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7일(화) 14시 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보고

(14시17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10월 19일 김남전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0일 유영진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9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원님이 발의한 4건의 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대평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최수완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정봉옥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세정 및 교통 행정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결의안과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남경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88회 임시회의때 상정 보류된 시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회기를 결정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회기 결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의원으로부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기에 앞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를 보고 결정하자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92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 가운데 10월 27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 의사일정은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5시4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전주시의회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92년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5시4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92년 10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철회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여러분에게 그 뜻을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철회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부 철회요청에 의하여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보고     처음으로

  (15시50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행용입니다.
  제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992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결과 종합 의견으로서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안산지구로 선정되어진 것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로는 주변 300m 이내의 약 150세대에 대한 집단 이주 보상액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전주시의 후보지 추천지역이 아니었던 안산지구로 선정이 되어 다수 민원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결의하였습니다.
  문책 사유와 대상자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협약서 내용의 이행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으로서 환경처에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유보 및 추가 지원을 요망하는 건의 내용이고 또한 전라북도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의 현지 조사활동을 묵시적으로 방해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의 및 현재 전주시를 떠난 관계 문책대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건의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고 내실있는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옵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당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대현 의원, 김용식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정봉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금요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토요일날은 오전밖에 회의를 못합니다 -오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이 바쁘신고로 아마 오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 심사보고란이 현재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합의사항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만 이틀간 하기로 되었는데 이 안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의장 강길구   알겠습니다. 지금 정봉옥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5일간을 검토해 보시면은 오늘 27일날은 안건 4항을 마치고 본회의를 휴회하고 28일과 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고 30일, 31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30일날 금요일 10시부터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 31일 토요일에 위원회 보고심사를 받고 마치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 겸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일에는 질문을 하면 전부 질문을 하고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분씩 혹은 4분씩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처음에 질문을 받은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의사계에 이것이 뒤바뀌었다, 그러니 30일날 시정질문에 앞서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받고 이것을 끝내고 시정질문에 들어가야 당초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건이나 되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바로 작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으면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어서 이것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없다. 그러니 질문을 하다가 시정질문이 만일에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완전히 끝난대로 30일날 오후 4시까지 끝나면 빨리 이것을 위원회 심사보고를 그 전날로 마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심사보고서가 준비가 되어 보고가 되면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시정 질문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정봉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이 본래는 3일로 결정된 것을 5일로 연장하자는 합의사항이 30일, 31일은 질문만 하지 다른 것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심사보고는 그 앞날 29일로 당겨야지 29일날 2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일정이 전부다 당겨져야 됩니다.
  양 이틀간은 질문만 하기로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의장 강길구   장대현 의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의원   지금 요약하면 원래 일정대로 29일날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의안을 다루어서 29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했던 것을 확정짓고 30일, 31일 양 이틀간을 늘리는 이유는 사정질문과 답변만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31일날에 있는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을 29일날로 당겨주십사 하는 합의 사항이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홍렬 의원 말씀 하세요.

문홍렬 의원   유인물 의사일정을 보면 28일날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온 유인물을 보면 28일날은 휴회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것이 28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휴회를 새로운 유인물에 29일 것을 전부 28일날에 넣고 ,29일날은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만을 다루고 30일, 31일날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문홍렬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로 할 것이 아니라 28일 하루동안에 밤 늦게라도 마치고 2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29일 하루에 심사보고를 마치고 30일날과 31일날은 대시정 질문을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의원석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저는 본 원안대로 일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별 활동을 한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31일 토요일날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되어야지 하루 여유를 두어야만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강한규 의원께서 원안대로 심사보고 작성은 하루동안 여유가 있어야 심도있는 심사보고 작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원안대로 진행해 달라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현재 간담회를 했으나 간담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사항은 본 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의 의사가 엇갈리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표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의원석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한규 의원이 원안대로 한 것은 맨 나중에 묻기로 하고 정봉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한대로 개의가 되겠어요.
  즉, 다시 설명 드리자면 정봉옥 의원이 개의를 한 상임위 활동을 28일만 하고 29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심사보고를 듣고 처리하고, 30일과 31일날은 시정 질문으로 마치자 이 안이 개의안 입니다 -정봉옥 의원의 안이고-. 강한규 의원은 원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그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부를 묻는 순서는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정봉옥 의원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의 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의사일정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에 의한 개의안과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은 결과 개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29일 14시에 그러니까 28일날부터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29일 오전동안 작성하고, 심사보고에 대한 것은 29일날 오후 2시부터서 그날 끝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