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14일(목)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94년4월12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4월13일에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여섯분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여섯분입니다.
  먼저 세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본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4년도 첫 시정질문에 본인이 맨처음 질문하게 된 것은 순서에 의함이니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가 국제화로 급변했고, 민주화가 지방화시대로 급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이 민에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냐 하는 성과로써 또 시의원들이 얼마나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본 의원도 여기에 맞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0가지 인데 이는 시민들이 저한테 정보를 줘서 그 정보에 의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 행정구역이 어디까지 왔느냐, 전주시가 거도 전북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겠다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진행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민들은 3공단이 전주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미래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주 3공단이나 기타 행정구역이 과연 이번기회에 편입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답변보기]
  둘째, [질문]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셨고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처리를 바라는 것이 감사의 요구사항인데 미진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진사항을 더 짚어서 같이 연구하는 행정이 되고, 또 시발전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페이지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10km 구간을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들을 수 없는 답입니다.
  적어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구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94년도 추경에 얼마만큼 하겠다, 1m 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운대로 여기에서 그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은골에 대해 해주겠다 즉 금후에 해주겠다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금후라고 하면 개인이 답한것도 아니고 전주시장께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내년도 금후인지 올해의 금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하므로 어은골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언제해 주겠다 날짜를 밝혀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성아파트 소방도로를 세무서에 걸려서 못내준다. 그러니 추진하겠다. 이것은 감사답변으로는 불성실합니다. 그이유는 세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도로 구획정리의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소방도로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노폭인데 도로가 된다고 하는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사정을 해야지 문서로만 우리가 도로를 낼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그러는데 오늘은 기왕이면 다 하실것으로 믿지만 그 도로가 소방도로 계획선을 확정했는지 그래서 세무서에 보내서 해 준다고 하면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개나리 아파트문제도 2억7천만원의 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부실공사가 2,000여건, 또 집5동을 다 부수어 재시공까지 해 주고 그것도 안 되어 그 5동의 일부는 다른 곳에 집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공자가 손해를 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이득금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득금이 나오면 전주시가 계속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천동, 조촌동 개나리를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업자가 입찰시 85% 든지 40% 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낙찰해 준 돈을 우리가 아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없는 시민들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의 본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7천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주었어요.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변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만의 하나 이것이 못하겠다 여기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 2억7천만이라고 하는 돈을 전주시장이 다른 데다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미안하지만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금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만의하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중에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실 시공에 의해서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준공 검사해서 또 하자가 생겨서 2차3차해서 다 시공자가 순응했는데 유독히 2억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업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천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과 동시에 강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전주시 94년도 주정차 소통계획이 잘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주정차가 날로 증가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언젠가도 교통주차 벌금만 징수해가지고 그것을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1km 전방이랄지 도시계획상 주차장을 몇 군데 지정해서 고시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로 못 들어오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되지도 않고 차는 자꾸 증가하는데 교통행정이 과연 입으로 하는가, 실천은 안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교통신호등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하느라 수고했는데 안전관리에 준했지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팔달로 인근엔 그전 소도로가 전부 침체화되어 구소방 도로에서 어디까지 막히느냐 하면 어은골 터널까지 막혀가지고 마디마디가 대여섯개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차되어서 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하면은 그 척도가 얼마나 되냐 이것을 고려하면서 교통신호등을 연계성 있게 빠져 나가게끔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팔달로 안에 있는 구 도로는 전부다 그지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의 측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또 앞으로 더 차가 증가해서 공해 피해를 내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한번이라도 되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5항에 가서 [질문] 15층 이상이 공교롭게도 고도 제한을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전문성을 가감해가면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저의 상식이나 주민들의 이론으로 보면은 대략 고층건물이 일자형으로 해서 길쭉길쭉해서 통풍도 되고 미관도 되고 하는 것인데 지붕도 모양새가 달라야 하는데 보통 고층건물이 일방적인 지붕 형태나 ㄷ자형 앞뒤로 다 막고 있는 예를 들면 구 혜성고등학교에 가면 일자형으로 해서 동서통풍도 하고 미관정리를 해야 하는데 서쪽으로 다 막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축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적인 건축 방법이 아니지않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단화 5층이상 짓는데 가서 보면 더욱이 나대지가 있습니다.
  교통이 다 15층 정도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지역 나대지는 18층 20층 어마어마한 집으로 연장 건축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우리들이 중간에 말을 안했느냐 하면 심의 규정을 해서 하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고 계속되고 전주시가 고도 전주가 신시대도시도 아닌 상당한 미관과 우리 장래의 건축 모양새가 전주시를 아주 몰상스럽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도시 형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과 본인의 연구 결과로서 이것은 대안이 있는 심의 규정을 만들고 아까 같이 큰 도시대집단에는 고층을 지어도 미관심의가 제대로 되어서 아주 그림같이 높은 집을 환영하게 끔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대안을 또는 심의규정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심의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우성아파트가 저희 구역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108세대가 시공자로 하여금 집을 짓다가 집을 건드러져 가지고 의견 수렴을 시장님께 받아주었어요.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예치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은 저보고 왜 해결을 안하냐, 나는 문서도 해 주고 오늘도 가서 이야기 해야겠다. 이것은 표면적이 아닙니다.
  민원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여주었어요. 시간적으로, 12층까지는 지을때까지 거기까지 양해해 주었어요.집이 다 올라 갔습니다. 20층, 18층, 그런데 해결을 안해요. 이런 민원처리의 행정을 두고 과연 우리 전주시가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어디에 내놓을 수가 있는가 제가 부연해서 전주시민으로서 108세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12층까지는 양보를 시키자,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뀝니다. 내년에 준공입니다. 준공처리 가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예로 롯데 건설이 일 다 끝내고 사또 떠버리고 진북사가 지금도 안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망듣는 것이 아니고 잘하자는 행정이 좀 앞으로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로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 행정으로 돌아가도록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신전주 계획에 대해서 누차에 우리가 검토도 듣고 청문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지구라해서 지금 주동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지구라는 것은 말은 광범위하지만 도시가 산업화, 교육, 문화, 정치, 이런 것이 겸해져야 하는데 업무지구라고 해서 대규모의 도시계획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도청이 혹시 오지 않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 의회에서 가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의 업무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표받은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업무지구라 해서 모범의 도시로 발전한다. 이것은 상당히 해명이 아닌 건설적인 계획으로 대안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언과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전주시에서 모처럼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발 운영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 진북2동만 그러는가 학생이 3명만 나오고 안나옵니다. 그전에는 33명이 좌석 이외에는 못들어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주었는가, 또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었는가, 다시 말해서 의자가 밥상같은 것이 아니있는데 6명이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칸막이를 하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론이 있어 이야기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는지, 또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직할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3당에서 전주 직할시를 해준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중앙당 최고의 어디를 갔는가, 또는 어느 기관에서 결정해 준데를 갔는가, 전주시를 해준다고 하는가 안해준다고 하는 것인가, 또는 그 경위를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시대가 왔지 않냐, 그래서 직할시를 재론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할시를 해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들이 해 준 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한 계기가 밝혀져야 할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시민들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진북로는 4차선으로 해서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투자해서 동서관통도로라는 어마어마한 큰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백제로보다 오히려 큰 도로입니다. 백제로는 장승로는 전부 회전되는 앞이 없는 미래적인 도로가 아닌 도로입니다. 회전도로입니다. 그런데 진북로는 동서로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진안, 정읍, 김제 일대의 그 통로로서 앞으로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관통로로 써먹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4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절로 잘라서 주행을 하면 2차선입니다.
  2차선은 과거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과거에 차가 없을때는 하나가 주행하면 비켜가고, 그런데 지금은 왜 3차선이 되어야 하느냐, 승용차가 둘이 비켜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선이 됩니다. 다만 3차선 없는 타의 자동차가 지나갈때에 ...
