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20일(목)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 드립니다. 1993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와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요구서를 5월 19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노승석 의원, 권영길 의원, 강한규 의원, 김진환 의원, 여성규 의원, 유영진 의원, 장대현 의원, 장판식 의원 등 8분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종전에는 연장자순, 또는 연하자 순으로 바꿔가면서 순서를 정하여 시정질문 순서를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중간 연령층에 계시는 의원들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후반기부터는 질문 순서를 집회 공고가 된 이후에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만은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할 사항이 유인물로 대체 되었기 때문에 질의 할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중점 질문을 하겠다는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배려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는 시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제약되고 특히 행정감사 및 조사특위 처리결과 보고의 질의까지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질문 문안이 많고 행정감사식이나 질의식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고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의 특위조차 결과를 전면 부정만 하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원점에서부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주시에서 파악한 전주시 추천후보지가 아닌 곳에 결정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렇게 전주시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안산, 이서지구가 후보지로 될 때 전주시에서 이의없이 수용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정후에 전주시에서는 후보지가 아닌 곳에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선정지가 되고 나서 그 자리에 대한 제반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문제에 상부기관인 전라북도나 환경처 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 어떤 사항이 전주시에는 우선으로 받아들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 반발의 야기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환경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화를 회피하고 업무를 일실해 가면서 처리치 않는 행위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또는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1992년 9월 30일 우리 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 답변에서 관계 공무원은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의 진정 내용을 답변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복하여 검토 의지도 없는 것을 검토해본 것처럼 기만해서 의원들을 무시하였고, 그에 대한 우리 특위의 처리해달라는 조사결과를 보냈음에도 시장은 감사 담당관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본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 9월 30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반대 진정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질문서와 답변서를 부쳐서 조치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자는 9월 30일에 돌아오지도 않은 10월 7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일자적인 관념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결과적으로 광역 쓰레기장 설치는 그 설치 자체를 태만히 하고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 수거 및 재처리 비용이 낭비적 부담으로 안게 되었는데 서신동에 그냥 야적하므로서 그에 대한 책임과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사업비가 과다, 또는 주민의 극한 반대, 행정력의 과다한 낭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부적절한 위치라고 보고, 시민의 여론도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로 안산지구는, 이서지구는 그대로 할지 몰라도 지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경위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결국 그렇게 환영하는 지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구를 바꿀 수 없다고 강변해 왔는데 그러면서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려는 그런 태도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4년을 끌고 있는 사업이고 또 시장이 네 번 바뀌었고, 국장은 두 번 바뀌었고, 과장은 세 번 바뀌고 그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간이 쓰레기장인 호동골에다가 2년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등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 하나 나오지 않고 전부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결과를 지으려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금까지 18년동안 우리 시의 청소 대행을 해온 호남기업과 전주시 청소업무 직영화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의 이행 절차가 끝났는지, 끝났다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 직영화 이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시민의 불만이 컸는데 직영화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한때 우리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화원을 대표하는 노조 조합원이 청소관계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유착비리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호남 기업측이 시와 로비를 하도록 자금을 조성해서 주었고,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8년 동안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연 60억 이상이 대행업체에게 돈이 지불되는 그 과정에서 회사와 시 집행부의 유착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발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서신동의 쓰레기 야적장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자이신 노승석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실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본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우아동 호동지구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주민 합의 사항을 밝혀 주시고 추진대책과 현재 진행된 정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전주시와의 공동사항 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타도 산업 폐기물의 사항에 대해서 허가청인 전라북도에서는 허가조건으로 전주시와 공동사용 허가 협약" 사항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부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나서 허가청에게 그 위반사항을 들어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해 보거나 통보해 보고 이야기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호남 환경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처리로서 지금 각서를 징구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 각서 내용을 보면 90년 1월에서부터 92년 6월까지 효자동 공원묘지내에 조성된 매립장 공동사용 매립장 협약에 의거해서 본사와 전주시가 공동 사용하게 되었는바 협약 제3조 위반,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매립키로 한 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타도분 3만9천여톤을 매립한 사실이 시의회로부터 지적되어 이에 상응한 협약을 위반한 처벌 규정으로 이에 2배를, 약 7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대체 매립장을 임대하여 1993년 중에 시에 기부 채납할 것을 자이 각서합니다. 해서 공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런 각서는 민간인끼리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청에서 전주시와 협약사항을 준수하라는 단서조항까지 어겨가면서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에게 2, 3억이면 조성 가능한 약 7만톤의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내라 또 1년동안이나 기한을 줘서 서신동에 야적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아는 관계관께서 그렇게 유예를 주시고 거리의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호남 환경에서 100㎞밖에 있는 매립장을 해도 되고, 200㎞밖에 있는 매립장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매립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업자위주고 당연히 그 당시를 면피하려는 적당주의 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시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발단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행정감사 답변 시 처리업체인 호남환경을 허가청과는 별도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꼭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보고를 받았으나 본의원이 능력이 모자라고 특히 서면보고의 내용이 주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로 되어 있어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한글세대이고 또 전주시민 대다수가 한글세대이면서 또 듣고 이해하는 세대임을 감안하셔서 또 시장께서는 그 동안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 3, 4천만 명을 시청에 불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상세하게 모든 시책을 설명했듯이 저에게도, 시민의 대표인 저에게도 아주 쉬운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리한 74건 중의 내용을 분류하시고 또 처리 추진중인 7건을 나눠주셔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본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인 동서학동 4층의 무허가 건물 처리결과가 빠졌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의 전반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남부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을 8년으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의 건설 완공시점에 시와 기부채납자와의 첫 번째 무상사용 계약당시 산정된 년수는 3, 4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배로 무상사용 기간이 불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때는 왜 3, 4년으로 산정되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거기에 인접한 어은골, 다가교 근방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제6장 기부채납 제41조의 령 제80조 규정에 의거해서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날짜와 무상사용 기간하고는 차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어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미묘한 사항입니다만 [질문] 시장, 부시장 판공비 및 특판비, 정보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이런 종류의 비용을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도 않고 예산을 시작의 선결 집행권에 의해서 선결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결 집행권이 아닌 부분도 집행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라도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최근 사정한파와 관련해서,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명예퇴직 또는 퇴직공무원의 수, 퇴직이유, 직명 등을 자료일체로 요약해서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충원계획이라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행[질문] 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조치사항의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가 반분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조차 들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생각하신다면 의회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장은 취임 후 많은 약속과 시장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밝혀 주고,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너무 앞서고 인기위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방숭고를 해서 수돗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시장이 부임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장은 93년 초 시민과의 대화를 약 3, 4천명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화내용이었는지,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었는지, 들었다면 어떤 비용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신일아파트의 공원 지역의 한일신학원 다리의 아파트 건립에 관해서는 다음 질문자인 유영진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할 것 같아서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올 들어서 외부감사가 몇 차례 있었고, 현재도 감사중이라고 하고 그 동안에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속히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가 중앙정부처에서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전라북도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기구 축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안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분명히 기구축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사전에 우리시 자체에서 대비해가지고 외부에 의해서 기구축소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임기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이 닥쳐왔다고 봅니다. 시장이 그것은 지금까지는 지침이 없었다고만 얘기하는데 시장의 권한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닥쳐서 하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불과 1,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동장 임용에는 우리시의 동장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행정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서도 꼭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계획의 잘못으로 변경되었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업명 등, 또 그에따른 예산낭비 내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93년도 추경에 반영할 대표적 시책이라고 보면 시장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각종 건설사업이 우선 순위가 외부 입김에 의해서, 외부 입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나 건설의 지원효과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고 시장하고 관계관의 의지가 실종되어 있어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그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의 실종은, 또 그에 대한 방관은 돈을 몇 푼 받고 업자와 유착하는 것보다 몇 만 배 더 큰 피해는 준다고 봅니다. 일례로도 쓰레기 광역 처리장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해서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요인이 지금 발생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어려우니까 힘든 업무 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의 의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하려면 잘한 사람을 북돋아 주는게 사기진작입니다. 잘못을 덮어 주는게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을 북돋아 줘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죠. 잘못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봐야 맨날 그 짓 밖에 못합니다. 일을 안한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그대로만 있습니다. 어째서 직원의 사기문제를 덮어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질문]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불로소득이나 부정, 탈법으로 모은 돈 때문에 공직자의 체통이 무너지고 패가망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또는 탐욕주의 때문에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재산 보유현황, 증식과정, 또는 부동산의 투기의혹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은익재산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전주시 산하 공무원 2천5백여 명 중 적어도 6급 이상 공무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고 청렴의 모범을 우리 전주 60만 시민에게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재산공개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특히, 상급 공무원의 윗물맑기 의식개혁 운동의 소신을 우리 전주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소방도로 개설 요구건입니다. 전주시 인후2동 소위 보문촌 마을과 모래내 시장 300여 세대 주민 2,500여명이 거주하는 보문촌에서 동국민학교로 통하는 노폭 10m, 길이 125m로 소방도로 계획이 이미 40여년 전에 전주시에 의하여 책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촌 마을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되는 것도 없고 소도로 하나 없어 건축자재를 운반할 수 없어 주거개선을 못하는 빈민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곳은 전주시의 중심지로서 소방도로가 없어 판자촌에 만약에 화재발생시 소방차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화급한 실정입니다. 보문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전주시의 제3위의 시장으로서 사유지와 도로상의 상설시장이 바로 모래내시장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 소방도로 개설비 30억원 내에서 확정한 곳은 어느 지역이며 또한 그 지출내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상하수도 시설확장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비가 94년도까지 1일 10만톤에 1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배수지 3만톤, 그리고 송·배수관 포설거리가 27.8㎞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이 1만1천평, 배수지 소유 49억원의 지출내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진척사항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건설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까지 총 사업비 700억원중 금년 93년도에는 이미 7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지연 이유를 밝히고, 또는 전북농조에 선급금 지출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기조정은 전북농조와 어떻게 하였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서를 행정부에 냈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길 의원입니다.
