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8일(수)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
3.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94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7일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94년 6월 4일 각 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였으며, 다음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8일 예결위원회로부터 동의 요구가 있어 집행부에 이송하고 동의 회신을 받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 8일자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 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임병오   내무위원회 간사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정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전체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의 소요기간에 대한 공가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가 그 내용이 다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중복되므로 전주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본 폐지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95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의 "94년 6월 30일"을 "95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규 및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황에 대한 연찬과 조직목표 달성과 기구 유지상 시한연장이 불가피하고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안)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예결위원장 문홍렬입니다.
  1994년 6월 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881억 1,200만원에서 1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24억 3,700만원에서 135억4,500만원이 감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635억2,200만원에서 7억1,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135억4,700만원, 지방교부금 8억원, 국도비 57억500만원이며, 지방채 불승인으로 2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의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등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10억 400만원과 필수경비 22억5,100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고, 주요사업비는 안덕로 개설사업 추가비 15억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4억5,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22억5,800만원이 증액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5억500만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29억 1,900만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7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1,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42억4,400만원이 감되었고, 주요 경감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유보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 72억9,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예산안 심사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인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요구액 198억 중에서 14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의회비에서 580만원, 일반행정비 1억7,300만원, 사회복지비 210만원, 산업경제비 3,360만원, 지역개발비 8억5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35억4,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2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1,100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추가로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기관에 증액 동의요구액 7억9천7백만원을 금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동의 요구 내역은 청소차량 구입비 3억5천만원, 평화동 지하도 시설비 3억원, 모악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 4백만원, 남고동 객사천 용지매입비 1억원, 교동, 태평동 쓰레기 적판장 샤워시설비 1천3백만원, 완산구청 문서고 설치비 3천만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액 17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을 제외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추경 예산을 심의하신 문홍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3백42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2백75억원, 추경 예산에 6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과다 계상과 재원 확보 산출 미비로 기인된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을 위원장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재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추경을 편성하여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든지, 신규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지 않게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심의하신 위원장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의하신 세출예산이 과대 계상되어 잉여금 발생요인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중 일반회계만 44개 사업에 1백13억원으로 대부분 하반기 공사발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다고 보아 추경 예산은 시급성 결여나 신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여 완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집약으로 상당 부분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된 사업 예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비교하여 완급의 기준은 무엇인지, 전체 삭감 이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 매각 수입은 17건에 1백17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99억원, 추경에 17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7건중 매각 건수와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재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명예감독비 4천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어 명예감독은 실질적으로 매립장 완공후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리 감독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 말썽이 많고 많던 대산 신천지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세웠으나 1억2천만원을 깎고 1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산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당시 이 예산을 깍았던 이유는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못하게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뿌리를 뽑아서 민원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깎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이 깎은 예산이 1억8천만원은 살고 1억2천만원은 죽은 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달 말일경이며 우기가 닥쳐서 장마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1억8천만원이 되었든, 3억원이 되었든 세워졌을 경우에 이 돈을 집행해서 토목 공사를 자신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8천만원이면 축대도 하고 지금 땅이 물러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완전복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축대를 하고 산 허리 부분을 전부 공사를 해서 하자가 없게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래도 그 문제는 시나 시 관계자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인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아파트 40세대, 즉 대산 신천지아파트가 200세대에 달합니다마는 현재 피해가 있는 부분은 40세대입니다. 