  중앙선이라고 하면 6차선이 맞는다고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권유가 있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6차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2천 세대, 1천세대, 3천세대의 교통량이 진북2동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4차선이 되었건 6차선이 되었건 그것을 뚫어야 할텐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굴부터 뚫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액 입찰로써 총 공사비를 입찰을 보겠지만 순서는 도로확장부터 해야 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제가 할 말도 많고 하지만 제한시간이 되었고 다른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의 요청 10가지만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제가 시의 발전 행정, 민주 지방화 시대의 역점에 보탬이 되었다고, 그런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시간이 우리 전주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1994년 시정설명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회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밝혀진바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의문나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시에서 총 32회에 걸쳐서 약 4천5백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비용은 1천8백30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행정력의 집중적 동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도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도 거기에 대한 예측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한 효과를 어떤 효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는 차치하고 라도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서 잘된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의 시정 설명회로서 우리 전주시가 거둔 효과는 어떤 효과였는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된 바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정 설명회는 시작할 때의 의욕으로 보아서 물론 중간에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단해야 할 사유가 꼭 그것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중단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있었는지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로라도 판단에 의해서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중단하고 다시 시정 설명회를 더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 자신도 다른 기회에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제출해준 내용중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진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또 우리가 예산서상에 세워진 목을 보면 분명히 내무행정비의 시군구 행정운영항에 업무 추진비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 1천7백50만원을 쓰겠다고 승인을 해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시정설명회에 쓴돈이 자료에 의하면 1천8백3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업무 추진비 일부를 기획관리의 기관운영항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좁은 판단으로는 예산회계법상 장,관,항에 해당되는 의회심의의 변경 과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이 집행부에서 이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의 승인을 득해서 써야 할 과목에서 썼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제 1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전주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예산의 사전 심의기능이나 또한 예산의 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의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는 국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의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내년 예산의 요구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그런 예산들은 우리시의 주민 편익 증대사업과 또 사회 보장적사업, 또 지역 개발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고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도를 통해서 라든지 1995년도에 국고에 요구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아니면 국고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원된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외한 규모가 크고, 또 수혜의 범위가 광대해서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시는 올해부터 아주 급한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에 대아 저수지에서 물을 수수해서 먹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뿐이 아니라 인근의 이리나 군산시 다른 군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예산이 확보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고에서 잔액-광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사업을 예산 지원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일부의 지방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 그 국고 예산마저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고, 해마다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뿐 아니라 전시민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기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95년도에 예산 확보를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나 시민이 도와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다른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진북로 사업같은 것도 저는 당연히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도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능이 있고, 작게는 우리 전라북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 도민이나 전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액 세웠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이라도 국비를 받아오는, 도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심의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액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 투쟁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주건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 까지 확정된 계획이 있는지 조차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신전주 건설의 제1차 사업지구인 중앙사업지구내의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 일부 보상방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정지의 토지를 5백평 이상 소유자와 5백평 이하의 소유자로 나눠서 5백평 이상의 소유자에게는 상업지역을 환지를 하고, 5백평 이하의 소유자에게는 일반 주거지역을 환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발상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5백평 이상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한 특혜를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판단을 하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물론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 뒤에 취하는 이들의 폭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들이 신전주 건설에서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서 그 이익로서 취할려는 발상자체에서 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큰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채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게 가진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개발 이익이 고루 분배되지 않는 그런 개발방식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개발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 방직과 마전 마을은 이번 1차 계획지구 내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제척을 시킨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선 대한방직같은 경우 상당히 광대한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과실을 누가, 그런 개발이익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된 주변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이익을 지불해야 그 사람들은 수락을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개발 방식은 아예 거론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채택할 계획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큰 만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의 복안을 성립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자에게 더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마전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근은 주민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고, 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단일의 일반기업에서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그곳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그런 개발방식은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100억 정도의 일반예산을 신전주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설명으로는 700억 정도의 기채를 승인받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소비자 물가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실질적으로 소비도시입니다. 특별한 생산성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다수의 농업소득을 기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독 전주시가 전국의 소비자 물가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0.7%가 높았고 올 3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치의 0.8%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비도시이면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더 낮아야 맞습니다. 대량 소비체가 있기 때문에 또 자료에 의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농산물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은 농산물 산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 물가의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서비스 물가율은 우리 당국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나서 행정지도라든지 또 세무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강압적인 방법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특히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농산물 공판장 같은 그런 시설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대다수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는 농민들로 우리시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적인 물가 유통에서 부터 접근해 나간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물가가 높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안된다는, 상인들도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을 잘주지 시켜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러한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다 알다시피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력구조를 보면, 교통 행정의 안전을 책임진 기술직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데도 그 업무를 대충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 교통의 종합기획 수립,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주차장 조례등의 수립, 교통영향 평가업무,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업무전반, 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 분야입니다만, 전주역 광장을 정비하다든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잘 안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파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력구조를 그대로 두고 시설만 불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작년12월31일자로 교통직이라는 전문직이 신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전주시는 전혀없다. 물론 인력의 증원이나 증감 문제는 직제승인이라는 상부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승인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적에 특히 전문기술직에 토목직에 기동배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라도 우리 열악한 전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시장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동배치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직을, 기술직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주고 도의 경찰국을 비롯한 시의 양경찰서에서 시설 업무를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그렇게 위임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안전에 불만이 많다. 교통신호등 하나를 설치해도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시에다 이야기 하면 경찰서에서 한다는 그런 답변에 사실 경찰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 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건의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91. 4. 15일 개원후 시장으로 계신분을 세분을 모셨습니다. 또 그전에 시장으로 모신분들은 7, 8분 모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까지 개선이 안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원인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로지 여기의 질문 내용과는 마지막으로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말단 공무원들은 정말로 안스럽습니다. 인구 비례로 해서 직원이 10명, 또는 15명, 그렇게 해서 현재 말단 공무원들은 동서남북을 뛰어 다니면서 민원도 보고해야 하는 등 호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연 관계관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것이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보안 관계를 무시하고 동사무소 사환이라는 직제가 일용잡급 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용잡급이라 하는 것은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보안 관계를 얼마나 철저히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일용잡급이라는 그 사환은 동사무소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면 그런 의무도 없는 일용잡급입니다. 현재 40개 동에서 6개동에 일용잡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청과 구청에서는 그 일용잡급 사환이 보안관계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업무면에서는 다소 바쁜 일이 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고 혼합적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환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본의원이 말한 그러한 입장에서 건의라도 해서 보안관계를 철저히 지킬수 있는 책임자를 사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정원 직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는 40개동, 별정직 45명, 기능직 146명, 고용직 33명, 6급 48명, 7급 136명, 8급189명, 9급 64명 해서 현재 60만 가까운 인구의 말단의 전체적인 민원을 보고 있는 숫자는 전부 705명입니다.
  둘째로, 본청에는 고용직이 -고용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잘아실 줄 생각합니다만 고용직은 정식공무원과 같습니다- 135명으로 기능직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고용직은 없습니다. 사업소는 고용직이 2명, 양 구청에는 49명, 동사무소에는 33명, 일용직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명이 되어야 하는데 33명이 고용직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해서 84명이 고용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황을 볼 때 본청에는 기능직으로 해서 현공무원과 똑같이 그만두더라도 연금을 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너스가 600%, 체력단련비가 150% 그래서 기능직으로 해서 정식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고용직 계사 84명인데 그 사람들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6명은 하루 일당이 14,3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해 볼 때 1년365일입니다. 현재 일용인부는 180일 밖에 안줍니다. 그나머지 국경일, 일요일 합하면 66일인데 365일에서 66일을 빼면 그 나머지 일수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과연 어디에서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제로 말단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94년 주요업무내용을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아줘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민 편익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도 돋아주고 공무원들의 인사 등등 거기에서 근무평정을 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사기를 돋아줘야겠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구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실천해가가지고 말단 공무원 705명에 대해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관계관께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서라도 말단 공무원의 사기를 돋아주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그간 말단 공무원으로 있어왔습니다만 처참하고 비참한 말단 공무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오늘 우리 시의회 제1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반자로서의 노력으로 보고 시 집행부로서도 보다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세하고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실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오늘 질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신전주건설추진내용에 대해 서는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천년대에는 인구가 100만이고 그 면적이 500㎢되는 광역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 예산 심의시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많은 시민들도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신전주 건설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신전주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신전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굳은 의지와 실천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작년에 대충 신전주 건설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면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착공을 하는 것이 금년도 추진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 대상면적이 430만평인데 이중 70만평의 중심지구부터 금년에 착공해서 적어도 3, 4년내에 70만평의 중심지구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4가지 일을 해야만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설계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3월까지 기본 설계는 대충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설계가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그리고 에너지 관리계획.
