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7일(수)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한해대책보고
2. 전주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7.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9.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방법동의

   부의된안건
1. 한해대책보고
2. 전주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방법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94년 7월 23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7월 26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20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하신 임병오 의원님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임병오 의원입니다. 어려운 주변환경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뜻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52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한해로 인해서 시민과 농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없는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일정부분이나마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의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 극심한 한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담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시에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극심한 한해 대책에 전 시민이 총력태세로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도 한해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도와주므로써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뜻에서 금번 회기중에는 시정 질문을 생략하고 한해가 해갈되는대로 제10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하기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차기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중에는 시정질문을 생략하고 제 10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단축에 따른 회기 변경과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관계로 전주시 의회의 규칙 제12조 제4항과 제17조에 의거 제106회 임시회를 당초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3일간을 단축하여 7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폐회하며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을 생략하고 아직 의사일정 유인물의 미작성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한해 대책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9항까지는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본 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 10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으며, 금일 의사일정은 본 의장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의사일정 제1항 한해 대책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일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한해대책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해 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각한 한해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통찰하시고 또 모든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높은 뜻으로 시정 질문을 연기를 하고, 3일간의 회기를 단축하는 등 저희들한테 큰 용기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한해 대책에 대한 일일보고 사항을 통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대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해 대책일보고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주시의 급수시설 용량은 식수분야에 있어서 18만2천톤입니다. 시계별로 보면 대성 정수장, 다시 말씀드리면 방수리 물이 4만톤, 지곡 정수장 즉 삼천계수가 되겠습니다만 2만톤, 상관 정수장에서 2만톤, 그다음에 금강광역에서 10만 2천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일일 평균 19만톤에서 19만5천톤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고지대의 24개 지역에 2,762세대가 물이 안나와서 급수작전을 했습니다마는 차츰 수압이 떨어져서 한계가 도출되어 어제부터 격일 급수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17만 3천톤은 격일제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19만톤 수준에서 약 1만 6천톤을 덜 생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를 절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수리의 수위댐이 저희들이 만수때의 표고를 180cm를 봅니다만 어제 현재 75cm가 되어서 거의 방수리 물에 의한 생산은 며칠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상관 수원지의 물량이 지금 약 43%의 저수량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방수리에서 나오는 물중 절약되는 부분을 상관 수원지에 가둘 수 있는데까지 가둬보고, 우선 삼천 수계는 충분한 물량이 활용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상 급수상황은 오늘 현재 21회의 급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운반개소는 35개소에 약 133회가 운반이 되지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절수운동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목욕탕이 97개소가 됩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외에는 전부 휴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차장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 이외에는 휴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도 급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체크를 한 결과 지금까지 물이 안나왔던 고지대가 일단은 높고 적게 급수되는 지역은 3시간에서 4시간 또 지금까지 안나온 지역도 6시간에서 7시간의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틀만에 한번은 전 급수세대가 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에너지 절약문제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9개소의 골프 연습장이 새벽이나 밤중에도 불을 켜 놓고 하기 때문에 일몰이후에는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 저희시가 갖고 있는 가로등도 격등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대형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큰 건물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9개소가 있는데 오늘부터 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에 대한 한해 대책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54ha가 고갈이 되거나 균열이 되고, 또 위조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하고 급수작전을 해서 관정을 파고 하는등 저희들이 한해 대책을 세워서 현재 185h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수도작이 109ha 전작물 76ha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루 하루의 고갈 면적이나 균열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를 위해서 덕진구청 관할 2개소, 완산구청 관할 2개소 등 4개소에 지하관정을 파고 있고, 농업용수를 위해서 지금 3공이 착공이 되어서 -대형관정 입니다마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는 저희들이 약 39공을 계획을 해서 계속적으로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설사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년말까지는 39공을 저희들이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 피해사항은 양계 농가에서 약 8,362수가 폐계가 되었고 돼지 7마리가 죽은 사항이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의 피해발생과 또 비상급수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전주시의 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수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2%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 용수의 용량은 18만 2천톤인데 최대로 생산을 하면 19만톤, 또 19만 5천톤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강수계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관 수원지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천 구이저수지 밑에 있는 지곡정수장 분이 12%를 차지하고 있고 대성 정수장이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관수원지와 금강 46%를 합친 54%는 정상적인 급수를 하고 대성정수장, 지곡 정수장분인 47%가 격일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8월 5일이 지나면 제2단계로서 3일 급수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심각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개의 지하수를 15억을 주고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농진공에다 지하수 탐사를 의뢰했고, 지금 지하수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지정된 곳이 17군데입니다.
  지금 착공이 된 것이 4곳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장비가 모자라서 서울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농진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15억은 우선 수도특별회계에서 기존의 미집행시설비 5억을 전용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했고, 어제 도에서 3억을 급수비상 지하수개발비로 받았습니다. 또 5억을 중앙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고 있으니까 재원은 마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업용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의 공업용수의 시설용량은 7만톤, 또 공장과 급수계약을 한 것은 5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24일까지는 6만톤이 생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 용량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4만5천톤으로 내려서 하고, 오늘은 3만 3천톤분밖에 생산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고산천에서 만경강 위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합니다마는 지금 전북 농조의 물량이 너무나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산천에 하루에 초당 1.5톤을 내려줘야 하는 물이 거의 0.5톤이 내려지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 농조장하고 여러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또 농조는 농조대로 여러곳에서 농민과 불난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가 전북농조를 찾아가서 공업용수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취입보 밑에 오늘 비상대책으로 경운기 5대를 저희들이 빌려서 취입보 아래에 있는 쪽에서 취입보 위로 품어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3천톤의 공업용수가 확보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줄 압니다마는 우선 비상급수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하수 개발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성정수장에 내년 3월까지 2만톤 규모의 시설을 확장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6년 말에 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또 '96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대아리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정부예산에 따라서는 '96년도 말까지 과연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진 수계, 다시 말씀드리면 섬진강이 지금 정읍, 김제시, 또 부안군을 주고 있는 시설용량이 약 7만톤이 되고 있고, 사실상 생산은 2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50억을 들여서 약 3만톤 내지 4만톤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구상을 해서 도와 또 수자원 개발공사, 건설부등 여러곳에 가서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급수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급수구역을 다시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96년도 6월까지 대아리에 있는 10만톤의 물을 전주로 꼭 올수 있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담댐 물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아리 물을 하루에 15만톤, 그중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10만 5천톤입니다. 그것을 전북농조와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한테 15만톤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용담댐에서 오는 시설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전주시에 오는 15만톤의 규모만 '96년 6월까지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담댐 수계의 모든 대아리에 있는 시설비는 전주 광역권사업에 전액을 2년간 투자를 해서 6월까지 앞당기겠다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건설부에서 대안을 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으로 비가 와줘도 전주시의 수도사정은 어렵지 않느냐, 특히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까지 우리시에 내린 비는 382mm입니다. 가장 가물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표로 보면 '92년도에 520mm가 온 것을 비교해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138mm가 덜 왔고, 또 '88년도가 상당히 가물었는데 '88년도에 비해서도 172mm라는 비가 덜 왔습니다.
