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1일(목)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충 질문은 12월 2일 즉 내일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이 모두 끝나기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회 지방자치가 언 4년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에 의정활동인 예산 심의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등 의원들의 지적도 행정구현이 되는 촉구가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역사적인 공헌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행정 공무원들의 성과도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와 미래적 행정 구현에 힘쓴 창의와 노력이라는 타이틀로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치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의회의정은 시민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봉사 입장에서 의정 처리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졌다고 그간 늘 느끼면서 너무나도 4년간의 행정이 볼품 사납게 나타난 사실이 있어 현안 문제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행정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질문] '94년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의 건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상태가 나타나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시고 계시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그 가운데 현재 시민들은 한마디로 해서 전주시는 버렸다, 큰일이 났다, 살 수가 없다, 큰일이 났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행정이 구태의연했다. 선진화 되는 기술 행정이 못되었다. 그것이 도로망, 도시의 계획, 도시의 미관, 또는 우리가 자부하는 역사성, 문화, 살맛이 나는 전주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낀바와같이 앞으로 전주시가 생산성있는 도시로 살맛이 나는 재정비가 되는 조례 개정을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용역 설계에 의존해서 고도 기술자가 없어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대로 그대로 몇번 변경했으나 전주시의 교통소통이나 미관, 스카이라인이나 뭐 하나 제대로 되었다고, 행정했다고 내놓아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자를, 다시말해서 실력있는 일류학부 출신으로서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등용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적어도 도시계획은 10년이나 20년의 갈고 닦은 경륜에 의해서 도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공무원들의 자리바꿈, 연대순, 경력으로 갈음하고 있는 전주시 실정은 대단히 볼품도 사나울뿐만 아니라 방금 전자와 같이 버렸다는 그런 행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최길선의 도시건설의 무능에 대처해서 인력을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겸해서 질문합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전주시를 광역 도시로 시장의 계획이 됨을 이미 시장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전주시는 동일성, 지역 특수성, 동일 도시계획, 이중성, 병폐가 있는 지역을 창조하는 양대의 행정이 지역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님께 제가 개인적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완주가 전주요, 전주가 완주요, 행정으로서 통합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그것이 좋은 발상이지만 시장님께서도 해야겠다. 그런데 워낙 바빠서 지금까지 태동은 보임이 있고 지역사회 유지들이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발전을 바라고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능력을 쪼개놓고 둘이 경쟁도 아니고 우리의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첫째 예산을 받을때도 광역 도시라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 조치가 교부금이 되는 것으로 다 알다시피 완주의 중간과 전주의 중간과 보태며는 전주는 밑집니다. 완주는 저 밑에 있는 예산확보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홍보 또는 그 상태를 다 알고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태동도 않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우러러 받드는 최고 지도자에게 직할시 추진을 아무리 외쳤지만 행정에서 안 움직이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자세한 방침을 또는 시행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94년 한해대책 사업 실시는 마무리가 잘되었는지, 그 효율성을 세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이 물을 못먹고 사는 세대가 어은골 고지대에 13세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물을 지금도 얻어먹고 이집 저집 물을 나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고지대에다가 물탱크 2대로써 저장해서 지금 재래식 방법으로라도 먹고살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고 지금도 시민들은 왜 안되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설이 안되는 책임자와 그 시설을 언제 해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물량으로 과연 얼마나 되며 그것을 운반해서 비용을 얼마나 쓰는데 매립이 아닌 소각장 시설 기계가 지금은 고도화되는 열처리로써 공해없는 그런 시설기계가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95년도에 나열된 60개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면 환경 저해의 공해를 발생하는 그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비용과 시민의 환경에 힘써주실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차 지적도 하고 도시발전을 하라고 같이 머리를 맡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미실시했으면 그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용역 실시후 사업시 실시되지 않은 책임자를 밝히고 만약에 용역비가 사장된다면 변상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답변보기]
  여섯째로, [질문] 본의원이 전주시 공원관리에 대해서 누차지적도 하고 발전하는 행정을 구현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공원관리를 해놓고 유지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부서가 4군데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이 '95년도에 획일적으로 서있어 가지고 시민편익 공원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주시 화산공원이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 화산공원이 대단히 중요한 국제공원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먹어야겠다. 좋은 발상이지마는 전주시 행정이 몇번이나 그 자리에 가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또는 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어디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다 중요하지마는 [질문] 전주시 민원이 한 창구에서 접수가 됩니다.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한 창구에서 1회 민원으로 잘 처리되어서 우리가 서로 떳떳한 행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가버리면은 기간내 처리보고하고 끝납니다. 이런 민원창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모순이요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공무원이 적어도 20명이나 또는 부서별로 능력있는 자가 받아서 부당하다고 하면은 시장님의 견해에서 부당하다 다시해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창구가 마련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선진지시찰 공무원 운영 또는 계획에 대해서 김영근 의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전주시가 전라북도 모델 도시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전라북도 모든 것이 선진 행정중심처로 갈음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직급별로 또는 전문성이 있는 미래적으로 적어도 그 사람이 선전지에 가서 기술이나 행정을 습득해오면 그 자리에 3년정도는 앉아서 다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제2양성자의 선진, 이렇게 우리 한국실정에 맞는 혼합된 선진교육 실시 방안을 '95년도부터라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답변보기] 두서없이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안되고 파악을 하는 주입니다마는 경륜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으뜸인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고 전주는 국가관을 가진 지방자치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마당에서 오히려 우리의 질문보다는 시장님의 계획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서 시발전과 국제사회에 빠지지 않는 전주지역 발전의 지방자치국이 되도록 선전과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아파트의 오수관 매립시설과 우수관 매립이 허가된 설계대로 시설되지 않고 있는 점과 전주시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 식수와 생활수를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변방동 농촌지역에 수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생활의 편익시설인 마을안길이 지금까지도 포장되지 않은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계관의 업무소홀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 아파트는 현재 준공검사도 가사용승락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수관시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각종 생활오폐수가 소하천에 무단 배출되고 있는데 그곳 소하천은 농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담수를 위한 수문이 설치된 취입보 인것입니다.
