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9일(화)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정질문을 위한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11월 2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11월 28일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11월 28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1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1분으로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데 일정별 시정질문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 유인물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끝난후인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실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가급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목적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도록 되어있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도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출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일시 차입금 제도와 동법 제65조 세계 현금의 차용등 재정운영의 근간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법을 무시한채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전주시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규정짓고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주시장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등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신설, 하수도 신설, 진입로 포장등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때마다 집행기관은 대부분 재원의 형편이 여의치 않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다 문제가 많은 전주시 재정관리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한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에서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자금이 1년간 사장되었다가 다음 년도에 계상하는 사례로 다시 말해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사례는 전체 예산의 18.1%인 285억원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그 일부를 지적하자면 주민세에서 32억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고,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51억원, 자동차세에서 15억원, 담배소비세에서 8억원, 재산세에서 6억원, 사업소세에서 4억원, 도시계획세에서 2억원, 과년도 수입에서 3억원, 이자수입에서 무려 15억원등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 전혀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는데 이와같이 치밀한 통계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하지못한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4년도 10월말을 기준하여 전주시의 세입을 분석해 보면 역시 전년도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 세입 일계표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도세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예산에 계상된 수입보다 무려 90억원이나 추가 수입이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재원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3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인 김준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에 이르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일관되게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예산의 절감과 세입 목표 초과달성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한다면 이는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세출면에서 사장된 예산을 보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므로써 사장된 재원이 전체 예산의 10.5%인 181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부분을 결산서를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청소관리 시설비에 무려 48억 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었고, 도시계획 전출금에 14억 9천만원, 영선관리 시설비에 6억 8천만원, 주택사업 시설비 6억 2천만원, 도시사업 시설비에 3억원, 하천관리 전출금에 3억원, 도시계획 토지매입비에 2억2천만원, 도시계획 시설비에 2억1천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2억3천만원 등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94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에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여 사장된 예산을 지적하자면 2호 관사 취득비 1억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 15억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28억원, 청소년 수련실 설치비 7억원,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비 1억원, 소각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고사평 야적비 2억원, 전통공예품 전시장 시설비 5억원, 아중지구 개발용역비 1억원, 남고산성 기반 시설비 1억원, 동물원 주차장 시설비 1억5천만원, 물새장 건립비 1억원, 모형전시장 건립비 10억원, 삼천천 정화 사업비 12억원, 평화동 지하도 건설비, 시설비 3억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비 2억원, 신전주 건설에 100억원등 무려 전체 예산의 9.3%인 193억 5천만원이 손도대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월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사업부서의 어려움만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새로운 세원이 확보된다든지 세출 예산의 난이도, 주민의 수혜도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즉시 면밀한 추경을 편성하게 과감하게 삭감내지는 계속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효율과 효과가 어우러진 능동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편성과 집행부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재정확충 방안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민이 의도한 바 대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방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치 운영의 핵심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하겠다고 시정방침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과연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몇가지 지적과 함께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14조에 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직영 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구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기업운영의 원칙은 경영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사업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93년도와 '94년도에 각각 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로 '93년도에 5억5천만원, '94년도에 5억8천만원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등이 부담해야할 경비중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건비 전출금에 앞서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체육시설장 수익금은 5억7천만원이며 관리를 위한 지출 경비는 17억9천만원으로 자립도가 32%이며 공원관리사무소는 수익금이 2억8천만원이고 지출경비는 13억7천만원으로 자립도는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중에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전라북도 재산으로 시·도 위임 사무에 의하여 관리한다면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여 모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6억원의 적자운영을 하면서 일체의 부과금 및 비용을 부담하고 전주시에서 투자한 시설물도 도 소유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비다.
  부언하자면 행저재산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고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고 공유재산법 제2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KBS 뉴스를 통하여 부산 동래 동물원이 20여년간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다못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역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 동물원도 동래 동물원처럼 머지않아서 폐쇄되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고 현재도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공원관리 사무소의 동물원 운영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주택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액에 대해서 질문코자 했으나 다음 질문자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 허덕이는 전주시가 '93년도에 보조금 2억9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억7천5백만원 정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은 복지부동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보조금 단돈 몇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쓸 수 있는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노인복지향상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여가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경로당은 회원들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오직 노인들로만 이루어져 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따라서는 시대 감각에 맞지않는 노인들의 하위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랑방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시설을 수준높은 노인복지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치중해오던 경로당 시설을 지양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문화 향상에 역점을 두는 시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다고 보며 사회적 활동이 풍부한 고급 노인 인력도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제4대 전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 선후 오늘 마지막 정기회 질문자로 나선 본의원은 그동안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하여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였는가 하는 자성을 가슴깊이 해보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즘 흔히들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 고객 만족의 시대다, 초인류 기업이다하고 행정의 울타리 밖에서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행정도 이제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변신을 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서 도태되어 위기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의 재편성 및 낭비적인 인력의 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본청의 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406명인데 기획실 42명, 총무국 112명, 재무국 65명, 보사국 53명, 지역경제국 41명, 도시계획국 56명, 건설국 37명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 기능 즉 기획, 총무, 재무부서에 219명이 배치된 반면 복지 및 지역개발 등 보건사회, 지역경제, 도시건설은 모두 합해서 187명으로 우리의 인원은 유지관리 기능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김진순 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금 우리시는 머리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분수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영체에서는 생산과 영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행정도 시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체화하고 생활권 개발에 주력하는 부서에 질적인 측면의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느 직제는 좀 과장하면 전라북도나 내무부 본위의 편성이라고 생각되며 시민 본위의 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자체 편성의 문제는 내년의 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내무부의 짜맞추기식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전면적인 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낭비적인 인력을 감원하여 전주의 실정에 맞는 시민본위의 인력배치를 단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천2명인데 그중 약 13%인 230명이 청원경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원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워 놓았는데 시장의 브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과연 정규학부나 독학으로라도 경영행정의 개념이라도 이해하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경영행정의 추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서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려면 풍부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창의적인 세원 발굴 및 수입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뚜렷한 관광자원도 없고 기존 시설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완산구 화산공원내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빙상경기장을 23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는 연간 전기료만 3억6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완공후에 유니버시아드 개최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유지해야만 좋은 시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물론 좋은 수입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충분한 위락시설 및 기초 체력훈련장을 겸비해서 국내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되게하고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하여서 동계 종목에 취약한 동남아시아 각국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이용하게끔 유치한다면 엔고현상으로 시달리는 일본에 비해서 좋은 경쟁력으로 활용해 볼 때, 시도해봄직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예산 낭비라 의심이 가는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사업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본청에서 발주한 대성정수장 정수시설 보강공사 예정가 9억9천2백만원에 낙찰가가 9억8천6백만원으로 낙찰률이 99.3%, 전미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 예정가 1억1천8백만원 낙찰가 1억1천7백만원 낙찰률 99.4%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차집관거용 PC관 구입 예정가 6억9천80만원에 낙찰가 6억6천9백50만원, 낙찰률 99.9%, 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 예정가 3억3천4백만원에 낙찰가 3억3천만원, 낙찰률 98.6%, 또한 양구청의 3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39건중 약 62%인 25건이 95%에서 99.8%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완벽한 85%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업자들이 나누어 먹기식 사전 담합이거나 아니면 입찰가격의 사전 누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전주시의 현재 형태로 봐서 많은 문제점의 야기와 성공 정착에 대하여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청소과 인원 체계로서 계장 1명과 7급 직원 1명등 2명이서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도시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시행 3개월전부터 평균 8명 내외의 직원을 포함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의 경우 