그 40세대 지하실을 가 보셨는지, 그 지하실은 이미 철근으로 엮어서 그 철골을 엮은 톤수를 가상한다면 수백톤에 달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모든 40세대 건물을 철골로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40세대 아파트는 골병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번 들면은 콘크리트나 철근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진동이나 지진이나 하중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므로써 40세대 주민은 결국은 언젠가는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탓으로 무너지고 말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여기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 도시건설위원 대다수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대산 건설 아파트에서 한 세대당 1천2백만원의 융자를 받고 있고 입주자들은 8백만원을 내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여름 홍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기에 관점이 주어져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건물 자체가 어디선가는 넓은 산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히 40세대 지하 밑으로 물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주자들이 낸 보증금 8백만원과 적어도 이사 비용 2백만원을 합치면 1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40세대라면 4억원이면 됩니다. 일단 시관계자께서는 4억원을 들여서 대산 신천지아파트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난 뒤에 아파트를 다시 파괴시키고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원 위탁시설을 만든다면 몰라도 현재 있는 아파트를 200세대 그 중에서 앞으로 조금 지나면 이미 만기 5년이 차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마는 160세대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본 의원같으면 40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 안 했을 경우에 40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식견이 짧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자신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4억원을 들여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축대 부분이나 산 부분은 대산 신천지 아파트와 절개지를 수맥을 뚫어서 거산 황궁 아파트를 짓게 한 똑똑하고 잘난시 관계자께서 대산 신천지아파트관계자와 거산 황궁아파트 관계자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제2의 추경을 해서 현재 있는 산 부분은 물이 더 새나가지 않게끔 흙을 까버리지 말고 비닐로 전부 덮어서 봉해 놓았다가 여름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토목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고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행정부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서신동 4통 소로 9천4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94년 5월 14일 진정인 최재형씨로부터 사유지 피해보상 요구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4년 5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진정서를 심도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보면은 추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전주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진정인과 집행부에 회신을 했던바 - 서신동 4통 소로개설 사업비 9천4백만원 건은 진정서 처리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진정서와 관련하여 본다면 필히 추경에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9천4백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19억9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심의시 삭감된 비목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용과 집행부에 삭감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예결위원장 문홍렬입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문홍렬 예결위원장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문홍렬 의원입니다. 김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 부활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MBC 뒷골목과 팔복동 소로개설은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공사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또 LA가든 뒷골목은 개설은 되어 있었으나 포장이 안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세웠고, 금암2동 영락교회 골목은 기왕에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1억원은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명예 감시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 감시 요원을 둠으로써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명예 감시요원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이 만일에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는 세수에 결손이 생기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추경이 시기적절한가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난 후 약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추경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달이나 6월달에 통상적으로 추경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요인은 집행 잔액과 세입증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 잔액에는 하나의 예로써 예산 절감도 한 요인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결산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왜 신천지 아파트에 3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1억8천만원만 주었냐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1억8천만원 정도면 토량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소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축대는 아직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7월말되면 장마철이 되고 해서 이달에 1억8천만원 가지고 토량을 제거하고 소로를 개설한다고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이달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며, 전북대학교 소양섭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안전진단 결과 건물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대로 방치를 해서 토사가 밀려나와서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필코 예방의 차원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후는 시장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1억8천만원의 일부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전갈을 받고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동 샛터 소로개설은 기왕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한 부분으로 보상 및 몇 군데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한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루었고 또 한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 군데의 소로 개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시급성이 약간 덜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삭감 이유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고, 사유를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난해해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삭감 내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본 의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정우성 의원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30분입니다. 시간도 충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다시 나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예결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연일 심의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평화동 평화국민학교 옆 소도로 부분 2백여평을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그 도로 부분 가지고는 미약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위에 집이 없는데 기부채납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땅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되지, 소방도로는 불을 끄러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불을 끌데가 없는데 어떻게 소방도로를 냅니까, 그래서 진정민원이 있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전주시에다 내렸습니다.