  더욱이 7월 한달에는 거의 비가 안오고 해서 저희들이 급수에, 또 한해에 가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라 준비가 못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선 한해 대책상황과 상수도 관계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해 대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지금 전국이 불타가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한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셨을 때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전주시 의회에서도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한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아쉬었던 점, 또 전주시에서 한해대책에 미비된 점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몸도 마음도 가뭄에 지쳐 버렸습니다. 또 저 자신도 어제밤만 해도 수원에 물 대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급수에만 전력을 하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한해 대책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정을 파고 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농촌에서 피땀흘리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 다시한번 국장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소연을 드립니다. 현재 밭작물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고 수도작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지금까지 도대체 몇 개나 팠는지 알고 싶고 지금 한전에서는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양수할 때 사용하는 경유나 석유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한해 대책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경유에 대해서 특별예산으로 보조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미 밭곡식은 타들어가 버렸습니다만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 특별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농촌에는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는 이미 물이 말라버렸고 큰 저수지 몇군데에만 있는데, 그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호스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저희 호성동 구동사무실옆에서 약 800m를 이어서 양수작업을 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지만 지금 호스가 없어서 양수를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각 농가마다 호스를 대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해 대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피해를 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비비라도 빨리 풀어서 농촌에서 고생하고 피땀흘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해 대책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발언 통지서를 내주신 유영진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한해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항상 나타났고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비상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된데 대해 유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중에서 15억을 들여 농진공에 의뢰해서 지하수를 17군데를 탐사중에 있고 그중에서 4군데를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탐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하게되면 이 탐사가 언제쯤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시에서 바라고 있는 채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착공되었다고 하는 4군데의 위치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채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대아댐 수수공사가 '9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작년 '93년 7월 31일 이후부터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표를 전주시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난 세대수가 약 2만여 세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에 대한 물사정은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설사 지하수를 아파트 업자들이 개발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질 불가판정이 나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특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관리감독이 될 수가 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를 한전 시추를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번 시추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폐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이 발생하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반 침하가 될 수 있는등 이러한 환경파괴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는 어디이고,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1일보고 유인물을 보면 마지막장에 농산물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제 날짜와 어제 날짜를 비교해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날씨가 이처럼 가물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장판식 의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양창호 의원, 임영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하늘이 교훈을 주는 자연의 지배를 지혜로 다스리라고 오늘날 한해가 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전주에 오셔서 관내 파악을 제대로 하여 한해대책이 영원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맥조사에 대해서인데 전주시는 산간부가 아니고 평원입니다. 그래서 유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봉동천, 대아리저수지, 경천저수지 등 막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 여건이 대단히 좋은 지역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있기 때문에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호성동이나 전미동에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기술진을 동원하여 위치를 선정해본 일이 있는지.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저수지에 대해 일찍이 용역설계는 끝마치고 지금까지 미착공하여 민원의 대상으로 막대한 상수원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용역설계가 저수지 한가운데를 파고 그라우징을 해서 점토를 막고 승상하려면 그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제 밑에 그라우징을 하고 내제에 점토를 박고 베트라고 해서 침수를 방지하고 사석을 박고 제당을 승상하면 안전하면서도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시급히 수원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여기에 대해 기술적인 책임있는 답변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는 저지대의 평원이기 때문에 소류지사업을 할 수 있는것에 대해 나름대로 두어군데 짚어봤습니다.
  지금 구이쪽으로 석구동에 가서 소류지, 삼천동에 가서 금산사 넘어가는데 있는 소류지, 또 다른 곳이 있으면 병행해서 국가에 국고보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줄것인지, 더욱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공업용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수맥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주시 수맥이 흐르는 곳은 여러 의원님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좁은목에 가면 지정수가 철철 흘러서 내버리면서 먹고 있어요. 그 밑에 교통에 아무지장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면 상관 일대의 물을 전부 먹을 수 있는 유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근 어디에다 뚫어도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좁은목 수맥을 찾아 안전한 지대로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며 여기에도 기술적으로 참여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해성중학교 부근에서 물이 안나왔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라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물이 20cm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보건소앞에 가서 수맥이 있어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물이 나오느냐면 전주공고에 가면 놀랄 정도로 물이 나옵니다. 이 선을 그어보면 수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수맥을 찾아 천변일대에 두공이고 세공이고 뚫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해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문제도 있고 농촌이 아닌 전원도시로, 그리고 생산적인 채소종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물량을 시민이 확보하고 나머지는 수출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국가의 급수대책은 기계화의 시설을 해야 할 것이므로 국가에 대대적인 시설재원을 요청하여 전주시 인근에는 기계화된 급수시설, 다시 말해서 스프링 쿨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해가 들어도 걱정없이 전주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살맛난다고 찾아올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완주군에 둘러쌓여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에서 완주군과 협의하여 진안군 지대에 관장 수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생각하며, 이러한 수자원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연구하여 주시고 국가에 요청을 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전 시민이 물의 귀중함을 다 잘 알고 있고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평상시 환경문제에 대해 그 귀중한 만큼 얼마나 소중히 느끼고 있었는지 저 자신부터 다시한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의 누수현상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교육내지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해 대책 비상소집등의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여 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추진하고 또 조정을 해왔다고 한다면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시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전에 상관이나 삼천이나 주위 환경을 한번 뒤돌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저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그 천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한두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을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좋은 것은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왜 받습니까? 왜 자꾸 낭비하실려고 하십니까? 엄청난 수자원을 갖다가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지 못할 때 이것은 바로 저희의 책임이지 나 자신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 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이런 지하수문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정말 다루어서 정말 생산성 있는 저희 모든 시민들이 공감되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식전환이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이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떠한 내용에서든지 누수되지 않도록 이 한가지만 다시한번 정말 뒤돌아 볼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핵심을 정확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해대책을 위해서 관정수를 개발한지가 퍽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막대한 금액도 들어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정이 숫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대단히 많은 것으로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정이 오늘날 수요기때 사용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수가 극히드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관정수를 지시했다고 보면은 비수요기때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다루었어야 만이 이것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수요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늘날 막대한 시비 낭비의 요인으로 되어있고 또한 책임문제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곤 의원 발언드리고 다음에 문홍렬 의원 드리겠습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지금 한해대책에 대한 질의가 자꾸 엉뚱한 질의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실지 요즈음 양수기를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양수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공급해 주는데서 양수기를 보관할 때에는 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양수기를 대여 해줘야 하는데 그냥 들여놓고 여지껏 썩혀서 놔두었다가 양수기만 내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수기를 고치는데 하루, 거기다가 맞지않는 호스를 줍니다. 3인치짜리 양수기에다가 1인치짜리 호스를 주고 5인치짜리 양수기에다가 3인치짜리 호스를 주니 그게 맞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관정을 수십군데 소형관정을 팠습니다. 그 소형과정 하나 파는데 30만원씩 국고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관정을 팔적에는 국고보조에다 시비조조에다 6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그 관정을 팔때는 사용할 수 있게 관정을 파줘야 되는데 그 관정 팔적에는 동직원들이 왔다 갔다해서 동직원만 확인해 가지고 물조금만 올라오면그 올라오는 것만 알아가지고 검사맡아서 돈만 찾아가면 그만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루종일 품어봐 가지고 제대로 양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그냥 물만 조금만 올라오면 돈 찾아가는데 바빠요. 이것이 우리 현실의 행정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관정을 하나 팠어요. 관정을 파가지고 계속 그 관정에서 품어 올립니다마는 그 관정을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요만한 4mm짜리면 4mm짜리에다 파가지고 또 그속에다 2mm짜리를 예를 들어서 넣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양은 꼭 그만큼 밖에 안올라와요 팔적에는 큰 굴을 팠으면 그것에 맞는 것을 넣어야 양이라도 더 올라오는데 그 안에다가 3mm짜리 호스를 넣는다 그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 그만큼만 올라오지 더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품어도 그만큼 올라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관정을 배정해 주는 실정이예요. 이래서 나는 우리 행정이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할려면 계장급이상 과장, 국장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관정이 고장난데 있으면 예비비라도 빼서 고쳐줘야 하고 지금 내가 대형관정이 고장났다고 몇 번 우리 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와보지를 안해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무엇이 한해대책이라고 여기서 상황만 받고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요. 항상 회의한다 저녁때 6시 국장회의다 시장회의다 회의만 할게 아니라 실지가서 어디 관정이 고장났는가 관정 고쳐주고 파보고 그래봐요. 말로만 앉아서 회의만 하지말고. 시장께서는 행정을 똑바로 지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님께서 농민의 한해대책을 위해 지원할 예산지원 계획은 없느냐, 현재 관정이 얼마쯤 사용되고 얼마쯤 지원하느냐 또 양수기를 사용하는데 석유값의 지원이 없느냐, 또는 밭곡식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느냐, 호스의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7월 16일부터 상황실을 개최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기존 파져있는 소형관정이 1,649개가 있고 이번에 한해를 위해서는 59공 소형을 양구청에 배정해 지금 착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9개를 실시해서 한 개에 3,300만원씩입니다. 2개를 선정해서 양쪽에 배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도에서 2억을 지원받고 -오늘까지 2억입니다- 시비로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송수관 지원 유류대 또 기타 자재, 관정양수기에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를 각동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지원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은 이러한 한해가 들어서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또 실정은 어떤가를 어제 찾아봤습니다.
