는 일이 고작 전주공단 34개 산업체에 지도 단속만 한다는데 그것마저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못해 위험수위까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업무 소관이 우리 전주시에 몇 개 부서와 인원, 그리고 관련 장비가 이관되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계에서는 환경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요즈음 홍보적이고 계몽적인 차원에서 앞장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꾸기를 시민 스스로 하는 부분을 빼놓고라도 우리 전주시에 민간단체가 새길청년회, 전북연합환경 등 12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세미나를 갖는등 대기오염, 수질오염, 갖가지 생활환경에 대하여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학생들까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별로 분야별로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단체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은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주시장은 환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구상을 밝혀 주시고, 지방화 시대가 된 시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답변보기]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자리에 건물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고 전주시 주차난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만들어야 할 판에 구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처사, 환경적 차원에서 도시경관을 해치면 안 되는데 건축허가 내주어 이산 저산 모두 허물고 자연 경관을 파괴하는, 건축업자들의 돈벌이라면 모두 허가해 주는 발상. 시장, 시장이 직접 한가지 한가지 이러한 처사들을 밝혀 주시고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쾌적한 도시, 정서적인 도시, 사로 믿고사는 공기좋고 인심좋은 전주시를 전주시민이 믿는 행정을 펴 나살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들도 나와계시지만 특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시니까 한결 본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이때에 즈음하여 2가지만 해소책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질문] 객사앞 충경로 부근입니다.
  이곳은 1981년도에 이미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관계 공무원들의 응력 미비, 즉 토목설계로 해야할 것을 건축설계로 해가지고서 하중이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되버리고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그때 되었다면 4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과 주차장이나, 백화점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가지 우리 전주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고,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지하에 수장해 놓은 것을 모래로 다 메워놓고 아무 그렇다 할만한 구상을 하고있지 않는 이때에 즈음해서 벌써 10년이 흐른 지금 그 근방의 지가는 평당 3천만원을 호가하는 땅으로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하를 개발하려고 했던 땅은 5천 평방미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근지가로 봤을 때 5천평방미터를 시가로 따지자면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곳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덕진공원, 일명 취향정이라는 곳이 덕진에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공원을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만 공원에 주차장이 없는 곳은 아마 전주시 덕진공원으로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8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는 이때에 자동차수도 8명당 1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만대가 넘게 덕진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에 따르는 주차장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위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객관스럽습니다만 범법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로는 일반 시민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로는 진북동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건산천 일부를 떼어서 몇억이라는 돈을 전주시에서 받아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준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차시설을 강요하면서 무려 8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덕진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해서 덕진에 사는 주민내지는 덕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이익을 받고 중상 내지는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많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답변보기]
  그러므로 자유 총연맹에서 반공회관 남쪽에 비어있는 약 2천∼3천평 대지위에 사실은 그곳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사실도 얼마전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향정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취향정 안쪽에 나무만을 많이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공원 한쪽을 비워서라도 주차장을 진작부터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이고 이것은 관계자들이 지극히 빨리 해결하여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교통난을 해소해주어야 하는데 방관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본의원으로서는 무척 답답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반공회관 자리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려고한 사실이 근거가 있고, 그곳이 안된다면 취향정우측 한쪽을 비워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면적이 4만 5천평이나 되고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8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곳에 차한대 주차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이하입니다.
  나온김에 한가지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의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주시의회 의장님과 전주시장님께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야 할 성질의 것이있고, 시장님이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여기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과 형이상학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나는 1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씁입니다.
  앞으로는 의장님과 타협하셔서 시장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시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칠   평소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휴일오후 늦게까지 시정에 관한 깊으신 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30년간의 공직생활중 가장 큰 충격과 자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정은 이제 시의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병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하 2천여 공무원은 이를 인식하고 더욱더 시정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시가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의회가 예산의 승인권, 공공재산의 취득권, 그리고 조례의 개정, 민원의 수렴 반영해야 될 모든 사항이 의회의 협조와 관심이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행이 없고 의회와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더욱더 밀착된 연구와 이를 위한 해결에 집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민원의 해결과 해소를 위해서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을 위한 바른 충고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모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시정의 어려운 당면한 과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저희 시는 상수원의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의 예산확보 뿐만아니라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삼천천 정화를 비롯한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지 매입과 내년도 국고예산에 대한 확보도 화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는 시의 가장 당면한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이를위한 해결에 대해서도 저희시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공공용지의 매입부진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공공사업을 이루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간 전북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이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잔액이 30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추진이 되고있지 않는 것은 공공용지의 매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대책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하 2천여 공직자는 60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과 성을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또 꾸지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직접 답변해줄 것을 질문해 주신 정봉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확장문제는 당초 1만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 도와 농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2만평으로 확장까지 했습니다만 지금도 좁은 감이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때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허가된 건축물은 제가 부임한후에 현지를 돌아본 후 저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에는 적법하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대해 현재로서는 다른방법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접객업소 점검에 대한 도와 시 의견의 차이는 관계 덕진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희 간부회의가 거의 매일같이 장기, 중기, 단기계획으로 열심히 어떠한 방법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보사국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 말씀인데 취향정에대한 주차장은 제가 지난번 근무할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야외 전시장을 축소할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검토를 마쳤고, 그당시에 다른 여건이 있어서 이제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구내에대한 주차장 문제, 담을 약간 옮기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소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받은 내용에 약간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각동의 숙원사업 청원서를 복사해서 배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의 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제 1차적으로는 동에서 사업조사에 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랄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각동별로 취합을 해서 이를 다시 예산에 비추어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단위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별 주민의 청원에 의한 계획을 수집해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각동 근무 전산보조원의 월 급여액 현실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내용에 뜻을 같이 합니다.
  현재 전산보조원은 각동에 1명씩 40개동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11,690원씩 연280일의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책정되어서 상여금등 수당이 없이 월평균 27만2천여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1일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29만4천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전산 보조원을 채용하게된 경위는 89년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 온라인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전산자료 입력과 자료계산을 목적으로 전국 읍, 면, 동이 입력용 컴퓨터 1대당 1명씩 1년정도의 예정으로해서 채용하였고, 우리시는 89년 1월 20일부터 71명을 채용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전산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선 읍, 면, 동 업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고, 신규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기때문에 그에따른 업무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전산자료의 정비와 온라인 시험운영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대로 정리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각동에 1명씩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현재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전산보조원의 업무특성으로 보아서 상용일용화 내지는 기능직화하여 업무수행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시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도와주신다면 300일이상 상용 일용화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유급휴가제 실시등 사기대책은 큰 도움이 될 줄로 알지만 타 직종과의 균형 유지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가능한한 식대지급등 방법을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팔복동 1가 232-4번지 철도 폐선 부지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누가 팔았으며, 왜 팔아야만 했느냐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재산의 표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팔복동 1가 232번지입니다. 잡종지로서 면적은 2,378㎡ 평수로는 약 71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 응찰은 처음에 입찰참가는 34명이 했고, 최종응찰한 사람은 4사람이 응찰 했습니다. 매수인은 팔복동 1가 282-2 안성옥 앞으로 해서 1억2천5백원에 88년도 12월 24일날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 사유는 그당시 세입 재원을 충당하고 공업단지내 간선 도로망이 기히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불용재산으로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매각을 하게된 경위랄지 매각을 한 각종 서류 신문공고와 입찰참가자 명단같은 것은 강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깨끗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청 7층 청내 사무실에 의회 상임위원회실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외곽 건물로 옮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저희 시 형편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회의실이랄지 각종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이랄지 모든 행정적인 시설을 즉시 갖추어 드려서 의회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저희사무실 일부로 쓰고 최소한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확보를 해야하느냐, 또는 시청 북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공지에 가건물이라도 2층정도 지어서 거기에도 본청 각 실과 몇 개 과를 옮기고 상임 위원회실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저희 시청 부지가 도시 계획상 최고 최저 고도의 제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이상 8층이하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고 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거기다가 한 5층정도로 철골조로 해서 완벽한 건물로 지어서 의회 사무실도 확보하고 청내의 부족한 사무실도 확보해서 지금 도 제2청사로 나가있는 실과도 같이 한 청사로 불러들여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청청사와, 완산구청청사, 또 도청사 이런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상임위원회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층에있는 3개과를 도 제2청사로 옮기도록 해서 7층의 3개과가 이달 20일까지 저희계획으로는 이전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119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19평을 의회 상임위원회실이랄지 의원 휴게실로 만든느 방법은 여러 가지 의회 규모별로 사무실 개수별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로 그 평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칸막이랄지 각종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축중인 덕진구청사 주차 대책입니다. 현재 덕진구청 청사는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입찰해서 계약 당시에는 본청 건물중에서 지하층은 1,256평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 후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지하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동에 있는데가 당초에 지하층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동에 들어가는데 218평을 설계 변경해서 1,478평을 지하층을 팝니다. 그중에서 899평을 주차시설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103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46대입니다. 그래서 총 149대가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시설중에 있고 참고사항으로 법적 주차대수는 84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건물 전면에 약 3백평 정도를 지하층을 못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만 확보되면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관계로해서 이번에 추경에 6억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비 모자란 것 16억하고, 앞에서 정봉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같이 3백평정도 더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로해서 6억 해서, 22억을 추경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주차장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건사회국장 이상호입니다.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쓰레기 처리문제로 시의원님 여러분에게까지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먼저 [답변]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지구에 대해서 광역권 매립장으로서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위는 환경처가 지난해 국비보조를 해주면서 4개 시군을 광역권으로해서 보조 조치를 했습니다.