  이와 같은 많은 설계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회사의 입장으로 서는 적어도 이와 같이 설계를 다하기 위해서는 명년 3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빨리 설계도 하고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축하여 금년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설계를 마치도록 일정을 새로이 짜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절차의 이행입니다. 우선 건설부에 기본계획에 일부용도지역이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승인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의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도 결코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야할 일이 자금 확보 문제입니다. 자금은 우선 금년 예산에 8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예산에 100억 밖에 없으므로 700억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즉 선수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채문제는 전북은행과 절충해서 승인이 나면 현금을 바로 인수할 수 있도록 연내에 300억까지는 전북은행에서 현금을 인수하겠다는 합의가 진행중에 있고, 기채승인문제는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금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소요액수만 승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그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확보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개인들의 토지로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지 문제를 늦어도 금년10월말까지는 모두 해결을 해야 1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 얘기가, 즉 토지확보가 자금 소요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 장대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해서 이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업무 지구로 금년부터 착공할 대상면적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강 결정이 되었는데 총 70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70만5천평의 지주를 조사해봤더니 565명의 지주가 있고 필지주로는 1,511필지이고, 이것을 소유별로 조사해 봤더니 개인 소유지가 553명으로 면적으로는 약 72%, 국·공유지가 면적으로 약 6%, 법인과 종중등 공동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9건으로 면적으로는 22%, 다음 규모별로는 500평이하를 가진 사람이 288명으로 전체 지주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평에서 1천평에서 소유자가 199명으로 약 35%, 1천평에서 3천평 소유자가 112명으로 약 20%, 3천평이상 소유자가 모두 23명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비율로 해서는 500평 이하는 불과 전체면적의 7% 밖에 안되고, 500평에서 1천평까지는 51%, 1천평에서 3천평까지 가진 면적비율은 23%, 그리고 3천평 이상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70만 5천평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대강 이렇게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건물과 지장물은 전량을 일시에 감정을 하여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전부 31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감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추정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약 380억이 되고 ,
  다음 토지입니다. 토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총 70만5천평인데 일단 토지주의 의견에 따라서 이 토지를 감정해가지고 시에서 매수하려니까 매수에만 응한다면 우리가 다 사주고, 만약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발후에 다시 토지로 공급을 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주의 희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야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주들, 특히 대지주라든지 여러 지주층을 탐문해 보고 의견개진도 해봤는데 여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신전주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매입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개발후에 자기토지연고를 살려서 환지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일일이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토지로 공급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후 토지를 어떻게 줄것인가, 물론 개발후에 토지로도 주고 토지로 달라는 수요가 많을 때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런데 대체로 500평 이하를 가진 토지주가 40%이고 면적으로 7%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하면 세가지의 토지가 나오는데 첫째 주거지역, 둘째 업무지역, 셋째 상업지역인데 -이 500평이하를 가진 사람은 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또 500평 이상가진 사람이 토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즉 우리가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못주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주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은 싸니까 손해보고 상업지역을 가지면 이익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발후에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격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1평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면적을 주고 상업지역이 1평에 300만원씩으로 감정이 되었다면 상업지역을 가진다면 그 가격으로 치니까 주거지역의 1/3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500평은 주거지역만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500평을 전부 개발하여 보면 우리가 정확한 감정은 지금하고 또 개발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정으로 하면 상업지역은 현재 토지면적의 20%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500평은 100평도 못됩니다.
  쪼개어 상업지역을 많이 나누는 것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대신 500평 이상도 상업지역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해줄만한 면적의 범위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500평은 구분을 했습니다. 분배기준은 철저하게 개발전과 개발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한 뒤에 이익금, 즉 개발한 후 감정해서 팔 수 있는 땅 가격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차액이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나왔을 때 시에서는 적어도 70% 이상을 지주에게 환원을 해 주겠다.
  왜 여기서 환원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은 구획정리를 하면 환지율이 50%가 되는데 여기는 도로도 많이 내고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환지율이 40∼45% 정도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익나오는 것은 특히 지주들 입장에서는 시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약 70% 정도로 지주에게 환급을 하고 이익이 조금 나오면 80, 90% 정도까지 라도 지주한테 환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토지확보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첫째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토지수용까지 하고 다사고 한다면 오래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지주가 합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고, 또 한가지는 다 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만5천평을 일시에 매입하려면 감정하면 약 2,400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일시에 기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기채의 어려움등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조성후 땅이 과연 잘 팔릴 것이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담도 상당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개발후나 개발전이나 감정가격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되고, 또 이것을 공개입찰 등으로 않고 토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입장도 좋고, 지주입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토지확보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채를 얼마나 할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채하나도 안하고도 전부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이동교에서 이서로 가는 길 북쪽을 우선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행히 별로 건물들이 없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방직이 있는데 대한방직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총 12만6천평입니다. 대한방직 땅은 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 공장이 서있는 부지가 약 5만6천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서있는 부지 5만6천평은 대한방직이 옮기기까지는 그냥 공업지역으로 두도록 제척을 하고 나머지 7만평은 이번에 신전주 건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엊그제 서울에 올라가 대한방직 회장을 직접만나 대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7만평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일반지주들한테 적용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대한방직 공장부지도 제척하지 말고 다하면 좋은데 문제는 현재하고 있는 공장을 당장에 어디로 옮기라고 해서 중단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공장 이전비가 대한방직에서 계산해 온 것으로 보면 약 500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전비를 일시에 주기도 어렵고 해서 또, 대한방직에서도 지금 당장 금년, 명년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회사사정으로서도 옮기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하거나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래서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실국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답변] 진북로에 대해서 장판식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굴부터 뚫느냐, 길부터 내지, 그 진북로에 대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MBC문화방송에서 부터 백제로 까지 거기까지를 진북로 1차 개통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약 2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차는 아까 백제로에서 부터 마전교로 해서 공원묘지앞으로 해서 이서 인터체인지까지로 그렇게 연결하는 그야말로 우리 전주의 대 동서 관통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모래내 시장으로 해서 안덕로로 해서 진안 무주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1차 계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하고 명년에 개통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굴을 뚫는것이 4차선 도로로 제대로 굴이 되는데 그것이 325미터 연장입니다.굴을 뚫는 공기가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이 걸립니다. 약 1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런데 도로내리는 것은 예산만 확보하면 그 해 당년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간이 오래걸리는 굴부터 뚫어놓고 명년에 도로낼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하면 명년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데 굴을 명년부터 시작하면 도로만 먼저 내놓고 시작하면 다시 3년, 4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부터 뚫고 또 금년에 다리를 놓고 그러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진북로 시비가 금년에 88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굴을 뚫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 매입비가 약 27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61억원이 남는데 금년 공기로 봐서 굴뚫는데 약 30억만 가지면 금년에 굴을 뚫어도 30억치 이상은 못뚫으니까 약 30억치는 굴을 뚫고 그러면 나머지 31억이 남는데 이것은 아까 장판식 의원 이야기한대로 MBC로부터 돈 되는대로 용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북로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나 다른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장대현 의원께서 하셨는데 현재 시의 도로 사업은 대부분의 국고 보조는 별로 없고 지금 지방 양여금이라고 해서 양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금년에 약 150억정도 양여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수사업도 하고 도로사업도 하고 도로사업비로 54억원인가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배정 기준이 어떤 도로 이것으로 해서 기준을 하지 않고 대개시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일괄 얼마씩을 책정을 해서 그것가지고 시 내부에서 어떤 도로에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이 백제로로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배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되도록이면 시의 국도, 시 안에 있는 국도를 제일 우선해서 계상을 하고 진북로는 시의 도시이기 때문에 진북로 앞으로 양여금 배정하는 것을 중앙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액수로 봐서는 거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이 답변을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95년도 전라북도를 통한 전주시의 국고 사업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신청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소관별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소관별로 각 시군의 신청을 종합해서 4월 30일까지 중앙소관 부처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각시도에서 올라온 보조금 신청액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동안에 해온 예이고 어제 4월 13일날 저희 실무자가 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컴퓨터 디스켓을 통한 내용을 입력하고 또 예산부서를 통해서 각 부처를 통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에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각 부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예산부서만 통해가지고 각 부처를 통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으로 직접 올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침은 어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중에서는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또는 재해 발생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95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총 28건에 183억9천1백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신청액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므로 큰 변동이 없는한 전액 확보될 있으므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사업이나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단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사업 등의 별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할시 계획과 자치 구청 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시 추진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3일 연합 통신에서 직할시 승격 추진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에 지방 언론에서 서로 집중 보도하므로서 지역 발전에 일대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3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직할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그결과 10월 7일날 금후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가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 23일 전주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주직할시 승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3년도 11월 24일 전북 행정학회 주관으로 전주직할시 승격 촉진 및 대도시 건설 방안에 관한 학술 대회겸 전주시민토론 대회를 개최하여 직할시 승격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2천년대 전주의 도시상을 인구 백만, 면적은 5백평방키로 미터의 광역도시로 전북권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추도시로 정하고 광역도시로의 발전 계획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택지 및 주택건설과 신전주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백만명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직할시 승격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 정부의 합의하에서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직할시를 다시 도에 편입시킨다는 방안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시 설치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 21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부시와 완주군은 통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0개 시군이 통합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한다는 분위기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인구 55만명과 완주군 인구 9만명을 합치면 64만명이 됩니다마는 직할시 승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 직할시 승격 문제는 전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승격되도록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직할시 승격여건 조성에 온 시민이 다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치 구청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분은 구청은 자치구청입니다마는 특별시나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전주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울산, 마산, 청주 등 8개 도시에 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보조 기관으로서 산하 동을 지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 증설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므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부도심권 육성으로 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 규정은 분구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앞으로 인구가 60만이 되는 시점에 1개구가 증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역 균형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열심히 계속 증구의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정 설명회의 효과와 비용 지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설명회 개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시민의 돈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편성사항과 예산의 집행 계획을 연초에 시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4년도 주요 시책과 도시 확인문제인 쓰레기나, 상수도난 교통난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시정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시민의 다양한 건의와 여론을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 하므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시정설명회는 대화 행정차원에서 내무부와 도의 현장 행정 강화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욱 우리시에서는 역대 시장께서 그리고 89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연초에 실시를 하고 있고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므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민원, 집단 진정이 격감되었습니다.
