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1일(화) 10시 1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5. 의사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의사록서명의원선임

(10시16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1993년 5월 21일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안접수 현황과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안접수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일일이 보고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3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임시회 전에 회부되었던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종 의안을 의원님 가정에 송부해 드리면서 미처 접수되지 않았던 의안인 환경오염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유인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또한 5월 25일 집행부로부터 목적세 신설에 따른 협조문과 5월 22일 김제군 의회의장으로부터 건의문이 접수되어 복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송동의 김진환 의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2,3,4 항의 의안과 유영진 의원의 불상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 개인으로도 매우 유감된 생각입니다만 의회운영상 본회의 중에 안건을 다루기 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별도 정회시간을 마련하고자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양해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진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집행부에서 출석하여 계시고, 방청인들도 참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 30분후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위 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김진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저에게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뮈냐면 유영진 의원님의 불상사에 대해서 본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안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간담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정회를 한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강한규 내무위원장입니다.
  1993년 5월 1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취득코자 하는 재산 토지 77건에 32,210.7평과 건물 3건에 634.6평으로 송천동 로울러스케이트장내 선수합숙소 신축, 인후동 안골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우아동 호동골 소형 위생 매립장 부지매입, 화산공원내에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부지매입, 서신동 고사평택지개발 지구내에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 1호관사 매입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며,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시유잡종지 재산 토지 3건에 655.7평으로 위 취득재산의 조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5월 19일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3년 5월 26일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측의 보충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 관리 및 계획이 미진하고 시민들의 세금의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다목적으로 노력해서 시민의 부담이 덜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놓고 지원되는 보조금, 다시 말해서 도비와 국비의 추가확보에 집행부측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과 우리 시의회가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빙상경기장에 대한 의안을 의결한 내용은 부지 매입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도비, 국비 합하여 50%, 시비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50% 부담은, 빙상경기장이 설치될 경우 전주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경기가 유치된다면 거기서 국제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국비보조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그것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힘을 가해달라 그런 부탁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물론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한번의 유보를 거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이것은 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명이 참석해서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무분과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1992년도에 본 의원의 질문에서 모든 매각이나 사게되는 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줄것이나 안해줄것이나 한꺼번에 올림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항이 유보 조치되었다가 반신반의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은 결정 되어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에 서게됐습니다. 또한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하니 저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46억이나 들어가는 땅이나 1억원짜리나 같이 하지 말고 부분별로 큰 안과 작은안을 분별을 해서 전주시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해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고 재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주시 관계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 의회에서 걸핏하면 고발하겠다 운운하면서 거짓말이나 하는 전주시 관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실내 빙상경기장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 시비가 30억이 넘는 돈이고 중앙에서는 15억원의 부담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연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30억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육시설을 만드는데만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체육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그 관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에서 과연 빙상경기장에 사회복지 문제나 지역개발이나 도시발전보다도 체육, 하나의 빙상 경기장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의 관리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너군데 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 올림픽을 무주 리조트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결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빙상경기장 동의안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빙상 경기장을 과연 동의를 해 주어야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부결시켜야 하는 자리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이 통과될 줄로 알고 있었다는 생각뿐이 안드는데 과연 시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내무분과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운영관리 및 계획이 미진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과중부담 하게끔 되기 때문에 유보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서 얼마를 짚어봤는지 그래서 앞으로 관리대책면에서도 과연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끝으로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라북도 체육관리 업무, 수영장, 테니스장, 육상장,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등에서 1년이면 7∼8억, 10억 이상을 손해를 보고 했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수십번 거론되어있고 감사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한건에서 이런 사치스러운 1년에 수십억이라는 관리비를 지출해 가면서 한번에 해야 하는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조금전에 김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질의내용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관계관의 원활한 답변 준비와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중식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창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관계관을 오라고 해서 답변 듣고 계속 회의를 진행합시다.

