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7일(금)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전에는 본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 4분 의원님께서 해주셨고 오늘도 8분 의원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2분 의원의 질문이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14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보충질문을 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부터는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보충질문이라면 본 질문을 안 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는 4분 의원님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오후에도 4분 의원님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원년에 지방자치를 부정한 채 중앙집권하에서 관치 행정을 하던 지난날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1972년 기부체납을 전제로 설치한 덕진공원내 수영장 등 9개 시설이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할 사항인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한인가, 집행부의 권한인가 이것입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도 있고, 또 서면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공유재산 관리 전담 상급부서에 질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유재산 관리 전담 상급부서는 어디이며 언제 질의하였으며, 질의 내용은 무엇인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만일 질의 회답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며 잘못 집행한 행정수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계의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행정수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소장께서는 지금도 타당한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공원내 설치한 수영장 등 9개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시는지, 소신의 변화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자치법을 성안했던 중앙 정부의 내무부와 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 민간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원자격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의회답이 본 의원의 생각과 상이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문책을 요구할 것을 천명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세부질문서 …… 별첨)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길구 의장님과 장판식 부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미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집행부의 어느 분을 벌을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은 바로 잡아서 시정해 나가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또, 어떤 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요리조리 빠지고 정말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오늘 본의원은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정확하게 알아야만 말하는 성격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간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1번도 아니고 3번 정도 두드려 보아야 건너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비슷한 그런 답변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하나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만이 본 의원 질문에 맞는 그런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낸 혈세가 전주시내 전주공단 7개 업체에 하수폐수 처리하는데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연간 몇 백억이 손실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단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 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공단 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네번째, 시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해 주는 공단업체의 이름과 숫자는 몇 개인가.
  다섯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은 얼마인가.
  여섯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단 폐수량은 1일 얼마나 되는가.
  일곱번째,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모든 공해배출시설 업체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치 표준항목으로 BOD는 얼마인가.
  여덟번째, 현재 전주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수배출 업소의 방류수 기준치중 BOD는 얼마인가.
  아홉번째, 전주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주공단내 폐수배출 업소의 방류수질 지군 BOD는 얼마인가.
  열한번째, 전주공단내의 7개 업체, 즉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삼양화성, 모나리자, 축협도지부에 대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중 BOD는 얼마인가.
  열두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는 전주공단내 7개 업체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삼양화성, 모나리자, 축협도지부 등 유입 폐수 수질항목중 BOD가 200ppm을 초과한 업체는 몇개 업체이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열세번째,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전주공단내-조금전에 말씀드린-7개 업체에서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열네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전주공단내의 7개 업체에 대하여 일반가정에 부과하는 하수도세를 제외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준하는 처리비용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열다섯번째, 전주시 공단내 폐수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할 시에 공단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치인 BOD 150ppm을 200ppm으로 상향 고시토록 협의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한 주무책임자는 누구였으며, 상향조정 이유는 무엇인가.
  열여섯번째, 전주공단내 7개 업체중 1일 4천5백톤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배출기준치 50ppm을 초과할 때 업체에 부과되는 배출 부담금은 1일 얼마인가.
  열일곱번째, 이처럼 타시도에도 전주시와 같이 무상으로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다른 지방에도 있는가, 있다면 그 곳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은 17가지 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의원   임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날 시민의 원성과 투정, 그리고 애절한 신음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애절한 숙원사업과 시민의 한이 서려있는 아픔과 슬픔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사회문제가 병들고 썩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중에 일부를 제외한 도시 서민과 소외된 하급직 공무원과 불우계층이 수없이 많은데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급 공무원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진급문제에서 발생이 되고, 둘째는 가난한 불우계층 즉, 양로당을 못가는 노인들과 살기를 포기한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자 등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눈물로 나날을 소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말단 하급 공무원이지만 휴지를 주워 가며 벽보를 떼는 청소부를 방불케하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엄청난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집행부에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현 전주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세금 횡령사건, 완산구청 무허가 건축물사건, 대학병원 앞 무허가 건축물 집단화 사건, 롯데아파트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의 밀착비리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주변과 동서학동 등 공원지역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때 까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분통스러운 것은 부도덕한 행정부서를 무기력한 전주시청을 믿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따라가는 시민이 불쌍합니다. 세금을 내라면 꼬박꼬박 내는 시민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하여 그동안 두고만 보았냐 이 말입니다.
  향후 철거 및 추진대책과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한시라도 빨리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시급을 다투는 주민의 숙원사업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만이 그어진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계획선에 묶어 놓아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와 재산권에 불이익을 미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먼저 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더이상 개인 재산상의 피해와 재산권침해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답변보기]
  또, [질문]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문제만 돌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도시 서민이 운집하여 살고 있는 곳은 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인데 덕진공원 대지마을, 연화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0세대에 1,200명이 살고 있고, 가련산 공원은 150세대에 600명이 살고 있고, 기린공원 지역내의 승암마을, 낙수정, 이목대, 오목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800세대에 2,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생활상은 막노동판의 노동자이지만 실업자와 집없는 무주택자들에 이어서 가난을 물리치려고 새벽5시에 일터로 나가는 날품팔이아주머니, 일자리가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현상은 시 당국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제구조속에 가난하고 못사는 도시 서민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자들의 안식처로 보금자리로 자리잡은지 40여년이 지나도록 살면서 집은 비좁고, 비바람에 부서져도 고칠 수 없다는 공원지역에는 석가래가 나와 방에 비가 새고 부엌이 비좁아서 부엌과 집을 고치지 못하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없는 자들에게는 악법입니다.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은 공원과 자연경관을 지켜야만 하고 돈많은 건축업자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파헤치고, 산을 수십미터씩이나 절개를 하는 것은 왜 봐준단 말이오, 시장님 너무 희극적이고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것도 권력있는 사람은 집을 멋있게 호화스럽게 고급건축자재로 호화빌딩과 호화주택을 지으면 봐주라는 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반대로 백없고, 돈없고, 권력없고, 힘도 없는 노동자가 지붕이 새서 부엌이 비좁아서 조금 고치는 것은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거기에도 험악한 말투까지, 쳐부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입니다.