  2백평만 기부채납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집까지 당신이 사서 개발이득을 그만큼 챙기기 때문에 당신이 2억원에 가까운 건물까지 가서 소로를 당신이 내야 할 것이요,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정인에게도, 그리고 전주시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화산동 MBC뒷골목은 집이 한채도 없는 나대지로서 MBC만을 위한 소방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곳은 화산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곳과 같이 병행해서 소방도로를 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구획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도로가 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되고, 전주시비가 절약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이 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화산 제3지구라고 하는 9만8천평이 빠져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그곳에 공공시설 내지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MBC 뒷문 도로를 우리는 현재 이자리에서 가결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결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훌륭하신 문홍렬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까마위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떻게 된 것이 예결위원님들 것은 삭감되었던 부분이 전부 살아나고, 예결위원이 아닌 분들 것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방치를 해놓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전주시나 시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아까 MBC 문제와 평화동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유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즉,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릴려면 다 살려주고 깎을려면 다 깎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수고하시고 식견 높으신 분들이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났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심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대산 신천지아파트에 대한 제 질의의 취지는 소양섭 교수라는 사람이 그곳을 안전진단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전 진단에 별 이상이 없다면 그 지하실의 철골을, 그것도 수백톤이나 되는 철골을 받치고 있는 이유는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부분을 폼으로, 무슨 축구선수 유니폼입니까, 폼으로 했습니까,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의 철골을 수억원을 들여서 특수공법으로 그곳에 토목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양섭 교수가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철골을 폼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월드컵 선수들 게임하는 장소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산 신천지아파트에 그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사를 보내고 그 아파트 40세대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시 뜯고 지어야 합니다.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이 몇조금이나 갑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전주시 예산이 수조원이 있어도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밑독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집 한 채도 없는데다가 지금 예산을 세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자가 생긴 부분도 전주시에서 해줄려고 그럽니다. 뒤에 소방도로를 전혀 내주지 않아도 되는데 2백평을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집도 없는 곳에 소방도로를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불을 끄러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불을 끌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하는 발상때문에 전주시 예산은 밑독이 빠져 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시 심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샛터 소로 관계는
  (의원석:「저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샛터 소로 관계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철골을 받친 후 금년 2월에 전북대학교 소양섭 교수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뒤의 토사 붕괴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토사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김진환 의원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있다고 김진순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하셨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 일본국 지방의회 의장 초청의원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는 180만원씩 2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명만 하자 그래서 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5백만원은 현황도 제작을 하는데 무슨 5백만원이 드느냐, 약 3만원 정도면 한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초청 숙식비는 지난해 기정예산에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새로 5백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5백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5백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협의추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필요하다해서 6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운동 단체 등 관변단체는 본 예산때 50%를 세웠는데 나머지 50%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결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설치 용역비 관계는 행정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동과 구청, 시청이 전산망을 통하여 행정 능률화를 기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6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4대 질서 실천운동 특수활동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3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 체육회 인건비는 체육회의 인원이 현재 상임 부의장, 또 국장, 과장, 사무보조 요원 이렇게 네분이 있는데도 다시 한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의 엠프시설, 책상, 전화기는 과다 예산이 책정되고 또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요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전주시지회,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또한 이달이 보훈의 달이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심야 퇴폐, 변태 영업 근절표어나 전단은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이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UR 대응추진홍보물 인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청과동 구조물 안전진단 수수료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겨울을 대비해서 눈이 쌓였을 때 붕괴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청과물 도매시장이 설치된지가 몇 년 안되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 및 풍속 질서 지키기 홍보물 유인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 상세 계획 공람 공고료, 삼천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애당초 토개공에서 분양을 받을 때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고도제한 지역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주었는데 다시 업무지구로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원에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공고료라든지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평화동 주공아파트 부근 육교는 주위에서, 또 집행부나 예산결산위원들도 한결같이 장차 도시는 지하도를 파야지 육교를 해서는 보기도 싫고, 이용객도 적다 해서 그것을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3억원을 삭감하고 지하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천지아파트 재해복구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건축상 시상금 금상, 은상, 동상해서 6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로부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공탁금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백만원만 가지면 이행보증으로 할 수 있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흑석골 진입로 용지 보상비 1억5천만원은, 본예산이 총 3억6천만원 정도되는데 1억5천만원만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본예산에서 3억6천만원 전액을 세우기로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상 포괄 사업비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하자고 해서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중화산동 문화방송옆 소로개설, 남노송동 소로개설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을때는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한 곳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남노송동 성동교회 옆 소로개설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신동 4통 소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동 비아마을 안길 재포장은 1천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중 건설업을 하시는 위원이 계셔서 그분한테 의사개진을 한 결과 약 5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5백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중화산동 LA가든은 재론 않겠습니다.