  시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만하고 있고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내년 농사에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조기 담수를 위한 수문을 닫을 경우 한강아파트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농용수가 오염되고 썩고 악취가 발생하여 농용수로써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될것이 자명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 진정민원이 일고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한강아파트 허가 당시 설계를 보면 오수관 시설은 '95년도 시 차집관로 설치후에 그곳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써는 시 차집관로가 시설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94년 11월 입주를 허용하여 아파트로부터 생할 오폐수가 계속 소하천에 배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 것인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바로 전주시 하수도 업무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그동안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고유업무를 소홀히하여 온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전북환경연합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가지를 흐르는 전주천의 일부구간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오염되어있고 특히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전주대교의 아래쪽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10ppm을 이미 넘어선 13.8ppm이고 삼천의 우림교 부근이 무려 21.3ppm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수관 시설 역시 한강아파트 허가당시 설계도를 보면 소하천까지 일정구간은 1100mm와 1200mm 흄관으로 사업자가 매설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극히 일부분만 흄관을 매설하고 중단상태에 있어서 본의원은 시청관계관에게 3차례에 걸쳐서 지적한바 있으나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잔여구간은 시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또 현재 건립중인 인근 삼오아파트와 절충하여서 하천까지 매립하도록 협의를 하였다는 등 고유업무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본의원이 설계서를 보지 않았냐고 하자 며칠후에야 설계서를 보았다면서 한강아파트와 삼오아파트와 협의해서 오수관매립을 소하천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오수관매립은 한강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전까지는 설계대로 매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요즈음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면서 우리 주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정도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식수마저도 주민 모두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 변방도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70년대 시설된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들 시설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물탱크 등 시설보수가 시급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미흡하지만 '95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계상되어있음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지 모두는 20년전 시공된 지하수개발로 당시 굴착기가 현재처럼 자동화 되어있지 않고 거의 반자동식 재래식으로 시공이 되어있어서 암반을 뚫고 깊이 시추된 질좋은 암반수가 아니고 대부분 수맥만 잡아지면 지하수굴착을 중단하고 식수로 활용하게 된 것이여서 무엇보다도 음료수 사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덕진구 관내 '94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실시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인후3동을 비롯해서 7개동 36개 대상지역이 있는데 1차 수질검사 실시는 '94년 1월 27일 전미동 전당마을을 비롯한 12개 마을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수질검사는 '94년 5월 11일 실시하였으나 인후 3동 진버들마을과 동산동의 부동 마을 두곳은 대장균군 양성으로 식수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곳이 '94년 5월 19일자로 다시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하도록 발송한 공문이 있으나 그후 조치에 대해서는 공문화된 검사결과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곳 주민들은 부적합 판정된 것도 모르고 그저 식수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아니고 그후 수질검사 의뢰 및 검사 실적이 전혀 없다가 '94년 10월 12일에야 비로소 수질검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덕진구청 뿐만이 아니고 완산구청 역시 마찬가지일진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 대책업무를 소홀히 했고 또한 음용수 수질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시장께서는 이에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수질검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시장께서는 전주시 변방동 농촌지역에 비포장된 마을 안길이 현재 얼마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변방동 농촌지역 마을 안길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간 시가지 중심권사업에 밀려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마을 안길이 포장이 되지 않은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날이면 시내 나들이를 하려면 신발을 두컬레씩 챙겨가지고 시내버스에 오르면서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고충을 지금도 겪고있는 마을이 적지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에 인접해있고 재정자립도로 열악한 완주군 관내에 있는 농촌마을 보다도 포장율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관들은 비포장 마을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무관심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변방동 농촌지역 마을안길 비포장 실태와 추진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관계관들은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평소에 실무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현황정도야 진작에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관계관으로하여금 늦게나마 현황이 파악되었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연차적인 포장계획을 세우도록 하여서 변방동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앞당겨 해소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의원   임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시서민 특히 달동네에 운집하여 살고있는 못가진 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시 서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못사는 자들의 한이 맺혀있는 원한을 행정부가 풀어주도록 촉구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 서민들과 영세민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지만 누구하나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 항상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세민촌을 면치 못하는 일부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곳이 서노송동 피난민촌지역과 인후1동 보문촌이고 중노1동 인봉지역과 서서학동 참나무촌지역, 동완산동 투구봉 지역인데 이외에 전주시 서완산동 일부지역과 중노2동 일부지역, 서서학동 교동일부 지역에 달동네로써 많은 영세민이 살고있는 지역이 시청당국의 무관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도시 서민들과 영세민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아주머니, 노동자, 실업자, 무주택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 살고 있으나 소외당한 현상은 시청 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시민생활의 안정대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농촌을 버리고 도실 무작정 살길을 찾아나온 못사는 자들은 달동네의 방한칸을 얻을 수 없는 현실과 2, 3억, 6, 7억원의 하늘을 치솟는 빌라가 활개를 치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다보니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현 사회 문제로 표출되어 지존파와 같이 사회모순을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계층간 갈등문제는 주로 빈부 격차로 인하여 실종된 사회의 도덕성은 의식적으로 파산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시장! 이것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계층간의 갈등요소를 회복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낙후된 동은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개인의 재산상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이 엄청난 재산권에 재해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곳에 언제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고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곳에 계획된 소방도로 시설 사업은 언제부터 할것인가?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청에서 가장 인접한 이곳은 도시 중심권에 있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서민의 아주 처참한 생활을 어찌 말로다 표현하겠습니까?