시행전에는 4명이었던 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10명으로 증원했고 마산의 경우는 종전의 4명에서 8명으로, 창원의 경우 종전의 3명에서 9명으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실에서는 종량제의 실시 조례 개정 및 시행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봉투 제작의 관리, 사전홍보, 불법투기자 감시단 운영, 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추진 일정별 계획서에 보면 10월 20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정착시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미 시장의 결재까지 나와 있으나 상황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로써는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쓰레기 종량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인원 승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승인불가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자체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시·구에 전담 상황실을 설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준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3∼4명 정도로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행정력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봉투제작소에 청경 2명이 감독한다고 하는데 이제 봉투는 현금이나 다름없고 이의 관리가 쓰레기 종량제의 성패를 판가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도 책임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게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바 청소업무도 이제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폐기물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부터 종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투자비의 40%까지 회수가 기대되고 불법 투기자의 과태료 및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의 판매 이익등이 발생하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2조 1항 8호에 의거 상수도 사업처럼 청소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예상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청소업무는 장비는 시청에서 사주고 빗자루는 구청에서 봉급은 동장이 주고 인력관리는 노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노조사무실등 다단계의 청소 업무를 단일화하고 청소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체 수익금으로 장비의 현대화 및 매립지의 확보와 매립이 끝난 지역의 개발이익을 고려해 볼 때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시도해봄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화가 되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으료보험조합에 대하여는 현재 의료보험료의 부과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료의 부과시 동일한 조건임에도 지역마다 의료보험료가 들쑥날쑥하고 피보험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소유권 이전시 기준년도 변경시까지 조정이 안되며 종합소득세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휴·폐업시 휴·폐업 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관청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시정시켜 주어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제80조 및 동법 제81조 제1항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다시 전라북도 사무위임지침에 의하면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권한은 우리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하여 단 한번도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보고를 받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직무에 대하여 태만하고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보고를 명하게 하고 또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시켜 주었음이 옳았을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미래상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에게 항상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하고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목표설정을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장의 이임이나 퇴임에 구애됨이 없이 확고부동한 전주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지난 '91년 4월이후 지금까지 3년 7개월동안 시장이 무려 5번이나 바뀌는 동안 행정의 책임자들이 부임하는 즉시 점수 딸 사안에만 골몰하여 단기 반짝사업에만 집착한 결과 지역의 미래상이 실종되고 또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계획이 백지화가 되었는지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 신전주 건설계획이 그렇고 도로개설 하나 하더라도 구간 전체의 토지매입을 완료해야만 시민 부담을 줄일수도 있는데도 조각으로 사들여 연차적 개설이라는 미명아래 땅값 폭등으로 시재원만 낭비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높은 언덕위에는 고층건물이 흉물스럽게 들어서고 푹 파인 계곡에는 단층건물이 초라하게 들어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도시계획의 입체화와 스카이라인이 실종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과연 아름다운 전주가 되기위한 도시계획의 입체화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참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손만대 후회없는 전주의 미래상을 정립해서 목표 달성을 향하여 시민의 구심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장래는 어떤 도시인가 맛과 멋의 애향의 도시, 향토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시장은 전주시의 옛 것과 현대를 조화시켜서 전주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유형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깨끗한 도시 전주, 맛과 멋의 고장 전주, 살기좋은 전주, 타 시도에서도 한번쯤 와서 살고픈 도시로 가꾸기 위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공간활용이 되지 못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는 전주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그야말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현하게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수용하는데는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양각색의 욕구불만은 물론이고 새로운 행정수요도 급격하게 불어나리라고 생각해 볼 때 예측 가능한 부분부터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환기의 집행부가 안고있는 거대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폭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대비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의문에 집행부의 현답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질문] 지금 정기회의가 시작한지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정기회 기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먼저 [질문]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자체가 시장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주택사업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주택이 없는 사람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융자금제도는 1960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80년대 이후에 주택기금 융자를 받은 체납액이 현재까지 무려 21억9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체납액은 원금을 빼고 연체된 액수만 21억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체납액이 고질적인데다가 결국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면은 전주시 예산으로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상당수가 사전에 조치를 못해가지고 체납액을 받을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몇가지 부분을 여러 정황을 세심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자금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사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세대수가 3,107세대로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체납자 세대수가 1,174세대로 조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체납액이 21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세대가 90세대, 그리로 1,000만원 이상이 38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당국에서는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내지 않으니까 별수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 경매신청을 '92년도에 단 12건만을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건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그외에도 더 있는데 왜 유독이 12건만을 경매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2년도에만 한번 경매신청을 하고 '93년도 '94년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5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을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액이 1,400만원이나 되는 고액체납자이면서 현재 공직자입니다. 이런 공직자를 경매신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봐주기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체납액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려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액입니다마는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공직자라면 체납액을 잘 거두어 들일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6월 이후부터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신청에서도 제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하고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의 액수를 해보면 원금까지 6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의 명단을 밝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적인 처리부분이 나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처럼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 또는 소유자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고액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소유권 양도, 양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을 변경하고 등기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금대출시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99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액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낼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또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매신청을 한 12건의 경우에도 6건의 경우만 모두 체납액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5건은 1,000만원이상 채권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또 반환 청구소송 자체에 행정력 낭비도 줄일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본적 대응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질체납자들 중에서는 전주시장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이 294세대입니다. 이런 주택은 소유권이 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여러번 낸다든지 그래도 안낼때에는 어떤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당국에서 전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연체액만 늘어나고 융자를 해간 서민들은 안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공무원에 문책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배치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일반개인 하나가 대응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법적인 대응도 해야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법원을 쫓아다녀야 되고 개인별로 처리할려면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절대적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또한 그 이하 책임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있게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를 한다면은 더 이상의 피해는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청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미 작년 6월에 시의회동의까지 마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광장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제고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추진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청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확보된 예산은 '93년에 58억 800만원 '94년에 35억 2,500만원이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청광장 사유지, 그리고 지장물 보상에 90억 6,2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입된 특별회계 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낸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가지고 시청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세출 제2항을 보면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장조성사업에 특별회계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만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노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그리고 또 법을 무시하고 특히 무리하게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징수한 과태료를 가지고 본 사업에 불법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까지 물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입안을 하고 또 집행 책임자였던 전 시장인 조명근 시장 그리고 관계국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주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3년에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대부분 주정차 운영수입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96년까지 이런 특별회계예산을 총 288억까지 확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징수상황을 보면 '93년도의 부과액이 68억인데 징수액은 고작 1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의 상황도 10월말 현재까지의 부과액이 59억인데 반해서 징수액은 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이 9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징수현황으로 볼 때 '96년까지 288억원을 확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160억여 가까운 예산을 과태료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95년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예산으로 얼마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엄청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다시 제고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돈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소 요소에 곳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다시 전면적으로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아파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시당국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급수인구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급수량의 증가 때문에 상수도 시설용량은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형 아파트의 신규 건축으로 인해서 급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수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는 '92년 7월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연면적 2천㎡이상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96년 전주권 상수도 사업 수수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급수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은 지금 삼천지구나 서신지구에서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지하수를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설령 지하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용 가능하지, 그리고 수량은 적절한지 이런것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점검과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당시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를 '96년말까지 중지시키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동신 주택과 시청 조합은 허가일이 '92년 10월, '92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공사 규제를 받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94년 5월, 또 지난 11월에 각각 준공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아파트의 경우 지하수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 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 법에 의거해서 지하수 개발 1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되고 이것은 1일 양수 3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전문기관으로부터 오염방지 조치 인정서등 여러 가지 구비해야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신청을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공 예정일이 '94년 11월 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아파트가 있습니다. 