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1일(수) 14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7.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
8.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
9. 전주중앙국민학교이전에관한건의
10.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11.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1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
13.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
14.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5.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
16.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
17. '92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8.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8.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9. 전주중앙국민학교이전에관한건의(안)
10.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1.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안)
13.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안)
14.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16.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안)
17. '92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8.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6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7일 사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8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9건의 심사보고 의안중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요구건의(안) 등 7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과 전주 중앙국만학교 이전에 관한 건의(안)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 건의(안), 전북 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 등 4건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으며 전주 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처리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하게 상정하겠습니다.
  다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9건이나 되므로 2회로 나누어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룰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 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레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강한규 내무위원장입니다.
  1993년 8월 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레(안)과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 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 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되고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의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시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보 및 관보를 이용, 공고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레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향토문화재의 수집, 보존과 이에 따른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전주 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흡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와 면제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대 하였고, 면제 신청기간의 제한(납기 개시전 15일)을 삭제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진일보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7.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처음으로
8.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9. 전주중앙국민학교이전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제6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제7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요구 건의(안), 제8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 제9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이전에 관한 건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의원입니다.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내무위원장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8월 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3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요구 건의(안),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 전주 중앙국민학교 이전에 관한 건의(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미동 제206 항공대 활주로에 있는 시유지 15필지 54,359㎡중 11필지 21,519㎡와 제3 공단 진입로(백석저수지 부근)에 접하여 있는 국방부 재산 14필지 22,354㎡와 교환하여 제3공단 진입로 조기개설로 도시발전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14필지 4,202.3㎡중 개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11필지 1,441.3㎡는 민원해소 및 숙원을 해결하고, 서신 및 서곡택지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3필지 2,761㎡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여 93년도 각종 취득재산의 조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변경동의안이며,
  의사일정 제6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여, 신규취득물품은 청소차, 화물차, 녹화기, 텔레비젼, 비디오 카메라, 살포기 등 6개 품목이며 대체취득은 소형 승합차로 내구년도 초과된 노후차량으로 교체코자 하는 동의안이며,
  의사일정 제7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 계획 철회 요구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에 경제기획원에서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분, 경유분 및 승용차분 등을 목적세로 전환을 추진하던 중에 각계의 반대로 백지화하면서 대신 국비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시켰으나 금년들어 경제기획원은 '94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서 다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현재 내국세의 세목을 목적세로 전환해서 내국세를 줄여 법정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액을 축소시켜 그 상당액을 중앙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계획 철회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발의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고 도시발전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안이며,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이전 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 중앙국민학교 2천여 명 어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리에 부지 확보를 해서 신축 이전을 해줄 것을 건의한 안으로 발의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건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요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이전에 관한 건의(안)은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안)     처음으로
13.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제1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정 설치 건의(안), 제13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례대로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7월 13일과 8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사무소의 관장업무, 소장의 직급, 공무원의 정원, 위탁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의 제안이유는 아파트 관리 운영 업무관장의 변경과 노동부의 지침에 의한 아파트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인상조정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 업무관장을 '사회과장'에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로, 임대보증금을 1인당 '8,400원'에서 '9,200원'으로, 월 용료를 '4,2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재곤 의원외 30인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 건의(안)의 제안요지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설정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가 긴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의 심의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규 연찬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문홍렬 의원외 1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북도내의 6개 업체에서 1일 380대의 고속버스가 운행, 승객 1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모두가 타 시도에 차적을 두고 있어 지방재정수입이 전무한 상태이며, 1일 6천만원이 교통비로 지출되어 월 18억원의 매출액이 외지로 유출되므로 전북차적 고속버스 운수업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의 활성화, 양질의 서비스 기대, 내고장 소속감 고취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본 건의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료자료 해설과 사업면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이후 도내 기업인의 입지가 있을 경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거래제도를 정착한다든지, 그런 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6조(위탁운영)를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전주시내에 어떤 법인이 있고 또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법인에게 위탁했을 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어떤 폭리를 취한다든지,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칙 2항을 보면 "이 조례는 199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민영화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민영화가 위탁을 통한 민영화인지 아니면 명도를 아예 민간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치 않고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거든요 - 내년 6월 30일까지면 - 그러면 여러가지로 자리가 잡히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시급하게 민영화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방금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방금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6조(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시설 중에는 지정 도매인이 4개 업소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분야에는 수협과 수산시장, 청과분야에서는 원예협동조합과 중앙청과, 이렇게 4개 도매시장이 당초부터 들어가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4개 법인외에는 아직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외에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항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 「그 외에 해당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외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 94년 6월 30일까지로 시한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내무부 방침이 현재 각 시, 도나 자치단체의 기구중 사업소를 축소, 정비하는 방침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시에 있는 도매시장이 현재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는 민영화 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계획은 앞으로 민간의 어떤 단체의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공사형태의 공사를 설립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석 : 「위탁을 할 경우 역기능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목적과 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감독부서에 도매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 관리계를 설치한다든지 현재의 농정계에서 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를 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석 : 「여기에 배정된 직원은 근무를 1년밖에 못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시한부로 내려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전주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처음으로
16. 전주권광역상수도건설촉진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15항 전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과 제16항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차례대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3년 8월 4일과 6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3년 7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요 간선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고유 명칭이 없는 곳에 전주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 고유 명칭을 부여, 교통 편익과 시민의 긍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로에 관한 조례의 광장명까지 포함 개정하는 것으로 가로 51개 노선, 광장 22개 광장에 대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0일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3년 8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전주∼김제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일부 구간중 굴곡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선형을 직선화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기 위한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0일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촉잔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3년 8월 6일 이희봉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전북도민의 3대 현안 사업인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위한 용담댐 건설을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매년 용수 부족으로 긴박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고 지원으로 사업계획 년도내에 완공되도록 하기 위한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0일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이희봉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 명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24번에 대한 색장로는 산을 넘어야 색장동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장로와 아중로가 변경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의 명칭은 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진왜란 때 침범한 도로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색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중로는 임진왜란 때는 뭐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광장명에 보면 거기는 색광장이라 해서 색장동 26호 광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색광장을 이중광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성있는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6번 남고 동에서 아중역을 거쳐서 전주역까지 가는데 당초에 학자분들과 말씀을 할 때는 임진왜란 때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 거기에서 막았다고 하는 뜻에서 "색장"이라고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빛색(色)"과 "긴장(長)"하고는 무관한, 적이 왔을 때 막았다고 하는 뜻이 색장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색장로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본 구간이 국도 17호선에서 시작해서 고개를 넘어서 아중저수지와 아중역을 거쳐서 전주역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색장로 길이가 극히 짧은 구간이고 그 안쪽에 아중 방죽에서 전주역까지는 대부분이 아중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색장로 가자고 하면 그쪽으로 가던 것을 아중로로 가자고 하면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장에서 26호선이 어디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26호 광장은 국도 17호선에서 오다가 지금 개설중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중로를 개설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장이 생겼을 때 그 광장명을 색장 광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진왜란 때 아중로의 이름은 무엇이었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명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름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대문에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 촉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2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방법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우리 의원중에서 선임하고 1인은 시장이 추천 요구한 91년과 92년도에 선임된 회계사 김영귀씨를 선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2인을 선임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1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9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여성규 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양쌍수 의원, 공인회계사 김영귀씨를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92 회계년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은 여성규 의원, 공인회계사 김영귀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05분)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 제2조(구성)를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5인중 1인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1인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대상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했습니다만 본 안건은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본 사항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회한 후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의원 간담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운영의원회에 위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강길구 의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강길구 의원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강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위에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