  양노당에 나가지 못하는 불우한 노인문제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엄청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으로 행정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데 대해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도시서민들의 애환과 서러움에 한이 서려있는 아픈자들의 말은, 아픔은 참고 견딜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은 참을 수 없어 살기를 포기한 나머지 눈물로 호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곳에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시가지 개발 건설에 치우쳐 낙후된다면 도시 균형상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곳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낙후된 도시미관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은 망가지고 책임성없는 복지부동의 자세로써 날세월만 보내면서 봉급에다 보너스에 수당까지 지급하니 말입니다. 모든 세금을 내는 시민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방치한채 잘못된 전시적인 행정의 정책도 엄청난 변화로 인하여 대중 복지 향상에 부정부패 행정이 보편성의 결여로 인하여 도시서민들의 안정 대책은 빈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기에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불안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집행부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불법을 자아내며 부조리를 일삼고 시민과 도시서민을 위한 현사회의 지팡이와 귀감이 되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온통 다 썩어버린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번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행정을 수행해야 시민이 시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자고 소리만 컸던 구호는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도시서민이 운집하여 많이살고 있는 지역의 시급을 다투는 주민의 숙원사업은 소방도로 건설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시내의 변두리 지역과 기존의 도시중에서도 낙후된 동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도시서민들이 운집하여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공원지역인데 덕진공원 내에는 대지 마을과 연화마을 가련산 공원 일부, 기린공원 지역내에는 낙수정, 오목대, 이목대, 승암마을이고 이러한 지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달동네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막연히 재정탓만 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에 민속촌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기린공원지역내에 있는 낙수정 이목대등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노2동은 흙담집, 토목집 피난민촌의 달동네라 부르는 이지역에는 소방도로 계획선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기존의 건축물은 낡고 허술하여서 재해의 위험과 화재발생에 엄청난 주민의 피해는 행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또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주민건강 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분뇨 수거차는 들어올 길이 없어 주민들이 고무통에 담아 수거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손수레조차도 다닐 수 없는 골목입니다. 이 지역은 우발적인 우범지역이며 밤이되면 모든사람이 움추리는 암흑가의 뒷골목으로 변하여 불량배가 설치는 취약지이며 또 백주대낮에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털어가는가 하면 또한 밤이 되면은 젊은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이 골목에서 울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92년 10월 3일 이지역에 불이나서 다섯사람이 불에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환각제의 흡연장소로도 이용을 많이하는 요새로서 일익을 다하는 골목이며 야밤에는 날치기 등 범죄가 성행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변을 막기위해 또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재개발을 하고자 중앙부서, 도청, 시청, 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주책업체와의 협의도 하여 보았으나 까다로운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이 허락치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형사고 및 대형화재 취약지구는 법적, 행정적 예방책임은 시장, 구청장에게 있다라고 1993년 7월 19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280호로 지역차원에서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창구 역할 수행 이라고 규정하였는데도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사고를 예방하자면서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란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아부성 행정, 겉치레행정, 편의주의 행정, 책임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한다라고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있게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내라하면 꼬박꼬박 내는 지역주민이 안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먼저 시청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나의 지역실정을 본다면 본의원은 달동네 지역을 열두군데를 돌아 보았는데 골고루 환자가 누워있고, 물론 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으로는 학대와 멸시속에 파출부 노릇과 노점상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건설을 하여야 할거라고 봅니다.
  시장, 이러한 지역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재개발을 해야만 대형사고 예방에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제산세 내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세, 소방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혜택을 보지못하는데 이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봉사 기름값하는 식으로 세금을 내야 맞는지 말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도로 건설이 제대로 되지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시오. 향후 추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직제순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장판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광역도시 행정을 위해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장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반드시 전주가 완주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제가 도에 근무할 때 전주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전주시 직할시 문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해방이후에 우리나라도 인구 5만이 넘고 도시의 규모를 갖추면 시로해주는 것이 과거의 행정 형태인데 근래에는 분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는 도, 농 복합형으로 모든 행정구역이 다시 통합이 되는 과정에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농촌은 농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는 도시의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는 도, 농 통합형이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시행정이다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나 우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모 언론에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3산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즉 3산이란 것은 전주와 완주군이 합쳐져서 완산이 하나가 되겠고, 이리와 익산을 합쳐서 익산, 군산과 옥구를 합쳐서 군산, 즉 3산이 전라북도를 이끌어가야 전라북도는 발전이 된다. 그래서 군산과 옥구가 합쳐야 되고, 이리, 익산이 합쳐져야 되고 전주, 완주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히 역설을 한바 있고 저의 뜻에 맞춰서 전주에서 발행되는 모 언론에서는 톱기사로 저의 뜻을 맞춰서 글을 써준 적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 농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주시의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즉 완주군 주민들의 뜻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나머지 주민 투표다 의회의 동의다, 중앙의 승인문제등은 하나의 절차 문제이고, 문제는 완주 군민이 과연 전주시와 통합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오히려 완주군에서 전주시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어 갈때는 틀림없이 전주와 완주는 반드시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상대방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전주시 변방동 마을 안길 포장상태가 극히 미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주시 변방동은 과거 완주군에서 편입된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결과 완산, 덕진 2개구 9개동에 연장이 약 2만 6천여m가 포장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3,820m를 포장하고 내년도에는 25개소에 4,870m를 포장하기 위해서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변방동도 도시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별로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있게 변방동에 포장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민의 민원창구가 민원실에 접수, 1회처리 행정으로 각 부서 의견처리 내역을 완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방안은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에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직급별로 5급이 20년이상, 6급이 3명인데 20년이상, 7급이 3명 20년이상, 장기근속자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자들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원은 민원인이 1회만 방문하여도 처리되는 1회 방문 처리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민원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은 기술이나 행정의 1개소 전문 습득 위주로 실시를 해야 한다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연수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하는 것으로 물론 압니다만 어제 김영근 의원의 질문에 답한바 있습니다만 1개분야에 집중적으로 장기간 연수를 시켜서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래야 업무에 참고가 된다 이런 것으로 물론 압니다. 그러나 그간에 실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은 견문을 넓혀서 국제화 인식제고와 그 목적에 부합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뜻에서 짧은기간 많은사람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장기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처리비용 운반 실태를 밝히고 현장소각실시로 예산 절감대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서신지구 고사평 야적장에는 '91년 11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60만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야적된 양은 저희들이 확보한 완주군 이서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난 9월 10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년 1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96년 1월부터 이적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적에 따른 경비는 60만톤을 이적하는데 약 12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적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소각시켜가지고 이적경비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야적된 쓰레기는 젖어있는 상태로 분리가 안되어서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와 연소가능한 쓰레기로 분리해서 태운다는 것은 오히려 물리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고 경비가 더 들것같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존법상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나 마을의 공해를 생각할 때 현장에서 간이 소각시설에 의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안이 없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적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94한해대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소관인 농업용수에 관한 소관만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은 총 예산이 5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대형관정으로써는 13공으로써 예산 4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공으로 우리시비도 8,400만원이 있었고 한해가 돌발되었을 때 국·도비 예비비로써 4공으로써 1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 예비비로써 4공으로써 1억 2,900만원을 집행했고 성금이 3공으로써 2개공이 전달되어 6,000만원 해서 4억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13공은 모두 착정을 해서 1공은 완전히 이용시설까지 끝냈고 12공은 지금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전마무리를 지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형관정이 142공으로써 한해때에 60공이 국비로 왔었고 기본에는 5000만원으로 82공을 해서 이것은 양 구청에서 온전정비가 끝나서 운영관리는 마을단위로, 수혜자가 관리하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해때 유류대가 2,720만원으로써 11,820ℓ를 집행했고 송수호스가 3.4km로써 1,360만원을 집행했고 간이 용수개발시설을 10개소에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올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가 깨끗하고, 미관이 다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또 고급 기술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6만 계획으로해서 계획구역이 313.2㎢로써 완주군과 김제군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지난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면 