  즉 전주시를 비롯해서 완주, 김제시, 김제군을 묶어서 전주지역 광역권 매립장 후보지로서 결정이 되어서 지난해 9월달에 시로 시달이돼서 그후부터는 시장이 이것을 인수해서 실시 설계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 의사가 있어 그동안에 몇차례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주를 비롯한 인근 주민 또는 신학대학 이라든가 이런데까지 이르러 상당한 반발이있었고 어제만 하더라도 주민이 집단으로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행히 우리 사회 산업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타 2개 지역까지도 현지 답사를 한바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제 현지 답사한 상림 지역과 어전 지역을 비교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변경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지난해 한국기술 개발공사 -용역사입니다- 여기에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 전주시를 중시으로 해서 완주지역, 김제지역, 여기를 우선 도상 체크해서 여러군데를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안산지역, 상림지역, 어전지역, 3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정밀하게 재차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본 결과 안산지역이 그래도 타당성이 1순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시에 시달되어서 후보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지역에 대한 여건은 광역권에서 가장 1차적으로 선결문제가 침투수 처리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거의 70∼80%는 해결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행히 쑥고개재 근처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면 그 도로를 따라서 이번에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그것이 삼천천까지 관이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관과 연결을 하는 것으로 우선 설계가 됐고, 이쪽이 2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와도 서로협의가 되어서 그와같이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 가장 어려운 침투수 처리 문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결 과제로 해결하다보니까 그 다음에는 매립지를 한 8년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이 물론 10년이나 20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것은 광역권이기 때문에 단독 전주시라든가 완주군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계 시군 이라든가, 시군간에 걸쳐있는 지역이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안산지역은 안산지역과 그 넘어 완주 지역과 반반의 면적이 포함 되기 때문에 여건이 더욱 좋다. 그리고 공사 시공상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훨씬 저렴하겠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인근 주민이 밀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또 한가지는 지가가 어전 지역에 비하면 높습니다. -시근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침투수 처리문제, 또한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청소차의 진입 도로의 용이한 문제,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거기가 제1순위로해서 후보지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어전 지역은 그야말로 여기에 비하면 매입량이 배이상 장기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1개부락에 27세개가 있는데 그 부락을 이전하는 것도 물론 공사비를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침투수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하류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역류로하면 안산지역에 비하면 2배이상이 공사비가 더 드나, 그것도 투자가 더 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거기에 전주농조 관할 소류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류지로 설계할때에 유역 면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골짜기- 그 골짝을 타 용도로 전용하면 소류지가 저수량이 감소가되기 때문에 그 아래 몽리민들에 대한 농사대책이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가 당할수 있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여년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류지 대책이 어려워서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림리는 전주대 뒤편입니다만 1∼2년전에 거기를 광역권으로 선정하기 위해 시에 편입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막상 광역권 매립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주대로 누설이 돼서 전주대에서 1차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된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다행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부 그린벨트가 걸쳐 있습니다만 용도 지역으로봐서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는다고 볼적에는 물론 바로 연접해서 1개부락이 있어요, -하류에- 그리고 침투수 처리가 어렵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류로 빼다보면 김제 일대의 농업 용수지역으로 밖에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있고 여기도 무리해가지고 역류해서 뺀다고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매립장 공사비보다도 침투수 시설의 공사비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대를 비롯해서 5개 학교가 그쪽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전주대와 매립징과 불과 얼마거리를 안 띠고 이러한 위치에다가 했을 경우에 학교측에서 과연 반발이 없을 것이냐, 지난번에도 1차 반발이 있었는데 여기라고 또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 후보지로서 제외를 시켰는데 비교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장단점이 있게 조건비교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술 개발 공사에서 지난해 용역과정에서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 검토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현 시점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와같이 말씀 드리는 바와같이 비교검토해서 환경처에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왔기 때문에 시장권한 사항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를 줘서 국가에서 관여하는,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산업위원회가 현지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해서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광역권으로는 돌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매립대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권은 장기간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안산 지역으로 했다하더라도 절차상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 허가를 받자면 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실시설계는 약 3,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전주시의 쓰레기가 하루에 900여 톤이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전 매립장으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다보면 불과 3, 4개월이면은 다 매립이 완료되는 면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앞으로 마전 매립장 후속으로 연결되는 매립장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예정지로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상림 지역은 다행히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자체 매립장으로서 그 규모를 줄여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 자체 매립장으로 계획을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식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환경업무가 7월 1일자로 시에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내용은 대기 배출업소가 6개업소, 수질 배출업소가 5개업소 소음배출 업소가 6개업소해서 17개업소가 과거에 환경처내지 도에서 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관 내역만 시달이 되어있지, 인력과 장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기왕에 있는 업무와 종합해서 인력조정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과 소요 장비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환경 단체의 현황은 저희가 직접 그동안에 관련되어 서로 피자간에 협조하는 단체는 2개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8개 업체라고 했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업소는 환경보존협회 전북지부, 그 다음에 환경 관련업체를 묶은 기사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회를 조직한 것- 그래서 환경보존 협회는 주로 배출업소 관계에 대한 교육을 위임받아서 실시를 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사회는 기술의 교환이라든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시로서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을 받고 바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지금 뽑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구청것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바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래방 하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거기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관련 법규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서 허가도 못해주고 단속도 못하고 이렇게 한 그 틈을타서 서울에서부터 부산, 그리고 대도시에서 읍면 단위로 요즘은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부랴부랴 안되겠다싶어서, 가장 가까운 법률을 검토한 결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거기에 허가조항과 단속조항을 넣어가지고 엊그저께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후에 경찰에서 이것은 직접 담당을 해서 허가도 해주고 단속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단속에 대한 인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에서 오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문란한 여러 가지 악습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류 정량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구청에 사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덕진 구청장님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행태에 대하여 법적으로 본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1가 232-4번지에 소재한 남양 LPG 충전소의 가스 탱크는 대한가스의 LPG저장 탱크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사의 기술검토후 적합함을 필하고 전라북도 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및 안전검사를 필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사에게 사업개시 신고후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법적으로 본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시청앞의 광장에 있는 차는 무슨 차이며 광장이용에 대한 좋은 구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청 광장은 전주시 도시계획상 중심대 광장으로 1938년 5월 8일 결정되었으며 총 면적 13천856평방미터 4,191평 중 약 11천573평방미터 35백평이 조성되고 2,284평방미터 691평이 조성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5,490평방미터 1,660평으로 약 120세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100대분으로 구획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시청주변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용무자의 일시 또는 고정주차수요를 본 광장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시청과 직접 관련된 주차수요 232대중 부족분 약 100세대분을 본 광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인과 시직원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 시민의 다중집회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키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선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본 광장이 전면 조성될 경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의 주차장 어느곳이나 한 장의 주차권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느냐 질문 하셨습니다. 시내의 사설 민영 주차장은 운영자가 다르고 위치마다 주차요금과 영업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시내버스에서 사용하는 회수권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정인원 이하가 승차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통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고나한 규정과 도시 교통촉진법 제11조의 3,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심권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에서 특수차량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의 여건상 순환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도로의 연결 기능이 없어 최소한 1차 순환기능을 갖는 백제로의 완전개설과 장승로 및 남부 순환도로가 전면개설 되었을 때에 시행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담이나 제한을 가할 경우에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추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화산 및 서신택지개발 지구에 건축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임야는 얼마나 포함 되었습니까? 