  실례로는 예년같으면 시청앞 광장에서 집단 농성이 수십차례 계속될 것이며 요즘 거의 그런 것들이 사라진것은 꾸준히 시정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설명은 당초 금년도 2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정 설명 당초 계획은 28회였으나 시정 설명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34회로 4,951명을 목표로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4일날 마치는 그회가 31회로 4,445명을 대상으로 시정 설명을 마쳤습니다. 시정설명회시 소요된 예산은 총 1천8백22만2천원으로 그 과목은 내무행정비, 업무 추진비의 시정 설명회 경비로 부기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92년 이전까지 시정 설명회시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장소와 준비사항의 번거로움 등으로 93년도 부터는 간단한 선물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당초 시정 설명을 하면서 초청 인사를 각 계층별로 다했습니다마는 1회 시정 설명회때 초청인사를 12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오고 어느 분이 안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20명 온날도 있고, 130명, 140명, 150명 온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정 예산에 부족액이 생긴다든지 또는 예산이 없는 문제는 세워놓은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에서 일부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의 과목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시정 설명회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16일 통합 선거법이 공포됨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실시 계획은 시간이 나는대로 청내의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고용직 직원과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 항목과 업무처리상 잘못이 발생했을때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배치된 고용직 직원과 일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40개동 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을 보좌하는 고용직은 없습니다.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문서사송원의 성격을 띤 경 노무직이 33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현재 인구 과다동에 민원을 보좌하는 일용직 8명, 또 경노무 고용직이 없는 동산동 등 7개동에 7명, 또 주민등록전산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요원 40명에서 총 5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노무 고용직이 없는 7개동중 경원동은 처음부터 T.O가 없었고 나머지 6개동은 분동이 되거나 인접군에서 편입지역으로 경노무 고용직이 T.O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노무 고용직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정원중에서 다른 직종을 감소해야 하는 모순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일용직으로 대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여 지급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무 고용직 33명에 대하여 급여는 경노무 고용직도 정규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봉급과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은 구청 민원실 운영과 동운영재료비라는 그러한 예산 과목에서 하루에 1만4천3백원씩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월35만7천5백원을 지급하고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한계는 경노무 고용직은 정규화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 생기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본인은 물론 동장까지도 지방공무원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일용직에게도 어떠한 잘못이 발생한다면, 본인은 즉시 사역 중지를 당하게 되고 지도 감독자인 사무장과 동장도 사안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불이익이 처분되게 됩니다. 다음 동직원의 사기 진착책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배 동장님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기 근속자는 주로 20년 이상으로 봅니다마는 40명이상을 금년부터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싱가폴, 홍콩등에 80명을, 상반기 40명, 하반기에 40명해서 해외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재 떠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심동의 경우에는 몇 명안되는 동직원중에서 동장, 사무장 제외하고 여직원을 제외하면 6, 7명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이상 숙직을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당직제 시행을 부분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정기적인 휴가나 정시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네번째인 시내 신호등의 주정차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의 발생 상황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신호등 체계의 문제에 따른 교통소관은 별도 보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대기오염에 관한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주된 매연은 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처와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매월 측정을 하고 있는 오염의 전주시 상황은 대기 환경기준20ppm인데 약 18ppm이 낮은 2ppm선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주는 대기오염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매연 자동차 가스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서 전주시내에는 승용차를 포함해서 약 7만2천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7천4백여대를 단속을 해서 그중 121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속 위주보다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매월 첫주 금요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사전 무료 자동차매연가스 점검을 실시해서 이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암 광장에 지금 대기 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 운전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 가동이 되면 대기 오염 문제만이 시민과 함께 연구를 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생활민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과 물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94년도 전주시 교통소통의 주정차 행정과 시내 신호등의 주정차행정과 시내 신호등의 주정차 및 차량 통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는 3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8만여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7가구당 한대꼴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이 똑같은 형편입니다마는 전주시의 교통난은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문화라도 제대로 향상되어서 시민의식이 제고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터이지만 이기주의적인 욕구때문에 서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TDM정책이라고 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을 어떻게 할까 하고 법적 뒷받침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도 하는 제도이지만 도심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외곽지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진입차를 막는 방법과 두 번째는 개인 승용차를 두사람 이상이 타서 교통소통을 시키는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은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내버스 노정 용역을 교통부 산하에 있는 교통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시기를 계약중에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상경, 협의한 바 교통부가 업무적체 현상으로 하반기에 예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므로서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세부실천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정비 지구 지정입니다.주차장 정비 지구를 도시계획상 지정하면 현재의 모든 부속건물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주차장 면적의 1.7배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곧 결과가 오면 도시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소통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부서에서 일방통행로 노선주차장의 전면 조정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이정도라도 소통되고 있는 것은 29개의 노선과 일방통행 노선을 지정하고 84개소의 노선 주차장을 지정해서 8천8백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확대하고 지정할 것을 관계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는 팔달로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이 주축이 되어서 팔달로 교통소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능률차선제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6월달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형 주차장을 외곽에 시설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시고,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단계 첫 번째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용역이 결정되면 장소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고, 시청광장의 주차장 시설 관계는 현재 보상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0.9%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소비자 물가는 0.5%로서 전국대비 0.7%가 높은 것을 시인합니다. 이 이유는 소비자 물가는 전주가 타지역보다도 유통기반 시설이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낙가격을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공개하도록 해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낙가격을 시민들이 알아서 소매시장에서 얼마쯤 마진을 부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낙가격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매일 주민들에게 계도해 주고 그 경낙 가격의 차등가격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물가 관련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심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세무서나 경찰당국이랄지 농산물 유통관계 기관이나 농협, 수협 등 이런 곳과 계속협의를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개인서비스 요금보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때는 유통공사에 들어있는 모든 재고를 그날 들어서 경낙가격을 낮춰보고 현재 농협이나 축협에 있는 물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조정해 보도록 기관협의를 계속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아파트 단지의 결연을 31개소를 추진해서 계속 소비자에게 마진을 부치지 않도록 유통 과정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전직원들이 1인1업소를 담당해서 매일 지도하고 계도하고, 가서 설득을 시킬려고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영업감찰이라든가,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물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으로 형성이며 됩니다. 그래서 법적뒷받침이 있지 않는한 우리 시민이 협조하고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주신 [답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업무와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현장단속, 교통사고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물 설치... 및 토목이나 전자제어 등 전문 인력이 제반 부족하고 적절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관해 올려면 관계법령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전문인력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교통직 공무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구시나 광주시는 처음에 발족할때 교통국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5만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차량이 급진적으로 전국이 향상되므로서 지금 생활민원의 편익을 위한 직제개편 작업을 중앙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교통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도에 유통계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에 따라서 전국적인 직렬조정이 되면 우리도 교통직렬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원만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장판식의원께서 요지 두번째의 3항으로 질문하신 우성아파트와 세무서간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두번에 걸쳐서 국세청과 세무서를 다니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행정재산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의가 하고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서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바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입안을 해서 동법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전주일보와 전북일보에 94. 3. 7일자로 두개의 인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4월중에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면 빠른시간내에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장은 372m 이고 폭원은 6m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항에 대해서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이득금 2억7천만원에 대해서 왜 환수를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때에도 직접 구두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뒤에 서면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시에서 삼천 개나리아파트 입주민에게 환불한 2억7천만원의 시공자 반환조치는 실지로 불가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째로 시영아파트 신축공사는 설계서 등에 의해서 구조나 설비, 마감자재등을 확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와 계약후에 시공을 완료해서 주민을 입주시켰던 것입니다. 삼천개나리 아파트의 경우 민원발생 동기가 민영아파트와 분양가는 똑같은데 마감자재가 값이 싼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 차액을 보상요구를 한 민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값싼 자재로 설계 시공해서 이득을 본 이득금을 입주자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 싱크대, 장판지, 베란다 난간대, 출입문, 욕조, 세면대, 타일, 신발장 등 값싼 자재로 설계해서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 부담 반환조치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말씀을 올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판식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으로 15층이상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 내용 등 심의 규정을 다시 제정하여 도시의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배치의 적정여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연면적이 7만㎡이상의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7만㎡이상의 대형 건물은 전라북도의 교통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 도 교통심의위원회는 93년 6월 8일 이후에 도로갔습니다. 그전에는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