다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데 도시계획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우리가 중층, 저층, 고층 이러한 것을 용도를 세분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고시에서 기존시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현재 과업에 지시를 했고, 또 공원주변은 지난번에 예비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현재 고도를 제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앙지점 이런 것을 네트웍을 짜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점에서 전부 예를들면 내려다보는 경관, 또는 시내에서 올려다보는 경관 이런 지점이 전부 네트웍을 짜서 조망지점을 조사를 해보면 어느부분에는 기존시가지도 고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저층은 어느정도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적고시에서 반영을 해서 고시 절차가 되어야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중심가로에 대한 경관계획도 수립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장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역사적이고 고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로 찾기 위해서 전주권 문화예술 도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배려해서 문화예술과와 도시과가 선진지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러한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될 것으로 지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시 공원관리 행정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U대회에 있고 하니까 화산공원을 잘 가꾸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원관리 행정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장의원님께서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해서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총공원은 64개소에 548만 5천평이고 이것을 4개과 1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직제가 해서 일원화하는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관리 책임제가 각과에서 전부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각과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또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과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한강아파트가 내일까지가 준공기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관계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158세대인데 고발을 하기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세대나 했는가 조사를 나가고해서 현재 직원이 현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 되는 중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에서 조건을 '95년까지 우리가 차집관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안되어서 사전입주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소로를 많이 내줘야 할 것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주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16개 지구로 오목지구 외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7억 5,600만원이 연차적으로 '97년까지 투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71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고, 재특이 86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지구에 16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 7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94년까지 소방도로 개설은 총 38개노선에 2,310m에 67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에 27개노선, 덕진구청에 11개노선 해서 현재 완산구청이 완공이 11개노선, '95년까지가 16개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우선 '95년에 소방도로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이 66억원입니다. 그래서 3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을 '97년까지 당겨서 완료해달라는 상부지시에 따라서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재개발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있을때에는 재개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인구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는 10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개발을 하면 다시 재개발이라는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사야하고 전체적으로 기능회복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부 과거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석 :「화산공원에 국제화 시대의 공원시설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U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중인 빙상경기장이 공원집단 시설지구내에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화산공원에 특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U대회를 위해 시설이 되는 그 지역이 전부 공원집단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을 하면서 그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가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연관되는 경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하면서 예산이 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은 화산공원으로써는 예산은 안서고 U대회를 위한 빙상경기장 시설이 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단시설로써 그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에서 [답변] '94년도 한해대책 사업실시 예산 및 공사시행 준공 처리등을 밝힐 것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하절기에는 52년만에 불볕더위가 왔고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 뒤로도 강우량이 적어서 저희 도의 평년 강우량 1,255mm에 비해 790mm밖에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465m가 부족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95년도 우수기까지 상수도원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하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사업비는 시비 5억원과 도비지원 3억원, 정부의 교부세 3억원, 국민성금 1억 2천만원 등 도합 12억 2천만으로서 22개소에 25공을 뚫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지대를 위한 지하수 천공은 19개소에 19공을 수맥을 찾아 천공을 완료해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한공은 완료되고 18개공은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 3개소 6공에 대해서는 수원 확보차원에서 원당 양수장 2공과 상관 저수지 부분 3공, 전미 취수장 1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등이 완료가 되면 하루에 5,571톤의 원수가 확보가 되고 고지대에 1,990세대 약 7천명이 원활한 급수 혜택을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항에서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 2동 진북사 옆의 어은골 13가구에 대한 급수 공사비 지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를 보면 급수 공사의 승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급수공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급수 공사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시행토록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일곱 번째 질문에서 [답변] 아파트 지구의 지하수 개발후에 수질 조사는 몇회나 실시했으며, 만약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파트지구의 지하수 개발후에 수질조사는 1회를 실시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아파트 건축업자가 타지역에서라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별도 배관을 포설해서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조건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아파트 지하수 개발 현지를 확인한 결과 30개소에 17,700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개발이 완료된 곳은 8개 단지이고 개발중인 곳이 17개단지, 미개발이 5개 단지입니다. 대책은 개발중인 17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량 및 수질 확보후 자체 급수토록 촉구할 것이고 미개발된 5개 단지는 준공전 6개월전까지 지하수를 개발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아파트는 158세대로써 지하수는 기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m를 굴착을 해서 170만톤을 하루에 용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있고 그에대한 수질 시험은 작년도 '93년 4월 28일과 금년도 8월 13일, 10월 25일날 세 번에 걸쳐서 수질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음용수로써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우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아파트는 오수관 다이알 450미리로써 700m를 묻을 계획으로 있고 우수관은 1,100미리로써 150m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연해서 바로옆에서 짓고 있는 삼오 아파트에서 우수관 190m를 1,200미리를 묻도록 했는데 현재 착공을 못했고 '95년 1월부터 착공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 옆에 남양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97년도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수관 150m를 암거로 1m 50에 1m 50을 입지 심의만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남양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은 하수도법 제12조 타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는 원인자 시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 심의시에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건 추진을 위해서 오수관로는 현재 한강에서 전주 농조측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현재 보덕보 밑으로 빼기 위해서 농조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지금 동산역까지는 차집관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의 2단계 사업이 전부 끝날려면 '96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연결을 해서 농업 용수로써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원석 :「국장님,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해대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쓴 것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의원석 :「서민들 13세대가 물탱크만 만들어달라고 했지 개인간이 급수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약속이 된 것을 개인이 신청해야 해준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배수지를 시설을 해달라고 물으셨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진정서가 들어오기는 급수공사를 해달라고 했지 배수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석 :「구청에서 올린 사실이 있어요, 책임자가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처리좀 해요」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서 처리해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전주시 변방 농촌 지역 간이 급수지역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간이급수 시설은 78개소이고 공동 우물은 36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실적은 각 시설당 1994년 10월말 현재 모두 3회씩 3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검 실시한 횟수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중 부적합이 17건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은 간이급수 시설이 11개소, 공동 우물이 6개소, 그 내용은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가 17개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대장균 검출이 몇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표는 저희들이 8개 항목에 한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8개 항목은 음용수로 먹을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 기준이 아니고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수하여 적합 판정을 받기전에는 음용수로 사용치말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음용수 사용을 금지할 경우 그 지역주민에 대한 음용수 공급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있는데 판정이 잘못됐다 해서 그 물을 먹지말라고 하면 또 다른 물공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 대책은 가능한한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시설이 되지않은 이유가 그 시설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소 오염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소독과 검사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검사와 소득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해 시설물을 점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원석 :「아니 잠깐요. 완산보건소장님만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덕진보건소장님은 왜 안나오셨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두군데를 같이 통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석 :「덕진보건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덕진을 전부 합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의원석 :「3회 이상 했다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3회씩 했습니다.