  이 농산물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마 깜짝 놀랄일이지마는 지금 배추가 한포기에 1,500원 가다가 왜 1,000원으로 떨어졌느냐, 그게 농산물경매장에 1,500원 가니까 고지대에서 있는 채소가 어제 3차가 들어왔어요. 전주에 3차가 들어왔는데 그 밑에 하수인이 사서 3차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폭락이 된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값을 알고 전부 광주로 갔습니다. 농산물가격은 일조일석에 갑자기 변하고 떨어집니다. 한번 와 봤더니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가고 다시 또 왔다가 사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고 이러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부녀회와 고지대 산간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오면은 바로 받아서 해보겠다고 주선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생산자측에서는 와가지고 하루 싣고와서 하루내 기다리면은 차비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처분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이 움푹짐푹하다는 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석 : 「지금 시장에 가서 1,500원이면 배추 한포기 삽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게 어제 아침에 경락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후유증으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관정양수기가 대형으로 나온 것을 -소형은 우리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면 관리는 책임자가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진공사에 수맥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농진공사에서 수맥을 짚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줘서 하루에 250톤이상이 나오면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농전공사에서 굴착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기반시설등 모든 시설을 끝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전부가 대형관정은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들기 때문에 관정을 팔 수 있는 기술자는 한정이 되어있고 수요가 높아지니까 우리 시장님이 농진공사 지사장에게 가서 점심사고 대접하고 사정하고 다니십니다. 전군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 농조장들이 전부 농진공사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진공사만 믿고 있다가 못하니까 어제 도에다가 농진공사만 믿다가는 우리가 큰 한해를 당하겠으니 일반업자도 대동을 해서 발굴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서 지금 일반업자를 데려다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식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의 영원한 방법이 없느냐 예비비 승인요청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장의원님께서는 한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어른이고 지난번 작업장에 나가서도 자연여세를 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여건 때문에 소류지를 막을려면 농수산부에 설계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맡습니다. 우리가 우아동 -장재마을에 지금 하나를 8억을 요청해서 5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용지매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더 발굴해서 금년 재해를 기해서 2~3군데를 조사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은 예산회계법에 이런 재해가 닥치면 행정부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얻도록 정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성동, 전미동에 대형관정을 발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몇십년만에 한번오는 -50년만에 오는 한해라고 하는데- 이런 한해가 있었더라면 진작에 발굴했죠. 거기는 위에 수원이 좋아서 호성동, 전미동 쪽에서 대형관정신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소형관정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이 석구동하고 삼천동 독배마을 앞에는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천변일대에 관정을 파서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하천법이 있습니다. 천변에다 즉 하천에다는 관정을 못팝니다. 또 도심지에는 급수지역인데 어떻게 관정을 파서 저지대에서 상수도급수를 하겠는가 해서 안되고 있고, 그러한 수맥을 조사해서 고지대나 필요한데를 지금 27군데를 발굴해서 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임영현 의원님께서 관정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77년부터 대형관정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소형관정 밖에 없었습니다. 77년부터 전주시에서 61개소를 파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대형관정을 팔 때는 수리조합 몽리지구는 못팝니다. 법으로 농조에서 책임지고 있고 천수답지구에만 대형관정을 파는데 대형관정은 팔때는 하루에 채수장조사를 250톤 이상의 물이 나옴으로써 준공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형관정에서 물을 쓰는 몽리민이 하나의 조합원이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그 조합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정 파주고 농사지으라고 주었으면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우리보고 않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민의 편도 되지만 행정의 편도봐서 꾸짖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배창곤 의원님께서 양수기공급에 대한 정비불량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수기는 매년 년도가 바뀌면 3월에서 2월달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양수기 점검 잘못해가지고 시장, 군수 나가고 읍·면·동장도 많이 나갔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정비를 했는데 이걸 대여해 가지고 가다가 기술의 미숙등으로 잘못해서 고장을 낸다거나 무슨 코일이 나간다거나 브라꾸가 나간다면 책임은 저한테 옵니다. 또 꾸중을 듣지요. 그러나 갔다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주신 송수호스가 3인치짜리인데 4인치짜리를 주었다 꾸짖으시는 것은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 수용가도 이게 몇 인치요하고 서로 확인하고 갔더라면 어떤 사람이 3인치를 왜 4인치짜리를 주겠습니까? 서로 가져가는 사람도 잘못 챙기고 주는 사람도 잘못 챙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관정이 고장이 났는데 안고쳐주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신국장이 계실 때 내가 혼자 나와서 100만원 주고 고치게했다 지금 잘 돌아간다고 했지 관정이 고장났다하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되게 치신다면 내 오늘 가봐서 고장이 났다면 내가 고쳐줘야 할 것인가 배의원님께서 고치셔야 할 것인가 한계를 타서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을 의원님들께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15억을 투자해서 17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4개공을 착공을 했는데 탐사를 언제했고 주민의 혜택수는 얼마고 채수량은 얼마며 위치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4개소 39개 공을 뚫기 위해서 제1차 추진과 2차 추진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억원을 투자해서 11개소 17공을 뜷기로 한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11개소 17공의 채수량은 1천4백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570세대고 인구는 8,310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암반 관정이라고 하면 80m에서 150m까지 뚫는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채수되는 양은 250톤 내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주시내에는 지질의 형태상으로 봐서 그것이 일정치가 않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백톤에서부터 50톤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별로 예정 채수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를 뚫는다는 것중에서 현재 기계가 도착해서 착정준비 단계에 있고 착정을 시작한 곳을 말씀드리면 서완산동의 강당제 부분, 중노송동의 문화촌과 기자촌 사이는 지금 2개소입니다만 서완산동의 강당제는 채수량을 하루에 100톤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촌 기자촌 옆에는 50톤을 예상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진구청의 현대 2차아파트는 3공을 뚫는데 300톤을 예상하고 금암2동의 북부시장주변은 1공을 뚫는데 채수량은 1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있는 것은 4대가 4개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주민의 지역별로 수혜 세대, 인구, 채수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아댐을 '96년도에 완공을 하면 그동안에 아파트에 급수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42개소에 21,510세대고 인구는 8만6천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처리를 할려면 6개월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첫째 수량이 문제고 두 번째는 수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한테 신고된 지하수를 개발한 몇군데를 최근들어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중화산동에 있는 다가산 바로 밑에 있는 신일아파트는 구멍을 1공을 뚫었습니다.
  Ph 규정에 맞고 탁도,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만이 규정보다 많습니다. 일반세균이 cc당 100마리 이하인데 여기는 146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독만 한다면 음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장균수는 음성으로 나타나 있고 물의 경도는 37로써 300ppm 이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염소 이온도 29ppm이 되겠습니다. 맛은 적합하고 냄새도 없어서 적합한 실정입니다.
  F2(철)에 대해서는 규정이 0.3입니다만 0.01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세균만 소독한다면 적합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루에 70톤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신동 신일아파트는 2공을 뚫었는데 현재 사무실 앞에 된 것은 탁도가 좋지않고 경도도 좋지않고 일반 세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뚫은 수도전이 설치된데는 중화산동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세균만 100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151마리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독을 해서 일반세균만 없앤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호성동에 있는 유원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적합한데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클로르킬키등으로 소독을 해서 각 가정에 보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북부시장 현장사무실이라고 해서 북부시장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남쪽과 북쪽에 2공을 뚫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측에 있는 사항은 적합하게 끓여서만 먹으면 적합한 물이고 남쪽에 있는 사항은 질산성 질소가 10이하여야 되는데 12로써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데를 개설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금 수질시험을 의뢰해서 시험을 받은 것은 이상 5개소를 받고있는 실정이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청되면 저희가 우선 저희 기술진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더 정확한 수질검사를 하기위해 도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식용수로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고 지하수법이 법만 '93년도 12월 10일자로 제정이 돼서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지층의 암석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온다면 관리부서는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보면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구멍을 뚫어서 적합지 않으면 방치를 해서 지하에 오염수가 들어가고 이러한 것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철폐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TV에서 나온 현상입니다만 충청북도 음성쪽에 지하수를 많이 빼므로 해서 지층이 일부 10cm 정도가 가라앉은 것으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법만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과 규칙이 나오는대로 거기에 적합하게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관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2백13만9천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발기에 저수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1m50쯤은 제방을 숭상할려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추를 한 것이 4개 구멍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상관저수지가 1924년도에 처음에 상수원을 개발하고 43년에 1차보를 막았다가 61년도 혁명이후에 제2차 제방숭상을 했습니다.