  도의 교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받아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형건축물은 평화동의 코오롱 아파트 등 4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심의 규정을 제정하여 미관심의등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건축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10층이상 건물이나 1만㎡이상 건물로 비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으로써 공통주택 10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심의는 아까 말씀처럼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배치의 적정 여부등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되고 있는 사항은 지하3층, 즉 지하 7m이상 굴착시는 굴착심의를 해서 이웃간의 민원소지를 없애고자 입법 예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여섯번째로 [답변] 우성아파트 민원 108세대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 미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북동 우성아파트 서쪽으로 108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열로 되어있는데 그중 두번째 열 19세대는 금년도 3월 9일날 대표 김영자씨와 9,37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또, 3, 4, 5열은 70세대인데 금년도 3월 4일날 대표 유명순씨와 1억370만원으로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1열은 보상금액의 의견차이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5억원의 예치금이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회사에서 요구시 저희가 지출을 즉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진북로 확장 시설 구간에 4차선을 6차선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진북로는 현재 대로3류,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25m 되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가 뚫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로 3류 25m 폭원은 양쪽에 인도 4m와 하수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왕복 4차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로 등이 폭원 25m 입니다만 이것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의 폭을 30m ∼35m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인접해 있는 건물등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큰 민원의 근원이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또 저희 도시의 인구증가 상황을 봐서 추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진북로의 도로개설로 부터 하지 왜 터널부터 뚫느냐 하신 말씀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터널은 바로 150m 지점에 롯데아파트가 있고 200m 지점에 진북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장물이 없는 곳같이 화약을 많이 넣어서 펑펑 터뜨릴 수 없는 상황이고 무진동으로 해서 건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 약 2년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터널을 뚫기시작해서 내년중에 완료가 되면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대한방직 마전마을 제척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은 70년대초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공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와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해서 12만여평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이 고장에 기본을 두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12만평중에 이번에 제척되는 것이 5만6,900평이므로 약 5만7천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5만6천평이라고 하셨는데 5만6,900평입니다.
  그 다음 편입되는 것은 6만3천여평이 됩니다. 대한방직 소유의 토지가 12만평으로 상당히 많은데 현시점에서 공장 이전을 하려면 첫째 용지를 구입해야 되고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에 꼭 필요한 토지만을 제척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마전마을 제척에 대해서는 마전마을은 110호가 사는데 53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척하는 것은 1만7천평이고, 거기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학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선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고, 황강서원이라고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특별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진북동에 있는 어은골 제방이 우측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보강하라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홍수위나 하천단면을 계산할때는 통상 30년 홍수빈도를 가지고 단면이나 하천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은 현재 시설된 단면이 150년도 빈도인 약 400mm의 강우량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천이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까지 물이 차려면 150mm 정도의 강우가 있어야 되고, 작년과 같이 230여mm가 왔을 때는 고수부지로부터 약 1m 정도 수심이 생깁니다.
  본 어은골 제방은 70년도초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자랐는데 제방쌓기 이전에도 그간 커다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문헌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이 제방을 숭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꼭 숭상을 해야 한다면, 지금 어은골앞에는 하상에 깔려있는 쌍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다리는 언젠가는 완전 교량으로 가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교량을 가설할때쯤해서 제방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여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숭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전주권 광역상수도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문제는 작년 12월달에 상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법 제52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있는데 상수도 설치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할 때에는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즉, 수도사업자라고 하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즉, 수도사업자라고 하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시설비만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총 2,40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정수시설비가 약 963억이 해당이 되는데 이 963억원의 정수시설비는 7,8 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총 311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약 6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24억1,100만원씩 95년도, 96년도 양년에 걸쳐서 부담하는데 이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특자금에서 융자를 받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서 연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용담댐물을 받아가지고 고산에다가 정수시설을 해서 저희 시계인 초포다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포다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인후공원에다 배수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담당한 수수사업입니다.이 수수사업비는 약 1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약 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원간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신치범 의원   이자리는 60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45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주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부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11시40분부터 지금까지 시종 옆의 동료의원과 체크를 해가면서 봐왔습니다. 지금 어떤 개인을 제가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덕진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계속졸고 고개를 한쪽으로 떨어뜨리고 하품을 하고, 여기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팔장만 끼고 턱을 바치고 온갖 있는 행동을 다하고 한시간 가까운 시간을 제가 옆의 동료의원과 체크를 했습니다. 시간과 몇 번 했는가, 이러한 행동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자리는 의원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60만을 대표한다고 하는 시장님도 계시고 또 같은 동료직원들도 계시는 장소인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장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다보다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리에 나와서 정중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제가 신성한 시정질문 답변자리에서 태도를 정중하게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졸지는 않았고 마침 답변 차례가 길어지다 보니 이것저것 자료를 쳐다보고 또 순서가 각 국장들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장 자리가 어느 순서에 해당되는가 해서 각 국장들을 이사람 저사람 쳐다보느라고 의원님들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의아니게 정중한 태도를 갖지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이자리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중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하지 못했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덕진구청장 박주홍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진북2동 사무소에 설치한 공부방에 대한 이용자가 작년보다도 현격히 적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북2동 사무실에 대한 공부방 설치는 93년도 9월달에 3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평균 27명에서 28명정도로 와서 공부를 해서 아주 운영이 잘되었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는 평균 하루에 7명내지 8명정도밖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작년에 이용을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고3이나 중3으로 진학준비를 위해서 이용을 했고 또 작년에 시험을 보고 나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연합고사를 보고 나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있고 요즘 학교에서 과외 공부 성격의 자율 학습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왕에 설치한 공부방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고 또 관내의 학생들을 파악해서 이용 희망자를 물색을 해서 직접 이용토록 권유와 설득을 하고 또 공부방에 대한 분위기도 도서관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책상이 칸막이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칸막이 책상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 덕진구 관내에 공부방이 8개가 있는데 금년에 개설한 공부방 4개소에 대해서는 칸막이 책상 설치을 했고 작년에 개설한 4군데는 칸막이 책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바꾸어가지고 공부방으로서 활용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명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효자 잠종장 앞 상산고등학교에 이르는 도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상산고등학교를 비롯, 효문국민학교, 풍남중학교, 효문 여자 중학교, 등 4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약 6천여명의 학생이 등·하교하고 있으며 그 인근에는 거성 국민연립주택과 구 잠종장 자리에 들어서는 제일아파트, 우성아파트, 입주완료한 제일아파트, 현재 입주중인 쌍용아파트 등 총 1,896세대로서 1세대당 인구 3인으로 계산할 때 5,688명과 6천여명의 학생, 그리고 유동 인구 2천여명 등 총계 13,688여명이 1일 통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잠종장 택지개발시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이와 같은 실정을 참작하여 시에 협조 요청을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현재 이 도로는 노폭이 좁고 일부 비포장 구간이 있으며, 본의원이 2일간 현지 답사한 바 통행차량은 1시간에 1,380대였으며, 그중에서 모래, 자갈 등을 싣고 덮개도 씌우지 않은채 질주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1/3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이와 같이 질주하는 대형 차량을 피하여 담벽에 기대여 등·하교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거성 국민연립주택 옆에 흐르는 개울에 빠져 등·하교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교육기관,교수,학생,시찰단 등이 상산 고등학교를 수시 방문하여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모두가 감탄하면서도 낙후된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시에서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안행교에서 상산 고등학교에 이르는 진입로는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일방통행도로인데 본 의원이 현지 답사한 바 그것을 무시하고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하고 이를 표시한 표지판은 고개를 쳐들어야 보이는 실정인바 이와 같은 실정을 관계공무원은 경찰서에 시정 건의, 요청을 하셨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해당도로의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4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6억3천2백만원을 시에 예치하여 총 합계금 11억3천2백만원의 재정 확보가 되었다는데 시 당국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수일내 문제된 도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시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소 및 4개 아파트 건설업체를 비롯 전주시에 대하여 전주시민과 각 학교 및 학부형들이 보는 시각이 두려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유일여고 재단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직접 결재를 하신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개인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부당하게 점유되어가지고 이미 통행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손실된 토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큰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이와 유사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을 직접 도시계획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해마다 20여건씩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토지주들이 손실에 대한 배상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당하게 도로로 개설한 토지가 아니고 이미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었고 또한 그런 문제의 진입도로 바로 옆에 남향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사업주가 이미 문제의 토지를 진입로로 개설토록 사업승인을 받을 때 허가 조건에 제시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주는 실제로 이 토지를 양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 보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힘과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했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토지 위치를 본의원이 칠판에 그려 놓았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진안쪽이고 왼쪽으로는 지금 시내 방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는 유일여고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쌍용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남향연립주택, 남향조합 주택이라고도 하죠. 