  (의원석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김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 재정이 확충되어야만 주민이 원하는 공공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 전개 시대에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지방세 수입으로써는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몇 년씩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에서는 한국전력 등 통신공사 및 타 기관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 및 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그리고 공중전화박스에 대해 몇 개가 전주시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한전과 통신공사, 가스관, 송유관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연간 수입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가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세차장이나 일반 시민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전주나, 통신주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이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그 말 몇마디에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신주나 전화주, 공중전화 박스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 있으므로써 교통 지장은 물론 쾌적한 시민의 거리가 되고있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환경적인 차원에서 미적인 면을 살려낼 수 없는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를 매월 지불하고 있는데 왜 징수되지 않는지,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화요금이나 전력 요금에 감면 혜택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력 사용료와 전화료에 대한 '93년도 사용료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내지는 양구청, 보건소 내지는 타 사업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과.오납 현황과 이중 부과된 현황, 이중 납부된 금액과 건수, 부과청과 미등기 부과 금액의 건수와 금액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되돌려 준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자에 노승석 의원님 이라든가 지방재정 문제에서 행정 패소 문제 내지는 민원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공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관광과 환경, 그리고 광고 및 산업분야에는 물론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에 맞게 고급 두뇌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선진지 및 특수 교육이라든가 특별 교육, 즉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문인력 부족으로써 예산편성때 몇 십년을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특히 전주 본청이라든가 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내지는 어떤 전자 계산기에 노닥거리는 그런 형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함께 대학 및 전문기관등과 연구조사를 함께 할 의향은 없으신가, 즉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전주시 산하에 가칭 특별위원회라든가 특수 위원회 같은 것을 둘 수 없는지, 아니면 공기업을 더욱 확장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과 관광, 농업, 산업, 내지는 교육 의료등을 망라하여 응용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고유의 문화를 다룰 수 있는 정보정책기획위원회 같은 특수위원회를 도내 기업과 타 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정책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는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타기관이라면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또 통신정보관계도 있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체계를 갔다가 공무원도 써비스차원에서 이끌어 갈적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장사의 수익금 형태의 기업을 같이 연대해서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위원과 의회와 행정부와 같은 컨소시엄식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가칭 특별위원회라든가 정부정책 실천 지방 재정 확충 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60만 시민의 지방화에 맞는 확실한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우리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중유원지의 개발계획은 1976년에 최초로 건설부의 고시와 1987년 전라북도의 변경결정을 통해서 1987년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3월 14일 조성계획이 결정되기에 이르러 총면적 108만평 부지에 유희, 운동, 휴양, 특수편익시설등을 배치한 것으로써 조성계획의 입안당시에 입안사유를 보면은 인구의 과밀화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관광휴식 등 여가선용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도심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형적 여건과 양호한 자연경관 또 전형적 호수형, 유원지로써 시민의 정서문화를 위한 교화적 유원지 또 복합기능을 갖춘 다계층 유원지로 개발계획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시설을 계획하여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전주시에 꼭 필요한 개발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다시피 그 곳은 이제 곧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되고 아중택지개발이 진행됨으로 있어서 더욱더 우리 가까이 있게되고 다른 도시들과 연결성이 확보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좋은 조건 그리고 높은 관광 소득이 기대되는 개발여지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많은 민간자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 시민으로 봐서도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인하여 휴식과 삶의 재충전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다른 곳에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곳인데도 지금까지 특별한 의지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에서 1994년도 본 예산 심의시에 어떻게든 개발의 가닥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당시 시장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해서 용역비 1억을 확보하였고 또 지난 5월 우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시 주요업무보고 중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용역비의 사용여부와 유원지 개발 추진의지를 묻고 독려하였고 답변에서 6월중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도시계획국장이 바뀌고 지금까지도 용역비의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 예산이 모자란다면 '95년에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소신과 무의지의 공무원의 형태로 내 팽개쳐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예산의 사장과 조성계획에 묶여있는 주민 또는 토지주의 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우리 시민의 당연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도시의 양적 팽창 못지않게 삶의 질적 상향을 중요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타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중유원지 개발은 그만큼 개발효과가 크고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자본가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런 건전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우리시의 재정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지 사업차원에서도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이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공기업화 하거나 제3섹타의 방법등을 강구해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시의 재정은 경영수지차원에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신바 있고 시장께서도 그런 방향의 설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좋은 경영수지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아중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아중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얼마전에 관계국장과 관계관이 함께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린 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결심이나 의지가 없이는 이 사업은 영원히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직접 시장의 의지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효자공원묘지의 타시도 산업쓰레기 매립은 우리의회의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고 당시 시장께서 해당업체의 협약을 위반한 처벌규정으로 7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대체매립장을 1993년에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또 이를 공증각서로 전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이 1993년이 다 가버리고 현재까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아주 미약한 대치를 하는 행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공증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즉시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을 그냥 지나쳐버린 후에 전주시 대체 매립장 조성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라는 상당히 긴 문구의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을 전주시장과 해당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증각서의 이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써 부담액은 2억 9,452만원으로하고 '94년 6월말 '95년 6월말, '96년 6월말로 분할 납부키로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 1차분 약 9,700만원이 지난 7월 2일자로 