교원 주택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한강아파트와 거산건설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 예정일이 '94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수 확보에 필요한 자료도 구비되지 않고, 또 지하수 굴착 자체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될 형국에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5년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12개 아파트에 7,237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큰 혼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정에서는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수수방관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대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답변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갑자기 전주시정의 중책을 맡게된지도 벌써 한달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파악등 바쁜 일정속에 의원님들과 서로를 알릴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4일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정을 염려하고 보살펴 주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을 하고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보다는 업무를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실·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되리라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순 의원님께서 '93년도의 결산서를 비교하고 '94년도의 예산서를 볼 때 너무나도 재정운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세입은 초과 수입이 되고 세출은 미 집행한 것이 많이 있다는 내용,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에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다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 특히 동물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과다하고 수입과 지출이 언바란스를 이루고 있으니까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반환이 많다는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세등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세출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있는 세입이 들어오거나 또한 우리 직원들이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초부터 적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중도에 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 문제등으로 시비등이 많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즉,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의원님의 견해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동안 [답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경영수익의 증대로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78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해왔는데 제가 이것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 우선 공무원의 인건비 만큼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줘야 겠다 해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체육시설,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도 타 도시와 같이 금년도에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공원이 아마 1천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소유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도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도가 협약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은 도로부터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야구장을 증·개축 하는데 대해서도 5억원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부터 지원받기로 확약을 받아 왔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각종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대체로 보조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규상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다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의 설정에 맞게끔 행정조직의 통· 폐합, 기구의 신설등 인력 진단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도나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의 조직을 말씀드리면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공사화를 하거나 또는 제3섹터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조직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구를 통·폐합 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시본청과 구청, 사업소로 3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도에 올렸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청 세정과와 세무조사과를 합쳐서 1개과로 통합을 하고 구청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해서 세무1과는 부과만을 전담하고, 세무2과는 징수만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242명이라는 엄청난 청원경찰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규임명을 절대금지를 하고 자연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채용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감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청원경찰을 신규인력으로 대처하는 방안,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업무에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기구조직의 정비에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인력을 적게 하고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U대회 이후에 실내빙상경기장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방안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U대회를 위한 빙상경기장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1경기장과 제2경기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경기장을 앞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 조직으로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별도로 운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1경기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용 아이스링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실내체육관으로, 아이스링크를 하되 실내체육관도 겸해서 하는, 여름에도 아마 빙상경기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경기장은 아이스링크를 전용으로 하되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제2경기장은 현재 U대회에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복합건물로 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경기장도 운영하는데 수지가 맞지 않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경영측면에서 마이너스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 신전주계획이 과연 되어가고 있느냐,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전주 미래상이 뭐냐, 전주의 옛것과 현대를 조화시켜서 특성을 살리는 그런 도시를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전주 계획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명근 시장때부터 계획된 사업으로써 이것은 제가 축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 전주보다 21세기의 전주를 이끌어가는 광역도시로, 광역중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좀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함, 쾌적함, 이용도 측면에서 조금도 하자없는, 후회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상세계획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와서 전주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전주는 공업도시로 해야할것이냐 상업도시로 해야할 것이냐, 또는 관광도시로 해야 할 것이냐, 문화도시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등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전주가 안고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은 백제문화와 조선조 문화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백제문화와 조선조 문화가 전주시내의 어디를 가도 서려있는 그러한 방침하에 이것을 관광과 소득과 지역발전과 연계시켜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큰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전주의 장래에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은 계상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이전문제를 물으셨는데 시청사의 이전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새로 늘어나고 할 때 현재 위치도 적합하지 않은 문제등등을 고려할 때 어느때인가는 시청을 이전하는 것도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옮겨가야 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을 한바가 없습니다. 시청사의 이전 문제는 시장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이 어디인가,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더 먼저 검토가 되어서 좀더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 국장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의회가 열리니까 차질이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외통화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비행기편이 여의치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하여간 저는 빨리 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시간까지 대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아마 김포공항에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유영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조명근 시장때부터 본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통과태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중앙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교통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벌과금을 건물 매입비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어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유영진 의원의 뜻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광장이 조성되면 여기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앞에 보기싫은 흉한 지역을 철거를 하라, 이게 언제인데 시청앞에 이런 꼴로 있어서 되겠느냐, 철거하라는 지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철거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금이 95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유영진 의원님과 똑같이 제가 오자마자 어느 조직에 이와같이 많은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수가 있느냐, 해서 오자마자 강력히 추진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고를 들으면 많은 액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공익요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가 되고 하면 과태료 미납금 징수는 물론이고 교통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기금연체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두서없이 드리고 여타의 간단한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오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유영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주택기금 융자의 연체액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0년 이후에 융자중에서 총연체액이 21억 9,700만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증인등에 대해서도 독촉장 교부절차를 밟고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독려반을 편성하여 전액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융자혜택을 주었으며 12건만 경매처분을 한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년 12건 경매는 9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바 특정인중 일부가 중도에 500만원씩 불입을 하므로써 제외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인이 여러사람을 이용, 융자혜택을 받아 현재 6,000만원의 연체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주택 융자는 '85년 이전에는 전주시장의 국민주택 기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해줬던바 당시 주택조합장등은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조합을 구성하였는바 조합구성원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며 당시에 몇 건씩의 특혜융자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나 경매부터 실시함으로서 채권확보에 누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매절차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처분하고 경매액이 채무액보다 적을 때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잔액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보증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임의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는 불가합니다.