  서학동 구하천 도로 덧씌우기는 개설한지 2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 하는데 시급하지 않다 해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는 자연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입구를, 사고도 많이 나고 작년에도 5명이나 사망하고 금년에도 2명이 사망해서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를 복개를 한다고 하면 약 10억원이 듭니다. 250m 하는 것까지 10억원이 드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현재 하천의 양 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입구에 집이 있는데 그집을 입구 도로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용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서 1억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팔복동 호남정기화물 옆 소로개설은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금암2동 영락교회 옆 소로개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세워주므로써 완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팔복동, 금암2동 소로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는 시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산개발 시행지구 4개소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지구는 6개 지구가 전산망 하나로 될 수 있는데 시행지구는 각 1개소마다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지장전주 이전비(평화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는 공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지하로 매설하라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송수관로 응급 복구비는 겨울에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 3,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왕에 서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세워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조서 컴퓨터 입력은 양 구청에서 300만원씩이 올라왔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를 구입하여 복제를 하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고 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락을 받고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본래 12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4대가 더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14대를 별도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평화동 지하도 시설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입니다. 모악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현재 14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3인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인력을 자꾸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140일을 200일로 해서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어차피 못하니까 200일로 하자고 해서 20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고동 객사천 용지매입비도 설명드린대로입니다. 교동, 태평동 쓰레기 적판장 샤워시설은 덕진구는 있는데 완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완산구청 문서고 설치는 현재 문서고가 없어서 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회의규칙 제32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순 의원님 질의입니까?
  (의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죠.
  (의원석:「제가 아까 발언했던 것이 처음은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죄송합니다.
  조정액 조서에 보면 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일본국 지방의회 의장 초청 의원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를 2명 360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의장을 초청하는데 공무원 2명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의장 혼자 간다면 수행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1회 추경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위원장께서는 결산검사 후에 통상적으로 5∼6개월 후에 하는 것이 통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원이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추경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든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추경을 6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세출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말하자면 혹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매각되리라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물론 안되리라고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인데 무조건 다 된다고 위원장께서 장담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되고, 안 되고는 두고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묻는 것이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서 136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명예감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장께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명예감독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운반되어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미리 민원해소 차원에서 감독을 몇 명 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예산을 줘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명예감독을 둬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공사도 진행중이고 이미 90%가 진척이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의장 수행공무원이 2인인데 1인으로 줄였다, 물론 3인이나 4인 있으면 더 편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죠. 그러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을 수행하는데 2명의 공무원이 가야 되겠느냐 -물론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1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추경이 적절한가, 또 재산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은 완성이 다되어도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침출수라든지 또는 과연 위생적으로 건설하고 있는지 등의 감독을 지역 주민으로 해서 둠으로 인해 민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집행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 추경시기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연도 폐쇄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2월말 연도폐쇄가 되면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연도폐쇄가 되면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되는 것이 4월 말경이 됩니다.
  또 금년도에 그동안에 정부나 도와 어떤 국도비 보조에 대한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가 올 것이 확정이 되어야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은 어느 해든지 5월말내지 6월초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로 되어 있고,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빨리 해서 5월초나 4월말에 하기도 합니다만 금년에는 6월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산매각이 안 될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재산매각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행지구에 체비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를 해도 안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암동 문곡주유소 옆에 있는 것은 약 12∼3억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은 기히 추경 예산 계상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종헌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완급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지역개발사업선정의 유권해석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화동 육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동 육교 문제는 원래 예결위에서 3억원 전체가 삭감이 되었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주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하보도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바람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신천지아파트 수해복구비 3억원이 1억2천만원이 삭감되어 1억8천만원만 살아난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동족 방뇨형식의 미봉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40세대가 넘는 곳이니까 수백명의 주민이 사는 위험지구의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예산 일부만을 살려 주민 민원을 방지하는데만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 심의에 대한 본 의원의 불만을 말씀드리고, 의사국 직원의 해외연수비 삭감 부분도 사실 시 산하 전체 실·국 예산이 거의 다 섰는데 의사국 직원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별로 잘 심의된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건설에서 예산이 만약 남는다면 시 전반적으로 도로 파괴의 주범이 되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쓰이는 측중기 구입 부분에 예산을 더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구입을 많이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부가 되었든, 예결위가 되었든 수정안으로 올라와서 일부가 바뀌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예산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줄 의향은 없는가 예결위원장님과 집행부 기획실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찬성토론이십니까?
  (의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석:「반대토론이 아니고 재심의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헌 의원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었는데 ...

김종헌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주시의 생명입니다.
  이는 바로 동시에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면으로 고려가 되고 참고가 되고 또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결의가 되어서 오늘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산은 시가 즉시 시행에 옮겨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한시간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이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대로 받기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현재 찬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찬성토론이 아니라 급하니까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효율적인 시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수정동의를 논의하기 위한 장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종헌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3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양창호 의원외 15인으로 부터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차기 임시회의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전중에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대로 시민의 장 수상 선정에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아 시민의 장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