하는 것에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산지구는 총면적이 17만 2천평인데 86년 12월부터 조성해서 89년 6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사업시행은 토개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신 2지구는 24만 4천평으로서 91년에 착공을 해서 9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의하신 택지개발 지구로 개발전의 임야 현황은 화산지구에 98필지로 5만1천평이었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4만4천 평방미터인 26%이고 전잡종지가 12만 4천332평방미터로서 임야 전체 면적중에 기 훼손된 전 잡종지가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신 1지구는 17필지로서 3만9천250평방미터이며 그중 임야가 37%고 전 잡종지로 전용된 것이 2만4천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화산지구는 개발전에 임야는 소나무등의 군락이 있어서 임상이 양호한 은하 아파트 뒤편 중화산 2가 547번지에 12천350평방미터와 신일아파트 앞 효자동1가 634번지 3만1596평방미터 부근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해서 수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8,378주를 도시 보식을 해서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등 완전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신 2지구는 주로 한일고등학교 뒤편에 일부 소나무와 은사시나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50미터의 백제로 계획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존이 불가능해서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을 지정해서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개발되었으며 택지개발 지구내도 도시 계획에 지장이 없는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팔복동 1가 232-4번지등에 준공업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한 사유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86년 재정비 이전에는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공업지역이 팔복동, 여의동, 고랑동 일부와 대한방적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제1공단, 지적하신 팔복동 1가 232-4번지는 번지가 이상해서 230-1번지와 2번지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철도부지로서 일반공업지역 이고도 지금까지 용도지역은 당초지정된 이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주대교부근의 진입로로된 구철도부지 경계선까지 17만5천평은 이미 개발되어 그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변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6년 재정비때 변경이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또 질문하신 [답변] 전주천변에 팔복동에서 동산동까지 꽃길을 조성할 뜻은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동에서 동산동이라면 전주대교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쪽에 하천 좌완의 도로로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6.6km이고, 팔복동 2가, 4가 2.4km 송천동이 0.9km, 팔복동이 3.3km해서 노폭이 현재 6m정도 밖에 안되고,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는 거기에 코스모스 꽃길고 있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꽃길조성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 큰 가로수나 이런 나무를 심는다는데는 조금 폭이 협소한 형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고난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4km가 있고, 번영로 2km. 남원선에 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을 들여서 시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묘목을 키우고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답변] 팔복동 공업지구를 준공업 지구로 풀어서 주택가 주민의 피해를 없도록하는 뜻은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시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최초로 우리가 1966년 2월 19일에 건설부고시 2188호로 1차 재정비시에 8.53㎢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일부 2.8km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 70년대 다시 변경이 되어서 9.31㎢로 확장고시가 되었고, 71년 7월 20일 법시행령 개정시 전용과 준용으로 그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76년 3월 27일에 농지보존을 위한 재정비를 했을 때 전용 공업지역이 1,531㎢로 되었고, 일반 공업지역이 4,587㎢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 고시로서 86년 5월 8일 지난 재정비시에 전용공업지역을 1,531㎢, 일반을 4,209㎢, 준공업 지역이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0.581㎢ 고시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내용은 저희들이 66년부터 69년까지 50만8천평을 했고, 2공단은 20만9천평을 84년에서 87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제해서 피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는 준공업 지역은 주민의 편익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공고를 하게되면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업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유보지역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모자란다든가 공업지역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지로 고시를 하면 공업지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에 공단 조성 사업 완료지구로 존치해야 되겠고 공단 조성사업에서 제외되어 주택이 산재된 상리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이번에 검토하도록 지난번에 답변올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일부하수도와 가로등 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최대 확보 되는대로 신규 설치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9천만원이 투자되었고 6백59등을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1억원으로 102등을 덕진공원 동물원에 해서 불을켜고 있고 보안등이 9천만원으로서 557등을 주택가 여러 요소에 전부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물량이 양 구청에서 하고있는 것이 10,108등이 되겠습니다. 완산이 4,945등, 덕진이 5,163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 3,168로서 완산이 1,491등, 덕진이 1,677등, 보안등이 6,940등으로서 완산이 3,454등, 덕진이 3,486등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문홍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도심교통문제 중장기 대책 및 주차권 공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저는 도로망 관계만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도시나 직할시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도로율이 17.8%입니다. 그리고 직할시중에서 도로율이 가장 낮은데가 광주직할시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이 도로율이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시속이 16km이하로 떨어지는 도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교통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km이하로 떨어진다면 사람이 차를 타려고 하지않고 걸어가려고하는 심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현재 도로율이 13.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의 도심에 1% 도로율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8천6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989년 현재의 예산입니다.
  시가지가 평균 서울시가 4.950억원이 들어가야 도로가 1%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저희들이 잠깐 계산해보니까 1% 상승하는데 평균 2,384억원이 들어가야합니다.
  전주시의 중장기 국토정비계획은 아까질문하신 중기 재정계획에는 국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노선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노선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사선 도로로 한다는 것은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선으로 나가는 국도라든가 현재 박물관 앞으로 가는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국비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자체 사업으로서는 금년에 제기된 11개 노선에 6.15km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231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앙사업으로서는 국도 5개선에 35.8km가 1,298억원으로서 우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8개 노선에 연차별로 건설부와 같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기투자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백제로나 돈이 들어가고, 양여 사업으로서 50% 부담하는 것이 중기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덕로같은 경우 전체계획이 1.83km로서 230억이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기계획에는 9.3k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시행이 1,030m 37억4백만원을 우리가 완료했고, 금년에 150m에 15억원을 들여서 용지매수비만 계상이 되었고, 작년에 130m 용지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이 작년에 130m와 금년에 150m, 그리고 앞으로 사야할 650m해서 930m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금계획만 수립했던 것입니다.
  국도정비 사업계획을 중장기로 말씀드리면 9개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27호선이 6.9km 백제로가 포함되는 것, 안덕로, 다음국도 1호선이 4.5km,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2.7km 국도1호선 연결 간선도로가 4km, 국도 27호선 6.3km, 국도 26호선 4.7km, 국도 17호선 3.8km로 해서 43km를 저희들이 건설부와 같이 중장기 계획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확정지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중장기계획이 도면으로 되어있으니까 서면으로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도매시장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일부 답변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답변이 될까 싶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도로망을 말씀드리면 유통업무 설비 주변도로에는 동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구획되어 있 송천로가 35m로 되어있고 서쪽으로는 비행장 노선이 20m 계획선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반 주거지역과 분리되도록 시설녹지가 15m로 되어있고 북쪽으로는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접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통업무 설비의 주 동선을 비행상 노선에서 진입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고, 부출입구가 동부 우회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
  T자형도로로서 도로가 되어있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그 지역은 8m도로로서 그 지역을 입구를 막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잇는 것을 그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가 빨리 나주어야 하고 비행장 도로를 내줌으로인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경로 부근 지하개발에 대한 사항인데 지하공간은 원래 원시시대에는 동굴로서 주거지로 이용된 사항이고, 현대에서는 지하철과 터널, 지하유지시설,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도시에까지 이르는 지하공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은 우리가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에서 저희들이 지하공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갖지 못하는 장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지상의 공간의 공급시설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전략시설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서 폐기물 처리라든가 핵폐기물등 진동, 악취가 나는것도 지하시설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공단으로서 항상 지하공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5℃ 이상 상온을 유지할 수 있는곳이 지하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해서 이미 사실은 지하공간 활용구상이라는 것은 90년도에 맞추어가지고 2010년대 지하철까지 다 구상을 해가지고 맞추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맞추어 있는 지하공간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하도록 충경로 부근의 공간 활용계획도 되어있고 또 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계획도 되어있음과 동시에 장차 고속전철이 통과될 때 전주에 안오더라도 주변에 고속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 그와 연계시키는 지하공간 활용계획도 구상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골목 비 포장, 비 하수도에 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포장 및 하수사업에있어 본청과 구청의 사업분장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에 있어서는 도로폭 10m이상은 본청, 10m이하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물론 덧쉬우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수도 공사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간선 하수도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포장, 골목이라고 하면 6m 미만일 때 골목이라고 얘기하고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아닌 옛날 기존 취락에서부터 내려온 도로가 아닌 옛날 기존 취락에서부터 내려온 도로를 골목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골목포장 및 하수도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의 차원에서 구청에서 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양 구청의 예산 내력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완산구청은 37건에 2억5천1백만원으로 약 5,140m가 계획이 되어있고 덕진구청은 39건에 5억5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명시되어서 계상되는것도 있고, 포괄사업비로해서 계상이 되어서 시행이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구청이나 관계 시청에도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정봉옥 의원님께서 전주천 정화사업과 삼천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총연장 8.46km로해서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추진하는 내용은 추천대 산천과 합류지점에서 전미동 신충보있는데 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6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은 총예산이 130억으로 해서 약 7km가 됩니다. 추천대에서 상류쪽 삼천교까지 약 7km입니다.
  이것은 환경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명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과 문홍렬의원님께서 완주군 상관면 죽림지구 온천개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문홍렬 의원님 질문내용은 죽림 온천에서 전미동 하수처리장까지 전용 오수관을 연결해야 할 것이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행법 하천 방류 수질기준 30PPM이하이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대비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20PPM 이하로 사전에 완주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오수처리 방식은 인호프탱크 방식과 살수 여상식 처리방식으로 고도의 처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원당양수장 하류 100m 지점에 방류하도록 작년에 11월 21일날 협의가 되었습니다.