  철권정치의 심볼인 군사정권으로부터 지방자치가 무너진 뒤 30년만에 반쪽짜리나마 일부 부활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91년 4월 15일 개원된지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온 국민이 열망했던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 동안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던 건의안 등이 19건이나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의 조치결과를 보면 긍정적 조치가 용담댐 조기완공 촉구건의안 등 4건이며 검토중인 것이 전라선 전주순환 등 5건, 불가능한 것이 35사단 이전 건의안 등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질문] 농촌소득증대를 의한 전주시 금고 일부 조정 건의(안) 등은 시장께서 좀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면 될 것인데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92년 2월 25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 및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세입금 관리 혼선이 초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금고는 제일은행이 주금고이나 도산하 사업소의 대부분은 전북은행에서, 도의회 사무처는 농협에서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회계관리 업무로 볼 수 있어 관리 혼선은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여금특별회계는 도금고에서 직접 농협으로 영달하면 될 뿐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금은 현재 통합공과금으로 수납되므로 금융 결제원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금을 직접 농협에 이체하면 되므로 현재 정부내에서 관리하는 체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 자금의 총계에 혼선이 온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되므로 어느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명확한 구분 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일보 및 월보를 제출하므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넷째, 문제점으로 농협은 시내 지점이 4개 지점으로 사업소 등 전도자금 관리가 불편하다고 제시했는데 농협 점포는 출장소 2개를 포함해서 중앙에 7개 단위농협 분소 2개, 지소8개로 총 17개의 점포가 있으며 단위농협도 중앙회의 업무대행을 할 수가 있고 상호 온라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주시금고를 일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외지차량 관내운행 즉 타시도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전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3년 3월 30일 현재 전주시 차량등록 상황을 보면 관용차가 677대, 자가용이 59,770대, 영업용이 5,845대로 모두 66,29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거두어들인 자동차세를 보면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전주시에서 운행되는 외지차량이 무척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서울이나 인천, 경기, 대전, 광주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버젓이 전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외지 차량이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지, 승용차의 자가용과 승합차의 자가용, 영업용, 그리고 화물차의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13.8%로 전국 최하위의 도로율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로가 없다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지 차량의 운행 상황을 파악이나 단속해본 일이 있는지 이것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지차량을 전주시에 등록시켜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면 얼마나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는 동장 재량사업비의 의의와 목적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마다 예산에 동장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3천만원 씩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동장재량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부터는 동장재량 사업비를 동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도할 용의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동장재량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효자2동에 8천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가 하면, 인후1동에는 불과 2백7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동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동장재량 사업비 등으로 골목 포장과 하수도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온바, 현재 전주시내에 포장이 안된 골목은 몇 ㎞나 되며 하수도 설치공사가 안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덕진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5개 업소에 한하여 93년도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하라는 제91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 회의에 임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이 지역 출신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장께 묻습니다. 공원내의 시설물 즉, 육모정 휴게소, 오고파 휴게소, 취향정 휴게소 등은 1960년부터 개인소유,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한 자로서 1974년 시민공원 조성당시 시 당국의 간곡한 민자투자 요청으로 당사자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 완공하고 명랑하고 쾌적한 공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3년 4월 문서번호 공원 13640-140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원내 행정재산 자진 반환 촉구 공문을 현 점유 사용자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 공원 시설물을 행정재산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덕진 수영장의 경우 당시 덕진동 1가 1316-11, 부지 1,545평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유지로서 토지용도 변경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얻어 변경된 토지를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정당하게 개인 소유로 된 재산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1973년 1월 20월 기부자 문승환씨와 당시 전주시 김태조 시장과 기부증서 계약을 보면 덕진동 1가 1316-11, 유지 1,545평은 전주시 고사동 1가 378의 문승환씨의 소유인바, 무상으로 문승환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라고 이 문서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부계약 증서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무책임한 심리로 시설물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입찰금액에 이익금을 환수하려는 폭리 등의 상행위, 그리고 1년만 하면 그만이라는 주인의식의 결여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행위가 야기될 우려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돈 100만원짜리 월세방도 30일 아니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을 비워주는게 관례인데, 하물며 20여년이 넘는 시설물 소유자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하는 관례가 어디 있는지 타시도의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향후 1년이나 2년의 유예기간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 회의장에서 무려 4번이나 거론해온 정확히 말해서 91년 5월 23일 제73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 재조정 및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고, 92년 1월 29일 제82회 건의안 채택, 92년 12월 23일 제91회 본회의에서 2번째 건의안을 채택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93년 3월 15일 제93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었으나 전주시장께서는 일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않고 안일무사한 태도로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모든 일을 관례에 따라 틀에 맞춰 처리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 의원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난 92년 3월 2일자 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우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전주시민 모두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에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이 313㎢인데 그 중 216㎢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 2항, 3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1972년 12월 30일 개정하여 민주시민의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어 사실상 헌법 제23조 3항이 무시된 채 재산권 침해를 20년 동안이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공동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요즘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6월말까지 일제 조사한 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재조정 및 완화 방안을 9월까지 확정 발표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우리 전주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각오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전주시 개발의 저해요인인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하게 재조정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유재산 보장과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도 규제완화, 건의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시가 공무원 직제 규칙을 1992년 3월 4일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인사조례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질문코자 하였으나 질문요지를 받아본 관계관으로부터 이를 즉시 시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으나 그 외에도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의 불부합 인사에 대한 모순,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불만 요인 등을 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 바로 잡아가기 위한 시정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위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지방행정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조명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편익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전 공무원이 스스로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와 관행 또는 공무원의 행태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전부 답변해 주시도록 요구하였고, 또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에게 대신해서 답변을 할려고 한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의 회의 규칙 제66조 3항에 명시된대로 필요한 때는 사전에 의장이 서면으로 관계 공무원이 대리로 답변하겠다는 내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는 한, 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원하건데 시장님이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에 한해서 직접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방금 장대현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시장이 여기 계시니까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대리케하고 부족한 점은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듣기전에 시장으로부터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시장께서 관계 실국장께서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석 : 「회의 규칙대로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죠.
  (의원석 : 「저는 시장님한테 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실, 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부족한 사항은 직접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석 : 「보충질문을 했을 경우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다면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죠.

○시장 조명근   시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이라면 답변해야죠.

○의장 최진호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라면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93년도 추경 이전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시장의 선결 집행내용 전체를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시, 군의 경우에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5천6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사회과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4월 22일자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해주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조치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 93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대표적인 시책들은 무엇이고 추경전에 의견이 반분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질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년도의 제1회 추경예산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면한 쓰레기 업무의 직영화에 따르는 예산편성과 그 다음 시급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 다음으로 송천로의 확장 사업비 부족분의 보완 문제, 이러한 사안이 중점되겠습니다.
  추경전의 의견수렴 용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30여회에 걸쳐서 시민 각계각층과 시정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초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의도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어가는 방향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의 처리 조치사항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의회에서 이송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국회 사무처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관의 회신에 의하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또는 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와 시군에서도 서면보고로 이행하고 있는 점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시장이 취임 후에 많은 약속과 시장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밝혀주고, 실행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고 인기위주의 약속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의당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시민을 위한 시책과 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책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임 초에 시정을 검토해보신 결과 시민편익과 시 발전의 측면에서 안고 있는 몇 가지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8월 26일 시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11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쓰레기 처리장 추진 둘째, 상수도 급수대책 셋째, 도심 교통난 완화 넷째,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다섯째, 한옥보존지구 개발 여섯째, 공원주변 풍치지구 지정 확대 일곱째, 아중지구 택지개발 여덟째, 아파트민원 예방대책 아홉째, 강암서예관 건립 열번째, 호남제일문 건립 열한번째, 시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들 11개 사업 중에서 상수도 급수대책이랄지, 도심 교통난 완화시책, 아중지구 택지개발, 아파트 민원 예방대책, 강암서예관 건립, 호남제일문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쓰레기 처리장 대책은 우선 급한대로 소형매립장을 금년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옥 보존지구 해제와 공원주변 풍치지구 지정 확대작업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시 청사증축 계획은 당초 금년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한다는 입장에서 94년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계획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설계비 추가요구를 의회에 냈었습니다마는 당시 환경 오염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심의에서 삭감되어서 일이 중지가 되었던 점이 상기됩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상수도 급수대책 중 단기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상관 저수지 제당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파트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으로 부임하신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어려움이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 시민으로부터의 인기를 얻는다는 일은 추호도 생각해본 바가 없으며, 일생일대를 통해서 고향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공직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일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 들어 외부감사가 몇 차례 있었고, 현재도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밝혀 주고, 시민들이 속히 사태파악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93년도 연초에 들어서 도에서 회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도에서 감사 담당관실 감사 직원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랄지 정, 물품 구입 부적정, 취득세 중과세액 예고에 따르는 이의신청 처리부적정, 극유재산 변상금 이중 등으로 해서 총 37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은 6명에 대해서 문책 지시가 내려왔고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지도감사입니다. 목적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정부 합동 민원실 지도감사요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요 지도감사 사항은 행정 편의위주의 민원 처리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일을 단축하자, 즉 일정한 민원서류는 일정한 처리기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일을 빙자해서 무단하게 연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기일을 꼭 지킬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민원 신청에 따르는 구비서류도 되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 필요이상의 서류를 받지 않고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법령 연찬 미흡 등 민원 사무전반에 관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랄지 이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내용이었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기회에 중앙 지도 감사반으로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랑삼아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시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친절행정에 대한 공연을 시연해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 테이프는 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 중앙 요로에까지 전부 가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시연을 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사항으로서 [답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 실종, 또는 방관이 조그마한 수뇌보다는 몇 만배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본 문제점을 없애면서 자기 보호에 급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과 책임추궁 의지가 지금 감사처리 결과처럼 나타난다면 오히려 방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전환기에 무사안일 공무원과 부정 비위 공무원을 염려해서 중앙으로부터는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방공직자 부조리 척결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강감찰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직사회 의식과 행태의 대대적인 개혁추진, 여기의 내용으로는 주로 윗물맑기 운동의 자율실천,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지의 확산, 또한 과별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문제
  두 번째, 공직사회의 3대 관행적 부조리의 완전 추방입니다. 여기에서 요체로 되어있는 것은 인사부조리 척결, 연고청탁, 외압 등에 의한 인사, 금품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태 운영, 관서당경비를 여러 가지 목적이외로 전용하는 사례 또한 공적경비의 음성적인 조달,