  또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인력 조정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내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답변] 김진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2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김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또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로당 신축보다는 앞으로 노인여가선용의 마당으로 복지회관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야 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서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거나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82년도에 덕진구 금암동 부지 500평에 연건평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당시부터 전주시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동에는 덕진구 안골지역에 664평, 연건평 500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이번 12월 3일 토요일 11시에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노식당, 미용실, 이용실, 어린이집, 건강관리실외에 노인교육을 위한 강당 등으로 1일 이용 노인은 약 300명 정도, 이용자는 연 1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은 오는 '96년도에 우리시가 완산구 중화산동에 이미 매입해 둔 460평의 부지에 남전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노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적과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서 권역별로 확대,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재산세, 가족수, 기타 건물의 건평에 따라서 똑같이 정액부과를 해오기 때문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쓰레기 다량 배출로 매립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바 그 종량제는 각자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수거하여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까지 종량제를 대비해서 추진해온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94년 10월 15일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전주시의회 제110회 정기회 회기에 상정처리하여 종량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중인 것이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종량제에 소요될 예산을 금년도에 3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서 봉투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중에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 게첨하였고, 10월부터 매일 반상회를 통해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TV나 라디오를 통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봉투제작, 홍보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봉투지원, 재활용 및 청소구입비등 총 12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3일에는 시청 강당에서 약 720명의 부녀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분리 수거와 종량제에 따른 시연을 실시하고 전단 2,100매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으로는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봉투 1,180만매를 이미 입찰을 해서 12월 25일까지 봉투제작분을 판매소에 공급, 완료할 계획이며, 시민이 봉투 구입이 용이하도록 900여소에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판매소 간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12월 1일부터 시·군·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동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미화원, 통반장 등 명예감시원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량제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종량제가 시행되면 봉투 구입을 해서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무단 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군·구 직원과 내년부터 지원받게 되는 공익근무요원 명예 감시원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이에 대처할 계획이며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량제가 정착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께서 끝으로 질문해주신 청소업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기업법에 청소업무를 공기업으로 적용토록 적용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를 보면은 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93년까지 청소업무의 수거료에 의한 자립도가 10% 미만이고 '94년도의 예산액도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이 12억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매립장 조성비등을 총 감안해서 생각해볼적에 총 자립도 7.4%로써 일반회계에서 1천4백여만원을 전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더해서 공공요금의 관리차원에서 수거료를 인상할 경우에 물가 앙등의 요인에 된다해서 5년째 수거료 인상은 억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볼적에 내년도 수수료 수거료 청소에 드는 비용의 40%의 선에 이룰적에 2001년까지 매년 10%씩 오르면 당시에 수입과 지출이 투입과 산출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2001년부터 가능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쓰레기 처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김철영 의원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답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원래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고 그 권한은 원래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고 그 권한이 도지사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권한중 의료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 처분에 관한 권한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권한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피보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관계기관끼리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해서 철저히 이 업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성 정수장 시설 보강 공사, 전미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공사, 차집관거용 PC관구입, 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있어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높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입찰제도를 먼저 말씀을 올리면 설계가격은 재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입찰개시 1시간전에 부시장님이 무작위로 5명의 기술 직원을 선정하여 일정 장소에 모여서 각 5개의 기초 금액조서를 작성하고 5개의 기초금액중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3개를 발췌하여 이를 평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해서 관리자인 경리관이 5개의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들이 이들 2개를 추첨후 선정을 하면 이를 평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응찰후 낙찰자를 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입찰이 완료될때까지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보안속에서 입찰이 진행되므로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94년 6월 28일 대성정수장 시설공사 보강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는 3개 업체였고 설계금액은 10억2천9백19만원 이었습니다. 기초가격은 9억9천8백39만원이고 예정가격은 9억9천2백89만5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낙찰가격은 9억8천6백70만원으로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는 95.87%이고 기초금액 대비는 98.83% 였습니다.
  두 번째 '94년 11월 8일 입찰을 한 전미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는 3개 업체이고 설계금액은 1억2천2백58만4천원이고 기초금액은 1억1천8백29만8천원, 예정가격은 1억1천8백21만원, 낙찰가격은 1억1천7백50만원으로써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 95.85%, 기초금액 대비 98.79%, 예정가격 대비 99.39% 였습니다.
  다음은 '94년 3월 12일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에 차집관거 PC관 구입은 설계가격은 6억9천9백98만2천원이고, 예정가격은 6억6천9백88만2천원, 낙찰금액은 6억6천9백50만원 이었습니다. 낙찰률은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95.6%이고 예정가격 대비는 99.9%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구매 가격에 명시된 가격으로써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은 설계금액은 3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은 3억3천4백59만4천원이고 낙찰금액은 3억3천만원으로써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 97.3%이고 예정가격 대비는 98.6%였습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4개 업체였습니다마는 금후 공사입찰 과정에서 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려서 '92년 7월말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의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도물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수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상수도 시설용량부족으로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급수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92년 7월 30일 이후 신청한 신규 건축물중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 그리고 여관, 실내수영장 등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시 까지 급수를 중지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체 급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92년 7월 30일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17,700세대로써 이중에 '94년도말 입주가 3개 단지 552세대이고, '95년도 입주 예정이 18단지에 10,482세대 '96년 입주예정이 6개 단지에 3,385세대, '97년도 입주 예정이 3개단지에 3,351세대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 곳이 8개 단지입니다. 입주별로 본다면 '94년도 입주될 3건이 다 확보가 됐고 '95년도 4건, '96년도 1건 이었습니다.