○의장 최진호   배창곤 의원으로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표결에 붙일까요. 그러면 배창곤 의원의 계속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9인중 계속하자는 의원 13인, 정회를 하자는 의원 18인. 따라서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재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입니다. 방금 신치범 의원께서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오후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중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김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 건설사업은 연초 시책 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화산 공원내의 공원 기본계획상 시설 지구에 9천8백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연건평 3천6백여평,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시설비 30억중 50%인 15억은 국비에서 50%인 15억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기장에서는 스피이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등 실내 경기 전반을 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시설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국적으로 실내 빙상경기장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서울 태능 아이스링크, 서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그리고 과천에 아이스링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와 대구시, 그리고 우리 전주시 3개시입니다. 간이 빙상경기장이 있는 곳은 이것은 국제경기는 불가능합니다만 대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비 과다 부담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시비 30억에 대한 재원 부담은 정부 국비 보조 방침이 부지 확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공사비의 50%만 국비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규격 사업인 경우 약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인 15억원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5억이 내시가 되어있고, 시비 10억해서 1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시설비 15억원은 현재 그 2분의 1을 도비 보조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교섭중에 있어서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리비 문제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 이것은 투자 효율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타 지역 예에 비추어서 본다면 연간 관리비는 4내지 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전기료, 기타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은 우리가 추정을 할 때 5년내에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 추세에 비추어봐도 대단히 양호한 조건으로 엮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통상 체육시설이나 문화 시설운영에서 수지 타산은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또 2002년 동계 올림픽 유치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무주에서 실외의 경기를 하고 전주에서 실내경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들어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협의회 발족에서 논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와 같은 올림픽 유치는 대대적인 도시기반 시설 확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올림픽 체육진흥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06억의 종합체육 센타를 현재 이 자리에 유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추진되어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 입장의 하나입니다. 현재 빙상경기 인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빙상 스포츠 진흥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 기획원에서 광주, 대구만 책정이 됐던 것을 시장께서 수차 상경해서 교섭해서 전주가 추가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본 관리계획은 예산전에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15억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 선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수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환의원님께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전체를 합해서 올리니까 관리계획내의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어서 전체가 부동의 될 경우에는, 특히 자투리땅 같은 것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부동의 처리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당시에 재무국장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또는 규모가 큰 재산과 민원이 야기되는 자투리땅 같은 적은 재산과 분리해서 관리계획을 추진해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등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후 저희 나름대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타 시,도랄지 또는 타 시,군과 협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관리 계획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서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연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되는 사항이고, 또 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은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동의안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하면 된 것이고, 또 이번에 낸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이고, 처분재산은 두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경찰서나 파출소 부지가 시유지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내무부로 넘겨 주고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교환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번에 낸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빙상경기장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일반재원입니다. 단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와의 구분이 안됩니다.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을 줄 때 지방지를 얼마 부담해라 할 경우에는 도비로 부담하던지 시비로 부담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부지 사는 것은 시비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도비 보조를 못줍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사면 부지가 시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유 재산을 사는데 도에서는 보조를 못줍니다. 단 시설비 보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부지매입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시설비 전액인 15억을 부담해 줄지 그렇지 않으면 절반을 해 줄지, 5억을 해 줄지 확실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와 현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의 밀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고방식과 각종 제도 그리고 관행, 행태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쇄신하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변화와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각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먼저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친절하며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의 지방예산 절약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포함한 전체의 경상비를 일정 비율로 삭감하고 한푼이라고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천7백18억 4천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3.7%인 4백49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1%인 239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8%인 20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239억 8천만원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58억원과 광주고속, 롯데건설 등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활동으로 추징한 30억원, 재산매각대 20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기타 31억 34만원이며 이의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분 3%와 수용비, 판, 정보비등 8개 경상과목에서 21억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근로 