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3일(수)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16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9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92년도에 제2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고, 1992년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9월 23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어제 새로 선임된 7분의 예산심의 위원중 위원장은 배창곤 의원, 간사에는 이충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16시02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배창곤 위원장입니다. 1992년 9월 22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2년 8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2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총예산 2,697억원중 9억5천만원을 증가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3일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비 9천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된 9천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문제는 전주시청이 너무 좁아서 78명의 공무원이 제2청사로 나가있는고로 지금 시청 오른편에 부속건물을 약1천1백평에 30억원을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점으로는 전주시 공무원 약80여명이 시청사에서 일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약 80명분의 숙직의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또 민원인들도 불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주시의 빈약한 재원을 생각해 볼 때 3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엄청난 돈으로서 지난번 전주시장님께서 간담회를 자청하셨을 때 11개 사업중에 구 승마장을 매각해서 시청 부속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월 2일, 3일자 구 승마장과 주차장과 부속건물을 짓는 문제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9월 7일날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부속건물을 지으려면 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승마장은 물론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나 80명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구 승마장을 팔아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전에는 세입이 잡혀 있었고 세출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이 세출만, 물론 변명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우선 용역만을 맡기는 것이지 건축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으나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곧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구 승마장을 팔려고 하였을 때가 엊그제 같지만 너댓번의 부결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때에도 1992년도 예산안에까지 올려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세출에서 깎아버리니까 세입도 45억을 깎는 해프닝도 벌어진지가 벌써 엊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세입이 없는 세출을 설계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는 것은 곧 세출에 30억을 잡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도 별로 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세출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 3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도청에서 제2청사로 나와있는 분들이 560명,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청 직원은 80여분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도청직원의 약2/3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360명의 직원이 시청사에서 사무를 보고있습니다.
  360명의 80명 정도라면 몇 분의 몇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은 2/3가 나가 있는데도 아직도 불만도 없고 지으려고 어디다 부지를 선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외국에서는 무척 우리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감히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역개발비가 1,075억원이 있어야만이 토막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끝냅니다. 현안사업을.
  예를 들어 백제로, 장승로, 역천로, 송천로 등등 10여개 사업에 약1,070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효자동, 평화동, 장승로, 서원로, 용머리고개 등등 부안, 김제 방면에서 나오는 모든 차선을 좌회선시키고, 우회전시켜서 덕진쪽이나 금암동쪽, 이리, 군산, 고산이나 진안쪽으로 가는 차선들을 얼마든지 백제로 뺄 수가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드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물론 택지개발, 구획정리를 했더라도 돈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 공사를 친다면 약 80억 정도면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80억원이 없어서 백제로를 뚫지 못해서 수십만의 우리 전라북도 도민 내지는 전주시민이 지금 교통난에 허덕이고 크게는 죽는 사람이 생기고 중경상을 입는 분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적게는 자동차 접촉 사고로 많은 재산상의 손해 내지는 에너지 소모, 정신적인 건강을 헤치는 일 또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 시간을 뺏기는 일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1992년도 본 예산에 백제로에 투입된 돈은 33억정도, 장승로에 투입한 돈이 27억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두개 사업을 전부 마무리 지을려면 3백6∼70억의 돈이 필요한데 앞으로 10여년간 가까이 있어야만이 장승로나 백제로가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120만의 직할시에서 92년도 도로개설 현안사업으로 758억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이 275억 6백만원, 시비가 128억원, 지방채가 150억원, 도로공채가 150억원, 기채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시를 위해서는 기채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올 봄에 이상칠 시장님께서 2백6∼70억의 기채를 얻어다가 장승로와 백제로를 낼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결재를 안해 주는 바람에 좌절이 되고마는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물론 전주 시청직원 80분의 복지향상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80명이 조금 고생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목 현상을 풀어주는 것이 일순위인가 아니면 시청건물을 꿈보다도 해몽이 좋다고 시 의회 의원 사무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시청 직원을 들여와서 하는가 -본 청사로-.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청이 지금 360분이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산구청이2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장께서는 저번 간담회때 도청이 이사를 가게 되면 직할시가 되나 안되나 우리 전주시청은 도청자리로 가고 이곳은 완산구청을 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산구청이 이곳으로 왔을 때 이 건물만 가지고도 남습니다.