  17개 단지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고 5개 단지는 미착공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92년 9월말 이후 사업 승인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는 '96년 말까지 중지시키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내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법적 규제 이전에 전주시 상수도 시설용량 절대 부족으로 다세대 신규 건축물에 대한 급수 제한을 하지않을시에 기존 수용가 고지대의 급수난이 예상이 되어 건축허가를 하지않을 경우 문제점이 더 예상이 되어서 불가불행정 예고를 '92년 7월 1일에 해서 7월말까지 한후 자체 지하수 개발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호성동 동신주택과 송천동 시영 조합 주택에 대해서 두 아파트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기관으로부터 오염 방지 조치 인정서를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자료신청에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같이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법의 제정이 '93년 12월 10일, 거기에 따른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이 '93년 8월 9일날 공포 되었습니다. 지하수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를 보면 타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수 개발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비상급수에 의거해서 세대당 200ℓ씩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받지않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준공 예정일이 임박한 한강아파트, 거산아파트가 지금까지 지하수 확보가 안되어서 당장 물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입주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서 큰 피해를 입을 지경에 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12개 아파트 7,237세대에 이르고 있고,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11월중에 신축 아파트 지하수 개발현황을 수도과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의하면 효자동 거산아파트 467세대는 '9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조촌동의 한강아파트 158세대는 지하수를 한공을 개발해서 하루에 200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어있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교원아파트 176세대는 지하수 개발 한공을 뚫어서 하루에 150톤을 기 개발해서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서는 준공 6개월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기 개발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개발중에 있는 곳도 있고 '95년도에 입주전에는 자체 지하수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현지 지도 독려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 시험결과에 따라서 자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점검 확인 결과는 기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마쳤습니까? 유영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또 본 의원이 질의서를 요약을 해서 시장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그런 답변은 그야말로 아직도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한다고 하면 전혀 질문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진지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성의없는 답변을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촉구를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구체적으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왜 그 고액 체납자 경매신청을 '92년에 12건만 하고 그 이후에 '93년, '94년에는 단 한건도 안했는가, 그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인사가 고액 체납자이고 또 이것이 지금 집행부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답변에서도 그뒤에 돈을 얼마 가져왔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뒤에 얼마를 주었고 그 일자는 언제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고액 체납자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리고 또 한사람이 여러사람 명의로 융자를 받았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해서 적법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후에 실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도 고질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양도, 양수신청을 하지않고 중간 소유권을 변경해서 근저당권 최고가액인 990만원이상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물겠다고 하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답변을 전혀 안나오고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광장조성 사유지보상비 라든지 보상비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교통부에다 질의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형사처벌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또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온 답변 상태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답변보기] 그래서 의장께서는 다시한번 주의를 주시고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정기회기인 만큼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꼭 메모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두 번 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만일의 경우 보충질문이 있더라도 한점 숨김없이 시원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답변이 되지못한 사항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시 질문하시고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충 질문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답변을 해주셔야죠. 답변이 안나왔는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최진호   이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촉구는 제가 집행부에 하고 답변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유영진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적어도 준 그대로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보충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보충질문은 여기 질문에서 빠진 내용을 새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보충질문이지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이 안나오는 거예요.

○의장 최진호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유영진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정회를 해야 하는 관계로 세분의 시정질문을 받고 세분의 답변을 하기전에 유영진 의원의 답변을 하고 세분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에 관한 건을 냈는데 시와 구와 동간의 인사 교류는 권영길 의원이 한다고 하기에 제가 생략하고 시·구·동간 인사교류 문제는 권영길 의원이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다른 것으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농촌동이 16개 동이요. 특히 농촌동 면적은 장수나 무주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원예작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청 산업과에 농업직 계장이 없고 차석이 농업직으로 약 18년간이나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요. 시장은 농업직을 계장으로 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구청 산업계에 토목직이 필요한데 토목직을 둘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양구청 산업계 직원이 4명인데 각 군에 군청은 산업과 직원이 20~30명이 있는데 전주시의 양구청은 고작 직원 4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명은 계장이고 한명은 농정이고 한명은 양정이고, 한명은 축산인데 이 4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산업담당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촌동이 16개 동이요, 그 많은 농사일에 대해서 그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행정인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민선 시장이 오기전에 이런 것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지금까지도 공사가 착수되지도 않고 그나마 공사는 늦게 이제와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겨울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공사를 하면은 부실공사를 해요 얼고 녹고 녹아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또한 공사를 발주 않고 있는 공사는 이월 되어가지고 또 다음해에 그것이 예산에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해서 공사가 늦어졌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제가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해요. 특히 11월 12일날 오후 4시 삼익수영장 앞에 노점상을 단속했어요. 그날 장영달 국회의원이 12.12사태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노점상을 단속했어요. 그시간이 4시이면 장바구니 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드는 장소인데 노점상들을 없애버렸어요. 왜 단속하냐고 노점상에게 물어보니까 오늘만 하지마세요. 내일은 해도 괜찮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도의원 선거등 4대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하는 개인연설회 같은 것은 못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데는 노점상이고 무엇이고 모두 정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에서 이 연택 그 사람이 전직 장관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실상 그날만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았는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상히 밝혀 주세요. 만약에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 시장한테,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봐요. 집권당에서 단속을 하라 했으니까 단속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제가 늘 지역경제국장에게 몇번 이야기하고 교통행정과장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청과 코아 사이 시청과 전주성회관 사이를 보면 차를 일률적으로 주차하지 않고 꼭 잘못 주차합니다. 거기가 주차단속 구간인데 주차를 잘못했음에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부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는 오거리에서부터 남문사이를 자전거 도로로 해서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알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곳을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에게 사진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색하는 돈보다도 적게 들고 주차도 못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시범적으로 두곳만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우아동 호동골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소각장이 사용할 수 있는지 관계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마지막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감회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면서 본 의원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하철 전주시장님을 비롯 시청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아중지구 근린공원과 기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나 근린공원이 2만 5,950㎡ 어린이 공원이 14,558㎡ 완충녹지가 144,000㎡나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한 곳의 공원시설은 나무 몇 그루 심고 놀이 시설 몇점, 화장실등을 시설만을 하여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항상 얼마가지 못해 나무가 죽거나 화장실등만을 시설해 효율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내 공원시설 특히 아중지구나 안행지구, 평화지구 같은 곳을 유럽이나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유명 시비, 조각, 훌륭한 인물동상이라든가 조깅장, 수려한 수목등을 심어 예술공원으로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기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린공원은 256만 5천㎡나 되는 경치 좋은 산입니다.