  죽림 온천의 유황성분은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에서 검토한바에 의하면 1PPM∼2.85PPM으로 법적인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전북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 협의를 해본결과 유황 허용구제범위는 약 15PPM이상이고 그 이하는 크게 염려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도 목욕하는 과정, 또는 오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을 중지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주군에서 행정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으로 해서 우리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당장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완주군에서 온천지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온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현재 관광 휴양지구로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게되면 온천관광 지역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따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저희들이 1단계 10만톤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20만톤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40만톤을 추가해서 종합 70만톤을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죽림 온천지구의 개발 과정에서 하수도 정비 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저희시에서 처리할 용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원당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수도용 물을 일일 2만5천톤이나 취수를 하는데 상류지역 위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원당 취입보를 기점으로해서 상류 1km로 하류에 0.1km를 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주천 상류에 수원의 발원지는 완주군 상관면 용담리에 위치해 있고 원당 취입보로부터 14km 되고 죽림 온천지구까지는 7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을 경우 여기에 따른 단속 인력의 증원, 또 기동장비등이 필요하고 또 만일 이것이 지정이 된다고 할때에는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따릅니다.[질문보기]
  또 한가지는 저희 [답변] 죽림 온천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저희 시는 95년도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저희시에 오도록 현재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만일 거기에는 10만톤 이상의 물이 온다고한다면 원당 취수장은 앞으로 별로 취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덕진구청장 이철규   덕진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에서 단속해가지고 시청에 보내니까 시장이 놓아주었으니 이 시장이 공범이요,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관한한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구청장에게 있다고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단속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2일 도에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시내 대중음식점 육류 정량검사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그때 정량 미달로 단속된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덕진구 관내에 속해있는 업소가 올림피아가든, 벽계가든, 아리랑 3개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청문결과 올림피아 가든과 벽계 가든은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1차적발됐던 올림피아 가든은 식품위생법 제42조의 근거에 의해서 1차 적발된 업소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 적발된 벽계가든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다만 나머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업소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에관한 청문을 제가 직접 담당해서 청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청문내용에 비춰보면 먼저 도 단속반이 들어와서 2인분의 고기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 주었을 때 바로 단속반임을 입증시키고 저울에 달아보도록 했는데 정량보다 50g이 초과된 450g으로 확인됐습니다. 450g된 고기를 수거 봉투에 집어넣고 단속 공무원이 450g이라고 기록했다고하는 사실을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이와같을진대 설사 상급관청에서 적발해가지고 문책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선량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로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리랑 업소의 청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 단속 공무원에게 확인해본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없는 업소에게 상급관서에서 적발했다고 할지라도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 불문 처리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히고자 하는바는 저희 구청에서 작년 12월부터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5월말까지 적발조치한 건수가 몇건이냐고 질문이 계셨는데 총 91건 적발해서 91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38건, 고발 40건, 시정명령 13건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억울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을 위반한 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랍직스럽지만은 그렇지 못할때에는 구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한가지 도 단속반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군에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그때 단속 요원으로 활용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도 단속 요원들을 전부 교체를 시킨지 며칠이 되지않았고, 군에서도 역시 업무 미숙한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의워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시간외 영업단속, 변태영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경찰관서라든지 다른 관서에서 적발해서 내려온것중에 문책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불문 처리한 것이 5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연찬이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외 영업의 경우에는 금년 연초까지 두 번 쌍벌주의를 채택해야만이 이 시간외 영업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 지지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강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문제 한가지만 더 답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답변] 팔복동 골목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가 미진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 마무리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가지 이것이 마무리 되지못하고 미진된 곳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구청주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 배정된 주민 숙원 사업비는 불과 전주시 총 예산 2천4백억중에 6얼8천밖에 되지 않는다고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가 98억입니다. 과연 그 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느냐, 재원이 있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외람되게 생각합니다만 이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단위로 되어서 동 1개동당 3천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있고 구청장 재량 사업비로해서 2억이 되다보니까 동이 많은 완산구는 8억9천만원, 동이 적은 덕진구청은 대부분이 신흥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9천만원밖에 되지않아서 2억1천만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에관한 보전책을 현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는바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과정중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가급적이면 발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않는 그런 사업들을 해드릴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도서관장입니다. [답변] 강오석 의원께서 도서관 설치운영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도서관 존치목적에 따른 문제와 경영 수익적 차원의 문제, 도서관에 종사하는 인적 구성, 이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존치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을 독서실이나 학원 공부방 기능과 같이 비교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존치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도서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공부방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정서순화를 도우며,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두드러지게 요구되고있는 시민 평생교육의 방안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거증되는 것으로서 이미 도서관 진흥법에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하나씩을 두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여건의 수원, 울산, 창원등지는 도서관 좌석 한 좌석에 시민이 120명내지 150명 꼴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좌석 하나에 2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천불 소득을 실현했고 또 산업 사회가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문화·사회복지에 투자를 늘려간다는 추세에 생각해 볼때에 우리가 도서관을 독립 채산의 개념을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연초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입장료와 도서열람료를 이미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도서관에 종사하는 인적구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층의 고용증대와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노인층의 고용증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그 업무기능으로 봐서 전문적인 사서직이 도서의 분류, 검색, 전산화를 위한 입력, 여러 가지 업무가 전문화 되어서 실지 노인층을 그대로 고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서직 위주로 인원을 정예화 시켜서 인건비를 차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소의 수지타산에 대한 적자해소 방안이 없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15억입니다마는 작년도 세입이 2억5천만원이었으니 1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임대료를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1천만원 받던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를 금년도에는 7천1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그 외 입장료가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덕진공원을 2백원씩 받고있고 -어른의 경우에- 또 동물원은 3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인상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자리 물가 숫자 정착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지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여서 이문제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덕진공원 취향정 앞의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마운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간단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덕진종합회관 앞에 회관내의 주차시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토요일과 일요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좁고해서 약 15백평 정도의 규모로 더 확장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원시설의 일부라도 주차장화 해야 하지 않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오직 마음이 타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세가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공원은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는 것이 경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공원소장의 입장에서나 시민의 편익시설 휴식공간 확보문제 차원에서 조금은 이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할경우에는 종합회관 옆에 공지가 있으니까 공지에 더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여러 기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기관과 계속 협의를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완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보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서관장이나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말했듯이 체육시설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소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사용료를 다소나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여러시설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말 1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연맹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두명의 코치를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80명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이 우리나라 보통으로 80명씩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명이라면은 160명이 적정인원 입니다마는 380명내지 400명이 하루에 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을 하지못하고 현재 2명이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밤 8시까지 연장을 해서 한다면은 약 4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울러 스케이트장도 어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맹에 위탁을해서 한다면은 저희 적자를 절감할 수 있고 운영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상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더 답변하실 관계관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모두 답변이 끝났으므로 정회를 생략하고 바로이어서 마지막 4분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공경해 마지않은 이상칠 시장님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언짢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장님은 6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의 책임자이시고 본의원은 지역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사적인 신의와 우정보다는 공적인 모든사항이 우선하겠다 싶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더라도 전주시민이 이해하고 45인의 시의원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마는 설령 잘못된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면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의회와 시 집행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냉정하고 공정한 답변을 대리답변이 아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질문] 91년 4월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초선인 시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때로는 학식과 경륜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워가면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 전주시 곳곳의 많은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자 전주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하기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가위임 사무라는 이유와 개원되기전 업무를 이유로 한건의 자료제출도 해주지 않고 거절을 해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 섭섭했습니다. 화투놀이를 하게되면 도박이라해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친한친구, 동료 직원 사이에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보면 도박이고 좋게보면 레크레이션이라고 어느 신문에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 시의회가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게임을 하게되면 고의적으로 잃어도주고 잘못하면 가르쳐 주기도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친한 친구의 의리이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만을 앞세워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차광막을 쳐서 다른친구들에게 당하기를 바라는 놀부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화된 직원을 다수 거느리시고있는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준수해야할 의원이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급한 민원일지라도 위법을 해가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화산택지 개발지구 고도 제한민원과 전주시 지역인 아파트 관련 민원의 심각성으로 도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도 조례, 시 조례, 건설부장관의 징의회신등 온갖 법규를 제시하면서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불가하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2년 5월 29일과 6월 3일 시의회와는 사전협의없이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도의회에 출석 답변토록 지시하고 자료도 엄청난 물량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와 도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형평에 맞지않아 혹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직무명령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법규에 위반한 명령이라면 직을 걸고라도 항명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목민관의 자세이지 어찌 갈대와 같은 관료가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 위임사무라해도 한번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에 순응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최진호 의원님과 맥이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본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요즈음 우리 시의 책임있는 간부직원들이 대내외적으로 소신없는 언행으로 많은 문제가 전개되고 있고 그저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하고 기회주의적 사고로 책임짓지 않는 공직자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난 6월 4일자 도내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장은 도의회 아파트 특위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면서 시의회가 간담회와 시장 면잠을 갖고 김국장의 도의회 출석을 문제삼아서 시장 사직 권고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여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였다면은 우리 시의회에서 도의회에 출석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제지한 사실처럼 느껴지게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제지한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어째서 그런 표현을 하여서 마치 우리 시의회에서 출석을 제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시민이나 여론에 인식하게 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는지와 그에대한 책임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도에 의하면 6월 3일 오후 2시 40분경 도 의회 아파트 특위 출석 답변에서 당일 오후 늦게 발의될 시장 사직권고 결의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발설한 것으로 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안다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어떤 경로로 김국장께서 발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 사안을 말하게 됐는지를 말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입장변호만을 위해 각색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내용이 다릅니다.
  시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답변 요구를 왜 안하느냐 아니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 때문에 안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가느냐,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하면은 도시계획 국장의 입장변호만으로 각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책임있는 간부직원으로서 아주 소신없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은 도시계획 국장이 이번 도의회 특별위원회 출석전에 수차례 건설부 질의 회신의 유인물 까지 제시하면서 법적으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뿐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해 왔는데 지금도 국가위임 사무의 민원해소 차원과 공개행정의 지방자치 시대 추세를 역행하면서 까지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은 도시계획 국장의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의 개원초부터 지금까지 요구해온 민원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국가 위임사무라는 강변으로 사실상 묵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시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집행부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해서 종국에는 시의회를 불신하게 하고 도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을 논의케 하므로서 우리 시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되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의 설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노점상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는 분들을 호도하고다하는 취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노점상 연합회라는 명목으로 못된 간부들이 비행을 지적하고 순수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순수한 분들의 오명을 씻어주기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전주시민의 날 풍남제 행사를 기점으로 덕진구청으로부터 풍물시장 허가를 취득한 노점상 연합회는 무슨 단체인지 밝혀주시고 노점상 연합회 간부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는지도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눈에 비치는 간부들은 1년에 풍물시장 한번으로 1년을 먹고살 수 있는 돈이 생길 것 같은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연합회는 식품허가도 없는 단체이고 사행성 오락장 허가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기에 1주일 행사로 약 8천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덕진구청에서 들러리를 섰는지, 구청장 무슨 약점이 생겨서 당신님이 절대로 허가해주지 않는다던 풍물시장을 허가해 주고, 지난 풍물시장 허가 과정에서 노점상 한 간부가 본 의원을 찾아와 풍물시장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말이 덕진구청에서 이번에도 안내주고는 못견딜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하도 기가막혀서 그 이유를 물은 즉, 작년도 체전당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요.