  행정당국의 없는 자들에 대한 대처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압단속만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가난에 찌들어 못사는 도시 서민으로부터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이 증폭될 뿐입니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작태는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에도 무허가 대형건축물을 6층이상 불법으로 버젓이 지어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사직공원이지요,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문제가 발생되자 주위에는 많은 서민들이 밤이면 무허가로 집을 짓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수십 채씩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자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일만여 평 풀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삼아서 답변하세요.[답변보기]
  [질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소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리 해야 할 곳이 40여군에 있지만 그래도 시급을 다투어 도로를 내어야 할 곳이 이러한 지역이 아닌가 봅니다. 우발적인 우범지요, 이 골목은 밤이 되면은 피바람 일렁이는 암흑가의 뒷골목으로 변해 버린 골목, 절박하고 으스한 골목에는 주먹세계의 으시대는 칼바람 소리는 백주대낮에도 사람의 목에 예리한 칼을 들이 대고 돈을 요구할 때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등골에서는 진땀이 주르르 흐르고 눈앞은 캄캄한데 현금을 털린 40대의 건장한 남자, 또 그후 오후 3시에서 4시, 백주대낮에 노상강도에 의해 놀라 넘어진 7∼8명의 아주머니, 그리고 젊은 아주머니들과 아가씨가 밤새도록 골목에서를 울고 있는 사실, 이러한 참변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또한 지난달 그 지역에서 바로 엊그제 10월 2일 오후 10시에 김종백씨 집에서 불이나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는 무려 5명이 불에 타죽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살펴 보세요.
  불이 난지 10분이 되기 전에 소방차가 9대, 소방관이 41명, 경찰관10명이 왔지만 불이난 현장까지 진입로가 없어 뱅뱅돌다가 결국은 큰 도로에서 부터 200m 정도 호스를 이어 현장에 도착하니 불은 이미 다 타버리고 시신과 잿더미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큰 참변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합니다.[답변보기]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의 저소득층은 약7천여 가구에 3만여명 정도가 어려운 형편으로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추워 지는 날씨에 소외당하는 노인들과 빈곤한 서민가정의 월동기 지원대책에 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선거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하면 소홀하게 취급되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영세민 보호와 노인생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소신과 성의가 가득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질문] 복지행정은 법에 규정된 사항만 집행하는 것이 소극적 행정과 지역여건과 보호대상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서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적극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법정보호 외에 1993년도 실시할 전주시 자체의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양로당은 모두 몇 개가 있으며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과연 양로당을 몇개소나 둘러봤으며, 연료비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또 충분한 것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팔복동에 버스 양로당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생활보호 대상자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보다 성실하고 밀도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축해서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도 생계유지의 예산과 수지계산을 맞춰가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인데 과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1년간의 자기 생활을 예측하고 계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원현황을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각 가정별로 결정되었다는 서면통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지 통지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 내년부터 꼭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무쪼록 월동기를 맞아 많은 영세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시장이하 보사행정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기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답변] 법률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93년도 시장이 자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법정 보호대상자는 5,835세대로 약 전 가구수의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법적 제한 때문에 영세민으로 선정이 못되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민이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 단위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약 180가구, 물론 기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80가구정도 조사가 되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2억2천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양곡 3인 기준 월 30kg, 그리고 부식비 5천4백원 등등 한달에 약 10만3천원꼴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그 외에 이 가정에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을 경우 정부의 학비보조가 있습니다만 단, 인문고 학생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20%내에 들고, 그리고 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4회, 그 인원은 약 200명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외계층의 특별지원을 위해서 3백가구에 약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도 교통사고, 재해, 기타 긴급히 보호를 요구하는 세대를 위해서 1개 동에 약3백만원씩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생활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약620가구 5천5백만원 그리고 무주택 거주 보호자 주거비 지원이 54가구에 1억8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7억6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2천5백가구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경로당별 연료비 지원 계획은 어떤 규모이며, 그것이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경로당은 노인수용 보호시설이 아니고 거택 노인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를 시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부양가족, 기타 연고자가 도와주는 그러한 곳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약 34개소의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이번 월동을 대비해서 아궁이, 난방, 기타시설의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한 군데라도 가 봤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별로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앞으로 더 현장에 더욱 다가가서 이 문제를 밀도있게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버스 경로당, 이것은 전주대교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등록이 된 경로당으로서 연료비 기타 지원은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세번째로 [답변]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다 더 성실하고 밀도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동단위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기왕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0명 내외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위주로 동장이 임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보다는 더욱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선정된 영세민이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실지 서면으로 통지는 못하고 이제 까지 방문, 기타 통장이나 반장을 위임해서 통지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12월에 보사부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통지서부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전부 충족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차츰 우리 어려운 이웃이 먹고 살고, 또 그 자녀들이 학교를 수학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임평식 의원님께서 동서학동 건축물 그리고 전북대학교 부지내 불법 집단 건축물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서학동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간에 건축주를 10월 21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1차 10월 23일 계고를 했고, 2차 11월 14일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건축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 6명, 도합 1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동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대집행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3차 계고를 다시 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의 경우와 추인 허가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에 대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제 철거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구역내의 불법건축물은 그 부지가 전북대학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와 함께 협의를 하고 전북대학교가 주축이 되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절기가 지난 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평식 의원께서 소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노승석 의원께서 소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제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평식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저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이 되면 해제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 또는 인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해제할 경우 다시 상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129호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216.4㎢입니다. 행정구역상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김제군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행정구역에는 101개 부락에 4,404가구 2만3천4백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집도 내부적으로 수선이나 또는 그린벨트 안에서 35평까지는 증축해서 건축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원칙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의 휴식처를 가꾸어야 합니다만은 공원 전체 면적의 70.5%, 약297만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우리와 후손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휴식처로 가꾸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장은 어려우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단계별로 용지매입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기린공원, 가련산 공원에 일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취락을 현재 도시계획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린벨트나 또는 공원에서도 현재의 기존 건축물내에서는 수선을 하는데 행정적인 통제나 규제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임평식 의원께서 표현하신 대로 하면 전혀 집을 못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는 변함이 없었다 내부는 수선해서 사는 것은 통제를 안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김남전 의원님께서 17가지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 추진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도에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이 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85년에서 부터 8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 90년 10월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공단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처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입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폐수 방류기준을 보면 각 수질환경보전법에 준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유입량과 방류량은 하수도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하고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수질에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톤, 하루에 2톤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한 것은 150ppm, 이하인 것은 100ppm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나 전주지역에 대해서는 200ppm으로 단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8조 제8항에 200ppm으로 되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단서에 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석 :「분명히 제8조에 보면 1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별표 5호에 보면 그러는데 환경처 고시91-5호에 의하면 제1공단과 제2공단에서 배출하는 BOD는 200ppm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공단 폐수 유입 시점은 언제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5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87년도까지 1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됐고 그 이후에 90년 4월까지 2차 처리를 하도록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공단에서 폐수 유입업체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 한솔제지가 하루에 3만톤 방출을 하는데 89년도 8월 28일날 저희가 승인을 했고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은 2차 사업까지 완공이 된 것은 90년 4월에 완공이 됐는데 언제부터 했냐는 시점을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은 89년 8월 28일날 한솔제지를 위시해서 3만톤을 허가를 냈고 실제 유입을 한 것은 90년 1월 7일부터 시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하수만 유입하던 것을 그것하고 혼합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며 거기에 대처할 사항이 시험처리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유입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공단 폐수 업체 이름과 숫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축협, 매일식품, 삼양화성, 모나리자, 신호티슈 등 9개 회사에 하루에 50,484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 1년에 9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료를 8억 7천4백45만 3천89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있습니다.