납부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협약서와 협약 내용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우선 본 전주시 대체매립장 조성비 부담에 따라 협약서의 내용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분담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분명한 공공시설이고 물론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공공시설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공공시설이고 그렇지않더라도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을 전제로하는 즉 사용을 전제로하는 조성비 부담은 당연히 우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 공공시설의 관리등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동의절차를 갖추지 않고 당시 시장 임의로 협약을 하고 이미 돈을 받아서 즉 시행을 하여 1차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성사업비의 부담액 산정의 문제로써 약정금액 약 2억 9천만원을 광역쓰리기 매립장 조성공사비와 그리고 대지임대료만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공증한 각서에 의하면 1993년 말까지 7만톤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말까지 조성 되어서 기부채납되었다면 우리시에서는 약 7만톤 그러니까 3개월분의 배출량에 해당합니다마는 그 쓰레기를 조성된 매립장에 집어 넣기만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7만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야적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야적은 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하여 이 쓰레기를 옮겨가야 한다는 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본의원이 추산하건대 또 관계공무원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 야적비가 톤당 2천원씩 그러면 7만t의 2천원이면 1억 4천만원의 부담이 또 추가로 생기게 되며 서신동의 야적장과 광역쓰레기장의 위생처리관계에 대한 관리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호남환경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으면 설혹 위생처리관리비가 한번들면 끝날 것을 물론 그 처리비용도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동 쓰레기장도 위생처리 관리를 해야하고 그것을 옮겨가는 광역 쓰레기장도 또다시 위생처리를 해야하는 그 관리비가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한번의 추가비용만 계산해도 톤당 5천 3백원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광역쓰레기장은 많은 주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약 30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체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도 그 업체에서 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는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역쓰레기장의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30억에 대한 부담도 이 7만톤도 같이해야한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상의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대한 부담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그것도 t당 1천원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에서 내는 조성사업비와 대지 임대료를 뺀 상정되지 않는 부분에 비용을 본의원이 계산해 본바에 의하면 약 8천 3백원입니다. 이돈의 7만톤에 해당하는 돈은 약 5억 8천만원입니다. 이런 비용의 산출도 없이 어떻게 당시의 시장은 어떤 결정으로 그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비만 받고 이 협약을 하게 되었는지 많은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시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고 환경과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파괴한 댓가로 본의원이 추산한 바로는 약 1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는데 그 댓가를 취한 업체는 가만히 있고 우리시의 시민의 돈으로 5억 8천만원에 달하는 업체가 처리해야할 비용을 우리가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담이 수반되는 약정을 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공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사전법적 판결 상태이고 이를 어겼을때는 배상 또는 위약금의 청구를 조치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당연시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시로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가 이런 엉터리같은 협약을 하고 말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위반사항이 지적된 즉시 그 불법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에 두지말고 시외에 반출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엄격한 배상조치와 함께 업체의 이익에만 급급한 회사에는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7만톤의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한 그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적절한 비용산정도 하지않은채 어물쩡하게 처리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시가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그런 것이, 또 특정업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업체대표가 -그렇지 않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만은- 우리시의 관변 단체장이고 그에 따른 특혜를 받는 것이거나 협약 당시에 시장이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담합 또는 불미한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은 협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협약을 무효화하고 적절치 못한 부담금의 재산정, 그리고 모든 사안을 철저히 재검토, 재점검하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 이문제 자체에 명명백백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0회 정기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이 무소신하고 의지가 부족하다 하고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또 모든 언론들이 공무원들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본의원도 앞에서 질문한 두가지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의 업무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단체장선거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또 시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 방향의 혼란, 그리고 시장 등 최고 책임자의 잦은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자들에 대한 눈치보기, 적당주의, 몸사리기, 책임전가, 업무 회피등으로 나타나 시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면 중요한 업무가 관심없고, 하찮은 사업 또는 업무가 바뀌는 그래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우리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도 11월 20일 현재 지출 원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 그것도 1천만원짜리 이상만 약 52건에 870억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1천만원 이하까지 하면 간단히 1천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천억원이라면 우리시 가용재원의 두배입니다.
  내년사업 또는 업무의 기본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업무 추진 의지에 결여에서 오는 단적인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시 행정에 있어서 과감히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수시 정기 인사등을 통해서 업무추진 결과를 반영하고 보신주의와 편의주의에 물들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우리시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인식아래 과감히 추방할 것을 권고 하면서 특별히 연찬등을 통해서 능등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의식을 전환시키고 상벌을 명백히 하여 시민을 가까이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풍토의 진작과 함께 소신껏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적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장께 묻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 3일째를 맞이해서 열일곱분 의원님들의 많은 심도있는 시정 질문에 가슴으로 깊은 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요지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불가피하게 중복된 내용을 피하고 간단하게나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주시의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그린 라운드, 세계 무역 기구의 정식 출범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제화 추진에 따른 대책 및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세계화 추진 전략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무역과 지역 관광 유치등을 통해 외국과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짐에 따라 지방의 해외업무나 국제 지역간 교류 등 전적으로 지방의 국제화를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을 깨달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출자할 자치제 국제화 협의회 즉, 클레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 국제화 필요성을 깨달아 1994년 5월부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을 설립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도청내 국제 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4개 분야 즉 국제 교류분야, 통상정책 분야, 농업정책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 해당 전문가를 선발하여 지방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어떠한 뚜렷한 전략이나 목표의식이 결여된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 노력은 자칫 잘못하면 헛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의 국제화 추진 구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보았습니다.
