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30일(금) 10시 1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6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2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시정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한종남 의원, 이덕승 의원, 임영현 의원, 노승석 의원, 김유복 의원, 강한규 의원, 김영준 의원, 김남전 의원, 김용식 의원, 강오석 의원, 정봉옥 의원, 김진환 의원, 유영진 의원, 임병오 의원 등 15명 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세정 및 교통 행정분야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10시까지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의장의 요청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여 유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었으나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사안으로 보아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장이 운영위원장에게 10월 30일 10시까지 특위 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적용, 의사일정을 변경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보면 제2조에 가서 조사대상 기관이 있고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관련 분야를 제대로 검토를 못해 가지고 지역경제국과 재무국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분과에 있는 차선 도색이랄지 교통 행정에 관한 것이나 세정에 관한 것은 전부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연구, 검토해서 분석해서 그 한계를 지을려고 하니까 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유보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 제안설명을 다시 하게 되어 더구나 본 의원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운영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 및 교통 행정분야 특별위원회 구성의 조사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세정 및 교통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 관련공무원을 문책함은 물론 시 행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밝은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실시대상 기관은 전주시청, 완산·덕진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 및 관련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및 편성 운영은 명칭을 전주시 의회 세정 및 교통 행정 조사특별위원회이며,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조사일정은 1992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사 요령은 의회 개원 이후 세정 및 교통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조사 및 현지 답사를 하여 부조리 방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본분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시민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활짝 핀 모습으로 주민의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직책과 직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재산을 유린하고 불법적인 작태를 자행하여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아울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 공무원중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주시민의 혈시로 봉급을 주어 전주시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시민의 심부름을 맡겼더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못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그 많은 공무원이 인수인계식으로 지능적이고 고도의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물론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많이 있겠지만 모범적인 공무원까지도 모두가 전주 시민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는 시급히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러한 부정의 진상을 면밀히 규명하고 동시에 관련공무원의 강력한 문책과 다시는 이러한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를 취하고자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구성안이 구성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원의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가운데 상호 존중속에 화합과 질서를 지키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대단히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유보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의회 운영을 화합하는 가운데 좀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주지검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전주시 내무부 감사가 11월 중까지 진행 또는 계획이 있어 행정사무 조사 발의 이유서에 명시한 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었고 특위보고와 정기감사의 보고가 중복됨을 피하고 정기감사에 비중을 두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은 법으로 3일로 규정되어 있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사특위 구성을 정기감사에 연장하여 운영한다면 각 동은 물론 사업소까지도 철저하고 정확한 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감사를 극대화시켜 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참뜻을 이해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보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유보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을때 이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조금전에 상정된 안건은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권영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세정 및 교통행정에 대해서 행정감사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안자이신 정봉옥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세정 및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일개 공무원이 은행직원과 짜가지고 수천만원을 횡령해 먹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가 그냥 받아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차라리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공무원을 문책한다든가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봉옥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유보 동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이유는 지난번에 유보 동의때 이의가 있느냐 했을 때 이의가 있는 분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유보가 동의가 되어서 그 안이 유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사 그 안에 대해서 그런줄 몰랐다, 너무 속결처리됐다고 그래서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제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17인, 반대 12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정 및 교통 행정분야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15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연하자 순으로 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1차로 5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끝나지 못할 때는 순서에 따라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서 시정 질문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도 해주셔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올라가야 하는데 개회에 앞서서 시간관계상 미리 시장님으로 하여금 인사를 하게 한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지 못하게 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대시정 질문 순서가 첫번째라서 다소 긴장도 되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전주시민의 생활에서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까 해서 쓰레기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옛날 같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요즘은 1년에 12번도 변한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쓰레기 위탁업무를 한 업체한테 18년간이나 독점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자료만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청소 위탁업무 사업비중 추경예산을 뺀 6억 9천348만 9,042원, 추경을 뺀 전체 예산이고 이중 7%인 3억 7천4백19만8천816원이 위탁업자에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대행 계약서 제8조(매립장관리) 1항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천평 이상의 매립이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계약서상 대행업체가 3천평 이상 매립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명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계약서에 "을"한테 쓰레기 매립장 3천평을 확보토록 명시했는데 서신동 고사평 매립장이 5,630평인데 본 의원이 그곳을 다녀왔는데 근 몇개월도 되지 않아서 거의 매립이 되어서 있고 전주시민 1인당 쓰레기 2.2kg이며 하루 1,2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계약서 기간이 3년인데 어떤 근거로 3천평에 쓰레기를 매립하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본 의원은 8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제8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사장외 관리직원 급료가 전부 집행되고 있고 몇가지 이해가 안 가는 실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문대금이 세계일보외 28,000원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문구대 37,000원, 2월 15일 무선전화기 150,000원, 2월 15일 3-9755 안전타이어 160,000원, 2월 19일 신규 차량 계약서 1백만원, 2월 21일 7-7704, 7-7707 4대 인도금 2천만원, 2월 21일 7-7704, 7707 4대 589만 3천977원이 지출되고, 2월 24일 전화기를 또 사고, 전기공사비 60만원이 지출되었고, 2월 29일 차량등록세 7-7704, 7-7707, 227만 6천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2월 29일 3-9755외 3대의 유료대가 84만 6천480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분할 납부금이 13만 7천83원등, 이런 문제가 거의 있다시피 하고 3월에도 금메달 전화기를 또 산 사실이 있고, 더 이상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3월 11일 의료보험 부족액 349만 7,840원의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4월 30일 대표이사 김창열 사장이 차입반제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지출내역서에 빼갔는데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과 어떠한 근거로 차입했는지 분명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분 자료를 보면 대행업자 사장 이름으로 그렌저 승용차가 구입된 것으로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잡비에서 대행업체 사장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인 그렌저 2,400만원을 할부금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주주 김상권 씨가 차입반제라고 해서 거금 4,200만원을 잡비에서 빼내갔습니다. 이 문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 또한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충질문 시간까지 공신력 있는 물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숱한 방법으로, 비합법적으로 잡비라는 미명아래 시 예산을 비책으로 빼간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30일, 4월에서 6월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5만 5천98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보안안전관리소와 대행사업안전협회 두 군데인데, 왜 두 군데에 맡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잡비의 발생수가 많고 금액이 크면은 독립된 과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런답니다.
  또, 본 의원도 잡비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잡비는 쓸데없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10조 7항을 보면 "을"은 "갑"이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격리하여 통장과 경리장부,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명백히 10조 7항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와 노조간의 불협화음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타도시에서는 청소 위탁체계가 거의 이원화 되어 있고 인근 광주도 그렇고, 우리 실정과 비슷한 부천, 또 성남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는 직영하고 수거업무는 무려 8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1개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지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청은 청소차량이 36대가 있는데 이중 2대만이 시청 소유이고 이 차마저도 대차기간이 지났는데 대차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4대분 6억 7천759만 8천137원 자산이 호남기업사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수집한 서류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에서 지출되는 자산이 당연히 전주시의 자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호남기업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아스러워서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했는데 34대분 6억7천759만 8천137원의 청소차량 자산이 호남기업의 자산이랍니다.