  구청장 이게 무슨 얘기요.
  그 사람 말대로 며칠이 지난뒤 덕진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적진구청에서 노점상에 무슨 약점이 잡혀서 이 불법 단체에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사안별로 묻겠습니다.
  이번 풍물시장 허가 규모는 76동을 덕진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약 200여동을 지어놓고 그 자리를 노점상에서 분양했습니다.
  더군다나 풍물시장 허가권자, 즉 주민등록을 첨부한 사람이 장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을 허위로 덕진구청에 허가를 맡기위해서 만들어놓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이런 풍물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에서 허가를 따낸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는 떠돌이 장사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식품허가도, 오락장 허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전주시 풍물시장 허가권자는 단 한사람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은 전국을 무대로 한 번문떠돌이 장사꾼으로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악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해준뒤 덕진구청에서 허가사항대로 이행치 않았다하여 풍물시장 정문을 덤프트럭으로 막아놓고 다음날 건설과 청경을 동원하여 철거를 지시했다고 구청장께서 본의원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참 덕진구청장님 대단하구나, 용기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는 그곳에 덤프트럭도 철거하고 본의원이 가보니까 사행성 오락장만 몽땅 늘어가지고 오히려 장사하는 분들이 의기양양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 모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 불법단체에게 장사를 할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전주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불법단체 장사나 할수 있도록 구청장, 시장한테 전화해서 이것 참 기가막힐 일이다 이말여.
  다음은 노점상 연합회에서 한 동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한바 있습니다.
  200동에 가까운 이 동을 2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분양을 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해, 본의원이 손쉽게 가서 파악을 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본의원이 보기에는 덕진구청에서 묵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낱낱이 밝혀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덕진구청에서는 이번 풍물시장에 사행성 오락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있는가 없는가.
  본의원이 가보니까 사행성 오락장이 약 9군데나 돼, 그런데 덕진구청 직원이 거기와서 눈을뜨고 번연히 보고도 단속을 안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덕진구청에서 사행성 오락장을 하도록 눈을 감아 준것아니냐 이말여, 이 부분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본의원이 풍물시장까지 본인의 차를 몰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날 MBC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이 간선도로는 평소에도 굉장히 혼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 왜이렇게 차가 막히는가 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풍물시장 도로변 양쪽으로 해서 전부 주차를 해 놨어.
  단 덕진구청에서는, 전주시에서는 그렇게도 일반주차를 하면 날렵하게도 와서 단속을 하는데 왜 굳이 풍물시장 옆에는 단속을 안해.
  이것은 풍물시장에 한사람이라도 더가게 하기 위해서 덕진구청에서 무슨 약점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지 이부분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연합회에서 풍물시장 허가를 득하면서 겉으로는 모자세대를 돕는다. 불우아동을 돕는다, 이런 명목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전당시에 노점상에서 풍물시장을 하면서 많은 말썽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도에는 모자세대나 불우아동한테도 조금 갖다 내놓고 금년도에는 아주 말썽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요소요소에 제법 많이 갔다 낸 것 같애. 그런데 본의원이 그 많이 갖다 낸 정도를 보니까 그분들이 벌어들인 돈의 1/20도 안되는 돈을 갖다 내놓고 아 이사람들 보고 장사하라고 하면 얼마든지하지, 그런 장사 왜 안해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질문] 민영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내 삼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경아파트, 목화아파트등 민영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이 5년이 넘게 되어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과 업주와의 상당히 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분양시가라든가 분양가 책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자와 업주가 타협을 해서 해결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과정에서 입주자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방적으로 회사의 횡포에 결국 주민들은 손해만 보게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송천동 롯데 아파트가 작년도 6월부터 분양가, 분양시기 이러한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손해를 심각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애를 쓰셔가지고 중재를 하셔서 어렵게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시청의 중재가 너무나 늦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계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민영아파트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측과 주민들을 불러서 타협을하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전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아파트 주민과 업자와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하는 말씀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활동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립유아원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강한규 의원께서 먼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4개소로 되어있는 시립 새마을유아원의 실태에 대해서 현재 교사수, 그리고 원장과 교사의 보수체계, 자격조건 그리고 유아원별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원생수와 월보육료, 그리고 그 외에 받고있는 간식비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북일보에 기재한 신문공고를 보면 절차의 하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유아원이 보육시설 즉 탁아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법인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이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나왔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영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래 새마을 유아원은 지역영세민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확대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원을 법인체에 위탁을 하게되면 순수한 육영사업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고있던 상당수의 영세민 교육 수혜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근무해온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사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신분보장과 아울러 처우등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의심스럽게 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이런부분들을 당사자들과 상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립유아원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할 수가 없는 실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교육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방법이라든가 또한 관리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개선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부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쉽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탁아소를 설립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속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은 그대로 발전 존속시키고, 그리고 탁아소를 설립하는 대안으로서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5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는 탁아소 시설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에 아침마다 원거리 탁아소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 여성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 및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의 심각성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행정당국과 환경처의 대대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요일별로 일반쓰레기와 재생가능한 폐품을 주부들이 힘들여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쓰레기 분리수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대 붙였던 홍보용 스티커, P.P포대와 비닐 주머니 등 각종 장비를 전혀 찾아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왜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 단체도 아닌 행정부에서 시작한 운영이 슬그머니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하는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세부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세부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아무 이유도없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상실, 예산낭비, 인력손실 등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 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걸음마도채하기도전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은 세워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며,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상부의 지시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핼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전에 총무국장님께서 10부제 운행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주시민이 느끼는 것은 10부제 운행을 통해서 실제로 전주 도심권 교통체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며, 그리고 누가 질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여의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동 시영개나리 아파트 부지는 1971년 1월 21일 조촌국교 학부형과 1만3천여 동문들이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 확장을 목적으로 피땀으로 애써 마련한 2,347평을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입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촌 국민학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촌국교 건물 서편으로 시영아파트 15층건물 4개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부형들의 말로는 오후 1시만되면 운동장에 그늘이 져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시야가 막혀서 학생들 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환경을 고려치않고 어떻게 민간아파트도 아닌 시영아파트가 입지 심의가 통과 되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입지 심의지침이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시 교육청에서 게딱지만한 운동장을 시에다가 매각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전주시내 학교를 살펴보면 서전주 여중이라든지, 전주여상이라든지 이런 학교 주변이 높은 고층 아파트로 둘러쌓여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시 교육청과 시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급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주시의 상수도로 쓰고 있는 금강광역 상수도, 대성 정수장·지곡·상관 정수장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비상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뭄이 계속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서 전주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가뭄때도 수질이 계속 나빠져서 수돗물을 취수해서 검사한 결과 수돗물의 잔류 염소치가 8PPM을 나타낸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식용수로 적합한 BOD가 1.0PPM 이하로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감안해볼 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수치로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렇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셨는지 그리고 실시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전주권 식수난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급한 지역을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순위별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고지대 신수난과 삼천동 모과마을을 비롯한 변방동에 물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급수난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급수공급량의 30%이상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방지를 위한 시 당국의 철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많은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의 핵심요지를 분명히 알으셔가지고 조목조목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지금까지 현재 서면으로 신청하신 의원은 임병오 의원 한분이십니다. 그 외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다면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집행부에서 답변 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한분의 보충 질문을 마저 다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분의 질문을 받고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할까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두가지의 요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공원 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 전주 시민의날 행사시 덕진공원안에서는 그네뛰기, 윷놀이 등 각 동대항 시합으로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소위 전주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시민의 생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아들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날에는 전주시민 모두에게 부료입장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덕진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 동료가 이번에 전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 삼양사 자리에다가 풍물시장을 한 것으로 다아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부시의원들께서 몇차례 사정도 하고 애절도 했지만 무참하게 허가도 해주지 않더니 부득이 허가해준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들의 맹점을 응용해 지키기 어려운 일반 용어처럼 함정수사라는 것이 있듯이 계약요건이 다분한 의도성이 없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료와 그 단체가 구 삼양사 자리에서 풍물시장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별 문제없이 큰 사고없이 무사히 끝난것도 누구를 위하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동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자체는 미웁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생활하는 동료의 문제를 고려치않고 지적만으로 치우치다 보면 자칫 동료끼리 융화내기 사금이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도 가난을 말릴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동료가 있다고 본다면 그 한사람의 가난과 아픔보다는 우리 전체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가혹한 지적보다는 격려와 개선을 이해시켜야지 전부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잘못이라고 흘대를 둔다면 동료간의 반목이 상충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답변보기] 아무튼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면에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 답변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번에 도의회 아파트 특위와 관련해서 저희시장님께서 시의회 간부님들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이미 입장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여타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9 선언 이후에 특히 지방의회 개원이후에 봇물 터지듯이하는 집단민원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자치법상에 독립한 법인격이라고는 하지만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치본질을 이루는 부분들이 아직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 자치단체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반 행정법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의 범위와 영역을 넓혀주지 않고 종래의 제도와 관행이 그래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적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치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짐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들은 하나의 과도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언젠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아파트특위 문제와 또 의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도의회 특위에서 저희시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 답변하라고 하는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의사표명을 한 바와같이 국가 위임사무이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답변해야 할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5월 15일에 온 공문을 보면은 도의회의 의장명의로 해서 의회에서 직접 조사계획이 있으니 응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장소나 녹음 준비를 하고 5월 15일부터 조사할테니까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시장,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저희 시에서는 국가기관 위임 사무이므로 응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도의회 의장님을 방문을 해서 도 의장의 a여의로 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접수할 수 없다, 또 응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5월 19일 다시 조사일정 변경통보가 왔는데 그당시 내무부장관 내고로인해서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시에서 회신을 했고 5월 20일 도특위위원 9분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실을 거쳐서 저희 시장님실에서 면담하는 가운데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교통문제는 응했는데 왜 응하지 않느냐 하면서 조사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가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오전중에 제가 대목 대목 중간에 요약해서 낭독해 드린 내용으로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업무는 국가기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또 도 조례상 도의회의 관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공문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와 실정법을 존중해달라, 준수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또 전주시의 지역문제는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시의회에 넘겨주기 바란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시군에 시달했을 뿐만아니라 도에서도 아파트 사업계획을 300세대 이상 초과분은 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도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발표가 나온 이후 5월 27일 다시 공문이 왔는데 도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지사참조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허가 관련, 민원조사 특별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왔는데 도지사는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서 이첩 지시를 했습니다.