  세 번째, 10대 취약분야 업무의 중점 점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 환경위생, 인허가 건축 형질변경 등 이와같은 내용이 요체가 되겠습니다만 불법행위의 부당방침 및 업무의 부당처리, 즉 업무관련 특정인과 결탁해서 특혜를 부여한다는가 업무관련 연고자로부터 금품 수수의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관련되거나 지탄이 되는 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 책임회피, 상습비위자, 부동산 투기자 등에 대해서 적출 비리는 철저히 조치를 하고 적출된 비리는 일벌백계로 해서 엄단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자칫하면 떨어지기 쉬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보호를 해줌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무사안일은 공직자의 정신의 해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월 정례조회를 통해서 직원 전체교육을 간단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국·과장과 계장 등 계층별로 정신교육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금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실·국별로 간담겸 정신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단하게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감찰활동을 병행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 결과 처리보고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기타의 특별조사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시각 12시 5분입니다. 답변을 다 듣고 중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답변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듣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가진 다음 오후 2시회의를 속개하여 답변과 남은 질문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사정한파와 관련해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명예퇴직, 또는 퇴직한 공무원 수, 퇴직이유, 직명 등을 자료로 일체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수는 7명입니다. 퇴직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이 4명입니다. 또, 퇴직자 7명을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4급이 1명, 5급이 3명, 기능직 3명입니다. 퇴직사유는 명예퇴직자 3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되었고, 의원면직 4명은 일신상 본인의 사표제출로 인해서 면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퇴직된 공무원의 충원대책으로는 시에서 결원된 국장 1명과, 과장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93년 5월 17일자 도시계획국장 업무를 건설국장 최길선이 겸직하도록 겸직 발령하였고 회계과장에 세무조사과장 이학재를 보직 발령하였습니다. 나머지 결원부서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인력 전반에 걸친 조정 후에 전원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시민과의 연초 대화를 여러차례 가졌는데 대화내용, 시민의 의견, 약속사항,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의 당면 현안 문제와 시정의 방향을 소상히 알려서 시정의 이해를 돕고 시정 참여의 폭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과 주요시정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29회에 걸쳐서 3,344명을 초청해서 93년도 시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정설명회 내용은 시장이 직접 90분 동안 시정의 수행에 있어서 당면사업인 쓰레기 문제와 상수도 문제, 도심지 교통난 문제 등을 소상히 설명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고, 이어서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 93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의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동안 궁금했던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제출한 시정 주요 건의사항은 개인적이고 지협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232건으로 그 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22건이 있었으며 시행이 가능한 사항 90건은 바로 시행 준비를 하고, 중앙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조사항,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참석자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개행정과 신뢰행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시정에 대한 3대 주요 당면 현안문제 즉, 상수도, 쓰레기, 교통난 문제는 시장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로 시민 모두가 해결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며 시민을 위한 100가지 시민 편익시책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진정한 시정으로 이해했다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시정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는 오찬을 접대해온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절약 기본방침에 따라서 간단한 기념품으로 구입해서 증정했으며 총 소요경비는 1,184만원이 판공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 방안이 마련되어서 도에서는 상부에 의하여 감축부서가 결정되었고 시에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자체에서 판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정은 대부분 재량권 외의 업무입니다. 도단위는 축소 조정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군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기구 축소 지시가 없고 내무부에서 작업 중에 있음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기구 인력 조정 불가피성을 느끼고 이에 대비해서 자체 기구인력 진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기 만료된 동장의 재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결심이 중요한데 지침이나 의지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 재임용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별로 직무수행의 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의 동장 근무상한기간 임기 만료가 되는 동장은 총 20명으로 완산구 12명, 덕진구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동장 임기연장에 따른 대비책으로 기왕 92년도부터 동행정 실적평가와 동장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동장 개인별 성적을 산출해서 동장재임용 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취지를 제시한 바 있었고, 각 동장들이 이미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여부 통지 기한은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개정 규칙에 따라서 금년 5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에 따른 재임용 사항은 비단 우리 전주시만 해당되는 과제가 아니고 전국 시, 군의 읍, 면, 동장들이 모두가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역적인 인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방침이 내주중에는 각 시군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본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동장인사를 실현해서 동행정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시장, 부시장 정·판공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관장에게 책정 승인된 정·판공비 집행에 대하여 그 내용은 각급 감사에서도 확인이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93년 공히 의회와 집행부간 단합과 상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담회와 오찬을 나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 이외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 산하 공무원의 재산공개를 스스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법적인 제도 장치에 앞서 먼저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재산공개를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에서 꾸준히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제일 과제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 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 이전에 재산 등록이나 재산공개 시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윗물맑기 운동은 전공직자의 실천운동으로 확산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사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달라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며 고통을 기꺼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 공직자 윗물맑기가 새정부 국가기강의 대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식, 행태, 제도, 선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공무원 반복교육과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공직윤리의 정립과 조직 활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금고 일부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금고 업무는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 73조, 그리고 전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업무를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시 금고를 전북은행에 업무를 계속 계약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전북은행은 타 은행보다도 지점이 시내 골고루 산재되어 있어서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고 현재 24개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 산하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일상 경비 출납이 점포가 여러군데에 있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셋째로는 각종 수납된 금액이 당해 전북은행 점포에서 수납된 자금은 즉시 자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자금은 익월 15일 시금고로 이체가 되어오기 때문에 짧게는 16일부터 길게는 46일까지 해당은행에서 유보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넷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서 지방은행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도에 저희 시금고에 총 수납된 금액이, 말하자면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 총 수납된 금액이 1,097억 6,800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전북은행 24개 점포에서 수납한 것이 447억 4,500만원으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계통 15개 점포에서 수납된 것이 63억 5천만원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우체국에서 수납된 것이 221억 1,900만원으로 약2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은행의 수납액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은행에서 수납된 금액은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간을 저희가 직접 자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자금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타 금융기관으로 조정해야 할 명분이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금고는 일반 수납금고가 아닙니다. 시·군 금고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국고나 시·군 금고에서 세입금이 직접 이체됩니다. 도금고는 그러기 때문에 점포 분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금고와 일반 수납을 하는 시금고와는 업무의 성질이나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외지 차량이 전주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영길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타 시도의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90년도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1,027대가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돼서 이중에서 승용차가 837대, 승합차가 89대, 화물차가 101대 였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37,615대 였습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수가 전체 전주시에 등록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연간 세액이 약 2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전주시내에 있는 것은 조속히 전주시로 변경 등록하도록 건의하였고 91년도 9월에도 건의문을 우리가 인쇄를 해서 시와 구, 동의 세무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차량을 전부 찾아다니며 건의문을 차에 부착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차량은 사용 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본거지는 일반 자가용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일치해야 하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자 등록지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옮겨야만이 자동차 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92년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시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차량등록 전입시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차량등록 사업소에 통보하는 제도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15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사항을 주민등록 전입시에 전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전입신고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본 질문이 9개, 별표 질문이 10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별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답변] 전주시에서 파악한 전주시 추천 후보지가 아닌 곳의 결정경위를 밝히고 그렇게 전주시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후보지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사활동 특위를 구성해서 깊은 검토가 있었고 소관 부처인 환경처와 전라북도에까지 직접 심방하셔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지도와 협조를 해주셨음에도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깊이 염려해주신 장대현 의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이 업무는 전주시에서 주관 출발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환경처 중앙정부에서 전주를 위시해서 전국 8개 시가 함께 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환경처로부터 후보지를 선정 보고하라고 해서 1차로 90년 10월 20일에 저희 전주에서도 완주군 이서면 어전지구를 포함해서 3개지구를 후보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환경처에서 김제시 금구면 대화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왜 환경처에서 결정된 후보지가 전주시에서 올린 것이 안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와 김제군 이 4개 지역이 함께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이 4개 군에서 공히 후보지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현 위치인 전주시 삼천동 안산, 삼산마을과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된 곳을 이의 없이 수용을 했느냐하는 질문은 이 사업은 당초 중앙부처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내 굴지의 기술용역에 의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148억원의 사업비 반절이상 국고 보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고 그럴 계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 후에 전주시에서 후보지가 아닌 곳이 선정된 것에 대한 조치와 또는 선정지에 대한 제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업이 90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그 사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 업무가 전주시로 와 가지고 전주시에서 작년 7월달에 실시용역 설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용역 설계가 납품된 후 작년 12월달에 시공자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주민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문제에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처,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질문의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효력의 우선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디에 근거해서 행정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의 지금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지시에 의하고 기술적이거나 또는 환경 전문분야에 관한 것은 소관부처인 환경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대통령 지시나 전라북도, 환경처의 상반된 지시는 없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 반발의 야기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환경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주민 대화를 기피하고 업무를 밀실에 가두어서 처리치 않은 행위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또한 무능력자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무사안일과 무능력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쉽게 흔히들 님비현상이라고들 합니다만 다른 데는 좋지만 내 지역만은 안된다 하는 사실은 국내외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위치가 선정됐을 경우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지역내의 땅값 부추김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고 구체적으로 기본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표를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더구나 제도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 상급관청에서 - 물론 감독관청을 뜻합니다 - 대외비로 취급토록 한 사항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심방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2년 9월 30일 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 답변에서 관계 공무원은 고압적 자세로 주민의 진정 내용을 답변 반복하고 검토의지도 없는 것을 검토해본 것처럼 기안하여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엉터리 자료를 제시한 시장 및 감사 담당관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압적 자세라든가 엉터리 자료 이러한 것은 입지가 다르면 피차 시각도 다를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 답변자료 16페이지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현재 예정지 삼천동 안산과 삼산마을 주민대표 유영택 외에 4천명의 이름으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오라고 하는 완주군 이서면 어전지구가 있는데 어전지구가 오라고 하는 데 왜 안가고 굳이 이 마을에 하느냐 만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결정된 삼산지구와 안산지구, 그리고 오라고 하는 어전지구 두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에 삼산마을과 안산마을 현 위치가 좋다고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수긍하여 반대를 않겠다 하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확인도 해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의회 조사특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당시 본인이 답변드리기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느냐 그때 어려운 문제, 거의 살벌하다시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와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결과는 당연히 국내 굴지의 두뇌들이 판단해서 정한 위치가 당연히 타당성으로서 우선하리라는 것을 믿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전마을 22명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위주의 유치진정이 들어온 뒤에 바로 이어서 같은 지역 3개부락 약 천여명 이런 분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어전지구도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드려도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어전지구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 상태를 조사특위에서 직접 의원님들이 어전마을 현지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 부닥친 강한 반대는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타당성 조사를 승복하겠다는 반대 투쟁위원회 유영택 위원이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역은 못 들어온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런 의지를 발표한 뒤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 가지고 본인이 타당성 조사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약 5천 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현재 위치인 안산과 삼산 마을이 좋다고 나더라도 수용 태세를 반대하고 나서는 운영위원장으로 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예산 낭비요 아무 의의가 없는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별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감사처리 보고서 16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10월 7일이 9월 29일과 날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허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위는 아니고 9월 29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회답한 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한 날짜와 회답한 날짜가 혼동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자료의 불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태만히 하여 엄청난 쓰레기 수거 및 재처리 비용이 낭비적 부담으로 날게 되었는데 그 책임과 견해는, 결과는 부실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태만히 한적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비적 비용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환경처 중앙부처 예산에서 투입해서 실시한 사항이고 시에서 투자한 사업은 실시설계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공자를 입찰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의 시비의 어떤 누수현상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사업비 과다, 주민 반발의 반발, 행정력의 과다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정한 위치라고 의회 및 여론의 결론이 났는데도 고집하는 이유와 시장의 견해 이것은 이제까지 답변한 내용에 해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아산지구는 지구 변경을 추징하고 있다는데 그 경위와 내용을 밝혀주고 결국 그렇게 환영하는 지구의 유치 건의에도 바꿀 수 없다고 강변하며 더 좋은 곳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집행부의 태도와 용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구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밝혀주시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구변경을 추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선정을 찾아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위치를 선정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예측할 수 있는 곳은 구이선에 삼천 상수도 보호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관지역도 거기에 물론 상관수원지로부터 전주시 수도의 젖줄입니다.