  1차 43년도에 했을때는 가운데 점토도 잘 박고 했습니다만 62년도에 할때에는 제방의 심토도 말씀이 좀 잘못됩니다만 불량자 깡패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노역을 했던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만 심토 박는것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박는 것 하고 조금 상이했기 때문에 토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바로 잡고 부족된 토심이나 이러한 것을 구라우팅으로 해서 완정히 차단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관면일대 주민들이 그것을 숭상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대대적인 반대데모가 있어서 그때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수리에서 잉여되는 물을 받아가지고 항시 충만시켜서 저수지 용량 2백13만9천톤을 확보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이 지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자원의 확보에 대해서 수자원이라는 것은 196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자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수질의 관계, 수원 관계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역에서 발생되는 수자원을 최대로 확보해서 생활이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될것이고 앞으로 그 이용관리에도 철저히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답변할 사항이 아직 남아있고 또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심사 보고등의 준비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의 김용식 의원입니다. 수십년만에 불어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가 메마르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여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한해대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3년 우리 시에서 소형관정 130공을 사업비 56만원을 들여 굴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06회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130공이 하나도 이상없이 물이 펄펄 잘 나온다고 즉 사용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우아동은 장수군, 무주군의 면적만큼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무주군 면사무소에만 가도 산업계장이 있고 직원이 4~5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우아동 동사무소 산업담당은 단 한분이 이 막중한 산업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들어올리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은 구청, 구청은 시청, 시청은 도청, 도청은 중앙 한해대책본부에 우리 전북은 행정망적으로 한해에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중앙한해대책 본부에서는 전북은 평소 정비 관리를 잘해서 이상이 없구나 해서 문제가 있는 전남, 경상도 지역에 많은 예비비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 왜 농민이 사비를 들여 관정을 굴착한 것은 이 가뭄에도 물이 펄펄 나오고 행정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한 관정은 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과연 관정 말뚝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보시면은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도외시하고 불신하고 노력 봉사를 해준다고 해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명심하십시오.
  제가 20일전 우아동에 연례 행사처럼 여름만 되면 급수대책이 안되어서 집단으로 민원 사례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125자 약 40m를 소형관정을 팠습니다.
  그 소형관정 소요경비는 50만원이었습니다. 125자 약 40m를 파는데 50만원을 주고 지금도 물이 수십사람이 그 인근에서 한해대책, 가뭄대책에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아동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식수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엊그저께 40자를 팠습니다.
  즉 한해 대책이 말로만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항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즉 수맥검사를 금년에 52년만에 가뭄이라고 했는데 2년전에는 30년만의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한해대책자금으로 많은 관정이 농촌동에 왔습니까? 그 관정이 지금 얼마나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전에 배창곤 의원님께서 그 관정이 하나도 물이 안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20일전부터 파악했습니다.
  약 70%가 사용불능입니다. 또 조금전에 배창곤 의원님께서 대형관정을 2천여만원을 주고 2년전에 우아동에 팠습니다. 대형관정은 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사업은 하자보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한 관정은 하자보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때의 대형관정이 분명히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데 그 이듬해에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고장이 난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백여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수리했는데 수리한 결과 -그 관정은 엊그저께 제가 그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사용은 가능하나 정말 그 돈을 들여서 과연 무엇을 고쳤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아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이 고갈상태입니다. 수맥검사를 평소에 농진공에 의뢰해서 보안등 켜듯이, 어느 지역, 어디 어디를 사전에 파악을 했다면 오늘날의 이 가뭄에, 제가 알기로는 수맥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관정을 팔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고 못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가뭄은 예상치 못한 일이고 천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무원들이 -물론 한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관정을 사전에 측정해서 앞으로 더 몰아닥칠 가뭄을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연일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의 가뭄을 못이기고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수도행정의 현주소를 볼 때 상당히 서글프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의 답변중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형관정이 1,646개소가 있고, 대형관정이 166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대형관정을 또는 소형관정을 파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전에 시장께서는 관정을 판다고는 이야기 했지만 관정을 파는 것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급수율은 전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관계국장께서 관정을 파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면 그때 그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우물이 전주시내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우물은 몇 개소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차량이 20대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대는 태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연 20대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전주시 누수율은 약 19.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방수나 또 관공상수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35%정도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9.5%라고 하는 누수율은 전국의 평균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91년부터 과연 누수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할애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도 가압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저지대에 가압시설을 해서 거기서 고지대로 물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저지대에 있는 물들이 다시 또 고갈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고심하고 계시는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가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3일간의 시정질문을 포기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시장님으로부터 한해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고, 저희는 그 대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한해대책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 질문이나 청문회식의 질의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빨리 그것이 전북도민이나 전주시민의 염원이면서 고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물이나 불이 세계적으로 없어서 안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물, 불이 너무 많이 있어도 안되고 물, 불이 너무 없어도 안되는데 우리는 지금 물이 너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관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50년만에 온 한해를 극복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반사항이 서툴렀다는 것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전주시 의회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만큼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조금 전에 양챵호 의원님께서 수돗물 누수현상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양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돗물 누수현상이라는 것은 전주시내 수도관의 약 40%에 가까운 물이 지하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허물어 지고 균열도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시 관계자는 다른 수자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수자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양창호 의원님께서는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 40%에 가까운 누수현상을 지금이 아니고 평소에 한해가 들기전에 우리가 낡은 관은 교체를 하고 관리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목욕탕등 물을 많이 쓰는 곳부터 좀더 아껴 썼다면 10일 내지 20일 정도는 충분히 견딜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양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하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우리는 관정을 판다 아니면 어디 냇가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올린다는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은 농산물, 그중에서도 벼가 빨리 타서 죽지 않은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물론 관정도 파고 타죽어가는 농작물도 보호해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정도 좋고, 물을 댈 수 있게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이번 기회를 호기로 잡아서 용담댐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담댐 완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용담댐이 완공되었다면 수돗물이나 공업용수는 말 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에도 일익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금하는 행위로 봐서는 2천년, 아니 2010년이 가도 오리무중이고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에 물공급의 시급성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의회와 전주시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의지를 모아서 용담댐 건설을 예정대로 '97년도에 되기는 물건너 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더 끌어당겨서 빨리 조기에 완공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연일 수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관정도 파고, 농촌에 물을 대기 위한 조치를 다 강구하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바로 한해가 극복 되는대로 중앙에 올려가셔서 예산투쟁을 전주시 의회와 같이 합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 해야된다고 보므로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가혹한, 극한 가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재만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의 이상변화로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한해가 찌는 듯한 불볕더위로 농경지가 갈라지고 짐승들의 폐사 사태가 연일 그칠줄 모르고 있으며, 누구한테나 이러한 문제가 이로울 것이 없고 한해로 인한 식수, 농경지 피해는 나라전체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심마저도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차례 한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지만 느슨한 행정으로 농민들은 메말라 죽는 농경지를 보고, 애만 태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비상대책용으로 관정을 지금까지 설치했으나 현재 관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본 의원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관정실태에 대해서 김종엽 지역경제국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오전에 배창곤 의원께서 시의원이기전에 농민의 입장으로서 현재의 농경지 피해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엽 국장의 답변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격양되어서 답변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느끼는 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표합니다.
