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1일(토)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

   부의된안건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4년 5월20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왔으며,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 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5월1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94년 5월17일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임용권을 위임 대상기관을 시도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 시에서 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전주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중 다음 사항을 전주시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제명은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를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권한중 전주시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임용, 징계, 면직등 임용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사무국내 전보권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94년 5월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시 특산품과 타지역의 상품을 비교, 전시 판매하여 우리 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덕진구 진북동 416의 12번지 덕진구청내와 덕진구 덕진동 1가1314의 4번지 덕진공원내에 설치된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방법과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능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동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건축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연액으로 납부하고 사용보증금은 연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명확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분야에 한정하고 있지만 전주지방에서 생산하는 전통공예품과 민예품들이 전시판매 될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 이상의 향토문화 진흥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조례의 형식에 어긋나지 않고 타 법령이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없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와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안하신 사회산업위원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안은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과 적정한 사용료율을 조례로 정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입찰이 되었든지간에 본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와 7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역경제와 소속 실무자인 관계관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관께서는 상당부분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만 되면 별도의 의결없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시장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다. 모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서 깜짝 놀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덕진구청 구내 전시판매장에 시세를 낮춰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리고 공산품을 전시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덕진공원내 전시판매장에다가 시설비를 5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3백평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94년 7월 착공예정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공원내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많은 교통 유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주시 의원님들도 많이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진정서 내지는 탄원 시민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원성을 전주시가 들어야 마땅한데도 전주시 의회까지 합쳐서 현재 망신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부지 자리가 취향정 들어가다 보면 취향정이라는 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공회관 남쪽편에다가 주차 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 관계자는 반공회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주차시설을 해주기는커녕 반공회관안에 있는 마당만 주차장으로 시설하겠다고 아스콘만 깔기 위해서 전주시비만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향정에 가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어떻게 150m, 200m 넘는 반공회관 마당에다 차를 주차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취향정 바로 옆 도로변에 있는 부지에다가 주차시설을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다가 나무만을 많이 심어놓고 쳐다만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중경상 내지는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전주시 행정이 오늘에 와서는 급기야 시의회 의견이나 건의는 묵살을 하고 그곳에다 교통유발을 더 심하게 해서 전주시민이 더 죽어 나가고 병신이 되고 중경상을 입어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인지, 만약에 이곳이 그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문제를 기획한 담당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입지가 그곳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공원내에 주차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시설 문제, 교통 문제,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할려고 이런 발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강한규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사항이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의 의결 수수료 요율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해서 여기다 넣어서 지금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의원석:「7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7호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거기다가 지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했고 지금 운영 사항을 이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올린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준 사항은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고 현재 덕진공원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지면 우리가 개정 조례를 다시 넣어서 그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 번지수가-. 원조례는 설치 배경을 설명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내에 만드는 것은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덕진공원내에 지금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 그래서 5억이 예상되어서 부대 시설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선정은 당초의 배경이 전주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나 덕진을 가보나 거기에 보고 먹고 사가지고 갈 물건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의 유치에 목표를 둔다. 주차시설 관계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북로가 전북대학교를 통해서 옛날 지사 공관 앞으로 반드시 나있습니다.
  그런데 취향정 연지문 입구 그 앞에 반공 전시관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통과하면 주차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현재 남북로를 통해서 오는 연지문 앞에서 반공 전시관 전시한 헬기장 놓았던 곳을 바로 잡아서 도시계획 정비계획 용역을 올렸습니다. 거기를 바로 잡아서 남북로를 내시면 그쪽에 공간 면적이 나오고 현재 거기에 일반 주택이 있고 김용진 의원님 비석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를 확보해서 주차 면적을 계획할 것으로 공원 계획을 수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전시판매장 위치가 어디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연지문 옆입니다.
  (의원석:「그 자리가 반공회관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닙니다. 연지문 출입문 옆에다가 하고 반공전시관 앞에 툭 나온데는 도로를 바로 잡으면 거기가 주차 면적이 나옵니다. 그 옆에 김용진 의원 비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민가가 한채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고 그 공원내 뒤에는 연못이 나온데가 있죠. 거기는 메꾸어서 잔디 면적을 포설하기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의원석:「판매장 자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연지문 옆입니다.
  (의원석:「지금 입장권 파는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쪽 저쪽 북쪽으로
  (의원석:「그게 바로 반공회관 자리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연지문은 지금 출입문이 있고 거기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에 대서 그 옆에다가 100평에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의원석:「공원 안에다가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공원 계획 변경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고쳐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은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날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조례를 주민 편익위주로만 개정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 못한 이유 하나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주시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 제35조에 의결사항으로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결 사항인데 조례로 의결을 받았으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 그렇다면 그런 예를 들어서 합리화 시킨다면 우리 전주시 조례도 조문 위주로 얼마든지 고칠수도 있습니다. 의결을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제35조를 탐독해 보시고 유권 해석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 보다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단견으로 잘못 답변했는가는 모르지만 같이 한번 낭독해 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의회 의원의 권한 사항입니다(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서 첫째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이게 의원님들의 권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법에 없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징수 부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수료를 원래 조례안에 제시한 바와 같이 5/100으로 한다는 것이 징수율입니다. 이 조례로써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율을 내놓았고 여기에 보증금을 6개월에 일시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기능별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조례를 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이.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사이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제8조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와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 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토론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감면상의 특별한 사항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화재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운영권을 맡은 그 법인단체가 완전히 자산까지 망했다, 그랬을 때에는 감면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농산물의 파동이 생긴다든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판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의 마진을 없애기 위해 이런 특판을 해주고 우리 특산품을 널리 소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합니다. 만약에 우리 비영리 법인단체가 시에 맞지 않아서 크나큰 적자를 봤다 그럴 때는 적정한 손익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 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조에 이것은 객관성이 있는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석:「공익상 필요하다고에 대해서는요?」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공익상 필요하다는 것이 법인 단체도 전주시에 공익성을 띄기 위해서 법인 등록이며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운영상 계획을 해서 해보았더니 전혀 매상이 오르지 않고 손해까지 보면 우리 자치단체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시민이나 어느 단체나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공익을 따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화재나 그런 재해가 돌발할 때 특별한 사항으로 입안자는 보고를 올립니다.
  (의원석:「매상을 말씀하시는데 매상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석:「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매상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규칙이 정해져야죠. 조례 밑에가 규칙이니까.
  (의원석:「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구상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매 기준을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만 운영한다면 공공요금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투자비가 얼마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전혀 타산이 안 맞아서 손해가 났다. 그럴 때는 손해가 났으면 그 손해에 30%면 30%, 40%면 40% 손해 봤다면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석:「장부 관리를 시청에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법인은 1년 공개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결의서나 회계사한테 1년 결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상의 결산을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규칙으로 감해 준다 그런 뜻에서 입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번 상임위원회가 개선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회기임에도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기회도 가졌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원 시설 현장을 답사하는 등 보다 알찬 의정 활동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