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8일(목) 14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건의
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부의된안건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건의(안)
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14시09분 개의)

○의장 강길구   지금부터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3년 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6건의 의안을 회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만 1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건의(안)등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기업 시행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건의(안)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철영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영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1993년 1월 25일 저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구 및 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장에 대한 징계를 경중 구분없이 시장이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1차적으로 직접 감독하는 기관이 구청이므로 개정 조례안에서는 동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징계는 전주시장이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도 위배되지 않는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현행 매주 월요일 도서관 휴관일을 격주제인 절반으로 축소하므로서 도서관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효율을 높이는 등 시민의 자질 함양과 정서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관과 분관 구분없이 동일한 날짜에 휴회했던 것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본관과 분관의 휴관일을 서로 다르게 조정하므로서 도서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결과가 되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므로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과거 일제시대 이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오랜기간 실 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매입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77년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결과 전 소유자가 사망하고 직계 자손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현 시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서는 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간편한 절차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이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본 제한규제에 대한 개정 건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합리적인 건의안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월 27일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또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3안건이 모두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리를 증진한다는 판단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안하여 1993년 1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1993년 1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직업인으로서의 능력 배양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번지 전주 제2공단지역 내에 부지 8백평, 건평 6백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국비, 도비, 시비 12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건축하였고, 지역내 근로청소년의 교양, 예절, 취미교육등 후생사업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전주시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요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복지회관의 역할과 기능,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이용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속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질의를 거친 다음 재적위원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된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장 직급의 상향 조정과 인원이 보강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과 운영규칙 제정 시에는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일부 위원들의 충정어린 주문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소 설치 목적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한종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북에서 제일 큰 전주시가 6급으로 배정이 된 이유와 설령 법이 어떤 개정이 있었다 하면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정당한 직급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 적은 도시는 5급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전북의 수도라 하는 전주에 6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왕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수용하는 태도로만 하지 말고 진취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얻어와야 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이 될 때 수용인원과 그 다음에 수용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한종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님한테 항의도 했고, 왜 다른 곳에 비해서 직급이 1급 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 우리가 허가할 당시 내무부의 특별조치에 의해 공무원 감축을 위해서 증원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허가가 나올 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주시의 직급이 1급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다시 내무부에 건의해서 다른 곳과 똑같은 직급으로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국장님도 꼭 그렇게 한다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잘못이 아니고 마침 내무부에서 허가가 남과 동시에 공무원 증원 억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전주시 근로청소년 회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의 1공단, 2공단에 있는 1만여 명의 근로청소년들이 기술 습득이나 소양을 위해서 여가가 나는대로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용의 한정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 「그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20명 선입니다.
  (의원석 :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그 자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대상인원이 몇 명이 냐 하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만 2천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심쩍고, 아시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부의장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판식 부의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판식   제가 신상 발언을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시의원 활동에 공무원이 가담해서 저에 대해서 협공과 또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주 표본적인 고급 공무원이 저에게 항변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자 신상 발언을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게 됨과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안행지구 심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행지구가 당초에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80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그 숫자가 안 맞길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인데 오늘 10시 55분경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인 박순철이가 부의장실에 와서 어째서 부결했냐고 나보고 마치 책임이 있는양 물어봅디다. 그래서 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며, 제가 결의권도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소리를 높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항변하길래 본인이 당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가라고 하면서 보낸 사실이 있는데 곰곰히 제가 생각한 결과 공무원이, 더군다나 고급공무원이 부의장실에 와서 인식공격과, 시의원들의 위상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공무원이 본인의 행위인지, 또는 시 전체 간부들의 종용에 의해서 했는지 이러한 몰지각한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통탄해 마지 않는 바이며, 또한 본인 개인에 대한 신상뿐만 아니라 시의원 전체의 신상문제가 저한테 표본적으로 왔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한 무슨 처벌대상이 있다던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본인은 따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과 협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세한 사항 파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석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논의한 전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폭언사건에 대한 결과는 시장님의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다시 이 문제를 간담회에서 조치를 결정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신치범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박순철 소장과 시장께서 저희한테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과한 부분을 일단 속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장의 조치여부는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속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김진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귀추를 보아서 부의장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만족하게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전주시 의회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전주시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신치범 의원의 발언대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사과했고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으므로 김진환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시장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장판식 부의장에 대한 집행부 간부 직원의 폭언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조치를 보고 응분의 조치를 차후에 강구하기로 하고 신상발언 문제는 이상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