  다섯번째, 하수처리 1일 처리용량은 얼마냐 질문을 하셨는데 하루에 종말처리 장은 1단계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10만3천톤을 실시 설계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단 폐수가 58,400톤, 하수가 44,600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폐수를 여기에 유입하고 있는 것은 공단 폐수가 생활하수보다 오염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하천에도 바로 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단 용수 5만 8천4백톤 중에서 현재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5만 4백84톤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공단 처리량은 50,484톤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중 BOD는 얼마인가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3천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 생산은 100ppm, 이상은 150ppm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공단내 방류 수질기준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에 대한 수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는 공단 폐수 배출업소는 92년 11월말 현재 총 9개 업체로 유입 승인량은 1일에 5만 4백84톤이고 유입되지 않는 업체는 17개 업체로 1일 총량이 803톤을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공단 폐수 배출업체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BOD 200ppm을 초과한 업체는 92년금년 11월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기준 각 업체에 월평균 BOD 배출농도는 80.6ppm, 삼양사가 88.3ppm, 한흥공업이 129.1ppm, 백양이 155.6ppm, 축협이 38.7ppm, 모나리자 27.2ppm, 삼양화성이 44.6ppm, 신호티슈가….
  (의원석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200ppm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왜 거짓말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떠한데 근거를 두고 말씀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석 :「8번부터 차근차근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8번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석 :「8번이 BOD가 얼마예요, 방류수질 BOD가 지금 얼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8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3천톤 미만에 대해서는 100ppm, 3천톤 이상에 대해서는 15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
  (의원석 :「공단 폐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규격별로, 공단별로 월별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질의하고 있는, 수검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시하라면 서류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하천수질이 몇 ppm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30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수는 -.
  (의원석:「그러면 전주천 수질이 지금 몇 ppm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서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차라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겠으면 아는 실무계장을 불러서…」하는 의원 있음)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의원석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판식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서는 틀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에 의한 답변은 틀림없겠지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김남전 의원께서 답변후 다음에 보충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또 수일내에 감사도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를 위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 우선 공단 폐수 배출업체의 지도점검 기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광주 지방 환경청 전주환경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해서 금년 92년 7월 1일 이후에는 폐수 배출량 규모로 보아서 1, 2, 3종, 1일 5백톤 이상은 전라북도 환경지도과 3, 4종인 1일 5백톤 미만은 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 권한도 위 기관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월 1회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공단 폐수 배출업체에 경각심을 주어서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판식   김남전 의원이 서론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이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 열번째 질문은 7개 업체 배출 허용기준중 BOD는 얼마로 배출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9개 회사에 대해서 평균치를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열한번째 질문은 유입공단내 7개 업체의 유입 BOD는 얼마냐 하는 것도 같은 질문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번째와 열한번째가 다른 질문입니까?
  열두번째 200ppm 초과업체는 몇개 사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들어서 200ppm이 넘는 업체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세번째 질문은 유입 7개 업체 건설비를 부담한 적이 있느냐,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열네번째 질문은 배출업체 7개, 일반가정 배출량에 준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수도세 처리비용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하수도세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고, 별도로 300ppm이 넘으면 저희 조례나 하수도법에는 300ppm이 넘는 것이 한달 동안에 5일이상 배출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과징 부당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다섯번째 질문은 공단내 현행 BOD 150에서 상향 지시한 고시토록 요청한 사항이 있는가, 요청이 아니라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자체를 건설부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환경처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저희 것은 2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자를 가지고 환경처와 협의했던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입니다. 4천5백톤이상 되는 50ppm이상 초과시마다 부과금액을 과징한 실적이 있느냐, 지도점검을 했을때 적발됐을 때는 물론 과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ppm, 하수도 종말처리장 조례에도 그렇고 과징조례에도 그렇고 그것이 없어서 이제까지 부과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일곱번째 입니다. 무상처리 하고 타도시도 전주시와 같이 무상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타도시도 저희 시와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석 :「어디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등이 전부 하수도의 수질기준이 BOD 300ppm이하였을 때는 하수도로 취급하고 부과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답변] 김영준 의원님께서 저희 덕진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덕진공원내의 공원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시의회의 의결사항인지 하고 질문한 내용은 사본을 김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도 하고 도의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재질의를 하였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결과회신내용이 공원시설의 사용허가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성실한 자세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김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에 가까워 졌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자칫 전주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소홀히 다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전주시의 환경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장 건설부, 주택공사 등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전국적으로 약 280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200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장이 있다면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이행촉구 등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입지심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공원인접지역에 풍치지구로 변경, 조망, 자연 경관 훼손, 산림 훼손, 인접 주위환경 하수도 오수 문제, 아파트의 주차 문제, 쓰레기, 교통 문제, 고층으로 인한 인접 그늘진 주택, TV 방해, 절토를 너무 많이 해서 토사가 생기는 등 현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공원지원 주거지역에 풍치지구로 지정한 곳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활성화의 일환사업으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혀 줄 뿐 아니라 시비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즉 간접적인 이익도 될 것이므로 임야, 전, 답, 자연녹지 등 나대지에 무분별하게 개인이나 아파트의 개별건축을 막고 현재 주거지역이면서 미개발 지역인 평화동 16호 광장 부근, 삼천동 양지중학교 부근, 가련산 일대, 송천동 일부 지역, 호성동 호성중학교 부근 등의 공공용지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에도 크게 기여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답변보기]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3월부터 시행중이는 개발이익 환수는 우리 전주시재정에 대단히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개발금으로 징수한 업체 및 금액과 자료를 밝혀 주시고 전주시에 혹 개발부담금을 해당되는 분들이 납입하지 않거나 행정심판청구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과 재정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양쪽 구청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성 기관으로 전문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개발이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대단위 아파트업자들이 밀집으로 해서 아파트를 수개의 회사에서 건축하여 사실상 그것을 합치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훨씬 넘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조각을 내어서 아파트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됨으로 인해서 전주시는 무척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주시가 대행해 줘야 하는데 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몇개 업체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7만㎡가 넘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서 안되면 중앙이라도 건의해서 편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대단위로 짓는, 예를 들면 완산여상 부근, 주택공사, 극동, 거산 등 4군데가 있는데 이를 합치게 되면 한쪽에 같이 있는데서 충분히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개회사로는 7만㎡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은 당연히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개발이익 환수나 교통영향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층을 짓는다고 했을때 개발부담금을 평당 1백만원씩 수치를 잡는다면 10층을 짓는다고 할 때도 1백만원이고 15층을 짓는다고 해도 1백만원입니다. 25층을 짓는다고 해서 개발이익금의 계산은 평당 1백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5층을 지었을 때는 예를 들면 천명의 인구 폭발이 되고 있지만 10층을 지으면 2천명, 15층을 지으면 3천명, 이런 식으로 계속 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교통량을 전주시에서는 전부 받아야 하고 재벌은 살이 찝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파트가 연동제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연동제로 해서 일반입주자들은 지가 산정을 하고 건축비를 산출해서 들어 갑니다만 그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송천동의 모 아파트는 상가 평당 4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에 입찰하는 사례를 며칠전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상가를 평당 1천3백만원, 1천5백만원씩을 받고 공개입찰 분양을 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상가의 이득은 당연히 입주하신 분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인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하천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6개월이상 표류하고 있는 다가교 부근, 남부시장 부근입니다.