  잡비도 그러거니와 기본항목에서 매월 지출되는 감가상각비 예산이 어떻게 해서 호남기업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놀랄만한 사실앞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근 18년간이나 이런 문제가 묵인되어 유린당한 사실앞에 좌시하거나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공직자 부정부패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직자의 근무자세나 근무기강이 국가흥망에 얼마나 중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부패구조는 위험수위를 넘어서 국가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시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민주행정, 그리고 양심행정을 내세우는 공직자상의 정립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끓어오르는 분노 반절, 장래를 염려하는 걱정 반절,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비통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질문] 덕진구청 횡령사건을 보면서 이 총체적인 책임이 본 의원은 전주시청의 책임자로 있는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덕진구청 세무직원의 횡령사건을 포착한 감사원 감사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직 감사원 감사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자체 징계 대상에서 상급간부가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감쪽같이 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상 구조적인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맹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번 부정사건은 하위직 공무원 몇명만이 국한되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급간부들과 그리고 다른 타기관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보도된 사실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더 방대하다고 하는 의혹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축소보도에 대한 의혹의 진상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전주시민들을 다소나마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울러서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터진 뒤로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까지 밤잠을 안 자고 거듭 되는 감사자료를 마련하느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문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진작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시기본계획 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확성과 정밀성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는 시당국이 행정을 독점하려는 그런 관행에서 나온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재정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난 86년에 실시되었고, 그 뒤 5년 뒤인 작년 91년도부터 재정비 작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1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기간이 연기되고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재정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역실정에 밝은 부문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체 기획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여건상 그런 자체 기획팀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인적 구성과 역량,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주시 지역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업체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단계별 일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사에서부터 일반 시민이 공람하는 과정까지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절차 중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는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시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첨예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청회를 여는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대선을 앞두고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 장기구상 차원의 전주시 미래상과 기본 지표를 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시 현재의 단핵도시를 단핵도시화 해 나가는 도시계획 전반의 개략적 구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공단 공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처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주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만큼은 낙후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주공단 주변 주민들이 공해단지의 대명사인 온산공단 주변 주민들보다 오줌속 납농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외 놀라운 자료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시종일관 전주시의 무관심, 무반응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환경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그저 단순하고, 가볍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 당국의 각성과 아울러서 시급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사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주공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또는 중금속 오염정도를 보면 어떤 조사라든가,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조사 등을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러한 피해를 입힌 공단의 주범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주범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입기까지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전주공단에 여러가지 공해요소를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런 앞으로의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체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신설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의 전문직 임명이라든지 또는 인원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안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의에서 시립 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던 결정적인 이유로는 위탁관리 할때만이 국고지원이 되고 시립으로 존속하는 경우 국고지원이 안 되어 국고보조금이 손실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제안설명 때문에 통과 되었다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위탁이든 시립이든 공히 똑같이 약 1억 4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없이 위탁하는 부분은 신문에다 공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행정부에서 모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유보된 동의안을 철회해 주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는 예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인 공식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쓰레기 대행업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대행업체 선정을 매번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해마다 대행사업비의 7%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약 3억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비 지출내역서를 아까 임병오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렌저 승용차 구입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외에도 5월, 6월달에 그 승용차 유지비만으로도 약 3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잡비 지출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계약서 제10조 제7항을 보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시된 조항에 분명히 위배가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은 잡비의 용도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경비인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러니까 이익금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잡비의 용도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만약 잡비가 용역업체의 이익금 형식으로 주는 돈이라면 현재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차량 장비까지 매월 감가상각비로 1천5백만원씩, 그러니까 총 1억 8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한푼 안 들이고도 전주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이런 대행업체 사장에게 막대한 돈을 책정해서 이 돈을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분명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전주시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지난 주에도 대행업체 사업주와 미화원들간의 사소한 문제로 토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방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방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업비 중 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으로 처음 예산에 79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2일 미화원 산업시찰을 실시한 사용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1천5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잡비에서 나머지 금액을 용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미리 타예산에서 용도 전용하고 후에 예산을 승인받는 파행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를 무시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진환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유복 의원으로 하여금 먼저 질문하도록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김유복 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초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산업분과위원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은 민족의 뿌리요,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중국 한나라 효문제 2년에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봉을 잡히는 천하지대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킬라이스 쌀이 국제 시세에 우리나라보다 4.5배∼5배가 싸고, 보리는 4배가 싸고, 콩은 6배가 싸고, 중국산 참깨는 작년에 12배가 쌌는데 금년 가을에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약 12배 반이 쌉니다.
  그러니 농촌은 농사짓지 말라는 폐업신고요, 농민에게는 죽으라는 사형선고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말일까요.
  이제 요순의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격앙가가 울려 나오던 그 농촌이 이었습니다.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이랄지 순박한 농촌의 민부상조 신용사회인 농촌이 정말로 소를 치는 목동의 목가의 소리가 정말로 울려나오고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로 소득이 많은 이상 농촌이 되어야 될텐데 농촌은 안타깝습니다.
  개발독재 지하에서 670만 농민의 희생위에 일부 특수층만이 빈익빈위의 부익부 사람만으로 사회만으로 횡재 만능의 다디단 젖줄을 대고 단젖을 빨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86년 9월 라틴 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가트가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나라에도 엔티품명이라고 해서 9개 내지는 15개 품목으로 잡고 예외없는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개도국으로 치지 않고 보조금도 삭감하고 안 준다고 가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국제 개방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도 다자간협정 아니면 쌍무협정을 맺어 가지고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전주시에서만이라도 그동안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셨는가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특화산업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전주시의 어느 동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지도하는지 간단하게 순서적으로 3개 내지 5개만 있다면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양곡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곡수매를 앞두고 해마다 노적이다, 야적이다 하는 말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감소량이 나옵니다. 이제 농정과장께서는 전주시 양곡 창고 현황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차지하는 쌀의 소득은 농가소득의 23∼27%라고 합니다. 에누리로 올려주어서 약 30% 잡는다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적습니다. 추곡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3천6백만석에서 1/3, 약 1천2백만석 내지 백만석을 하고 15% 올려주고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입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재정안정 계획이다, 물가고다, 인플레 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해 줍니다만은 전주시 당국자는 농림 당국에게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 없는가, 다만 전주시장님은 우리 전주시민, 농민 여러분과 행정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같이 했다면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학자가 아닌 시장의 양심으로 볼 때 추곡수매는 몇 %쯤 올리고 수매량은 대충 몇 석이나 가능할 것인가 행정가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한 가지는 [질문] 공무원 선거관계 입니다. 우리는 9·18 대통령 중립선언 내지는 공명선거 선언을 한 이래 공무원은 그동안에도 중립을 지켜왔습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통·반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영위계구언정 무이우후라, 춘추전국 시절에 소진쟁이가 한 말입니다. 