바로 빗금친 부분이 문제의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제출해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향조합 주택 83년도 7월 29일자 사업승인서를 보면 허가조건 9항에 분명히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를 진입로로 개설토록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11항에 보면은 준공전까지 포장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2일자 관계공무원 복명서를 보면은 토지주의 승낙하에 남향조합주택 시공자인 여봉선씨가 콘크리트로 직접 개설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시인 내용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분명 건축주가 개설한 도로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8일자 본건에 대한 토지 보상탄원에 따른 회신 공문내용을 보면 제1항에 보상요청토지는 귀 학원이 사용 승낙하에 기 통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제4항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사용승낙이 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특정 소유의 토지에만 우선보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공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상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1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우리 혈세를 보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3년 1월 4일자 토지보상금 사정 결정 및 집행공문을 보면 귀학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실보상 계획이 사정되었기에 계약 체결토록 협의요청하오니 9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해서 전주시 도시계획과에 오셔서 협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정결정은 93년 1월 4일날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 놓고 보상금은 그 전인 92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하라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행된 예산의 지출 결의서를 보면은 도시계획 관리토지 매입비에서 미보상분 보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보상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업을 시행할때 미처 보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누락이 되었는데 든지 이런건에 한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이 예산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해될 수 있도록 파행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투자사업을 위한 그런 보상은 예산 부기에 분명히 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안덕로 소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장승로, 백제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기상에 분명히 사업명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리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타 예산에서 불법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예산 심의가 없이 타 예산에서 불법으로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93년 2월 10일에 전주시가 협의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라고 함은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하는 것으로서 본건의 토지는 이미 개설된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만 협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취득 대상이 되어가지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혜택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준 자료를 본 의원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서류가 민원서류 재분류 요청이라고 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것은 그때 도시계획 과장이었던 김수옥씨가 작성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하는 보상업무 영역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 한 사업지역내에서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은 그당시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 개설된 그도로를 보상하는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 부서에서 보상업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보상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본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두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행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기관에 의뢰한 날짜가 92. 12. 28일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단 1일만에 12월 29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가의 변동율이라든지 또 도매물가 상승율, 위치, 형태, 이용상황, 그리고 주위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 하루만에 평가가 되어서 회신이 되었는지, 이것은 보낼 때 하고 올때하고의 날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할 때 부터 바로 1일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더군다나 연말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1일만에 제출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건과 유사한 많은 토지보상 민원에 대한 형평의 원칙은 무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부당하게 도로로 점유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양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시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문제가 거론되므로 해서 틀림없이 사회적인 물의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성실치 않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로이면서 개인의 사유지가 부당하게 점유되어서 손해배상을 요청한 건수가 91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간 건수는 몇 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와 같은 자료와 명백한 근거를 볼 때 분명히 위법 부당하게 거액의 혈세가 집행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이 혈세만큼은 환수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환수조치 시킬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또한 92. 12. 10일자 토지보상금 청구에 대한 탄원을 보면 90년 9월부터 92년 3월까지 6차례나 탄원을 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은 약 4차례 정도는 회신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간도 2년이상 보상이 안되었던 것은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절대 보상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2년 2월달에 이 부분이 집행된 처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과 또는 재단측과의 유착이 없고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또 직접 이부분을 결재한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상이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천 오염실태 전반에 관해서 보사국장과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주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구 용산다리에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 배출부인 천변을 따라서 삼례다리를 건너서 천변 맞은편쪽으로 분뇨 처리장, 그리고 천일제지, 제풍제지, 그리고 쓰레기 야적장 또 추천대 부근까지 약 20km에 걸쳐서 전주시민들과 면밀한 답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5군데를 지정해서 직접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했고, 그리고 BOD나 COS, SS 그리고 중금속류의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오늘 날짜로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답사를 한 결과 정말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몰래버린 폐기물, 그리고 심지어는 폐유가 버려져 있는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썩고 오염되어 있는 물속에서 거기다가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할 때도 그 근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치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볼 때 그런 썩은 물에서, 오염된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잡은 물고기가 분명히 시장으로 가서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천 관리인이 18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방안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난 제91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 회의록 119p을 인용해 보면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공단 폐수유입시 다른 시도에서는 BOD가 150ppm으로 유입을 하는데 왜 전주만 200ppm으로 높게 받냐 이것은 공단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환경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전주시도 150ppm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렇다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장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월 평균 유입되는 농도를 보니까 BOD가 93년에는 미리리터당 65.4, 그리고 94년도 50도 안되는 그런 수치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그냥 그대로 전주천으로 방류를 해도, 방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 폐수를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가 들게 되고, 또 그 공단폐수를 처리를 해줌으로해서 우리 생활하수를 그만큼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생활하수를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분뇨 처리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인근 악취는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분뇨를 흘려보낼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북지역의 분뇨처리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어서 흘려 보내서 크게 기사화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뇨처리장도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데 제출해준 그런 자료를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을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양칠의 수질을 천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전주천 종합개발 사업전반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을 위해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 그리고 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전주천을 보면 전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답변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지, 그리고 전주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앞장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주시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단체와 시민, 그리고 관계공무원,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하는 대대적인 전주천 정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30여년만에 가슴벅차게 찾아온 지방자치제는 기대와는 달리 여러면에서 미흡했던 점도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운영면에서, 그리고 실지 처리과정에서, 또 위임업무도 40% 정도 밖에는 발휘하지를 못하는 기 현상속에서 이제 하루빨리 탈피를 해서 완전히 지방자치제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제 밝은 개혁으로 ... 법 마저도 통과하는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그간 중앙에서 장악했던 업무의 지방이양화가 많은 부분에서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업무가 이양되고 또 지방에서 새로 생기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원래 분권과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권과 재정권의 자율행사마저도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앞으로 부담이 큰 살림을 하게 되므로서 많은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 나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저 합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자적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또 그것을 실리로 해서 운영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국제화시대와 개방화시대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맞게 행정조직개편도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 업무라든가 국제교류업무라든가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업무 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답변]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조직 개편 용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격적인 지방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행정조직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지도 감독체계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행정조직을 전반 개편함은 어렵습니다. 한편 추진중에 있는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문제와 국제화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94년도 하반기 시·군통합직전 내무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선 우리시에서 검토중인 조직 개편과 요구사항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국제교류 협력계, 또한 UR대책계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직개편과 기구의 신설등은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전주시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다음에 조례제정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소요될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증대 방안으로써는 세목별로 전산화를 실시해서 세무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일소하므로써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94년 현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24.7%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96년도까지는 6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를 일소해서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세를 확충하고,
