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31일(토) 10시 1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4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5분이었습니다만 어제 10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5분의 의원님이 남아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31일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김영준 의원 한분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 10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만은 오늘은 5분 의원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한분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본 질문을 신청하신 5분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머리고개, 서원로, 장승로, 송천로 등 병목현상이 극심한 제일 큰 이유는 고층아파트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바 문제점은 법적으로 연면적 7만㎡ 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아파트들의 교통유발로 아파트 건설업자는 돈을 벌고 재정이 빈약한 전주시는 교통유발 등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해주어야 하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의 모순을 지적안 할 수가 없으며 전주시관계자는 이에 적응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교통영향평가를 지금까지 몇개업체나 받았으며, 혹 주먹구구식 교통영향평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회를 1년 6개월 가까이 겪어오면서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마다 우리가 가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부분, 큰 사항때문에 민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같은 자투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 즉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자투리 땅과 공개경쟁입찰 부분을 구분하여 전주시의회에 선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을 시에서 관리, 운영하므로 인하여 수입은 4억1천만원 정도이나 관리운영비는 약 15억4백만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시에서 약 11억원의 재정적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북도청으로 관리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11억의 지방교부세를 더 주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 수영장의 소유권을 우리시에 직할시 승격에 대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오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서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행여 지방교부세가 140수억원이 듭니다만 그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는 객광스러운 괴변은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완산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로는 전주교에서 한벽교까지를 완산로라고 합니다만은 현재 126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1순위가 4억을 들여서 완산교회 부근을 30m 정도를 확장해 주는 것이 1순위인지 아니면 서학동파출소에서 임실, 남원쪽 나가는 좁은 목은 병목현상이 대단히 큰 것으로 이미 언론이나 매스컴에도 다 나왔다시피 그쪽이 1순위인지, 그렇다면 현재 전주교에서 남천교까지 12m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은 전부 우리 국가 땅으로서 건물 보상비만 지불하면 도로가 개통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전주시에서 제일 심한 곳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 관계자께서는 지금 완산교회 뒷부분을 4억을 들여서 확장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순위에서 맞는지, 그리고 거기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 반복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반복개를 했을 경우 주민에게 가는 이득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사유재산을 수십년간 묶어놓은 도시계획선을 풀어주므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둘째로 전주시 재정이 126억을 한 40∼5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재정적 이득이 되고, 셋째로 우리 전주시가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넓게 쓸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이 최우선이겠으나 전주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수년동안은 도로개설이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장이나 개설이 된다해도 등하교,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극심할 것은 확실하므로 병목현상이 극심한 곳들을 엄밀조사, 검토, 용역설계하여 관리 경영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급히 집중 투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의 지주가 도로부분에 너무 돌출되었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연구해서 가변차선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관리측면에서 한 기십억 정도를 투자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변두리 도시개발 시설이 전무한 나대지에 민간인 아파트 업자들이 무분별 주거형성이 대단히 전주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민간인 특히, 아파트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별 건축으로 인하여 도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미비로 심각한 도시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송천로, 호성동, 평화동 일부 가련산 일대에 나대지를 방치해두므로 인해서 일부 개별건축을 했을때 심각할 것으로 보며,[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교통분산 측면에서 송천로보다는 대학로가 더 시급하며 공사비도 약 30억정도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북대학교를 설득을 해서 대학로를 개설을 해야지, 송천로와 팔달로가 부딪치는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제일 심한 것이지 그 가운데 부분에서 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270∼280억을 들여서 물론 송천로도 시급합니다마는 30억만 들이면 송천동에서 백제로 쪽으로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교통을 분산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님께서는 송천로를 내는 것보다 시급하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재정을 고려해서 대학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로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설령 안된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인에게는 토지수행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왜 전북대학교는 못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요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토지수행령을 내리시더라도 대학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입지 심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이 펄펄뛰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 인접 주거지역 풍치지구에 지금까지 아파트 입지심의 적지 의결해 준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주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상 전임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의 잘못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여기 까지 오게된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있는 분들에게는 크게는 미스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 당시 롯데아파트를 적지 의결해주므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지금도 무척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끼우는 바람에 다시 한일신학교, 신일아파트, 가련산 공원 인접 주거지역에 입지 심의를 의결하여 주어 지난 7월 아파트 특위당시 한일신학교, 신일아파트 입지심의는 부적절하다고 시에 취소를 하라고 한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거성 평화동 일반 풍치지구, 중노송동 공원 인접지역 등 주거지에 입지심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며 공원훼손 여부, 공원과의 조화 조망, 도시미관 및 산림훼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원의 존폐위기가 가중됨은 물론이며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감안, 얼마 전 공원 인접 주거지역에 풍치지구 확대방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용역 설계중에 공원 인접 주거지역 입지심의 적지의결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해명하여 주시고 입지심의 철회는 물론 전주시의 설계용역이 정리가 끝나고 난 후 공원 인접 주거지나 풍치지구 입지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하자가 없고, 현행 입지심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염연히 입지심의운영규정 제3조 13항에 보면 도시미관 및 산림훼손 여부, 공원훼손 여부 및 공원과의 조화조항, 16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입지심의 사항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 주시할 것은 이런 이유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1987년 당시 서신동 롯데아파트 자리에 전북의 지방업체인 쌍용건설이 입지심의에서 부적지 의결로 사업을 포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당시 롯데건설에서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부적지 의결하였으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개월뒤 전주시는 장학금 2억원, 전북도에 1억원의 성금을 내고 적지 의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에 어긋난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공원인접 주거지역 입지심의 의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전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화산공원 인접 주거 풍치지구에 서신동 롯데아파트를 입지심의 적지 의결하여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계속 공원인접 주거 풍치지구에 아파트 심의 적지로 의결하여 준다면 공원둘레는 20∼30층 고층아파트의 층수로 공원기능은 완전 오염, 훼손, 마비로 가치상실로 소멸, 주거지역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공원시설을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해야 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기린, 다가, 완산, 화산공원 등을 해제하여 기린봉 꼭대기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입지심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보다도 수천억원의 전주시 재정적인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이이야기는 질의나 질문이라고 생각을 마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지금 나대지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임야나 전이나 답, 자원녹지, 생산녹지 등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송천동 일부, 평화동 일부, 중화산 3지구, 삼천동 양지 중학교 부근, 호성동 호성중학교 부지 부근, 가련산 부근, 이런 부분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땅을 이대로 놓아두었을때 공공용지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고, 전주시에서는 또 다시 아파트 업자들에게 돈을 벌게 기회를 주고 무분별하게 개별건축을 하게 놔두고, 우리는 간선도로 내지 소도로만 내줘야 하는데 전주시가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이것은 간접적인 특혜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가 관여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나대지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취지를 살려서 이곳을 몇 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곳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송천로와 