  그 하천부지 주차장의 행정사무처리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회계과, 하수과, 교통행정과가 서로 과 소관업무 떠넘기기식 작태로 1년 6개월간의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전주시 현안 사업추진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구상을 제시하는 등 진취적이고 과감한 시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발전은 전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기본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인을 위하고 나아가 지역의 물적, 인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는 옛날 제주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행정,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70년대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7대 도시의 하나였으나 지방편중 개발정책에 의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주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직할시 승격만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각급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직할시 승격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때를 같이 하여 전주시 행정도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고 자성하면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의한 경제구조개선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여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구조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으로 발달되어 있어 중요 시설이나 건물, 교통이 대부분 팔달로로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 1,2공단 역시 팔달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확장을 가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 활성화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장차 직할시 승격에 따른 대도시형성에 의한 전주 1, 2공단은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머지 않아 공단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2공단 43만 3천평을 확장키로 하고 지난 90년 11월 확장을 위한 시설 공고를 하여 91년 12월 4억 8천만원을 들여 시설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부지 매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채로 공단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현지의 땅값이 50만원을 호가하며 조성원가로 공고한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70∼80만원이나 되어, 제3공단이 분양가 17만원 정도에 54.5%의 분양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전주2공단은 틀림없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처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2공단 확장사업을 추진할만한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업적 측면만 강조되었던 24년전의 시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피동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수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업지역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20년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주가 무려 7백여 명에 이르고 또한 사업확장에 의한 공장부지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며 직할시 승격에 의한 대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공단의 문제점과 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직할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주시 팔복동과 유사한 지역에 화정동에 있는 공업단지를 해제하여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하남으로 이전하고 하남공단을 축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여 기존의 광주시와 신도시를 연결시켜 직할시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한 도시개발 시책을 상기하면서 변화를 구하고 자합니다.
  전주 제1공단 총규모는 50만 8천7백평으로 1969년 1월에 준공되어 96개 업체에 종사원수가 1만여명이고, 1백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 기업의 76.7%를 점하고 있으며 자본규모는 10억미만 업체가 85.5%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 공장이 영세하여 산업구조가 비교적 소자본, 저학력, 저기술 수준으로 농공단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주변 환경을 보면 공업용수 부족과 공단내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가 많고 하수구 불량으로 우기때에는 공장내 자동차까지 물에 잠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원이 빈약한 1공단은 자동화된 공장은 전혀 없고 영세 중소기업일과 대부분 제품조립이나 창고업으로 변태 이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단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하나없이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지방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대의 형편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에 변화를 주어서 차원 높은 종합계획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공단조성에 의한 획기적인 개발효과를 창출하여 신제주 건설이나 신광주 건설처럼 신전주 건설의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의 전주1, 2공단은 특별한 공장을 제외하고 외곽지대에 제4의 공단을 조성하여 공단을 이전시켜 신전주 건설의 계기로 삼아장차 전주시 건설에 기여한다면 본래의 전주는 고도답게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키우고 신전주는 현대에 맞는 생산의 도시가 되어 멋진 직할시가 건설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공단내 이전 업체들은 현 부지매각으로 인한 이익금에 대하여 훌륭한 현대식 공장시설과 운영자금까지도 조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우리 지역 경제구조 개선에도 전환점을 맞게 되리라고 보며 이전된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다면 부작용도 없고 채산성도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존경하는의장님, 의원 여러분!
  김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뛰어난 통찰력과 남다른 시각으로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명근시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 몇달간 주차위반 과태료가 한달에 약 10억정도씩 되니 이 과태료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거의 없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건전 주차질서를 위한 계도보다 세수증대를 위한 실적위주의 지나친 단속은 수수료 3백원인 민원서류 1통을 과태료 3만원을 포함하여 3만 3백원짜리 민원서류로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현 도시계획은 도로 등의 높낮이에 의식이 없이 평면적으로만 계획이 되고 있어 고저 균형 상실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민간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로 급경사 도로 등이 자꾸 만들어 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례로 삼천동 영광주유소 앞에서 평화동 사거리를 잇는 백제로 구간은 지금 높은 도로를 깎아 내려 확장을 하고 있으며 서학동 거산 황궁맨션 앞 진흥하이츠 부근 연립주택과 도로아래 전일연립 대지와의 고저차는 20여m나 됩니다. 미관저해는 물론 효율적인 도로이용이 안돼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불편 또한 크지만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여 균형있는 개발이 되지 않는 한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만간 직할시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시를 감안할 때 하루속히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더이상 도시의 기형적인 팽창을 막고 균형발전에 대비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3조 1항 및 4항에 의하면 지적의 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 많은 민원인이 열람하고 있는 시 보유사용중인 지적고시도는 1985년도의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도시가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확성이 낮아 신뢰도가 떨어짐은 거론의 여지조차 없으며 공신력 실추에 기여함은 물론 민원의 소지조차 안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언제까지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답변보기]
  [질문] 팔복동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부근의 구간은 작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확장 공사직후부터 비만오면 엄청난 우수가 몰려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급침수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우천시 이 구간 운행차량이 도중에 정차를 하면 차안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이니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큼은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이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라면 차라리 늑장 행정이 아니어서 다행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불법 건축물은 평소에도 간간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유독 선거때만 되면 더욱더 당국의 엄단의지가 강해지는 부분이기에 행정처리 상태가 지켜 봐지는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관련 건축물입니다.