  끝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각종 요율을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므로써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전주시 분뇨처리장의 노후화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분뇨를 흘려보내는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고, 또 서울, 인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양호한 수치를 배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전주시 환경위생사업소가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사태가 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환경사업소 방류수 수질을 객관적인 수치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환경처가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40ppm, 부유물질 70ppm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평소 정상 가동시 우리시의 방류시수질은 기준치 이하인 BOD 25∼30ppm이하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매일 점검하고 있는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도 완벽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수질환경 사업소, 종전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지칭되고 사업소인데 이곳과 연계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1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협참물 종합처리기 1대를 지금 설치중에 있어서 7월부터는 우리시에서는 완전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상산고등학교 진입로 입구의 교통표지판 관계를 4월 8일날 저희 교통행정과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4월 9일 전주경찰서에 통보해서 15일까지 정비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R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UR 타결 이후로 공무원들의 UR대비에 따른 의식교육을 8회에 걸쳐 시켰고, 중소기업 건전육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되었는데 자금의 부족을 느껴 추경에 5억을 더 추가해서 농협에 예치해 중소기업에 융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측과 협의해서 관내 임대공장 아파트 공장을 유치하도록 300억을 교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 공단내 부실업체를 확보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보육센타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억을 유치시키기 위해 공업진흥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과 기타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용인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UR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화훼원예단지 3개 지구와 현대화 첨단농업 자동차 하우스 2개를 시범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맛좋은 전주쌀 생산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지 5개지구 100ha를 시범조성하고 있고, 위탁회사 3개소를 설립하고 벼직파재배 300ha등 UR시책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 2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첨단 시범단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특산물로 지정된 황금벼는 멕시코에 20톤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으로는 생약공판장을 20억을 투자하여 정부보조 8억을 가져오고 도비, 시비를 투자해 생약 공판장을 개최할까 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애로를 파악하고 규제완화를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UR대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자동 안행교에서 삼천택지 개발구간의 도로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해 주신대로 효문 국민학교를 위시해서 중·고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는 약 5,600여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시에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에 필요한 6억3,200만원을 부담케 하고 저희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해가지고 본 도로를 개설 확포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전북 농조의 용수로가 한쪽에 쭉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이 용수로를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로 도로를 형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전주농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그 하류쪽에 농업용수를 필요로하는 땅들이 전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용수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 그 용수로를 전주시 도시계획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니 이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요예산을 대충보니까 용도폐지된 것은 언젠가는 저희시에서 전주농조에 돈을 줘야 되는 이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버리는 것도, 다시 말씀리면 복개를 하지 않고 메꿔서 도로로 해버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를 전주 농조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주 정도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업체 4개 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억3,200만원 돈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우리 시비로 5억 확보된 것을 합해 11억3,200만원을 가지고 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땅을 사기 때문에 조금 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농조와는 그 일부는 저희가 시에서 선납해서 주고 나머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연차적을 땅값을 주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다음주중으로 완료가 되면 아파트 업체가 시공하는 도로 450m 구간은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월이나 9월까지는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안에 있는 4개의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경목선으로 통하는,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통하는 8m 이상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때에는 상산고등학교 앞의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일여고 소유 소방도로 특혜보상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인후1가 산4의 39번지로 노폭은 8m 이고 연장은 70m입니다. 우선 도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3호광장, 안골이라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역으로 가는 4호 광장과 연결이 되는 도로이고 이것은 진안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전주농고 쪽으로 가고 이쪽은 노송동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국도 17호선 여수·청주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상 대로 1류로 되어 있는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남향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4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토지를 보상한 땅은 이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0m가 됩니다. 우선 도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여고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여고와 저희 시와의 토지관계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것이 유정 동남 아파트인데 83년도에 여기 색칠한 이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3,122㎡에 대한 것은 유일여고에서 도로변의 이것과 저희시에 무상기부 채납한 도로입니다.이것이 현재 유일여고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고, 옆에 주택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당초에는 이것과 이것을 3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보상할 재력도 없고 시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다고 쭉해왔습니다.
  단, 92년도부터 저희시에 그 이전에는 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러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예산이 서본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92년도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이 수립되면서 미불보상금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서 1억6천여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상해 주면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495평방미터를 시에다가 덤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약속에 의해서 언젠가는 저희시에서 사야할 땅이고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91년도에서 부터 93년도까지 저희가 소송이 4건이 걸렸습니다마는 4건 모두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지보상을 언젠가는 해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덤으로 같이 1,495평방미터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166평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불 보상금을 가지고 이것을 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인후1가 산4의 39번지로써 노폭이 8미터이고 연장은 7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설도로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법에 의해 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를 하면 사도법에 준해서 시장, 군수에게 이것을 내가 개설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개설이 완료되면 시장이 그것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사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은 저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중로 2류에 해당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3년도에 당초 남향주택건설 허가시 도로개설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인 유일여고 측에서 건축의 통일을 도모키 위해서 남향 주택 여봉선씨에게 사용 승낙을 했을 뿐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유일여고에서 이땅을 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봉선씨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안되어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로 그동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 도로 개설과 포장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사유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 미이행시 채권 확보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을 강제 이행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일여고 측에서는 90년 9월에서 부터 9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4필지 619평에 대해서 현실가 3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신규 도로개설 확장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관계로 이러한 미불보상금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못해서 해결을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치 못하다가 92년도 추경에 4억원의 미불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사유 재산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않고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재정 형편의 빈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만을 해왔었습니다.
  유일여고 측에서는 7차례에 걸쳐 보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하지 않을려고 저희도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루다가 92년도 추경에 4억원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 93년도에 5필지 930평 9억2천7백만원 상당 가격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었고 보상하게 된 한 필지 166평만 보상해 준다면 나머지 3필지 435평을 감정가로 따지면 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보상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토지는 현황이 도로이고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개인토지의 매입차원보다는 우선 학교재단에 보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시의 고문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의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자문을 구해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상하게 된 것은 본 유일여고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뜻이 아닌 장기간 미루어온 민원의 해결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환수 조치할 용의해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매년 4-5억씩 미불보상금을 예산에 확보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4억원, 93년도에 5억원, 94년도에 5억원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유의원께서 사유토지 보상요구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94년도에 4건, 92년도에 5건 이중에서 한건을 보상했습니다.
  93년도에 10건 이중에서 3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중에서 보상은 4건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현재까지 미보상중인 것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미 보상 15건은 모두 20년 전에 그 지목이 도로로 된 땅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245조 20년 이상소유할때는 시효 취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언젠가는 재판에 의해서 그 가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서 확보된 예산도 없고 해서 아직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토지 보상 소송에 대해서 91년부터 93년도까지 4건으로 모두 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한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어서 10년 이내의 것은 2건이고 현재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이 한건입니다. 현황은 도로이지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10년 이내에 다른 토지 기부채납 여건등을 금방 유일여고 건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부채납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유일여고 한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전까지는 편입된지 10년미만과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구간만 우선 해결코자 합니다.