  먼저 전주시 관정현황을 보면 1,649개 공이 있습니다. 1개공을 설치하는데는 약 6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길이는 대략 18m 정도로 하는 것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치한 투자예산을 보면 9억 8,94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설치했고 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은 농경지 피해를 막기위해 가뭄시 한해대책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동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과는 정반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당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곳은 1개공에서 50톤 가량의 물이 나와야 되고 또한 0.5ha를 커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한해가 극심할 때 정작 필요할 때 쓸수 없는 관정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준공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겸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거의 1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이러한 관정이 쓰여지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와 또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조금전 김용식 의원께서 설치된 관정하나를 뽑아서 시장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6m 50정도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정의 기준 길이가 적어도 18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설치해서 준공을 득할때는 종전에 얘기한대로 50톤의 물이 나와야 되고 또 0.5ha의 물이 확보가 되고 커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 대해 누가 준공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가, 또한 이런 방식으로 다시 관정을 설치해야 되는가 해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정을 설치할 때 적임지를 잘 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곳을 잡아서 실제 한해시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때 한해 대책용으로 물을 뽑아서 농경지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하는 적정한 자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최길선 건설국장께서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생산량이 18만 2천톤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한해로 인해, 또 여름철은 한해와는 관계없이 물의 소비량이 아주 많습니다. 시에서는 2만톤가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4만톤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가면 인구의 급증현상으로 인해 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필요하겠죠. 아까 김진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담댐 문제는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요원합니다.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전주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약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예를 보면 거리거리마다 검침하는 미터기가 있어 도수나 누수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만톤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중 2만톤이 누수로 없어지는데 우리는 원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2만톤이라도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하는데 대해서도 상세하고 솔직한, 그리고 대책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치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를 단축하면서 까지 한해를 걱정하고,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한해에 대처해 보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관께서도 같은 심정으로 답변에 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한해가 극심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했을때 그것은 수해였습니다. 온 대지가 바짝 말라있는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때에 하루동안 서서히 오다 소낙비로 오면 피해가 적은데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쏟아져 적어도 강수량이 100~200mm 이상 올라가게 되면 큰 수해가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같이 극복하면서 다음 비가 쏟아졌을때의 수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아파트의 절개지, 천변 둑, 부실한 가옥등에 대해 폭우가 내렸을 때 수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가정에서 가뜩이나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될 가능성도 있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나 공장 모두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런 때에 화재 등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농민을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소관정의 설치규정에 천수답과 수리시설 전답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천수답, 수리안전답 먼저 대소관정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에 앞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수양부족으로 의원님들께 격양된 발언을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3년도 한해시 130공의 소형관정을 팠는데 그때는 관주도에 의해 판것과 개인이 판것의 물량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형관정은 매년 지침이 바뀌더군요. 금년에는 1공에 60만원을 주는데 규정은 최하 6m에서 18m이내에 1일 50톤이 나오면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한해가 심한 농가가 신청하면 통장회의를 거쳐 동장이 추천해주면 시에서 취합해서 1공에 3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께서 자기논의 어디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팠습니다. 판후 완공이 되면 동직원이 가서 현지를 보고 채수량을 재보고 되었으면 보조금을 주고 관리는 농민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638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이 바쁠때는 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팔 사람은 많으니까 공사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업자를 선정해 자기지역의 가장 알맞는 곳을 선정해 정성껏 파고 관리를 잘 했다면 수량이 많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더 좋았어야 할텐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앞으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맥조사를 꼭 이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해서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긴밀한 대책을 세워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데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농진공사가 수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보강되거나 또 우리도 그런 TO를 얻어서 기술자를 좀더 확보했더라면 전주시의 종합 수맥조사 현황도를 만들어 연차적으로 개발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라고 했는데 그 관정의 급수율은 얼마냐, 저도 그 질의를 받고 반성을 해봤습니다. 급수율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만 대형관정이 61개소이고 1,649개소를 연초가 되면 영농준비 지침을 내려 동에서 가서 보라고 하고 구청에서 체크도 해보고 합니다만 솔직히 몇 개가 얼마 나오는가 하는 취수량 검사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 한해대책을 위해서도 매년, 평소에 -우물은 놔두면 막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관정을 가을철이라도 한번씩 품어서 소지를 해줘야만 막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지주들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형관정이 60만원이라 하는 것이 계산에 나옵니다만 그때 그때 예산을 지금 파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시설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준공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형관정은 하루 채수량이 50톤이 나오면 되고, 6m에서 18m가 되면 된다하는 것이고, 대현관정은 하루 250톤 이상이 나오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께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의 설치 규정, 천수답, 수리시설이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신 말씀은 소형관정은 전작물이나 천수답의 구별없이 몽리지구라도 누수율이 빠르고 복잡한데는 소형관정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은 수리조합 몽리지구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지존에 받다가 경리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넘어가면 관정의 관리 권한은 농조로 넘어가고 대형관정은 일반 천수답지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하자나 보수의 책임은 물수가 없고 직접지주가 파서 운영하는 것이고 대형관정은 관주도로 농진공사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2년이내의 하자보수는 해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해대책에 이용되고 있는 급수차량 20대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더 가동해서 급수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압니다. 어제 아침의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급수차량을 2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대중에는 임대해서 쓰는 차가 12대가 있고 소방차 6대, 준용차 지원이 5대로 23대입니다.
  이 23대는 일과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여 저녁 8시, 9시까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에 하루면 13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격일제 급수를 하므로 인해서 아무리 고지대에도 전부 물길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은 물이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안나가는데는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다 활용을 하면서 저지대중에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호성동의 동아아파트라든지 유원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이쪽이 상당히 고지대로서 물의 수요를 아직 충당 못하고 있기 때문에 23대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고지대 물 부족 지역은 최선을 다해 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의로 누수율 19.5%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면 되느냐 하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시는 1924년도에 수도를 개설을 하면서부터 저희 시에 누수율은 19.72%가 되겠습니다. 19.72%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첫째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 배수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노후급수관도 점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년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75km를 64억 5,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투자한 것은 27.8km에 19억 7,200만원을 투자했고 이후에 투자할 계획은 41km에 36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량수요가에 대한 고정밀 계량기 설치로 불감 수량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똠방똠방 떨어질 정도 같으면 하루 저녁에 약 2수대가 받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로 한다면 불감현상으로 인해서 기계가 잡아내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정밀 계량기가 요즈음 과학의 발달로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다량수요가를 우선적으로 고정밀 계량기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임병오 의원님께서 외국에서는 계량기를 수도정수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네거리마다 매인 계량기가 붙어가지고 현재 이 지점을 통과하는 양은 얼마고 어느 블럭 같으면 블럭에 진입하는 물량이 얼마인데 거기에 쓰는 양을 전부 합쳐보면 그 차이가 바로 누수량이고 불감현상이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현재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큰 관에 그러한 것을 정수리에다만 붙여놓고 각 도로망마다는 붙이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상수도 특별회계가 재정이 원만하면 그런것도 지적해 주신데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및 관로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물이 새는데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긴급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아다시피 전주시는 지하층이 전부 자갈층이기 때문에 수도가 새면 위로 솟아오르지 않고 밑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하는데 저희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찾아내서 많이 흐르는 양을 고쳐내고 있는데 아무튼 신속하게 잡아내어 누수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해에 급급하다 보면은 하룻밤사이에 수해를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통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사전대비한 상황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월달에 저희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본부 근무자를 편성을 하고 수방단조직을 2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달에 들어서 재해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5월달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전부 복구하고 손질을 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기성제에 대한 정비를 4월중에 전체적인 제방 자갈깔고 풀베고 허물어진데 흙 메꾸고 하는 작업을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시내에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수도안에 흙차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을-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0인에 대한 방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방제훈련을 저희시에서는 2개소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206명이 동원된 방제실제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월 1일 현재 비축물자 확보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요즈음은 전산시대이기 때문에 방제전단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방제사전대비 추진상황보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각 해당 과장들이 보고회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저희시에는 팔복동 공업단지내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만 가운데 하천을 개수하고 복개를 해가지고 집수가 되면은 그것을 전주천으로 품어내는 작업계획에 2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산아파트에 대해서는 6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년내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벌목작업과 수도 송수로라고 하는걸 개설하고 토양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일로 어려운 공사가 흙을 받을 데가 없는 것이 레일로 지금 흙을 파내는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막상 이것을 싣고 가면 어디다 버려야할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흙을 버릴데를 찾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한군데다 버리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갖다버리는 이러한 곳을 찾아서 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천동에 삼천 미개수구간이 1,000m가 있습니다. 약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용지매수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 용지매입만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자2동에 평화주택입니다. 옹벽이 높이가 7m나 되고 길이가 80m가 됩니다마는 이 옹벽시공을 위해서 어서앙카를 박아가지고 비탈에 있는 땅과 이 옹벽과를 얽어매가지고 구라우팅을 해서 옹벽을 시공을 해서 양생을 거의 마쳤습니다. 