  다음에는 소양이 있는데 소양쪽도 마찬가지로 이리지역의 상수도 수원이고 소양은 이미 우리가 한번 거기에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강력한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이루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만경강 유역, 삼례, 조촌 지역은 없습니다. 결국 집약되는 것은 금구선 현 위치인 안산과 삼산지역 그리고 이서선 상림, 어전지역 이 두 군데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의 특위조사 활동의 범위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 두 지역을 무한히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상림에서 능선을 넘어서 쑥고개까지 두 번을 왕복했고 저나 저희 실무자들도 여기에서 살다시피 도면을 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로 장소를 옮기겠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열 번째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또 호동골의 예비 매립장의 건설 추진으로 4년을 끌고 오면서 시장이 4번 바뀌도록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또다른 쓰레기장 건설 예산의 이중낭비 환경의 파괴, 주민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사업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아직도 미진한 결과를 노정시킨 책임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시장이 4번 바뀌고, 국장도 3번 바뀌고, 직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90년도에 이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장이 세번 바뀌면서 그 책무가 승계되어서 지금은 작년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면서부터 전환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이미 시공업자가 선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리라고 희망하고 있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별표 10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청소 대행업체인 호남기업과 대행업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 및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는 이미 지적해주시다시피 18년간 호남기업에서 직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유착관계가 아니고 특위조사에서도 제가 반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와 그리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민원을 직접 부닥칠 수 있는 시의 입장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18년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은 노사간의 갈등에 의해서 도저히 노조를 사용주가 끌어갈 수 없는 막판의 상태에 몰려서 비능률적인 병폐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도 나쁘고, 또 시의회의 시각도 이제 직영을 해야겠다 하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계약 해지통보를 내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직영 체제에 들어왔습니다. 직영에 들어오면서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현재 미화원 350명이 금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넘어와서 장비 일체를 임대 사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미화원 350명 중에 현장 작업에 임하지 않는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가 해당 동에 매일아침 출근부를 날인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은 노조와 전주시와의 몇 가지 엇갈린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61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만 빼고 59가지는 전부타결을 보았습니다. 타결이 안된 것은 우리가 이미 전주시 미화원 복무규칙을 정했는데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노조와의 타협을 이루어 내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출근부에 날인해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미화원 청소관계 직원에 대한 유착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과 다른 유착의 내용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호남기업과 관계공무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 중에 유착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유착비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하는 것이 있어서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이 유착비리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간 대표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부득이 위원장이 발표한 과장은 30만원, 계장은 2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떠한 의도 하에서 부정으로 준 것이 아니고 관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명절 때 책상 위에 놓고 사는 20만원, 30만원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장, 계장, 실무자 공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 인사조치가 되고도, 시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받아서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그 가족들이 입는 상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저는 절대 유착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 사회산업조사특위 때 광역쓰레기 매립장 외에 청소문제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혐의사실이 있으면 시장은 사직당국에 고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특위조사때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시장은 혐의 사실이 없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조사특위에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주기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답변] 우아동 호동지구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주민합의 사항을 밝히고 추진대책과 현재 진행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호동골 아중리 매립장은 총 2만평에 사업비 약 35억,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2년 후를 대비를 해서 당장 쓰레기를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회사업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다행히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서 여기에 간이 위생 매립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주시 쓰레기를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디서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다만 우리 시로서는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뭐 하지만 거기에 상인교 마을에 6건, 행치리 마을에 4건, 도합 10건의 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미 착공이 된 것은 10건 중에 6건이 착공되었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두건, 조치중에 있는 것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두건은 아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여섯 번째, [답변] 호남환경이 전주시와의 공동 사용협약을 어기고 매립한 사항에 대한 허가청에 허가조건 위반을 들어 조치한 것을 통보했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청으로부터 이 사항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 서류로서 우리가 허가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었고, 기왕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착수해서 전무 외 직원이 당시에 구속이 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일곱 번째, [답변] 호남환경과 위약에 대한 처리시 각서 징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를 공원묘지에 산업폐기 시설을 하고 전주시가 아닌 지역의 쓰레기가 약 3만9천6백톤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서 우리로서는 이 사항은 어떠한 법률적인 사항의 위반이 아니고 다만 협약사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들어간 양의 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전주시에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7만㎡의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금년까지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각서를 징구해서 공인 변호사 증서를 남겼습니다. 다만 기한이 93년 중으로 한 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그 많은 민원에 부딛쳐서 시장이 4번 바뀌고, 국장 3번 바뀌어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개인이 더군다나 생활쓰레기도 아닌 산업쓰레기를 암량해서 만들 경우 더구나 일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연중으로 했습니다만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추호도 시에서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되게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시장은 행정감사 답변 시 처리업체인 호남환경을 허가청과 별도로 관리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확연히 잡혀지질 않아서 이해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오후 14시10분에 속개하여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겸직명을 받은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 남부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8년으로 산출한 근거 및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상 사용기간 산정은 전라북도 하천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근 사유지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할 때 3, 4년 정도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남부주차장 부지는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하천부지로서 무상 사용기간을 잠정 10년으로 당초에 협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8년으로 산정된 사항은 인근 사유 토지는 바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업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해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경과 8년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은 남부주차장의 경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1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일이 92년 8월 6일이었으나 주차장 신고가 그것보다 1년 1개월 앞서서 91년 6월 29일날로 실제 영업일로 소급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계획의 잘못, 변경 등 집행할 수 없는 사업명과 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체적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건은 상관 수원지 제당 숭고사업입니다. 전주시 상수원 부족에 따른 단기 대책사업으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공급이전의 용수부족 해소와 한발 및 영농기에 대성 정수장에 안정적 수원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사업으로 93년 예산 11억원을 확보해서 상관저수지 댐을 올릴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본 저수지는 1924년에 취수를 시작하여 1943년에 댐을 1차 막았고, 62년에 다시 그 위에 막은 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실시 설계 3,300만원 용역중 제당숭고 반대에 따른 인근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용역중단 보고결과 기존 제당의 안정성의 불확실과 사업비 과다소요 26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과업 변경을 시행해서 현재 기존제당 안정성 확인을 위해서 추가 지질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지질조사 결과 기존제당이 불안정할 시는 취약지점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기존제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제당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재 추진중인 수원 연결공사와 연계해서 우선 당면 부족용수에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발이 계속되고 할 때 삼천 취수장에서 하루에 약 5천톤 정도를 취수할 목적으로 전주 농지개량조합 농업용수로인 삼천천이 그곳의 관개 용수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이 없는 농한기 갈수기에 2만톤 생산능력에서 3,200톤 취수실적에 착수한 지역으로 농한기 가뭄시 급수난을 일부 해제하고자 유역면적 2.46㎡의 넓은 점에 착안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하루 5천톤을 증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92년 9월 16일 농어촌 개발공사 전북지사에 지하수개발 조사를 의뢰해서 삼천취수장 구내에 2공의 착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호한 배수층의 심도 절대 부족으로 하루 5천톤 확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14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인근의 소형관정들이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억9,600만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이에 상대적으로 전주 농지개량조합의 농업용수를 갈수기에 상수 원수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목선이라고 해서 효자동에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4억5,9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중에 그치고 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집행을 보류하고 대책으로 추경에 부족한 액수를 확보하여 일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진광장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공사를 1억 1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설을 한번 해보자해서 관내를 전부 준설을 해놓고 보니까 물이 위로 잘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정도는 그것보다 더 수해가 심각한 도로의 하수도를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각종 건설공사의 우선 순위 및 착공지점 등이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 모든 건설공사는 전주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순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총 8개 노선에 328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승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인후2동 보문촌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13,216평이고 455세대에 인구는 1,7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수는 234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1991년도에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예정 자료 조사를 해서 91년 3월에서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91년 6월 22일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토지건물 소유자 278명중 167명이 참석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년 8월 28일과 24일 일간지인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신문에 각각 14일간 지구지정 입안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고, 전주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을 득해서 동년 11월 23일 건설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92년 4월 24일부로 지정고시 공람공고를 마치고 92년 7월 15일 환경개선사업 용역 발주를 해서 현황측량 및 설문조사 등까지 전부 득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4일날 주거환경개선 수립보고를 건설부에 하고 건설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계획 고시를 득해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완료된 보문지구는 91년도에 총 사업비 10억 6,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소방도로 484m를 폭 6m짜리와 교량 폭 6m, 연장 18m, 상수도 509m, 하수도 761m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총 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도로 개설 100m, 하수도 시설 300m, 마을진입로 포장 및 방범 가로등 시설을 오성주택대표 이윤근과 93년도 5월 3일 계약하여 5월 10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및 토지 협의 매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94년에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소방도로 개설비 30억 확정시 지역내력을 밝히라 하는 말씀과 모래내 시장내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소로개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계획으로 1,352개 노선에 320㎞ 총 사업비는 1조 6,83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기 개설된 것이 376개 노선에 231㎞를 추진하는데 1조 2,156억원이 소요됩니다.