더구나 기린봉은 제1경의 토월이며 주산으로 1985년 5월 10일자로 축구장, 테니스장, 잔디광장, 주차장시설, 화장실, 체련장, 쓰레기장 등 조성계획만이 서있을뿐 지금까지 전혀 공원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등산객들로부터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완산칠봉, 덕진구청, 남고산성, 다가공원등 이미 각종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동부권에 있는 기린공원만이 소외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수정예산이라도 세워 개발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파나 택시강도나 살인을 일삼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도 문제이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넓혀 주어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완주군에서 편입된 부지나 전주시 외곽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2년도 시정질문에서 시변두리 평화동, 송천동 등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시 관계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 3년도 채 못되어서 못자리하듯 고층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송천로와 장승로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시 예산 수백억을 들여 장승로와 송천로를 확장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대책이 묘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주군에서 편입된 토지와 시 변두리 나대지에 용도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 아파트 업자들에게는 이윤만을 남겨주고 시는 유발된 교통체증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승로, 송천로 등 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교통정체 현상은 여전하여 하늘만 쳐다보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전주시장께서는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장승로, 16호광장, 서은로 송천로, 용머리길 등의 입체도로와 전주시 전반에 걸쳐 점검하여 입체설계 내지는 도시설계등 상세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주시 전체를 상세계획을 세우면 20∼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변두리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으로 해서 상세계획을 세운다면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 30억원은 전혀 적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장승로, 송천로 등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들로 인해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도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큰 용단을 내리셔야 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요사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승강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는 주공 1단지와 2단지만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주공2단지 그곳은 대지면적이 54,393㎡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장승로 35m 도로에 1,200평을 비롯해서 소로 중로 합쳐서 3,079평이라는 땅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 먼저 주공1단지를 지은 그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앞 장승로 35m 도로부분에서 한평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거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택공사에 장승로 그 구간만 우리 시비가 23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억원을 주택공사에 청구를 해서 개발부담금으로 물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주택 공사에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만약의 경우에 불응을 할 때는 전주시에서는 물리적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더 이상 전주에다가는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사업승인의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제가 우선 시간 관계상 몇가지만 짚고, 다음 기회에 짚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도에서 전부 사업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상 매만 맞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택공사도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리, 군산이나 남원같이 인구가 적은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는 광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 법이나 아니면 주택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전주시 변두리에다 아파트를 짓습니다만 전주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는 전주시 자체의 도시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거미줄같이 소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파트 한지구를 세우는데 있어서 1만㎡에서 1만6천㎡의 소도로를 폐지해 줍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걸려 있다면 주공부터는 협의를 했을 때 협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근에 도로가 전부 형성이 되고 교통이 해소가 되고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같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미나 현대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도시계획선, 즉 소도로 계획선을 폐지해 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주택개발 촉진법 보다는 적어도 시민의 안녕질서, 정서가 더 우선이지 않느냐, 더 위에 법이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일을 하지 마시고 법은 안녕질서에 있지, 법을 전부 다 지킬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되고 현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도로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도로계획선 폐지를 해주므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장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답변보기] [질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비교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민들께서 제일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2천1백세대입니다. 물론 상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건축 연건평입니다마는 아마 개인회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은 아파트중의 하나가 우성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주공 2단지에서는 건축 연 면적이 11만 8,548㎡이고 대지면적이 5만4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을 3,079평 그중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1천2백평이 기부채납을 장승로 부근에서 35m 폭을 했습니다마는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2천1백1세대의 대지가 8만 7,225평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평수이고 건축 연면적도 27만 3천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연면적에서도 배도 넘는 2, 3배정도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이런 많은 기부채납을 3천79평이나 하는데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과연 몇 평이나 했는지, 이것은 대단한 특혜의혹입니다. 심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허허벌판에다 짓는 주공아파트는 그 많은 땅을 내놓고 덕진구청, 세무서, 노동청, 한국은행, 서중학교, 시교육청, 한진고속, 광주고속 배차장이 들어서 있어서 교통유발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교통영향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와 도시과에 현재 서로의 의견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성과 구 해성학교에 짓고 있는 동국에서 MBC 있는 곳에서부터 진북로의 천변까지의 도로는 적어도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우성이나 동국과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으면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성과 협의해서, 동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기업도 사회에 환원하는 어마어마한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서는 제 질문이 끝나고 난뒤에 시간을 내시어 우성관계자와 또 동국관계자와 이점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관계자께서도 오전부터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심도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고맙겠고, 전주시장님께서 어느때의 시장과는 달리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의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름의 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요즈음, 유류판매 차량에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은 일부 유류판매업자들로 인해서 많은 수용가들의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유류판매차량에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하신지 밝혀 주시고,[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앞의 10호 광장이 계획은 10년전부터 계획 고시만 해놓고 오늘날까지 개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이요, 시내 진입의 관문에 미관상의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해야 한다고 보면서 팔달로, 제3공단,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북전주 개발의 차원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옆으로 계획된 소로 개설 또한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남전주의 편중개발로 인하여 북전주 개발이 침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완화책으로 서신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덕진 하가마을 앞 뜰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날로 교통적체현상이 심각한 교통해소책의 일환으로 남북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옆은 언제 개설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인들의 체력이 알맞는 직업을 알선해 드려서 경로사상을 높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경노당에 들어서면 화장실의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는데 이것은 위생적으로나 경로 사상의 큰 손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세식으로 전면 개량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경로효친의 관념에서 관계관의 어지신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외에 더 이상 제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주차장 문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있어서 농촌동이 많아서 경작면적이 많은데 현재 시본청 산업과 농정계장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보할 용의가 없느냐 양 구청 산업과 산업계 인원이 4명으로서 타 군에 비하여 아주 적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농사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증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청 농정계장은 현재 행정농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직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농업직이 보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산업과에 농업 유통계의 신설 필요성 인정에 대해서 현재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 구청 산업과의 산업계 인원 증원문제는 시발전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철저한 인력진단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증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건설공사 문제, 노점상 단속문제, 호동골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등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아중지구 근린공원문제와 기린공원문제, 완주군 편입부지와 시변두리의 나대지 문제, 평화주공아파트와 아파트 승인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북동 우성아파트와 동국아파트 문제는 제가 오기 훨씬전부터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어서 세인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일 본 건물이 전부 준공이된 이후에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 역시 그것을 염려를 하고 또한 보도에도 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승인은 몇 년전에 승인이 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부를 해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의 허가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MBC와 진북로 하천까지를 기부채납을 하란다든지의 조건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우성과 동국측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와가지고서 협조문제는 별도 문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구청과 저희 도시건설국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지시를 제가 진작에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2억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건산천 복개를 일부를 해야 된다. 