  협조공문 이첩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별첨과 같은 공문이 송부되었기에 이첩합니다. 관계공무원 사본 1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8일 거기에 대한 답신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허가관련 만원조사 특별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조공문 이첩에 대한 회신 '위 대호로 이첩하신 전주시 관계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요구 협조에 대하여는 당 전주시 의회와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움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라북도 지사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 아파트 관련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전라북도에서 지사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주택과에 관련된 문서로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답지된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의를 하고자 하니 다음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바람. 5월 29일 14시에 도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을 보내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의회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당시 노승석 부의장님 그리고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성중기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의사국장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겠다하는 약속을 하고 시장님실로 돌아와서 저하고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 그리고 시장님 등 4명이 숙의를 했습니다. 이 방안을 협의하고자 해서 관계 공무원을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문득 이야기한 것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불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또 도의회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부를 했는데 지사님을 통해서 인사권자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면은 도의회에서도 지사님을 동원해서도 이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한계점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저의 좁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협의한다고 그러니까 도 지사님의 명령이니까 임명권자가 출석하라는데 안갈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 어떻게 가느냐, 도시계획국장이 가야죠 제가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이 저는 '못갑니다'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또 좁은 소견으로 그러면 시장님도 못가시고 도시계획국장도 못가면은 부시장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올랍니다. 그대신 지사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응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하다가 '부시장님이 가신다고 그러시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 가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갈 때 상의한 것이 그냥가서 응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문온대로 우리는 시입장만 발표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흥분할 수가 있으니까 종이에다 입장표명하는 것을 나열해서 적어 가야 흥분하더라도 읽고 올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성을 해라 해서 작성을 해서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또 화산지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 한쪽구석에서 입장 표명만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에 나오면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다 나와서 해라 마이크 앞에 나가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답지된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의를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라고 하는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공문에 의한 지사님의 명령이 92년 5월 28일 20시에 우리 시에 접수되어서 지시사항인 협의를 하고자 여기에 참석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관계공무원의 입과 귀를 통해서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지구에 대해서 도 건설국장이 등단을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주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김기천 국장이 나가서 5월 27일 도에서 이첩한 도의회의 안건은 화산지구 택지개발 및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민원관련 사항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동주택단지는 풀어주고 왜 단독주택지는 안풀어 주냐고 물었을 때 단독주택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입을 계약하면서 2층만 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계약매입되어 있는 토지 이용계획의 승인 규제사항에 묶여서 변경 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 4월 23일 전주시 의회에서 청원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전주시 의회의 심의결과 화산지구 택지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 용적을 해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해서 저희시 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은 법 이론적 측면이나 실정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상반된 시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00세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현재 도에서 승인하고 있으니까 도의 지시에 따라서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행정 체계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40∼50%가 국가기관 위임사무므로 지방의회의 관여폭이 좁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으며, 설사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을 정치권에서 지방의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처리한 사무는 도의회에서, 시장이 처리한 사무는 시의회에서 관장토록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의회 관계에서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심기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출석하게 된 것은 도의 공문지시와 또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시는 시의회에서 이미 결성하신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해서 민원실태 파악이나 또 해소에 진력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제순을 바꾸어서 제가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답변]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지구개발 고도제한 해제 및 아파트 관련해서 도에 간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화산지구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그사항은 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된 사무로서 제가 후속으로 그 계속한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제가 도에가서 답변을 할때도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가 가서 하는 이야기를 무려 한시간 가까이 도의회에서 옥신각신하고 제가 출석요원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로 왔다갔다 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의회와 시청과 도의회와의 작년부터 일어나는 함수관계에서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피부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항, 5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 2, 3, 4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내용은 제가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시의원이 도의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재한 사실이 있다는 발언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도의회 정한배 의원이 '시간이 늦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어 도 특위에 대한 임하는 사항을 잠깐 설명하느라 늦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일자인가 도면신문이라든가 전북일보에는 상당히 다르게 났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방해를 해서 못왔다 하는 이야기는 어느신문에도 지금 하나 난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말이 못 믿어지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6월 3일 14시 20분경에 간담회를 하시려고 올라오다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 아파트 특위에 나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제입장이 떳떳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다가 다시 8층에 올라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잠시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흐름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시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에 가야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서 시장님이 가라고 했냐, 안했냐 하는 전화를 시의회 최진호 위원장님께서 시장실로 전화를 하는 시간까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로 미루어보고 그동안에 20일부터 29일, 29일 가고난 후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보냈냐, 시장님보고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냈냐, 왜 갔냐 해서 상당히 우리시 위상과 집행부 입장등이 현재 제도로 봐서 환경적 여건하에서 우리 시장님이 처한 위치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제가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의회에가서 저희 고충을 설명하면서 부지중에 집행부 어려움을 호소하는 뜻에서 -딴 뜻이 아니고- 풍문에 의하면 시장사퇴 권고 결의안이 거론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원고에다 써가지고 제가 이것이 닳아지도록 원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미 모든 관계서류는 저희 과장과 직원들이 저보다 먼저 출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라도 어떤 것이 가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미 민원이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시민과,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특위, 시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왔습니다만 이번에 철저히 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민원이 생긴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제가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아파트 조정위원회에 관해서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세경아파트라든가 목화아파트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분양하겠다는 신청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13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을 3명으로 하려 하는데 총무국장과 저와 건설국장이 공무원으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다음 전문가는 3명으로 하는데 시 고문변호사 1분, 건축사 1분, 감정평가사 1분을 초청하도록 하고 시의원 3분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2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한분은 민원이 생긴 당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대표 2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협회라든가의 2분과 업체대표로 중소주택건설조합에서 2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사는 주민들중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업체대표는 중소주택건설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이 생긴 당해 아파트 주민대표와 업체대표를 각각 1명씩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훈령으로해서 6월말안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건사회국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유아원 위탁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요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탁아소 실태입니다. 