  시 당국의 종교관련 건축물 허가 및 미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11월 24일 기준하여 전주시 전역 종교관련 건축물은 교회가 완산구 허가난 것 4건, 무허가 5건, 덕진구 허가 6건, 무허가 없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남문성당이나 중앙성당, 복자성당, 이슬람사원 등 알려진 곳은 제외하더라도 전주시 전역에 교회가 고작 15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당국이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덮고 싶은 부분이 있어 고의로 무성의한 제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특히 택지개발지역내의 용도규제로 인해 비롯된 무허가 교회 등과 시 전역 종교관련 무허가 건축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3주전인 11월 7일은 무려 9개월동안이나 도심의 도로상에 버려진채 흉물스럽게 오가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폐차의 녹슨 잔해가 치워진 날입니다.
  시 외곽 야산 기슭도 아니고 변방동의 주택가 후미진 곳도 아닌 진종일 수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정체 또한 빈번한 전주천 좌안 콘크리트 도로 한 켠에 염치없이 방치되었던 이 고철덩이가 치워진 날은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고급 간부님께 세번째 견인을 독촉한 날로부터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후였으며 사후약방문격으로 시 관계부서에서 견인을 나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은 이틀후인 11월 9일입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소방에 관하여서는 전주소방서가 시에서 예산을 전도받을 때에도 소방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네하여 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나마 전주소방서가 도 사업소로 이관되어가 영영 멀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60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행정부서간 한계만 긋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자구책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소화전인데 현재 시 전역 소화전은 65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고장난 소화전이 109개소나 됩니다.
  전주시 전역과 완주군 전부, 김제군, 임실군 일부까지를 185명의 인원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전주소방서가 감당해야 되는데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훼손 소화전이 늘어만 가는 추세이고 도로 덧씌우기 등으로 인한 분실 소화전은 지뢰탐지기를 동원하여 되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분실 소화전이 시 발주공사시행때 몰지각한 건설업자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의 합작품임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소방법 제42조에 설치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658개소 소화전 관리를 일괄소방서에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에 소방공동시설세로 13억 5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그중50%인 6억 7천8백50만원이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시 수입이 되었는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6억 7천85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인간이 만든 건축물또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도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상도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수 한계를 무한정 벗어나 준공이 끝난 건축물의 하자 지적이 무려 천건이 넘는 몰지각한 사례도 왕왕 있어 시공업체의 양심을 들여다 보게 합니다. 도시의 빠른 발달로 많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요즘 소수의 담당 공무원들로만은 도저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양심적인 하자 다발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께 묻습니다.[답변보기]
  [질문] 현 도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는 민간인인 상태로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수백필지의 땅과 지목도 바뀌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수백필지의 민간 소유땅이 시 전역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미해결민원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전주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팔달로에 까지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는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납부고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패소하여 또 한번 위신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소송에도 걸핏하면 패소하는 시의 입장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패소가 불보듯 훤한 이 많은 민원의 소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 소로개설을 전담하는 도시계획국에서는 91년 53억 9천만원과 금년도 59억 6천9백만원 등 5년동안 총134억 7천4백만원의 예산계획을 세워 의욕을 보였으나 실제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17억 2천만원에 불과해 요구액의 12.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예산 반영률이 형편없음을 알면서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온 것은 비능률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계획 지구내의 해당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서도 해마다 거듭하여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업무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해당 부서의 책임회피만을 위한 소신없는 구태의연한 행정 태도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전에 김남전 의원께서 전주공단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누누히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환경문제는 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 [질문] 전주공단의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는 근거법규에 의거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150ppm으로 적용했는데 왜 전주시만 유독 200ppm으로 적용을 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무원이 업체에도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150ppm으로 적용했을 때와 200ppm으로 적용했을때 그때 그 차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그쪽으로 유용이 됐는가를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액수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폐수 대상업체 중에서 150ppm을 적용받은 업체가 있었고, 또 200ppm을 적용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번째, 바로 이렇게 의심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불신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폐수를 유입해 가지고 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일련의 과정에 기본적으로도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수 배출업자가 이것을 처리를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유입할때 1차 처리도 하지 않고 폐수 그 원상태로 유입을 했을 경우 당국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시민들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청사 이전문제와 전주 경찰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직할식 승격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여러 가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간에 직할시 승격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의 위치가 견고하고 그러면서도 심장부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주먹구구식처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수시의 상황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고 또 이 여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명백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청사 이전 등 주변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첫번째,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연말쯤도 청사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주시 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계국장의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와 같이 실행된다면은 현재 발주하게 될 전주경찰서 신축문제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심의 공간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치안 수요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전주경찰서측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서 경찰서 신축부지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현재의 경찰서 부지를 시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찰서 부지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서 부지를 옮겼을 경우 나타나는 도심의 치안공백을 어떻게 메꿀까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구승마장 부지매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 구승마장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도 청사 옆에 있는 도 경찰국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총무국장께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따뜻하게 메마른 인간의 정서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애증과 격변의 세월을 함께 공유해 온 예술이라고 하는 심오하고 고결한 그런 분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시급한 인구, 도시, 교통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뒷켠에 서있는 진정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극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향악단 68명중 48명만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사람도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28명의 단원 대부분이 8년이상 경력을 가진 아마츄어가 아닌 전문인으로서 소위 직업예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약 13만원 정도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타시도처럼 단원의 상임문제가 이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 연극은 특히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립극단이 2편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액수가 약 3천4백만원 그리고 포항시립극단이 2편 제작하는데 4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얼마나 지원됐느냐, 4편 제작하는데 고작 1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 지원 부분도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극단의 경우 연습장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30여명의 출연진들이 학교 강당을 빌린다거나 또는 전주시에서 마련해 준 경기장내 라카룸을 빌려 받아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겨울철, 여름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런 연습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네번째로 정상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원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보장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도 제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삼천동 삼익프라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몇차례 법적 근거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는 것을 자주 문제화 시킬려고 하느냐 이런 성의없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이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세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문제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조금 형태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고 집단 행동까지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아래가 20미터 도로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굵은 선 안으로 그런 이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삼익프라자 아파트인데 층수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12BL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을 해줄때 토개공에서 용적률을 181%로 명시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181%로 명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근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구, 세대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181%로 명시를 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생각을 해 보니까 181% 용적률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약 폭2m 정도의 이 선입니다.