인도를 확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문제, 진덕교를 가설하는 문제등등 약 22억원이 소요가 되는바 이것은 우성과 동국에 협조 요청이전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현재 요구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시장님 주택기금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인원보강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보강을 하고 언제까지 보강이 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가 물어보니까 소송이라든지 해서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인력을 타과에서 주지않는한 신규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긍정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석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 연시에 인사도 있고 하니까 T.O는 안되더라도 기동배치를 한다던지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답변] 배창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투자비 45억을 들여서 2만2천평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바 현재 공정이 95%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동부 우회도로 공사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안되어서 지금 못넣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쓰레기차만이 도 우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므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켜야 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같고, 거기에 1억원을 들여서 100평 규모의 선별창고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의원님이 구경하신 동래구 소각시설은 1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보다 월등히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양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의 직업 알선 필요성과 경노당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노인 직업알선 시책은 전주시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덕진구 금암경노회관에서 지난 '90년부터 노인들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 은행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직종과 그리고 바라는 직종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적정히 배분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노동부 전주지방 사무소등과 협의해서 노인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확대 운영하여서 노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득의 기회를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화장실의 수세식 개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경노당은 총 276개소로 그간 우리시에서는 노후된 경노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0년도부터 '94년까지 129개소에 대하여 2억 4,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비를 집행해서 그중 82개소를 화장실 개·보수 및 수세식으로 교체 하였으며, 현재 남은 재래식 화장실은 약 50개소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경노당에서 교체를 요청할시는 점차적으로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개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시청광장 주차장 시설에 따른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조례상 잘못되었으니까 형사처벌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법 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서 시행할 때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답변은 조금후 유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형사고발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본건에서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중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적을, 시정지시를 두가지 받았습니다. 정비를 했고, 또 보상에 대한 부당한 진정이 있어서 금년 4월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 좋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도에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건설부나 교통부에는 질의를 안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교통부에 질의를 교통행정계장 명의로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왔고 도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의원석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차단속은 양 구청에서 처음에는 단속요원이 50명이었는데 15명이 타 부서로 가고 35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들이 반수이상 입니다만 이에 대해 소홀히 되고 또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배의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40명을 지원 받으면 35명과 같이 해서 동별, 노선별 담당제를 하고 견인차 7대를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거리에서 남문사이에 자전거 도로 노선이 있는데 타 시도의 비교행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애당초에 노선별 횡단계획은 경찰과 우리의 합의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쌍방통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통행을 해버리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 더욱 좋을것이 아니냐 했는데 쌍방통행이 교통차단에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하고, 또 자전거 시범도로를 본부서부터 전부 확대하는 시책이 시달되어서 일부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부산시 같이 놓아버리면 교통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외곽지대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데는 그러한 경계석을 놓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좋은 선진혜택을 받아서 행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유류판매차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많은 수용가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는 것을 막자 하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석유류 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류 정량거래 시행지침을 상공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는 탱크로리가 달려있는 차나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는 용기만 사용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탱크로리 9대를 확보했고 150ℓ, 15ℓ, 3,000ℓ 들어가는 용기 3,000개를 확보해서, 전 소매점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탱크로리 없이 그냥 배달하는 것이 없도록 강력 지도, 단속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올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지역개발 선진지 시찰로 미국에 가셔서 오늘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텐데 도착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왜 모든 공사가 발주가 늦고 겨울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국에서 전체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건설공사가 총 31건으로써 약 12건은 완료되었고, 16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건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건은 저희가 용지매입이 지연되고, 또 용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거마로와 진북로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까지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 설계하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보도에 장애자시설이 없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자 시설 때문에 지연되어서 12월에 공사 입찰해서 발주하려고 지금 현장 설명이 끝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로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장물과 용지매입만 하고 있는 가로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낭로라든가 안덕로라든가 이런곳은 용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바로 뒤따르지 않으면 건물철거를 할 수도 없고 또 잔재물을 바로바로 치워야 가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 용지매입, 또 지장물 매입을 하고 후 공사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볼까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완주군에서 자연녹지상태로 편입된 나대지가 송천로라든가 평화동이라든가 용진면 일부에 있어서 거기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대지로 무계획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교통이 체증되는 것 아니냐, 평화동도 장승로를 많은 돈을 들여 개설을 했지만 옆에, 뒤에 나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보니까 교통체증은 여전하고 송천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역시 서부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용머리 고개도 교통체증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지구 상세계획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상세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생기기전에 건축법에서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상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상세계획은 구 시가지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가지에,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느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세계획의 수립해서 도시를 입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시가지의 상세계획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구 상세설계를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송천로라든가 평화지구라든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는 지역만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상세계획을 첨부해서 외곽에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서 시내가 벅차지 않도록 교통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아중지구 근린공원과 기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중지구 근린공원을 선진과 같이 인물상 및 조각물을 시설해서 예술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참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아중지구내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0,7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시설등 23종의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를 많이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중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많은 조경수등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각물이라든가 예술품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시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린공원은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89년 5월 10일날 건설부 고시 236호로 결정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기타 해가지고 총 265만 6,000㎡에 집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시내공원은 거의 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황방산 공원이나 삼천공원이나 거마공원이나 이런쪽에 조성계획을 수립 못했고 시내중심에 있는 공원은 조성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한 공원은 현재 덕진공원에 있는 체련공원 하나 뿐입니다. 체련공원도 100%는 개발을 하지 못했고 일부만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원을 우리가 다 개발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기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4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자체는 우리가 좀더 휴양시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기린공원은 사실 등산객이 많습니다마는 기린공원 밑에 지금 체육시설도 덜 되어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주공아파트 2단지하고 1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국도 확장하는 도로를, 또 주변의 소로를 전제적으로 많은 면적을 기부채납하면서 했는데 1단지는 사실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없다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1단지는 장승로가 개설이 되기 이전에 남중학교 진입로가 있었고 중로가 주공에서 개설해서 중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냈고 중로 자체는 주공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시의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단지에는 바로 국도변에 집을 지었고 또 신성국민학교하고 조건이 여러 가지 겹쳐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전폭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에 입구만 조각 대지로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체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공의 아파트 승인 자체는 저희시에서 의견만 낼 따름이지 사실은 결정자체를 건설부에서 주택관리 사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100% 반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주공1단지 주민들에게 주택공사에게 1단지앞에 도로 개설한 비용 약 23억원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보지만 주택공사는 서민의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담을, 국가에서도 