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18일(목)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하천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상수도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하천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상수도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시05분 개의)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1993년 3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회부된 의안 6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국제노동기구의 한국 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등 두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은 일괄하여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받은 후 각 항별로 하나, 하나 이의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하천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상수도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장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영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보고말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3월 12일 당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의 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변경과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어 완산, 덕진보건소장 보직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 기정, 지방보건기좌를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직급 명칭 변경되고, 정원은 지방 의무 5급 또는 지방 보건5급을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보건 4급으로 내무부 및 도의 지시에 의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렬 공무원 직급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개정안으로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장 직급 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3항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소장직급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기계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직렬 공무원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소장직급 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 직급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없는 의회청사 신축과 3개동 청사(임차동, 타동위치, 노후협소 등)을 신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의하여 의회 청사는 그간 본청사 7, 8층을 활용하고 있으나 의회 청사를 별도로 본청 후정에 신축하고 효자1동 청사는 현재 부지 72평, 건평 76평, 인구 1만9천여명으로 효자2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동에 확보된 부지에 신축하고 효자3동 청사는 92년도 5월 1일 분동되어 그간 2층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어 동청사 신축이 시급하며 금암1동 청사 역시 부지 211평, 건물 74평, 인구 1만5천7백여명으로 62년 이전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본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청사 신축은 주민 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6일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의 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천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장판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8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안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영진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이 1993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1993년 3월 16일 심의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주차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 민영주차장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정부의 교통관련 각종 시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 급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전주시장이 설치한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시민 편익증진 및 공용 주차장 운영의 합리화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1일 주차요금의 신설과 정부기관 근무시간을 참조하여 주간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정부시책 참여 차량 및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주차차량에 대한 할인규정 신설과 민원인의 1시간 이내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는 요지이며 본 조례안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속 위원들의 깊이있는 심의과정에서 시민 편익증진 및 공영주차장 운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유와 상충되는 시의원 및 시산하 소속 공무원 차량 50% 할인규정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전액 또는 50% 할인 한다는 규정을 대상차량이 애매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고 개정안의 일부 지구 및 순서를 정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재직의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시장 사용료 부과 체계는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단순부과 하던 것을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이 10%이상 급등시에 사용료의 급등을 완화시켜 사용자의 부담과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키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산출공식을 적용, 공유재산 대부료와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계상 증액될 경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므로서 시장사용자의 기습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물가앙등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 재산도 공유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준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속위원들의 질의를 거친다음 재적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사용료 부과 대상인 남부시장은 그 위치와 이용 상인의 영세성으로 볼 때 임대료를 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영진 의원외 9인이 발의하신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 조속이행으로 국제적인 불이익 즉, 주요감시대상국가 지정으로 국제통상 등 여러면에서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촉구하며 문민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지방에서도 국정상의 문제점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복수노조 결성 허용
  ·공무원과 공사립 교사의 단결권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해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보장
  ·노조운동 관련 구속자 석방 등
  발의자인 유영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정부의 회답기한이 4월로서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의 상태에서 우리 전주시 의회가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특정단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의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입법 사항이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보는지, 같은 법이라도 국가마다 수용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노동법 개정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한 경우가 있는지, 교원노조가 결성되면 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에 이어 국제수준 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건의하고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건의서를 채택한 경우는 없고 칠레 등 후진국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교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다음 재적위원 만장일치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한 11개항을 모두 적시하든지 또는 11개항이 정부에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세 상인이 이용하는 시장사용료의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제9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사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제 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14시35분)