  미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11㎞와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58㎞를 제외하면 앞으로 개설하여야 할 구간은 약 50.5%정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청에서 계획된 소방도로 우선순위별 신청에 따라 시에서 사업결정 방침에 의거 선정하여 5월중으로 구청에 자금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모래내 시장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93년도 사업계획으로 검토 중이므로 추후 상기 소방도로 개설 확정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상수도시설 확장현황과 사업비 지출내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상수도 부족량은 금년도 1만7천톤, 내년도까지 한다면 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으로는 94년까지의 부족량 3만7천톤을 공급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기존시설을 개량해서 3개 정수장에서 하루 3만7천톤을 증산하는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2년도 사업으로 2개의 배수관 포설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완료를 했고 93년도에 6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수원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가압시설 및 침전시설 보장은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용수해결을 위한 장기확장 계획으로 하루에 21만8천톤을 저희 시에서 받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건설부 추진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2001년을 목표로 했을 때는 하루 7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1단계 1차 사업에는 15만톤을 생산하여 저희 시에 10만 5천톤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을 목표로 했을 때는 1,800억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전주, 이리, 군산 등 31개 도시에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93년도에 70억을 투자하여 우선 대아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금년 7월 중에 착수하여 95년도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받는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하루에 21만8천톤을 받기 위해서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28㎞를 매설하는데 1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49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1만2천평과 배수지 공사 일부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2억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 매설을 추진할 것이며 95년도 건설부광역사업에 맞추어서 수수계획에 대비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에 대한 전북농조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대아저수지 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40억 2,1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돈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조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 기한을 변경했습니다. 액수는 같고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균등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전주시 그린벨트지역 재조정 및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그린벨트 지정은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1973년 6월 27일 지정고시해서 74년 5월 9일 지적고시한 면적은 98.7㎢로 10개 법정동에 101개 부락 4,404가구로서 건축물은 12,38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재조정 관계는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국가시책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까 싶어서 저희 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은 도시 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내용을 봐서 증개축, 재축, 대수선 이것을 토지형질 변경을 시고 처리로 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해 달라고 건의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건축물 최소 대지면적 등의 완화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면적, 신고와 동일하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적용해 주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속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제를 신고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한울타리안에 기존 건축물을 허가신고 절차없이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입니다. [답변] 권영길 의원님께서 덕진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91회 전주시 임시회의때 공개 경쟁토록 되어 있는 5개 시설물에 수영장을 비롯한 5개 시설물이 행정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반환, 촉구했는지 어떻게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시설물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재산이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시설은 일반에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에 따라서 공개 경쟁입찰 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반환 통지를 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서 유지였는데 그것을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역시 유지로서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였습니다만은 그것이 1972년 12월 31일날 국세청에서 문승환씨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승환씨의 개인 재산이 된 다음에 1973년 1월 20일날 전주시에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의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영장에 대한 기부 약정서가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말씀하신대로 73년 1월 20일날 수영장 부지로 기증한 기부재산은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수영장 부지 내 건립된 각종 시설물 일체는 72년 10월 20일날 사용 관리권을 증여자에게 관리키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3조 1항 단서에 보면은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민법에서도 임대차 계약시에는 약정기간은 20년이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무상사용 기간은 지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년 단위로 시설물을 공개 경쟁입찰을 할 때 거기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냐해서 장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령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럴거라고 그렇게 예견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만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1년으로 일단해서 시행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될 때에는 가령 3년단위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 기관으로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령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91회 임시회의 때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도록 하라는 의결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1년 내지 2년간을 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의결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신다면 그때 그에 준거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의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91회 때 공개 경쟁입찰하라는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 답변이 끝났으면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 :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입니다.
  [답변]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량 사업비 의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뒷골목 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 시설 등 소규모의 사업을 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중에는 시장 재량 사업비, 구청장 재량 사업비, 동장 재량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진구 93년도 예산으로 구청장 재량 사업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동장 재량 사업비는 4억 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단위 약 3천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구청에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동에서 집행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동장 재량 사업비까지 왜 구청에서 집행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에는 토목직이냐 기타 기술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동에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은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별 집행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이냐, 천만원씩의 동단위 재량 사업비가 있는데 왜 3천만원씩을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동에 따라서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는 별로 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인후 3동 같은 데는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고, 또 도심지 골목포장과 하수도 사업이 기히 시설이 되어서 사실상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를 먼저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각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현지 실정에 알맞게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오면 저희들은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지역간의 균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덕진구 경우에는 총 131건이 아직도 남아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2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 보면 도로포장이 70건에 11억2천1만원이 되고, 하수도가 61건에 1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관계관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 답변이 끝났으면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준비 관계로 다음 회기에 하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질문을 생략하고 이어서 여성규 의원의 질문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에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촌 고향을 지키며 피땀흘리며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한과 서러움을 같이 삭이면서 농민 협동운동을 전개하여 잘사는 농촌, 복지농촌을 이룩하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과 특히 농민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쌀 개방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은 농촌을 외면한 채 정치 현실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과 서해안 시대를 여는 기대 속에서 농민들의 허무한 소득욕의 한을 풀기 위해서 새희망에 몸부림을 쳐왔던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의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우리 전주시도 그 동안 잘못된 모든 행정분야들을 개혁 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야할 당면문제를 시정에 반영코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인간이 단 1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는 공기가 있습니다. 또 단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고귀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길 넘어 호성동, 전미동 지역 시민들의 젖줄인 소양천이 언제부터인가 썩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 소양천에서 천막치고 미역감고 헤엄치며, 물장구 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전주역이 이전되고 육지구 지구내 아파트가 우뚝우뚝 솟아오르고 철뚝 너머에는 여관, 세차장, 공장 등이 들어서더니 난데없이 전주역 주위 하수구와 호성동 파출소 다리 굴속에서 생활오수와 폐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내려 그렇게도 맑고 청명한 소양천 수질이 하얀 물거품과 파란 청때가 소양청 주변 마을 주민들은 고약한 악취에 어안이 벙벙하여 철뚝넘어 시민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관리법에는 자연 수역에 오탁물질이 유입되면 수질에 변화를 가져오고 수중 생산물질에 생활향상과 자연환경 보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폐단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오염은 상수원으로서의 안전도에 위험을 주고 각종 질병의 매개체로서 소화기 전염병, 기생충, 피부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하천오염은 어패류의 오염이 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으며 도시민의 위락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법인데 유독 우리 전주시 당국은 무슨 이유로 소양천 수질오염을 방치한 안일무사한 처사에 원인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켜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지 법적 근거를 한번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놓고 20년 동안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의 건축과 축사, 형질변경 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자를 상주시키면서도 그린벨트 내 소양천의 온갖 쓰레기더미와 폐차량과 휴지더미가 즐비하게 뒹굴고 수질은 오염되어 농업용수로서 적절치 못하여 호성동 1가 320여 농민들은 논 구석마다 빚을 얻어서 관정을 파고 전기세를 내며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숨 소리를 전주시장님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전주시 행정 사무감사시 호성동, 전미동, 조촌동, 동산동 주민들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식수로서는 75%가 불가능하다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기에 본 의원이 그 후 사후 대책을 질의 했더니 우물 소독약을 분배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들에게 분배된 소독약은 통장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양천에 있던 35사단 병력이 사용하던 급수 양수장은 5년전에 폐쇄시키고 농민들이 먹는 식수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아무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공업용수로 사용치도 못하는 전주천 개수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집중시키면서도 왜 하필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 우리 농민들의 농업용수요 식수에 근원이 되는 소양천은 하수, 오수나 환경 보전이나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양천변에 쓰레기 수거와 하천감시를 철저히 할 용의가 있는지요?[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달 전 제주도에서 시멘트를 실은 대형트럭이 다리가 무너져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도 1호선인 전주-봉동간에 있는 봉동교에도 대형차량 통행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진안, 장수, 남원, 광양, 순천, 여수 쪽에서 전주역을 지나 봉동읍을 거쳐 이리 톨게이트로 왕래하는 수많은 대형화물 차량들이 초포다리에서 통행금지령을 받고 호성동 사무소, 전미동 방향, 진조리행 제방을 우회하여 삼례 톨게이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포 삼거리에서 전미동 간의 시도로는 폭이 겨우 5m20밖에 안됩니다. 인도도 없는 도로에 이렇게 수많은 대형트럭이 다니고 있어 특별히 35사단 후문부터 전당리까지는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거기다 35사단 군용차량과 송천동 주민들의 많은 일반차량들을 포함하면 이 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 등하교길, 농사짓는 농부들의 경운기, 자전차 통학생 등 그 동안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만하고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 호성동 파출소장에게 두 번 지시하여 대형트럭에 한해서만 통행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만 보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탄원의 소리를 시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즈음 송천로 확장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송천동에도 일찍부터 신시가지 도시계획을 실시했다면 지금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40개동 중 공시지가가 제일 적은 곳이 바로 홍성동, 전미동 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은 예산으로 도로확장사업과 비포장된 도로를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요.