소꼬리보다는 닭벼슬이 낫다는 이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30여 년간, 40여 년간 정권이양기나 선거 때가 되면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을 전부 전주시 회의장에 모아 놓고 교육은 물론 한번 선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선거는 민주주의 알파요, 오메가 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 풍토, 선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공정치 못한 선거로 권력을 합리화시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안장을 꼭 전주시청에 모아놓고 선서라도 한번 한다든지 교육이라도 한번 할 용의가 없는지요.[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옥 위원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서면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의 차량 증가수는 연간 약 1만여대 이상으로 두 가구당 한대 꼴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율은 전국 평균치인 16%도 못미치는 14%로서 더구나 도심 2㎢안에 각 관공서나 상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시가지는 점점 대형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더불어 교통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몇 가지 행정 집행상의 난맥에서 그 문제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의 개설 미비로 인하여 통과 차량까지 도심권으로 진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의 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대중교통 수단이 우선순위이어야만 하는데 자가용 소형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시대의 흐름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직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충분한 도로율의 확보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가지 형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고 몇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교통국으로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국에 이관시켜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개편할 것을 건의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러시아워등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대중교통 수송의 원활한 운행을 하기 위하여 도심권에 소형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키 위해 2명이나 3명 이상이 승차한 승용차만이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에는 50여 곳의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모두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업이 목적이 아니고 공한지세를 면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면적의 20% 정도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주차를 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발급하여 회원권 한 장으로 아무 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시에는 과감히 주차업을 취소하고 공한지세를 물게 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네번째, 경목선이나 서원로 등 러시아워시 한쪽 차선만이 체증이 심한 노선은 차선폭을 줄여서 한 개 노선을 더 늘려 가변 차선제로 탄력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다섯번째,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시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므로 인하여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승로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한개 노선이라도 완전 개통하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질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주시의 외곽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있으나 진입로나 포장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택하므로 인하여 기존 간선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여 물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주측으로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여 간선도로 확장의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신호연동제나 교통선 주차빌딩 건립 등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재원을 위해 교통 특별회계를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바라보면서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면보다는 탁상 행정적이고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집행을 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물론 갑자기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므로서 감추는 행정에서 공개하고 상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감히 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견해를 묻게 됨을 훌륭하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기   부시장 김덕기입니다. 장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전에 질문해 주신 임영오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 김유복 의원님, 문홍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아침에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린바대로 전문성이 있는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고, 두번째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한 부정사건에 대해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정업무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덕진구청장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상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판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덕진구청 세무 부정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세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각 시도별로 1∼2개 시와 구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를 감사했던 감사원 5국 1과 윤한업 부감사관외 2명이 지난 9월 25일 본도에 도착하여 전주시를 감사대상 시로 예정하고 전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서류감사에 착수 등록된차량과 동차량의 등록세 내부사실을 구청서류와 대조해 본 바, 92년 7월 24일자분의 2건 818,760원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크게 문제시해서 9월 27일부터는 5국 1과 이경섭 감사관외 1명을 지원받아 총 5명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전북은행원 이병호와 구청직원 이영춘을 심문한 결과 등록세 외에도 타세목도 부정 횡령한 사실을 자백받고 전 세목으로 확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을 10월 3일까지 감사를 하고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북도로 하여금 대행감사를 하도록 해서 도 감사담당관실 전동순 사무관외 6명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8일 감사원 5국 1과 윤한업 부감사관외 1명이 다시 내려와서 감사 마무리를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사건 감사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 21일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내용을 보면 총 130건이며, 금액으로는 62,730,170원 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 등록세 121건에 58,188,580원이 주류를 이루어 있고, 차량세 3건에 233,670원이며, 취득세 4건에 4,244,920원이며, 면허세는 2건에 6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를 말씀드리면 전북은행 이병호 행원과 덕진구청 이영춘, 공동운, 오현두, 심혜숙, 유정상등 5명과 완산구청 백승주(덕진구청 근무에서 전출) 등으로 총 7명이 관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사건의 전말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입니다.
  먼저 그 전말은 전북은행 행원 이병호가 덕진구의 금고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91. 4. 1∼92. 4. 5(약 1년간) 되겠습니다.
  또, 금년 7. 22∼7. 28(7일간)은 후임 금고 파견자 동행원 고찬배가 하계 휴가기간 동안 대리근무한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자동차 등록세 창구 공무원인 백승주, 그 후임 이영춘과 공모해서 자동차 등록세를 수납해서 함께 나누어 갖는 수법으로 횡령하였고, 또 덕진구 직원인 공동운, 오현두, 심혜숙 등이 부탁한 세금은 수납도 않고 수납인을 찍어줌으로서 세금을 포탈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서 그중 지방세 횡령에 관련된 공무원은 2명, 지방행정 7급 백승주(완산구 근무) 66건에 35,736,220원, 지방행정 8급 이영춘은 59건에 26,697,280원, 회령금액이 125건으로, 62,433,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탈에 관련된 공무원은 4명으로서 기능 10등급 공동운은 3건으로 182,780원을, 또 기능 10등급 오현두는 1건으로 77,890원, 또 기능 10등급 심혜숙은 1건으로서 36,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5건으로서 29만 6천670원을 포탈했습니다. 그외에 기능 10등급 유정상은 세입 정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기포탈자를 도와주는,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횡령 또는 포탈된 130건에 6,273만 170원은 모두 본인이 분담해서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징계를 한 이유와 책임 간부들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한 내용을 감사원 내부에서 심의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 양정과 변상에 대한 한계 등을 획정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면 지시는 약간 늦어지는 것이 상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품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사고 관련자가 직위를 갖는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보므로 우선 관련자 전원을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정식 지시공문에 앞서 전화로 관련자 고발을 지시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전북은행원 이병호와 완산구청 직원 백승주, 덕진구청 직원 이영춘 등 3명을 10월 16일자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책임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는 중대하나 여기에 전혀 관련 사실이 없고, 감사원에서도 정식 지시에 따라 처리토록 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지시한대로 엄중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번째,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맹점과 근본대책입니다.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맹점이라면 첫째,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는 창구 즉결 민원으로 담당자의 단독 처리행위로서 감독이 지극히 어려운 점이고, 둘째는 업무담당 부서 간대사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업무 폭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며, 셋째는 은행 창구 은행원과 세무담당 창구 공무원의 심성이 문제점이라 하겠으며, 이 직원들을 너무나 신뢰를 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창구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일결산을 철저히 해서 감독, 계장, 과장의 결재가 있은 다음 퇴청토록 일일결산을 확행하겠으며, 둘째, 인력을 크게 보강받아서 업무담당 부서간 대사작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셋째, 각종 부책과 서류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관리를 쇄신시키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촉진하여 프로그램이 일부 완성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는 부정 방지에 획기적 대책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창구 공무원은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근무기한도 1년이내로 한정시켜 나쁜 요령을 터득하기 전에 순환토록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구 금고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항이 다섯번째 입니다. 부정 사건의 축소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일체 외부인사의 접근을 막고 관련자 외에는 출입마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는 시나 구에서도 그 일부만 알았을 뿐 전반적인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감사가 끝나는 10월 15일 연합통신을 위시하여 각 신문에 보도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문항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아서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업무 전반을 분석하고 부족인력을 재배치해서 편중됨이 없이 격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이 성취감과 인정감을 부여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량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실추된 대 시민 신뢰 회복과 공무원의 내부결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구청의 전공무원은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대 시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김유복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유복 의원께서 공무원 및 통·반장 선거 중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는 공명정대하고 엄정 중립을 지켜서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9·18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시 산하 전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이후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간 중에는 산하기관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회의나 대화를 갖는 등 행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다음 통·반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동장 책임하에 특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며, 현직에 있는 통·반장들이 선거운동원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반장은 반드시 법정 기일내에 사직토록 하고, 선거후 일정기간 이전에 임명하는 일은 엄격히 규제될 것입니다. 통·반장의 위법 사례 적발 시에는 즉각 해임하고, 선거법에 따라서 고발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집회가 오해의 소지만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 및 통·반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반복교육과 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 시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선거, 행정관여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 김락수입니다.