  구의회 사무실은 8층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의원수가 23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도 많이 남아 돌아갈텐데 시관계자들은 5년을 못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5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주고 싶은 심정이 본 의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설령 거꾸로 지금 광주시에는 북구청과 서구청만이 신건물에서 살고 있지 광산구와 동구는 10몇년씩, 7∼8년씩 3개 곳에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임대해서 동구청은 23억을 들여서 3군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광산구도 3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옮길 생각도 않고 투정도 안부립니다. 설령 그렇게 발전된 광주시에서 건물을 좋게 짓고 좋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에어컨이 나오고 난방이 된 곳에서 훌륭한 직무를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주시는 적어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백의종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우리는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건이 좋을 때 우리는 가난에서 허덕이고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주시 관계자가 임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청 560명 정도가 제 2청사로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재 2/3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제2청사로 가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명 정도가 본 청사로 들어오기 위해서 부속건물을 30억이나 들여서 짓는다는 말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지방교부세를 근 3백억이 넘는 돈을 우리는 도에 갖다 주고 거기에서 145억 정도나 150억 정도를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는 타다쓰는 데인데 우리가 과연 먼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 7개과 1개 사업소가 도청 제2청사 후편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도 몇 개국이 제2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도청은 별도로 도청 건립 계획이 서기 전에는 증축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2청사로 나가 있는데 대한 집행부로서의 애로점은 도청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제2청사는 팔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도청 청사가 지어져 한 5년후라도 이사를 간 후에 우리가 도청에 들어갈려면 거기에 상당한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청 제2청사가 아닌 개인한테 팔린 청사에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하고 시 계획하고 꼭 맞물려서 진행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증축관계는 지원이 없습니다 -관례상-.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한 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의회 청사 신축으로 명분을 세워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재원으로 이런 재원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을 당초 예산에 5억 8백만원 잡았습니다.
  현재 16억7천2백만원이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25억 내지 27억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자동차세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당초 목표액보다 2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토지세도 토지 등급 인상으로 인해서 약1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주민세도 법인세도 균등할이 당초 2만5천에서 5만원 내지 50만원까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할도 일부 세율마다 인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청사 증축을 해서 우리가 도청이 이전했을 경우 그리 간 후에 구청 청사로서는 현재 있는 청사 가지고도 그 평수가 충분하다 하는 것은, 현재 구청이 들어 와서 살림하는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저희 나름대로 구에 의회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청도 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사업소가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증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남아나서 비워두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게 보고드립니다만 저희가 전주시 청사 부지가 2,947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 면적이 당초 2,980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옆에 휴게실 있는 쪽을 지난번 의회 생기면서 증축해서 그것이 64평을 증축해서 현재 3천44평입니다. 게다가 저쪽 별관으로 있는 강당이 당초 청사 부지에 안 들어가 있고 450평이 별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치면 3천5백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구청에 짓는 것이 3천4백44평입니다.
  덕진구청도 앞으로 의회가 생기게 되면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앞으로 3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로 해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나름대로의 청사 문제는 앞으로 도와의 관계랄지 여러가지 보더라도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여러가지 소통문제나 이런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석 :「빠진 것이 있는데 도청 직원 560명이 나와 있고, 우리는 80명 정도인데 과연 그것이 말하자면 형평에 맞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청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도청은 별도로 장기계획으로 언젠가 도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 땅이고 자기 집입니다 -제2청사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증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여기서 도청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단 우리 시청은 도에서 언제 이전계획이 되면 팔른지 모르니까 안된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별도로 시장님이 쫓아가서 건의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시가 증축할 때까지라도 임시로 써야 되겠습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해서 빌려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청은 자기 집이고, 우리는 도청집을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집행부 노고가 많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세출 예산중 예비비 6천9백만원을 삭감하여서 한발 및 단수시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 임차료 5백만원을 계앙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불과 2개월 전 1차 추경때는 시기적으로 한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에 1차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해나 또는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계상한 것은 분명 제안설명 취지에 벗어나고 있음을 미루어 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하고 추후의 의결을 거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쫓겨 시급히 해결치 못한 경우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위에서 지적해 드린 급수차량 임차료 5백만원은 지금도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해서 발언 횟수 제한적으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나 한 분이 두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두번, 토론 두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김진환 의원께서 잠깐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다음에 토론에 참가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도가 6천평 제2청사 쓰고 있는 것을 개인에게 팔면 우리가 비워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팔 정도가 되면 도청은 이사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도청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제2청사에 있는 560명이 바깥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새 청사를 짓게 되면 그곳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청도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주시를 평할 때, 전라북도를 평할 때 혹자는 이렇게 평합니다.
  과도기라고, 그러나 저는 대 혼란기라고 봅니다.