기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라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일반 민간인은 50% 부담하지만 주공은 25%밖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승로 개설한 그 앞에 개설비용 23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주공측에 강경히 협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주택공사 사업승인 권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를 거쳐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시장이 사업 승인을 하고 국가,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을 하므로 진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등 이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94년 7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도지사에게 위임된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많은 관여를 해서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개 도로를 사용해서 수개의 단지 사업 승인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코오롱 아파트 교통 체중의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 뒤에 현대건설이라든가 우미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소로를 변경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 피차간에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소로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오로지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로 변경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전체의 단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로 변경도 해주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큰 단지 보다는 적은 단지 단지 들어가서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의 기부채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주공아파트는 미개발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폐지되고 또한 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등의 특수성이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화주공 2단지에는 안에 많은 소로가 끼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로가 끼어있는 대신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아파트 주변에 소로를 다 개설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기부채납했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 부지내에는 소로가 없었고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소로가 없어 서쪽편에 세무서 골목에 소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해서 그분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대단위 아파트인데 이렇게 기부채납한 것이 없고 주공아파트에는 이런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다는 자체는 저희가 달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교통영향평가 받은대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한방병원 옆에 10호광장 개설과 한방병원옆에 있는 20m도로의 개설 계획은 없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송천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사실은 송천로에 뒤에서 밀리는 35m 미는 차량들이 삼거리에서 많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호광장과 원대 한방병원중로 1류 8노선은 현재 우리가 그 도로가 어디로 뚫리느냐 하면 서신 1택지로 25m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2택지를 금년에 착공하게되면 교량을 가설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96년부터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토개공 1택지하고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하가마을앞에 나대지의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가마을 뒷편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 것은 지난 '91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전주시내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련산 지구로써 저희가 지구를 가 지정을 해서 20만4천평을 택지수요에 맞추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 남북로 개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북로의 개설현황은 남북로는 전체 계획이 전주고교앞에서 제1공단까지가 6.5㎞, 폭은 15m 그래서 기 완료된 구간이 전주 고등학교에서 전북대학교까지 3,100m 다음에 '94년도 저희가 추진 완료하는 것이 전주천 북쪽 제방에서 한일기업까지 약 700m 가 완공되었습니다. '95계획으로는 한일기업 옆에서 사유지가 있는데서, 1공단과 연결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약 200m의 용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는 전북대학교에서 덕진공원까지 1공단 일부에서 2.5㎞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중에서 전북대학교 구 정문앞에서 덕진공원까지 약 800m 구간의 개설은 저희가 '91년부터 일부 사유지는 용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전북대학교 부지 약 2,662㎡가 전북대학교 부지인데 그 부지를 전북대학교측과 협의를 하게 되면 전북대학교에서 수락을 한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약 50억 정도 소요되지만 일시에는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국장님이 안계시므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아까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92년도 이후 경매처분을 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92년 2월 18일 저희가 12건을 경매신청했습니다. 경매신청 이전에 경매에 들어갔던 것이 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이 이전에 '92년 2월 18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것이 9건, 재산명시 신청한 것이 7건, 상환금 반환 청구소송 8건등 2월 18일 12건 해서 도합 36건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대리인은 한명을 법원에 지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명으로써 36명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에는 새로운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독촉장과 경매하겠다는 통고서등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주택은행 연체액보다 현재 연체돼 저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 '93년 보다 숫자적으로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촉구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체납을 독려해서 상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특정 공무원 1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사람이 거액의 주택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으며 '92년 12건 경매시 특정인을 누락시킨 이유와 명단을 밝혀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92년 2월 18일 저희가 경매신청 당시에 경매 당시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매신청 예상 금액은 9백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이었는데 경매신청 하기 이전에 1월 10일 4천9백만원씩 세사람이 경매신청 들어오기전에 9백만원 이하로 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12명만 9백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봐준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질문보기]

유영진 의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주택과장 신기영   '92년 1월 10일입니다.

유영진 의원   4천9백만원을 누가 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대장을 보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니까 경매신청 하기 이전에 4천9백만원을 갔다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1인당 4백90만원입니다.

유영진 의원   몇 사람이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세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백만원 이하로 돈을 내려서 내고 갔지요.

유영진 의원   그때가 일시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92년 1월 10일입니다. 저희가 경락 신청한 것이 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를 갖추고 할 때에 체납자들이 그것을 알고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액의 주택기금을 융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85년도 이전에 국민주택 기금은 전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원이 조합장을 신청, 저희 시에 융자신청해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가 그 융자 결정사항에서도 무주택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저희가 어떠한 심증만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밝힐수는 없다고...

유영진 의원   심증만이 아니라 그 소유자한테 그것이 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소유는 각자 개인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심증이 간다고 한다면 의뢰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개인별로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유영진 의원   앞으로 할 수가 없죠?

○주택과장 신기영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유영진 의원   한사람이 몇 사람분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파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데 저희 대장상은 각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대장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한 것이니까. 그러나 실적으로는 그 실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느니까 파악을 하시겠냐 이말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소유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죠.

유영진 의원   왜 불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는 사람이 틀리고...

유영진 의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경매신청을 언제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앞으로 저희가 체부장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인과 다시 한번 보증인한테도 독촉장을 발부해서 금년말까지는 발부를 완료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이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지금도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경매신청을 해서 체납액을 걷어들여야지 내년 상반기로 가면 또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올해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 보다는 저희가 주택은행과 체납액을 5억원을 줄여놓았습니다. 저희가 경매로써만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저희 직원 한분이 소송 수행도 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 주택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박세두   완산구청장 박세두입니다.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동 삼익수영장앞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기전에 우선 저희 구역에서 본의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또는 각종 체납 세금 징수 절수 운동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과 동 합동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합행정 추진과정에서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담당하시는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과 평화동 주공아파트 단지앞에 노점상 집단단속을 평소와 같이 단속원 두사람을 가지고 하게되면 효과거양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산업과장의 중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삼익수영장 앞부터 11월 11일 금요일에 총 15명과 견인차 2대를 동원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9시 30분에 민주당 완산지구당 사무국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로 11월 12일날 오후에 예정된 장영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삼익수영장앞에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집중단속을 피하고 평소와 같이 단속원 2명을 상주시켜서 단속토록 한 바있습니다. 배의원께서 집권당으로부터 단속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구청에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단속요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단속요원으로 여러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쪽에 단속이 치우치면 저쪽이 소홀해지고 저쪽에 치우치면 이쪽이 소홀해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역별로 담당을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므로 내년 1월 부터는 주차단속으로 지정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옵니다. 그 20명과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 15명을 합쳐서 시장별로 담당을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