○부의장 장판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1993년 3월 12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전주 도시곤혹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본사업에 대하여 승인한 사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6일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0항의 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위 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의 건에 관한 내용으로 의사일정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난해 7월부임해서부터 금년초의 시정 보고시까지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 의회발언과 사적 다짐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하고 엄격히 반영하여 생동하는, 그리고 시민 전체의 의사가 집약된 행정을 펼칠 것을 공언해 왔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그런 자세가 견지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하고, 크고 주민 의견이 많을수록 시민과 의회의 뜻보다는 요건 갖추기와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며 민원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를 위한 최선의 시책이고 방안이라면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협조하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잘못 선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저질러지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성과 부정직성, 안일무사한 자기보신의 업무 형태까지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의 행정감사 및 특위조사에 의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숙고하여서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자세로 업무추진의 결의가 보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상당한 오류와 함께 엉터리 자료와 변명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되어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93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본회의에 처리결과를 서면이 아닌 직접처리 결과를 요구하였고, 또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된 사실인지 오늘 회의가 끝나가도록 보고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의장께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시장한테 요구를 했는지, 했으면 어떤 답변이 왔는지 그런 정도의 사항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논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사무를 전담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상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유인물을 돌렸기 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직접 보고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는지,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하되 어느 시점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결과를 소상히, 물론 현재 의장석에 계신 부의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부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편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또 의사진행을 잘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때 사회를 보았던 강길구 의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석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은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풍남동 출신 강길구 의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후에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 시·도 대표 회의가 제주도에서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을 통해서 제주도에 가려고 오늘 사회를 장판식 부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저는 일찌감치 출장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문제가 계류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겠다 해서 불가불 시간을 연기하고 오늘 저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려고 생각하고 사회석을 부의장님께 양보하고 여러분과 같이 맨 뒤 의석에 자리를 잡고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로 하여금 해명을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치결과 보고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의사일정에 상정해서라도 직접 조치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장대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혹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혹은 감사, 조사한 특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자체가 본회의에의 상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감사보고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정조치 했습니다."등으로 하여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만장일치로 보고사항이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특위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보고가 채택되므로 인해서 그 특위는 채택된 순간부터 해체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을 때는 보고로서 채택되면서 상임위원회는 계속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조치했을 때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가 제1차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출두시켜 추궁하기도 하고, 또 미흡한 때는 다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 추궁하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이 다음에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더 세밀하게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파헤치고 그런 후에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끝까지 반영하고 시정조치를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제 유영진 의원 동의대로 일단 국회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다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다음에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법도 없이 질서없이 문제가 뒤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어제 의사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대 오늘날까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시정조치한 결과를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처럼 이제까지 처리해 왔지 보고사항을 다시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질문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도에 가서 도의회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다 이제까지 각 국에나 우리나라에도 없는 사항을 전주시의회는 새로운 규정으로 전례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 사항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진 의원의 동의에 일단 국회에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배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의견을 만장일치로 다하면 모두 다 통할 수가 있다 하는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발의는 의안의 제출, 발의, 제출은 집행기관이 내는 것을 제출이라고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내는 것을 제출이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의안은 꼭 집행부나 상임위원회에서 내는 것만이 의안이 되고 그러면 그 외는 의안 제출자가 없느냐, 전주시 의원은 재적의원 1/5이상일 때 9명 이상의 연서 동의로 인해서 연서로 발의가 되어야 일정한 절차로 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잠시 망각을 해서 문제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의장은 원래 교통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수로 결정하면 따라주면 되지 다수가 결정한 것을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절차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전체가 다 찬성하니까 우리 의장은 한사람, 부의장을 두사람, 도 의회처럼 선출합시다 해서 선출해 가지고 유효냐 하면 절대 다 만장일치로 두사람 뽑았다 해서 유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제로, 안건으로 채택될려면 아까같이 시장님이 제출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서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발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보고드려야 하겠다. 꼭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9명 이상의 연서 발의로 해서 해야 하고 의사의 변경 동의로 해서 의사의 진행도 변경해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만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임시회의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동의를 해서 책한권이니까 요점만 해서 간단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취지가 "그래요, 좋습니다. 나가서 구두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바쁘니까 책장을 넘기면서 어떻게 다 일일이 여기서 읽어가면서 설명하자면 책 읽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몇 가지를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추궁을 한다든가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요구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전달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기서 시장님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요망한 사안이 없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을 않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소란)