  먼저 [답변] 임병오 의원과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남기업사 쓰레기 용역에 관한 설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와 관련한 대행계약은 지난번 89년 7월 1일자로 체결하여 3년 후인 금년 6월 30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됨과 관련해서 92년 7월 2일날 호남기업사와 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생활쓰레기 매립용 매립장 3천평을 계약기간 내에 확보토록 규정을 했고, 청소인력관리나 시민친절봉사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접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대행사업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범위내의 잡비를 포함토록 했으며, 92년도 상반기 정산서에 의하면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잡비는 총1억 8천3백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을 개괄하면 사고보상 합의금 변제 5천7백만원, 차량 구입비 4천1백만원, 제세공과금 2천5백5십만원, 기타 잡비 4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예치금이 1,32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행사업비는 별도 격리하여서 청소 업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않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월별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매월 첨부를 하고 우리 시에서 첨부내역을 검토하여 매월 말일 자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서는 대행계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정산서를 제출하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였고,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사업비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결산서를 제출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가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차량의 소유가 시장의 소유가 아니고 대행업자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 수거와 운반 업무는 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포함한 모든 장비는 시에서 구득해서 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 예산의 형편상 거액의 돈을 일시에 부담하여 차량의 사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 사업자가 차를 사서 운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에서 보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5년간 감가상각비를 내서 차량의 가격이 보진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74년도 대행계약 체결 당시에 시 소유차 36대를 대행업자에게 주었습니다만 그 사이 전부 노휴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2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대행사업을 74년 이후에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해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대행업무를 하므로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행업을 하게 되는 가장 주가 되는 원인은 아까도 위 감가상각비에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가 30여대가 쓰고 있는 것이 있고, 폐기되는 것이 있고, 또 시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보진해 주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어울려 가지고 부득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대행계약서에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제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토록 한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그러한 의무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대행업자도 함께 이 고충을 나누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3천평의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데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확보하기 어려운 매립지를 일개 대행업자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무는 부여하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줄것 같아서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 계약기간 중에도 똑같은 3천평 매립지의 의무규정이 있었는데 3천평 이상 더되는 면적의 매립지를 확보해서 쓰레기 매립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규정된 위생매립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하천변이나 그린벨트내 골재를 채취하고 그 웅덩이에 매립을 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끝으로 청소 대행사업비의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60여억원이 투자되는 이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해 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결산서나, 또 계약서상에 시에 감독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이 자금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2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회원인 행위별로 집행된 사유를 일일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받은 질문서는 개괄적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참고로 먼저 이 잡비의 개념을 명확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잡비는 어떤 구체적인 비목이 결정되어서 결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모법으로 한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 비율과 이윤율" 이러한 표현이 제8조에 있습니다.
  그 이윤율이라는 것은 결국 잡비의 성격인데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행업을 하는 용역계약은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상한선이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준거해서 100분의 7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공단 공해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질문한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답변 자체가 너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본질에 전도되었는데 좀더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소란)
  답변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환경처 결과보고서 내용인 전주공단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3일에서부터 2일간 환경처 주관으로 덕진구 팔복동에 5년이상 거주한 20세에서 60세 부녀자 135명을 상대로 하여 X선검사, 폐기능검사, 혈액 및 뇨기능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인체 중금속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는 우리 시에는 회부가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처 전주지사의 확인에 의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인체내의 중금속 함량치는 조사자 전원이 정상범위 이내였다고 합니다.
  각종 병리검사와 전문의 진료결과를 종합판독한 결과 환경성 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중에 납성분이나 카드륨 함량과 오줌속 납 함량은 일반인의 평균치보다 비교적 낮았으며, 오줌 가운데 납성분 0.033PPM은 일반인 환경치보다 1.8배 정도 높았습니다만 정상범위인 0.0028∼0.11752PPM을 넘지 않은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단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 또는 피해사항을 조사를 한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세번째, 전주공단내 환경오염의 주범은 어느 기업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공단 내에는 약 64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그중 1, 2, 3종 16개 업체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종, 2종, 3종의 업소는 폐수의 배출량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4종, 5종 48개 업체는 금년 9월 8일자로 전주시에 위임되어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위임된 48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정수정검은 아직 못끝냈습니다만 그중 약 30%정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업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안전처리해 방류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반횟수가 많은 업체는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려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과 공해배출 업주들은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고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오염의 피해를 생각할 때 오염 행위자의 강력한 형사적 처벌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환경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물론이지만 고질적이고 상승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환경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장비 확보율과 그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청에 8종, 구청에 4종 - 종류별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구입키로 한 비디오세트가 납품되면 환경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 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도 산소측정기, 수소이온 농축측정기, 소음측정기, 그리고 차량 소음측정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전문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요원 확보율과 교육 실시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5명, 각 구청에 4명씩 13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구입 장비의 기술적 취급을 위해서는 타 기관에 비교 견학, 기술 교육 등으로 숙지토록 훈련해 나가겠으며, 현재 환경기사 1, 2급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매연차량 단속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기타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수시로 이수케 해서 숙련화시켜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처해 나갈까 합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해 주신 환경보호와 직원들의 행정적 임명에 대한 실태와 그 근본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시 본청, 양 구청 합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은 12명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장하는 공해업체는 약 522개 업소로서 이 기술업무는 환경직, 보건직, 화공직, 기타 기능직 등 23명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실정은 비교적 아닌 편이며, 다만 차량 연막 소독 등 이러한 업무에 약간 부족한 실정이고 행정직은 대부분 5급 과장과, 과에 서무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앞으로 전주공단에 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 입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공해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해요인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종용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환경 기준이 초과될 때에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방기능을 강화해서 적정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위탁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제88회 임시회의 때 분과위원회에서는 위탁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취지가 근로여성이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영유아를 보육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창 추진할 당시 새마을유아원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해 왔던 것을 내무부 기능이 아니다 해서 중간에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되어서 전주시 재산입니다만은 교육청에서 위탁관리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로 제정된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교육차원이 아니라 육아시설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이제 관장업무가 되어서 영유아 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내년도 93년도 12월 30일까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한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는 관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유보가 된 사유에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의 시기가 첫째 문제인데 법에 9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서둘러서 관리전환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시에 관리 전환을 해서 시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관리전환 시기가 내년 12월 30일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적에 미리 서두르는 것은 현재교육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국고보조 지원이 없어서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4개 유아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이관이 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가 약 1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규모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4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학부모에게도 부담이 덜 들고 시비도 부담이 줄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알차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무가 있는 이상 굳이 내년도 12월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실시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위탁관리가 될 경우에 거기에 교직원이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신분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지만은 이쪽으로 관리 전환될 경우 시에서 직영할 경우 시 직원이 되고, 시에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분상의 불이익의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시에서 직영하면 교사들의 신분이 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 9분, 기타 관리인 준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작은 정부를 생각하고 있는 현 시책에 의해서 기구나 직제의 정원 증원이 일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의 핵심은 위탁관리 할 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시립으로 존속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시쪽으로 관리 전환이 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1억이 지원되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영진 의원께서는 시 직영이 되면은 예산 국고보조 지원이 안 되고 위탁을 해야만 예산지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한 것으로 왜 지금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유의원님에게 그 때에 교육청에서 운영할 적에는 국고보조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 9월 1일에서 3일 사이 제88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 행정과를 교통국으로 승격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도시 계획국으로 이관할 생각이 있으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교통 행정 업무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에 따른 인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절실하게 국 승격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현재교통국이 있는 도시는 6대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 업무가 크게는 경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3국 3과가 각각 분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업무의 일원화는 언젠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와 주차장 관리 부서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구가 설치될 경우 도시국 이관보다는 교통국 승격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러시아워 시에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심권 주거가와 외곽지 주거자와의 차등 적용 또는 배제 방법 등에 법적으로 적용상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지만 선진국의 운영 예를 수렴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교통부 시책인 10부제와 자가용 함께 타기, 1km이내의 걷기 운동 등이 활발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사설 주차장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심권과 외곽지의 주차장 요금이 상이한 점 등 추진상의 문제가 예측됩니다만 주차장 경영주와 협의해서 93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가변차선제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 방안도 역시 구상하고 있는 문제로서 경찰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93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사업주로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만일 사업주 측에 부담시킬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교통신호연동제 실시 의사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호기연동제 시행은 현재 팔달로와 천변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는 95년도 이후에 교통관세센터를 설치해서 신호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주차빌딩 건립과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공용 주차장으로는 서울에 있고 민영주차 빌딩은 여러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에도 40대 규모의 주차 빌딩이 건축되고 있으며 3∼4년후의 주차문제의 대처와 도심권의 좁은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도 주차 빌딩은 필연코 건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에 대비한 품목과 추곡수매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U.R에에 대비한 수출품목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원동 배가 작년에 농산물 품평회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 배를 집단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화훼 등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망 품목으로 보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종개발과 단지 조성 또 융자 지원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곡 추곡 수매에 있어서는 보관창고는 현재 27동에 면적은 24001평, 보관 능력은 13,574톤입니다. 현재 재고량이 10,731톤으로 여석은 2,843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곡 수매 예정량은 약 7천톤으로 예정을 한다면 약 4천 백톤의 여석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아동과 팔복동에 약 2천톤 규모의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창고를 최대 적재량으로 높인다면 약 천톤 그리고 금후 매출 예산량 등을 고려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 있음)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분이 한분 남았는데 사실은 지루한 시간이 되었는데 질문의 안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분 정도 더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야 할 그런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계속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지는 이유,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정, 기획팀의 현황과 보완대책, 부문별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용의, 그리고 직할시를 대비한 향후 다핵화 도시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성과가 납품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과 재정비의 용역이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도 과업을 앞당겨서 12월 초순까지는 절차이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나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완료되면 이를 확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공청회를 1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심의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12월달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늦어도 명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3월말까지는 건설부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에 대한 일정은 주민의견 청취를 93년 3월로 하고 시의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명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4월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달에 지사의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입니다.