장승로는 백제로 다음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백제로에 80억내지 100억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송천로나 장승로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천로와 백제로는 지금 나대지가 -간선도로를 내려고 하는 곳에, 1천억이 가까이 드는 돈을 낼려고 하는 곳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공용지 확보도 문제지만은 도시기반 시설도 문제이지만, 그곳을 소방도로 내지는 상하수도 등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우선 선행됨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택지를 개발하므로서 거기에서 채비지를 장만하고 그 돈으로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돈은 안들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송천로와 장승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개발을 도입해서 1993년도 예산과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우려와 기대속에서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어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행정을 기초로 힘차게 출발한 전주시의회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적 민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면서 주민복리와 행정집행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감시, 감독하는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변방 농촌 등은 그린벨트 지역, 농업진흥 지역, 그리고 요즘 한창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오르내리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등 모든 악조건을 전부 안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면을 감안하여 먼저 [질문] 그린벨트내의 불법 형질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바로 엊그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관내 산정동 산 28-5번지 임대임야 약 3백평을 무단 형질변경을 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은 물론 주민대표 한상산 외 65명의 주민이 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정서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아동 관내 금상동 1044번지, 1042∼2번지 및 인근 특정 종교단체 묘지에 몇 년전 정부에서는 공원묘역화란 명분을 세워 주민의 혈세인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선심행정을 하였다는 소리이고 진입로 답 250평을 대입할 3미터가량 성토를 하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여 인근 주민들은 권력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작태가 아닌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사유재산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사안인 그린벨트 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볼 때, 수백년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기득권을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지난 20여년동안 티없이 한맺힌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순수한 주민들에게는 법이 강하면서 공공단체나 특정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법이 무시당하는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도시민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권리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80년도에서 91년까지 12년간 그린벨트의 훼손이 전국적으로 268만 4천평이라고 국감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8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용도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행정 단속 건수와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 징계 건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아동 관내 금상리 1044번지와 1042-2번지, 인근 모 종교단체 진입로 도로개설 당시 허가를 득했는지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적도와 사진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업진흥 지정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의 농지중 농업진흥 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과 한해, 수해 상습지는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 도지사가 판단하는 지역은 농촌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아동 관내 금상동 일대 지역은 이의 해당사항으로 농업진흥 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정 고시여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 주차장난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장난 문제는 전주시 뿐이 아니고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차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현재 주택과 양면도로에 노숙차량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까지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노송동에서 3명의 인명을 앗아간 화제사건이 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가능한 시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각 동별로 선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영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과 개발되지 않은 공원이 주택가에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상 공원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가능한 공원부지를 선정, 우선 주차장으로 개발한 후 공원개발하면 주차난을 다소 덜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시계와 구역과 인접한 관계법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린벨트내의 유휴지를 활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대목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시에서는 장기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요즘 [질문] 백제로, 동부 순환도로, 안덕로를 보면 도로가 황토색 흙덩이로 군데군데 있는데 본 의원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덤프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난폭운전 운행을 하며 접근할 때에는 정말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차를 피해 진로를 양보하는데 넘버를 보면 거의 다 서울 아니면 광주넘버를 달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은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며 차적이라도 옮겨서 세금이라도 전주시에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덤프트럭 한대가 통행하는데 자동차 700대가 지나가는 도로마모율이 생긴다는데 돈은 벌어서 서울, 광주로 가고 우리 전주시는 경제적 손실만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7월 3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에서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긴급히 도내일원에 굴착 및 소형관정 개발을 서두르고 한해 대책비로 방출된 자금을 유효적절 가뭄 극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슬기롭게 대처해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 굴착업자와 몽리민간에 시비가 엇갈려 몇가지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소형관정 1공당 사업비 지급액은 얼마이고 아울러 굴축 작업비, 자재비, 전기시설비 등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재 PVC파이프의 심도는 몇 m로 되어 있으며 직경은 몇 인치나 되는지, 또한 사업자와 계약체결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으며 10월 30일 현재 준공검사는 전체 사업의 몇 %나 되었으며 보조금액은 몇 % 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한모씨외 4명의 농가말에 의하면 소형관정 1공을 굴착하는데 심도 18m를 기준 14만원을 각각 보조금 56만원의 웃돈을 주었다고 불평을 털어놓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 우아동 3가 왜망실에 거주하는 오모씨외 4명은 굴착작업비 전액과 장비 이동비로 각 3만원씩과 웃돈 5만원의 선금을 업자가 요구하여 그 전액을 지불하였다면서 옛날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격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기간을 빼먹지 세상에 순진한 농민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원망하여 해당 농민들은 행정과 업자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업집행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임영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매우 지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서는 금년 7월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대단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번복되는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서류의 순위로 본다면 본 의원이 제일 먼저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은 [질문] 전주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1천년의 역사를 지닌 후백제의 왕도로서 광활한 평야와 곳곳에 있는 명산의 정기를 따라 온화한 인심과 양반의 기품을 겸비하고 3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살기좋은 곳으로 한때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활했던 전라감영이 있었던 막강한 도시입니다. 그 전주의 명성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금산군과 같은 유일의 소득생산 잉여부를 간접적으로 나마 나타낼 수가 있는 곳은 힘있는 사람이 충남으로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 근래에는 서해안 개발기금의 80%를 이웃도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0년도 5대도시에서 70년도 7대도시로, 이제는 18번째로 축 처지고 만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곳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했던 농산물은 가격이 낮아 아무런 빛을 못받게 되었고, 공장은 지역적인 여건의 구실로 타도에 빼앗기고 주민은 생활따라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담세의 부담금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지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신적문화까지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의견의 결속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서로가 냉철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하나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훗날까지 책임정신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상부에만 의존하는 행정에서 진실한 최대의 목표를 지역주민의 발전에 두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도 가까운 곳에 두고 인원도 증원하였으면 합니다. 