[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그 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전주시 2천2년까지의 도시계획 5대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주시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보면 남쪽지역과 서쪽지역에만 집중 개발하여 교통난, 위생, 산업, 학교,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에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발생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에 보면 한도시의 종합적인 도시의 발전은 미개발지역의 개발과 기 개발문제 지역의 재개발로 대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라 지역격차를 시정하는 균형적 개발과 인구분산을 시도하는 신도시개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업 도시개발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종합개발은 시도하지 않고 편중된 지역개발을 추진한 경과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은 변경하는 마당에 호성동 1가 지역 200여세대 700여명 44㏊가 자연녹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발전의 핵심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적절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근접한 호성동 1가 지역은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마구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1년만 더 지나면 송천 지역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소양천 건너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문전옥답은 생활오수와 폐수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토지를 묵히고 있는 실정에 우리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관계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도시계획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폐허된 농어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잘사는 농촌, 복지농촌 건설에 전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도시변방동 및 농촌동에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총각 장가갈 수 있게 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는 농촌에 너무나도 도외시한 정책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 신일 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공원 부근에 신축할 예정인 신일 아파트 문제는 작년 아파트 특위 활동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작년 감사에서도 입지심의부터 그리고 절차를 밟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 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 심의회에서도 아무리봐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그래서 결국 유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업주가 그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철회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 면적인 7만㎡ 그 이하로 교묘하게 6만9천여㎡로 약간 축소를 해서 교통영향 평가심의를 회피하고 이제 시장의 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런 사업주가 끈질기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제지를 하고 또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행동을 취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일아파트가 과연 짓게 되는 것인지, 안짓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의 승인을 남겨놓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입지심의도 밟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이상칠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도 아파트 건을 유보 처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중대한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통과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업자하고 결탁이 있기 때문에 절차마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그저 단순히 거기가 주거지역이니까 건축법상 그런 절차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시민정서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 서신동 롯데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제2의 서신동 롯데아파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자체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일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안좋다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시민의 여론이나 그 동안의 과정에서 불 때 그러면 이렇게 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문제를 시장이 추상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안으로서 신일아파트 부지는 여러차례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문화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문화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매입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장기채라도 얻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매입한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일아파트 신축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인되고 방치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자꾸 문제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문민정부에 맞는 어떤 사과가 있어야할 것 아니냐, 시민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드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균형 개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국토개발 계획의 토대 위에서 현재 건설부 국토계획과에서 지역균형 개발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지역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막고 또 지역균형 개발 말 그대로 그것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축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중의 하나는 직할시 중심, 그러니까 4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또 하나는 서해안 중심의 신 산업지대권 즉, 대전에 있는 아산, 호남의 군산 그리고 목포 곁에 있는 대불, 이런 도시를 구역 설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 산업지대권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중서부 지대하고 그 다음에 서남부지대로 분산되어서 전주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가 독자성을 잃게되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지대가 아산같은 경우는 대전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대불은 광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만 독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는 사실상 군산하고 전혀 연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 운운하면서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군산보다 입지나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뒤떨어졌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법안이 완전히 성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 뒤에 우리가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전주가 어떻게 독자적인 권역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신산업지대 설정에서 군산과 전주, 이리 이렇게 같이 속하는 권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금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주민피해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건축계는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써놓은 칼럼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행정기관간에 어떤 비리가 자행되고 또는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이런 부분들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입지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20층짜리 심지어는 24층짜리 초대형 콘크리트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만 하더라도 과연 이 자리에 2천1백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높이만 하더라도 54m가 넘는 그런 초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누가 해줬습니까. 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그런 것을 강변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실지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뭔가 주민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법은 정당성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형식 논리는 뭔가 시민의 분노와 또는 의혹만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아파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15층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 15층이 20층으로 설계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입지심의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교통영향 평가 심의회의록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보면 많은 논란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절대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없이는 이렇게 쉽게 교통영향평가나 또는 입지심의가 통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지난번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부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업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추궁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공무원들, 그런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들고 또 어떤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했다면 오늘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도-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아마 해당이 안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구별을 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이러한 행태가 없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한번 뭔가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잡혀 들어가고 회사측 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찬밥신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성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때 MBC 문제가 걸렸습니다. 전파방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걸렸어요.
  회사측에서는 아주 기민한 동작을 발휘해가지고 사전에 말썽이 되지않도록 그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MBC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일조권이라든가 또는 그 아파트가 세워지므로 해가지고 분명히 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당연히 공사를 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왜 MBC 문제는 기민하게 그렇게 미리 합의를 보고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서 이 주민들 피해보는 문제는 왜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상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MBC 문제를 해결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문제도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들이 피해는 보는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것은 그만두고 아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주먹만하게 벽틈이 갈라지고 조그마한 균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그것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장 공사중지를 시켜서라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공사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공사시키는 것도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막아야 할 판인데 주민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에서 알고 또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아주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말도 많고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진북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북사 문제도 햇수로 1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 해야되는 본 의원 자신이 한심스럽고 어디 메아리 없는 벌판에서 본 의원 혼자 악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초라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곳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이 문제를 1년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건자체가 이상하게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 당한 사람을 몰아 부치는 거꾸로 된 그런 형국이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의원이 곰곰히 반추를 해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형국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봤죠. 해봤더니 이것이 지금 입지적지를 결정하는데 분명히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이 나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처벌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만 그렇게 떠들었지 누구하나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진북사를 걸어가지고 법정에 올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꼴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책임자 처벌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3억원 이라고 하는 돈을, 시에서 2억원, 도에서 1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뇌물인지 기부금인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안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돈이 뇌물인가, 아니면 기부금인가 분명히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총책임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서신동 롯데아파트가 지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도 안되고 있고, 암반제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거가 안되어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아파트 특위 때도 김기천 국장이 반드시 준공 전에 이 주민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라고. 회의록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서 해결 나도록 놔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제가 맨 끝으로 좋은 질의가 되어서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더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럽고 의정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시는 시의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장판식 의원입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동료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전주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장님은 성실성과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의 요지는 첫 번째로, [질문]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직할시로 추진하는데 많은 지상보도나 또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추진이 되었으며 그 추진의 감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주시 직할시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전주시는 전라북도 거점도시로 천년의 문화를 가진 도시로 자랑스러운 문화도시라고 누구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부심 있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존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보유현황을 밝히고 지금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제가 셋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문] 유의원님께서 같이 건설위원으로 종사하면서 전주시의 많은 행정의 문제점을 같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던 바 저희 구역 내에 유난히도 건축허가 고층건물로서 영향평가가 일부는 되고 동국아파트 단지가 영향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단지 단지 마다 영향평가가 되고 안되고 이런 행정의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주시를 대도시로 이끄는 행정의 절차가 모순이 아니라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지역 내에서 영향평가를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이미 병행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되고 주위의 녹지공간이 되고 전주시를 아름다운 문화 도시로 도시계획을 짜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한 어느 특정인이 돈을 벌기 위한 고층건물을 다 지어놓으니까 배경이 앞으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재미스런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지금 일부는 되고 안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소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또한 아까 유의원님께서 소상히 잘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3년이 넘도록 몸싸움까지 하고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시공자가 돈으로 해결하는지 주먹으로 해결하는지 이 행정이, 지금 전주시가 잠을 자는지,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전주시 한복판에서 일종의 건축면허 시공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 말고도 다른 단지 내에도 기본조성이 되는 도시계획 내에 건축이 허가가 되어야지 돈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다 집을 고대광실처럼 지어놓고 자기네들의 수익만 채우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사후처리 해야 하느냐. 전주시장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대시설을 도로나 하수도나 상수도나 전반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과거 경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몰라도 결과는 지금 이런 문제점만 발생하는 도시계획의 주택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더 계획성 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진북사 문제도 법정에 도달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진북사가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롯데건설이 준공검사 되고 민간인들은 다 들어오고 이미 끝났어요. 사또 뜨고 나팔붑니다. 전주시장이 어떻게 해서 지금 민원 해결합니까. 업자는 다 팔고 갔는데. 다소 남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전주시장이 준공검사를 해서 민원은 저리 가버리고 볼일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시 행정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말썽이 나면 공무원은 문책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짓을 하고 있는 행정이 과연 60만의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바로 끝난 뒤에 진북사로 한번 가볼 것이며 우성건설에 가서 그 상태를 본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행정을 잘 해주십사 하면서 그 모든 절차가 지금 진행중이 아니라 끝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문책을 반드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고성을 높인 것이 아니고 본래 음성이 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신청한 것은 교통행정의 주차위반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정도 되느냐, 주차 위반에 딱지떼고 벌금부과하고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가면 돈이 꽉 찼습니다. 당장 교통 위반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위반하게 되어있어요. 