  지적고시는 지형도 제작을 명년도 7월까지 마치고 지적고시 절차 이행 및 작업은 명년도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업무 담당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에 불과합니다. 업무가 다소 과중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이관하고 분산을 시킬 수 없는 업무가 또한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에 관해서 특히 재정비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과업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삼한 건설 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약 650명이고 도급순위가 전국적으로 5위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이분들의 최근의 용역 실적을 보면 군산 2공단 기본계획의 실시 설계, 군장국가 공단 기본 계획의 실시 설계, 삼례· 봉동 신도시건설 계획, 전주 3공단 기본계획의 실시 설계 등 10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인구가 5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직할시가 언제쯤 되느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하면서 직할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만 전주도시 계획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의원석 :「잠깐만요. 주민들하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부분별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간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현안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홍렬 의원이 질문하신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1개의 노선이라도 완전히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1군데라도 뚫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2년도는 14개 노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5개 노선은 공사까지 곁들였고, 9개 노선은 용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백제로, 장승로, 송천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신호 연동제를 실시할 의사는 있느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9년부터 현재까지 5개 노선에 대한 연동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선을 보고드리면 팔달로에서는 서학동파출소에서 한일은행까지 90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서천로는 완산교에서 어은교까지 89년 9월 4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로는 서중로타리에서 남북로 사거리까지 92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백제로 경기장사거리에서 문곡주유소까지 92년 2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암로는 금암로타리에서 KBS사거리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92년 2월부터 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에는 2개구간을 1억정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백제로의 평화동사거리에서 어은로 교차로까지 백제로를 개설하는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문곡주유소에서 전주역까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노선은, 팔달로는 금암로타리에서 한일은행까지,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이후 시행구간은 3개 노선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팔달로에서는 전주 I.C구간에서 금암로타리까지, 기린로는 금암로타리에서 전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서천로는 어은교에서 덕진광장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팔복동의 강오석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감사에 대하여 하려 했으나 감사일이 3일뿐이고 미리 모든것을 잘 가꾸어 놓아 감사받을 일이 없다면 더욱 좋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므로 후일 질문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질문] 반룡리 팔복동 중앙교회앞의 땅 소재지는 동산동입니다. 흉물 폐가 한 채가 있는데 철거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체육대회시 그림합판으로 그곳을 가려놓았었는데 지금은 그 합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 합판의 소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질문] 승암산 지하성당 대성동 산11-1, 전주구 천주교의 유지재단에서 공사비 2억 5천만원으로 1988년 3월 5일부터 1988년 10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공사 허가 기간인데 지금까지 4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손실되었다고도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질문] 전주시 공단 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30여개의 기업이 도산한다는데 그 도산하는 기업의 공장부지도 남아도는 판에 공단부지를 과다 책정하여 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기존부락은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주택지로 완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번째 질문, [질문] 도축장 폐수처리장 시설을 요즘 공사중인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용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제 눈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 적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도축장 1일 폐수와 용량의 비교를 해 보셨는데, 해 보셨다면 어떤 데이타가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 [질문] 반룡리 주유소앞 수도관 누수 장소는 전북건설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1개월에 두번씩은 하자 공사를 한다는데 계속 누수가 된다는데 단 한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많은 재공사비는 회사에서 부실재시공 하였는지 아니면 본청의 돈을 소비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 [질문]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에서 직원이 한분도 배치되지 않은데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당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일곱번째 질문, [질문] 지곡 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전기설비공사, 팔복 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전기설비공사, 상관 저수지 원수펌프등은 공사후 즉시 작동이 안된 곳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지금까지 몇번이나 사용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가동이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덟번째 질문, [질문] 모 대통령 후보께서 국회연설을 할 때 모든 정부의 공사비를 30% ∼50%를 끌어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도 이미 떠돈지 오래입니다. 공사비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여 놓고 당연히 해줘야 할 서류결재도 코미션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니 비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청에서는 공사 금액을 실가로 책정하여 놓고 서류결제 같은 것은 속시원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홉번째 질문, [질문]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왜정때 하천감시원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하천은 비닐봉지, 병종류, 스치로폴등 온갖 쓰레기들이 꽉 찼습니다. 일례로 추천대에 가보면 수문밑으로 물이 빠지나가기 때문에 수문위로 엄청난 쓰레기가 뭉쳐있습니다. 그래도 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수거하여 천변에서 소각시키면 푸른 바다에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바다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청소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천 요소 요소에 하천 감시원 5명만 상주시킨다면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소각시키고, 하천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몰지각한 인생들을 붙잡아 벌금이라도 물린다면 시민의식도 좋아지고 하천도 깨끗할 것이라고 장담을 해보는데 당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을 마치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당속에 흩어지고 정신은 공기속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고서 자기를 내세우려 한다거나 남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노승석 의원과 합의하에 순서를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은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전주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 전주시 산하 2천4백여 공직자는 우리 전주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 대한 양질의 봉사 자세는 공무원의 사기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인사면과 또는 업무수행면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로는 [질문]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인사면에 있어서 지역성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 능력, 자질, 전문성을 갖추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길러내려고 하시는지 확고한 철학과 비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 직할시 승격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도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어떠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과 조류에 부응하여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가 건산천 주차장 직영않는 이유, 일부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않는 이유, 덕진구청 자동차 횡령사건등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시장 및 해당 관계관의 직무유기로 봅니다.