  첫째로, 세계화를 위한 전주시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연구개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교류 및 통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도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 세계적 규모의 관광 자원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시청내에 국제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국내 정보 및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일입니다. 이 전담부서들로 하여금 전주시 관내의 수출 업체들의 교역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업체들에게 신속한 수출·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국 지방자치 단체 및 국내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역통상 환경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제 교류 협력 업무의 다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외국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전주 지역의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및 유리한 투자 환경 분위기 조성도 아울러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분야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제고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모색하여야 할것이며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국제화 담당 전문공무원으로 발탁하여 어학 연수 해외 연수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은 전주시의 국제화 추진 구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국제화 추진사항과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자매 결연 추진 사항 및 향후 국제화 추정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김영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제 의원님께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을 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여기와 조인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는 정보 정책실행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김영제 의원님의 뜻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모든 계획을 단기 계획보다도 항상 백년 이상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10년, 20년의 장기 계획과 5년 이상의 중기계획 등 모든 계획이 있은 연후에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와서 처음부터 시정발전 기획단을 만들려고 하는 뜻도 그 취지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어떤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도 거기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하에서 발전 기획단을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발전 기획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조직을 만들어서 1단계는 거기서 걸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계속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행정 조직보다도 대학교수나 연구원을 중심으로해서 시정에 자문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위원회는 물론 임의로 만들 수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단체장 선거가 임박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복지부동인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도 장 의원님의 뜻에 일단 동감을 하면서 오늘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도 이와같은 질문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월례 조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이와같은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의 염려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민선 시장이 탄생을 해서 시 행정을 넘길때까지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자 하는 요지의 훈시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지낼 것은 아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라든지 복지부동이라든지 행정의 누수가 있다 이런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만일 제가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저와 동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서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단기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모든 업무를 평정을 해서 잘한과 3개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도 하고 그렇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3개과를 주겠다 하는 것을 아침에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면서 공직의 기강을 세워서 내년 6월에 민선시장이 탄생되면 아무 부끄러움없이 시정을 인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간에 오랫동안 타성에 의해서 내마음같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을 바꿔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공무원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봉사자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군림을 하고 주민은 행정과 정치의 상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는 머슴이고 주민은 주인이다 하는 그런의식, 또한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다하는 말을 종종합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하는 행정을 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시민은 서비스행정의 고객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행정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을 기하고 계속 어제 그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또한 청렴성을 가지는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용덕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외무행정, 외교행정은 국가만이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 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서,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소위 외교행정도 자치단체가 맞도록 하는, 말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고 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금도 국제화에, 세계화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국제화를 위한 몇가지의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타당한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청에 국제화 업무를 전담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미 최소한 1개계는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기획실에 국제 협력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도를거쳐 내무부에 4명의 정원을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업무 다변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는 미국의 샌디애고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만 너무나 거리가 멀고 환경의 차이등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근래에 항상 서구나 미국만을 상대로 해서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과 문을 트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근래에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된 이후에 중국의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중국의 강소성은 전라북도와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여러차례 의향이 와 있었고 해서 중국 강소성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서로 하자 하는 의향서 전달을 지난 11월 26일날 마친바 있어서 내일 의사일정에 잡혀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샌디애고시와 중국의 소주시가 되겠는데 중국 소주시가 끝난이후에는 일본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서로 국제교류를 맺으면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보탬이 되는 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내년도에 일본과의 자매결연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화 마인드 형성 등등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시에서는 내부적으로 -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 일어교육과, 영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한시간동안은 일본어를 4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저녁 5시에서 6시까지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이 국제화인, 세계화인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교육은 되지 못할 망정 이미 우리는 학교교육을 다 끝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국제화 업무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계속나가면 우리 전주시도 국제화, 세계화 업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행정 형태를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에 분명히 아중 유원지 개발의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담당국장과 의견을 나눈 결과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질문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는 담당국장이 아중유원지 개발의지에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결심을 듣고싶다는 요지의 질문을 했었고, 효자공원 묘지 불법 쓰레기 매립관계도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 지금까지 그일을 전임시장과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분에게서 이 내용만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시장님께서 파악을 했으리라고 보고 이 처리 결과에 대한 의지는 시장님이 밝혀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이 세가지였는데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답변]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방금 가서 들어보니까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은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1억이 서있는데 실지로는 용역비가 5억 5천이 든다고 합니다.
  1억가지고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개발비도 약 2,400억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않겠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제가 업무를 파악한 연후에 과연 개발을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것인가를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석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방금 몇 분 사이에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효자 공원묘지 불법쓰레기 협약 문제는 내용이 공중각서가 되고 협약이 되고 등등 너무나도 복잡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일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안 연후에 답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정봉옥   장대현 의원님 되셨습니까?

장대현 의원   일단 들어보고 안되면 내일 추가질문을 통해서라도 다시듣죠.

○부의장 정봉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김영제 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중에서 지방세 부과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는 단 한건의 착오도 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본의아니게 부과착오가 발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과 '94년의 지방세의 부과 착오분은 2,196건에 11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반환 건수는 15건에 7억 9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부과와 이중납부, 미등기부과로 반환된 것이 892건에 1억 1천여 만원입니다. 이와같은 지방세 부과 착오가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업무는 관련법규가 많고, 또 우리시의 경우만 하더라고 세목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바로 이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적어도 1년정도이상 근무를 해야만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는 세무공무원 160명중에 90%인 약 56%가 1년미만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연한이 되는자는 39명으로 약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무부 주관으로 각종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업무집행요령에 대해서 매년초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해외 연수도 매년 실시를 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지방 세정을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자공원묘지 산업쓰레기 협약위반 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
  행정행위는 법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쟁송수단에 의해서 그 잘잘못이 가져진다고 평소 확신을 해온바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만 쳐다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보다는 양면, 이쪽저쪽 다 쳐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효자공원 매립장의 전주시가 매립할 땅이 없어서 전주 천변의 모래파낸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당시 환경관리법이 신규 제정되어서 그렇게는 쓰레기를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당시 시 재정도 없고 매립할 땅도 없어서 그 때 공직자들은 현재 효자공원묘지 내에 5,400평을 시에서 제공을 하고 지금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남환경에서 3억 5,2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양쪽이 협약하기를 반반씩 쓰레기를 넣기로해서 쓰레기를 투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시내의 산업쓰레기만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협약내용입니다.
  효자공원 묘지내에 쓰레기를 전부 넣은 뒤에 그곳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뒤에 호남환경에서 자기부담으로 매립용량 약 14만 3천입방미터를 넣을 수 있는 마전매립장을 순수하게 토지와 조성비 5억 3,8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전주시와 호남환경이 쓰레기를 묻었습니다.
  전주시는 55%, 호남환경에서 45% 이렇게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호남환경과 전주시는 어려웠을 때부터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해서 서로 상부상조 관계가 있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나눠먹기 상부상조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부상조가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아까 당시의 시장을 지칭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은 물론 행정부 수장으로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실무 책임자는 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는 것은 아까 효자 공원묘지내에 매립을 할 때에 협약내용이 외지의 산업쓰레기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에 위반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약 3만 6천여통의 외지 쓰레기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명이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사안은 제가 오기 전 사안들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3만 6천입방이 들어갈 수 있는 배정도로 7만 2천입방이 들어갈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의견을 타진한 결과 업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검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업자를 찾아서 각서를 받고 그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각서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12월 말까지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93년말이 다 되어도 해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업자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위해서 매립장의 후보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주 인근 근교는 물론이고 김제, 정읍 감곡까지 다니면서 매립 후보지를 도의 환경보사국의 협조를 얻어서 김제군, 정읍군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 하시다시피 전주시가 매립장 후보지를 해결을 못해서 3년간 표류하다시피 자치단체에서도 매립장을 해결못하는 차제에 개인 회사가 매립장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완료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도래하고 저로서는 그냥 놔두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부득이 7만2천입방을 넣을 수 있는 매립장 조성비를 돈으로라도 우선 받아서 예치를 해놓으면 안되는 것 그냥 매립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않겠느냐 해서 매립장비를 공사비와 토지대해서 2억9천4백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전주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아까 장의원께서 부당 이득이 16억인가 19억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주에 있는 쓰레기 업체가 한꺼번에 2억9천4백만원을 쓰레기 업체가 한꺼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업체가 지금도 산업 쓰레기를, 전주 중소기업체 일체의 공장에서 나는 산업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놓을데가 없으니까 광주까지 많은 공장의 부담도 시키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기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고 싶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2억9천4백만원을 예치키로하고 부득이 본인의 능력을 감안을 해서 3개년간 균분 상환토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9천8백만원을 수납해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중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안받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더라고 2억9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매립장을 준공 이용토록 할 당시에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만들기도 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예치금을 걷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삭제)....