-이 부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부근은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삼천동 1가 590번지라고 하는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은 전주시 건축조례 용적률 400%를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181%와 400%를 합쳐서 여기에 15층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이 아파트가 15층인데 이 위에가 주공3단지입니다. 주공3단지 인데 15층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TV시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를 보면은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이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건축물의 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출물이 자료를 보니까 4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미터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방향도 정북방향입니다. 정북방향으로 정확하게 20미터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적용을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공3단지가 삼익프라자 아파트보다도 5미터 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높이가-그러면 고저차를 1/2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미터에서 5미터의 1/2이면 2.5미터입니다. 그래서 20미터에서 2.5미터를 제하면은 17.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니까 1대 500축적입니다.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절대여기가 16미터 이상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육안으로 확인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답변을 해 주시냐면은 예외규정으로-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20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은 일조권의 적용을 안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았더니 20미터 도로에 접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가 6미터이상 접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의 건물은 상호간에 정북방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F"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근은 "C"라고 하는 아파트가 일조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항은 지금 주공3단지와 삼익프라자 아파트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용적률 181%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4백%를 합산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왜 내주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삼천동 1가 590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왜 택지개발에 편입이 안되어 있었는가 왜 그것이 남겨져 있었는가, 그 위에는 주공3단지가 거기도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모를리가 없죠. 그런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왜 이 토지를 남겨 놓았으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며칠전에 준공검사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권자인 국장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내주기전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했던 아파트와 인접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다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 구청장 김병은입니다.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신공영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질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0년 7월 1일 한신공영 코아호텔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65mm 신고를 해 놓고 75mm로 늘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해 10월 15일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 추징과 과태료 벌칙금을 물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10월 15일자로 해서 259만 7천3백8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해서 11월 15일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과할 수 있도록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31조 2항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천2백98만6천9백원을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아측에서는 첫째로 너무나 과중하다. 두번째 이 고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두가지 조건을 달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의해서 91년 4월 10일 광주 고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91년 12월 26일자로 광주 고법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법령에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만을 기재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92년 1월 20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이것을 기각을 했다는 일부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판결문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했는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서에 법적 근거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명시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찾아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를 결해서 이와 같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시민의 화재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소화전 고장보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원정도 내려 왔는데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월 1일자 정부 직제개편으로 해서 소방서가 도의 직할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시군의 목적세였던 소방세가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예산의 세입 세출의 관리전 전부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시로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예산 편성이나 또는 세금을 직접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한편 소방세 징수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금은 소방사업에 쓰라고 하는 특정목적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우리시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도 그 재원으로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시민의 정서순화라는 차원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그리고 시립극단 등 4대 예술단체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4개 시립 예술단중 76년 1월에 창단해서 현재 17년째에 이르고 있는 시립교향 악단은 58명 단원중 41명이 상임 단원화되어 있고 나머지 17명은 비상임 단원입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 시립 민속예술단의 단원은 총 143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살림사정에 여의치 않고 상임화가 여의치 않아서 상임화 시키지 못하고 비상임 단원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는 월 1일당 11만원씩의 실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각달마다 연4회의 정기공연 활동비로 해서 1회 250만원씩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시립극단 등 예술단이 있는 수원, 인천, 경주, 포항, 광주, 부산, 대구 등은 대부분 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면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단원의 상조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민속예술단 사물놀이팀 5명 정도와 시립극단의 비상임 단원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상임화 시키는 것이 소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작비 증액 문제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현실화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장 문제는 도립종합 문화예술 회관건립 등 중장기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적하신 시립극단의 연습장 확보는 현재는 종합경기장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참고 사용하다가 덕진구청사가 완공되어 이사하면 보다 좋은 곳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원들의 인권보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된 극단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상임화 계획에 따라서 상임화되는 경우 교향악단원과 같이 신분증 발급이나 의료보험 또는 보수보장 등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 다발성 회사에 대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참가 제한할 수 있는 요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충설명을 드리자면 입찰할 때 서류를 위조했거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담합을 했거나 고의로 무효입찰을 하도록 했거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 발주관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작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서 위해를 끼쳤거나 또, 감독이나 검사공무원의 직무상수행을 방해했거나 하는 등 이런 사항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재무국장소관으로서의 공사중에서 하자 발생건수는 27건으로서 22개 회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담당 공무원인 재무국장이 하자 발생건수가 신고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해서 즉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건수가 많은 회사는 2건씩 있는 회사가 몇건 있습니다.