  교통지옥 해결대책, 영세민 생활대책, 환경대책, 특히 쓰레기장 문제, 지역과 지역간에, 주민과 주민간에 수백명이 몰려와서 시청광장에서 데모를 하면 행정당국은 갈피를 못잡는데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영세민 주택문제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 6개월 사이에 전주시장이 세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때마다 전주시 사업계획이 무원칙적으로 변질, 수정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92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세출예산의 지역개발비 비중이 무려 48%로 전체예산의 절반 가까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계약방법이 그러한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앞으로 전주시가 자금투자 방향을 시장님께서는 건설분야에 치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분야 중 어느 분야에 치중할 것인가, 오늘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또한 [질문] 전주시가 직접 공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리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므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전주시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직할시 승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김남전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오전에 신청한 정봉옥 의원과 방금 김남전 의원께서 요청한 서면질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시장께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투철한 자치의식과 민주의식,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행정 대응능력과 선구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중앙집권하에서 관치행정을 하던 지난날의 관행과 제도를 지방자치하에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고자 합니다. 30년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가 지난해 4월 15일 민주와 번영의 꿈을 안고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순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향토의 발전도모에 힘쓸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이념을 망각한 채 중앙정부의 하향식 명령이나 상령하종적인 행정의 집행을 관행인양 하고 있다고 하니 분명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지향이념을 망각한 행정의 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의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 지방 스스로 다스려 나가게 하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는 것이 지방자치의 지향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의 권리장전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개괄주의가 아닌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열거한 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하였으며, 열거한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집행토록 현행법에 규정하였으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을 지방한채 의결사항을 임의대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자기부정이며 집단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에 계신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에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와 민주정치의 실천의 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양심에 따라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시정코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소재한 덕진공원은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없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60만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은 물론 250만 전북도민, 더 나아가 전국각지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 시민의 여가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매점과 체육시설이 있으며, 대부분의 이 시설들은 지난 72년 전주시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신축 또는 시설되어 지난해 말 거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92년 1월 집행부의 임의대로 취향정 153㎡를 193만원, 육모정 113㎡를 149만원, 오고파 300㎡를 433만원, 연화정 253㎡를 674만원, 미리내 95㎡를 68만원, 필립판매소 3.3㎡를 4만원, 비둘기 모이 판매점 31.6㎡를 26만원, 호반테니스장 793㎡를 257만원 수영장 5,107㎡를 307만원 등 9개시설, 6,849㎡를 2,111만원이라는 싼값에 임대하여 주므로서 시민들은 특혜의혹과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불신의 소리가 팽배하고 있어 시민의 소리를 모아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한치의 거짓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의대로 전주 덕진공원의 시설의 임대한 전주시장은 본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고의적이든 또 고의가 아닌 법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임의대로 본 사항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여 시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문책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높은 수익성에 비해 주변지역 임대료보다 너무 낮아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여론인데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전주시 자치법규에는 엄연히 공원조례가 있는데도 당조례를 적용치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인용, 임대한 것은 조례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매점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공공목적에 맞는 시설을 개소하여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매점의 일부는 전시실이나 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소외시키고, 지방의회의 힘쓸 근육을 철저히 이완시켜 정서마저 고갈시킨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요일전에 모 지방지를 보니까, 조명근 전주시장께서는 민의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하고 시청산하 공무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는 조명근시장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주시민에 의한, 전주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겠다는 소신있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민의를 소홀히 하고 민영존중 차원을 벗어난 전주시 교통행정의 무방비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촌동에 위치한 전군도로와 삼례선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의 심화로 소재지를 관통하는 삼례선과 서부우회도로 연결선이 국비사업으로 92년도에 착공되어 10월 7일 완공, 10월 13일날 개통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대책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다시말해서 4차선 도로인데도 교차지점인 사거리에 또한, 소재지권인 그곳에 신호등 설치는 커녕 횡단보도 표시조차 없이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청 관계관과 북전주 경찰서에도 찾아가 그곳에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표시는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인명존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관계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나 예산이 없다는 구실로 신호등은 93년도 예산에 세우겠다고 하고 우선 횡단보도 표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불과 10일동안에 그곳에서만 차량 접촉에 의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무려 8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중,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사고현장에 모여든 인근 주민 모두는 한결같이 전주시의 탁상공론식 모순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실랄히 비판하고 심지어는 교통안전 대책이 전무한 이 도로를 살인도라고까지 칭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엊그제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 또다시 그곳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여 승용차가 크게 부서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참상이 재현되었는데 도대체 전주시 교통행정관계관께서는 이러한 현지 실정을 알고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관께서는 조촌동사무소로부터 일일 동향보고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도대체 전주시장의 재량권사업비는 어디에다 쓰여지고 있는지 마을단위 도로포장, 하수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명존중 차원에서 볼 때 차량접촉에 의한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사업비가 다 쓰여졌다면 년도말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현지에 신호등 설치에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알면서도 예산확보등 고유업무를 소홀히 해서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등한시한 처사라는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책임행정 차원에서 관계관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무단 주차 단속에 1일 부과하는 벌과금과 징수금은 얼마나 되며 주로 어디에다 쓰여지고 있는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도시국장과 답변과정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타지역의 권위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했는데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은 자격이 갖추어진 지방대학에게 의뢰한다면 지역 실정도 감안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지방대학에 의뢰할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5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이덕승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의원   질문하실 의원이 몇 분 안 남은것 같은데 마저 질문을 끝내고 답변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이덕승 의원님 양해를 구해야 겠는데 내일도 해야하고 오늘 질문한 네 사람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직제순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예산편성을 어디에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한해동안 시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편성 작업을 지금 언 한달여 동안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무진들에 의해서 밤낮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예산과 도비 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아직까지도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 수입을 비롯한 자주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93년도 지방양여금 등 국고 지원사업 획득을 위해서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중앙 정부에 대한 교섭에 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서는 인건비 등의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92년도 수준에서 최대한도로 동결하고 앞으로 시달될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을 우선 부담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절감을 하므로서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화해서 모든 재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 시로서 시민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쓰레기 또는 상수도 문제, 교통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던바 있습니다만 이런 현안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대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되 그것도 시급한 것부터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 계획의 재정비 작업이랄지, 또한 시급한 간선도로망의 마무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랄지, 하수종말 처리장의 계속적인 추진,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추진, 이런 등등에 재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셋째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가능하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노승석 의원님께서 그동안 [답변] 잦은 시장 인사경질로 인해서 시책에 무원칙한 변경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기 재정 계획은 이와 같은 시행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91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친 중요사업을 총 망라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과 복지, 그 어느 면에 치중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두가지 다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당면한 중요한 2대 과제로서 그 어느 일면에만 치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이 두가지 분야가 모두 중기 재정계획에도 연차별로 마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 93년도 예산 편성 작업시 진행중에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시달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규모 전체와 배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드리지 못한 채 편성작업의 방향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 작업과 관련해서 올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내무부에서 작성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종전까지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기를 내무부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3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위법행위로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답변] 공기업 육성방안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상수도 사업, 제도 사업, 자동차 운송 사업, 가스 사업, 주택 사업등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사업이랄지 하수도 사업, 택지개발 사업, 주택 사업 이런데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민간인이 경영해야 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지만 운영면에서 수지의 적자 등으로 사업운영이 민간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상수도 사업의 경우 92년도 세출예산액 220억원 중에서 사업 수입은 91억원으로 41%에 불과하고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01억원 중에서 사업 수입은 32억원으로 3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충당을 받아가면서라도 운영해 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 물가정책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1년도 택지조성과 시민주택 보급 등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영 수익을 높여서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근래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의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의 확대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음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구획을 개발권역으로 하고 있는 토지 구역 정리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16만평 규모의 화산 1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야말로 구획 정리 지구 내의 택지조성과 가로망 등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면서 구역내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훌륭한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산 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이어서 7만 2천평에 달하는 화산 2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안행지구 8만 4천평과 내년도에는 동부권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착공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가 일로에 있는 자동차 주차장의 공기업화 문제를 검토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수요의 충족과 지방재정의 확충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절대고용에 이르기까지 보람이 되어질 수 있는 시업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기능별로 연구 검토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승암산 지하성당 시설 4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유와 경관의 손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승암산에 있는 천주교 순교자 동정부부 이누갈다 묘는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제68호입니다. 