  지금 전쟁중에 우리는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사갈 때는 도청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제2청사 560명도 도 본청사로 들어가고,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도청 자리로 가고, 완산구청에 있는 분들은 전주시청으로 오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땅 6천평을 팔 때 전주시청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어디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왜냐 하면 80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완산구청의 280명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는데 좀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다른 이사수입으로 30억을 잡겠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구 승마장 매각을 4∼5번 반대로 부결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 승마장을 매각을 해서 시청 부속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되는 구 승마장 채비지로 남겨 달라고 시의회에서 4∼5번 부결을 시켰는데 시의회를 모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부결시킬 때마다 이런 핑계를 대서 계속 올라온 것은 여기에 바로 의혹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가 주셔야 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과의 간담회 답변서에 보면 분명하게 불가피하다고 그랬습니다. 구 승마장을 매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30억원이 없기 때문에 기 건물을 못짓는다 -청사 부속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을 준비하려면 아까도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자소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뻔히 불을 보듯 나타나 있는데도 이것을 9월 7일 접수계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9월 7일에서 오늘이 23일이니까 15일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일전에는 구 승마장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팔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필요한 타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시장님 이십니다, 13일전에. 그러나 이자나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내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소리를 했다가 구 승마장을 팔아서 하겠다고 하셨다가 갈팡질팡해요. 여기에 의혹이 없다고 할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이말이예요. 우리 시의회는 이런 데서 비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보건소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3,444평은 전체적인 면적이지 우리는 땅이 적다 보니까 제가 의회 시작할 때부터 땅 2천5백평은 적다, 5천평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땅이 적으니까 건축비를 평당 수백씩을 들여서 주차장을 8백몇십평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데서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주차장때문에, 땅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553평, 지하실 899평 해서 약 1,452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실 평수를 빼면 덕진구청 실건평수는 그 나머지를 빼면 2천평도 안됩니다. 본 건물 자체, 사무실로 쓰거나 민원실로 쓰는 것은. 그런데 3,444평을 전부 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이 3,5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이 건물을 가지고 남아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제2청사가 새로운 도청청사 건물이 신축되어서 이전하는 것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와서 이전하는 것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도청청사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차이점이 있다하는 것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승마장 부지 매각재원으로 해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 승마장 부지관계와 주차장 부지사는 관계는 토론끝에 관리계획이 부동의 되었습니다. 당초에 구 승마장 부지가 팔리게 되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재산을 파는 것이니까 재산 형성차원으로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승마장 부지는 의회에서 부동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그 외의 순세계 잉여금으로라도 해서 시급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9월 2일 부결 되었는데 그것이 9월 7일 왔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추경예산이고 그것은 관리계획입니다.
  (의원석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9월 2일 부결이 되었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린 것 같은데…….
  (의원석 :「부결 시켰으면 이것이 안 나왔어야 하는데 9월 7일 이것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 승마장 부지를 보존 관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청사 부족으로 인하여 1100평 정도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소요재원 30억원 정도의 확보를 위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의회에 상정,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은 9월 7일 도착했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내드린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그리고 덕진구 청사문제, 3,440평인데 실평수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지하주차장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의장 강길구   계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홍은기   수도과장 홍은기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차 운반은 양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의 현황은 양구청에 5개씩 해서 10개가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 차는 양구청이 한대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의 급수차를 전부 동원을 할 경우 4대씩 해서 8대를 동시에 임차를 해야 하는 실정에 저희 시가 놓여 있습니다.
  1회 추경때는 급수수요가 대체적으로 하루에 17만톤 정도를 시민들이 먹었는데 추경이 끝난 이후 19만톤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이번이 내일까지 단수기간입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이설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자원 공사에서는 관을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1회 추경때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색장동 지하도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10월 13일경, 4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단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을 한다하니까 양구청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큰일났습니다. 급수차 운반비가 예년과 같이 해서 겨우 쓸돈 밖에 없는데 이번에 2회에 걸쳐서 단수가 된다라고 하면 250만원 정도씩 해서 5백만원이 필요하니 이 사항은 외상도 안되고 하니 추경에 계상을 해줘야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
  에 부득이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는 하루에 19만4천톤까지, 이것은 단수를 한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붙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날로 이렇게 수요가 늘고 또 김장때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5백만원이라는 급수차 임차료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16시4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다듬기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다듬기 위원장이신 한종남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특위를 의결해 주실 때 이미 유인물을 보신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는 말씀을 드렸고 1. 기간 2. 대상 사무 3. 조례다듬기 특별회 구성 4. 조례다듬기 추진과정 5. 조례다듬기 추진일정까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6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소위원회별 소관 조례검토 추진 내력
  (가) 조례개정 - 15건
  · 내무위원회 소관 - 4건
  ·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9건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2건
  (나) 조례폐지 - 5건
  · 내무위원회 - 3건
  · 도시건설위원회 - 2건
  지금까지 소관별 조례검토 추진 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한 조례다듬기 부분에 대한 미진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타당성 협의, 타시구조례 비교출장계획, 조례다듬기 축조심의, 조례 문안작성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이 1992년 7월 25일 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15명의 위원이 선임, 199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3개 소위원회별로 추진한 결과 조례개정 15건과 폐지 5건으로 총20건을 검토하였으나 금후 추진 계획인 집행부와 타당성 협의, 타시구 비교를 위한 출장계획, 조례다듬기 축조심의, 조례문안 작성 등이 미진되어 있으므로, 좀더 폭 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1992년 11월 21일까지 52일간 연장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에는 92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는 92년 8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진 특위 간사로부터 중간보고와 아울러 활동기간 52일을 추가 연기하여 92년 11월 21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전주시 조례가 거의 170여건이 됩니다마는 58일의 짧은 기간동안 마무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