지금가면 돈이 막 꽉 찼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막 줍는거예요. 시민이 볼 때 이것이 오늘 하루가 아니고 지금 1년간의 통계를 얼마나 걷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매일매일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며 미진된 것이 얼마인가, 왜 거치지 않는가 이러한 행정상 부족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제가 전번에 질의한 것을 또 생활민원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질문] 서비스 문화의 가격이 지금 우리 민생문제에 직결되는 가격으로서 물가앙등으로 생활고에 찌들리고 있지만 버젖이 우리가 고충을 나타내지 않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현 시대에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로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음식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그런 인심도시가 요새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전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서울 사람들이 전주와서 음식을 먹고 가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전주로 많이 와서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물가 단속이 된다고 된다고 하는데 매스컴을 타고 공무원이 제일 비싸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단속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물가 단속이 되는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야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더 준비된 것을 지적하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주 시민이 얼마나 지금 행정에 대해서 고충을 받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피차 연구하고, 대화하고, 제가 본래 구두적으로 행정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간부나 또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회의하기가 복잡하니 김인식 사장, 이상칠 시장, 조명근 시장이 처음 왔을 때에도 한달에 한번씩 우리의 문제점을 간담회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전주시의 발전을 지향해보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년 넘도록 질의하고 잘해주시오, 잘해주시오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몇 말씀 질문했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곡해하시지 말고 시정 차원에서 요구질문으로 아시고 앞으로 시정에 적극 표가 나도록, 전주 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와서 예산서 잘 보고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검토했습니다. 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 우리 의원과 행정간에 더욱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4분, 오후에 3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에 시정 질문을 하신 3분 의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미흡으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집행부에서 답변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보충 질문 요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직할시 승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은 전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데 시민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전주시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직할시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92년 제90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되어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전주직할시 승격 문제는 당초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주시 의회가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면 92년 9월 전주시의회에서 전주 직할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하셨고, 92년 11월 전주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3당 대통령후보에게 전주직할시 승격 건의문을 전달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93년 1월 29일에는 전주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은 직할시 승격 여건 성숙시 검토하겠다는 태도이고, 아직은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할시 승격문제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 대도시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할시 승격 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광역 도시계획 용역 실시, 가로망과 상수도 시설 확충,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하수처리장 확장 사업, 대단위 택지개발, 공단 활성화 계획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면 전주시 인구 백만명을 수용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고 직할시 승격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두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에 대신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성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소양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먼저 소양천 수질오염을 방치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소양천 수질 오염은 완주군 관내에 소양천 상류로부터 거기에 위치한 온천, 공장, 병원 기타 여기에서부터 오염원이 되어 가지고 전주시 관내에 와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으로 하천 유역 인구가 급증되면서 생활 하수의 증가가 수질 오염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양천 수질 오염에 대한 수질 조사는 광주지방 환경청 만경강 수계 수질 조사분석 계획에 의거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3년 3월달에 실시한 측정치는 유기물질 4.1ppm으로서 기준치는 이하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근본대책으로 생활 오수의 처리를 위하여 아중역에서 전주역을 경유 하수종말 처리장에 이른 차집관거, 이른바 아중라인 시설을 우선 해야 되겠고 93년중에는 아중라인 10.5㎞를 시설하고 1일 2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지구내 아파트 공장과 주거지역 정화조 시설 및 가동상태와 점검 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육지구에 오수 정화시설 점검 대상은 총 아파트 7개소 학교가 4개소로서 11개소입니다. 이는 아파트 5층이상 건물 100세대이상 그리고 건물 연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정기점검은 년 1회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과 수질 오염 우려시에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점검 계획에 의거 이 지역 일정을 정하여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육지구 지역은 우아동이 6월, 인후2동이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정화조 시설은 2,122개소 그 내용은 인후 2동이 1,190개소, 우아동 837개소로 년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토록 되어 있으며, 미 실시된 122세대, 인후 2동 304세대에 대해서는 촉구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내 소양천 수질오염과 쓰레기 방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소양천 수질오염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갈음하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동을 위시한 그린벨트내 농촌은 당초 청소구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도시화 현상에 따라서 92년도 청소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역내에 C.T박스를 우선 설치, 차량 수거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성동, 우아동에 C.T박스를 각 2대가 수거 편의를 위해서 있으며 수거 편의를 위해서 있으며 수거 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중간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3년에도 C.T박스 16개를 추가로 구입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납품되는 대로 4개를 이 지역에 추가 배치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썩는 비닐을 6월달 중에 약 2만매를 공급해서 음식찌꺼기나 썩을 수 있는 쓰레기는 이 썩는 비닐을 이용해서 과수나 전답에 매립해서 지력도 증진시키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별로 간이소각장 시설을 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소양천 주변 마을주민 지하수 식수오염 대책입니다. 대상 지역 호성동, 전미동, 조촌동 3개동에 약 750세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설 우물이 약 284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 수질검사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년 2회 실시를 하였으며 사설 우물은 9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곳은 265개소가 나왔고 부적합한 곳은 호성동이 5군데 전미동에 14군데로 19군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수원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염소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서 재검사 실시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식수오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사설 우물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약을 계속 투여해서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주민에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소독약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 주차위반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84개구간, 견인 구역이 11개 구간으로 총 95개 구간입니다.
  이 주정차 단속업무는 93년 3월 15일 구청으로 내부 위임하여 전담요원 50명, 동 직원 4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시청 공무원 중 총 213명과 경찰 인력 163명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교통법 제28조 내지 3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부터 92년말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15만8천883건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9만4천738건을 단속해서 총 지금까지 25만3천62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상황은 총 부과건수가 19만724건에 57억2천백만원 이중에 징수가 6만5천203건에 19억5천6백만원으로 34%가 징수됐습니다. 미납은 12만5천521건으로 37억6천5백만원 66%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부과되고 있는 건수는 6만2천897건으로 18억8천7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미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차적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차적 조회가 끝나면은 부과가 되겠습니다. 미납과 이 부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분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해서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압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변경이라든지 또는 차량이전, 폐차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사항을 이뤄질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 놓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분은 전주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전액 편입되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분야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익 시설과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주차장 시설 등의 예산으로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차단속은 갈수록 심해 가는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무리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질서 차원에서 주정차가 정착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의 서비스 물가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작년 말 지도가격보다 높은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대상 업소는 3천4백3개 업소 중에서 1월부터 2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지도가격이 이행되고 있는 업소는 428개소이고 불이행 업소는 259개 업소였습니다. 불이행 업소인 259개 업소에 대해서는 56건을 위생검사 실시를 의뢰하였고, 65건을 세무조사 실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194건을 인하각서를 징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행정지도 가격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비스요금의 인하 품목은 음식으로는 비빔밥과 냉면값 등이고, 또 목욕료, 커피, 숙박료, 세탁료, 이용료 등을 업계의 대표와 협의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지도가격보다 높은 요금은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겸직을 맡은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님니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소양천 하천 감시에 대해서 쓰레기 등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양천 연장은 6.1㎞인데 그 지점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하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오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을 92년부터 95년까지 하루에 20만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집관거는 호성동, 우아동 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 전주천에서 35사단 앞에까지 그래서 연결되어서 전주역 후편으로 해서 아중천을 거쳐서 아중역가지 11㎞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2㎞를 전주천에서 농수산물 센타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고, 93년도분 3.2㎞는 농수산물 센터에서 군내 소류지까지, 그 다음에 아중역에서 장재마을까지의 2.8㎞를 시공토록 계약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6.6㎞는 95년도까지 완공하면 소양천 오염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봉동교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동 우회도로 공사는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89년도에 발주해서 93년말 완공 목표로 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봉동교 상류측에 용봉교를 가설하고 현 봉동교가 가설될 때 까지는 본 교량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현 봉동교 붕괴사고 위험에 따라서 92년 8월 20일부터 좁은목 외 9개소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봉동교에 통과차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 표시가 붙어있고, 제한 내용인즉 8톤차량은 기린로를 거쳐서 전주대교를 통과해서 삼례쪽으로 우회를 하도록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톤 이상의 대형차량 등이 본 우회 노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차량이 호성동 초포 삼거리, 35사단 정문, 전미동선을 이용해서 마을 도로 파손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본 노선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도로 대형차량의 통행금지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본 노선은 마을 도로로 많은 중차량이 통과 시에는 도로의 파손 등,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설치해서 통보해서 중차량의 통행을 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시화 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이 가능하면 본 위치의 도로는 자연 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추후 교통량이 증가 시에 검토하되 당장에는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도시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는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2001년 즉, 목표년도의 인구는 86만을 수용하는 용도지역 배분에 이뤄지는 것이며 용도지역별로 면적 범위내에서 교통, 환경 및 발전 방향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호성동 1가 지역은 도시 지역에 인접되어 있으나 철도와 동부우회 도로로 인해서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수정 보완하는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중에서 개발 여건이 성숙된 지역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사항만을 수정하는 계획으로서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계획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지역은 앞으로 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중지구 개발과 동부 우회도로 개설, 국도 17호 여수, 청주선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전주에서 기점으로 해서 남원을 거쳐서 광양만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이 가시화 될 때 또 노선이 확정 된다면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음 재정비시에 검토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떨어져 있는 그쪽에 주거지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시에 행정구역 외 지역에 도시 계획시 당해 기관장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고, 용진면의 경우는 면사무소가 소재지에 있고, 모든 행정기능, 주민편익 시설, 학교, 농협,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등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 인한 도시 행정에 불이익이 있어 금번에 요구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신일아파트 신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일아파트는 중화산동 예수병원 건너편 신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면적은 6,474평입니다. 여기에 건폐율 60%, 용적율 350%로 11층에서 16층까지 4개동을 570세대를 짓기 위해서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에 추진했던 상황을 보면 91년 11월 5일 20층을 목표로 해서 4동에 826세대를 계획해서 신청을 했다가 서류미비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92년 5월 23일 신청을 12층에서 16층까지 4개동에 718세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높이의 제한은 4층에서 8층까지 감이 되었고 세대수는 108세대가 감된 상태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입지심의 결과 유보가 되었습니다. 92년 6월 26일 12층에서 16층까지 4동에 대해서 666세대로 다시 감축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93년 2월 9일 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11층에서 16층으로 4동으로 할 때 624세대로 다시 42세대가 감되었습니다. 