단 그하는 동안에 그 윗집 2집이 침하가 조금되어서 집에 금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지구별로 담당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그때그때 적시성있게 재해를 최소화고 극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말씀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문홍렬 의원님께서 가압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는 8개의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치만을 말씀을 드리면 4호광장 옆 도로변에 반석가압장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설치해서 약 500세대가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완산동 시립도서관옆에 '89년도에 시설해서 약 30세대 150명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동국민학교 가압장은 동국민학교의 정문앞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후 가압장은 농고앞에 있습니다마는 육지구에 엄마랑유치원 그주변을 급수하기 위해서 농고앞에 '91년도에 시설을 해서 3,340세대가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6시간 정도 양수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남노삼거리에 남노가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680세대를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학동 양지뜸 올라가는데 여기는 약 40세대를 목표로해서 가압을 하고 있는 국군묘지 가압장은 국군묘지 높은 산지역에 120세대를 급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흑석골 가압장은 흑석골 고지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 460세대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 가압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저지대가 물이 그쪽으로 쏠려서 안나올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배수관에다 연결하는게 아니라 무선 탱크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탱크물을 가압해주는 쪽으로 열결이 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보통 안하고 있습니다. 탱크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시의 상수도 근본적인 대책은 용담댐을 조기완공 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언제쯤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렇게 받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은 진안 용담면이 되겠습니다만 그 규모는 해발 265m선으로 댐 높이를 하다보니까 댐 높이가 69m나 되고 길이는 496m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수량은 8억 1,50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전주까지 끌어올리는데 완주군 소양리까지는 21.9m를 터널을 뚫어 오는데 여기에는 약 5,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전주권 1단계 사업중에서 1차산업인 15만톤을 우선 '95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 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0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4년 7월 27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였으며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노인 복지회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후 이의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7월 20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의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의관할 구역표시가 1957년도 행정구역으로 개편시 폐기된 구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동은 지적공고상 1가 2가의 구분이 없는데도 가를 구분 표시하여 주민등록표 건축물관리대장등의 주소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서로 달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바로잡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수요가 방대한 삼천동을 분동하고 주소가 혼동된 불편한 동명칭 및 그동안 변경된 지번과 기타 여건변동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삼천동의 분동에 따른 통반 분할정리와 불합리한 동명칭 및 관할구역 지번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동명칭 및 소재지를 정리하려는 개정안으로써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시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정화조의 청소, 수집, 운반 대행업자 지정, 분뇨 수집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준 및 징수방법, 공중변소 설치에 관한 사항, 정화조 청소의 의무부과, 가축 사육 제한사항 및 사육자의 의무등을 규정하느 내용이며 본 조례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관계 법규에 관한 연찬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과 본관을 금암동 1546-1에서 인후동 1가 764-5로 변경하고 금암 분관의 운영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시설보호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사 초빙 및 실비보상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발언을 신청하신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정화조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낙동강 수돗물 오염상태라든지 얼마 안되어서 일어나 사건입니다만 삼천 물고기 떼죽음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가정에 묻혀있는 정화조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가정의 정화조는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가지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프식이 사용되고 있고 살수형 부패식 탱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도 새로운 집을 지을때는 반드시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거기에는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사용되는 정화조 제품은 주로 어느것을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서는 반드시 준공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필증을 교부하기까지 그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내주고, 준공필증을 누가 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비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5조에 보면 정화조등의 내부 청소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항을 보면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때마다 제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또는 1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실제로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중에 납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량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화조 내부의 이음매가 벌어진다든지 또는 파손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오니가 바로 지하층으로 침투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효 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때마다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금방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기간을 명시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5조 1호나 2호를 보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할 때 처리방안이 나와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정화조가 기능을 못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동안에 어떤 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에서 배출하는 수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화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일본에서도 1년에 1회 정도 자치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환경처에서 위탁한 그런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회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검사 기간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6조 3항은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부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4항에 보면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부청소촉구서만 보내고 경고장만 보내고 말것인가, 그 이후에 뭔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게해서 시민들이 꼭 그 기간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부과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멸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주요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 수집, 운반, 대행업자 지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생활 쓰레기의 예를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일 위탁을 한다면은 재 계약시 지정업자한테 다시 계약 갱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회사를 그대로 둔채로 업주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팔아버린다든가, 이랬을때는 -그것도 위탁을 할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입찰도 당연히 재 계약입찰을 해야 되는데 할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네 번째, 담당 부서에서 그 회사 사람들을 잘 모를 정도로 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편의상 문홍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하는데 위탁하는것 보다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점에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생활청소에 관한한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옮겨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분뇨 문제만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입찰을 해서 재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여러 회사가 균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의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할 경우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씩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여부는 확인은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매일 매일의 영업실태는 저희들이 감독과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화조는 어느 제품을 주로 쓰느냐, 그리고 준공필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화조의 실태와 배출 수질검사를 실시하느냐,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경우 경고장만 발부를 하지 그후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절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화조 제품을 어느 것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 그리고 구속력이 없다하는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올려 주시라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 답변은 이상 마치고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화조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 정해지거나 또는 어떤 필요한 부분이 빠졌을 때는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나, 청소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화조가 기능을 못할 때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체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화조 제품의 공급에 관한 부분도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량품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조 수질검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고장하고 내부 청소촉구서 이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시민들에게 의무부과규정을 둬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직전에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표결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21인 반대 4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임병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께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임병오 의원입니다.
  '94년 7월 20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가 도시중심부에 위치하여 영농지도 및 시설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현 지도소활동이 원활한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 신축 이전코자 하며 철도 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철도청 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며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대체 재원을 조성하려는 동의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동의를 바라는 내용은 종합경기장 수당문앞과 실내체육관앞의 주차가능면적을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종합경기장 앞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509평을 무상사용허가를 얻어서 181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실내체육관 앞의 560평을 전북대 총장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로 72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공영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본 동의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은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설치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두군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는 -물론 예산의 성립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의 절차를 갖추기 전에 이미 설치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의원이 종합경기장에 갈 일이 있어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가드레일과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은 성립되어 있었고 단연히 동의될 것으로 봐서 미리 집행부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아주 빨리 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명백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으로 이런 조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덕진광장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개된 한진고속앞의 주차장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나 예측의 방법으로 수익이 난다고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 수익이 난다는 전제하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덕진광장의 유료주차장 관리실태, 지금까지 관리했는데 얼마만큼의 주차수요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었는지,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두군데를 새로이 설치해서 연 7,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싶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는 보유재산 공영주차장 사용승인이라는 전라북도의 문건 제3항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참고로 3항을 읽어드리면 "체육경기등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정차시는 제반편의를 도모하여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해라" 하는 전문도 있었고 또 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도 적용의 특례로써 시의행사나 민원인들에게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려는 두군데는 어떤 방법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적용특례 조항으로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나, 공설운동장이 시의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특례를 줄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도에서 요구한 그분들의 의사를 충족시킬수 있고 공공목적에 필요한 주차일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따라서 이 안의 동의 이전에 전주시 주차장 조례도 최소한 같이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다 자세하고 구체넉인 답변을 위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장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장대현 의원   예.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사전 시공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덕진광장 유료주차장 동의안 처리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렸고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그때는 도유재산과 전북대학교재산이 공의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의를 못구했고 했는데 그 도중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라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광장 운영실태는 제가 결산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내일중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주시죠.