  전주시내 전역에 대한 사유토지로서 도로로 된 사유지는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예상 수치로 말씀드리면서 4-5백건에 2-3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께서 지출 원인 행위와 사정결정날짜가 잘못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출 결의서 원인행위는 1992년 12월 31일 마지막날 이었습니다. 보상금 사정결정이 1월 4일로 잘못된 것은 실제로 사정결정에 대한 최종 결재는 12월 31일날 연말에 득했습니다마는 그날 업무의 종무식이라든지 연초의 시무식등이 이어지는 관계로 제때 문서통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된 착오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의 4번과 6번에 해당되는 부기의 미보상금은 사업시행시 미지불 또는 누락분인데 사도인 토지를 기 예산에서 보상하고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 예산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매입비 중에서 미보상금은 이러한 민원의 보상금을 일괄 계상하는 부기이므로 파행집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5번째 사도에 대한 공특법 적용을 해서 양도세 면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본 토지는 폭 8미터 연장 7미터의 소로 2류 133호선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에 그 도로는 인근에 살고 있는 3백여 세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이것을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때는 토지주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사서 시유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타도시의 처리장과 같이 150ppm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10만3천톤이 시설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말에 제2단계 사업인 20만톤의 시설규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의 시설을 마치게 되면은 총 시설 처리 용량은 70만3천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1단계 사업 10만 3천톤 시설은 81년도하고 82년도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하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공단 폐수는 230에서 250ppm으로 검출되어 있고 생활하수는 전주천 중류지점에서 -서신동 지점이되겠습니다마는- BOD가 40내지 50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류 지점에는 약 100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인 현재 가동중인10만3천톤의 처리시설은 공단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건설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때에는 설계 유입 수질을 240ppm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91년도에 환경처에 유입 수질고시를 200ppm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타 시도와 같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하천 방류 수질 상한치 150ppm으로 강화를 하라, 그리고 150ppm을 초과한 초과 처리비를 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도 12월달에 환경처와 협의한 결과 협의내용은 기 고시된 200ppm을 150ppm으로 강화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환경처의 답변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처리시설 용량 부적 증명을 제출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리 시설용량 부적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이 유입수질을 200ppm으로 넣었을 때 처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시설은 유입시설이 설계상 240ppm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아도 200ppm 이하로 강화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초과 처리비용은 배출업소와 협약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달에 공단 배출업체와 사전 협의한 결과 공단배출업소는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제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북 대학교에 있는 도시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더니 용역결과가 설계수질이 240ppm이기 때문에 200ppm이하로 강화할 수는 없다, 다만 초과 수질 처리비는 직접 처리비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공단 측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러니 초과 수질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방류하는 수준은 질문에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ppm이하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수질환경 보전법의 배출허용치의 범위에 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과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자기들이 공단폐수를 1차, 2차, 3차 처리까지 하지만 어떤 돌발사고로 인해서 150이나 200ppm으로 폐수가 방류된다고 하면 환경처에 적발되어서 조업이 중단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초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간 6천8백여만원의 초과 수질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농도가 짙은 생활하수는 방류하고 오염농도가 낮은 공장폐수를 처리하므로서 전주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처리장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단계 사업 시설 용량은 10만3천톤입니다. 그래서 공단폐수 전용시설로 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공단폐수를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하수 폐수의 발생량을 보면 약 23만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처리 용량이 10만 3천톤이기 때문에 약 45%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만3천톤 처리용량의 차집관로 수용능력을 보면은 약 12만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2만톤에서 10만3천톤을 빼게 되면 차집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량이 약 만7천톤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단폐수 약 5만톤 받는 것을 만 7천톤을 빼고 3만3천을 받고 하천 폐수를 5만톤을 거기에다가 만 7천톤을 보태가지고 6만 7천톤을 받도록 차집관로 시설체계를 쉽사리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폐수 위주로 받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공단폐수를 덜고 우리생활 하수를 더 받는다고 하면 공단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BOD가 2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류할 기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면 전주천 수질은 겉잡을 수 없이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2단계사업이 96년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사업 20만톤을 차집하는데는 차집관로 약 37키로미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면 96년까지 20만톤이 증량이 된다면 염려하시는 공단폐수 위주로 처리가 안되고 현재 발생량이 28만톤이기 때문에 2단계가 끝나면 30만톤 전량 차집이 되서 처리가 되겠고 2단계사업을 저희들이 9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2단계 사업의 10만톤을 우선 설비를 끝내가지고 10만톤을 추가로 우선 처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단폐수, 생활하수 구분없이 전량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이자리에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전주천 정화 사업을 위하여 범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해놓고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국토 대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전주천 정비의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4회에 걸쳐서 시민, 학생, 기관단체, 저희 공무원이 약 1만2천여명이 참여를 해줘서 정화를 끝냈고 또 금년에는 14회에 걸쳐서 약 5천여명이 동원되어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제자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이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민, 또 하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의식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마지막에 질문한 환경단체, 시민, 공무원, 주민합동으로 정화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시장 조명근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유일여고 재단 소유의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이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절차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있지만, 토지보상을 최종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시장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추호도 어떠한 특혜의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다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7회에 걸쳐서 유일여고 재단측에서 4필지의 619평을 당시 시가로 31억 정도가 드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달라 이것을 계속 공문으로 시에 건의 내지는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회답할때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끊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주되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계속 같은 진정이 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의 하나로써 제가 92년 7월달에 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계류된 사항중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로써 이것이 저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천적으로 따지면 83년에 이땅에다가 남향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분명히 시에서는 그 도로을 사업자가 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러한 조건을 부쳐서 사업인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주가 다르고 또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10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땅이 엄연히 도로이면서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땅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에 와서 -그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넘겨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특별히 시장이 결정하게된 중요한 요인으로써 몇 가지를 들면 첫째는, 83년 당시에 다섯필지에 930평, 그때의 시가로 약 9억2천7백만원 상당분의 토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도면에 빨간색깔로 그어져 있는 토지를 그때 무상으로 전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일이 있고 또 619평이 지금도 남았는데 유일여고 측에서는 619평은, 9백몇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이것은 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당시에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83년도에-
  그런데 왜 안해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 일부만 해주면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다시는 이것가지고 이야기는 않겠다. 그래서 166평을 보상을 해 주고 453평을 무상으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번째는 이땅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임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시설을 할려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시설을 할려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시설을 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려면 166평을 보상해 주는 것이 괜찮겠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보상을 해주더라도 어느 특정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인 학교 재단에다 해주는 것이니까 개인이 그런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영진 의원께서 절차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으로 저는 알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이런 것을 들어서 최종결정한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영현 의원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지방재정 확충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앞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방 재정 확충문제라고 봅니다.
  재무국장이 여러 가지 확충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확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지방재정을 늘리느냐, 자체 수입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보다 우리시가 재정운영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마치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하는 경영 재정 체제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주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아마 금년 8월쯤에 용역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전주시가 재정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대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자체 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까지 줘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행정은 크게 보면 하나는 서비스행정이고 하나는 경영 행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한분입니다. 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한 10분간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과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감정적이고 또 공무원 답지 않은, 또 법적인 부분에서 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84년부터 92년까지 시장이 네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네번째에 가서 보상을 한 그러한 사건이고, 물론 그전에 시장들이 이 내용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 보상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도시계획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다 전출되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일일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부분이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힘없는 서민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절대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줄때 대부분 거기에다가 허가조건을 분명히 붙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많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있다면 그런 도로까지 다 보상을 해 주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라 통상적으로 그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토지도 분명히 진입로로 개설토록 되어 있고 또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떨어졌고, 아까 시장이 시인했다시피 분명히 개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조건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그것을 양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향연립주택시공자인 여봉선씨도 사실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3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별로 땅값들이 그렇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 8개정도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은 보상을 해 준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의 국장 답변을 보면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시가 내려온 공문 내용과 일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일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시에서 종용한 적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승인해준 이유로 다섯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5필지 930평, 9억원 정도를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이유의 하나로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하고 본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19평이 지금도 남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619평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일여고 학교 위치 근처에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거기다 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도로가 지금 전주시에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는 것을 승인해준 이유하나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를 보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도나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이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인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면 오히려 도움도 줄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막연하고 본말을 호도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 또는 자료근거로 보아도 보상할 수 없는 토지를 보상해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힘이 있다.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모 군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토지보상을 해준것이 아니냐, 실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토지보다 정말 그야말로 부당하게 사유지가 도로로 점유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손실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해줬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분명히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명확한, 그쪽에다가 해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며칠동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날자도 안맞고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기에는 추호의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상황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답변] 유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가 아까 답을 하면서 조금 행동이 이상했던지 목소리가 이상했든지 사실 감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승인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지양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거나 할때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계획적인 구획이 아닌 곳에는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과다했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619평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집을 지으면 도로가 되니까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619평에는 453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 부위에 있는 사항이 보상없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고 이쪽 166평이 포함되어서 619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권이 많아가지고 과거에는 1단지로 과수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도로를 분할하여 매각할 때에는 그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르고 이러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자기가 도로를 분할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출입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땅만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재판을 하면 계속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땅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만 그 지가도 상당히 낮게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상할 수 없는 땅을 힘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먼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더 명확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실제 이 업무는 90년도초부터 제기되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취급했던 직원들은 돌아가셨거나 혹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추정컨데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처럼 귀하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그 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한건이라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엉터리로 한다거나 조작을 해서 한것은 아니고 모처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의 본질문과 한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당초에는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면 참석하시는데 의원님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1시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