  첫째, 완주군 산림조합, 원호조경, 성원건설, 백산조건, 청양조경 등 이곳이 2건씩의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시켰고 기타 17개 회사는 1건씩 발생해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 소관으로 서는 주로 조경에서 나무 심은 것이 말라죽거나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즉시 즉시 하자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소관으로서는 부정당업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전주시 청사 이전문제와 경찰청사 신축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로는 시청사 이전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직할시에 대비한 청사이전문제는 도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사 신축문제는 공유재산법상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도청사 이전 문제도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희 시가 관여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재무국장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행정사무처리에서 교통행정과, 회계과, 하수과 3개과가 서로 미루어서 1년 6개월간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부근 남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 책의 일환으로 90년 3월 14일 민자유치 공고를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90년 7월 9일 경우회와 무상 사용기간을 잠정 10년으로 협약체결해서 완산구청에서 공작물설치 허가를 하고 91년 6월 8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91년 6월 19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신고 처리수리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무상사용기간 산정은 현행법상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과 다가 주차장 인근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하천부지와의 비교는 불합리해서 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법인으로 부터 평가되었기에 이에 준하여서 무상사용기간을 조속히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이 교통사고로 약 1개월간 있는 동안 다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신고일로 부터 소급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다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91년 6월 12일 하수과에서 다가교 상하류 주차장을 갱생보호회를 사업시행자로 지명 통보를 해서 완산구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92년도 2월 24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92년 6월 10일 교통행정과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코저 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만 92년 7월 10일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92년 8월 11일 하수과에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했고 8월 20일 기부채납을 결정했습니다. 92년 8월 11일 회계과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감정의뢰해서 10월 23일 감정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12월중에 확정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2개소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화전 관리 개선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소방용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용수시설은 총 738개로서 급수탑이 40m, 저수조가 1개, 소화전이 697개가 있습니다. 소화전 697개중 지하식이 6,822개, 지상식이 15개인데 이것은 주로 남부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동산촌에 3개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738개를 전주 소방서에서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622개는 정상으로 판정이 됐고, 116개는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2개는 금년도에 교체 및 수리를 하였고 잔여 74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교체 코저 합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42조 소방용수의 시설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정수조 그밖의 소방 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해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소방관서로 하여금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소화전 점검등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시에 수시로 설계를 해서 감독하여 제반사항을 수리하고 정상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현재 도로상에는 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산권은 개인한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1개소에 9,240m와 국도가 4개소에 52,680m 지방도 3개소에 19,380m 시도는 111개 노선에 266,002m로 개설되어 1961년 법률로 도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동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 제정 이전에 최초로 자연 발생된 도로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 등이 상당수가 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장상의 사유지는 1,061건에 149,723㎡로 이는 당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 등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1단지에 넓은 과수원 등이 있었는데 이 과수원을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선에 소로 계획을 만들면서 인정한 분할토지는 전부 토지로서 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부 팔아버린 상태에서 도로만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도로의 사용권은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판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974년과 1977년의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은 기 사용권을 주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살수가 없다하는 판례 등이 있어서 그동안 사지 못한 땅도 약간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외에 도로개설시에 행방불명이 된 자라든지 희생자도 있었으며 70년대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자체 도로를 개설하고도 등기절차가 복잡해서 등기를 못한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에는 지가가 높아져서 도로내 자기 소유땅의 소유자의 땅값보상 청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내 개인 명의의 땅값보상 소송중에 있는 건수는 17건에 6,086㎡로 보상금액이 약 4억 8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현 도로법상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소송중에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원판례 등을 설득시켜 도로로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조도 바라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 대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김남전 의원께서 질문을 17개항을 해 주셨는데 그중 12번째 질문인 공단내 폐수 200PPM이상 배출업체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개의 질문 취지만을 당초에 말씀하셨었고 와서 말씀하실때는 17개를 질문하시는 통에 확인할 시간이 없이 황망증에 답변드린 것이 다소 착오가 되어 김남전 의원 본인에게는 자료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결과는 보통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제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흥공업이 6월중에 포기조의 산기관의 고장으로 BOD 241.6PPM이 한번 수리된 실적이 있고 삼양사가 금년 8월에 순간적인 정전으로 해서 인해서 BOD 371.7PPM까지 시험결과고 나왔음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다른 시도는 BOD가 150PPM인데 왜 전주시만 200PPM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폐수처리 방법에서 생물학적 처리 그중에서도 활성오니법에 의한 것은 최초 침전지를 거쳐 포기조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될 때는 미생물을 먹이인 유기물질이 즉 학술적으로는 BOD로도 표현합니다만 부족하게 되면 미생물활성, 즉 처리효율이 낮아진다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200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활하수가 실제 설계보다 상당히 낮게 BOD 70∼80정도로 유입되어서 처리효율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공단폐수 BOD를 실시 계획상에 200PPM으로 정하였다는 것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후문입니다. 좀더 부연설명한다면 전북대학교 담당 교수에게 이러한 사항을 질문했더니 포기조의 유입되는 BOD 농도가 120PPM 전후인 것이 가장 처리 효율이 높다고 되어 있답니다.
  만약 생활하수가 100PPM이고 공단폐수가 200PPM이라면 유량을 5대 5로 봤을 때 혼합유입수 농도는 120PPM이 됩니다.
  최초로 침전지에서 1차 처리할 경우 제거율이 약 35%로 실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후에는 약 98PPM 정도로 포기조에 유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20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단 폐수의 수질을 상향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은 1단계를 공장폐수 전용처리할 경우 실시설계가 20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쓰고 있는 기존 10만3천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저희 사업추진이 완공이 되면 공단 전용으로 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0PPM을 200PPM으로 방관하였을 때 그 처리차액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때 초과허용치 50PPM 은 1차 처리 즉, 최초 침전지에서 침전되어서 생오니로 발생되기 때문에 오니처리 비용만을 가상해 보면 인건비가 55%, 수선비 및 유지 관리비 및 감가 상각비 등 즉 간접 처리 비용은 삽입하지 않고 어차피 10만3천톤 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 놓고 본다면 150PPM 경우와 200PPM 경우 하수 처리량이 같고 다만 50PPM이 더 높게 유입될 경우 기계시설에 대한 부식은 더 가속될 수 있으나 선정이 어려워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PPM, 200PPM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17개 업체에서 하루에 8백3천톤이 생산됩니다만 이 업체들은 유입중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 원수 자체를 유입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단 폐수 수질시험을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유입구에서 시료 채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될 경우에는 즉시 업체에 통보하고 또는 직접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도 점검 기관인 도환경 지도과와 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집중 점검하여 악덕업체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말하자면 대상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철도건설이라든지 항만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개간 사업,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 체육 시설 설치, 산지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그 범위와 협의요청 시기 및 경유기간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저희 시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설에서 대상기준인 7만평 미만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A아파트가 들어가고 B아파트가 들어가고 C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10만평이 넘는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처에서 만든 관계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나 풍치지구 아파트입지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 주변 입지 심의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르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공원 주변의 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으로 인해서 공원의 조망이라든지 또는 공원주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여론이 실지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이로 인한 시 또는 시민의 여론, 또 의회에서의 그러한 입지 심의 부적정 등 이런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의한 제도적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서 현행법상 이러한 사항들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 주변 일부 지역은 저희 시는 토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풍치지구내에는 시 조례에 의거해서 3층 이하로 승인하고 있으나 공원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이를 규제할 경우 사업주에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청구 등 패소할 우려가 있어 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지난번에 군산 월명공원 관계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일 뿐 아니라 심의 또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는 공원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느냐 또는 도시계획법으로 가능한 풍치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공원 주변의 훼손을 예방하고 공원 주변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풍치 지구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간에 풍치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10개 지구로 41만6천7백㎡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해서 49만9천5백㎡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삼천동, 송천동, 효자동, 기타 여러 가지 시가지를 택지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시가화도 만들도 공영개발의 활성화도 도모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여러 사업이 많이 있지만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획기적인 활성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택지 즉 토지는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상태하에서는 합당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석 :「택지개발이 아니고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구획정리로 그쪽에 들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던 80년 후반에 시행한 이런 지역은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서 수도권 빼고는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개공을 본다든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본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현재 취해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안행 지구 사업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2월달에 택지개발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지만 또 토지주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재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30%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다소 구획정리 방식이 아닌 시유지 활성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 개발부담금환수 또는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 공영단지 조성, 산업 기지개발, 관광 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 단지 조성, 온천 개발, 자동차, 정류장, 골프장 건설,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므로서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 보다 높이 올라가서 시행자가 토지에서 얻는 개발 이익을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토지 개발부담금입니다.