참으로 이 지역은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는 환자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자는 미움을 주어도 점차 힘을 찾을 수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여기저기에서 쓰러지는 병패는 외부에서 수혈의 과감한 투자만이 요구되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 저조현상이 시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대망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여건이 좋은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발전계획 청사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과거에는 인물이 없어 그랬다지만 훗날 이 시대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랜 가뭄끝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농민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아니라 쌀이 떨어지는 소리요" 지난 5월 13일자 각 신문에 메마른 이 고장에 한줄기 수혈과도 같은 직할시 조기승격 운운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직할시, 인구수보다도 지역발전 안배를 위해서 해 줄 것도 같은 직할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투자로 생각하고 해 줄 것도 같았던 직할시, 이 기사의 발단을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금년 12월 대선 정책을 기하여 전주 직할시 승격안을 상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전주시 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승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고동 이덕승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천건으로 추산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짜투리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약 5가지로 집약이 되었는데 관계관께서는 잘 경청하셔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로서 소위 임대료를 받고 있는 1백평미만 짜투리땅은 도대체 몇 필지나 되며 이 필지의 총 평수는 합계 몇 평이나 되고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양도처분하였을 때 그 액면은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시다면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짜투리땅에 대해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했으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5년동안이나 안 내었으니 일시에 내시오"하면서 5년간의 추징세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그 법적 근거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짜투리 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용도폐기가 되니까 짧게는 30∼40년, 길게는 약 1백년이 넘고 있는 땅이며 이 땅들의 지형을 보면 지적상으로 봤을 때 국수가락이나 성냥개비처럼 길어서 아무 쓸모가 없고 면적 역시 작게는 한, 두평에서부터 많아야 1백평 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땅을 어차피 시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현 사용자들에게 해마다 임대료랍시고 세금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양도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잠깐만에 있다고 하면 개인별로 상대하지 말고 전 필지를 일괄해서 공동으로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공동으로 처분하려면 필지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사분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이것이라고 해서 전산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농촌동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순서를 가려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얼른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제가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하나의 기업형태로 바뀌어져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져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진다고 할 때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익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너무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밑에서 사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이런 행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생산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가치를 낳는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의 행정은 너무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용역을 맡은 사장이 1년에 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잡비로서 썼다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 또 시민들로서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은 너무도 막대한 손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정신에서는 적어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행정도 이제는 생산과 동시에 손익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행정을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정은 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그 상품은 잘 팔리고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 어떤 절차만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있는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질적으로 우수해야 되고, 또한 내용이 충실한 행정의 질에 변화를 가져와야 주민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으로 이제는 행정의 철학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아침 간부회의를 조정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국에서는 적어도 7시나 7시 30분에 간부회의나 일체의 회의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모든 주민들이 왔을 때, 계장도 회의하러 들어가고, 과장도 회의하러 들어가고, 국장도 회의하러 들어가고 30∼40분씩 기다리는 그런 폐단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말하자면 하나의 생산적 과정에서 볼 때는 돈입니다. 주민이 한 사람이 와서 30∼40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손실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도 일찍 나와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놓고 주민들을 맞이하는 일은 적어도 봉사행정이라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 수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봉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진정한 봉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봉사라는 말 어원이 일본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헬라에서는 메트리키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바로 거기 표시한대로 인사 잘하고, 다정하게 하고 이런 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아까같이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 삶의 하나의 윤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죠. 사람이 사람보는데 인사 안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다정하지 않고 껄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의 친절봉사인양 기록을 해 놓았는데 매우 나는 그 해석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봉사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왔는데 서류를 작성해서 냈는데 서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틀린것이 무엇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서 그분이 두번 다시 안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켜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잘 몰라서 못쓰고 있으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내 주십시오 해서 대필을 해서 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동시에 며칠동안 기다리면 우리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며칠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당신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내주어야 그게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행정의 관행입니다. 또 본래 봉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답변보기] 두번째로는 [질문] 요사이 아무리 GNP가 높아졌다 해도, 개인소득이 좋아졌다 해도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한주일 내내 자기시간을 내지 못하고 공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가령 코아앞에 하루면은 수만명씩이 출입을 합니다. 여기에 행정서비스 박스를 설치할 수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도 올 수 없고, 다른 날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도저히 생계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날 쉬는 주일날, 또 물건도 살겸 혹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겸해서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듣고, 또 거기서 오는 사람한테 듣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진정한 행정의 봉사입니다. 그날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을 본다 하는 것, 간단한 민원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봐서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공원관리를 위해서 나무를 손봐줄 수 있는 의사를 둘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내 공원이 28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덕진공원외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이름만 공원이라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방치하다시피한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덕진공원이라 해도 소나무면 소나무, 아카시아면 아카시아 있는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게 누가 도대체가 손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년 됐던 나무들이 고사 해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나서 죽으면 끊어내 버리는 것이 공원관리의 임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셨고, 잘 봤을줄 알아요. 나는 책으로 밖에 못읽어 봤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적어도 이 나무에 대한 의사가 있어서 수종도 그르게 넣고, 그리고 같은 산이라 해도 나무가 골고루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고 사시사철 아름답게 꽃도 피고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절대로 수십년 수백년 됐던 나무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없는 그런 좋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원관리사무소안에 혹은 시청안에 그런 나무만 전담할 수 있는 나무의사를 둘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와 같은 현상들은 바로 오늘의 행정의 철학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기업적인 행정철학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행정도 질을 높여야 하고, 가치를 높여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 들고, 국민이 좋아해서 행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행정으로 바뀌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의장, 보충질문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본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바로 가질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아예 마저 보충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5분 의원의 질문은 모두 끝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나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그때 같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답변]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 직할시 승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시 조기승격 운운 보도 발원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년 6월 13일자 연합통신발 제공 보도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정부와 여당은 전북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여당은 전주를 전북지역 