  (의원석 : 「채산성은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채산성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10~20%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차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상인들이 골목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주차장으로 10면을 내주었는데 정확한 댓수를 준비못해서 공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왜 안고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육회와 겸해서 협의를 두고 진입로 만큼은 관계가 없고 체육시설을 할때는 천변경기장을 -지난번 의회에서 5억을 할애해 줬기 때문에 거기다 덕진구청에서 826대 규모로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인들 행사- 그안에도 주차장이 있고 하니 그쪽과 같이 쓰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시설 관리소장님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안고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경기장안에 들어가는 차는 무료인데 굳이 밖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공간이 너무 많은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체육행사를 할때는 수당문을 열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트럭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고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석 : 「체육시설 안은 무료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행사가 있을때는 무료로 해야죠.
  경기장 안에는 공공시설이니까요.
  (의원석 : 「평소에는 체육시설안에 차를 진입시키지 않죠?」하는 의원 있음)
  예.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유영진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석 : 「이건은 결정하고 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기 시설을 했다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시인된 사항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것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미 돈을 들여 했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짧게 5분 정도, 아니면 10분정도만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노츨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히 동의안 성립전 사전시공의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채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공설운동장 부근은 공설운동장 내에 많은 주차공간. 현재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의 세배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과연 유료로, 그것도 사람을 6명이나 써가지고 연 6,600만원의 유지비를 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 안은 물론 사전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는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임영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이러한 안을 내 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이제는 시도 어떤 분야만 있다면 시 재정확보를 위해 경영자적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은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자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꼭 시민을 위해 옳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시 재정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만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료로 한다면, 모든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시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사결과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시 재정 확보를 위하고 경영자적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의회나 집행기관의 해당부서에서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경기장 앞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므로 인해서 거의 더불되는 그러한 형국에 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얼마전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이미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와 수당문 가운데 부분을 만남의 광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데에는 현재 있는 울타리도 많이 없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통로도 굉장히 넓어져야 하고 거기가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자동차들은 사실상 전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종합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현재 있는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치워서 분수대나 기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곳은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앞 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내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므로 주차장 시설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교통행정과가 상의해서 둘중 하나가 철회를 해야 하는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저희가 동의를 해서 추경에까지 세워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동장 안은 무료, 밖은 유료로 해가면서까지 만남의 광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고 난 뒤 다음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내체육관 앞은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앞은 안쪽은 무료, 밖은 유료, 그러면서 만남의 광장 부분과 굉장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인중 찬성 28인 반대 5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계획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94년 7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차기 임시회에는 필히 상정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좀전에 심사를 했던 오수,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질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심사를 했던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고 또 위원장님은 답변을 관계관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이라도 그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쾌한 답변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뭔가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반대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찬성발언이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전혀 없이 10분간 정회를 하고나서 표결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그 문제, 또는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채로 그냥 가결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이, 책임공무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유보시킬 수도 있고 부결처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주도하신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해주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의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기권은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영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찬성토론 없이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장도 적극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과 의원님과 협력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장님,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먼저 제의를 물어보고 해야죠.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왜 갑자기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우선 발언해 주시고요. 왜 그런고니 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의사항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는 넣지 않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셨으니까 발언하시고 난 다음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 소란)
  나오셨으니까 보고를 받고나서 하죠...
  (의원석 : 「이 문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그 의사진행 발언인데요.」하는 의원 있음)
  나온 사항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 : 「그러죠」하는 의원 있음)
  양재곤 운영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님께서는 잠시 이쪽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자주 죄송한데요. 본 의사당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장께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은 회의에 참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도 아니고 의사일정 사항인 보고사항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담회도 아닌 회의록에 남는 의사당에서 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허락하시는 의장께서는 분명히 의사진행상에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일정의 확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할려면 정회를 해서 한다든지, 간담회에서 한다든지 그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의장께서는 조치를 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4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안으로 내놓을려고 했었고, 또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부의장, 위원장 4분이서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한다고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신상발언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릴까 했었습니다.
  (의원석 : 「그럼 신상발언입니까? 무슨 보고를 받아도 개인적인 신상발언 같으면 할 수 있지만 보고사항으로 운영위원장 입장으로 보고사항으로는 의사일정을 확정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간담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의사일정으로 확정하느냐, 안하느냐 논의해 가지고 하든지 의사일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재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간담회를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진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심사기관이고 여기 본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문이 있다든지 궁금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가능한한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묵시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진데 전주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건의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곳에 국한하지 않고 전주시내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그런 건의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되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전주시내 일원에 걸쳐서 전체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장기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고 교통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곳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제한을 하는 그런 건의안이었더라면 오죽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안자인 도시건설위원장인 김남전 의원께서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문제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원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또 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질의한 의원들이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장소도 물론 아닐뿐더러 또 그런 내용의 질의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건의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질의도 물론 안 할 것이고 토론도 필요없습니다. 건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업자와 아치 무슨 결탁이나 된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의안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다수 의원님들이 의안이 잘못 되었다든지 건의안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부결을 한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 다음날 저희 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받고 업자들한테 로비당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업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특정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제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로비를 받았다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묶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묶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로비를 받았다면 전주시민이 전체가 성금을 걷는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질의한 의원들한테 로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저는 결코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건의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명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성명서 문제가 우리 의회와 연관된 사항이고 의회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운영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밖에 없었는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전주시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결처리하는 해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 견해만 밝히면 성명서에 하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처리한 사항이 해괴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한 사항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보고말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듣는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신상발언입니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자주 나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진순 의원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발언 중에서 제 이름이 거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우선 질의한 의원이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되어있지 않느냐 혹시 이권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본 의원도 의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당시에 질의했던 의원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성명서가 나가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까지에는 지금 원인의 발단은 김진순 의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아파트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심사를 했고 또 직접 현장을 답사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진순 의원은 거의 참석을 몇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견을 할때 김진순 의원이 있는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뭔가 질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것도 질의가 반대 질의입니다. 결국은 부결하는 그런 입장에 섰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도의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본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을 수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만들어 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명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명서는 우리 의원들이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 결정된 사항이라도 당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하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이상인 부분까지도 성명서에다 발표합니다.
  왜 못합니까 -성명서를-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성명서에서 어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든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이 성명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잘 됐느니, 잘 안 되었다느니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9명이 사퇴서를 내야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찰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몇몇 의원으로부터 성명서에 본인이 승낙하지 않았는데 넣었다고 제방에 와서 상당히 항의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득불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시간 요청이 있어서 보고시간을 드릴려고 했는데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격양되어 가지고 분위기가 더 회의를 진행한다면은 상당히 의원님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재곤 운영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가 어차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을 발표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간담회 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양재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오늘 일정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의당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때에 따라서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으로부터 양해를 얻는다면은 양해를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약 2~3분만 정회를 해주시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철영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발표한 도시계획에 관한 성명서에 관한 건이며, 성명서를 본 의원이 읽고 난 후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안들이 몇가지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도 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명서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건의문을 부결 처리하는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해괴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짓고 있고
  세 번째, 건축업체가 도산한다는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여 부결 처리했다고 규정지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여러 시민들의 다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로 나와 계시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 민주정치에 반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의회의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성명서에 서명한 의원님들을 보면 적어도 4분 이상이 전혀 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모르고 계셨음에도 여기에 이름이 도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14분의 의원이 발표하신 성명서 내용 일부를 말씀드렸고 또 그 중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동의없이 이름이 삽입됐다는 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까?
  (의원석 : 「예, 밝히고 그 다음에 조치를 내려야죠. 이름이 도용된 것은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내용을 숙의하고...
  (의원석 : 「정회 전에 신상발언을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고, 또 이번 성명에 가담했던 의원입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두분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성명서 내용에 해괴한이란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직 사전은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해괴한이란 뜻은 이상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성명은 발표한 의원들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되겠습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또, 김철영 의원께서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표현했다는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사태다, 거기에 표현은 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사태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사태라고 성명을 발표합니까.