○부의장 정봉옥   국장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답변] 6개월전에 만약 마무리 되었으면 하루에 4.5톤 트럭으로 250대씩 나오는 쓰레기가 6개월이면 18만톤입니다. 18만톤의 이적비만 계산하더라도 약 5억 정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장대현 의원이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우리국장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수치도 많이 틀리시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안해야 맞습니다마는 너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의회의 특위 구성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결과의 잘 잘못의 판단은 일개국장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의한 사항이 어떤 결과가 됐건 시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잘못은 시민이 판단할 부분이고 감히 이 자리에서 의회의 특위사항을 가지고 책임 운운하고 그 말의 결론인즉 의회에서도 그런 손실을 냈으니까 무슨 질책이냐는 뜻같은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해당업체를 해당업체 사장보다 더 잘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도와주고 싶다. 얼마나 더 도와줍니까. 우리시의 국장의 태도가 이 모양이니까 잘못해 대해서 산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정한 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결하거나 다시 개선할 의지가 보이는게 아니고 맞받아쳐서 의회를 마치 집행부의 허리띠나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의 국장의 답변을 우리가 더 듣고 있어야 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국장의 말대로라면 그 돈 7천9백만원 받아다놓은 것은 누구 주머니에다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광역쓰레기장 몇 년후에 되면 그때가서 동의 받아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시장 임의로 결정한것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이나 집행부의 권한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물론 애는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공중각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당시의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자기가 총체적으로 결정했다 해서 시장이 결정한줄로만 알았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장님이 결정을 다하신 모양인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 가지고 개선할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불이익이 안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업체가 얼마나 큰 업체인데 더 도와줍니까. 우리시에서, 그 업체가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도와줍니까. 우리시에서, 그 업체가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더 도와줍니까. 우리시의 땅을 주면서 우리 시의 산업폐기물이 아닌 타시도 쓰레기를 묻었으면 적어도 보건사회국장이시면 환경을 책임지는 분이신데 그런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치도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의회를 싸잡아서 특위 활동을, 그 특위활동이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빨리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이 진행 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시민이 하는것이고 집행부에서 한 협약은 현재 나와있는 문제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히 이런 국장의 답변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또 시장께서는 이런 답변이 온당한 답변인지 우리 의회에 대한 시 간부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답변후에 저는 답변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주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시장께서도 이에대한 적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기전에 본인이 성실한 답변,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 명확한 답변을 분명히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외의 불쾌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을 진행하는 본인으로서 대단히 의원님들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보사국장이 답변하는 태도와 내용에 대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부의장으로서 몇가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국장의 태도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에게 반발한 처서요. 의원을 또한 모독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의 시장은 자주 나와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이 지금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의회에 자주 나와서 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밑에 실국 내지는 그 밑에 부서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정중히 사과를 하고 모든 부서에 다시한번 아까도 아침 회의 시간에 훈시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이런 처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더 단속하고 지시하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장대현 의원님 질문인 효자공원묘지 불법 쓰레기 협약 위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답변하므로 인해서 의원님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110회 정기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않고 제 나름대로는 행정부서와 의회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시정의 하고자 하는 뜻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주시 발전에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사국장이 아마 본인의 뜻과 생각과 행동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흥분한 것 같아서 소위 공직자로서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다같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시의 행정과 의회가 원만하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정봉옥   보사국장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소란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조금전에 시장하고 같이 아까 특위 부분, 잘못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중유원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장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6년에 아중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유희 시설외 6종 43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세부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94년에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을 추정해본다면은 약 5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89년도의 가격은 약 4억원 정도인데 현재는 5억5천 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개발 사업비는 용지매수비와 시설을 포함해서 약 2천4백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최적안을 심사위원회를 결정해서 선택 개발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준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은 용역을 해놓고 장기간 투자를 방치하거나 또는 유원지는 시대 감각에 아주 민감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후에 후자 개발이 늦어진다면 다시 재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도 모자라고 또 민자 유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일단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유원지를 찾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취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죽림온천과 유원지를 연결해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령이 확정된다면 자체 개발방안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정부와 기업이 합작투자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적극 개발해 본 아중 유원지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원지 찾는 것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중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몇 년동안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을 보통 5년이 지나야 어느정도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고 또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익이 남아야 반드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형태를 짓고 어디 유원지와, 예를 들면 죽림온천이라든지 또 소양에 온천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민자유치로해서 상담을 해본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단계로 내년 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앙케이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앙케이트를 보내서 당신땅이 아중 유원지에 어떤 집단 시설지구에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니까 당신이 어떤 형태로 설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는 여론 앙케이트를 보내서 1차를 조사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김영제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전주와 전신주는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간에 맺은 협정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다가 대통령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발효가 되면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위 협정이 폐기되고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전전주 5,092개 등에 개인 점용등 모든 물건을 합쳐서 금년에 7억 7,158만 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한 것은 87%에 해당되는 6억 6,91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 특별 추징 계획에 의거해서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전 전주라든지 통신공사 개별적인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는 전주가 5,092개로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31,885㎡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3,27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통신공사는 통신전주는 9,528개에 거기에다가 공중전화가 452개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지하관을 묻은 것이 447,169㎡입니다. 점용료는 1억 861만 8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입니다. 지하관은 100,169㎡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3,513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송유관은 지하관으로 4,981㎡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446만원의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차장이라든지 주유소 상점 등에 드나들기 위한 진입로에 대한 건수는 478건입니다. 점용면적은 3만 281㎡로써 점용료는 1억 9,3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외에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혹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751건에 면적은 123,760㎡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료는 3억 8,668만 5천원으로서 총합계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 7,157만 5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5인)