  장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저는 지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 자치법에도 의원의 발언에 지장을 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잘못 됐으면 이야기 하시죠. 저는 의장님한테 동문서답격의 답을 받았습니다. 의장님이 분명히 첫날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이제와서 어제사 국회를 따지고 그러십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받아본 유인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딴소리만 합니까? 그리고 의장님은 의안 상정권이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권이 있듯이 의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1차에서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유영진 의원님임 물론 국회에 알아보자고 하고 난 뒤에 제가 발언을 얻어서 뒤에 의원님들의 뜻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서면 보고 말고, 직접 보고를 해 주십사 하도록 요청을 하고 보고의 건을 올려달라고 분명히 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의장님이 직권이라도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되어야 됐는데 하물며 그 절차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장한테라도 직접 보고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님 독단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강의식으로 다른 대답만 하시면 우리 의회가 뭐가 됩니까? 시장이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미리부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이 연락도 안해보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의장님이 됐건, 사무국 직원이 협조를 안했건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연락 안했다는 것을 시인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에 응하면 분명히 나와서 자진해서 와서 구두보고 해 주십시오, 직접 보고 해 주시오, 요청했을 때 와서 해 준다고 하면 끝나는 일을 왜 미리 안할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만 분명히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신 장대현 의원께서 우리가 권위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질서도 찾고 할 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강길구 의장님께서 시간 때문에 쫓겼지만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원석 : 「무슨 사과발언을 하셨습니까, 전부 강의만 하고 가셨잖아요」하는 의원 있 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오늘 의사일정이 1항에서 10항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의 사과관계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장판식   지금 의사진행 발언도 다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대로 진행하는데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받아 주었으니까 장대현 의원의 의사진행을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인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인가…
  (의원석 : 폐회를 하고 이야기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끝을 맺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 같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행정감사 보고서를 이번 기회에 안건에 넣지 말고 그냥 보고서대로 받자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의회의 운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면보고서도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만이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이지 그냥 유인물로 우리 책상에 놓았다 해서 이것이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93회 제3차 본회의는 안건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다음 제94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의사록에 기록되어 가지고 분명히 되어야 만이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제94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받기를 동의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판식   여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이 기히 상정된 것으로 우리 의원이 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정이 오늘 올라와야 하는데 안됐다. 이것이 우리가 집약하면 어떻냐 그런데 의장님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요. 예를 들면 그 안건을 시장보고 나와 달라고 하고 의사일정이 이렇습니다. 통보해야 되는데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의장님께서 물어보고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이 좀 잘못 됐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검토, 연구키로 하고 오늘 종료하는 것으로 그것을 의사일정을 안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넣기로 저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음 기회에 의안으로 넣기로 하고 오늘 일정대로 끝마치는 것이 어떤지 여러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다음 회기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 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소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길구 의장님께서 의안으로 상정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물어보자고 해서 동의도 구해서 물어 봤더니 그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고 여기서 분명히 아까 사과말씀을 했으니 제 94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이의를 물어보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강 의장께서 이미 1차 회의에서 분명히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또 물어봅니까? 상정하기로 분명히 결정을 했는데 또 재론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다시 재론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정하기로 분명히 1차회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물어봅니까?

○부의장 장판식   그 제의는 잘못됐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 합니까? 시정을 하니까 다음 회기로 상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부를 묻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다루어야 할 것입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장대현 의원께서 지적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도 이것이 법조항으로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제가 읽어 보니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 규칙이라든지 예산결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그것도 안건으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사항으로 질문, 질의, 연설, 그리고 보고사항도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특위조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 처리결과 보고는 안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보고가 안됩니까? 그것도 보고로서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이것이 상의가 안되어 안건이 상정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판식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번 되풀이 됩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안되고 그 이전에 제93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좋은 의사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못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길구 의장님께서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상정되도록 하고 오늘 이만 마치는 것이 어떻냐 의장으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쌍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양쌍수 의원   양쌍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마지막에 김철영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판식   양쌍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폐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