발전과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직할 자치단체로 승격,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를 시점으로 그 후 전국 지방지에 연일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기대하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6월 19일 내무부는 대리인의 발표를 통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3만 5천명으로 직할시 승격에 크게 미달해 검토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었고, 그후 전주 직할시 승격문제는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발원처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직할시 승격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시의 승격기준은 통상 인구 백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광주직할시는 86년 11월에 93만명, 대전직할시는 89년 1월에 92만명으로 백만명이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무부 회신에 따르면은 직할시 승격의 법상 기준은 없으나 통상 백만명 내외이고 지역의 역사성, 발전전망, 그리고 잔여도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전제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가서 검토하자고 회신된 바를 기억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현재 인구 54만명 정도로서 인근 완주군 전체를 편입시킨다 해도 63만명 정도로 직할시 승격기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전주시 직할시 승격문제는 전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라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직할시로 승격되도록 앞으로의 전주시 발전계획을 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온 시민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 직할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주 직할시 승격 실현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범시민적 추진기구로 구성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에서 강조하신 생산하는 행정에로의 전환, 높이 사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간부회의를 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방대한 조직체에서 누수없는 업무추진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위해서 참모회의는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주일에 시장 주재로 해서 2회, 부시장 주재로 해서 2회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서 9시 30분경까지 약 40∼50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일과전에 회의를 마칠 수 없는가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침회의를 시간을 줄이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회의는 일과후를 택해서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간부가 출근하는 시간은 평상 8시 전후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원처리에 있어서 간부회의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거나 민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다음은 [답변] 시간제약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가, 또는 코아광장 등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찍부터 연구하고 검토중인 사항입니다만은 일선 동의 인력부족과 격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면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92년 8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제약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증명민원 24시간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하는 증명민원으로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 본, 차량등록 원부 등 총 19종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일과 시간후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전화나 구두로 해당민원을 신청하면 다음날 일과시간이나 일과시간후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실적은 348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회보와 구정 소식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안으로해서 아파트현장 민원처리제의 운영입니다. 동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고 4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1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은 아파트 관리인을 명예 민원 담당관으로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접수해서 동에 보내고 동에서 발급, 아파트를 방문해서 배부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매일 2회 아침 11시와 오후 16시에 아파트를 방문해서 교부와 수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월 이후 9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코아앞 등 현장민원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안내서비스는 가능할지언정 민원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공구와 직인 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조명근 시장 부임후 친절, 시민을 시정을 당면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친절행정 수칙과 시민을 위한 시정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시 전 청원교육용 교재인 동시에 실천계획입니다. 본 교재는 우리 시의회의 속기록과 각종 간담회, 반상회, 각 부서의 희망 건의사항 중에서 선택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친절한 인사가 봉사라고 하는 오해는 없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먼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요구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시민편의와 집행우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취득, 처분 교환 재산 등을 전부 합해서 단일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처분 재산중에는 수의계약 대상인 영세규모의 토지등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의 관리계획에 수록되는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안건으로 동의안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취득과 처분 재산을 분리해서 동의 요구하거나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 또, 1개의 동의안을 수개의 안건으로 분리해서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관리계획 동의안을 1, 2, 3항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검토해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덕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1만2천3백59필지입니다. 면적은 767만8천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희시에서 하는 공공건물 용지도 있고,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1천840필지에 면적은 6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임대료로 부과하는 것이 2억2천138만5천원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짜투리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양도 처분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시장님 지시로 시민을 위하는 시정 차원에서 영세한 재산 및 행정재산 중에서 불용재산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용도를 폐지해서 실점유자들에게 처분하므로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소나마 시재정에도 도움을 가져오도록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짜투리땅으로서 불용재산으로 대장에서 발취한 필자가 5,516필지, 면적으로는 104만3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로 분료된 것이 1,110필지에 22만4천평방미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분할측량할 필요없이 매각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할 것은 분할측량해서 정리하고 이것이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잡종재산이 43건, 도로폐도가 152건, 하천이나 구거가 91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부서인 건설부나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야만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와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폐지 및 총괄부서로 인계해 주는 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서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5년분을 추징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건은 계속해서 5년이상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해서 국가의 권리는 5년간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분만을 추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44번지, 천주교 공원묘지 형질변경 허가 유무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상동 1044번지내 천주교 공동묘지 형질변경 허가 유무 관계는 73년도 6월 27일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이 공원묘지 형성이 되어 있었고, 87년도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전국의 공원묘지를 공원화 조성계획에 의거 완주군에서 진입도로 110미터, 폭 6미터, 휴게소 410평방미터를 군비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주교 공동묘지 확장 불법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한상산외 68명이 불법 형질변경 사항을 고발 진정한 내용으로서 위치는 금상동산 28-5번지입니다. 발생 일시는 92년 9월 16일이고 훼손된 면적은 350평방미터가 되어 있었는데 진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해서 원상복구가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내의 불법훼손 및 단속, 실적, 관계공무원 징계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2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이 2명 주의가 19명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정건수는 92년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12건입니다. 