인수받고자 하는 탁아소는 4개 탁아소로서 문화유아원, 서신유아원, 양지유아원, 전북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아동수는 합계 221명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교사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라든가 간식은 인수하기 이전에 현재 유아원에서 약 4만원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의 자격조건은 원장과 교사가 다르고 거기에도 상당히 자격조건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달된 가격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체 위탁은 영리위주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원장 4분과 교사대표 7∼8명이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는 듯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앞으로 시에서 인수할 경우에는 교사나 거기의 아동은 변동없이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인체라고해서 사회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법인체는 비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참고로 오늘까지 접수를 마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영세 아동대책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에서 시가 인수해서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 입소순위가 제일먼저 영세민자녀로 되어있고, 다음이 저임금 근로자, 마지막이 일반아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가탁아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선조건을 영세민 자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세아동 입소하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 신분보장, 원장과 교사가 있는데 원장은 명예직으로 되어있고 교사는 전운 유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자격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교사에 대해서는 전원 유자격자이므로 그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와의 상의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분들과 여러 가지로 의심나는 것도 물어와서 답변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운영된다는 말씀을 소상히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500세대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치원내지 탁아소를 현재 허가조건에 부관으로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하면 어떠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오해사례가 있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위탁하는데 위탁대상은 첫째가, 비영리법인이고, 둘째가 사회단체이고, 세째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낸 것은 첫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국·도비가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립탁아소로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비영리법인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까지 마감해서 접수상태가 좋지않기 때문에 이 분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7항에 의해서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제가 맡고있는 업무중에서 갖아 어려운 업무가 지난시간에 답변해드린 매립장 확보와 이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분리수거 지침이 시달되어 내무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일방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 재활용품도 생기고 매립장도 연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여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이러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행착오 2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단계를 상당기간 두어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활보토록 하고, 또 소각시설도 하고난 연후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당장에 분리수거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 시의 시행착오는 인력은 8년전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동안에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인력은 청소를 담당하는 구역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야 상관이 없지만 지역청소 청소원들은 자기구역이 각각 맡겨져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책임제로해서 상당히 업무분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터에 요일별로 이것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하니까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잘했습니다. 연탄내놓는 날은 연탄만 내놓고 쓰레기만 내놓는 날은 쓰레기만 내놓고 또 재활용품만 버리는 날은 재활용품만 내놓고 하는데 도저히 지역청소원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연탄재가 변두리 주거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 도심지에서는 연탄제가 적게 나오는 대신에 생활쓰레기가 몽땅 나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훌러대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변두리 주거지역은 연탄제가 저기 끝에 남아있고 또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가 남아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볼대 왜 쓰레기 처리를 안해주느냐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어차피 시민들이 생산한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요일별만 고수해가지고 이렇게 수거가 안될바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되겠다하여 보완을 한 것이 연탄제와 생활쓰레기를 별수없이 혼합수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가정에서는 따로따로 내놓되 그것을 날짜별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내놓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하되 다만, 매립장에는 연탄은 연탄대로 또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적판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주로 거기에서는 재활용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미화원들이 별도로 예금구좌를 설정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장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연탄재하고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도에다가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여하간에 당일간에 다 치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수거를 하다보니까 분지수거가 유야무야 이러한 느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pp대라든가 스티커라든가 해서 약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가호호에 배부도 했고 붙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인력보강, 장비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한 연후에 35명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증원을 해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고 또 금년도에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용기,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2가지 용기를 2백개정도 제작해서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우선 시험운영을 해서 점차 전 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국-도비 지원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각 구청별로 각각 100개소씩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용기와 병행해가지고 pp포대 12만대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같은데도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력과 장비, 또 시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2백억 규모의 소각로 시설 이것이 뒷받침이 되가지고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가는 가운데 현재는 혼합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신 이 기회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무엇인가 일본이 10년이지만 빠른 기간내에 우리시가 타시에 앞서서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의 시책에 따라 에너지절약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잇으나 제도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상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참여차량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있어서 시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라도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민영주차장까지도 이 방법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 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우선 우리경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로 2/4분기 자동차 납세 고지서와 10부제 참여를 권유하는 권고문을 동봉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과 장판식 의원님께서 전주시 급수실태와 급수 지장지역 그리고 이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인구는 54만2천명이고 급수 인구가 49만4천명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91.2%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일 1인당 320리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시설용량은 18만 2천톤입니다. 여기에 공업용수 7만톤을 합치면 25만2천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시가 생산하는 물이 8만톤이고 광역에서 오는 물이 10만 2천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관하고 금강광역수는 시내 저지대 급수에 이용되고 있고, 대성 정수장과 지곡은 고지대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원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수원은 거의 하천수입니다. 방수리, 삼천, 지곡 다만 상관 저수지만 2만톤을 하루 생산하는 저수지입니다. 방수리에서 하루 시설용량은 4만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저희들이 쓰고있는 물은 5만 5천톤 내지 6만톤을 쓰고있고 원당에서는 날이 가물다든지 방수리물이 모자랄 때 상관물을 내려서 대성정수장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은 2만톤이지만 최대 2만5천톤까지 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곡 취수장은 2만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2만톤 시설용량으로 되어있고 평상시 저지대로해서 5천톤을 공급하고 있고, 광역상수도는 10만 2천톤 배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8만 5천톤내지 8만 7∼8천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해서는 우리 자체수원이 하천지표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안온다든지, 또 농사용으로 많이 쓸때에는 원수에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수리는 6만톤까지 오던 것이 만톤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곡수원지는 2만 8천톤까지 올 수 있는 것이 7천톤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또 금강 광역상수도가 당초 금강광역상수도 설치 당시에 배분계획에 보면 10만 2천톤인데 그것이 지금 금강용수 사업소 수자원 공사쪽에서 9만톤 이상은 배분이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안된다 하면은 여기도 1만 2천톤이 차질이 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 광역상수도는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에 강력하게 배분량을 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불량 지역을 거론하면 완산구청이 9개동에 14개소가 있고, 덕진구청이 4개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를 말씀드림녀 서학동에 대명아파트, 예그린 아파트 부근, 평화동에 삼호아파트, 장승백이, 동완산동에 완산칠봉 아랫부근, 서완산동에 용머리고개 부근, 중화산동에 예수병원 부근, 교동에 오목대 국군묘지 부근, 남노송동에 농원부락 참나무정, 중노1동에 인봉리 기자촌 높은지대, 중노 2동에 기린봉 버스종점 부근이 되겠고, 덕진구청에는 4개동에 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노송동에 동인교회 부근, 인후1동에 동국교 정문, 인후2동에 북일국교 뒤, 인후3동에 한전 촌부근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삼천동 모과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대책으로서는 우선 고지대 급수대책 특히 물이 안나오는 것은 사실은 금년 작년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몇 년전부터 그 지대는 높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고지대 급수대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중노송동 기자촌 부근을 당초에 75㎜관을 200㎜로 관경을 확대한바가 있습니다. 남노송동 참나무정하고 농원 군경묘지부근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물을 품어서 가압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학동 고지대 예술인 주택부근 여기도 가압장 설치를 했습니다. 인후 1, 2단지 및 금암 배수지 부근 여기도 가압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인후동 동국교 앞과 우아동 단독주택도 저희들이 가압장시설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평화동 흑석골은 현재 가압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발이되면 사실은 방수리 원수가 갑자기 고갈됩니다. 그런때에는 평상시 상관수원지에 있던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원당 양수장에서 급수를 해서 평상시 내는 물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늘과 같은 경우 아침 기준입니다만 3만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당 야수장에서 2만5천톤을 뿜어가지고 6만톤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은 안됩니다만 더 이상 떨어지면 부득이 격일 급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년에는 전번 5월 하순경 격일급수 직전까지 갔다가 해소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장단기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대책으로는 용담댐을 원수로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담댐은 97년 정부계획에 완료한다고 하고 사실은 우리는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대아댐 물을 용담댐 오기전에 쓰자해서 전북농조와 이미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계기로해서 1단계의 1차사업으로 89년말까지 15만톤을 생산해서 늦어도 95년도 초순에는 우리 전주시에 물을 먹이겠다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다만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약 7백억이 소요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건설부에 1차 저희 전주시와 요청한 것이 3백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220억으로 기획원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것은 우리지역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꼭 예산이 확보돼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장단기 급수대책은 그렇고 당면문제는 장판식 의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면 지금 하천 복류수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 전주시의 복류수는 이미 다 개발해서 쓰고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미동에 저희들이 복류수로해서 7만톤을 계획으로 해서 전주 1, 2공단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원당지구의 복류수와 합쳐가지고 2만5천톤을 대성양수장에 필요한때 올려보냅니다.