  또 하나 질의 및 토론에 의해서 건축업자 문제가 언급됐다고 한 것도 분명히 질의자가 그렇게 질의했고 반대토론자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업자의 도산 우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게 뭐가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김철영 의원께서는 도용을 했다, 지금 누군가가 그것은 그분들 해당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지 김철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서 자기 이름 도용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용이 됐건 아니면 착오가 됐건 물론 착오면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드리고 대다수의 해당 의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해당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신성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실상 김철영 의원이 신상입니까, -그게-.
  이렇게 나오시면 안됩니다. 김철영 의원이 해당 당사자 같으면 그 신상발언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할 자격이 없다는 것하고요. 참고로 이런 사태를 자꾸 다른 쪽으로 몰고갈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그런 쪽이 있을까봐서 제가 6월 30일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했던 내용 일부와 그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유영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분명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김진순 의원께서는 그 자리에 참서도 않했다, 또 몰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 질의한 것이 왜 잘못이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보다 세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라 올 때는 그것이 완전히 다듬어져서 올라와야 한다 하는 뜻에서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전인가 이런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내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찬성된 의견이 본회의와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와서 이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성토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집니까, 또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과연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때 분명히 논의해 보자,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때 분명히 그것부터 이야기 하자.
  왜냐, 우리가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니냐 -서로가-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우리위원회에 아무말도 안 했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본회의로 뛰어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를 하자는 뜻에서 그런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까지 김진순 의원께서는 자기는 전혀 참석도 안했다. 또 이게 접수된지 하루전인가 이틀전에사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날 분명히 13명이 참석해 있습니다.
  전부다 읽어보면 문제됐던 제3항은 현재 신청중인 고층아파트의심의 및 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오셔서 전주시 전체를 제한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건의안이나 제대로 일어보시고 그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3항을 지금이라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신청중인 고층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4가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 전주시 전체라고 지금 와서 그렇게 호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원과 과연 제대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그런 분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앞으로 사과하고 그쪽으로 나가겠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런 정도의 사과를 했다면은 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것은 기어이 바로 잡지 않으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금 어째서 본회의장에서 그 사항이 논의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안건으로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원인 행위는 제공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시민 사회가 들끓고 있고요, 언론사가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지에서도 전주시 의회가 풍치지구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의회의 이번 심사의 건의안 부결로 인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여러분들 신문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면 될 수록 저희는 우리 전체 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로,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원 개인간의 사적문제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양재곤 의원으로부터...
  (의원석 :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금방 장대현 의원님이나 유영진 의원께서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많이 나와계십니다마는 이 분이 이 이후의 논의를 집에 가셨다면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석 인원으로 기록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적에 개인사정상 자리를 이석하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 그 예로 그때 당시에 이 안건을 -제가 추후에 들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처리할 적에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든지 우리 여기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김종헌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갈려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참여를 해 주어야겠다 해서 김종헌 의원을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같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이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다고 저는 김종헌 의원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는 아주 장소가 적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날 참석 인원으로는 잡혔으나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전주시내의 어디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의안을 의원님들이 다 읽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원 주변 풍치 지구를 확대 지정한다는 것은 공원이 전주시내에 하나 있습니까?
  우아동에도 있고, 건지산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완산칠봉도 있고, 기린봉도 있고, 화산공원도 있고, 이렇게 시내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라고 국한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내 전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시내 도심에 고도를 제한하자, 이것도 그러면 시내가 중앙동, 고사동이 시내입니까? 시내 중심 지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자동은 도심지역이 아닙니까? 또, 노송동은 아닙니까? 송천동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안이 잘못 다듬어졌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자면 대단히 곤란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의장실에서 시인한 사항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 광범위하면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해야된다고 건의안을 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장 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똑같이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짚어서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올라온데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매도하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상발언을 한 것은 어느 국한된 지정이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호도되는 내용에서 제가 답변 겸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의 의원님께서 계속 신상발언을 하시므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신상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영현 의원 발언하세요.

임영현 의원   의장님은 모든 회의진행에 있어서 순위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신상발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양재곤 운영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이 어느 위원회 신상발언 보다 먼저 나왔던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방금 임영현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을 해서 정회하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하고 정회를 해야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계속 신상발언을 드렸는데 그 결과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신청하시는데...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건없이 지금 몇 분이 아니라 신상발언을 두 번, 세 번 대질하는 이런 의사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폐회를 하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의사를 잘 진행을 해야지, 이대로 놓고 또 나와서 토론하고 하는데,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회의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폐회를 하는 방향으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장판식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들이 골고루 하시면 좋은데 지정된 의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자 하는 일치된 심정으로 회기까지 단축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할 안건만 끝마치고 그리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당이 되는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회의 운영을 잘못해서 계속 개인의 신상발언을 주고, 또 정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회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외부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회기를 단축한 것이 오히려 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폐회를 하고 간담회장으로 가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판식 의원과 유영진 의원께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의원님들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간담회를 이용해 주시고 폐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석 :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제가 진작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관된다고 해서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다 보면 한없이 시간이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양재곤 운영위원장께서 간담회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간담회가 꼭 필요하냐, 제 말씀을 듣고 간담회가 필요없다면 여기서 오늘 모든 것을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우리 위상은 우리 의원들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습니다. 성명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성명서는 신문에 나간 것도 없고, 일간지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간 것이 성명서 이렇게 해서 나간 것 뿐입니다. 또, 성명서가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나갔다면 당연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나와서 여기와서 어떤 사과를 한다든가, 여기와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성명서는 찬성한 분 열네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재곤 위원장님, 또 여기서 거명을 해서 죄송할른지 모르지만 김영근 의원, 이분들 외에도 또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본인 모르게, 말하자면 본인들하고 상관없이 성명서에 이름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성한 분 열네분의 이름으로 성명서에 넣은 것 뿐이지, 어떤 나쁜데에 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렇게 하는데 나쁜데에 썼을 때 이것이 도용이 되고 그런 것이지 나쁜데 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착오가 나서 잘못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되는걸 가지고, 계속 그런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말이죠. 양재곤 운영위원장님 문제는 사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름이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상에 사과문이라도 내드린다고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네분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흡족한 그런 사과를 드리도록 김영근 의원이나 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않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떠한 이의를 안 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진상을 제가 밝힌 이상 여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하고 간담회를 또 가져야 되겠느냐. 양재곤 위원장님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현명하신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쁜 시간을 또 다시 간담회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우리 스스로 상처를 내는 그런 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두 의원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제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또 의원님들에게도 사과를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전주시 의회 4대 의회 임기가 약 10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되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개성을 모르고 성격을 모르고 해서 다소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3년정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모친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다뤄진 이후에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해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뜻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우리의 간격을 조금씩 가까이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가 조용히 서로 웃으면서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재곤 운영위원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부득이 먼저 드리고, 시간을 할애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이 필요합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회의를 끝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의원님들에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에 맺혔던 어떤 아쉬움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간담회 철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간담회를 철회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마지막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양재곤 운영위원장님과 모든 운영위원님, 그리고 특히나 한해로 인한 막심한 피해로 고생하시는 배창곤 의원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지나간 이야기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김남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는 더이상 논의하지 말고 종결을 하되 저는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행위는 모든 것이 의회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명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다소 논의도 하고 서로 호응이 될 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문안을 작성해도 같은 말이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여도 물론 누가 반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유인물화 되어서 아무리 신문에 내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것이 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성명서 낸 사람은 잘 하고 안낸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잘못한 것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도 순화해서 좋은 말로 쓰고, 또 성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몇 사람이 하지 말고 의회 전체가 부딪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름을 도용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성명을 낸다든가 유인물이 밖으로 나갈 때는 본인승낙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과 유인물로 해서 문안이 작성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10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서로 오순도순 이해도 하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도 답답해서 언성을 높혔는데 미안하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그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사과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아직도 상해있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종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방금 한종남 의원께서 앞으로 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