불법 건축이 6건, 용도변경이 2건, 불법 형질변경이 4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을 4건했는데 구속 1건, 벌금이 3건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중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허가할 수 없는 일로서 합방, 분방 또는 가옥내의 개조, 수리, 지붕개량, 기둥벽의 수선,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하는 일, 외벽, 내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일, 방금 말씀드린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벽 기둥에 차양달기, 또는 수리, 외벽과 기둥에 차량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택지조성 목적이 아닌 높이 2m 미만의 담당 축대의 설치,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를 설치하는 일,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일 등 위와 같은 사항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신고로 처리하는 일은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3평방미터 이하 부속건축물 개축 및 개·수선입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은 기존주택 면적을 포함한 지상, 지하 100평방미터 이하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의 건축, 그리고 기존 주택을 동일 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간이음식점, 약국, 세탁소의 시설로 용도변경,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주택, 또는 외딴집 등을 인근대지 또는 부락으로 이축하는 것, 그리고 공익사업시행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인근대지 또는 부락으로 이축하는 것이 주택분야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나 농림수산업의 경우도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용식 의원님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괜찮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에 시설할 경우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이 필요한데는 주차장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구역내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이 전주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노승석 의원님의 질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다만 전주시의 저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전계획의 청사진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주시 발전의 저조는 어느 부분에 귀착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취약점이 있어 타 도시에 비해서 저조하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선재정이 빈약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대단위 공장 등 대기업 유치가 미흡해서 고용이 저조 되고 소득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서비스 산업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교육문화 시설과 보건위생 등 복지시설의 상대적 감소로 타 도시에 비해서 저조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전주시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를 위하여 나무의사를 둘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피해는 주로 병충해로 인해서 임목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임야라든지 나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 또는 해충방제 예방을 위해서 임업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무의사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산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의사면허 또는 국가기술제도 같은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산로는 구간이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 총 연장이 1,850m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확장된 길이는 150m이고 금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약 80m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주시의 시비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도 실시구간은 완산교에서 서천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왜 여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약 10여년간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돈이 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우선 순위가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느냐, 서학동 파출소 근처가 병목현상이 있느냐 그 말을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도로의 개설은 어느곳 못지 않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반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로 하면 캔트래바라고 하는데 공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산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다르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대학로 개설을 우선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북대학교 동창회, 학생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국 자체는 저희들과 보조를 맞춰서 해 주려고 하지만 현재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학측과 또 어떤 기회가 닿는다면 동창회나 학생회측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천동이나 호성동이나 평화동 지역의 나대지에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가는 문제, 또 이것은 시에서 빨리 개발해서 도시기반 시설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역별로 송천동이라든가 평화동 이런 곳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천동도 롯데아파트 있는 부근, 대명아파트 있는 중간에 대지가 아니고 미개발지역인 그런 소규모 지역들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평화동 사거리 부분 같으면 장승로의 일부, 구이선의 일부도로가 도시계획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은 안됩니다. 명년에 계획을 해서 내명년까지는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입지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시 전역이 가시권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가상승으로 미개발지를 택하게 되고 고층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건축물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래의 시전체의 도시경관 형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문제점으로는 관계 법규상으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고층건축을 허용하였을 경우 시야가 차단되어서 경제성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시민의 중요한 공공자원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유도 규제 등이 있어서 수많은 요인으로서 몇개의 규정 또는 조건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입지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시 재정비시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은 풍치지구로 확대 지정해서 건축행위를 제약 하므로서 공공자원의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입지심의 기준을 강화해서 심의자체가 심도있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일자로 입지심의 운영기준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12명이 하던 것을 24명으로 확대해서 시의원 5분, 교수가 3분, 건축사가 2분, 교육청에서 1분, 여성대표 2분, 시 공무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의원석 :「나대지에다가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데에다가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하는데 개별적으로 한 것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대지에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에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건축법 또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을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 같은 것은 인근도로와 충분히 연결되도록 조건을 붙여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나 그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원석 : 소란)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분석하고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계획 과정에서 고려하고 사업시행지역 주변의 교통체계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와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9월 3일 전주권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적용대상 도시가 되어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는 조례개정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작업을 가쳐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에 중앙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서는 전주 제2공단 확장사업 등 2건, 지방위원회에서는 코오롱 아파트 단지 등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평가시설의 종류로서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6건, 지역개발사업이 5건,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4건, 공장 1건 등 총 16건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지하보도, 지하차도 등을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신택지, 화산 2지구가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세대당 90%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일부단지는 진입로 확장, 신호등 설치 등의 개선안을 제시해서 조건부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10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편할 경우에는 시의원님도 여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부 시설에 대한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교통체증이 감소되도록 교통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는 투자범위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과 저투자 개선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로서는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등 이 해당되고 저투자 개선사업으로는 좁은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한 차원에서의 능률차선의 운영과 가변차선제, 교통섬의 설치, 도로안내 체계의 개선과 신호체계의 개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집중 투자하기가 어렵고 사업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도로개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투자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서는 주차시설 확충과 저투자 개선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며, 전문기관에 능률차선, 가변차선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투자시기와 투자대상을 결정해나갈 방침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유휴지의 주차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초부터 시내 유휴지에 대한 주차장 시설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를 조사한 결과 총 53개소의 소유자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님의 서한문과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개월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의 골목과 학교 주변 등에 노숙하고 있는 화물차량 등은 가차없이 단속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차난 해결에 대한 장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94년부터 자가용승용차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 주차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상공간 활용시 매입비의 고가와 주차장의 우범지 또는 환경상 문제가 예상되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도심지의 주창빌딩 건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대규모 주차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낮기 때문에 공영차원의 주차장 시설에 과감히 투자하여 많은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한해대책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한해대책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비회기중임에도 사회산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주시고 한해대책에 적극 대처해 주심으로서 한해를 무사히 극복하고 금년에도 풍년을 거두게 한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소형관정 사업비는 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표준단가에 준하면 자재대가 12만원, 관정 굴착비가 37만4천원, 전기료가 6만3천원, 부대비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VC파이프의 규격은 40mm로 18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는 90%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지급은 63%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소형관정은 130개공이 계획되었으며 보조사업자인 농가가 관정업자와 직접 계약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시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 일시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굴착업자의 기근현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맥이 좋은 지구는 1개공을 굴착해서 바로 체수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으나 보통 2∼4군데 정도는 굴착하는 수도 있어서 56만원이 초과가 되면 농민과 업자간에 약속에 따라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상동 관내 농업진흥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당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했던 총 면적은 2,424㏊가 됩니다. 