재단법인 전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88년 1월에 천주교 순교자 묘의 묘역조성 사업에 따른 지방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이 허가청인 전라북도에 접수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허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 변경 내용은 순교자 묘, 봉분 1기와 묘역 정비 그리고 구역내의 추념 광장, 소지하 성당 등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설계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신 88년 9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추진중 지형적으로 난공사여서 예상외의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재단측의 재원부족으로 소지하 성당 골조공사만시설하고 동년 10월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후 순교자 묘의 성지순례 신자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해서 재단측에서 재원을 마련 92년 7월 2차공사를 재착공 추념 광장과 묘역 정비 계단 시설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경관의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완공은 93년말까지의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재단측에서는 앞으로도 조경사업과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성지순례 명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고장 전주에 소재하는 천주교 순교자 묘역이 명소 성지 순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인사에 관한 사기진작 대책, 또 전주시 인사에 있어서 정실인사 배제, 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2천여 공직자의 인사면과 업무 추진면에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은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의 기본요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상하기관간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시·구·동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자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상자는 많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은 상급관서 또는 타 시군 공무원의 전입을 억제하고 우리 시 공무원이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실적으로는 91년, 92년에 8명이 전원 자체 승진하므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허위진정, 모함, 투서 등 부당한 외적요인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할 것이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과오는 관용으로 조치하여 소신껏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은 보호받는다는 관행을 세울 계획이고 반면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필벌을 확행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해박한 지식 및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정실인사는 조직을 양측시키는 병폐적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점, 각별 유념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전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기된 현행 지방 공무원 법을 비롯한 제 규정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자료를 객관적인 인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박한 지식과 자질향상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지식, 그리고 폭넓게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매년 500여명의 공무원이 1개월 내지 3개월간의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수시키고 있고, 선진 자치제도와 지방행정 등을 연찬하기 위해서 매년 70여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인재양성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소양과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자체 평가하고 계속해서 친절봉사 연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 또한 분기마다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산하 공무원의 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로 [답변] 전주 직할시 승격에 관한 장단기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장단기 계획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없지만 전주시의 중기계획은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에 인구 72만명을 목표로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주시의 발전계획은 직할시 승격을 대비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도시기반 시설과 택지개발 등에 맞춘 도시계획의 재정비, 그리고 상수도 시설 확충계획,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등 빠른 시일내에 직할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굵직한 사업들을 구상하거나 추진중에 있고 직할시 수용의 대비를 당면사업과 2천년을 향한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각종 사업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이에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을 한 것이 총 2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43억 4915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전국으로 풀어서 일반경쟁에 부친 것이 1건으로 13억 5320만원입니다. 도내업자로 한해서 경쟁계약을 한 것이 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6억 75백 44만 9천원 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5건으로 22억 3천 6백 2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92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총13건으로 52억 6484만 9천원이고 92년도 이전에 총괄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부분중에서 92년도분 계약한 것이 8건으로 90억 8천 4백30만7천 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도매시장 냉동 및 저온기계 시설입니다. 이것은 상공부에서 지정된 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용 수배전반 구입설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상공부 지정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번째로 근로청소년 회관 신축 기계 및 정화조 구입설치 계약입니다. 본건도 상공부 지정 품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사로 전동성당 보수공사는 전차 시공자인 새한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1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전차 시공자와의 수의계약한 내용을 하자 보수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로 강암 서예관 건립공사 2차공사입니다. 본건은 역시 전차 시공자로서 동서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천 8백 10만원 입니다.[질문보기]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 김락수입니다.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도시 영세민 대책과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세민은 약 5,830여 가구로 총 가구의 3.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87억원을 투자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를 위해서 47억원을 들여서 생계비를 2,32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주거비지원을 약 620세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거택보호자의 사망자 장의비를 구당 약 20만원씩 약 1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5,835가구에 대한 영세민 의료보호를 추진하고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은 일반영세민의 즉시 보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약 2400가구고 추정해서 1억 2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영세민 대책은 생계 위주의 지원보다는 그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약 4천 9백만원에 대한 학자금 21억 6천 3백만원을 준비했고 영세민 직업훈련을 위해서 610명, 약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활 복지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 기타 자활복지 비용을 활용해서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을 약 140가구, 3억 9천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문이 도시환경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제가 인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생활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이고 긴박하기가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는 약 1천톤, 트럭으로 45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한 바 이 운동을 실시한 뒤로 약 860톤으로 줄고 쓰레기 차량으로 서는 약 45대의 감량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위주로 분리수거용지를 보급하고 또,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도시에서 추호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에서 펼쳐지는 쓰레기운동과 마찬가지로 C.T박스를 확대 보급해서 쓰레기를 관리하며 또, 간이 소각로 실시를 추진해서 소각로에서 그 농촌의 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민원의 기동처리반을 상설 운영해서 가로환경을 항시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400여명의 친절 정신을 생활화해서 시민에게 편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도축장 폐류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공단내에 있는 축협중앙회 전주 사무소를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해 본 결과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은 약 37㎡로서 현 폐수처리장 시설용량 120㎡를 밑돌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폐수처리장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생기는 폐수는 1차 정화를 해서 BOD 200ppm으로 1차 처리를 해서 전주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연결해서 2차 처리를 거쳐서 BOD 30ppm 이하로 해서 관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비단 이 도축장 뿐만 아니라 모든 폐수시설 업체에 대해서는 성수기나, 새벽 또는 밤중의 취약시간대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집중 단속해서 추호도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먼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교통대책과 건산천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교통문제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서 너무나 힘에 겨운 교통행정의 한해로서 교통문제는 계속 연구 노력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 여건은 도로율이 13.8% 밖에 되지 않는 취약여건 속에서 차량은 하루 평균 50대가 등록이 되어 9월말 현재 6만여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서 주차용량 부족은 물론 경목선, 서원로, 장승로, 송천로 등지에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은 과거 601대에서 23개소인 2,241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도 1,504대에서 50개소에 2,335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건설부설 주차장 350개소에 10,613대의 용도변경 등의 단속과 지하주차장과 주차빌딩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민간인 주차장의 적극적인 권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노선조정에 의한 분산시책으로 시외버스의 서부 우회도로 운행 등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로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중 8톤 이상에서 4톤 이하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인도폭을 조정해서 베이시설과 직행버스터미널의 입구 인도폭을 조정해서 4차선을 5차선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포장도 93년도에는 장승로, 백제로, 송천로, 안덕로, 역천로 등 주요 도로가 확장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경에는 도로율이 13.8%에서 17%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또한 진북광장과 화산지구 로타리에 교통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주차장지역을 고시해서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질서 확립문제에 있어서는 주정차 단속 구역을 83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일방통행로는 26개소에서 31개소로, 또 견인구역은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 중심의 단속에서 이면도로 중심의 단속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2회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차량 10부제와 함께 타기운동, 또 1km 걷기를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할시 승격에 대비해서 교통종합통계센터의 신설과 각종 터미널의 이전, 광역도로망 구축, 지하도 건설과 지하철 건설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체증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에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연구노력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산천 한진고속 복개지에 대한 시영주차장은 지난 7월에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매표기를 제외한 경비 시설과 또 인력배치가 완료되었고 금명간 차선도색이 끝나면 11월 1일부터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루에 무단주차 단속 건수와 벌과금은 얼마나 되고 쓰여진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루 평균 주차단속은 9월 1일 이전에는 약 200건 정도로서 과태로는 6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 1일 이후부터는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해서 약 1천여건이 하루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1천여건이 하루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과태로는 약 3천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사용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9천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반룡리 중앙교회앞 동산동 소재땅 폐가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체전때 당해 토지와 건물은 확장도로의 편입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훼손된 이번은 건물주가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나 편입선 부지가 아님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문도로변의 흉물로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어 그간에 구청에서 가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주에게 정비를 종용하고 있으나 현재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 건물주와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합판가리개는 작년체전때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오래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단부지를 과다 책정해 놓고 주민의 불편을 주는 일과 또 기존부락을 도시계획하여 주택지로 배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공단 총 면적은 191만 5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기 개발되어 공장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75만평이고, 준공업 지역이 17만 6천평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와 연립주택이 공장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부지와 준공업지역을 빼면 약 98만 9천평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43만 4천평은 현재 제2공단 확장지역으로 건설부의 지구 지정을 받아 공단조성 절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상리마을은 약 3천평으로 해서 215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에는 준공업지역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반룡부락 등 이미 부락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노승석 의원님께서 [답변] 타도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발전계획은 무엇이냐 하고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의 교역으로 서해안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주, 이리, 군산의 연담화가 요청되고 또 내륙공단 육성의 발전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주 3공단 및 첨단공업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화가 성숙되어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요청되고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 모두 신뢰있고, 친절하고 노력하는 시민상이 요구될 때입니다. 