청소년 회관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기구증설에 따른 최소경비 4억 2천만원을 계산하고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서는 먼저 직할시 승격에 대비해서 광역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송천로를 연내 완공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소요 180억원중 당초예산경상 46억5천만원과 부족액 133억 5천만원은 장승로 사업비중 구획정리 확장구간 52억원을 전용하고 이번 추경에 6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확보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성동, 전미동, 동산동간 교량가설 274m에 13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교량은 지난해 착공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팔복동 철도폐선부지 도로개설 900m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와 인접한 잔여토지를 매각하면 10억원의 수입이 될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회 시비 7억원, 특별 교부세 5억원을 합하여 총 4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대상 노선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산천 복개, 한진 고속까지 110m의 마무리를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동골 소형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5억원과 인접마을 숙원사업 지원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용역비와 시설비에 1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가 재정 투융자기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서 설계를 마치는 대로 금년연말까지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의 기계화와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 1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진구 노인복지회관을 완공하여 년내에 개관하기 위해서 총소요 11억5천만원 중 당초예산의 3억원과 이번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전시 직판장 건립을 덕진구청 신축부지내 2층으로 연건평 180평을 건축하여 1층은 농산품을 직판하고, 2층은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판장 건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회관무대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회관이 현재는 하나의 행사장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예술회관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기시설등을 갖추어 완벽한 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무대시설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남 제일문 건립에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2억원과 시비 5억원하여 7억원만 확보되고 이번 추경에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원하여 6억원을 확보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여 양 구청에 3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북로개설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진북로는 MBC에서 백제로를 거쳐 마전교까지의 도로를 명년에 꼭 개설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진북로에서 전주천 교량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화산공터 터널공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금년에 완전히 설계까지 해놓고 명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로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백제로와 장승로, 송천로를 완전히 개통토록 완공하고 명년에는 가장 시급한 노선인 진북로와 진안가는 안덕로 그리고 전고에서 아중역으로 가는 도로 3개를 간선도로망으로서 시급한 중요한 도로로 알고 명년에는 이 3곳의 도로가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아중지구 택지개발 시설비에 1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시청앞 광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691평에 소요액이 약 7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58억원을 계상하여 금년에는 이땅의 매입을 하고 명년부터 지하에 주차장, 그리고 지상에는 각종 문화 휴식공간등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시청앞을 하나의 시민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심가 개구리식 주차장 시설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지 시설 1지에 39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7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한 장승로, 백제로, 금구선 등 도로확장 구간에 배수관 포설비로 7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급수선 통합공사 20개소에 10억원을 계상하고 특히 수돗물에서 녹물난다는 것이 많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노후관 교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효자공원 묘지 토지구입비 12,830평에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별관신축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무실 부족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별관으로서 의회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워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도 15억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즉 건축비는 시비와, 전북은행에서 약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약 35억원을 들여 별관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설계해본 결과 약 40억원이 소요되어서 실제로 5억 정도가 부족되는데 부족되는 5억원의 확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20억원의 기부채납을 받고 전북은행이 거기에 상당한 무상 임대를 1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회계법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전북은행에다 차라리 20억 만큼을 무상 사용과 관계없이 지원을 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한 결과 총 소요액 건축비 40억원을 전북은행에서 시에 주되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하면 연 이자율을 9%로 잡고 그 이자가 20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대신 전북은행이 앞으로 건물을 쓸 때는 무상으로 안쓰고 유상으로 쓰는 것으로 하면 아까 조건보다는 훨씬 낫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일단 은행측과 시와 합의가 되었는데 그 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첫째는, 지금 경상비까지라도 삭감을 해 가지고 경제회생이라든지 시 발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이시기에 집을 짓는 것은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청이 옮기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청 이전문제가 결부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도청 이전문제가 어떤 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청 이전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관 신축문제는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명년에 가서 다시 그 상황에 맞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15억 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의 경상비를 5%∼30%까지 과감하게 삭감하고 새로운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마련된 한정된 재원으로 장래의 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과 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기울였음을 강조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이 원하는 소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5시23분)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지난번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1인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한 9인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있는 권한을 각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한 위원과 같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이충하의원, 신치범의원, 임병오 의원과 사회산업 위원회의 김용식의원, 배창곤의원, 박대평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의 이희봉의원, 김진순의원, 정우성의원, 운영위원회의 김준완의원, 김남전의원 이상 11인을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은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못하므로 선출결과는 상임위원회 별로 별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의사록서명의원선임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평식의원, 신치범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특위활동기간으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