그러나 전 지역 농민들의 대부분이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했고, 또 92년 9월 1일 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부의해서 여기에서 전 면적을 우리 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의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리소장 김완기   체육관리소장 김완기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도 소유재산인 체육시설 즉,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전주시에서 관리함으로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 소유 시설을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은 6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79년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73년도 준공이 되어서 76년도부터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영장은 작년도 91년도 9월 31일날 준공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소유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비교를 해 보면은 수입이 4억1천2백만원이고 지출이 10억8천4백만원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원은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내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전에 내드렸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지원현황은 아까 김의원님이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에서 교통고부세로 145억이 저희 전주시에 금년에 왔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인력과 재산을 총 망라해서 수요액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종합경기장으로 특별히 얼마나 하는 것은 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43만6백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 145억중에서 상당한 액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체육시설은 설립목적당 비영리 사업으로 타시에서는 빈약한 재정구조하에서도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주시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체육시설을 도에서 시설함으로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 시설한 수영장도 총 공사비 59억입니다만은 국비가 25억, 도비 34억으로서 시비는 한푼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시 재산으로 있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총사업비가 21억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 11억2천만원은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빈약한 재정을 감안할 때 적자를 줄여야겠다는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된 마음이 있어서 그 대책으로 첫째로, 경기장내의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서 시 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은 내년부터 프로축구가 발족이 되어서 전주시에서 경기가 많이 있겠습니다. 또, 프로야구 등 수입성이 많은 경기를 유치시키고 또한 실내체육관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육경기 및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할 것이며, 수영장도 이용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수준 높은 수영지도를 하여 이용인구를 확대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방안으로서는 경비를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감축시켜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직할시 대비를 위해서도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찬동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전주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15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참으로 유익하고 적절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실국장에게 제 나름대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다음에 더욱 보완을 기해야겠다는 입장에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를 성실하게 여러 의원님의 뜻에 맞도록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이고 공통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과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답변] 첫째는 명년도 예산의 투자 방침입니다. 이것는 한마디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는 사업비로서 명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시 예산의 규모가 좀더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의 지원, 즉 국고를 보조 받는다든지, 또는 양여금을 지원 받는다든지, 또는 도비 이와 같은 지원을 받는데 중점을 두어서 최대 한의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 수입도 되도록이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업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 예산편성 부서에 저는 이 점을 늘 강조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소모적이고 경상적인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 의회에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업비로 되도록 많이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일종의 투자 우선 순위의 문제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민을 위한 복지분야와 또다시 발전을 위한 건설분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야말로 조화가 되도록 잘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로 책정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좀더 편익이 될 수 있는 사소한 분야에 대해 생활과 직결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 확충에다가 되도록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중에서도 특히 일반회계는 가로망 분야에다가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을 택지개발 분야에다가 많이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망 중에서도 그러면 소로망에다 많이 할 것이냐 간선도로망에다 많이 할 것이냐 이것도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바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방도로, 이것이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아직도 소방도로 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내에서만 해도 약 1,200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계획선 도로를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어도 20년 동안 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아직도 도로가 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계획선을-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즉 계획선을 없애도 될 것인가, 또 계획선이 있어야 할 것인가, 현재 그 작업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지가가 올라가지고 소방도로도 10억 20억 있어야 200m, 300m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를 만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다 낼려다가는 간선도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일단 시장으로 서는 우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도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명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백제로 만큼은 완전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제로에 대한 현재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25m 구간을 일부 그냥 두고 개통을 한다면 명년에 약 60억만 가지면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변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대로만 된다면 60억만 가지면은 택지개발로서 해결 못하는 나머지 잔여구간을 완전히 개설해서 명년에는 백제로가 꼭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이 송천로입니다. 이 송천로는 갑자기 부상되었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송천동에 만들어서 명년 3월이나 4월이면 완전히 준공되어서 개장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면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산물과 거의 비슷한 시장인데 거기에는 많은 대형차량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송전로가 불과 폭이 6m, 7m, 8m 그렇게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형차량이 현재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어제 본질문에서도 왜 거기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었냐 이런 의원님의 질책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전혀 진입로에 대한 대책없이 오지에다가 현재 서부산업도로 내고 있으니까 그 바로 부근에다가 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텐데 그러나 어차피 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 옮길 수도 없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진입도로를 꼭 내야만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 내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송천로를 내고 또 하나는 삼례IC에서 지금 삼례를 통해서 전미동 비행장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직선도로가 명년에 25m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년에 송천로를 꼭 개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장승로를 명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통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승로도 약 255m 중에서 일부 개통이 되고 약 200m 정도가 남았는데 폭이 35m의 상당히 넓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천로도 35m 해서 이 도로를 전부 낼려면 약 290억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평화동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명년에는 꼭 시작하는 구간이 있어야 약 40m 정도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한 200억 정도 되면은 명년에는 장승로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봐 가지고 이 세 가지 가능성 도로에 약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노선이 명년에 개통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양여금, 또는 도비 여러 가지로 이 세노선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 300억 정도를 외부자원과 우리 자체부담으로서 세개 노선에 투자를 하면 약 100억 정도 부족하다면 이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명년에 사업비를 확보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년 예산은 보다 집중적으로 완결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려는 것이 집행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직할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이 직할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시 인구가 55만인데 적어도 직할시가 될려면 80만은 되어야겠다. 