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9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9.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9.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14시06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10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각기 심사보고서가 10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입니다.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의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의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이 심사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심사보고가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7일 배창곤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전주시 금고 변경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주시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보류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1992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0월 19일 박대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0일 제14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건도 1992년 9월 4일 동료 의원인 최수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 보면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고문 변호사를 두어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14회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바 본 조례안이 현행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와 중복이 되고 현행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2인의 고문 변호사를 1인 추가하여 의회 전용 고문 변호사로 선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많은 동감을 하면서도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에 관한한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의회에 고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 운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최수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도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요약해 보면 1992년 9월 3일 내무부에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보강 승인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보면 현행 의사계만있는 것이 아니라 1계가 증설되어 의정계가 신설되게 되며 신설된 의정계에 사무직원이 행정 6급인 계장과 직원 3명이 증원되었고, 전문위원은 당초 행정 또는 별정 5급 이외에 행정 또는 별정 6급으로 2명이 보강 증원이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0일 제14회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토론과정에서 전문위원 2인이 증원됐는데 5급이 아닌 6급으로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다소 당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임위원회별 담당 전문위원이 직급이 5급과 6급으로 차이가 있어 상임위원회에 배정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 집행부측에 전문위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이나 직렬 또는 인원수는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지만 전문위원 2인이 증원되는 사항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시에 6급 전문위원 2인을 제외토록 하는 건의 성격의 의결이었으며, 추후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직제 규칙을 심의시 조정할 계획이며, 정원 규칙은 전주시장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아무런 가치없는 건의 성격의 의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주시 의회의 정세에 맞게 직급 상향 조정의 건의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위원회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장대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개정 조례안 제3조를 보니까 원래에 안은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유독 전주시에서만 제출한 의안에서 정수에 명수를 뺀 단순히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만 도나 다른 시군 아무 곳에서도 정수를 정확한 명수로 규정되지 않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또 도에서 개정한 준칙으로 내려온 것도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몇 명이라고 명기를 하도록 준칙 개정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전주시에서만은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만 위해서 의회 의결을 해야 할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정수 규정을 빼버리고 단순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가지고 인사권이나 정원에 대한, 특히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우리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직원의 정수는 내무부 승인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국의 직원만은 의회 조례에 정수를 명시해서 조례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정원 규칙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우리의회에서 정수에 관한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로 정해 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맞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법에도 당연히 우리 지방 의회에서 지불하는 급여라든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급여도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 조례에 관한 정수의 승인을 득한 뒤에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노승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각 분과위원회 분류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은 분류과정에서 본 의원이 볼 적에 분명히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인사문제 정수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배정해서 안건을 다루었다고는 자체는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정회를 해서 라도 재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 배정할 때 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니까 마땅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옳을텐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원인 무효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매번 각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배분합니다마는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정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아는데 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넘겼느냐, 그래서 원인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기구 및 정수에 관한 것은 일반 집행부의 인력이나 기구나 정수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 관련된 인력, 인원, 기구, 정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운영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제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문이나 다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석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정회 요청은 이것이 분명히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분류를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 사무국장이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집행부의 총무국에 속한 사항이라면은 마땅히 내무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요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위원회간사 김진순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위임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내무부령등 상위법에 의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기 때문에 규칙이 임의대로 바뀔 수 없으며 또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 6에 전주시의회에 관한 정수가 명시되어 있어 규칙과 조례가 중복되어야 할필요가 없고 한 사람만증감이 있을 때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며 본 조례만정수가 표시되어 있고 다른 조례는 전혀 정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체제의 통일을 필요로 하고 본 조례 개정은 진일보한 발전적인 것으로 보며 전혀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대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안 중에서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해서 원래의 우리 조례안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수정안입니다.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다른 의회나 다른 시, 도에서도 제가 수정안을 냈던 거와 똑같이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했고, 이 규정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수를 정하지 않고 사무직원의 정원규칙으로만 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지나친 권한을 위임한 것이 되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16인, 반대 없고, 기권 13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중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4인, 반대 없고, 기권 5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시3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6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영준 내무위원장 입니다. 1992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1992년 10월 1일자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특수업무 수당중 의료업무 수당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방법수당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 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도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축아파트와 삼천택지개발 지구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일부지역의 여건 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 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도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일부를 구 및 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동 소속의 지방 별정직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요구권이 누락되어 추가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기존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와 이원화되고, 사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사무의 위임을 명시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8.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6시4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제8항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영준 내무위원장 입니다. 1992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2의회의 동의를 얻어 '93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 판단의 요건으로 취득재산 4건, 처분재산 12건의 동의안 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도 1992년 10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안으로서 신규취득 8개품목 18개와 대체취득 3개품목 4개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 위원장 최진호입니다. 1992년 10월 26일 도시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0월 19일 남경춘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지역내 집단화된 주거지역을 재조정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자는 건의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남경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저는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코자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덕진공원 지역 한가지 만 예를 들어 토론하고자 합니다.
  전주 도시계획상 덕진공원의 일부구역인 민속전시관 및 민속촌 4만여㎡의 시설 예정지에 1백년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대지마을, 연하마을, 덕암마을을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백년전부터 4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82년 2월 전주시장이 덕진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할때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335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후 백일만에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전북대학교 기숙사 부지로 20,480평을 공원지역에서 해제 시설지구로 용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 연하마을, 대지마을, 덕암마을 지역만은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연히 백년전부터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덕진 가련산 공원지역도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가련산 공원 33만㎡ 중에서 1,855㎡가 전주시 공고 제223호 및 건설부 고시 제100호로 공원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바 있습니다. 가련산 공원은 현재 폐허에 가까운 공원으로서 덕진동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이 지역 발전의 저해와 교통의 장애가 될뿐 아니라 공원으로서 개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역시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2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중에 전주시 재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시한성 등 모든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가부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의장이 운영위원장에게 보류 되었던 안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지 말고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여 내일 10시까지 의장에게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