경관보존 대책안등해서 금년 4월 24일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11층에서 16층까지 570세대로 해서 다시 감이 되어서, 세대수가 감된 것은 한일신학교 동창회 부지 1천㎡를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감하다 보니까 감되어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건축연면적 7만㎡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여부에 대해서 92년 6월 26일 입지심의 승인통보가 되었고 93년 2월 9일 건축심의를 해서 1993년 4월 2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으므로 다가공원의 조망을 고려해서 아파트 층수를 일부 낮추어 관계법에 적합할 때 사업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용의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신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관계 법령의 적법여부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하여 사업승인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파트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은 예산관계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일 신학교 건설비, 용지비 등 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에서 살만한 예산은 적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문제는 사업주인 신일이 도로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겠다는데 금후 이안이 들어온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자들에게도 회견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감독부재 및 문제 확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중이며 사업승인이 될 경우에 철저한 감독과 모든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및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건설부 국토 계획과에서 성안중인 지역 균형개발법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건설부 국토계획과에 전화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개발법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으나 아직 입법예고나 시한이 발표된 바가 없으며 지방정부에 통보된 사실도 없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못된 것 같고 실무자 이야기는 건설부 국토 계획과에서 성안중인 지역 균형개발법은 전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입법취지는 재정 지원에 의해서 개발해 왔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항구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행방법은 광역계획 구역지정에 의해서 광역 도시개발에 의한 개발방식과 지역 균형개발 기금지원에 의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안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법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개발법은 성안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 충남권, 전북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이렇게 각 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접 직할시와 특별시를 포함해 가지고 권역으로 설정해서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계획 권역별로 설정 및 전라북도 전주권에 대한 추진전략 및 개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전북권 기본 방향은 대중국 및 환태평양 교역 전진기지로서 구축하고 신 산업지대 조성 및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구정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아래 추진전략으로서는 군·장 산업기지건설 및 항만기능을 확충하고 전주, 군산, 이리, 정읍을 연계하는 공업벨트를 조성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내륙간선도로망을 정비해서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전주, 군산, 이리지역에 대해서는 연담권을 조성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2년 1월 8일날 대통령 공고령 제117호로 공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이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층에서 20층으로 설계변경 되어 사업 승인한 경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1년 4월 1일 16층으로 18동 2,144세대로 접수가 되었다가 동년 4월 19일 취하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91년 12월 17일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이때 17∼20층으로 18동에 2,122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22세대가 축소된 사항으로 입지심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되었다가 처리하기 전에 바로 철회를 해왔기 때문에…
  (의원석 : 「그 당시에 16층이었다 이 말이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존주택과의 소로계획을 안했다가 그 계획을 넣음으로 인해서 층수는 올라가면서 이격 거리를 띄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인근주택의 균열, 일조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시장의 대책, 선 보상, 후 공사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입니다. 주택균열은 전주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골조공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 항타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균열같은 것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항타 같은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조사를 하고 하려면 항타가 끝난 연후에 확실하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조사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건축법 등 관계법에 적법하므로 민원인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파일항타 방법은 주택가 부근은 직접 항타 방법에서 오고 방법으로-오고방법이 어떻게 하는건지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변경하도록 해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수시 실수작업을 해서 먼지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 보상 후 공사하는 것은 2천여 세대가 넘는 입주자가 시한부로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중지하고 보상될 때까지 제기가 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
  (의원석「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타해서 피해가 더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에 안전검사를 하고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이론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3일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득했는데 당시 조건사항으로서는 시 교육위원회 앞 교차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서신동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진북사 피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92년도 아파트 처리결과에 롯데아파트 부지승인에 대한 특혜관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하여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준공검사는 관계부서 협의 및 현지 확인해서 93년 3월 30일 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사용 검사시에 진북사 측에서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건번호 92-가-합 5385호로 법원에 제기되어 사용검사 당시 5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중으로 이는 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전제로 사용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며 합의내용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공사 발파로 인한 암반붕괴 위험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91년 11월 1일 진북사와 롯데와의 합의서 작성 후 서로의 주장사이에 진북사측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지 않아 임의로 민가를 얻어서 이주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롯데측은 투지 임대료 지급 후 설계사무소에 부민 가건물 설계 의뢰 납품 후 설계비 324만 4천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사항을 진북사 측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미 이행해서 암석제거를 위한 허가를 덕진구청으로부터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현존 진북사를 이전하지 않아 암석제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소를 취하하도록 되어있는 진북사측에 공사 가처분 소 취하도 92년 1월 27일 소 취하가 되어서 공사비가 추가되어 합의사항을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서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불신으로 92년 10월 12일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롯데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없고 소송중인 인접 가건물의 피해 민원을 이유로 건축법상 적법한 관계로 준공검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가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아파트 암반 발파에 따른 진북사의 피해진정에 따라 91년 8월 6일 임반 발파공사 중지명령을 했으며 그 후 수차례 진북사 민원해소지시를 하여 91년 11월 2일 진북사와 롯데와의 4개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토록 하였으나 진행중 92년 8월 25일 10시에서 12시 40분까지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회의실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롯데측의 제안 금액 2억5천만원 수용여부를 파악하였으나 92년 10월 5일 동 금액으로는 당초 합의한 진북사 축조 공사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합의할 수 없고 롯데회사를 상대로 소송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것임을 시에 통보하여 시에서는 롯데측에 진북사 건축을 위한 설계로서 작성을 제출토록 하여 롯데에서 제출한 2층 40평 정도-이것은 서울 세한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 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의 설계도서를 93년 5월 17일 진북사 주지 3명과 롯데 건축담당 민병식 이사외 1명이 배석한 가운데 시장 중재하에 합의를 중재하였으나 진북사측의 요구금액인 전주 대왕설계사무소의 7억여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진북사측과 롯데측은 93년 5월 18일 금산사에서 별도의 타협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하고 차후로 진북사와 롯데측이 타협을 위한 회담을 약속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에도 시에서는 중재를 위한 회담을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민원 해결 대책으로서는 피해보상원칙에 따라 롯데측은 보상은 반드시 하겠으나 적정선에서 보상하겠음을 주장하고 진북사 측은 당초 합의한 내용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여 현재 전주 지방법원에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나 시에 서는 앞으로 소송 진행중에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는 전북거점 도시계획으로 천년의 문화시설 보존실태와 보존의 계획을 밝힐 것이며 산업시설의 유통, 해상, 교통시설의 건의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산업, 유통시설, 해상 또는 육상 교통시설 등의 지역간 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은 도 현안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시행을 건의하고 있으며 예컨대 새만금 간척사업, 용담댐 건설, 군산-대구선 고속도로 등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교통영향 펑가 대단위 건설에 전반 도시계획의 영향평가가 되는지, 예로서 진북동의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 덕진 구청 등 그 주변의 하수도, 도로, 상수도 등의 인허가를 밝힐것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교통영향 평가를 92년 3월 3일에 받아 92년 10월 28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동국해성아파트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아파트 연면적이 7만㎡이상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동국해성아파트는 연 면적이 69,910㎡로 교통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고 92년 2월 16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기타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관계법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등이 그 지역에 집결되었을 때, 다시 말씀 드리면 덕진구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무서,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 등 인구,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시설이 집중되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로 3류 8호선 개설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북로가 개통이 되면 안덕로와 백제로로 연결이 되어 도시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장대현 의원, 유영진 의원 두분이십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했고 질문이 난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미진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의 기회를 갖기로 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우리 행정감사에서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관한 우리시와 공동 협약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각서를 징구한 부분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1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에게 약 2,3억원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체 매립장을 임대해서 그것도 기한을 주지않고 1년 동안이나 거리제한도 없이 그렇게 그냥 우선현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느낌이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에 분명히 그런 결정을 누가 하셨는지 또 그 결정당시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거나 다른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으신지,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신동에 야적하고 있는 쓰레기를 옮기는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돈을 안들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 빨리 7만㎡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자리라도 구하라고 했다면 얼마정도의 이익이 아니면 시 재정의 손실이 덜 갔을 수 있는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는 답변을 일시에 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결심배경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 전반에 대하여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상당히 난삽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처리한 74건과 그 내용 또 처리 추진중인 7건, 그것을 자세하게 내용명, 처리 결과 등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동서학동 4층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최종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아까는 답변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문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저는 계속 시정 질문을 통해 이 부분을 시장님이 전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충 질문에서 적정한 답변이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사전에 질의 요약서를 낸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어준대로 꼭 반드시 질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어휘도 달라질 수가 있고 물론 그 테두리 안에서 질의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질의 요약서 내준 것 그것에 따라서 아주 요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해드립니다. 먼저 [질문] 신일 아파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최소한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일 아파트 문제도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승인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됐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사업 승인 처리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장이 수십년간 공직에 머물면서 쌓아왔던 공덕도 이 문제 하나로 완전히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신일 아파트 문제만큼은 반드시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에 그 여론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 때는 본 의원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전주 시민에게 알리고 이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우성 아파트 문제도 너무나 미지근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합의를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바로 주민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통영향 평가심의 거기에서 신호등 하나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것을 가결 시켜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 제시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교통 소통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지역 균형개발법에 대해서도 지금 전화상으로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얼마 후에 군산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군산에는 이런 어떤 신산업지대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공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주는 모든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제2공장도 호남 지역에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에서 적극적으로 광주나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하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저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13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 미달일 뿐만 아니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답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시정 질문 및 답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내일 10시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진호   질문하실 의원이 많을 것으로 해서 내일까지 했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약 20분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 회의에서 나머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단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