이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일종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만이 될려면은 약 25만명이 부족한데 현재의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25만명이 더 늘어나서 80만이 될려면은 연평균 4.5% 씩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로 10년, 2천2년이나 가야 80만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의 정서나 우리 시의원 모두가 10년 후의 직할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당장이라도 좋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앞으로 늦어도 5년 이내는 직할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에는 모두가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5년내에 직할시가 되도록 할려면은 이것은 무엇 보다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데 이 대통령선거에 각당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 임기중에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을 시켜주마 이와 같은 선거공약을 하면 우선 그것이 가장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가장 실현성이 있는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와 같은 인구 55만 갖고는 어떤 좋은 결말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시의원님이 또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 방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차원보다도 -물론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은-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와 같은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최소한도로 앞으로 한 보름정도 그 안에 선거공약이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쁘게 서둘러서 활동을 해야 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어제 주로 많이 논의가 된 청소대행업과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는 대부분이 전주시가 직접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일을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 주어가지고 대행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상당히 커가지고 금년에 대행업으로 한 것이 약 6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대행업체가 한 18년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도시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몇 개 시가 우리와 같이 전체를 대행제도로 하고 있고, 또 많은 시에서는 반절은 시가 직영을 하고 반절은 대행업체로서 하고 그런 도시도 있고, 또 전체를 시가 직영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또 전체를 시가 직영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 1일자에 매3년마다 다시 갱신 계약을 하는데 금년 6월말까지 3년이 되어서 지난 7월 1일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3년간 계약이 유효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문제로 대두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약을 한 업체에만 고정적으로 18년간이나 계속해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와 또 하나는 계약 내용중 대행비를 우리 시가 전부 계산을 해서 주고 있는데 총 대행비의 7%를 잡비로서 계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잡비가 약 3억 7,8천만원 -금년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잡비의 사용처가 명확지가 않다. 위 두 가지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관례적으로 18년간이나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잡비로 7% 만 인정해 주고 7%를 어떻게 썼던 우리로서는 별로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까지 그렇게 했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용처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비의 사용내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나 잡비라는 것이 청소업무와 연관된 경비를 쓰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와 연관해서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문제인데 이것은 3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계약기간 중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일부는 직영하고, 일부는 대행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전체를 대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좀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결정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0년도부터 환경처에서 주권이 되어 환경처에서 지정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설계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지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민원, 또 결사적인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에 걸려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반대하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안산쓰레기장 문제는 계속 추진하되 여기에 공사가 착공될 때는 반드시 현지 주민과 협의해서 합의를 본 뒤에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의가 안되면 거기에 할 수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말하기 어려운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제까지 거기다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또 금년에 시가 3억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2억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지난 4월인가 6월에 이 문제가 잘 추진이 안되는 것을 감사원에서 직접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진전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80억 정도의 국비보조를 받는데 -보상금과 공사비등- 이것을 않게 되면 80억의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시로서는 큰 손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억원의 국비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최소한 공사 발주라도 하지 않으면 이들은 반납되고 전주 광역쓰레기장 문제는 영영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국비보조는 확보하고 있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민과 협의되는 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리더라도 협의할 폭 잡고 있다면 그동안 다른 곳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동안 여러 군데를 적지를 찾아 보았는데 그중 최근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장소에 적지가 발전되어서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송광사 들어가는 도로에서 조금 더가면 우진건설에서 석산개발하는 골짜기입니다.
  도로에서 2km정도 떨어지고 사방이 모두 산인데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2.5km내에는 집 한 채도 없고 하니까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땅을 가진 분이 전주분인데 약 30만평의 골짜기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자기들이 레져시설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로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땅값도 전혀 안들고 거기를 메워주면 자기들이 레져시설을 한다하는 이런 조건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완주군수와 이야기해서 물론 쓰레기장을 만들면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쓰는 것이니까 같이 해 보자 한번 가봐서 좋다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완주군수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난 10월 14일 제가 환경처에 올라가서 장관실에서 1시간 이상을 장관님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 데, 제가 환경처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안산지구는 여러 가지의 민원,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완전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또 이런 좋은 지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할려니까 여기에 줄 국고보조금을 이쪽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약 1시간동안 이야기한 결과 환경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국비를 2억이나 들이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를 취소하고 이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현재 국고보조가 13억 들어 간 것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이쪽에 조금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80억 되는 국고보조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이야기가 협약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안산에서 반대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지 않고 행정에서 몰래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신문에 내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양면에서 여러 차례 반대를 하고, 시장실에 와서도 2, 3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엊그제 완주군 의회에서 불러서 의회에 가서 이 내용을 1, 2시간 걸려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절대로 여기에 하면 피해가 없다 만일 피해가 있다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있다면 안 하겠다 그런데 거기의 반대한 분들은 쓰레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양면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쟁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반대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반대하지 않더라도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적어도 명년 1월부터는 우리가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데 그 안에 1년∼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자체로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회산업 위원님을 모시고 시에서 3군데 정도를 적지로 정해서 현지를 가보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디가 좋겠다. 이런데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추진해서 광역쓰레기장이 될 때까지 1, 2년 쓸 수 있는 소형쓰레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어제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세금 횡령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그야말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산하에 2천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리, 그런 공무원이 간혹 한명씩 있는가도 봅니다. 