  부과방법은 개발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 개발 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5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개발부담금 50%는 국고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이 50%의 국고는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지역개발 사업에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금을 얻어도 쓸 수 있는 기틀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개발부담금의 징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완산구관내에서 광주고속, 금호아파트조성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5억 4천7백3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덕진구관내에서는 삼호건설 삼호아파트 조성 사업 등 11건에 2억3천5백만원 부과해서 현재 1억 5천8백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고, 92년도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롯데아파트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약 9억 7천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92년 8월 15일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토지의 면적이 현행 3천3백㎡ 에서 105㎡로 변경 확대되어 부과대상 건수가 앞으로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께서 층수별 말하자면 5층 아파트나 15층 아파트나 똑같이 무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층수별 개발부담금, 층수가 높으면 개발부담금은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택지면적 규모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층일 경우에는 토지 이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관시켜 보시면 그 이야기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 근린 시설생활 말하자면 상가 분양이익금을 입주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상가 부지나 상가 건축비용까지 빠집니다. 빠지고 아파트만 별도로 분양하기 때문에 상가와는 별도가 되겠고 다만 우리가 경쟁해서 사실 500만원이 평당 천만원이다 올라가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져 가를 사전공개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이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전문 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 구청에서 보는데 시청으로 이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청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청도 도시과의 도시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진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토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상환한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라 했는데 1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1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순 의원님께서 전주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단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단은 전체적으로 191만 2천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46만 3천평 일반 공업 지역이 127만 3천평 준공업 지역이 17만 5천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공단이 50만 8천평, 제2공단이 20만 9천평, 자동차정비 공단이 3만 1천평 이렇게 되겠고 현재 공단외에 별도로 대한방직이 6만8천평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준공업 지역이 17만 6천평이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현재 미개발된 면적은 48만 4천평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43만 6천평을 개발한다는 숫자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이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시설도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직주근접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직할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당장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은 직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밥줄입니다. 이것을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이 해제해 놨다가…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인 해제는 현재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1공업단지 안에 26년전에 공단을 설치할 때 부터 부락으로 되어 있는 상기라고 하는 부락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현 도시계획이 평면적인 것에서 좀더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전환을 해서 규모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아까 김진환 의원의 입지 심의문제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에서 공간적 입체적인 계획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상세구역의 지정 등도 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는 대부분 현재 개발이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고 상세계획 구역은 구역내의 모든 도시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즉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도시설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5층이고 10층이고 짓질 못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도 3층을 지으라고 하면 3층을 지어야 하고 10층을 지으라고 하면 10층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의 부작용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풍치지구라든지 도시전체의 조망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도로해서 도시 상세계획 말하자면 입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곳은 과천시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처음부터 조감도처럼 설계를 해서 그 틀에 도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고시도 교체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해서 고시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공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 용역 성과도면이 나오는 대로 이것도 우리가 지형과 등고선과 정확하게 지적도에 삽입을 해서 지적고시, 도면제작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지형도가 작성되어서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가 되면은 지적고시 도면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면이 나오면은 향후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의 계획 등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전주 진입로를 제72회 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시기가 없는, 말하자면 공기가 아주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느라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공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기능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다시 하수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배수처리 문제를 명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라도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까지 지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삼익프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적률 관계는 아까 삼천주공 사이에 있던 토지가 1가 590-1번지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용적률이 400%가 맞고 택지개발지구는 12블럭 이것은 181%가 맞습니다.
  다만 지상층 연면적 설계 허용 면적은 1만5천 829.8㎡로 해서 590번지가 4천6백44헤베에 해당되고 택지 1만1천181.8해리입니다. 따라서 실지 사업승인 지상층 총연면적 1만5천8백1,255㎡는 1만5천829㎡ 보다 작기 때문에 용적률은 적법하지 않겠느냐 저도 금방 따져보고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석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곤란하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삼천동 590-1번지가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 건축조례 400%의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합쳐서 용적률을 늘려서…」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쳐서 용적률이 현재 215.22%입니다. 그런데 181%를 초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면적이 일단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의원석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용적률 부분이 다른데 왜 그걸 합쳐 가지고 여기에…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영진 의원님께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일조권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단서 규정, 전면 도로폭 20m를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m에 접한 대지는 도로의 연속성이나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라고 인정되는 대지는 일조권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에 의거 3단지 전면 도로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관계 기술직과 협의해서 유영진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도시국장님, 방금의 답변을 여기에서 공감대 조성을 해 줘야 겠어요. 준공검사를 민원이 발생했어도 해 줬다, 용적률이 말하자면 법에 타당하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았다던가, 등 시원스럽지는 못해도 연구한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제가 지적할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몇 가지라도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답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관계법 규정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림없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영진 의원님께서 그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상호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삼익아파트 건물은 이미 나갔습니다. 다만 상가와 의료시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그간에 있었습니다. 법상 잘못이 아니라 5층 건물에서 산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좋았는데 앞에 15층 건물이 생기니까 전망이 갑자기 막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유영진 의원께서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나 의료시설은 민원이 해결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입주하는데 사용검사가 안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입주자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해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의원석 :「국장님, 제 질문의 답변중에 말이죠 기왕에 답변주실 것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나온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장님, 제가 말이죠 시장님이 안계신다면 몰라도 시장님이 계시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시장님이 직접 좀 답변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앉아 계시면서도 말씀을 안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전주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직할시를 만들어 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직할시가 안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제가 공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으로 다른 공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답변에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장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 직할시가 되었을 경우에 말하자면 삼례, 봉동을 포함해서 전주시가 직할시가 된다면은 팔복동이 전주 직할시 총 중앙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전이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대답도 않고 엉뚱한 대답만 지금 하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판식   회의 진행상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소홀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8분 속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열심히 하다보니까 관계관께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심도가 깊어지고 집행부에서 미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내일 또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양해 만해 주신다면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만 듣고 내일 다시 심도있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도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고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그러면 김철영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후에 나온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진의를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파악도 못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도 몇 가지가 더 있는가 싶은데 지금 종교 시설에 대한 건축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타 사항은 직접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미진한 것은 다시 한번 물어서 내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종교 시설관계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