  또 삼천 지곡도 아꺼 2만내지 2만8천톤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복류수를 포함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는 개발할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양근처 화심 이런곳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수지를 막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2년이 급수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또 공사하는 것도 땅사서 저수지 만들고 또 쉽게 지역적으로 응해줄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을 보면은 그안에 몇 번 조사를 해보았지만 유역이 좁아서 저수지를 만들어도 많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전주농조 구이저수지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흘려보내면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쓰고 있는 것이고 만일 크게 가물면은 그 물도 가뭅니다. 말하자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현재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 물이 많은데 우리가 물이필요할때는 별도 협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상 물가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획기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이 잘안나오는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저지대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며 또 수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급하면 고지대별로 지하수를 파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처음부터 할것이 아니라 한두 개소라도 해서 응급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꺼 수질문제에 대해서 유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절기는 수질이 위생보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둡니다. 또 금년부터는 시험계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소에 생겨서 종전보다는 수질시험 등 수질관계에 모든 분석을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다, 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말시험은 매일하다시피하고 주1회 꼭 실시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옥외 57개소 관말을 지정을해서 주1회이상 교대로 실시를 하고있고 이때 관말시험 하는 것은 잔류연소와 일반세균, 대장균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그리고 의뢰시험은 15개소 지정을 해서 완산, 덕진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천수의 14개 항목이고, 말하자면 저수지 물 16개 항목을 매월 1회씩 보건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의 정수시험에 대해서는 34개 항목을 주1회 직접 자체적으로하고 의뢰시험은 월1회 이렇게 보건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뭄이 들때에는 물이 적고 혼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간단하게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여의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부지매입 과정과 학교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과정을 말씀 드리자면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분은 삼천 개나리주공에 들어가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90년분은 5백세대가 배정이 되어서 그중에서 근로복지가 300세개이고 소형분양, 일반분양이 200세대 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를 물색중에 건물이 많이 걸리고 또는 저지대고 또, 근로복지아파트는 공단 인근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조촌국민학교 옆이 주거지역내이고 입지상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기가 용이해서 도심교통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해서 부지를 선정,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부지가 토지가 26필지에 1만8천58평방미터, 이중에서 사유지가 21필지에 1만827평방미터, 학교부지가 5필지에 72백31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주택이 2동이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 사업계획 설계를 마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사유지 21필지 1만827평방미터와 주택 2동을 전체적으로 협의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5필지 7,231평방미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학교부지를 팔지 못하겠다, 대신 대토를 해달라 팔복여중을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를 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토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부형들이 71년도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실습 부지로 기증한 땅이기 때문에 이땅만은 조촌국민학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은 시영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많은 민원과 진정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교육장님과 학부형님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 토지대금만큼을 조촌국민학교에 시설을 해달라해서 조촌국민학교에 2층으로해서 강당과 실내체육관을 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했는데 그전까지는 우리는 공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학교부지는 손을 대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과 학부형님과 합의가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하고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토지만은 구팔복동사무소 옆에 동산동 371-2번지 외에 12필지에 대해서 1만 1,730평방미터에 대해 팔복여중의 학교시설 결정을 마쳤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도에 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위임되어서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크로스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마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때 당시의 입지심의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입지심의 목적 그 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실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어느 어느 위치에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 그 아파트가 예를들어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목적하에서 입지심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민원으로 하여금 땅을 사놓고 입지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기타 다 한다음에 입지심의 과정에서 집을 못짓는다라면 민원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지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주택공사는 위치를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전에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하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입지심의는 생략하고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입지 심의할 때 학교운동장에 미치는 일조권 같은 것을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운동장에 1시면 그늘이 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건물이 전체적으로 4개동인데 학교에 미치는 운동장 옆의 건물이 한동인데 담에서 떨어진 거리가 약 21m, 그리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 수로로 6m가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정문이 사실은 아파트 쪽으로 나질 않았습니다. 동남방향으로 조촌동으로 가는 쪽으로 나있고 학교 정문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뒤에 저희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은 좋아집니다만 다른 도심지나 서울에 비하면 크나큰 학교에 아파트로 인해서 영향이 미칠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나 유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의 경축일이고 하니까 공원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전주시 공원조례 제9주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덕진구청장 이철규입니다. [답변] 조금전에 설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6가지입니다. 또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가지, 그런데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설의원님 질문내용과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5월 22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과연 가설건물 신고 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작년도 전구체전 당시에 가칭 노점상 연합회에서 설치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풍물시장을 노점상들에게 허가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와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본 바로는 허가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회의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가 하면은 노점상 연합회 간부라는 분들이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이번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풍물시장을 만든 것은 구청이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행사의 일환으로 도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가설건물허가를 해주도록 한것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충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작년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렵게 사는 영세 노점상인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괒어에서 연합회의 속칭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에서도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운영을 하지 그 이외에는 일체 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보장을 받지 않는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기위해서 몇가지 각서내용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저희가 건축과장과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해서 그사람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필서명을 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 상행위자는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영세 노점상인에 한한다. 만일 타지역에 주소를 둔자가 점포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도 하지않겠으며 전주시내 거주 노점상에게도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만일에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점상연합회 간부전원의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영업을 할때에는 업종별로 세부가격을 표시 게첨하겠으며 바가지 요금이나 시중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연합회 책임하에서 단속 금지시키겠다.
  다음에 각 점포입주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항상 주민등록증을 휴대하고 영업을 하겠으며 행정기관의 신분확인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징취를 했고, 또한 그러한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명을 해놓고 연합회 간부들에게 제가 어깨를 다독거려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이번만은 나와 여러분들과 신의를 지키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위반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자리를 잃게되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맹세를 합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날 오전에 건축과장, 건설과장 두사람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행성 오락기구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 있고 타지역사람이 두세사람 들어와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여기에는 판매행위 이외에 서커스나 노래자랑이나 사행성 오락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자의 각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각서를 친히 작성 제출했고, 뿐만 아니라 제앞에서 맹세까지 한 이사람들이 위반행위를 다시하겠느냐,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4일날 오후 2시에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망이 컸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여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5시에 나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때는 점포문을 연곳이 많이 있었는데 점포의 규모라든지 진열된 상품을 보고 이것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하겠구나 해서 질문해본 결과 5개점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5개점포가 전부 광주에서 왔거나 담양에서 왔거나 남원에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주고 왔느냐, 저는 그대 청장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기위한 고객의 한사람의 입장으로 변장을 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3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천막대금으로해서 주기로 했다고 그러기에 실제 돈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장사도 해보기전에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오락기구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오면서 외부에서 온 노점상들 여기 연합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는데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박금옥이 가슴을 제가 찧으면서 당신은 행정과 경찰을 우롱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폐쇄조치시키겠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나 간부 몇사람이 있다가 혹시 제가 무슨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말리면서 에워싸고 나가자고 하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칼을 맞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저희 간부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이 다음날 아침 8시를 기해서 폐쇄조치 시키고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뭔가 반응이 올 것 아니냐, 그게 바로 6월 5일 풍남제 행사가 있던 날입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에 옮겼는데 막상 간부들이 그다음에 제가 행사 참석해서 풍남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보고가 들어왔느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방침결정을하자 해가지고 북부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관계과장 5명, 저희 관계과장 5명해서 청라회관에서 점심을 겸해서 거기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사행성 오락행위와 노래자랑 무대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하겠다. 둘째, 금품수수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외지사람들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 덕진구청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만 해달라,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폐쇄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치안상 더 문제가 복잡하게되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으니 터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다 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일단 문은 열어두고 저희들이 6월 5일날 오후에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계고장에 대해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즉각 시정하겠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자로 허가취소와 아울러서 단수조치 단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무런 사고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마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안내문과 아울러서 폐쇄조치에 대한 제2단계 조치를 시달을 한 것이 10일날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드린말씀은 이제까지의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노점상이 어떤 단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노점상 연합회 대표자를 대화창구로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노점상 단속문제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에게 식품허가가 있는 단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은 이동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허가 동수가 76동인데 200여동으로 짓도록 묵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신고 수리사항은 전체면적으로봐서 5,577㎡로 신청이 되었고, 실제 축조를 한 면적은 4,44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수리는 면적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면적내에서 몇칸을 만드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허가를 해준 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정문을 덤프트럭으로 막고 다시 장사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한동에 2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입주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것은 묵인한 것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품수수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느정도의 금품수수가 되었느냐 하는 점은 솔직히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영업기간이 1주일간인데 1주일간에 60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하루에 약 100여만원씩 세를 주고 들어가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세를 1백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소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느냐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행성 오락장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처음 각서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행성 오락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고,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주신 설의원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을 하실때에 그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덕진구에서 안내주고 못견딜 것이다, 무슨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덕진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제 산하직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만 2년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저희 직원들에 관해서는 그 인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금품수수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책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던 내용의 자료를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답변하실 관계관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이상 13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 한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질문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질문 다음에 질문하신 임병오 의원의 보충질문은 내용상 본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질문으로 정정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현재 한분계십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여러 의원의 뜻에 따라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문이 많으면 밤 10시, 11시까지 계속된다고 할 때 이대로 계속해야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의원들의 좋은 의견에 따라서 본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해야할 것인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분외에 추가로 계속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계시면 참고로 거수해 주십시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분계시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오늘의 대시정 질문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너무 늦었지만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에서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말대로 하면 법대로 당당한 일을 그런데 왜 마치 시의회가 시장사퇴권고 결의안까지 내가면서 못가게 한것처럼 비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 사무라도 우리시민이 다수가 민원이고, 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의회를 끌어들여서 내용도 다른 사실을 말해가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느냐 하는 점인데 지금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등 많은 민원이 있었고, 청원 한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지 못해서 끼친 막대한 심적, 물전 피해와 시민들의 우려감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와서 아파트 특위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 태도는 반갑지만 우리 시의 회의 기능이나 위상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 왔나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면서 사실을 아직도 왜곡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민원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의회로, 처음에 집행부로, 그 다음에 시의회로 그래도 해결이 안되니까 도의회에까지 가서 이제 겨우 줄다리기 하다가 자료받고 해달라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은 지금 법이 입법개정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정되면 정보를 앞으로 시의회에도 제출하고 답변도 하겠다 하시고, 이번 아파트 특위에 관한 것만은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자료도 내주고, 답변도 해주겠다. 왜 아파트 특위 건만 그럽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특위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국가위임 사무라도 민원인이 다수가 우리 시민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알고자 할때에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뜻에서 당연히 알려줄 것 알려주고, 자료줄 것 주고, 답변해줄 것 하는 떳떳한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시장 김영철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시의 입장을 비추면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알고 계시고 짐작을 하시리라고 제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도의회의 아파트 특위문제는 시가 그동안에 강력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만 시와 도와의 관계를 참작을 해주시고, 또 예산이나 인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하는 말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문제는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행정 입장에서 응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의 입장에서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법 규정이 살아있는 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또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서 저희 시에다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응하겠습니다.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관계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원석:「김국장님 답변 안하십니까? 김국장님은 지금까지 안내놨다가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고, 우리 의회한테 잘못했다는 멀도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부시장님께서 시를 대표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하고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라면 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저도 법을 지킨다고 계속 애를 썼고, 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 물론 저는 그래서 제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모든 중요안건을 다루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사무라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심을 얻어서 -저도 상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조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지킨다는 일심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을 사과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보충 질문을 하신 장대현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업자의 로비를 당했고, 또 시의원은 업자와 집행부앞에서 놀아났다는 신문기사에 대해서 계속 해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시정을 촉구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3분 의원의 본질문과 1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5일동안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퇴근하지 못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