그러나 한, 두명으로 인해서 2천명 전체가 다 그런 시각으로서 보아진다면 이이상 큰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절대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은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어 감사원에서, 철저하고 상당히 긴 시간, 2차에 걸쳐 조사를 했었고 또 도 감사과 그리고 시 감사과, 또 시 세무계통을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검찰청에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자료를 놓고 조사를 끝낸 뒤에 결론이, 이것을 수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로서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수사가 필요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사전에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겠다. 아마 이런 결론으로 검찰청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문책관계는 이것이 처음 에는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서 감사할 사항이라 문책도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일단 은행직원과 저희 2명의 직원은 고발을 하라고 해서 고발하고, 나머지 중 누구는 파면시키고 누구는 감봉을 시켜라, 당사자가 6명인데 6명은 물론이고 관련계장, 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 또는 시장까지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문책 법무부가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 철저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문책에 앞서서 시장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위해제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직위해제는 3달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서 이를테면 감봉을 한다든지하면 감봉이 되지만 이 상태로 석달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질문보기] 아무쪼록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의 시정질문이 아주 유익한 자료의 제공, 또 시정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상 5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무국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간이 13시 15분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정기회의때 하시겠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홍보성, 그리고 애로성 시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에 의사일정을 변경동의도 받지 않고 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의장에 대해서 매우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금, 몇 시입니까.
  그리고 계속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의장님께 정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약 10분이 걸리겠는데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되고.

○의장 강길구   의사진행발언을 초과했습니다. 오늘 신청한 대로 제가 재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지 그것을 결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의 신청을 할 일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경고할 망정,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경고하는 그 이상을…
  (의원석 : 소란)
  이어서 김영준 의원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질문] 덕진공원 내의 수영장 5,107㎡, 테니스장 793㎡, 취향정 153㎡ 등 9개 시설을 지난 72년 1월 20년간의 영업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신축케하고 기부체납을 받아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싸게 계약하고서도 이 시설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박남순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인용한 의원보감 53쪽을 보면 의회의권리를 열거한 대목중에서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나… (중략) …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후략) …"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수영장 5,107㎡등 9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고 기부체납 받은 것이니까 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또 전주시민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시가 건축치 않고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며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의 가치기준은 일반의 양식이요, 상식이라고 볼 때 집행부측은 매사에 ……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또 다른 한 예는 완산 팔경증 기린토건이 첫 번째인데도 입지심의할 때도 둥근달만 보게 된 것을 이층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꺼번에 보게 해 놓고도 내 눈에는 사각 2층 짜리 철근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데 왜 당신 눈에만 보이느냐 하는 식으로 양식과 일반상식은 어디로 가서 흔적이 없고 엉터리 주장만 답변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반론을 제기하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의 권리장정이라고 할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열거하였는데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7호에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사항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로서 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의 수립에서부터 월권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깔아뭉개는 처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의사당에서 엄연히 주인인 시민과 그 대표인 의원을 계속 우롱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부정함은 물론이요 또 오늘 이 속기록을 빙자해서 추진절차의 이행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 등으로 그 기능을 유지 할 것인가 하는 관리방안을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또 추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 계약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조치는 어떤가 이점을 묻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향후에 지방자치 정착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책임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습니다. 또 이번의 사건을 어물어물 넘기고 나면 추인 된 것으로 또 관행으로 성립되어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마음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년에서 지방의회의 정착과 그 방향은 물론 그 존재가치와 의회의 위상을 시각과 자세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내무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 책임을 통감치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참고로 의원보감을 박남순 공원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보이는 바이니 정독과 다독할 것을 권고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신치범 의원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식사도 하고 답변준비도 해야 하므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철영 의원   다른 보충질문이 없다면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다고 하니까 먼저 신치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김철영 의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소란)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순 의원   일단 김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자가 있을 것 같으면 점심식사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김진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하시죠?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우선 [답변] 김영준 의원께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충질문이 나오게 되도록 설명말씀을 제대로 못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요령 있게 했으면 되었을텐데 제가 어제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영장 등 부대시설 등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말씀하시는데 어제 의원보감 제35조 제1항 7호는 대부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조항을 드렸을 뿐이지 저희들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설명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어제 읽어 드렸던 조항입니다만 거기에 관리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역시 관리를 하는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개념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해서 수리 수선하는 것도 전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전주시 조례도 89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38조를 보면 대부의 경우는 관리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이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은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데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이 있는데 그러한 하위 법들은 상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대부는 제외된 것으로 보고저희들은 집행을 했는데 다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잘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공유재산관리 전문 상급부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여기서 잘못처리가 되었다면 이후부터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 의장이 그 일정에 대해서 어떤 동의나 발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처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독단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급적 보충질문은 자기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미흡했을 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보충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알고 싶을 때에는 양해를 구해서 서면 질문하여 서면답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복 의원께서 추가로 도시건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도시건설 문제에 대해 당초에 질문하셨다면 정당한 보충질문이시고 남의 질문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신다면 권한 밖의 일인데 전체의원께서 좋다고 하시면 제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해 주셨으면 하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의회가 원만히 끝날것 같습니다.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15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부족한 것은 12월 정기회의시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2일간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 5일간의 의사일정이 끝난것 같습니다. 이제는 92년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임시회기 30일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 동안 우리 의원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상인 의사록을 토대로 하여 의정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5일간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달 11월 25일에 집회되는 정기회의때까지 환절기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5일간의 제 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