전주시 발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주 광역권 및 전주, 이리, 군산 연담도시화와 연담권 중심지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와 대전, 대구, 광주권의 연결거점도시로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 내륙 중핵도시로서 직할시 대비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이용을 제고 하도록 주거, 상업지역 확대, 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광장, 상하수도, 하천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타 쓰레기처리, 공원시설, 복지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문화와 체육시설, 교육시설도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승석 의원님께서 [답변] 도시난제로서, 교통, 영세민, 환경, 주택대책은 무엇인가, 영세민 주택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보다는 저희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공급대책으로 첫째,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가격 안정기조 정착과 둘째,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10만호 주택을 건설, 공급하겠습니다. 92년도 주택건설 실적으로는 8,393호를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아파트만 7,393호 그리고 단독은 1,157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8,4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사업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360세대, 주택공사에서 2천세대, 민영아파트가 5천세대, 그리고 민간이 1,04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보급율은 69.4%에서 71.4%로 상승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도 도시계획정비 등 용역을 맡길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등 종합적인 것은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일반용역업체 또는 학술용역업체들이 하는 것이 그간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학술적인 사항은 대학교에 부설된 대학연구소가 실시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선별적인 검토를 해서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 [답변] 조촌동에 위치한 삼례선과 서부우회도로의 연결 4차선 신설도로에 신호등 미설치로 교통사고가 잦은데 시에서 사전에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한 위치는 1990년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부우회도로와 삼례연결 도로로 금년도 10월 12일날 준공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폭은 35m 대로 1류 계획도로입니다만 현재 도로가 된 것은 18m 50으로 일부폭만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시행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도 병행 시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 위치의 신호기 설치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이월로 인한 불용예산의 반납으로 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를 제외한 교통안전시설, 즉 횡단보도라든지 차선도색, 표지병, 교통표지판 등을 시 요구에 의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이하여 2천만원의 소요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최종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우선 화급한 그 지점의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금주중에 경찰서로 하여금 시행토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께서 [답변] 반룡리 수도관 누수장소는 한달에도 두어차례씩 고친다고 하는데 공사비를 부실업자가 주는지, 시 돈으로 주는지, 단 한번에 완벽하게 수리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누수장소는 팔복정수장 정문 앞으로 최근 2년간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은 1969년도에 매설된 300mm관으로 그동안 도로변방쪽에 있었던 것을 91년도 전국체전을 저희 시에서 개최하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도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중차량들의 바퀴에 계속 닿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 누수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차례에 걸쳐 누수가 되었는데 덕진구청 누수수리원을 동원해서 자체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근원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차도에 위치한 관로를 도로 갓길로 이설하는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누수로 인한 빈번한 도로굴착은 없을 것이며, 동절기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강오석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답변]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에 직원이 한 분도 배치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장은 섬진강 계통의 원수를 평소 6만톤씩 취수를 해서 터널 3,110m, 송수관 14.5km를 거쳐서 저희 대성정수장까지 물을 보내는 일명 취수하는 지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취입보 언제 130m가 가로 놓여져 있습니다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로 1천m , 하류로 500m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도법 4조에 있는 제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는 취수장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두 사람이 1975년 10월에 통수하면서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무자의 신상을 보고드리면 기능 9등급 김학우와 상용인부 하찬호가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강오석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지[답변] 곡정수장과 팔복정수장에 슬러지 콜랙터 전기설비공사에 대해서 고장나고 작동이 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동안에 몇 번이나 사용 했느냐, 현재 작동은 잘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팔복정수장과 지곡정수장의 슬러지 콜랙터는 침전지내의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은 계속 있으면서, 옛날 같으면 물을 빼고 그안에 가라 앉은 것을 제거하였는데 요즘은 물있는 대로 그대로 슬러지 콜랙터로 밀고 나가서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양쪽 정수장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이상, 다시 말하면 1년에 4번내지 5번정도를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매일하는 작업이 아니고 분기마다 한번정도하고 주로 여름철 홍수기에 침전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두어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관정수장의 원수 펌프는 저수지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빼서 여과지에 집어넣기 때문에 원수펌프는 없습니다. 현재 상관정수장에 설치된 양수기는 여과지를 청소하기 위한 역세척을 하기 위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도 매일같이 한 두차례씩 작동해서 여과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강오석 의원님께서 [답변] 모든 공사비가 과다책정되고 서류결재로 코미션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비 과다책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금년 정부 노임단가 고시에 의해서 노임을 적용하고 건설부에서 발행하는 건설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품을 계상합니다. 그 뒤에 공정별로 자재단가를 조사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끔 공사비 과다책정이라는 감사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자와 감사관과의 품셈의 적용 견해차에서 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떠한 부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서류결재로 코미션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실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하천 감시원을 두면 하천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천쓰레기를 주어 모아서 소각시키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도 막을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합쳐 30개 하천에 있습니다만 108km의 하천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양쪽 제한이 있기 때문에 171.7km의 기성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천 개수율은 92.7% 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 9명씩 하천 감시원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는 18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감시원들의 근무사항을 보면 전주천이나 삼천천, 건산천, 아중천 등 중요하천을 하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폐기물이나 쓰레기, 잡초 등을 제거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하천에 오물 등을 투기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기간을 10월 20일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정해 놓고 저희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저희 건설국 보고사항 답변드렸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 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답변] 김영준 의원께서 저희 덕진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원내의 매점과 체육시설의 임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덕진공원내의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받은 공유재산으로서 그 연고자에게 매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시달했는데 그 내용에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지침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관계법규를 총 망라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는 것으로서 당해 업무에 관한 한 하나의 사무집행의 종합지침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35조 제1항 7호를 적시를 하시고 대부를 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법에 관한 축조해석을 해 놓은 책에 지방자치 의원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거기에 53쪽에 보면 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경비면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높은 수익성에 비해서 주변 임대료보다 너무 낮은 임대료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를 하는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를 두고 우선 재산평가를 하는 기준은 건물에 있어서는 내무부가 고시한 92년도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기준을 삼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고시한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공시지가가 공원내는 아주 값이 쌉니다. 평당 6천 7백원 정도.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취향정 바로 정문앞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과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역시 재산평가 가액의 3/100이상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일반 재산의 경우는 50/1000, 공공에 공하는 재산은 25/1000, 그러니까 약 2.5/1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도록 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대부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그것을 조정해서 인상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계절별업이나 업소의 위치가 입장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수중에 지어져 있는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 계절업이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3/100을 적용했고, 위치별로 밀집지역은 9/100, 수중지역은 8/100, 변두리 지역은 5/100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시 조례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그런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결과 약 20%가 더 징수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약간의 저항도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조례에 흠이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보면 별표 1항이라고 해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 항목-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항목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항인 광물의 굴취, 4항인 토석의 채취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앞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매점 일부는 전시실이나 또는 공연장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인력이 여기에 소요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으로 경영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추세라고 볼 때 시가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매점의 일부를 전시실이나 공연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 매점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시민공원내의 시민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또 저희 전주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편익 시설인 휴게실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전시실이나 공연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시실이나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장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8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관계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내일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만 산회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